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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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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3. 휴회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교철 의원)
  3. 1.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5. 3. 휴회(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원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1동 선거구 최진현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2006년 3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2항에 의거 4월 7일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3월 30일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4일과 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 및 4건의 일반안건을 4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2006년 1월 9일 경산시보 제236호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의 조례안은 1월 16일 경산시보 제23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2006년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교철 의원)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교철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의원   4월의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경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변태영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29일자에 경산시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열린 광장에 성난 시민이 게시한 내용과 근간에 시중에 들려오는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의 지방교부세 120억원 감소로 인한 시책사업 추진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2005년 12월 21일 제96회 정례회에 심의 승인한 200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2,807억 9,0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 569억 2,500만원, 세외수입 235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1,250억원, 재정보전금 102억 6,6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650억 1,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지며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지방세 등의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 재정수입이 많아 재정초과가 생기는 단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지상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산시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시장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예산에 의하면 1,250억이 편성되어 그 내용을 분석하면 보통교부세 1,140억, 도로분 교부세 666억, 분권교부세 44억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 1,140억만이 감소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되며, 120억이 시중 여론과 같이 감소되었는지?
  감소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특히, 오늘부터 제96회 임시회의가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 개원되는데 120여억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감소되는 부분의 사업비 등을 조정 또는 삭감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월 31일 실시되고 제4대 의회가 2006년 6월말일로 그 임기가 만료되며, 제5대 의회가 7월에 구성되므로 금년 상반기 중 추경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된 바 그 대책을 수립하였는지요?
  아울러 우리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로 활기찬 개발 등으로 자체 재정수입액이 전년도 대비 지방세가 2004년도에 142억원, 2005년도에 236억원 정도로 증가되는 등 매년 지방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삶의 증진과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이외 국도비 등 중앙정부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확보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정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시간 참 잘 맞추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5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에게 성실하게 서면 내지 보고를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성규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1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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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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