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 심사된안건
  2.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지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회계별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된 의도대로 정해진 예산의 용도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산업도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복지도시 건설에 중점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5년도 예산현액은 4,691억 9,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726억 4,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25억 3,200만원으로 1,201억 1,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4,045억 9,300만원 중 3,822억 9,300만원이 수납이 되고 223억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7억 5,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15억 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602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1,144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84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08억 300만원, 보조금이 642억 7,200만원, 지방채 수입이 4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액을 사유별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미수납액 223억원 중에서 체납자 거소불명이 24억 8,100만원, 무재산이 16억 5,500만원, 고질적 체납이 57억 4,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16억 4,000만원, 기타 2,700만원이고 결손처분을 7억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829억 4,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760억 7,500만원의 75.2%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658억 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복식부기시스템 도입 인건비 외 190건에 435억 9,400만원, 사고이월이 임당고분군 토입매입비 외 95건에 109억 5,600만원, 계속비는 시립박물관 건립 외 3건에 112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불용액은 273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665억 4,000만원에서 595억 3,700만원이 지출되고 54억 3,400만원이 이월되고 16억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932억 4,500만원에서 1,434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401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7억 1,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995억 200만원에서 713억 4,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02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8억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0억 2,400만원에서 9억 8,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57억 6,400만원에서 76억 5,100만원 지출이 되고 81억 1,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수질개선 등 총 8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94억 8,600만원으로 예산액 147억 9,700만원의 64.1%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9억 2,700만원에서 4·30 경산시장 보궐선거 운영경비로 총 4건에 8억 3,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6억 6,100만원 전액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3종으로서 전년도말 142억 8,800만원의 당해연도 21억 5,000만원을 수납하여 2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16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59억 7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12억 8,100만원이 증가되고 11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1,538억 1,600만원에서 대학로 확장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40억 4,000만원이 증가를 하고 채무상환으로 201억 20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377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재원으로 상환할 채무액이 548억 4,4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특정재원으로 상환하는 채무가 72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순수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10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600만㎡, 건물 10만 5,000㎡, 기타 700만여건이 되겠습니다.
  총 가액은 4,734억 9,8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327종으로 54억 2,6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최종율 전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 및 예산편성 소홀 외 7건의 미흡한 점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24만 시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343억 7,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70억 3,700만원, 자본예산이 142억 3,400만원, 보전재원이 3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169억 7,700만원, 보전재원 36억 8,500만원, 자본예산 139억 1,4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34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329억 1,000만원을 수납하여 95.2%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6억 5,600만원입니다.
  수납액 329억 1,0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51억 200만원, 영업외수입 3억 8,100만원, 이월금 20억 8,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4억 4,3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600만원, 잉여금수입 138억 4,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 34억 1,7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6억 7,5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67억 5,1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4억 9,500만원, 보전재원 1억 6,140만원, 총 16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5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6년도 1월에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1억 5,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45%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0억 5,6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비용이 200억 6,4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79억 9,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5년도에 수익적 지출의 상수도사업 비용 142억 4,100만원, 자본적 지출 157억 6,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236억 2,0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건설개량 이월 23억 1,000만원과 계속비이월 40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80억 5,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로는 하양 교리 가압장 설치공사 외 15건에 2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8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40억 7,100만원은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2005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여 전액 이월처리 되었으며,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80억 5,5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7억 8,0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6억 5,700만원, 노후관 교체, 수선유지 집행잔액 1억 4,100만원, 감가상각비 31억원, 집행잔액 3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50억 1,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5억 3,7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149억 5,200만원, 보전재원이 45억 2,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56억 800만원, 보전재원 228억 8,100만원, 자본예산 153억 6,6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은 43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431억 4,500만원을 수납하여 98.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금은 7억 1,000만원입니다.
  수납액 431억 4,5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46억 4,5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2,400만원, 이월금 222억 2,000만원, 과년도 미수금 4억 9,800만원, 잉여금수입 153억 5,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95억 9,3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43억 5,700만원, 원인자부담금 1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3,900만원, 기타 미수금 7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6,300만원 등 총 7억 900만원, 이중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5년 12월말 납기분으로 2006년 1월에 공공예금 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1%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5억 7,0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이 149억 3,300만원, 자본적 지출이 326억 3,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5년도에 수익적 지출의 하수도사업 비용 101억 9,100만원, 자본적 지출 303억 80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364억 3,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12억 9,400만원은 건설개량 이월로, 사고이월로 11억 5,000만원, 27억 2,900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59억 1,8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로는 하양 도리리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 외 9건에 12억 9,400만원, 사고이월로는 하양 금락리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 외 11건에 11억 5,0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9억 1,8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1억 3,5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6억 8,600만원, 처리장 운영비 7,800만원, 감가상각비 42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현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비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류승용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   유승룡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류승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행정과 회계관계업무에 경험이 많은 최종율 대표위원, 그리고 오장환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받아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4,691억 9,578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726억 4,55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5%인 3,525억 3,208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 1,201억 1,349만 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482억 79만 7,000원, 사고이월 125억 9,451만 6,000원, 계속비이월 180억 5,361만 3,000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6,862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05억 9,595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3,760억 7,469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22억 9,33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인 2,829억 4,180만 3,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993억 5,153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35억 9,356만 5,000원, 사고이월 109억 5,583만 2,000원, 계속비이월 112억 5,82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4,751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28억 9,637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931억 2,108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03억 5,224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인 695억 9,028만 1,000원으로 차인 잔액 207억 6,195만 9,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6억 723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 16억 3,868만 4,000원, 계속비이월 67억 9,536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10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6억 9,95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일반회계는 89억 2,752만 9,000원이며, 이는 4·30 경산시장 보궐선거 운영경비로 8억 3,91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329만 2,000원을 사용하고 1,585만 8,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6억 6,100만원은 전액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42억 8,831만 2,000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21억 4,99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873만 2,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161억 7,955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5년도말 현재액은 59억 731만 4,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말 1,538억 1,649만 6,000원에서 2005년도에는 대학로 확장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40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201억 208만 6,000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말 현재 1,377억 5,441만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268억 9,441만원을 제외한 10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734억 9,8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1%인 478억 6,258만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7%인 643억 7,247만 1,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의 68%인 2,147억 6,409만 3,000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4건과 세출 분야 4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현   류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수치에 대해서는 방금 결산검사위원인 류승용 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25%가 증가한 4,726억 4,558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액은 세입결산액의 75%인 3,525억 3,208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이 1,201억 1,349만 7,000원은 각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건전 재정의 측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5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2.6%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68%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욕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 및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13억 8,268만원 중 과년도 체납액이 79억 161만 1,000원으로 69%를 차지함과 동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징수결정액 94억 2,022만 7,000원의 10%인 9억 6,000만원만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이는 일반회계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요인은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매년 늘어난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소홀하게 취급한 것으로 판단, 향후부터는 체납세 일소는 물론 지방세 부과 시 수납액을 초과한 과오납금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세입예산을 계상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촉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2005회계연도는 징수결정액 44억 8,176만 5,000원 중 미납액이 35억 8,057만 9,000원으로 80%가 체납되어 세입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2004년도 이전 징수결정액 62억 1,305만 9,000원 중 미수납액이 59억 5,951만 4,000원에 96%가 체납되므로 늘어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4억 6,367만 3,000원으로 총 과태료 체납액 95억 4,009만 3,000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 등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국유재산 매각수입 체납 및 관리소홀입니다. 경산시 정평동 260-22번지의 대지 75㎡의 국유재산을 2005년 12월 15일자 5,812만 5,000원에 경산시 중방동 818-59번지에 거주하는 윤문석에게 수의계약 매각키로 쌍방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동일자로 계약금 581만 2,500원은 징수되고 잔금 5,231만 2,500원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인 2006년 2월 15일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매매계약서 제5조 제1항을 적용,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금 10%인 581만 2,500원을 전액 국고로 납부한 금액 중 시고분 97만 680원은 반환조치 또는 타재산 매각대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채권 미수금 과다발생 및 작성 소홀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실적이 4억 9,508만 6,000원으로서 당해연도 목표액 18억 3,196만 9,000원의 27%의 저조한 징수실적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채권 현재액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전년도말 현재액과 일치하여야 하나 2004년도에는 308만 3,000원이 증가되고 2005년도에는 22만 4,000원이 감소하게 작성하는 등 채권관리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이 명백하게 작성하여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함에도 2005년도 일반회계 기획관리비 배상금 외 13건이 예산현액의 29%인 5억 86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사지원비 외 5건에 예산현액 4억 2,662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있는 현상은 매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어 시정하려는 노력은 엿보였으나 예산운영이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잉여금 과다발생은 고려하지 않는 실정으로 전년도 대비 148억 4,462만 4,000원이나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미달한 예산편성으로서 예산편성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불합리한 예산을 추경 시에 정리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목적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나, 새마을운동의 축소와 현실에 맞지 않은 융자조건과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매년 95%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융자실적 또한 사업계획의 44%에 불가한 것으로 본래의 목적에 현저히 미달하는 부실운영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새마을운동의 번창 시 정신으로 새마을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사업에 마을 또는 가구에 지원하는 새마을소득금고 역할에 기여하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이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성된 기초생활보호수급자보다 차상위 계층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 지원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2001년도 기금 적립목표액 2억원 달성 이후 당해연도말 3억 265만 7,000원이 되는 현재까지 융자가 전무한 것은 제도상 미흡 또는 소극적인 행정추진에 있다고 하겠으며, 소중한 예산이 미활용 되고 있어 운영이 소홀하다고 사료되며, 기금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금리 연간 5%는 시중은행금리와 비슷한 편으로 금리의 하향조정 및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여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참고자료 15쪽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전체 미수납액이 223억 중에 고질적 체납이 57억 4,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세무과 자체 내에 체납처분팀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압류도 하고 특히, 대포차량이나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를 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영치를 해서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을 영유한 자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인허가 기관에 취소 등 요구도 하고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정보등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명단도 공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징수팀을 계속 운영을 해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중에 징수결정액이 약 4,04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과오납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11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참고자료에는 10억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오납 발생부분은 어떻게 발생되는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주로 과오납은 특히, 소득할 주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 등이 정정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착오하는 그런 예를 들어 이중부과라든지 과세면적으로 우리가 착오한다든지 또 적용세율을 착오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소나 성명, 단순한 오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납세자들도 착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 납부한 것을 이중적으로 납부한다든지 또 과세물건을 착오하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또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환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별로 사유가 틀리는 경우에 우리가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행정착오로 인해서 중복 고지서가 납부돼 가지고 그렇게 중복으로 고지를 해서 과오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경우는 2005년도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이중부과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착오부과가 4억 2,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중 부과한 것이 한 39건에 300만원, 과세 면적이나 과세자료 착오가 379건에 3,700만원 정도 또 적용세율, 과세표준 착오가 257건에 3억 5,000정도, 주소나 성명 등 단순한 오기로 인해서 부과된 것이 한 340건에 7,300만원 그 정도입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복 고지 집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착오 없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이 273억 2,50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이 애당초 계획이 되었다가 다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된 부분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 실시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273억 불용 중에 예산절감부분하고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애당초 사업계획이 됐다가 불용으로 남는 부분하고 이게 구분돼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업변경이나 계획변경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기 상당히 어려운데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계획 변경은 부기경정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집행되게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이 불용액에 포함된다 하는 자체도 의문스럽고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저희들이 결산을 검토한 결과 성암산 40억을 포함해서 약 60억 가량밖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273억이란 많은 불용액이 생기게 된 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를 들어서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 50억 1,600만원인데 이런 경우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다가 공단에 위탁하는 이런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다음연도에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가다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33~34페이지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부분 집행잔액으로 남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2005년도에 153억 5,600만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153억은 예산절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으로.

전석진 위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방세가 초과달성이 되어서 60억 정도 초과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33%에서 약 1% 가량 줄어들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재정자립도가요?

전석진 위원   예, 자립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줄어든 데 있어 가지고 물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년도에 국도비가 많이 우리 시가 받았을 때 주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았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 연도에 국도비 지원액이 줄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1%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국도비가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400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증가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조금 하향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수를 따진다면.

전석진 위원   그럼 지방교부세 증가, 즉 말하자면 국도비 늘어 가지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0.8%가량 떨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전석진 위원   국도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개발비로 68% 정도가 전체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편성하셨다 제안설명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에 이렇게 지역개발사업에 68%, 그럼 우리 경산시 전체 예산의 소비적 예산편성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소비성 예산이.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경상예산요?

전석진 위원   예, 경상적경비 및 소비성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체 우리 경산시 예산의 몇 %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인건비 포함했을 경우에 25% 내지 26% 정도 됩니다.

전석진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비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결산 부속서류 42쪽에 보시면 기능별, 성질별 결산이라고 해서 전체 일반회계 2,800억 지출액 중에서 한 24억이 지출되었으니까 9%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 24억 정도 경상예산 편성이 돼서 지출되고 인건비 성향이 25%, 지역개발사업 68% 이렇게 편성되어서 집행된 게 과연 제가 볼 때 건전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기능별, 성질별 보면 사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 재정자립도가 30% 이상 되니까 이 정도 10% 이내밖에 차지 안 하는데 타 시군 예를 들면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타 시군을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그런 시군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비율이 상당히 40~50%정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5억 가량 소비성 예산을 줄이고 개발비에 더 올려서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편성대로 줄이는 게 건전한 경산시 예산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소비성 이런 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