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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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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6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o 건설도시국, 계수조정
  4.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o 건설도시국, 계수조정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곡란지구에 6억 8,6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요인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곡란지구 마을정비사업은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도 전체로 국비지원이 감액돼서 거기에 따라 우리 시도 국비가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감액돼서 사업비별로 감액 배정이 되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당초 사업계획하고는 차질이 많이 생겼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큰 차질은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김종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15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한 동에 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인데, 400만원 마이너스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근거하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농촌빈집정비 대상이 당초에 시 전체 8동을 계산해서 동당 5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산했는데 18동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한 동에 50만원이 들어가면 빈집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철거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공가(공가)가 보기에도 흉하고 해서 50만원 들여서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현 위원   소유자하고 서로 상의 하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소유자가 경산에 살고있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연락도 안 되는 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임의대로 철거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전부 읍면을 통해서 신청 들어온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   예산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 청사에 담장 허물기를 하고 있는데 열린 행정이라고 대구광역시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 다른 관공서나 주택이나, 대구시에는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담장 허물기를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를 들어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좋은 방법이라서 앞으로 연구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의 성당이나 공공건물에도 담장을 해서 정문을 닫아 놓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니까 오픈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물고 하는데 예산이 크게 안 드니까 지원이 돼서 주차라든가 시가지 모습이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구역 내 건축물에 있어서 주차면적 확보 필수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 관내 특히 도시구역 내 주차면적을 확보한 곳이 불법으로 건축이 조성되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항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 주차면수라든지 모든 것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료주차장이라든지 도로변 주차관계는 주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계에 임당지역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에 건축으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무단 용도변경이 된 곳 14건이 일제점검을 시정명령이 나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8월 12일까지 1차 시정명령이 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229쪽 진량 내평지 그라우팅 부기경정해서 심성지로 바뀌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부기경정한 사유가 저수지를 가보니까 두 군데 다 누수가 상당히 심하고 한데 그 중에서 내평지보다는 심성지가 더 위험하고 그래서 예산은 다 확보를 못할 그런 사정이 돼서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하고 더 심한 것을 먼저 고치려고 그래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주민들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수리계 연락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리고 268쪽 영남학원소유 영대앞 도로부지 감정수수료 2,000만원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앞에 보면 영남대학교 소유부지가 도로에 편입돼 있는데 그 당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서만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보상금을 오래 전부터 영대에서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미루다보니까 곧 주겠다, 몇 년 뒤에 주겠다, 분할해서 주겠다하고 영대와 협의가 있었는데 돈을 빨리 안 주니까 영대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빠른 시간 내 필히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 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감정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배한철 위원   몇 평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2,788평입니다.

김종현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50억원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 당시 영대에 할 때 경산시에서 도로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탐문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요즘 이것 때문에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하던데 영대에 시유지, 국유지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거기도 이 면적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용료 징수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273쪽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비 40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암산을 통과하는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당시 초기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한다, 고속도로 건설자체를 반대를 하고 그래서 자연경관을 훼손시킨 것에 상응한 보상 차원에서 4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 성암산 고속도로 통과 반대 추진위원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 돈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월이 되는가 하면 현재까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이것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빨리 어떻게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1, 2년 내에는 이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빨리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재이월되는가 하면 사고이월 시켰다가 재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은 성암산 대책위원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정해 주면 시에서는 대행하는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아까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하터널을 건설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나의 안으로 우리 경산에 인터체인지가 미개설되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민들은 이번에도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민들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우리 성암산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청도에 가서 올려야 된다, 청도에 가는 시간이나 청도에서 부산가는 시간이나 똑 같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 지금 40억원이 수탁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경산 관내 시가지 내에 IC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고유가 시대에 한 방울의 기름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의견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IC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경산에 IC를 해라, 청도는 하는데 경산에 왜 못 하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IC를 하나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수성IC가 바로 옆에 있어서 도저히 경산에는 거리상 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 입장은 지금이라도 IC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김종현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인도라든가 도로확포장이라든가 교량개체, 가설 등이 건설과 소관인데 예를 들어 일례로 상방동에 주공아파트가 곧 입주를 합니다.
  태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입니다.
  태성아파트 앞에 진입도로 문제는 주민들이 12m폭 도로를 1안, 2안으로 해서 지금 1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2안으로 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안이나 2안이나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해서 주공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4차선을 내 달라고 하는데 12m도로는 4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했고 지금은 3차선에 인도를 2m 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안이 수용될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조기에 빨리 민원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좀 전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본사가 밀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7층인가 8층 건물로 해서 직원이 23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간 세수가 약 10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경산에 이런 어떤 도로가 난다든지 할 때도 앞으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같은 사업인데 40억 수탁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조금 전에 말씀올렸다시피 사업 선정 자체를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을 해 주는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마을회관을 짓자, 공원을 하나 만들자, 도로를 하나 낸다든가 정해진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은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추경입니다.
  추경에 다른 급한 사업들도 많을 것인데 아직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40억원을 여기에 편성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이 40억원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내놓은 기탁금입니다.

성기호 위원   표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270쪽 하단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동2지구 끝나는 데서 인터불고 골프장 쪽으로 넘어오는 사업량이 3㎞입니다.

한태락 위원   이것은 공청회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사업발주는 안 됐고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한태락 위원   보상문제는요?

○건설과장 김영구   보상은 아직 통보를 못하고 있고 설계가 아직 납품은 안 됐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거의 납품이 되면 일부 구간이라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근본 없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돈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일부 사업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태락 위원   금년에 보상문제 다 이루어지겠네요?

○건설과장 김영구   보상이 다는 안 됩니다.

한태락 위원   이것은 됐는데 경상병원에서 사동2지구,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책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것보다 그것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천동하고 동부동하고 사동2지구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문명고등학교도 있고 상당히 교통에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이 이것보다 빨리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내 소견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경상병원에서 사동2지구 택지개발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이미 완료하고 9월에 보상이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실시설계가 났기 때문에 9월부터 보상을 하고 내년말까지 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준공되어야 사동2지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동2지구가 준공됨과 동시에 이 도로도 준공이 됩니다.

한태락 위원   그러면 평산~신천간 도로 준공하고 난 뒤에?

○도시과장 한정근   아닙니다.
  이번 9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말에 공사가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사동2지구가 같이 완료됩니다.
  같이 준공이 됩니다.
  9월달에 보상이 집행됩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인계림지구 배상금 6,000만원이 예비비 기타에 지출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가 1972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환지를 하고 소유자가 안정환 씨라는 75세되는 분인데 이 분이 경지정리사업에 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 분이 자기 땅 300평이 있는지 없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오늘날까지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이 분이 내 땅을 한 필지 팔려고 보니까 내 땅이 없어졌다 이래서 진정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청산한 과정, 환지한 과정을 조사를 해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은 경산시에서 배상을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경산시가 배상을 해라?

○건설과장 김영구   그 당시 환지에 대해서 승인권을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우리 경산시 자체단체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구   우리 시가 명백히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시가 환지를 하고 승인을 했는데 잘못되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소유자한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면,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까지 줘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고문변호사하고 알아보니까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6,0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된 기본동기가 뭔지 감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면적만큼은 감정을 해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체적으로 농기개량사업을 하면서 일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답변서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리고 예산서 271쪽입니다.
  갓바위 진입로 선형개량, 부기경정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이 갓바위에서 선본사로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국비를 받을 때 이것이 갓바위 진입도로가 아니고 선본사 진입도로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갓바위나 선본사나 별 그것이 없는데 국비를 받을 때 도에서 이것이 선본사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본 예산서 작성할 때는 국비 받을 때 기준서도 보지 않고 예산서를 꾸몄다가 다시 추경 때 부기경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은 계속 갓바위 진입도로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도에서 중앙에 국비를 받으면서 이름을 선본사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273쪽 하양초등학교 인도설치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하양초등학교 옆에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도 있었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은 인도를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꼭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이것은 학교부지 내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도로에 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하양초등학교 일반도로에는 인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하양읍사무소 바로 뒤에 8m소방도로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이것은 학교지원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우리 전석진 위원장님이 질의한 자인계림지구 배상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환지담당을 한 책임자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72년도 환지한 담당자는 없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런 건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건설과장 김영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필지에 두 사람이 환지를 해서 이때까지 모르고 농사를 짓는데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한 군데 두 사람을 지정한 곳도 있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배한철 위원   나 같은 경우도 전에 대구대학교 앞에 800평을 샀는데 내가 농사도 모르고 해서 도지를 주고 했는데 500평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러면 부의장님 환지 받은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배한철 위원   이런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골치 아프다고 치우라고 하기에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보상청구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시가 명백히 잘못된 것은 다 줘야 됩니다.

배한철 위원   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당시 환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당시의 담당 공무원이 현직에 있다면 그에 대한 징계를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사유권을 침해했으니까.

배한철 위원   보니까 환지를 해 들어가다가 제일 끝에 있는 땅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지금 드러난 것이 이렇게 이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배한철 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줘야 됩니다.

배한철 위원   나도 받을 수 있네요?

○건설과장 김영구   제가 조사를 해서 환지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으면 공정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진량 제2공단에 대체농지 때문에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공영개발과장 정재영입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단부지에 편입되는 농지의 진흥지역 해제를 받아야 되는데 해제권자가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애초에 저희들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져서 보상금 지급이 한 달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서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가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 이전까지는 경북도청에까지는 해제처리를 해서 도착시켜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별 문제없이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249쪽 진량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항목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는데 위에는 용역비가 2억원으로 돼 있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2억원이 같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성질의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비 2억원이 이번 추경에 급히 반영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올리면 진량2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기반시설 폐수처리하고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관계가 원래 1단지 할 때는 공단조성하는 공단조성비에 포함해서 시비를 들이거나 그렇게 처리한 그런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건이 바뀌어서 지금 공단조성은 토지공사에서 하지만 방금 말씀 올린 진입도로나 폐수처리나 공업용수 관계는 저희 시가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협약배경은 토지공사가 맡아서 하면 결국 조성원가에 기반시설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공단부지조성 공급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타지역하고 비교열세에 위치하게 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저희 시가 하기로 협약을 해서 또 저희 시비로 이것을 충당하기는 돈이 100~200억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입지법이나 이런 관련으로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결하려고 중앙부서 뛰어다니다가 결국 답을 찾은 것이 돈은 주겠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서 금액을 확정지어서 오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급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족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144만원은 본 용역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부대경비 144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원은 진량폐수처리 기본계획도 앞에 설명올린 배경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 온 결과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폐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은 후에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답을 얻어서 우리가 조건 충족을 위해서 급히 용역비를 이번에 얹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실제 토지공사에서 공단조성할 때 도로라든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종현 위원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원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충족요건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김종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량2산업단지 폐수처리 기본계획 변경하려는 구체적인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수처리기본계획이 저희 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인데 폐수처리도 크게 보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처럼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국비를 얻기 위해서 2공단 폐수처리관계를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폐수처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해 준다, 이런 조건이 달려서 폐수처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3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이번에 1억원을 확보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재정비하는데 넘겨서 엎어서 같이 단 건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수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마저 확보를 해서 공기업으로 넘겨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상하수도과장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제2지방산업단지 하수관이 유황관으로 설계변경이 된다는 이야기가 시민들간에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요구 들어온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우리한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2단지 실시설계 계획이 들어간 데 있어서 지금 다시 하수관이 유황관으로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시민들 중에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유황관이 뭡니까?

○위원장 전석진   유황관이 싸고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굳이 유황관으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토지공사에서 유황관을 주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지금 경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전 협의를 할 때 하수과에서 요구하는 기존의 품질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내용 이상을 충족시키는 관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특정관 이름을 지정한 바 없고 관 품질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황관이라는 그런 관 용어는 없는데 그 내용은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관을 지금 설계에 반영했는지 그것 자체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진흥지역 해제가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제시한 그런 품질 이상의 관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감시 감독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완벽하게 설계가 되고 하수관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미안합니다.
  제2공단 산업단지 기본적인 조성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입주대상을 현재 어떤 대상을 구상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바라건 데는 앞으로 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요즘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공장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1공단을 보면 그냥 구획정리 하듯이 일괄해서 두부 모 내듯이 내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본다면 오솔길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구상은 어떻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재영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양 자체도 조성도 물론 토지공사가 하지만 분양도 토지공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 선정은 저희 시와 협의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하고자 하는 입주대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친환경적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그런 고부가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거기에 저희들 자체 딜레마가 있습니다.
  특히 IT산업 같은 것은 자동화가 많이 돼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염려는 적은 데 단점이 뭔가하면 직원수가 적습니다.
  고용창출의 효과가 미미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잡을 취업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은 환경오염이 적은 업체로 고용인력이 많은 회사를 1순위로 영입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조성하는 데는 공원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1공단보다는 녹지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공영개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275쪽에 오염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남방 소하천, 가야 소하천, 대동 소하천, 지암 소하천, 생기골 소하천이 있는데 지명에 대해서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재난관리과장 안상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관내 오염 소하천은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방 소하천은 대구한의대에서 압량 당리로 해서 오목천이 합류되는 곳이 남방 소하천이고 가야 소하천은 오목천 압량 신천에서 진량 가야로 해서 당곡으로 지나가는 소하천입니다.
  대동 소하천은 와촌면 대동1리에서 박사천까지 연결되는 소하천이고 지암 소하천은 남천면 삼성리 삼성역에서 지암 마을로 들어가는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생기골 소하천은 남천면 송백천으로 유입되는 생기골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당초 국비 배정계획에 대해서 국비가 4억 4,000만원 들어간 것은 저희들 시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해서 4억 4,000만원을 국비를 추가로 배정받은 사업이고 나머지 시비 부담분은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에서 토지감정한 결과 부족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5,000만원씩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 당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고 하천 연장이 길어서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을 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 국도비 지원이 19%, 그 외 81%는 우리 지방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족한 지방비를 가지고는 경산건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염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균특회계에 의해서 국비가 자동적으로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 내려오도록 돼 있지만 조금 전에 공영개발과장이 이야기한 진량2단지의 국비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에도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긴급하게 용역비를 계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하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확보하려고 우리 경산시가 비교표는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자랑할 만큼 국비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도 우리가 우수 시군으로 표창도 받고 4억원 정도의 국비를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하고 여러 가지 선형개량사업이라든지 양여금 사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국장님께서 타시군보다 우리 경산이 건설도시국 소관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경산시가 19%밖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재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와 관련하여 현재 경산시에서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구분돼 있는 지역이나 리동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예.

○위원장 전석진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표기된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현재 박사천이나 오목천 그리고 사림천 같은 경우는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청은 경상북도지사입니다.
  낙동강 수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건교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박사지구하고 3단계로 해서 곡신지구하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국가하천에 유입되는 지방2급 하천까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원서 단계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었고 다만 사업지구를 추진할 때 당초 사업계획 연도보다 현재 시행연도에 소요 사업비가 많이 추가될 때는 저희들이 건교부나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구 쓸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관계는 거의 도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의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해 태풍 「매미」때도 조사를 해 보면 계속 침수되는 곳이 있고 몇 일전에도 태풍이 와서 집중호우 때도 계속 우리 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재난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배정을 하셔서 침수에 경산이 힘들지 않게 특히 올라오는 것이 용성, 와촌, 남산이 가장 태풍이나 호우 때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전석진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침수라든지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 지역에 대해서 현황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를 들어 임당천 둑 건너 거기에도 상시 침수지역이고 백자산 하천에도 제방이 덜 돼서 다시 무너지려고 하고 평산동에 다리도 유실될 위험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 지역에 예산이 따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안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사업을 사실상 70~80%를 하고 복구는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예산형편도 그렇고 우리 시 재정형편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사업을 많이 해야 수해가 덜 나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적고 복구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고 그러나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72개 소하천 정비사업을 동시에 다 해야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목에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민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수해가 났을 때 재산피해가 가장 심한 정도의 소하천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한 개소는 평산동 소교량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백천동에 마사토 같은 데는 집중호우 때 상류지역이라 일시적으로 떠내려오는 마사토가 매년 하류로 내려와서 수해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수해 난 현황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내년 우수기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93쪽 2006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및 개량사업에 총 사업비가 150억원입니다.
  국비가 30억, 시비가 120억을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정수장 사업에는 시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의 정수장을 지을 때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증설하는 것은 5만톤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시비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매년 공기업에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적립합니다.
  현재까지 적립돼 있는 금액이 7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연도별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적립을 해서 정수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국비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현 위원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커지면서 식수가 증가하잖아요?
  10만명의 정수장, 20만명의 정수장, 앞으로 30만, 50만명을 내다보는데 그런 어떤 충분한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지원되고 2단계, 3단계 정수장 확장할 때는 지원되지 않는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시설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쫓아다니면서 확보를 하지만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설 정수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정수장은 부지를 확보해 놨고 인구 30만까지는 충분하게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원수확보도 돼 있는 상태이고 2016년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문댐 물하고 금호강인데 원수 값이 어느 것이 비쌉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운문댐 물이 훨씬 비쌉니다.
  운문댐 물은 톤당 단가가 운문댐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톤당 213원입니다.
  금호강 원수는 48원입니다.
  그리고 운문댐 정수를 받습니다.
  정수는 용성에 가다가 보면 자인에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는 톤당 394원입니다.

김종현 위원   그렇다면 수돗물이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수돗물이지만 원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호강 물을 많이 사용하므로 인해서 금호강 물도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요즘에는 금호강 물을 더 많이 씁니다.
  또 이것이 봄이나 갈수기에는 물에서 이끼 냄새도 나고 그래서 운문댐 물을 더 쓰고 조정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물 생산을 할 때 비율을 30대 70이라든지, 70대 30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 가면서 물 생산을 합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상하수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지선 설치예산입니다.
  지금 경산 평산동에 상수도 공동지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파타마요양원까지 지대가 높아서 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평산동 전체는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일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파티마요양병원에만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 밑에 동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지대가 높고 당초에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지하수가 고갈돼서 저희들이 소방차로 몇 번 물을 가져다주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선을 깔아주고, 거기에서도 원합니다.
  그리고 지대가 높아서 가압을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가압장 시설을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파티마요양병원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시가 공동지선만 깔아주고 가압장은 자기들이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거기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을 안 올려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가압장을 자기네 부담으로 설치하면 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잘 안 올라가는 데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압을 시킵니다.
  아파트에도 자체 가압장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차라리 경산시가 지선공사를 해 주고 가압장 세입으로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더 완벽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도 부담하는 돈이 많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박승진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승진   간사 박승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이월금 정리, 지방세,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5건에 총 2억 3,9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박승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승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06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시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을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금후의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기간은 9월 정례회 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부서는 본 위원회 소관 시 본청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수도사업소이며,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보조요원은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김상태, 속기사 손민달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9월 정례회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5년도, 2006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의정활동 시 시정촉구 건의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8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경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본 위원회 관련 소관 부서의 국장, 소장,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청취 등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고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집행부에 이송,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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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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