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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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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3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6. 5.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
  8. 7.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 10.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12. 11.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3.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 부의된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3.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은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 7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0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01억 2,600만원보다 499억 3,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07억 9,000만원보다 423억 2,600만원 늘어난 3,231억 1,6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3억 3,600만원의 11%인 76억 1,200만원이 늘어난 769억 4,8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분과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분 정리분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수징수 전망액 증가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10건에 5억 3,2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그 이외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등 우리시의 재정운영계획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및 관련법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를 「지방재정법 제33조의」로 하고 제9조의 본문 중 「각호의 1의」를 「각호 어느 하나의」로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동 상방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법정동간 두개의 행정구역이 아파트 단지를 나누고 있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교동 9필지 1,312㎡를 상방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임기 2년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시민단체소속 간부 등으로 위촉하며,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을 심의하는 것으로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호당, 연도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는 박물관의 개관에 따라 박물관운영과 관리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관람에 관한 사항과 수장품의 관리,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시설의 대관, 편의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열린문화공간으로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립박물관의 개관에 따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11.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 한지도 벌써 1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개원하고 처음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함으로써 의정할동이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외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을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위촉장 수여 시 부시장 명의로 위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시장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위원 중 산업경제국장을 삭제하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에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급증하는 도시교통업무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세입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주차장관리 수익자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정부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분야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정비,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주차장 시설확충에 필요한 사업,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충당됩니다.
  본 조례 시행시기는 2007년 세입·세출부터 적용되므로 그 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으로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은 사정1지구와 사정2지구로 사정1지구는 사정동 8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6,460㎡에 사업비는 72억 3,000만원이며, 기반시설은 도로 1,867m를 신설하여 어린이 공원 1,700㎡를 조성하고 기존 주택 257세대를 현지 개량방식으로 2010년에 완공 계획이며, 사정2지구는 사정동 67-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6,390㎡에 사업비는 12억 3,600만원이며, 기존 주택 141세대를 현지 개량방식으로 2008년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세한 주택의 밀집지역으로 통풍, 일조권 등 자연환경이 불량하고 불합리한 도로망과 과밀 주거지로 화재 및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어 주택개량과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신설 학교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 유곡동 일원으로 1999년 8월 3일 결정 고시된 기존의 대구한의대학교 진입도로 대로3-3호선을 학교시설 부지 내 주도로와 연계가 불합리하여 종단 경사가 심하여 기준에 저촉됨에 따라 대로3-3호선을 폐지하고 대로1-7호선을 신설하며, 도로 변경에 따른 대구한의대학교 학교시설부지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안대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 중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등 8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가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의회,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규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소홀함이나 시민들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의결된 조례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도 성심 성의껏 작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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