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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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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6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부1동)
  4.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5. 4.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7.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8. 7.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
  9. 8.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부1동)(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8. 7.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24만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현장에서 항상 땀흘리며 노력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위원회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심사 5건, 일반안건 3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인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외 2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는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환경의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회의 설립 운영을 목적으로 금년 1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른 근거법규의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의안자료 7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7페이지의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과 8페이지의 동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이 법 17조, 시행령 제29조로 각각 개정됨에 따른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현재 장학회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와 대학, 언론사, 유관기관, 시민대표 등 총 망라한 준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금년말까지는 장학회 설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의 개정으로 장학회 설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뜻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잘 보내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로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14조가 17조로 바뀐다는 내용밖에 검토보고도 없고 내용 설명도 그렇게 밖에 안 했는데 14조를 읽어보면 “지출할 수 없다”가 “지출할 수 있다”가 돼 있는데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바꾸는 겁니까?
  아까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경산시장학회 상위법은 어디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제반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시행령하고 법이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은 대통령시행령이 돼 있습니까?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인데 상위법이 있을 게 무엇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 근거법이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근거법이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지출할 수 없다”와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엇이 틀리는 겁니까?
  7페이지 14조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무엇이 할 수 없고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개정 전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로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이 법률이 규정이 있는 경우와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기까지가 지출할 수 없고.

변태영 위원   왜 없다가 왜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쓰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제가 법률개정에 대한 이유까지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검토보고한 게 무얼 검토보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답변을 우리 현 전문위원이 해 보세요.
  무엇이 검토보고 되었습니까?
  “지적할 수 없다” 하고 “지적할 수 있다” 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전문위원 현원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변태영 위원   파악도 안 하고 검토보고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보면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측에 제17조 변경된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차이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할 때는 지출할 수 없다고 되지만 그 정반대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뜻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방금 변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개정 전하고 개정 후 할 수 있다, 없다를 나중에 확실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변태영 위원   나중에 이것을 받아보고 하려고 안 했습니까?

최상길 위원   받아서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언제 해 가지고, 지금 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끝나기 전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할까요?
  자료제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부1동)(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부1동),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설명 드린 안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1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부1동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966세대, 그리고 웰리치성암 아파트 250세대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41개통 357개반에서 4개통 41개반이 증설되어서 총 서부 1동에 51통 398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통별로 증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는 48통 9개반, 49통 12개반, 50통 12개반 등 총 3개통 33개반을 증설하고 웰리치성암 아파트는 51통 8개반을 증설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량읍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문천1리 주민간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서로 단절되어 있고 행정업무나 기타 영농문제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문천1리를 2개리 즉, 문천1리와 3리로 분리함에 있어서 자연부락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보면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 신축, 또 자연부락 조정에 대비해서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을 하고 다만, 공동주택이나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량읍을 46개리 338개반에서 1개리 2개반이 증설되어서 47리 340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문천1리 1반을 문천3리 2개반으로, 또 1리 1개반을 신설하고 문천1리 2반을 1개반을 증설해서 문천1리 2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문천1리가 76가구 18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된다면 문천1리는 39가구 97명이 되고 문천3리는 37가구 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 드린 문천1리를 2개리 문천1리와 3리로 분리함에 따라 리장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천1리 1반을 문천3리로 신설하여 1개리 2반이 증가되어서 진량읍 전체는 47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쪽입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담당을 배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계를 신설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담당 설치 및 선발기준을 제시를 하고 고충민원 처리대상을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보충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7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의 신중을 요하는 경우와 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법령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시장이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고시, 납세자보호담당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개정 모든 사항을 분장을 하고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20건 4만 6,151㎡였습니다만 이번 변경계획은 총 23건에 5만 6,691㎡로서 3건에 1만 540㎡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 2건입니다.
  이것은 옥곡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1필지 2,324.5㎡를 공유재산으로 확보코자 하고 또 지금 현재 진량보건진료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동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량 선화리 소재 3필지 48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지구 인터불고 경산 골프장에 추가로 편입된 평산동 소재 3필지 시유임야 7,735㎡를 처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향상, 납세자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부 1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부1동 47통 357개반을 51통 398개반으로 4통 41개반을 증설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부락이나 공동주택 등을 고려 획정기준을 조정하고 진량읍 문천1리를 두개의 리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획정기준을 “20내지 30가구”를 “20내지 50가구”로 동항 단서규정을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으로, 진량읍 문천1리 1반을 문천3리 2개반으로, 문천1리 2반을 문천1리 2개반으로, 진량읍 47리 340개반 1리 2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문천1리를 두개의 리로 분리함에 따라 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진량읍 46리를 47리로 1리를 증설함에 따라 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담당을 배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제를 신설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담당 설치 및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고충민원 처리대상을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세무조사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와 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법령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 심사하며, 시장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납세자보호담당이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모든 사항을 분장하고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및 표준 조례안에 의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직원이 증원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20건 4만 6,151㎡이나 변경계획은 총 23건 5만 6,691㎡로서 3건 1만 54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취득 2건 2,805㎡로서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곡동 택지개발지구 내 1필지 2,324.5㎡를 공용재산으로 확보하고 진량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주민들의 공동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진량 선화리 소재 3필지 480㎡를 취득하는 것이며, 처분은 체육시설지구(골프장)로 추가 편입된 평산동 소재 3필지 7,735㎡를 처분하는 것으로 공용재산 확보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부1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부1동)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서부동에는 통과 반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지는데, 반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문천1리가 76가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76가구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한 동네가 39가구이고 한 동네는 37가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39가구 동네는 인구가 97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97명입니다.

변태영 위원   97명 동네를 1개리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문천1리와 3리로 존재하다가 어느 시기에 이게 2개리가 1개리로 합해진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변태영 위원   과거가 몇 년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마 90년초에 된 것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때는  분리돼 있다가 왜 합했습니까?
  그때도 주민의 편의와 행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했지요?
  가르는 것도 주민의 편의와 행정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합하는 것도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좀 단계적으로.

변태영 위원   도면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합쳐서 합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합치려고 하면 문천2리하고 문천1리는 합치십시오.
  안 그러면 다문리하고 문천3리를 합쳐요.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요!
  왜 2개를 가릅니까?
  양쪽으로 뭉치면 되지 인구 91명에 동장 나오고 개발위원 나오고 새마을지도자 나오고 동네사람 다가 동장이고 새마을지도자겠어요.
  무엇 하는 짓거리예요.
  시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장 월급 주지요?
  반장 월급 주지요?
  시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경산시에 한두 곳입니까?
  자인도 있습니다.
  울옥리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산 하나 너머 있습니다.
  이것 무엇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것을 요즘 뭉쳐도 뭉쳐야 될 형편에 이게 뭡니까?
  그때 뗄 때도 행정적 체계적 관리 도모를 위해서 했고 지금 또 떼 내면서도 주민의 편의를 행정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앞의 조례안과 같이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 섰다, 공동주택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돼서 갈라지는 것은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인구 91에 무슨 이장이 나오고 무슨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장이 있고 개발위원이 있고 동네사람 다 나서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동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동네가 좀 더 커지거든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당시 문천1리, 3리를 합해 놓으니까.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맞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   예, 박임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변태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천1리에 문천3동하고 분리하는데 가보면 저도 의원이 되고 수차 읍에서 이야기해서 몇 번 갔습니다.
  문천1리 현 기존 동네에서 3리로 분동 하려고 하는 데는 끝이 바로 진량 쓰레기소각장 그 밑에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가 있고 거기에서 이장이 방송을 하면 방송이 대로에 들리지도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한 동네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장이 아침에 와서 방송하면 이쪽까지 방송하고 또 영농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어요.
  있어 가지고 분동 안 할 수 없다는 데서 주민들이 합의 하에 쉽게 말하면 지금 새마을회관이 분동하려고 하는 문천3리에 와서 있어요.
  지금 문천1리 쪽에는 회관이 없어요.
  없어서 서로가 거기에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거리상에 약 3km가 넘습니다.
  그러면 끝에서 문천1리 지번을 따지려고 하면 킬로수는 말도 못하지요.
  기존 동네를 따져서 굉장히 멀리 있다보니까 불편한 점을 느끼다보니까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분동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변태영 위원님 말도 타당성 있습니다.
  다른 데 한데 뭉치려고 했는데 자꾸 분동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문천1리와 3리 분동관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안 가 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저도 울옥 여기도 압니다.
  거기에 선산이 있기 때문에 자주 울옥은 넘나듭니다.
  물론 산 너머에 그 동네하고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천1, 2리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또 질문할게요.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경산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 동네를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동네가 경산시 전역에 얼마나 산재돼 있는지 전체 조사 후에 다른 걸 동반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건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변태영 위원께서 본 조례안의 보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문천1리 분동에 관한 것은 1동과 3동으로 분류되었을 때 1리에는 39가구, 2리에는 37가구가 돼 있습니다.
  인구는 97명, 91명으로 돼 있어서 인구가 너무 적어서 분동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게 옳다는 생각과 또 이 안이 통과되려면 경산시 전역에 많이 산재돼 있는 분리해야 될 리가 있다면 전체 조사 후에 실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변태영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보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연계되어 있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   가만있어 봐요.
  리장정수는 여기 동이 분동이 돼 이장은 되는데 통은 분동이 되었는데 통장정수는 왜 안 나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방자치법 보면 리에 대한 정수는 규정이 있는데 통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하고 알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시고 통장은 왜 정수가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방자치법에 리장정수 조례는 두도록 되어 있는데 통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알아봐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직원 인원 증원에 대해 필요한 사안인데 이 사안이 우리 상위법하고 상이되지 않습니까?
  징수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존 무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태영 위원   증원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을 볼 때 세무직으로 담당자를 정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저희들은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6급 중에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을 꼭 조례안으로 해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무부서의 직원을 시장이 명을 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실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보호를 위한 하나의 규정을 두어서 확실하게 보호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의 취지대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최상길 위원   중앙정부에서 안이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최상길 위원   그러면 이것 해서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경산시에서 지금 현재 결산보고서나 이런 것 보니까 세수를 잘못 파악해서 낸 건수도 상당히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던데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 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0만원 이하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이나 구제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5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이런 보호담당위원회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 처리기간이 20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주자 하는 거기에 근본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길 위원   제 생각으로는 있는 정원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고충민원 처리대상으로 해서 500만원 이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솔직한 말로 경산시민 중에 500만원 이상 세입 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해당되는 건데 인원 증원도 되지를 않고 하니까 저는 통과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2건인데 옥곡동 공유재산 매입은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 37만 2,000원인데 공시로 따지면 한 8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상길 위원   제곱미터 단위지요?
  공시지가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최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로 100만원 좀 넘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최상길 위원   진량보건소 부지는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42만 3,000원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상길 위원   42만 3,000원 이것도 제곱미터당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여기가 어떻게 위에 옥곡 보다도 단가가 더 비싸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바로 진량공단 들어가는 입구 대로변입니다.

변태영 위원   표시가 위의 것은 무엇이고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위의 것은 총 금액이고 밑의 것은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게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공시지가이고 감정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 가격이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사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형식으로 나중에 이걸 1,000만원에 사더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끝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변태영 위원   한번에 감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걸 미리 또 감정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감정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진량공단 들어가는 주도로입니다.
  국유지가 걸쳐 있습니다만 전면 도로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꼭 사야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가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 과거에는 이 주변이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308평을 우리가 매입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지소도 이용하고 이 주변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건 한쪽 지역의 특혜입니까?
  그 옆에 주차장할 부지 충분히 있는데요.
  보건지소 옆의 땅 전부 보건지소로 주차장할 수 있는 땅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건물 들어서 있는 자리입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바로 옆의 것.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게 이만큼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전체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그게 어떻게 부족합니까?
  옆의 건물 평수보다도 주차장 평수가 월등 많은 데인데 그게 어떻게 부족합니까?
  그래도 크지요.
  이것 개인 땅까지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 줍니까? 지역별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건교부 땅이 있기 때문에.

변태영 위원   건교부 땅이 있기 때문이면 건교부 땅만 쓰면 되지 옆의 땅도 매입해서 줄 것은 무엇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 지역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특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변태영 위원   이런 땅을 사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어느 지역에 사준 적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 이만큼 확보해 준 지역이 어느 읍면동이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땅을 사주려고 하는 것은 특혜지 무엇이 특혜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과거에 진량 주민들이 전체 이용을 했었는데 300여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용이 편리하도록 확보를 해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변태영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보건소 부지 매입해서 짓는 데는 그 전에는 그 앞이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고 옆에 붉은 대지 표시해 놓은 곳은 건교부 땅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상1리 마을회관에서 진량읍민이 공동주차장을 하는 부지는 지금 보건소 부지가 됐습니다.
  보건소 부지가 들어가 버리고 없고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하면 보건소를 지어놓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변 위원님은 자꾸 진량에 특혜 준다고 하는데 특혜가 아니고 저 앞에는 큰 도로입니다.
  저 부지를 매입 안 하면 차를 저 도로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옆에는 바로 신상1리 마을회관이 들어서 있고 그 옆에는 큰 식당이 있는데 사진이 붙어 있네요.
  거기 보면 도로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박임택 위원께서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산시가지에 개구리 주차해 놓고 도로변에 다 주차해 놓은 것 다 주차장 만들어 주려고 하면 경산시 재정이 남아돌겠습니까?
  저게 어떻게 특혜 아닙니까?
  경산시가지에 도로 옆에 차 안 붙어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박임택 위원   변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하면.

변태영 위원   공공용지 속에 지금 보건소를 지어도 보건소 안에는 건물을 짓고도 그 안에 주차할 땅이 충분히 나오고 옆에 객관적으로 다른 땅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을 주민이 필요해서 주민에 의해서 저 땅에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들만 주차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이야기가 차라리 맞습니다.
  저 옆에 건물이 없고 다함께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면 맞는 이야기지만 건물도 없는데 거기에 왜 동떨어져서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 경산시내 다 만들어야지요.

박임택 위원   아니, 보건소 부지 들어서 버리면 주차장 없어요.
  보건소 부지에 주차장 못 세웁니다.

변태영 위원   보건소 부지가 원래 주차장 부지였습니까?

박임택 위원   예, 거기가 주차장 했지요.

변태영 위원   어떻게 원래 주차장 부지입니까?

박임택 위원   거기 도로가에 공용주차장 같이 썼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시는데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제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조율 좀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 관내에서 수거되는 미선별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활용품 선별장을 2007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재활용품 선별장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재활용품 선별장은 부지면적 2,984평에 건물면적 560평으로 자인면 교촌리 22-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 50톤 규모시설에 1일 평균 1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별품목은 재활용품인 PET병, 플라스틱 등 구품목과 대형폐기물을 반입하여 매각처리하고 있으며, 보유시설로는 콘베이어 등 11종 19대이며, 운영인원은 환경미화원, 일시사역인부 등 27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선별품목을 다양화함으로써 재활용율을 높이고 기업방식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인력 및 예산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탁근거, 위탁업무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4쪽 위탁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탁 희망자를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한 적격자에 대하여 최저가격 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대행자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대행조건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하고 시설부대장비 등은 무상 임대하며, 유지관리비 등 선별장 유지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여 선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산정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결과 운영비 측면에서는 약 3,500만원 정도가 감소되며, 인력은 5명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2005년 선별장 실제 운영비 기준으로는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약 1억 3,000만원 49%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65쪽 민간위탁 추정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선별장 운영비용에서 판매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인 약 1억 3,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며, 이 비용을 시에서 보조하면 민간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선별장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재활용율을 높이고 기업방식 경영도입으로 인력 및 예산절감은 물론 선별장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응 얻고자 하는 것이며, 제출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경산시 관내에서 수거되는 비선별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활용품 선별장을 2007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고 민간위탁 추진의 목적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선별품목을 다양화함으로써 재활용율을 높이고 기업방식 도입으로 인력 및 예산의 절감이 예상되며, 위탁방법은 수탁 희망자를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한 적격자에 대하여 최저가격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대행자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위탁대행조건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수탁자에게 귀속하고 시설부대장비 등은 무상 임대하며, 유지관리비 등 선별장 유지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여 선별장의 효율적 운영을 예상하고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하면 운영비 측면에서는 약 3,500만원 정도 감소되며, 인력은 5명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05년 선별장 실제운영비 기준으로는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약 1억 3,000만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이 되고 민간위탁 추정비용은 선별장 운영 비용에서 판매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인 약 1억 3,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며, 이 비용을 시에서 보조하면 민간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기한이 2007년 1월 1일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점에서 시급한 점이 적지 않으며, 민간위탁 추진의 목적이 재활용율을 높이고 기업방식도입으로 인력 및 예산의 절감을 예상하고 있으나 계약된 사항을 위탁대행자가 미이행할 경우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또한 경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우려가 있으나 그 대책이 미흡하며,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하면 5명의 인력 및 약 3억 500만원 정도의 시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아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수탁자가 가져 가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수탁자가 가지고 갑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돈 되는 것만 가지고 가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운영비는 전액 현재 시비로 부담하고 대신에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판매수입비는 우리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돈 되는 것만 가지고 가고 돈 안 되는 것은 빼버리면 괜히 처리비용만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현재 그 체계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그러니까 돈 될 것은 일단 판매를 하고 나머지 처리하지 않은 재활용품 나머지 찌꺼기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 될 것만 가지고 가고 찌꺼기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활용품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판매수입도 결국은 줄어드는 택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더 제고해서 많은 재활용품을 생산해 낼 수 있지요.

김영식 위원   돈 안 되고 별 값어치 없는 것은 재활용품을 쓰지 않고 그냥 매립하는데 보낼 것이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렇게 하다보면 방금 제가 했듯이 자기들 수입이 떨어지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사람 한 5명 정도가 준다고 그러는데 고용창출 측면에서 5명이면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고 인력을 좀 벌어먹도록 해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한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 절감되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예산절감, 우리 경산시에 4천 수백억 예산을 가지고 1억, 2억을 절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타당성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그래도 잘했다 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하려고 애도 많이 쓰고 잘하고 있는데 억지로 또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이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한테 가면 지금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나 이것도 역시 한 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또 한 가지 골치 덩어리를 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폐기물이나 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 전부 시에서 직영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앞으로 감사자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골치 덩어리가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다섯이 준다고 하는데 이 취직하기 어려울 때에 쓰레기를 줍든지 무엇을 줍든지 간에 다섯 취직시켜 주는 것도 시에서도 이것도 지역경제 살리는 이면에 그것도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하고 전문가들한테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지 무조건 의회에서 상정해서 이것은 통과해 놓으면 저는 나중에 골칫거리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위탁조건을 하면 계약을 몇 년 합니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한 2년간..

변태영 위원   2년간 계약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2년간 시설부대장비를 그 안에 들어있는 기계를 돈을 많이 들여 샀습니다.
  그 사람들 2년 동안 한번 잘 고치지도 않고 다해버리고 시설장비가 노후화 되겠지요.
  장비는 무엇 무엇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장비들은 현재 있는 장비 그대로 승계됩니다.

변태영 위원   차량까지 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2년 있으면 다 노후화 돼 버리는데 우리 1억 3,000만원 예산절감한다고 하면 이건 2년 해버리고 나면 이것 득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장비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해도 장비는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교체할 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변태영 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 3억 5,000 정도의 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아 해 놓았는데 3억 5,000 아니잖아요.
  1억 3,000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1억 3,000입니다.

변태영 위원   1억 3,000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예를 들어 1억 3,000이라면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보면 아까 어느 회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판매수입에서 1억이 차이납니다.
  우리 시가 팔아도 가격을 잘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런데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변태영 위원   인력도 27명에서 22명 민간위탁해서 쓴다고 했는데 우리도 22명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원활하게 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우리 자인 면민들이 재활용 선별장 냄새나는 것이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이 돼서 좀더 추접스럽게 운영이 되었을 때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최고 쟁점은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현 상태대로 제반환경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 상태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위탁하는 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대행 위탁하는 사항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선별장은 저희들이 시설과 모든 장비를 저희 시의 소유권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일단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2년 정도 실제 위탁을 해볼 경우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효과가 저희 기대 이하로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위원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구미시에도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위탁하고 있고 포항시, 김천시, 우리 경북도에 하고 있는 시단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구 동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인근의 달성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판단하기로 이 사안은 좀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최상길 위원께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시에서 선별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많은 조사를 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본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는 아직까지 조금 더 사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또 돌아가는 실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고 있으니까 민간한테로 주자라든가 이런 특별한 대안도 없고 이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상길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것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거시적 목적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과 사회계층간 건강형평성 달성을 기본으로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중앙정부 및 도·시군간에 서로 연관성 있게 매 4년마다 수립하여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확한 목표설정과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보건소 중점사업으로 고혈압 환자관리, 미취학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웰빙! 비만교실 및 건강증진실 운영, 그리고 건강증진사업계획(금연, 운동, 영양, 절주) 및 구강보건사업계획, 전염병 관리 및 개별사업계획,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과 동법시행령 제5조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이 되겠습니다.
  73쪽에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달성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입니다.
  중점사업으로 고혈압 환자관리에 대해서는 고혈압 조기발견 검사와 고혈압 환자 등록·추구관리, 그리고 합병증 검사를 현재 상황에서 2010년까지 계속해서 더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그 예산은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합병증 검사, 시설 및 장비구입에 2006년 현재 현황은 769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2010년까지 1,150만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미취학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입니다.
  목표는 현재 만5세 어린이 치아우식경험률을 현재는 79% 정도 됩니다.
  67%로 낮추고 만5세 어린이 우식경험치아 중 치료비율을 현재는 53%인데 83%까지 증가시키고 어린이 점심 직후 잇솔질 실천율은 현재 21.3%입니다.
  이것을 6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현재 모자보건사업은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임산부가 현재 한 47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풍진 항체검사를 실시해서 선천성풍진증후군을 조기발견 조기 치료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웰빙! 비만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성인, 어르신, 주부 대상으로 해서 각 연도별로 저희들이 운동실천 및 체력강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35세 이상 경산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강수준을 파악해서 생활운동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79쪽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주, 영양, 절주, 금연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현재 건강수준을 유지·증진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2010년까지 중기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80쪽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또한 2010년까지 미취학 어린이 구강관리, 치아실런트 조사,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초등학생 계속구강관리, 임산부 구강관리, 방문구강보건, 노인구강관리를 통해서 평생 구강건강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개별사업입니다.
  개별사업은 목차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 및 저출산대책사업, 그리고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 의·약무관리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복무 지도, 정신보건사업, 주민진료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2010년까지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2002년도 12월 준공을 했고 남산보건지소와 진량보건지소, 자인보건지소, 남천보건지소는 준공되었거나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남천 금곡보건진료소, 용성 육동보건진료소, 용성 도덕보건진료소, 진량 다문보건진료소도 준공되었거나 현재 신축중입니다.
  나머지 4개소의 보건지소와 6개소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2010년까지 전체적으로 신축 준비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또한 보건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증진관을 증축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실제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방향은 현재 보건지소가 5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110평 규모로 신축하고 보건진료소는 현재 23평 규모입니다만 이것을 60평 규모로 신축해서 지역보건사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수정할 내용이라든지 추가할 내용들은 연차별 계획에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중앙정부 및 도·시·군 간에 서로 연관성 있게 매 4년마다 수립하여 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수립과 보건소 중점사업인 고혈압 환자관리, 미취학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웰빙! 비만교실 운영, 건강증진실 운영 등 다섯 가지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기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증진사업, 구강질환을 예방하며, 지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구강보건사업, 보건소 개별사업인 전염병 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 및 저출산사업, 공중 및 식품위생분야인 식중독 사전예방 근절, 의·약무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주민진료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계획 등과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중앙 및 도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중방동 708-5번지가 현 보건소 위치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708-5번지입니다.

기숙란 위원   뒤편에 증축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옆에 보건소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가겠습니다.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상부기관과 관계부처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또 법률에 대한 검토도 다시 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아까 변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할 수 없다,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좌측에 개정 전에는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은 1항부터 4항 그것 내놓고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 우측에 17조로 바뀌면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1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부터 4호까지 내용은 같고 자구만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었냐고 한 번 더 질문을 했더니 법률용어 중에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것들을 언어순화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과정에서 용어가 자구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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