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 7.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15.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17.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 18.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 22.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24.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25.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26.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 3.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 발의)
- 4.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17.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8.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9.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0.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1.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2.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3.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경산시장 제출)
- 24.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25.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26.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경산시장 제출)
- 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교철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교철 의원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경산시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위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의회 위원 정수가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제2조 제3호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의 수를 8명에서 7명으로 하고 3조 제1항 제2호 중 시립박물관 신설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추가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3호 중 "수도사업단"을 "수도사업소"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을 위해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고쳤습니다.
제2조 제1항 중 "의정활동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을 "의정활동비 1,100,000원"으로 변경을 하고 제3조 중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294,000원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4조 제2항의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있어 의장·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의장·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고쳤으며, 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된 것을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명칭을 변경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전석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경산시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위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의회 위원 정수가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감소됨에 따라 제2조 제3호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의 수를 8명에서 7명으로 하고 3조 제1항 제2호 중 시립박물관 신설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추가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3호 중 "수도사업단"을 "수도사업소"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을 위해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고쳤습니다.
제2조 제1항 중 "의정활동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을 "의정활동비 1,100,000원"으로 변경을 하고 제3조 중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294,000원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4조 제2항의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있어 의장·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의장·부의장 수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고쳤으며, 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된 것을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명칭을 변경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전석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일신상 사유로 참석하지 않아서 우영준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일신상 사유로 참석하지 않아서 우영준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간사 우영준 심사결과보고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우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언 1분기가 지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년도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외 15건과 2006년 4월 11일 회부된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임시회의는 필요 발생 시 수시 개최하며,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사전 교부하고 기존 경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서부1동 46통 346개반을 47통 357개반으로 옥산 서한 이다음 아파트 1개통 11개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은「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반영 및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조정하고 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및 읍면동 지원반을 개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의 실시,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관련업무의 증가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관련업무에 4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업무에 1명 등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5명의 증원과 직렬별 정원 변동 없이 7급과 8급 직렬 중 인사적체가 심한 직렬의 정원을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하여 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며, 읍·면에 읍·면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 근거 조문정리,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 규정 개선,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 주택분 재산세 납기조정,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조정, 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납기변경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감면조례 중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조문 정비, 여객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조문 정비,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한 폐지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 지급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로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1에서 5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체납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수포상금의 업무처리 공정성을 위하여 전면 개정 운용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경영수익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운용관리와 효율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경영수익 증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수탁 시 일반경쟁입찰을 유도하고 수의매각 조건 제한근거를 삭제하며,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적용과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의 운용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부료 분납기준을 수립하며, 관사 운영비의 단순한 소규모 수리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8건 4만 2,578㎡이던 것을 변경계획은 총 20건 4만 6,851㎡, 12건 4,281㎡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경계획은 취득 1건 826㎡, 처분 8건 3,044㎡, 기타 3건으로서 특별회계 이관 및 용도폐지 된 것을 정리하며, 소방파출소 신축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 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복지위원의 정수를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위원의 정수를 읍면동별 각 2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면동은 3인으로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의결기능 추가 및 기능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보호 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1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경산시 범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우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언 1분기가 지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년도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외 15건과 2006년 4월 11일 회부된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임시회의는 필요 발생 시 수시 개최하며,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사전 교부하고 기존 경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서부1동 46통 346개반을 47통 357개반으로 옥산 서한 이다음 아파트 1개통 11개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은「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반영 및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조정하고 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및 읍면동 지원반을 개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의 실시,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관련업무의 증가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관련업무에 4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업무에 1명 등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5명의 증원과 직렬별 정원 변동 없이 7급과 8급 직렬 중 인사적체가 심한 직렬의 정원을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하여 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며, 읍·면에 읍·면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 근거 조문정리,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 규정 개선,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 주택분 재산세 납기조정,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조정, 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납기변경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산시세감면조례 중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조문 정비, 여객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조문 정비,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한 폐지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 지급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로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1에서 5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체납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수포상금의 업무처리 공정성을 위하여 전면 개정 운용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경영수익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운용관리와 효율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경영수익 증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수탁 시 일반경쟁입찰을 유도하고 수의매각 조건 제한근거를 삭제하며,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적용과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의 운용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부료 분납기준을 수립하며, 관사 운영비의 단순한 소규모 수리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8건 4만 2,578㎡이던 것을 변경계획은 총 20건 4만 6,851㎡, 12건 4,281㎡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경계획은 취득 1건 826㎡, 처분 8건 3,044㎡, 기타 3건으로서 특별회계 이관 및 용도폐지 된 것을 정리하며, 소방파출소 신축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 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복지위원의 정수를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위원의 정수를 읍면동별 각 2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면동은 3인으로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의결기능 추가 및 기능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보호 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1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산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경산시 범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현원채 전문위원님께서 이 글을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한 부분을 민원해소를 위하여 매각한다는 글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우영준 간사님께서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축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민원해소를 위하여 민원해소를 한 후에 매각할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후에 매각할 것으로 하겠다는 뜻을 집행부에서 밝혔습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께서는 이것을 원안가결 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잘못 써놓았습니다.
인정합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현원채 전문위원님께서 이 글을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한 부분을 민원해소를 위하여 매각한다는 글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우영준 간사님께서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축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민원해소를 위하여 민원해소를 한 후에 매각할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후에 매각할 것으로 하겠다는 뜻을 집행부에서 밝혔습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께서는 이것을 원안가결 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잘못 써놓았습니다.
인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하고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의장 변태영 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확답이 있었으므로 원안가결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원채 전문위원께서 글을 잘못 썼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리 회의록에도 좀 남겨 줘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확답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원채 전문위원께서 글을 잘못 썼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리 회의록에도 좀 남겨 줘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확답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동억입니다.
온 산천에 진달래와 벚꽃이 만개하여 봄의 청취를 한층 더해가고 있는 계절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변태영 의장님!
2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금융 기관의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 제도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의 중소기업 중점육성시책에 의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현행 경상북도의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매년 3%씩 지원하여 왔으나 별지와 같이 차등 이자보전비율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경북중소기업대상 수상 및 세계일류기업 지정업체 등 우수 중소기업과 자금동원능력이 어려운 여성기업인, 또는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므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또한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요청이 증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분양주택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담장 허물기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내로서 2,000만원 이하이며, 한번 지원한 사업은 5년 경과 후 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외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가로등, 보안등, 도로 개·보수 등의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분배의 형평성과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2항 1호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를 보수로, 2호 경로당의 유지보수를 보수로, 3호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보도포함)의 유지보수는 삭제하였으며, 4호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의 보안등(가로등) 유지보수도 삭제하였으며, 5호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은 하수도 보수 및 준설로, 6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보수로, 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2항 심의위원회 위원 중 건축과장은 삭제하고 시의원 2명을 추가하였으며, 5항 중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주사에서 건축과장으로 서기는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1항의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를 "50% 이하"로, 동 2항의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 이상"을 "50% 이상"으로, 조례안 제10조 1항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제10조 1항 3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을 적용하므로 용도지역내 도로 적용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또한 중심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의 규제도 일부 완화하여 농림지역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산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재검토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변경 수립에 따라 경산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산 종묘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단지인 경산의 종묘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 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산천에 진달래와 벚꽃이 만개하여 봄의 청취를 한층 더해가고 있는 계절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변태영 의장님!
2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금융 기관의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 제도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의 중소기업 중점육성시책에 의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현행 경상북도의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매년 3%씩 지원하여 왔으나 별지와 같이 차등 이자보전비율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경북중소기업대상 수상 및 세계일류기업 지정업체 등 우수 중소기업과 자금동원능력이 어려운 여성기업인, 또는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므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또한 공동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원요청이 증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분양주택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담장 허물기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내로서 2,000만원 이하이며, 한번 지원한 사업은 5년 경과 후 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외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가로등, 보안등, 도로 개·보수 등의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분배의 형평성과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2항 1호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를 보수로, 2호 경로당의 유지보수를 보수로, 3호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보도포함)의 유지보수는 삭제하였으며, 4호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의 보안등(가로등) 유지보수도 삭제하였으며, 5호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은 하수도 보수 및 준설로, 6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보수로, 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2항 심의위원회 위원 중 건축과장은 삭제하고 시의원 2명을 추가하였으며, 5항 중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주사에서 건축과장으로 서기는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1항의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를 "50% 이하"로, 동 2항의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30% 이상"을 "50% 이상"으로, 조례안 제10조 1항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제10조 1항 3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을 적용하므로 용도지역내 도로 적용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또한 중심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의 규제도 일부 완화하여 농림지역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사정동 및 옥곡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산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재검토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변경 수립에 따라 경산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산 종묘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단지인 경산의 종묘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 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산 종묘 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6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2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 대로 대표위원에 최종율 의원님, 위원에 오장환 씨, 류승용 씨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최종율 의원, 오장환 씨, 류승용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2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 대로 대표위원에 최종율 의원님, 위원에 오장환 씨, 류승용 씨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최종율 의원, 오장환 씨, 류승용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운용전망, 그리고 연도별 증감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영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중에서 지역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산시는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한 도농복합시로서 통합당시 인구 15만 7,429명에서 2005년 12월 31일 현재 23만 1,677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또한 급속하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관내 13개 대학에 11만 여명의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이며, 지역경제 구조변화로 통합당시 기업체가 921개 총 생산액 1조 6,800억원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기업체 1,636개 총 생산액 2조 5,400억원으로 연평균 4.7%가 증가한 첨단산업의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확정, 골프장 유치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수요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와 연접된 도시로서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확정과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추진, 2008년까지 45만 7,000평 규모의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유동 및 상주인구가 증가하여 교통 및 환경분야의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대중교통 체계의 차질없는 정비와 환경관리센터 완공, 지역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이와 같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추진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교통부서의 인력을 증원하였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통상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생활서비스 종합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민 복지업무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위주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정원 증감 운영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5년 동안 매년 연동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계획은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력운용계획은 연도별 증감내역 도표와 같이 먼저 2006년도 증원계획은 9명으로서 토지관련 인력보강 4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력 1명,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운영인력 4명입니다.
2007년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 9명을 축소할 예정이며, 축소되는 분야는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인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및 과거사 정리인력 2명과 복식부기제도 운영인력 2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인 혁신분권인력 5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2명을 축소할 예정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사업별 예산인력 2명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2009년과 2010년도는 2010년도에 우리 시의 인구가 경산시 도시기본계획 기준인구 30만명에 도달할 경우에는 공무원 표준정원은 1,041명으로서 2008년보다 37명의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현재의 4국 21개과에서 5국 23개과로 1국 2개과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인구변동에 따른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탄력적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운용전망, 그리고 연도별 증감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영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중에서 지역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산시는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한 도농복합시로서 통합당시 인구 15만 7,429명에서 2005년 12월 31일 현재 23만 1,677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또한 급속하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관내 13개 대학에 11만 여명의 학생들이 밀집돼 있는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이며, 지역경제 구조변화로 통합당시 기업체가 921개 총 생산액 1조 6,800억원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기업체 1,636개 총 생산액 2조 5,400억원으로 연평균 4.7%가 증가한 첨단산업의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확정, 골프장 유치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수요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와 연접된 도시로서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확정과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추진, 2008년까지 45만 7,000평 규모의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유동 및 상주인구가 증가하여 교통 및 환경분야의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대중교통 체계의 차질없는 정비와 환경관리센터 완공, 지역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이와 같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추진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교통부서의 인력을 증원하였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통상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생활서비스 종합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민 복지업무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위주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정원 증감 운영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5년 동안 매년 연동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계획은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력운용계획은 연도별 증감내역 도표와 같이 먼저 2006년도 증원계획은 9명으로서 토지관련 인력보강 4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력 1명,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운영인력 4명입니다.
2007년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 9명을 축소할 예정이며, 축소되는 분야는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인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및 과거사 정리인력 2명과 복식부기제도 운영인력 2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인 혁신분권인력 5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2명을 축소할 예정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사업별 예산인력 2명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2009년과 2010년도는 2010년도에 우리 시의 인구가 경산시 도시기본계획 기준인구 30만명에 도달할 경우에는 공무원 표준정원은 1,041명으로서 2008년보다 37명의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현재의 4국 21개과에서 5국 23개과로 1국 2개과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인구변동에 따른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탄력적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 중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1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외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기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임기동안 시민의 위한 의회가 되도록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 중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1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외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기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임기동안 시민의 위한 의회가 되도록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