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4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4.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
- 5.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5.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상정한 조례는 3건으로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 본문 중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위원장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1995년 1월 10일 경산시·군 통합시 제정된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99년 11월 30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제3조 제3항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개정하여야 하나, 개정하지 아니하여 시행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제5조 제2항 본문 중 산학협동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산업경제국장 및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산업계?학계?연구계”로 개정하고 제4항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를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도시교통 유발부담금 등 각종 교통관련 세외수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도시교통관련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교통수단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 설치관리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본 조례의 설치목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주차장법』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의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교통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주차위반 과태료, 정부의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제4조의 세출은 교통체계 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정비, 주차장 시설 확충정비, 기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그리고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개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상정한 조례는 3건으로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 본문 중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위원장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1995년 1월 10일 경산시·군 통합시 제정된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99년 11월 30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제3조 제3항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개정하여야 하나, 개정하지 아니하여 시행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제5조 제2항 본문 중 산학협동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산업경제국장 및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산업계?학계?연구계”로 개정하고 제4항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를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도시교통 유발부담금 등 각종 교통관련 세외수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도시교통관련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교통수단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 설치관리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본 조례의 설치목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주차장법』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3조의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교통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주차위반 과태료, 정부의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제4조의 세출은 교통체계 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정비, 주차장 시설 확충정비, 기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그리고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개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을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위촉장 수여 시 부시장 명의로 위촉하여야 하므로 대외적으로 격이 맞지 않으므로 시장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위원중 산업경제국장을 삭제하고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에서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급증하는 도시교통업무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세입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 수익자 부담금, 교통관련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정부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교통체계 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 정비,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주차장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 기타 도시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에 충당됩니다.
본 조례의 시행시기는 2007년 세입세출부터 적용되므로 그 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을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위촉장 수여 시 부시장 명의로 위촉하여야 하므로 대외적으로 격이 맞지 않으므로 시장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위원중 산업경제국장을 삭제하고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에서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급증하는 도시교통업무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세입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 수익자 부담금, 교통관련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정부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교통체계 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 정비,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주차장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 기타 도시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에 충당됩니다.
본 조례의 시행시기는 2007년 세입세출부터 적용되므로 그 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이 세입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다면 기타에 정부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충족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위의 세입란에 주차요금, 수익자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료 이런 사항들의 수익금액이 과연 우리 시가 앞으로 교통에 관한 세출에 대해서 정부보조금과 일반회계 예산이 몇 %정도가 위에 금액들이 부담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이 세입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다면 기타에 정부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충족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위의 세입란에 주차요금, 수익자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료 이런 사항들의 수익금액이 과연 우리 시가 앞으로 교통에 관한 세출에 대해서 정부보조금과 일반회계 예산이 몇 %정도가 위에 금액들이 부담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성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주차장 사용료하고 과태료, 과징금, 도로 점용료 등 교통관련 세입이 17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출예산이 정리추경 까지 포함해서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별회계 설치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부분이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하면 법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도 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0개 시군 중에 우리 시세와 비슷한 포항, 경주, 안동, 구미가 이미 제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되는 것을 지금부터 기반을 다져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주차장 사용료하고 과태료, 과징금, 도로 점용료 등 교통관련 세입이 17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출예산이 정리추경 까지 포함해서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별회계 설치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부분이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하면 법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도 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0개 시군 중에 우리 시세와 비슷한 포항, 경주, 안동, 구미가 이미 제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되는 것을 지금부터 기반을 다져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종현 위원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행정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회계 관리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대중교통인 버스를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준공영제 채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제4조 세출에 의하면 교통체계 관리사업, 개량정비 이런 것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쪽에도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준공영제 채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제4조 세출에 의하면 교통체계 관리사업, 개량정비 이런 것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쪽에도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앞으로 교통관련 예산은 다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통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시장님하고 대구시장님을 면담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구역은 대구시와 경산시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특히 교통관련 버스만큼은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내버스는 김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내에는 지하철을 타든 다시 버스를 타든 간에 할인 환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버스는 그런 할인 환승이 안 되니까 현재 계속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구시장님과 만나서 이것을 대구시민도 우리 경산버스를 타고 대구시내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고, 대구지하철을 타고 대구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버스를 탈 때 할인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민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도 그런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빨리 할인 환승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4억정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전체 다 할인 환승이 되려면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선 대구시가 4개 노선에 30대가 공동배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10월달에 대구시장님이 거기에서 우선 1단계로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제가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통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시장님하고 대구시장님을 면담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구역은 대구시와 경산시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특히 교통관련 버스만큼은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내버스는 김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내에는 지하철을 타든 다시 버스를 타든 간에 할인 환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버스는 그런 할인 환승이 안 되니까 현재 계속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구시장님과 만나서 이것을 대구시민도 우리 경산버스를 타고 대구시내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고, 대구지하철을 타고 대구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버스를 탈 때 할인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민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도 그런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빨리 할인 환승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4억정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전체 다 할인 환승이 되려면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선 대구시가 4개 노선에 30대가 공동배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10월달에 대구시장님이 거기에서 우선 1단계로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제가 드립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대구지하철이 사월역까지 옴으로 인해서 거기가 경산하고 대구 경계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산의 주민들이나 통학하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경산에서 사월까지 순환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구지하철이 사월역까지 옴으로 인해서 거기가 경산하고 대구 경계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산의 주민들이나 통학하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경산에서 사월까지 순환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경산에서 사월역까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지금 대구에 들어가는 버스가 사월 뿐만 아니고 대구 반야월도 들어가고 우리 경산에 2개의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이 있는데 130대가 대구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월역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반월당까지도 들어가고 계명대학교까지도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할 수가 없고 계속 운행이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이 있는데 130대가 대구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월역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반월당까지도 들어가고 계명대학교까지도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할 수가 없고 계속 운행이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상정된 사정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과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사정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상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심지에서 가장 낙후되어 발전이 침체된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정비계획안에 대한 최종확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주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정1지구, 사정 2지구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1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정1지구는 사정동 89번지 일원으로 보국 웰리치 아파트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06,460㎡이며,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1.86㎞, 공원조성 1개소 1,700㎡ 및 상하수도 시설 3.39㎞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72억 3,000만원으로 계획했으며, 금년도에 이미 26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2류 2호선의 노선 선형을 철도변 완충녹지쪽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지 남측의 옥곡 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대상지를 관통하여 사업입지를 양분하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3류 183호선을 기존 543m에서 126m로 대폭 단축하여 향후 대상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립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 2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 2지구는 사정동 67-15번지 일원으로 경산여중고 북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6,390㎡이며, 시행방식은 사정1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327m를 개설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이 있은 날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율 250% 및 건폐율 60%로 상향조정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인 소로 2류 47호선 및 소로 3류 39호선을 폐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폭원을 확장하여 소로 2류 사2호선으로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대로1-7호선 신설, 대로3-3호선 폐지 및 학교시설 변경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는 대로3-3호선은 당초 대구한의대학교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99년 8월 3일 경산 도시계획재정비 시 길이 220m, 폭 25m로 결정하였으나, 학교시설 부지내 조성계획상 강의실 및 실습동에 저촉되고 학교내 주도로와 연계가 불합리하고 종단경사가 심하며, 산지부 종단경사 기준에 위배됨에 따라 당초 진입도로를 폐지하고 대로1-2호선에서 대로1-5호선과 4지 교차가 되도록 하여 대로 1-7호선 327m, 폭 35m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로 1-7호선의 신설과 연계하여 학교시설부지 경계를 정형화되도록 일부 조정함에 따라 학교시설면적을 당초 288,455㎡에서 819㎡가 증가된 289,274㎡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대로 1-2호선은 사동 2지구에서 대구한의대학교까지 길이 1.3㎞, 폭 35m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도에 대구한의대학교에서 30억원을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10억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3일부터 2006년 6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신설되는 대로 1-7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인 여지학 외 3인과 금번 변경되는 도로 밖에 기존 대로 1-2호선에 편입되어 있는 이춘곤 외 1인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반대 및 폭원을 축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기존 계획도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어 개설이 불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한 의견을 제의해 주시면 본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상정된 사정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과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사정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상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심지에서 가장 낙후되어 발전이 침체된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정비계획안에 대한 최종확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주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정1지구, 사정 2지구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1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정1지구는 사정동 89번지 일원으로 보국 웰리치 아파트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06,460㎡이며,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1.86㎞, 공원조성 1개소 1,700㎡ 및 상하수도 시설 3.39㎞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72억 3,000만원으로 계획했으며, 금년도에 이미 26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2류 2호선의 노선 선형을 철도변 완충녹지쪽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지 남측의 옥곡 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대상지를 관통하여 사업입지를 양분하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3류 183호선을 기존 543m에서 126m로 대폭 단축하여 향후 대상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립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 2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 2지구는 사정동 67-15번지 일원으로 경산여중고 북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6,390㎡이며, 시행방식은 사정1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327m를 개설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이 있은 날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율 250% 및 건폐율 60%로 상향조정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인 소로 2류 47호선 및 소로 3류 39호선을 폐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폭원을 확장하여 소로 2류 사2호선으로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대로1-7호선 신설, 대로3-3호선 폐지 및 학교시설 변경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는 대로3-3호선은 당초 대구한의대학교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99년 8월 3일 경산 도시계획재정비 시 길이 220m, 폭 25m로 결정하였으나, 학교시설 부지내 조성계획상 강의실 및 실습동에 저촉되고 학교내 주도로와 연계가 불합리하고 종단경사가 심하며, 산지부 종단경사 기준에 위배됨에 따라 당초 진입도로를 폐지하고 대로1-2호선에서 대로1-5호선과 4지 교차가 되도록 하여 대로 1-7호선 327m, 폭 35m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로 1-7호선의 신설과 연계하여 학교시설부지 경계를 정형화되도록 일부 조정함에 따라 학교시설면적을 당초 288,455㎡에서 819㎡가 증가된 289,274㎡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대로 1-2호선은 사동 2지구에서 대구한의대학교까지 길이 1.3㎞, 폭 35m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도에 대구한의대학교에서 30억원을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10억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3일부터 2006년 6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신설되는 대로 1-7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인 여지학 외 3인과 금번 변경되는 도로 밖에 기존 대로 1-2호선에 편입되어 있는 이춘곤 외 1인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반대 및 폭원을 축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기존 계획도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어 개설이 불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한 의견을 제의해 주시면 본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사정 1,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도면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사정1지구가 여기 붉은선 안입니다.
사정 2지구는 경산여고, 경부선 철도하고 경산역 광장하고 뒤편에 열악한 지역이 있는데 전체를 넣었습니다.
사정1지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영심이쌈밥에서 옥산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서옥교 쪽으로 올라오는 이 길을 개통하는 것을 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안쪽으로 있었는데 검은 점선이 당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을 경부선 철도쪽으로 붙여서 시설녹지선을 줄이고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중간에 제안설명 내용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도로의 길이가 대폭 축소되며 이 도로는 아직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를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지금은 개별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단지 안에 필지 별로 해서 이 안에 공동주택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510평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저 개설하도록 하고 이 도로는 지금 보국웰리치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수탁사업으로 개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이 도로는 이렇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지구에는 이 계획도로가 소로3-39호 노선을 폐지하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들이 있는 데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가 협소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폭을 확장하고 이것은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설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사정2지구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50에서 60%, 용적율이 200%에서 250%로 해서 아마 주거환경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1지구와 2지구를 분리해 놨는데 예산하고 도면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만 1지구에는 총 예산이 72억 3,000만원인데 국비가 36억 1,500만원, 도비가 9억 8,500만원, 시비가 26억 3,000만원 해서 72억 3,0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24억 8,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4,400만원 미집행한 것을 포함해서 26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2지구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정 1,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도면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사정1지구가 여기 붉은선 안입니다.
사정 2지구는 경산여고, 경부선 철도하고 경산역 광장하고 뒤편에 열악한 지역이 있는데 전체를 넣었습니다.
사정1지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영심이쌈밥에서 옥산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서옥교 쪽으로 올라오는 이 길을 개통하는 것을 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안쪽으로 있었는데 검은 점선이 당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을 경부선 철도쪽으로 붙여서 시설녹지선을 줄이고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중간에 제안설명 내용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도로의 길이가 대폭 축소되며 이 도로는 아직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를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지금은 개별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단지 안에 필지 별로 해서 이 안에 공동주택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510평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저 개설하도록 하고 이 도로는 지금 보국웰리치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수탁사업으로 개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이 도로는 이렇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지구에는 이 계획도로가 소로3-39호 노선을 폐지하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들이 있는 데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가 협소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폭을 확장하고 이것은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설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사정2지구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50에서 60%, 용적율이 200%에서 250%로 해서 아마 주거환경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1지구와 2지구를 분리해 놨는데 예산하고 도면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만 1지구에는 총 예산이 72억 3,000만원인데 국비가 36억 1,500만원, 도비가 9억 8,500만원, 시비가 26억 3,000만원 해서 72억 3,0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24억 8,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4,400만원 미집행한 것을 포함해서 26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2지구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영향평가하고는 단지 안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영향평가를 대상이 되면 100,000㎡ 이상의 면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변경하는 것은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그쪽에는 다른 특별한 보호수는 없고 철도부지 안에 있는 자연녹지, 시설녹지 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 안에 노란 부분에 있는 사유재산을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오히려 사유재산은.
○건축과장 전하진 당초계획대로 지나갔으면 이것은 전부 자투리땅으로 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과장 전하진 3-39호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도로를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할 당시에 주택들하고 기존 도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반주택이 있는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해 놨는데 이 도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좁은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3m폭 정도되면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8m로 노선을 확장하면서 이것을 개설하는 대신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역시 이쪽에도 사유재산을 많이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거지도 있고 경산여고 뒤에서 역쪽으로 백천테니스장 올라가는 여기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갑니다.
이 도로가 미개설 돼서 겨우 지나다닙니다.
이쪽을 확장하도록 해 놨습니다.
일반주택이 있는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해 놨는데 이 도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좁은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3m폭 정도되면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8m로 노선을 확장하면서 이것을 개설하는 대신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역시 이쪽에도 사유재산을 많이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거지도 있고 경산여고 뒤에서 역쪽으로 백천테니스장 올라가는 여기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갑니다.
이 도로가 미개설 돼서 겨우 지나다닙니다.
이쪽을 확장하도록 해 놨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정1지구에 정비구역내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사정동 경로당과 옥곡동 경로당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이 안에 있는 경로당은 다른 계획이 없고 옥곡동에 있는 경로당은 지금 확정된 계획은 없는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오히려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고 경로당 있는 것은 이 선이 확정되어 철거되면 보상하고 저희들이 신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저도 이쪽으로 등산할 때나 한 번씩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하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기는 주거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201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이니까 도로만 개설이 되면 보상이 제일 시급하고 보상 끝나고 도로가 개설되면 현지개량은 한 두 달만에 자체 주거지역은 개량이 다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면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201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이니까 도로만 개설이 되면 보상이 제일 시급하고 보상 끝나고 도로가 개설되면 현지개량은 한 두 달만에 자체 주거지역은 개량이 다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면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호영 주민의견청취를 두 번 했습니다.
경로당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나가는 도로가 4m도 안 되는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새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이 경로당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경로당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나가는 도로가 4m도 안 되는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새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이 경로당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고 현재 좁은 소로를 8m로 확장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대체하는 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도 소로3류 183호선 기존 543m에서 126m로 축소시키는데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나 어떠한 토지소유자 간에 이해갈등이나 의견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배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고 현재 좁은 소로를 8m로 확장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대체하는 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도 소로3류 183호선 기존 543m에서 126m로 축소시키는데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나 어떠한 토지소유자 간에 이해갈등이나 의견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주민의견 청취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폐쇄되면 사유권 행사를 100% 할 수 있고 도시계획도로에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사유지 권리행사를 옳게 못하는 등 도시계획도로가 543m로 잡혀 있다가 126m로 축소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길이가 543m이고 개설하는 것은 이 부분에 기존 부락이 있는 부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간에 도로를 폐지해 줘야지만 이쪽에 나중에 공동주택이 배치가 되든지 뭐를 하더라도 대지의 효율성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이 도로를 개설하면 단지에 배치계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길이가 543m이고 개설하는 것은 이 부분에 기존 부락이 있는 부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간에 도로를 폐지해 줘야지만 이쪽에 나중에 공동주택이 배치가 되든지 뭐를 하더라도 대지의 효율성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이 도로를 개설하면 단지에 배치계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우선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금번에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건은 당초에 한의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여기입니다.
경상병원에서 남산으로 가는 대로 1-5호선에 접해 있었는데 이 도로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99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되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고저차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18%로 되어 있고 당초 학교계획에 보니까 학교 건물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하는 이 부분에는 돌아서서 회차를 하고 이 부분에는 모든 차가 여기에 와서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자인 나가는 도로에서 경산대학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계획을 해 보니까 이 도로는 고저차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고 그래서 이 도로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30억원은 학교에서 내기로 하고 했는데 그러고나서 현재 저희들이 6월달에 공고를 하니까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부분의 도로에 여지학 씨하고 이경자 씨 외 3명의 민원이 있었고 또 이쪽에 남산가는 방향에 이춘근 씨 외 1명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지학 씨는 땅을 2005년도에 샀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사실상 2001년도에 했는데 그 뒤에 샀고, 그 분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의 땅이 현재 2,000평이 있는데 이쪽에 400평이 있고 이쪽에는 5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는 땅으로도 당초 면적보다는 적지만 남는 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면적이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고 이경자 씨도 땅을 2004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미 계획한 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도 실제로 한의대학교에 들어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면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산지부라도 도로가 8도 이하라야 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마을을 통해서 버스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냄으로써 인해서 실제로 학교에 들어오기가 쉽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서 변경 결정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모든 땅을 매입했습니다.
땅이 도로가 있는데 왜 그 땅을 폐지하느냐, 도로를 보고 땅을 샀는데 왜 폐지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학교에서 미리 매입을 다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금번에 제출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건은 당초에 한의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여기입니다.
경상병원에서 남산으로 가는 대로 1-5호선에 접해 있었는데 이 도로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99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되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고저차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18%로 되어 있고 당초 학교계획에 보니까 학교 건물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하는 이 부분에는 돌아서서 회차를 하고 이 부분에는 모든 차가 여기에 와서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자인 나가는 도로에서 경산대학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계획을 해 보니까 이 도로는 고저차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고 그래서 이 도로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30억원은 학교에서 내기로 하고 했는데 그러고나서 현재 저희들이 6월달에 공고를 하니까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부분의 도로에 여지학 씨하고 이경자 씨 외 3명의 민원이 있었고 또 이쪽에 남산가는 방향에 이춘근 씨 외 1명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지학 씨는 땅을 2005년도에 샀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사실상 2001년도에 했는데 그 뒤에 샀고, 그 분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의 땅이 현재 2,000평이 있는데 이쪽에 400평이 있고 이쪽에는 5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는 땅으로도 당초 면적보다는 적지만 남는 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면적이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고 이경자 씨도 땅을 2004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미 계획한 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도 실제로 한의대학교에 들어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면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산지부라도 도로가 8도 이하라야 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마을을 통해서 버스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냄으로써 인해서 실제로 학교에 들어오기가 쉽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서 변경 결정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모든 땅을 매입했습니다.
땅이 도로가 있는데 왜 그 땅을 폐지하느냐, 도로를 보고 땅을 샀는데 왜 폐지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학교에서 미리 매입을 다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원래 도로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 부분으로 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개설하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거리가 짧아서 높습니다.
여기가 18%되는데 차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여건을 보면 회차를 여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시 교통 편의를 볼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리가 짧아서 높습니다.
여기가 18%되는데 차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여건을 보면 회차를 여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시 교통 편의를 볼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한정근 남산을 통과해서 용성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성으로 가는 강변도로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인, 남산 방면에 주축인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용성으로 가는 강변도로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인, 남산 방면에 주축인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자기들은 학교에 빨리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2001년도에 10억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도시과장 한정근 협약하고 그 뒤에 들어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99년도에 당초에 돼 있는 것이고.
○도시과장 한정근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성기완 현재 계획구역만 표시가 돼 있는데 계획선을 그을 때 지형지물하고 판단을 해서 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삼성현 예정지하고 붙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현재 기존 도로를 폐쇄시키고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하게 되면 새로 계획도로가 나는 지점에 토지 소유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있을 수 있고 현재의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계획변경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로가 언제쯤 공사가 돼서 개시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있을 수 있고 현재의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계획변경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로가 언제쯤 공사가 돼서 개시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2010년까지 이 부분을 제일 빨리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새로 하는 도로는 집행계획이 서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집행계획과 동시에 바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결정하지 않은 것은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새로 하는 도로는 집행계획이 서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집행계획과 동시에 바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을 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