제10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1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박승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간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 및 예산편성 소홀에 대한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13억 8,268만원 중 과년도 체납액이 79억 161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당해연도 체납액은 34억 8,107만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94억 2,020만원의 10%인 9억 6,000만원만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요인은 지역경제여건의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 및 강력한 징수대책 미흡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체납세 일소와 예산편성 적정을 기하기 위해 주민전산망 조회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강력한 특별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촉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세 수입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5회계연도에 징수결정액 44억 8,176만원중 미수납액이 35억 8,057만원으로 80%가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체납액의 주요인은 주소지 변경 및 무단전출에 따른 독촉고지서 전달 및 징수독려 불가능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주민전상망 조회로 거주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고지서 송달과 운수사업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9%를 차지하므로 인허가 및 등록 시 미납과태료 징수독려와 채무자의 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매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여야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뿐 순세계잉여금과 과다발생에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으로 전년도 대비 잉여금 148억 4,462만원이나 증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불합리한 예산은 추경 시 정리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 사용함으로써 잉여금 과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목적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나 새마을운동 축소와 현실에 맞지 않는 융자조건과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액 11억 1,000만원 중 매년 95%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2005년도 융자금 5,000만원 중 44%인 2,200만원 융자실적은 부실한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해당부서에는 새마을운동의 번창 시 그때의 새마을 정신으로 새마을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사업에 마을 또는 가구에 지원하는 새마을소득금고 역할에 부여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기금의 목적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보다 차상위 계층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2001년도 기금목표액 2억원 달성 이후 당해연도 3억, 265만원이 되는 현재까지 융자가 전무한 것은 제도상 미흡 또는 소극적인 행정추진에 있다고 보게 되며, 소중한 예산이 미활용 되고 있어 운영 소홀하다고 판단되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3%, 시중은행 금리 5% 등에 비교하여 본 기금 5%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금리의 하향조정 및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하도록 지원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290건에 435억 9,35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선정과 공사착공 시기, 적극적인 보상업무 추진으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금후부터는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간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 및 예산편성 소홀에 대한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13억 8,268만원 중 과년도 체납액이 79억 161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당해연도 체납액은 34억 8,107만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94억 2,020만원의 10%인 9억 6,000만원만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요인은 지역경제여건의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 및 강력한 징수대책 미흡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체납세 일소와 예산편성 적정을 기하기 위해 주민전산망 조회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강력한 특별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촉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세 수입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5회계연도에 징수결정액 44억 8,176만원중 미수납액이 35억 8,057만원으로 80%가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체납액의 주요인은 주소지 변경 및 무단전출에 따른 독촉고지서 전달 및 징수독려 불가능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주민전상망 조회로 거주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고지서 송달과 운수사업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9%를 차지하므로 인허가 및 등록 시 미납과태료 징수독려와 채무자의 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매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여야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뿐 순세계잉여금과 과다발생에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으로 전년도 대비 잉여금 148억 4,462만원이나 증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불합리한 예산은 추경 시 정리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 사용함으로써 잉여금 과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목적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나 새마을운동 축소와 현실에 맞지 않는 융자조건과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액 11억 1,000만원 중 매년 95%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2005년도 융자금 5,000만원 중 44%인 2,200만원 융자실적은 부실한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해당부서에는 새마을운동의 번창 시 그때의 새마을 정신으로 새마을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사업에 마을 또는 가구에 지원하는 새마을소득금고 역할에 부여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기금의 목적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보다 차상위 계층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2001년도 기금목표액 2억원 달성 이후 당해연도 3억, 265만원이 되는 현재까지 융자가 전무한 것은 제도상 미흡 또는 소극적인 행정추진에 있다고 보게 되며, 소중한 예산이 미활용 되고 있어 운영 소홀하다고 판단되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3%, 시중은행 금리 5% 등에 비교하여 본 기금 5%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금리의 하향조정 및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하도록 지원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290건에 435억 9,35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선정과 공사착공 시기, 적극적인 보상업무 추진으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금후부터는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현 박승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박승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본 위원회 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박승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본 위원회 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