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4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휴회
- 부의된안건
- 1.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휴회(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1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06년 7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4일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가 2006년 7월 14일 개의하여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1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06년 7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4일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가 2006년 7월 14일 개의하여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협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협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31 전국 지방동시선거로 제5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년 임기동안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 지역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고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금 변경분과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정리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부담,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000억 6,4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3,501억 2,600만원보다 499억 3,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23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07억 9,000만원보다 423억 2,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는 총 769억 4,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93억 3,600만원보다 76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649억 3,000만원으로 주민세 22억원, 재산세 20억 1,600만원, 자동차세 12억 200만원, 담배소비세 6억원, 주행세 8억원, 도시계획세 7억 2,300만원, 사업소세 3억 6,000만원 등 총 80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법원 소송 종결에 따른 갓바위 주차장 임대수입 3억 4,7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7억원, 순세계잉여금 188억 9,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6억 4,700만원, 05년도 재정보전금 수입 45억 7,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260억 8,200만원이 늘어나 자체수입은 총 34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의 증가와 기존의 오지마을인 와촌, 용성이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교부세 배분방법 등이 변경됨으로 해서 122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그리고 재정보전금 19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5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위한 지방세 50억원을 차입하여 총 42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부담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 퇴직금 등 단가조정분 10억 3,7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정산금 등 21억 7,800만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26억 5,700만원, 진량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4억 2,8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9억 6,300만원, 기타 경상경비 13억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224억 7,800만원으로 경산의 삽살개 보호사업 14억 7,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3,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7억 2,000만원, 중증요양시설 신축사업에 9억 8,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에 25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17억 4,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6억 3,1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에 9억원, 남천 및 다문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5억 5,800만원, FTA기금 과원폐업사업비 지원에 61억 1,800만원,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에 10억 4,100만원,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공사에 10억 4,900만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사업 1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현안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에 주민복지 문화센터 상담실 설치 특별교부세 사업에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6,500만원, 평산동 갈지 및 자인 기리지 보수에 3억원, 현내리 교량 개체에 5억원,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에 6억원, 신대˜당리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에 40억원, 선화˜의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서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원, 진량2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외 14개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3억 2,400만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2억원, 경산교육청 영어타운 조성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가한 341억 4,3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억 100만원이 증가한 301억 2,500만원이며,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1,100만원이 늘어난 12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에 수록된 계속비 사업은 해당 부서와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 경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31 전국 지방동시선거로 제5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년 임기동안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 지역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고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금 변경분과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정리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부담,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000억 6,4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3,501억 2,600만원보다 499억 3,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23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07억 9,000만원보다 423억 2,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는 총 769억 4,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93억 3,600만원보다 76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649억 3,000만원으로 주민세 22억원, 재산세 20억 1,600만원, 자동차세 12억 200만원, 담배소비세 6억원, 주행세 8억원, 도시계획세 7억 2,300만원, 사업소세 3억 6,000만원 등 총 80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법원 소송 종결에 따른 갓바위 주차장 임대수입 3억 4,7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7억원, 순세계잉여금 188억 9,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6억 4,700만원, 05년도 재정보전금 수입 45억 7,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260억 8,200만원이 늘어나 자체수입은 총 34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의 증가와 기존의 오지마을인 와촌, 용성이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교부세 배분방법 등이 변경됨으로 해서 122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그리고 재정보전금 19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5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위한 지방세 50억원을 차입하여 총 42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부담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 퇴직금 등 단가조정분 10억 3,7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정산금 등 21억 7,800만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26억 5,700만원, 진량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4억 2,8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9억 6,300만원, 기타 경상경비 13억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224억 7,800만원으로 경산의 삽살개 보호사업 14억 7,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3,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7억 2,000만원, 중증요양시설 신축사업에 9억 8,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에 25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17억 4,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6억 3,1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에 9억원, 남천 및 다문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5억 5,800만원, FTA기금 과원폐업사업비 지원에 61억 1,800만원,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에 10억 4,100만원,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공사에 10억 4,900만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사업 1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현안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에 주민복지 문화센터 상담실 설치 특별교부세 사업에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6,500만원, 평산동 갈지 및 자인 기리지 보수에 3억원, 현내리 교량 개체에 5억원,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에 6억원, 신대˜당리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에 40억원, 선화˜의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서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원, 진량2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외 14개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3억 2,400만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2억원, 경산교육청 영어타운 조성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가한 341억 4,3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억 100만원이 증가한 301억 2,500만원이며,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1,100만원이 늘어난 12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에 수록된 계속비 사업은 해당 부서와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 경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성기호 의원님, 간사에 기숙란 의원님, 위원에 김영식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전병욱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기호 의원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성기호 의원님, 간사에 기숙란 의원님, 위원에 김영식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박임택 의원님, 전병욱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기호 의원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기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중지로 이번 제1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2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기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중지로 이번 제1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2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승진 의원님, 박임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승진 의원님, 박임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