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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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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잠깜만!

○위원장 채종호   이것 해놓고 그것은 회의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최진현 위원   아니지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며칠 전에 사회환경국장이 확실한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기로 한 것 그것 먼저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지요.

○위원장 채종호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단가조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채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12월 두 번째 예산심의 때 200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며칠 전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내로 12월중에 우리 청소구역 내에 사실상 쓰레기 수집·운반되는 실태조사를 한 후에 내년 3월 이전에 단가조정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곧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새로운 단가가 적용될 때까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 대한 위탁 수집·운반에 대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사실상 현실에 맞는 청소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금년도 12월중에 실태조사를 마쳐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까지 나온다고 했지요?  계획은.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용역은 일단 우리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게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한 달 가까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실태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을 감안해서 늦어도 3월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3월중에 완료하면 다시 업체하고 계약하게 되면 빨라도 4월부터 시행되겠다 그렇게 봐야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게 조사기간이 어떻게 단축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단축되면 3월중에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잘 안 되면 늦어도 4월 초순에는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한 것이란 말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지금 회계법상 돈이 수의계약이 가능할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계약이 수의계약이 되면.

윤성규 위원   용역을?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좀더 빨라질 수 있지만 일반 공개입찰이 되면, 제가 잠깐 혼돈한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늦어도 3월 되면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12월중에 실태조사 나오면 1월경에 수의계약이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1월부터 바로 업체의 실태조사 들어간다, 들어가면 늦어도 2월까지는 끝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게 2월 되면 만무 다행인데 안 되면 또 의회에 거짓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늦어도 3월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최진현 위원이나 우리 총보위 위원들이 드린 말씀은 그걸 소급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사실상 그게 소급적용은 나중에 민법상 문제가 됩니다.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소급해 가지고 단가를 낮춰 지급하는 방법은 없고요, 이걸 저희들이 12월중에 조사를 하면 앞으로 내년 1월부터는 조사한 구역대로 청소를 시킬 겁니다.
  내년 1월부터는.
  1월부터는 그렇게 시켜서 어제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사실대로 청소를 시키면 지금까지 매일 들어가도록 돼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절반을 들어간다, 15일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사실 청소용역비를 신청을 할 때 읍면동장이 그 호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번달에는 공동주택은 몇 가구 청소를 했고 일반주택은 몇 세대를 했다 이 보고가 되니까 그걸 사실대로 한 대로 매일 들어가는데 반밖에 안 들어갔으면 100세대 같으면 50세대로 보고를 해버리면 지출되는 금액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다만, 단가조정이 현실화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급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소급해서 하기는 사실상 계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출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 있는데 3분의 1로 준 것 같으면 30세대로 지급하면 되고 그 다음 70%를 줄였으면 70% 그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정확한 지출금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절약 차원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용역이 나오면 그대로 적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올해 새로 준 용역 단가 가지고 올해 연말에 계약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아니지요.
  그것은 올해 수준으로 용역 단가는 높게 나왔지만 우리 계약 과정에서 그걸 올해 수준으로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것은 올해 수준으로 내년 단가 나올 때까지.

김인규 위원   지금 현행대로 가는 수준으로 계약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양자는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각 읍면동장이 아니고 리통장?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아니, 읍면동장이 합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읍면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시골지역에 문제가 되거든요.
  A라는 지역에 매일 들어올 필요도 없는데 불구하고 매일 들어오는 것도 문제 있지만 그것마저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다 이런 이중 삼중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단가도 단가지만.
  읍면장들이 확인하는 것은 현재 수준 그대로 하자는 거지요.
  왜냐 하면 A라는 동네에 주민이나 우리들이 볼 때는 일주일 두 번 정도 들어와도 충분한데 이건 매일 들어올 필요 없다 단가를 낮춰 주자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행 체제로 하게 되면 그러면 A라는 지역에 차가 매일 들어가면 동회관까지 들어갔다, 차는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건을 싣고 가는 그것은 관계없이.
  차 한 번 들어간 걸로 해 가지고 한 시골 동네에 50∼60호 사는 동네를 가정한다면 차 한 번 올라오는데 얼마 시비 지원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각 읍면동별로 청소차가 사실 들어갈 횟수를 전부 조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외촌리에 지금까지는 50세대가 사는데 매일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었으면 이게 읍면동장이 월말 되면 청소회사에 우리 청소한 호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세대를 제출했을 거예요, 50세대가 있으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렇지만 올해 조사를 해 가지고 외촌리에는 청소를 매일 들어갈 필요 없고 절반만 들어가자, 일주일에 이틀만 들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그러니까 30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15일 들어갔다, 그러면 50세대를 보고하지 말고 25세대를 보고하란 이야기입니다.
  25세대로 보고해 버리고 나면 결국 25세대는 절감되는 거지요.
  그 단가는 올해 수준의 단가를 적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단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그렇게 적용되는 구역, 우리가 5개 업체 구역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적용되는 구역이 전체 30% 적용되는 구역이 있는가 하면 10% 밖에 적용 안 되는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소득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지금 새로운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도 편차가 많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시골지역에 가는 업체들은 못 먹고살겠다고 야단이고 도시지역에 하는 사람들은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관계에는 이런 적용되는 동네가 시골지역이란 말입니다.
  시골지역에 들어가는 업체가 안 그래도 못 살고 있는데다가 더 못 살면 그 편차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 부분은 일단 용역을 어차피 의회에서 새로 하는 걸로 요구를 하니까 일단 용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대로 다시 하면서 그런 편차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윤성규 위원   편차가 1∼2%는 아니고 몇 십 프로 벌어진다니까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하더라도 3개 업체는 좀 낫고 나머지 뒤에 후발업체 2개 업체는 좀 약합니다.
  약해서 장사 안 된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늦게 후발 출발해서 방법 없지만 이번에 새로운 구역별로 청소 실시계획을 조정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은 편차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기본안을 발표하고 나서 이걸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일단 용역 한번 해봐야지요.
  얼마나 차이 날는지 용역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늦어도 1월말 되면 용역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나오면 아까 제가 3월 하는 이야기도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든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가감해서 완전히 확정지어 가지고 새로 계약을 해야 안 될 것이냐 이렇게 보거든요.

윤성규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업무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3개 업체는 그런 대로 경영이 잘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지요?
  2개 업체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앞으로 신경 써야지요.

윤성규 위원   앞으로 하는 기간이 언제쯤 봅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량제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저희 생각은 여태까지 한 청소행정을 혁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준공은 6월에 된다고 보고 실제 쓰레기 투입은 검사를 받아서 7∼8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되면 지금까지 세대당 수거하던 이런 걸 폐지를 하고 종량제로 바꾸고 여러 가지 하면 청소행정에 대한 혁신이 일어난다고 난 봅니다.

○위원장 채종호   쓰레기 구역 이것은 전번에도 심의할 때 업체 모집할 때 보면 다음 계약 시까지, 적은 데가 지금 남부동하고 아파트 들어온다고 그걸 그만큼 비슷하게 찰 거다 해 가지고 했는데 다음 계약 시에는 평균화시킨다고 했거든요.
  평균화시키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은 평균 똑같이 나누어야지요.
  5개 업체.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용역을 해서 일단 미리 그게 읍면동별로 청소구역을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은 그 마을에 한번만 들어가면 된다, 또 안 가지고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마을에 직접 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청소차 두 번 와야 되지 한 번밖에 안 오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위원장 채종호   자꾸 시에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쓰레기통이 넘어가 있거나 뚜껑이 넘어가 있거나 바로 앞에 경비실에 가서 쓰레기차 언제 옵니까 하니 이틀, 3일만에 한번씩 와서 싣고 간다 이거예요.
  매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 지역에도 안 들어가요.
  아침에 나와서 쓰레기통 보면 싣고 갔는지 안 싣고 갔는지 아는데 폐품 그것도 막 넘어야 싣고 가지 조금 있을 때는 안 싣고 가요.

윤성규 위원   청소과장님 계시지요?
  청소과장님, 지금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용성면 지역에 음식쓰레기통이 몇 개 비치돼 있는 것하고 장소를 한번 뽑아보세요.
  개수와 배치장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논의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가급적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윤성규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용성면에 음식쓰레기 수거 지급한 액수 내보아요.
  음식쓰레기통도 안 갔다놓았는데 어떻게 수거해 갔다는 거예요.
  시골동네에.
   봉지 봉지 담아갔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음식쓰레기는 톤당 무게를 계산하니까 어차피 그것은 무게가 안 차면 돈이 적게 나갑니다.

윤성규 위원   수거해 가는 거리와 장소에 따라서 용역비 돼서 지급되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 단가는 그렇지만 실제 갖다버리는 데는 무게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니까.

윤성규 위원   처리비용은 그렇지만 수거해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윤성규 위원   차량거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A지역에 반경 10㎞를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거비용이 톤당 1,000원이 나왔다면 5㎞ 해도 1,000원을 똑같이 줄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틀리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윤성규 위원   여태까지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말썽이 자꾸 이중삼중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A라는 지역에 음식쓰레기통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해 간양 만약에 시비가 지급됐다고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말썽이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음식물쓰레기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단가조정할 때는 그런 비용이 더 추가되지만.

윤성규 위원   일반쓰레기는 이미 자꾸자꾸 수거해 가지고 흔적이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음식쓰레기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해 갔다?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예산 지급된 데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런 것은 없다니까요.
  음식물쓰레기는 퍼가야 처리하는 업체가 들어가면 또 계근을 해서 무게에 따라 돈을 줄테니까.

손영길 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윤성규 위원님하고 견해 차이인데 윤성규 위원 말씀은 무게를 달더라도 톤당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6만 8,000원 나와 있단 말이에요.
  6만 8,000원 나와 있으면 이것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를 용성면에 가서 다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만한 단가가 나온다고.
  이 자체가 불법이고 엉터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맞습니다.

손영길 위원   맞지요?
  그러니 생각 차이예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고일산업이 하고 있는 와촌이나 하양 쪽에서 들어가는 톤당 가격하고 경산시내에서 수거한 단가하고 안 같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 단가하고 왜 안 같습니까?
  거리라든가 구거하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기초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가를 산정 많이 해주고 가까운 거리에 수거하기 쉬운 데는 단가가 싸게 치기 때문에 싸게 준다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바로 그 이야기예요.

손영길 위원   여태까지 산정된 단가가 기초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엉터리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윤성규 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손영길 위원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걸 이번에 전부 새로 바꾸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한다는 원칙은 서 있고 한데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채종호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방금 최 국장께서도 이미 굳은 의지를 밝혔고 또 우리 윤성규 동료위원 말씀도 잘 들었고 그런데 지금 시기가 3월 가면 너무 늦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인데 그래도 4년 동안에 마지막으로 우리도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좀 일찍이 1월말까지 결과를 당기겠다 하는 국장이라든지 과장 의지가 보여야만 우리도 수긍이 되지 여기 좁은 경산지역 안에서 각 읍면동장이 계시는데 자료수집 5일만 하면 다 됩니다.
  리통장회의 한 달에 두 번 안 합니까?
  긴급 소집해 가지고 동장님하고 수의해서 조사하면, 그리고 청소과에서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5일만 하면 다 되고 그 다음에 의지만 갖고 있다면 아마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 좀 하시면 금년 안에 모든 자료는 충분히 다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의회 우리 총보위의 위원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 밤 세우더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다른 업무도 많이 있겠지만 1월 안에 종결 짓는 방법으로 약속을 하고 정 안 되는 것이야 대통령도 다 못하는 건데 정 안 되면 며칠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날짜를 며칠 당겨 잡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1월 안에 한번 해 봅시다.
  해보면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3월로 하지말고 1월말까지 해서 2월초에 정한 단가 가지고 계약하겠다고 그래요.
  아까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하는 것은 조사한 데이터대로 하면 단가는 많이 내려옵니다.
  돈은 그대로 받아갈지 모르지만 날짜수가 늦기 때문에 가구당 3,500원에서 날짜 나누기해서 빼버리면 2,000원밖에 안 치는 곳도 있다 그 말이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결국 단가는 많이 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짝 붙어서 우리 한국사람들 돈 남겨주면 열흘 할 것 이틀만에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돈 남게 받았다 생각하고 한 1월말까지 전부 완료하는 것로 그렇게 한번 약속을 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손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약속하는 것은 쉽습니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또 그때 가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하는 게 좀 저 나름대로 그런 부담이 돼서 늦어도 3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약속은 3월에 하지만 방금 말씀한 대로 1월 내로 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중간중간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 이야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여기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을 묻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을 조지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거들겠다 하는 그런 자세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지혜를 짜내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주 실망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제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서울로 출장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어제 저녁 10시까지 이야기를 한 그 사항이 그 이튿날 아침에 관계되는 업자들한테 전부 연락이 다돼 가지고 업자들로부터 바리바리 전화가 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이런 한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업자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저기 최진현이 입 좀 막아라, 손영길이 입 좀 막아라, 별나게 지랄하는 것 저것 입 좀 막아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저도 그런 이야기 나왔다고 하는데는 별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회의하는 내용이 바깥으로 다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찍혀 가지고 밖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있으면서 하는 회의를 다 보고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비밀 누설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개된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공개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처리업자한테 바로 연락이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오고 전화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국장께서도 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매일 안 합니까?
  집행부하고 의회는 양쪽 수레바퀴다, 어려운 일 같이 끌고 가야된다!  늘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책임 추궁해서 징계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같이 해결하고 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어 짜내 가지고 절감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보다 10배 더 설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될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저 약땜이 하는 그런 방법만 찾아 가지고 업자들 시켜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공무원 입 막으려고 설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아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업자들한테 이건 누구 편입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 편입니까, 공무원 편입니까, 업자 편입니까?
  부디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걸 수거 횟수를 읍면장한테 물어 가지고 수거횟수를 정해서 원가계산을 하겠다 하는 그 말은 현실성 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읍면장한테 맡겨 가지고 적정 횟수를 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걸 지금 오해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수거료를 매월 업자로부터 달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을 때 그때 첨부서류가 읍면동장이 수거한 세대율을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세대수를?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 세대수를 찍어와야 우리가 그 세대수를 곱해 가지고 돈을 주거든요.
  그것을 내가 읍면동장한테.

최진현 위원   아니지요.
  세대수야 읍면장이 세대수를 정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수거료를 잘못 내주었다 하는 게 아니고 수거료 산정방법이 잘못됐다 하는 거거든요.
  세대수야 10세대, 30세대 읍면장이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수거료 산정한 방법하고 수거료 돈 내주는 방법이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거둬 간 걸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세대수 곱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최진현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은 뭔가 하면 하루에 한 번씩 거두어 가는 걸로 해서 단가를 계산해 놓았는데 촌동네 저것은 열흘에 한 번 가지고 가고 보름에 한 번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 가지고 가는 걸로 단가가 책정돼 가지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세대수 읍면장한테 보고 받아서 내주는 것 그것은 돈 그대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단가 산정할 때 그렇지요?  내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읍면장 맡길 필요 없습니다.
  청소과 공무원들 전 구역에 대해서 동네마다 이틀만 한 사람씩 각 읍면동 15개 동네 15명이 1개 읍면에 이틀만 조사하면 각 동네 돌아다니며 이 동네는 쓰레기차가 지금까지 일주일에 몇 번 다녀갔는지 그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조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이 동네까지는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번 다녀갔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만 수거해 가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동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 주민들한테 물어 가지고 그 판단을 조사자 의견으로 보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전 구역에 대한 쓰레기 지금까지 일주일에 몇 번 거두어 간 것, 그리고 적정횟수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의뢰할 때 이 동네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원가계산을 하고 이 동네는 열흘에 한 번 가는 걸로 원가계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원가계산을 의뢰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요.

최진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루에 한 번 하는 걸로 고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원가계산을 새로 해서 단가계약을 3∼4월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원가계산 용역 줘서 기초조사는 거의 다돼 있습니다.
  단지 횟수만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돼 있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흘에 한 번 가는 걸로 하든지 그것만 대입하게 되면 원가계산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연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원가계산을 다시 하시고 원가계산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계약을 연내에 할 때 다시 원가계산 해서 나오는 그 단가로 나중에 소급적용을 한다든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손영길 위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공개경쟁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자꾸 최대한 빨리 하겠다, 용역 줘놓으니 용역결과 안 나왔다!  어느 천년에 내년 5월만 되면 전부 시의원 모가지 다 떨어지는데 실정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다 하면 시장님을 출석요구 해 가지고 여기 모셔다 놓고 이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 책임추궁까지 떨어질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이 단가계약도 아니고 벌써 2002년도 해서 3년이나 흘렀는데도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원가계산 용역 맡길 때 과업지시 옳게 하나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 동안 우리 시 예산 축내는데 대한 그 책임까지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제기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안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빠르게 연내로 조치를 해 가지고 새로운 계약할 때는 적정한 단가에 의해 가지고 계약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청소과장님보다도 방금 최 위원님 하신 이야기는 손영길 위원님 다하신 이야기 그대로 이중으로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올 연말까지 마을별 실태조사를 우리가 직접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할 때는 우리가 12월중에 조사한 구역대로 청소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변형된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을, 올해는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없을뿐더러 사실은 줄 돈이 없습니다.
  내년에 1,8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예산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매년 1월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그렇게 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1월중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중간에 이게 그렇게 새로운 과업을 줘서 2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면 1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내가 손 위원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로운 단가가 적용이 돼야 그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1월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돈을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실 횟수대로 읍면동장이 업체에 줘서 1월만은 그렇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새로운 단가로 새로 계약해 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적용되는 그 단가로 다 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사할 때는 우리가 조사하고 다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윤성규 위원   2월 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새로운 단가에?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소급하는 것은 사실 잘 안 됩니다.
  법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손영길 위원   1월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최진현 위원   2월부터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최진현 위원   해봐야 알겠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중간중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과정을 쭉 설명을 해 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바꾸는 것만 해도 청소행정의 혁명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정 국장 계시지만 못한 것 제가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규 위원   잠깐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윤성규 위원   정회 한 10분 합시다.

○위원장 채종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쓰레기 운반과 관련하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우영준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영준   계수조정 결과보고!
  간사 우영준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안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경상경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확보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기반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보건복지 수준향상,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의회 승용차 구입비 3,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29건 12억 96만 6,000원은 삭감하여 11억 8,096만 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영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중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비 의회 승합차 구입비 3,500만원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여 의결하려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으므로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영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우영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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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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