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9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6.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채종호 의원 외 3인 발의)
- 6.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4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혁신의 기능강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90명을 6명이 증가한 996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증원되는 일반직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은 모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업무분야별로는 혁신업무 전담인력 6급 1명, 9급 1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 7급 1명, 8급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도지사 권한사항이 시장권한사항으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도 조례 내용이 경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로 이양된 내용은 총 20건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허가·신고사항 변경 내용,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그리고 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과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관련사항,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10일 조례 70호로 공포된 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정이 없이 시행되고 있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포상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등 포상의 종류, 수여 대상자의 현실화 및 명확화를 기하였으며, 포상절차에서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으로 공적심사를 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 시행함과 필요시 서면의결 가능토록 하였으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 포상 적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적에 현저한 자에게 수여토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외광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이 되도록 절차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4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혁신의 기능강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90명을 6명이 증가한 996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증원되는 일반직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은 모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업무분야별로는 혁신업무 전담인력 6급 1명, 9급 1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 7급 1명, 8급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도지사 권한사항이 시장권한사항으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도 조례 내용이 경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로 이양된 내용은 총 20건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허가·신고사항 변경 내용,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그리고 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과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관련사항,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10일 조례 70호로 공포된 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정이 없이 시행되고 있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포상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등 포상의 종류, 수여 대상자의 현실화 및 명확화를 기하였으며, 포상절차에서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으로 공적심사를 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 시행함과 필요시 서면의결 가능토록 하였으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 포상 적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적에 현저한 자에게 수여토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외광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이 되도록 절차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2008년 본격 시행계획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90명을 6명이 증가한 996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업무분야별로는 혁신업무 전담인력 6급 1명, 9급 1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 7급 1명, 8급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도 조례내용을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포함 개정하게 되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허가·신고사항 변경 등 도에서 시로 이양된 내용은 총 20건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0일 조례 70호로 공포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포상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창장, 감사장 등 포상의 종류, 수여대상자를 현실에 맞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으로 공적심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서면의결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2008년 본격 시행계획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90명을 6명이 증가한 996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업무분야별로는 혁신업무 전담인력 6급 1명, 9급 1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 7급 1명, 8급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도 조례내용을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포함 개정하게 되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허가·신고사항 변경 등 도에서 시로 이양된 내용은 총 20건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0일 조례 70호로 공포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포상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창장, 감사장 등 포상의 종류, 수여대상자를 현실에 맞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으로 공적심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서면의결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연도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원 자체가 표준정원제 이렇게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원 자체가 표준정원제 이렇게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당장 안 나와서 좀 뭐라고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론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습니다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구호만 내세워 놓고 사실은 구조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공무원 수가 증원되는데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증원시킨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업무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자꾸 늘리는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90명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 수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계속 해마다 공무원 수가 증원되는데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증원시킨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업무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자꾸 늘리는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90명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 수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지난해 행자부에서 각 시군별로 면적, 인구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각 단체마다 정원을 일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원이 990명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반적으로 배정된 그런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원이 990명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반적으로 배정된 그런 정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98년부터 우리가 계속 돼 내려오다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97년도에 1,028명이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줄었다가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게 현재는 혁신분권담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업무 자체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혁신담당에서는 자체 행정혁신 계획수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지방분권 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을 전담을 하고 균형발전담당에서는.
그래서 행정혁신담당에서는 자체 행정혁신 계획수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지방분권 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을 전담을 하고 균형발전담당에서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균형발전담당.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을 분리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혁신분권담당에서는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벅차다 해서 이걸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했는데 사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방금 제가 불러드린 행정혁신담당은 자체 행정혁신 계획수립이라든지 혁신관련 자체교육, 또 지방분권 특별법상 자체 행정수행사항을 관장을 하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현재 4명이 담당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물론 균형업무라든지 아주 생소한 그런 업무가 더 생겨 가지고 인원을 늘이겠다 하는 그런 이유를 의원인 본인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 혁신담당계에서 하는 업무가 이러이러한 업무인데 인원 4명이 도저히 모자라서 2명을 더 증원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설명할만한 담당하는 업무를 한번 국장께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 혁신담당계에서 하는 업무가 이러이러한 업무인데 인원 4명이 도저히 모자라서 2명을 더 증원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설명할만한 담당하는 업무를 한번 국장께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혁신담당에서는 우리 자체 행정혁신관련을 담당하고 균형발전담당은 지역혁신 계획이라든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지역혁신도시 관련 이런 업무, 그러니까 우리 행정업무하고 나머지 지역관련 혁신관련 업무를 분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혁신업무가 워낙 행자부에서 중요하다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혁신보다는 행정혁신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업무분야를 좀더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혁신 또는 산업 쪽으로 신 활력 전략산업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좀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영역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손영길 위원 여기 조례하고는 조금 범위가 넓을지는 모르지만 잘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혁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하면서 시장님, 의장님 나와서 한 게 있더라고요.
아주 점잖은 말씀 잘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혁신도시 유치하려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시켰단 말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모든 것이 끝났으면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머리 깎고 야단치지는 않더라도 김천은 점잖게 있어서 얻은 게 있지만 우리는 무엇 얻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온 동네 다 붙여놓고 저것 지금 뜯는데 애 먹는다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중효과를 노려야 된다, 제일 아쉬운 게 다 끝났으면 시장님, 부시장, 간부, 우리 의회하고 회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를 해놓고 결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은 이때 도에 한번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구에 혁신도시가 왔으니까 경산은 앞으로 대구시로 편입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고산, 그리고 반야월, 경산도 인구 50만이 넘는다, 그럼 우리 경산 자치구로서는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 놓아도 손색이 없다, 우리는 여론조사 해 가지고 대구시로 편입하는데 나가겠다, 도에 어쩔래? 혁신도시는 안 하더라도 예산이라도 앞으로 더 따는 무슨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점잖하게 안 줘도 잘 사는 거지, 우리 경산이 뭐 잘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도 받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주머니 돈 썼으면 야단났습니다.
개인 주머니 돈 이렇게 낭비했으면 야단나 있습니다.
전부 공금 가지고 쓰니까 끝나도 그만 안 끝나도 그만.
저는 여러 차례 갔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이것 안 되니 도에 가서 이것이라도 고함 지르는구나 하는 걸 보여야 되지 이렇게 끝나면 문 닫아버리고 금방 다른 일하고.
그리고 여기 혁신분권 있는 것 계만 만들면 무엇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아차 뜨겁다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안 늦어요.
연말 가기 전에 토론 한번 해서 우리 입장 밝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여론조사해서 대구시로 들어가겠다, 그런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혁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하면서 시장님, 의장님 나와서 한 게 있더라고요.
아주 점잖은 말씀 잘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혁신도시 유치하려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시켰단 말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모든 것이 끝났으면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머리 깎고 야단치지는 않더라도 김천은 점잖게 있어서 얻은 게 있지만 우리는 무엇 얻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온 동네 다 붙여놓고 저것 지금 뜯는데 애 먹는다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중효과를 노려야 된다, 제일 아쉬운 게 다 끝났으면 시장님, 부시장, 간부, 우리 의회하고 회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를 해놓고 결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은 이때 도에 한번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구에 혁신도시가 왔으니까 경산은 앞으로 대구시로 편입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고산, 그리고 반야월, 경산도 인구 50만이 넘는다, 그럼 우리 경산 자치구로서는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 놓아도 손색이 없다, 우리는 여론조사 해 가지고 대구시로 편입하는데 나가겠다, 도에 어쩔래? 혁신도시는 안 하더라도 예산이라도 앞으로 더 따는 무슨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점잖하게 안 줘도 잘 사는 거지, 우리 경산이 뭐 잘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도 받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주머니 돈 썼으면 야단났습니다.
개인 주머니 돈 이렇게 낭비했으면 야단나 있습니다.
전부 공금 가지고 쓰니까 끝나도 그만 안 끝나도 그만.
저는 여러 차례 갔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이것 안 되니 도에 가서 이것이라도 고함 지르는구나 하는 걸 보여야 되지 이렇게 끝나면 문 닫아버리고 금방 다른 일하고.
그리고 여기 혁신분권 있는 것 계만 만들면 무엇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아차 뜨겁다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안 늦어요.
연말 가기 전에 토론 한번 해서 우리 입장 밝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여론조사해서 대구시로 들어가겠다, 그런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저희들도 공공기간 유치를 위해서 의회도 많은 협조를 하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천으로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손영길 위원 글쎄 안 된 것은 좋은데 안 됐다고 해서 시험 한번 떨어지면 전부 재수 안 합니까?
1년 더해 가지고 시험되려고 막 안 하잖아요.
우리 시도 떨어졌다고 그것에 대한 그게 아니고 다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다음 대책을.
그러면 우리가 만약 1억을 썼으면 도에 어떤 방법을, 10억 또 예산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헛돈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1년 더해 가지고 시험되려고 막 안 하잖아요.
우리 시도 떨어졌다고 그것에 대한 그게 아니고 다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다음 대책을.
그러면 우리가 만약 1억을 썼으면 도에 어떤 방법을, 10억 또 예산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헛돈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 도 기관도 각 시군에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래도 경산은 보니까 신문도 안 나오더라고요.
상주, 점촌, 안동, 영천 거기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경산은 공갈 아닌 공갈이 아니라 대구시로 편입하는 걸 우리가 선동하겠다!
한번 보세요.
옛날 반야월 찾고 고산 찾고 경산하면 우리 경산 인구 지금 23만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 인구가 정상적인 인구 증가로 봅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황금아파트 입주하고 동구청 뒤에 입주하면 경산 인구 1만 5,000, 2만 빠져나갑니다.
계속 불 인구가 무엇 있습니까?
학교가 좋습니까?
애 안 낳는데 죽는 사람보다 낳는 게 적은데 어떻게 해서 인구 붓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낫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경산 인구 20만, 고산 매호 20만, 동구 이쪽에 동촌 밑쪽 반야월 여기에 20만 인구 60만 도시 만들면 경산은 정말 자주할 수 있는 그런 경산이 된다고요.
이런 걸 가지고라도 도에 들이밀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니 경산에 이렇게 할래 하고 한번 덤벼드는 거예요, 있을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한번 대토론회를 해서 이게 또 언론에 나가고 도(도)도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왜 경산을 배제합니까?
그리고 이 판국에 또 거기다 균형발전담당을 만들고 혁신분권담당을 만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그냥 흐지부지 듣지 마시고 혁신도시 입지선정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 포기하지 마시고 역으로 해 가지고 도 예산이라도 '그럼 경산 가만있어라 우리 도의 예산이라도 너희 무엇 할래 더 줄게' 무엇 하나는 받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24개 시군이 도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똑같이 대들어서는 못하거든요.
인지상정인데 조금 그런 데는 더 주고 덜 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기회를 해 가지고 혁신도시는 안 오더라도 도의 예산이라도 더 가지고 와야 되지요.
자꾸 울면 도에서 너희 큰 것 무엇하나 줄까 소리 분명히 한다고.
우리 대구 들어가겠다, 대구 들어가면 우리 대접받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경상북도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움 받아가며 우리만 지조 지키면 무엇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 간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정말로 진지한 대토론회를 제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경산이 앞으로 갈 방향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점촌, 안동, 영천 거기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경산은 공갈 아닌 공갈이 아니라 대구시로 편입하는 걸 우리가 선동하겠다!
한번 보세요.
옛날 반야월 찾고 고산 찾고 경산하면 우리 경산 인구 지금 23만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 인구가 정상적인 인구 증가로 봅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황금아파트 입주하고 동구청 뒤에 입주하면 경산 인구 1만 5,000, 2만 빠져나갑니다.
계속 불 인구가 무엇 있습니까?
학교가 좋습니까?
애 안 낳는데 죽는 사람보다 낳는 게 적은데 어떻게 해서 인구 붓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낫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경산 인구 20만, 고산 매호 20만, 동구 이쪽에 동촌 밑쪽 반야월 여기에 20만 인구 60만 도시 만들면 경산은 정말 자주할 수 있는 그런 경산이 된다고요.
이런 걸 가지고라도 도에 들이밀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니 경산에 이렇게 할래 하고 한번 덤벼드는 거예요, 있을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한번 대토론회를 해서 이게 또 언론에 나가고 도(도)도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왜 경산을 배제합니까?
그리고 이 판국에 또 거기다 균형발전담당을 만들고 혁신분권담당을 만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그냥 흐지부지 듣지 마시고 혁신도시 입지선정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 포기하지 마시고 역으로 해 가지고 도 예산이라도 '그럼 경산 가만있어라 우리 도의 예산이라도 너희 무엇 할래 더 줄게' 무엇 하나는 받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24개 시군이 도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똑같이 대들어서는 못하거든요.
인지상정인데 조금 그런 데는 더 주고 덜 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기회를 해 가지고 혁신도시는 안 오더라도 도의 예산이라도 더 가지고 와야 되지요.
자꾸 울면 도에서 너희 큰 것 무엇하나 줄까 소리 분명히 한다고.
우리 대구 들어가겠다, 대구 들어가면 우리 대접받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경상북도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움 받아가며 우리만 지조 지키면 무엇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 간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정말로 진지한 대토론회를 제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경산이 앞으로 갈 방향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한시정원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각 시군별로 승인돼 내려온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비단 경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배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손영길 위원님 말씀하는데 저도 동감이 가는데 지금 현재 경산에 혁신한 게 무엇이 있나 싶고 제 생각에요.
말만 혁신이고 개발하고 하는데 지금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하고 플래카드 붙인 것 다 뗐습니까?
말만 혁신이고 개발하고 하는데 지금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하고 플래카드 붙인 것 다 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다 제거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모르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걸 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도 안 됐으니 지금 손 위원 말씀대로 고산 찾고 반야월 찾고 다시 찾는다고 플래카드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대구시로 편입 아니면 동구로 연결해 경산 연계해 가지고 해줄게 사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도 역시 너희 하지 마라 중재할 수 있는 무슨 예산을 줄 겁니다.
그게 참 좋은 이야기예요.
갔다와서 끝도 없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장 몇이 나오고 이야기한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토론 한번 해야 됩니다.
결론이 있어야지 갔다와서 하지도 않고 증원만 시켜달라고 조례안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아시고 이렇게 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행자부에 증원만 시키고 그럼 앞으로 진급에 영향이 있습니까, 뭡니까?
인사 이동하는데 급수가 올라가는 겁니까?
급수를 옮깁니까?
지금 혁신도시도 안 됐으니 지금 손 위원 말씀대로 고산 찾고 반야월 찾고 다시 찾는다고 플래카드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대구시로 편입 아니면 동구로 연결해 경산 연계해 가지고 해줄게 사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도 역시 너희 하지 마라 중재할 수 있는 무슨 예산을 줄 겁니다.
그게 참 좋은 이야기예요.
갔다와서 끝도 없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장 몇이 나오고 이야기한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토론 한번 해야 됩니다.
결론이 있어야지 갔다와서 하지도 않고 증원만 시켜달라고 조례안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아시고 이렇게 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행자부에 증원만 시키고 그럼 앞으로 진급에 영향이 있습니까, 뭡니까?
인사 이동하는데 급수가 올라가는 겁니까?
급수를 옮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정원 자체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으니까 꼭 이게 승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7급을 승진할 수도 있고.
○우영준 위원 인원은 증원하고 내 급수 올리는 그것만하고 혁신하는데 그런 공무원 입장이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것은 지금 없고 글로만 써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제안했는데 거기에 동감하면서 그걸 주선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제안했는데 거기에 동감하면서 그걸 주선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990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현재 984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현재 사회복지직 4명하고 세무직 2명입니다.
○윤성규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손영길 위원님이나 또 우영준 위원님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는 다른 분야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90명 정원을 가지고 경산시정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배치를 적절히 다시 한 번 조정할 용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저는 주로 보는 게 용성이나 시골지역을 봅니다만 같은 면사무소 내에도 계 업무에 따라서, 자기들 업무에 따라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있고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업무가 밀려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망 내지 싸움까지 하는 그런 예가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 내 역시 국장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는 게 다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한시적 하는 게 현재 어느 정도 한시적입니까? 국장님 보시는 것은.
몇 년 동안 한시적입니까?
현재 우리가 990명 정원을 가지고 경산시정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배치를 적절히 다시 한 번 조정할 용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저는 주로 보는 게 용성이나 시골지역을 봅니다만 같은 면사무소 내에도 계 업무에 따라서, 자기들 업무에 따라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있고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업무가 밀려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망 내지 싸움까지 하는 그런 예가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 내 역시 국장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는 게 다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한시적 하는 게 현재 어느 정도 한시적입니까? 국장님 보시는 것은.
몇 년 동안 한시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4쪽에 나와 있습니다.
복식부기 전담인력은 내년 12월말까지, 혁신관련 전담인력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도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식부기 전담인력은 내년 12월말까지, 혁신관련 전담인력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도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안 그래도 그 문제는 팀제 도입 등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업무가 복잡해서 직원들이 고생한다 하면서, 공로연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공로연수 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능직도 다 할 수 있지요?
현재 공로연수 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능직도 다 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7급 이하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6급은 6개월 전이고 5급 이상은 1년 전입니다.
아니, 5∼6급은 6개월 전이고 4급은 1년전입니다.
아니, 5∼6급은 6개월 전이고 4급은 1년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8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전체 8명인데 4급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5∼6급은 3개월이고 4급은 6개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출장비 이외는 다 나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정년이 있지요.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로연수 갈 때에는 본인의 특별한 사정, 질병이나 가사에서 특정적인 사항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 있을 때 공로연수, 왜! 근무도 안 하면서 봉급 받기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운영되는 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밀려나가듯이 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급료도 그러면 출장비 외 다 지급하면 돈은 다 주면서 일은 안 시킨다, 그 업무가 많아서 죽을 지경이다, 이것은 이상하단 이야기지요.
과연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법이 규정하는 한도에서 법을 지키는 게 맞는데 법은 무시하고 규칙을 정해서 밀어내기식 여론을 형성한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한시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증원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그 인사운영제도를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밀려나가듯이 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급료도 그러면 출장비 외 다 지급하면 돈은 다 주면서 일은 안 시킨다, 그 업무가 많아서 죽을 지경이다, 이것은 이상하단 이야기지요.
과연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법이 규정하는 한도에서 법을 지키는 게 맞는데 법은 무시하고 규칙을 정해서 밀어내기식 여론을 형성한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한시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증원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그 인사운영제도를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특수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그런 전문인력이 전담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증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이게 전담부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라든지 사업별 예산제도 이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무조건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없으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김인규 위원 집행부에서 잘해 왔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경산시 같은 데서는 복지업무의 예산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오히려 복지요원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오히려 복지요원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복지분야는 지금까지 계속 증원이 많이 돼 왔습니다.
금년에도 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복식부기라든지 혁신업무, 사업별 예산제도 이것은 처음 도입이 되다보니까 이게 그 시기까지 무조건 정착이 돼야 되니까 한시적으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복식부기라든지 혁신업무, 사업별 예산제도 이것은 처음 도입이 되다보니까 이게 그 시기까지 무조건 정착이 돼야 되니까 한시적으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사실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합처리장 저런 게 앞으로 준공이 되고 그러면 별도의 증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행자부의 승인을.
그런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행자부의 승인을.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자부에 증원신청을 올립니다.
승인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 당시보다는 인원이 준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또 우리 인근 영천이나 청도 여기에 보면 저희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구수에 비해서는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자연감소가 어차피 공무원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충원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충원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구조로 또 우리 경산시의 시스템 전체를 봤을 때는 상하수도 같은 데 저런 데 국장급이 소장으로 가고 그런 위치가 경산으로 봐서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정원조례 정원법에 그런 게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까?
왜 가만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의 구조로 또 우리 경산시의 시스템 전체를 봤을 때는 상하수도 같은 데 저런 데 국장급이 소장으로 가고 그런 위치가 경산으로 봐서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정원조례 정원법에 그런 게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까?
왜 가만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5급 이상 정원이 될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손영길 위원 승인신청을 경산시 시세가 현재 이 정도 되고 하니까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전부 읊어 가지고 국장을 그래도 책임자로 하나 있어야 된다고 신청을 해보기는 해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 시 규모 같은 데는 대통령령으로 직급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4개국, 이건 앞으로 상수도도 계속 불어나고 하니까 수도사업소 이런 식으로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4개국, 이건 앞으로 상수도도 계속 불어나고 하니까 수도사업소 이런 식으로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동지역은 7만 이상이 돼야 만이 4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읍과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혁신업무 전담인력이 6급 1명, 9급 1명 아닙니까? 4페이지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혁신업무 전담인력이 6급 1명, 9급 1명 아닙니까? 4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위에 보면 면 증원인원 해서 2명 6급 1명, 9급 1명은 남산면 건설담당으로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혁신업무 전담은 아까 총무과인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준다고 했는데 위에 6급 1명, 9급 1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남산면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내년부터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6급 1명을 줄이고 9급 1명을 줄여서 남산에 건설담당을 하나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6급 1명을 줄이고 9급 1명을 줄여서 남산에 건설담당을 하나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본청에 6급 1명과 9명 1명을 줄이고 면에 6급 1명과 9급 1명을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본청에 6급 1명과 9명 1명을 줄이고 면에 6급 1명과 9급 1명을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증가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상관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본청과 면간의 뒤쪽의 표를 보시면 총 인원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청에 6급 1명과 9급 1명을 줄이고 읍면동에 6급 1명, 9급 1명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청에 6급 1명과 9급 1명을 줄이고 읍면동에 6급 1명, 9급 1명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남산면이 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업수행을 위해서 신설합니다.
남산면이 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업수행을 위해서 신설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용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남산에는 내년도에 사업이 많으니까 우선 건설담당을 신설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남산에는 내년도에 사업이 많으니까 우선 건설담당을 신설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종호 철회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나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종목마다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일단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5호에 보면 "교통안정시설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일체 위험성도 있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광고물 설치를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나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종목마다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일단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5호에 보면 "교통안정시설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일체 위험성도 있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광고물 설치를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경남신성입니다.
○윤성규 위원 경남신성이시지요?
또 행정지원국장이시면 수석국장이신데 시내 전반에 대해서 많이 다녀보시고 출장을 여러 번 나가실 것 아닙니까?
보면 정말 불법광고물이 넘쳐납니다.
먼젓번에 상임위원회할 때도 두 군데 적시를 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식적인 현수막도 아마 교통시설물에 묶어놓았을 거예요.
바로 시청 앞 네거리에 나가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과연 이 조례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 제정해서 공포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 관리되겠습니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과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켜지기 않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시 주체도 안 지키는데 이걸 시민 볼 수 있게 해달라, 안 지키면 범칙금을 물겠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행정지원국장이시면 수석국장이신데 시내 전반에 대해서 많이 다녀보시고 출장을 여러 번 나가실 것 아닙니까?
보면 정말 불법광고물이 넘쳐납니다.
먼젓번에 상임위원회할 때도 두 군데 적시를 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식적인 현수막도 아마 교통시설물에 묶어놓았을 거예요.
바로 시청 앞 네거리에 나가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과연 이 조례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 제정해서 공포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 관리되겠습니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과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켜지기 않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시 주체도 안 지키는데 이걸 시민 볼 수 있게 해달라, 안 지키면 범칙금을 물겠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우리 시나 동에서 공공광고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은 자제를 하고 또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계기로 저희들이 이때에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저희 스스로 다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은 자제를 하고 또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계기로 저희들이 이때에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저희 스스로 다짐을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정말 이 관리를 잘해 가지고 도시정비도 되고 또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하면 더욱 좋을테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한치의 어김없이 지켜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간판 광고물하면 우리 경산이다 하는 하양하고 우리 경산시내하고 시범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시라고 하면 입간판 내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다, 잘돼 있다! 여러 곳에서 한번 와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시라고 하면 입간판 내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다, 잘돼 있다! 여러 곳에서 한번 와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이게 이분화 돼 있습니다.
허가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고 단속은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 때도 이 문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가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고 단속은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 때도 이 문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우영준 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광고물 우리가 봐서도 어떤 게 규정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시민들도 모르는데 그냥 다는 상태에 따라 집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돌출간판이라든지 잘못된 간판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속이라고 하기보다도 가서 그 사람들이 허가 낸 사람이 어디 냈는지 확인해서 허가 내줄 때는 이렇게 안 했는지 왜 이렇게 했나 이런 게 필요하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정비가 되지 내줘 버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다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증원하는데도 그런 데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혁신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경산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공무원들 허가 내주고 이틀만이나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계기가 돼 주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도 모르는데 그냥 다는 상태에 따라 집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돌출간판이라든지 잘못된 간판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속이라고 하기보다도 가서 그 사람들이 허가 낸 사람이 어디 냈는지 확인해서 허가 내줄 때는 이렇게 안 했는지 왜 이렇게 했나 이런 게 필요하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정비가 되지 내줘 버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다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증원하는데도 그런 데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혁신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경산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공무원들 허가 내주고 이틀만이나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계기가 돼 주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광고물 상태를 일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광고물이 부착할 때 없어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광고물이 부착할 때 없어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그것을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법을 제정을 해야지 실제로 광고물이 진량읍 같은 데는 예를 들어 1,000개가 달려 있으면 100개밖에 달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실제로 100개도 달 데가 없어요.
없는 데서 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광고물 달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 안 달 때에, 거기 달면 보기도 좋고 정상적인 광고물이 되는데 달 데 없으니까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보다도 본 위원은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건의해도 잘 안 되던데.
실제로 100개도 달 데가 없어요.
없는 데서 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광고물 달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 안 달 때에, 거기 달면 보기도 좋고 정상적인 광고물이 되는데 달 데 없으니까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보다도 본 위원은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건의해도 잘 안 되던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 관내 벽보 걸이대가 59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증설을 하고 있는데 41개 주로 도로변이다 보니까 물론 미관상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확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미관상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매년 증설을 하고 있는데 41개 주로 도로변이다 보니까 물론 미관상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확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미관상 고려를 해서.
○위원장 채종호 성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먼젓번에 항주시에 갔을 때도 가로등에 광고간판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에서 해서 거기에 광고를 해주고 시에서 수입을 받는 걸로 해서 하니까 보기도 좋고 그 가로등 보다 광고판 불빛이 도로를 환하게 비춰주고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똑같은 간판이 붙어 가지고 미관상에도 보기가 참 좋던데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안 그러면 진량에 외환은행 사거리 가면 완전 난장판인데 광고판을 좀 세워달라고 몇 번이나 건의도 했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미관상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못 쪽으로 붙여서 인도 쪽에 딱 갖다 만들어버리면, 그것 해놓고 다음에 붙일 때는 벌금을 매기든지 경고조치를 해야지 붙일 데도 없는데 해놓고 무슨 경고조치를 합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놓고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상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못 쪽으로 붙여서 인도 쪽에 딱 갖다 만들어버리면, 그것 해놓고 다음에 붙일 때는 벌금을 매기든지 경고조치를 해야지 붙일 데도 없는데 해놓고 무슨 경고조치를 합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놓고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농로포장보다는 우리 시로 봐서 그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외부에 손님이 지나가더라도.
한번 광고 때리면 읍사무소에서 한 트럭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또 다시 그 사람들이 요즘은 광고 플래카드 붙일 때 아예 개수를 하나하나 안 만든답니다.
아예 떼 간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한 5개, 6개 더 만들어 놓았다가 떼면 돌아서서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반복되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대폭적으로 한 반 정도는 붙일 수 있도록 해놓고 제재해야지 한 사람 붙여 놓으면 그 사람이 한 달 가도 법상에 며칠부터 며칠 해서 딱 떼 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떼면 과태료 물려야지요.
허가 해놓고 일주일 하든지 보름을 하든지 해서 그걸 명확하게 해야지 안 해 주니까 한 번 붙은 자리는 그 사람 차지예요.
어째서 그런지 6개월 가도 그대로 있는 데 있더라고요.
그게 달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하기 전에 광고 붙일 수 있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손님이 지나가더라도.
한번 광고 때리면 읍사무소에서 한 트럭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또 다시 그 사람들이 요즘은 광고 플래카드 붙일 때 아예 개수를 하나하나 안 만든답니다.
아예 떼 간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한 5개, 6개 더 만들어 놓았다가 떼면 돌아서서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반복되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대폭적으로 한 반 정도는 붙일 수 있도록 해놓고 제재해야지 한 사람 붙여 놓으면 그 사람이 한 달 가도 법상에 며칠부터 며칠 해서 딱 떼 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떼면 과태료 물려야지요.
허가 해놓고 일주일 하든지 보름을 하든지 해서 그걸 명확하게 해야지 안 해 주니까 한 번 붙은 자리는 그 사람 차지예요.
어째서 그런지 6개월 가도 그대로 있는 데 있더라고요.
그게 달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하기 전에 광고 붙일 수 있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포상제도는 우리 시 자체에서 주는 포상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 주는 포상이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주는 게 있는데 포상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잘하는 사람이 포상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포상제도는 우리 시 자체에서 주는 포상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 주는 포상이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주는 게 있는데 포상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잘하는 사람이 포상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를 들어서 시 자체 포상이나 또는 상부에서 포상 추천할 때 각 실과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손영길 위원 나이 순서나 공무원 오래했다고 순서대로 포상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 예를 들어 컴퓨터 분야 같으면 컴퓨터에 아주 우수한 사람 보내고 또 회계 같으면 회계분야에 우수한 사람, 그것도 경북에 다 모여서 거기에서 또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으면 자기 개인한테 자기가 공직생활하면서 어떤 득이 있습니까?
그 다음 예를 들어 컴퓨터 분야 같으면 컴퓨터에 아주 우수한 사람 보내고 또 회계 같으면 회계분야에 우수한 사람, 그것도 경북에 다 모여서 거기에서 또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으면 자기 개인한테 자기가 공직생활하면서 어떤 득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명예가 되고 또 명예뿐만 아니고 동료직원들한테 인정받고 나중에 징계할 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유에 따라서 지사표창 이상은 한 단계 감경을 해준다든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는 표창도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손영길 위원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상에 차별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저 사람은 이번에 대통령표창을 무슨 부분에서 받았다 하면 어떤 부분을 제일 인정합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상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상 받았다! 저 사람은 세금 잘 거두는데 받은 것 같으면 세금이 1등 칩니까, 안 그러면 청백리상이다! 저 사람은 우리 시청에서 청백리상 받았다, 어느 것이 최고입니까? 인정받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 상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상 받았다! 저 사람은 세금 잘 거두는데 받은 것 같으면 세금이 1등 칩니까, 안 그러면 청백리상이다! 저 사람은 우리 시청에서 청백리상 받았다, 어느 것이 최고입니까? 인정받는 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인정받는 것이요?
가장 인정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청백리상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인정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청백리상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7급 이하는 청백리상을 받게 되면 한 단계 승진을 하는데 가장 최우수적으로 고려를 해 주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특별승진은 사실 곤란하고요.
○손영길 위원 경찰도 역시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거기는 도둑 하나 잘 잡아도 한 계급 올라가고 선거사범 하나 잡아도 또 하나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구나!
행정에는 그런 게 없다?
우리 시청 안에 청백리상 받은 사람 있습니까?
행정에는 그런 게 없다?
우리 시청 안에 청백리상 받은 사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청백리상은 이순영 씨하고 박형근 씨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민원봉사대상 받은 분도 김두선 계장, 의회 전용환 계장.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민원봉사대상.
○손영길 위원 1,000명 중에 받으면 일단은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진급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진급은 상하고는 관계 없는가요?
그런데 진급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진급은 상하고는 관계 없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특별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진급대상이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손영길 위원 청백리상 받는 것 1,000명 중에 몇 사람 안 되는데 점수를 왜 그렇게 못 받는지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상하고 진급하고는 관계없다고 결국은 그런 이야기네요.
암만 열심히 해도 진급은 따로 하고 상은 상이고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상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포상제도 없애야 됩니다.
저는 없애려고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있으면 무엇합니까?
7명 뛰어서 1등 해도 대번 노트하고 연필하고 질이 틀리는데 1,000명 중에 상 받은 사람을 내 뒤에 빌빌 돌도록 만들어놓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슬슬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에는 없애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무엇합니까?
상 받는 사람 따로 진급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자기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지 싶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상하고 진급하고는 관계없다고 결국은 그런 이야기네요.
암만 열심히 해도 진급은 따로 하고 상은 상이고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상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포상제도 없애야 됩니다.
저는 없애려고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있으면 무엇합니까?
7명 뛰어서 1등 해도 대번 노트하고 연필하고 질이 틀리는데 1,000명 중에 상 받은 사람을 내 뒤에 빌빌 돌도록 만들어놓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슬슬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에는 없애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무엇합니까?
상 받는 사람 따로 진급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자기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지 싶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손영길 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 생활 11년째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진급할 때 되니 형제간도 없더라고요.
자기 친구도 없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의리도 없고 평소에 술 먹고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진급 때 되니 확 돌아서더라고.
그렇게 진급 자리 하나 놓아두고 냉정하던데 평소에 열심히 내가 상 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서열에서 제일 앞 서열로 끼워줘서 그러면 열심히 해서 상 받으니 진급도 되는데 도움이 되더라!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국장직을 걸고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이것 놔두고 안 그러면 이것 없애야 됩니다.
국장 더 올라갈 일 없잖아요.
다 올라왔는데.
그냥 장난삼아 써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 친구도 없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의리도 없고 평소에 술 먹고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진급 때 되니 확 돌아서더라고.
그렇게 진급 자리 하나 놓아두고 냉정하던데 평소에 열심히 내가 상 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서열에서 제일 앞 서열로 끼워줘서 그러면 열심히 해서 상 받으니 진급도 되는데 도움이 되더라!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국장직을 걸고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이것 놔두고 안 그러면 이것 없애야 됩니다.
국장 더 올라갈 일 없잖아요.
다 올라왔는데.
그냥 장난삼아 써놓으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제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운영하는 건데.
○손영길 위원 국장이 행정지원국장 같으면 시에서는 산하에 전부 거쳐가야 되는데 지원국장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통은 세워놓고 자리를 떠나야 나중에 오르내리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국장 아무나 합니까?
지금 여섯 자리밖에 없는데.
지금 여섯 자리밖에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공무원 승진문제는 전단계에 근무성적평정, 교육성적, 또 직원들 다면평가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상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 분이 물론 유능하니까.
상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 분이 물론 유능하니까.
○손영길 위원 많이 두드려 맞으면 싸움도 잘한다고 자기는 상 받으려고 열심히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되지.
저놈 단수 5단이다 하면 단수 5단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 하나만은 우리 시에도 그런 것 하나 분명히 전통이 있더라, 그런 것 하나 좀 국장 계실 때 하나 남겨 놓으세요.
전용환 씨 같은 사람 상 받았다는 소리 이제 알겠는데 내일 모레 나가는 사람 신경 쓸 것 없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들 상 받을 때는 나도 대통령 표창도 받고 했는데 받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슴이 벅차더라 그 희망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되지.
저놈 단수 5단이다 하면 단수 5단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 하나만은 우리 시에도 그런 것 하나 분명히 전통이 있더라, 그런 것 하나 좀 국장 계실 때 하나 남겨 놓으세요.
전용환 씨 같은 사람 상 받았다는 소리 이제 알겠는데 내일 모레 나가는 사람 신경 쓸 것 없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들 상 받을 때는 나도 대통령 표창도 받고 했는데 받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슴이 벅차더라 그 희망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급을 할 때는 상이 문제가 아니고 주무과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 진급되는 것 보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절대로 안 되거든요.
진급 되는 것을 아직 못 봤어요.
꼭 시에 와서 주무과에 있는 사람이 우선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의회 왔으니까 주무과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주무과에는 점수를 고가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급을 할 때는 상이 문제가 아니고 주무과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 진급되는 것 보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절대로 안 되거든요.
진급 되는 것을 아직 못 봤어요.
꼭 시에 와서 주무과에 있는 사람이 우선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의회 왔으니까 주무과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주무과에는 점수를 고가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주무과라고 해서 꼭 받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각 국의 주무과가 각 국의 행정서열하면 이상합니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국에 말하는 소위 주무과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주무계 예를 들어서 주무계장이나 주무차석이 가장 근평을 많이 잘 받는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그 사람이 1번 받으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각 국의 주무과가 각 국의 행정서열하면 이상합니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지원국에 말하는 소위 주무과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주무계 예를 들어서 주무계장이나 주무차석이 가장 근평을 많이 잘 받는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그 사람이 1번 받으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각 주무과의 주무담당이나 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아마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조금 행정연륜이 많다든지.
조금 행정연륜이 많다든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과에서 배치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종호 읍면동에 앉아 가지고 진급한적 있습니까?
진급시킨적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던데.
군에 가도 최전방 있으면 수당이라도 더 주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고생했다고 우선적으로 다하는데 학교 선생들도 저기 울릉도에 있다가 몇 년 안에 진급시켜 좋은 데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필 공무원 이것은 모자라서 읍면동에 있는지 일을 안 해서 읍면동에 가 있는지 앞으로 그것 좀 시사할 수 없습니까?
그래야 읍면동도 가려고 하지 전부 진급 때 되면 시청 못 가서 로비하고 시장집에 찾아가고 야단 아닙니까?
솔직히 시에 들어오려고.
진급시킨적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던데.
군에 가도 최전방 있으면 수당이라도 더 주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고생했다고 우선적으로 다하는데 학교 선생들도 저기 울릉도에 있다가 몇 년 안에 진급시켜 좋은 데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필 공무원 이것은 모자라서 읍면동에 있는지 일을 안 해서 읍면동에 가 있는지 앞으로 그것 좀 시사할 수 없습니까?
그래야 읍면동도 가려고 하지 전부 진급 때 되면 시청 못 가서 로비하고 시장집에 찾아가고 야단 아닙니까?
솔직히 시에 들어오려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내려가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과거의 읍면, 본청의 직원 그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최진현 위원 전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사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똑바로 열심히 해서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하면 승진 빨리 하는 것이고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자기 인사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똑바로 열심히 해서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하면 승진 빨리 하는 것이고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채종호 앞으로는 읍면동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읍면동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읍면은 일을 못하는 건지 나는 그걸 묻고 싶고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에도 올려 가지고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을 똑같이 줘야지요.
읍면은 일을 못하는 건지 나는 그걸 묻고 싶고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에도 올려 가지고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을 똑같이 줘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읍면평가는 총무부서에서 합니다.
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여담이지만 읍면동에 한 사람씩은 시켜주면 나머지 18, 우리 보통 동에 18∼19인데 나머지 사람이 자극제가 됩니다.
꼭 여기 올라와서 진급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도 되는 길이 있구나 싶어 가지고 죽도록 살도록 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일 아쉬운 겁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있어 보면.
본청에 안 들어오면 진급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 진급 포기하면 다 산 것이지 더 이상 생각할 게 무엇 있습니까?
9시 출근해서 6시 나가면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극제도 한번 운영상 필요한 게 아니겠나, 총무과에서 고생하는 것은 많아요.
밤 10시, 11시까지 지나가면 경산시청에 불 켜진 곳은 총무과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읍면동에도 활력소를 좀 줄 수 있도록.
꼭 여기 올라와서 진급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도 되는 길이 있구나 싶어 가지고 죽도록 살도록 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일 아쉬운 겁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있어 보면.
본청에 안 들어오면 진급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 진급 포기하면 다 산 것이지 더 이상 생각할 게 무엇 있습니까?
9시 출근해서 6시 나가면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극제도 한번 운영상 필요한 게 아니겠나, 총무과에서 고생하는 것은 많아요.
밤 10시, 11시까지 지나가면 경산시청에 불 켜진 곳은 총무과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읍면동에도 활력소를 좀 줄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평정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 중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88쪽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5항에 보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대해서는 30만원, 2차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 3차 위반 이후에 대해서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 중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88쪽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5항에 보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대해서는 30만원, 2차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 3차 위반 이후에 대해서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보건소 소관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으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보건소 소관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으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구현진 성인인증장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기계에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성인인증장치가 성인으로 인증되지 아니하면 담배자판기에 돈을 집어넣어도 담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기계에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성인인증장치가 성인으로 인증되지 아니하면 담배자판기에 돈을 집어넣어도 담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과태료 부과됩니다.
담배자동인증장치하고 별도로.
담배자동인증장치하고 별도로.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만 19세 미만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괜찮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이게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조례는 오늘 상정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2003년 7월 29일 이후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경산시 관내에는 담배자동판매기가 28대가 있습니다.
28대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성인인증장치 부착돼 있는지 부착돼 있다가 혹시 탈착 되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경산시 관내에는 담배자동판매기가 28대가 있습니다.
28대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성인인증장치 부착돼 있는지 부착돼 있다가 혹시 탈착 되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담배소매인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KT&G에 요구를 합니다.
KT&G에서 소매인에게 대여를 해 주지요.
KT&G에서 소매인에게 대여를 해 주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증만 유효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 우영준 간사와 사회교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채종호 위원장, 우영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영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채종호 위원장 외 3인이 발의한 것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채종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채종호 위원장 외 3인이 발의한 것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채종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의원 채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의 양성과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궁긍적으로 경산교육의 질을 한단계 높여 대구광역시 등 타 지역의 인재유출을 최소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개요를 설명 드리면 법적근거는 지방교육개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종전에는 내국세 총액의 13.4% 외에 교원 봉급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지난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내국세 총액의 19.4%로 늘었으니 교원 인건비가 이에 포함되어 결국 2005년도의 경우에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이 전년도 대비 580억이 감소되어 교육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교육부에서는 지역교육청 예산배부 시 외부지원 유치확대 노력 결과에 따라 시군, 교육청 예산을 차등 배부한다는 방침의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교육의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며, 둘째 교육경비 보조금의 보조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당해 일반회계 예산범위 내, 셋째 위원회 구성안, 안 제5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정도, 넷째 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6조 교육경비 보조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업, 다섯째 보조금의 교부결정 안 제10조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지방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지양으로 교육의 도시기반을 실하게 하고 시민들의 자녀 내고향 학교 보내기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의 양성과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궁긍적으로 경산교육의 질을 한단계 높여 대구광역시 등 타 지역의 인재유출을 최소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개요를 설명 드리면 법적근거는 지방교육개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종전에는 내국세 총액의 13.4% 외에 교원 봉급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지난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내국세 총액의 19.4%로 늘었으니 교원 인건비가 이에 포함되어 결국 2005년도의 경우에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이 전년도 대비 580억이 감소되어 교육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교육부에서는 지역교육청 예산배부 시 외부지원 유치확대 노력 결과에 따라 시군, 교육청 예산을 차등 배부한다는 방침의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교육의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며, 둘째 교육경비 보조금의 보조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당해 일반회계 예산범위 내, 셋째 위원회 구성안, 안 제5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정도, 넷째 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6조 교육경비 보조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업, 다섯째 보조금의 교부결정 안 제10조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지방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지양으로 교육의 도시기반을 실하게 하고 시민들의 자녀 내고향 학교 보내기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채종호 의원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시는 학원도시이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대구에 우수학군이 수성구와 연접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년 1,000여명 정도 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도시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육 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조항에서 각 호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삽입하고 제9조 보조의 신청 조항에서 제1항의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이를 종합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3조 정산검사 및 감독 조항에서 제1항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이를 종합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채종호 의원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시는 학원도시이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대구에 우수학군이 수성구와 연접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년 1,000여명 정도 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도시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육 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조항에서 각 호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삽입하고 제9조 보조의 신청 조항에서 제1항의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이를 종합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3조 정산검사 및 감독 조항에서 제1항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이를 종합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미리 받아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미리 받아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영준 다음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87회 정례회 때 보류되었고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은 제89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습니다.
이 두 안건은 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은 관계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87회 정례회 때 보류되었고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은 제89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습니다.
이 두 안건은 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은 관계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