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정락재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 중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환경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 서비스를 종합 관리토록 하고 문화관광체육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을 폐지하는 것으로 주민생활편의를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 수는 1,01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에 따라 5급 정원 1명이 증가한 반면, 9급 정원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신설을 위하여 본청 무보직 6급 정원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업무 등 읍면동 업무의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 정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업무 중 불용품 매각처리 등 7∼8개의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제증명 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 이외에는 단계적으로 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동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97회 임시회에서 연구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음악, 문화육성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을 창단,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음악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경산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단원은 공개 전형을 통하여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창달을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정락재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 중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환경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 서비스를 종합 관리토록 하고 문화관광체육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을 폐지하는 것으로 주민생활편의를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 수는 1,01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에 따라 5급 정원 1명이 증가한 반면, 9급 정원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신설을 위하여 본청 무보직 6급 정원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업무 등 읍면동 업무의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 정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업무 중 불용품 매각처리 등 7∼8개의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제증명 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 이외에는 단계적으로 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동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97회 임시회에서 연구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음악, 문화육성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을 창단,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음악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경산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단원은 공개 전형을 통하여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창달을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결과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결과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허동억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가 열린 지 2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4대 경산시의회도 임기가 10여일 남았다고 생각하니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에 감회가 아쉽기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31지방선거를 치르느라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거결과 재선된 의원에게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낙선한 의원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앞날의 큰 자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의 재선을 축하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많은 협조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제97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심의 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만 집행부의 각종 대형사업 집행 시 경상북도의 설계심의위원회에 의뢰하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어려움이 있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설계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관계부서에 자문을 요청할 때는 설계자문요청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내용을 사전 심의 요청하고 심의를 요청 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제정으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와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공법의 한계와 범위를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마련하고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지금까지는 경상북도에 의뢰하여 오던 것을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 임시회가 열린 지 2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4대 경산시의회도 임기가 10여일 남았다고 생각하니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에 감회가 아쉽기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31지방선거를 치르느라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거결과 재선된 의원에게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낙선한 의원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앞날의 큰 자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의 재선을 축하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많은 협조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제97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심의 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만 집행부의 각종 대형사업 집행 시 경상북도의 설계심의위원회에 의뢰하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어려움이 있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설계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관계부서에 자문을 요청할 때는 설계자문요청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내용을 사전 심의 요청하고 심의를 요청 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제정으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와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새로운 기술공법의 한계와 범위를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마련하고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지금까지는 경상북도에 의뢰하여 오던 것을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8회 임시회 회기 중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회기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태산준령의 백설이 녹아 기름진 대지를 적시며 망망대해로 나아가듯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 어느덧 제4대 경산시의회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최덕수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지난 4년동안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경산시의회 임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만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오늘 제98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그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증진과 풍요로운 경산건설을 위한 여러분의 열정적인 마음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아울러 성실한 의정수행을 위해 옆에서 훌륭한 내조를 해 주신 사모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으나, 이만 줄이고 언젠가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뵐 날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8회 임시회 회기 중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회기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태산준령의 백설이 녹아 기름진 대지를 적시며 망망대해로 나아가듯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 어느덧 제4대 경산시의회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최덕수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지난 4년동안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경산시의회 임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만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오늘 제98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그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증진과 풍요로운 경산건설을 위한 여러분의 열정적인 마음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아울러 성실한 의정수행을 위해 옆에서 훌륭한 내조를 해 주신 사모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으나, 이만 줄이고 언젠가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뵐 날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