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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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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행정지원국


일  시  2005년 7월 7일(목)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보건소, 사회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315쪽입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내용과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사의 의견서 없이 약을 취급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현재 의약분업 외 지역이라고 그래서 남산면, 남천면, 용성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거기도 있지만 진량도 일부지역은 있던데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일부 의약분업 외 기관 내지는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요.

○위원장 채종호   그 거리가 병원에서 2㎞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1.5㎞.

○위원장 채종호   1.5㎞예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전번에 신문에는 2㎞라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구현진   1.5㎞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거리가 1.8㎞가 되던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범위가 넓은데는 거리상을 딱 따져서 하면 100m 모자란다 50m 모자라 가지고 이것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피해가 많거든요.
  사실상 젊은 사람들 차 있는 사람들은 2㎞ 아니라도 갈 수 있는데 노인분들은 자주 몸이 편찮고 이럴 때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지금 진량 선화 1리, 2리, 3리 그 지구가 거리상으로 재보니까 1.8㎞되는데, 차로 재보니까 1,800m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과거에 율곡약국이라고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주민들로서는 갑작스러울 때는 아주 불편하지요.
  밤에 그럴 때 약 하나 사먹으면 되는데 약국도 없어졌지요?
  병원이 진료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거기까지 올 사람이 없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어느 부문에 저촉돼서 거리를 제한한지 모르지만 우리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해 가지고 거리제한을 없애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약분업이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약 오용이라든지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유는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량읍 선화리 그 주변에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없어요.
  없어서 불편하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2년전에도 이 문제를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바로 그 자리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약국이 들어와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약을 조제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5㎞를 정해 놓은 이유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거리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게 예외지역이라고 그러는 게 사실은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어떤 그런 일부지역에만 일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 의약분업 취지에 의하면 사실은 진료는 의사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처방은 약사한테 처방을 받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갖고 약국에서 환자가 조금만 오면 편하겠지만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의 조기에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발견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에 이미 1.5㎞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보건복지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초과해서 약국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회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거리는 잴 때 도면상을 가지고 잽니까, 안 그러면 실제 거리를 잽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실 거리지요.

○위원장 채종호   실 거리가 됐을 때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하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하고 차를 타고 가면 들어가는 데 없으면 저위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세우기 나름인데.

○보건소장 구현진   실 거리를 재도 다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위원장 채종호   실 거리를 도로가 꼬부라지든 관계없이 직선을 재느냐, 안 그러면 도로에 따라 재느냐, 인도를 따라 재느냐 다 달라지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실 거리는 사람이 다니는 길로 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했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주민들이 저한테 왔던데 진정서를 넣고 서명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만 해도 아파트가 한 700세대 되고 1리, 2리, 3리 치면 거의 세대수로 따지면 1,000세대 이상 되는데 아파트가 하필이면 그래요.
  아파트 바로 뒤에만 가면 2㎞ 넘어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바로 뒤 담벼락만 가도.
  그런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약국 들어설 장소가 없으니까 아파트 속에 이렇게 되는데 거리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아마 세대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만 되면 의원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그렇게 되면 아무 신경 안 쓰지요.
  그런데 그 세대 보고 지금 청구아파트가 한 5백 몇 세대 되는데 그 세대 보고는 병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의약분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실 의약분업 처음 실시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병원 자기들 손해 안 보고 장사하려는 그런 뜻에서 만드는 것이지 병원들이 얼마나 시민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보건소장 구현진   정부의 시책이.

○위원장 채종호   말이야 좋지, 정부시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사들이 떠들어 가지고 병원도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갑니까?
  병원에 따라 그 밑에 안 들어가면 실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은 세를 얻으면 공짜로 얻고 약국은 몇 배 더 비싸게 줘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병원은 공짜입니다.
  내가 아는 친구도 자기 집이 병원 할 때 자기 약국 하니까 병원은 공짜로 줬어요.
  그러나 그 밑에 약국 들어가려고 하면 병원에서 그것 해 가지고 예를 들어 3억짜리 집 같으면 5억씩, 6억씩 달라고 하거든.
  거기 안 가면 안 되니까, 약국이 굶어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횡포를 안 합니까?
  이런 것도 좀 해야지 그래, 꼭 병원에 따라 의사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지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돈 없는 농촌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경산시 조례를 좀 만들어 가지고 거리를 단축하든지 어떤 법을 만들면 되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만들면 만들지 법을 위반해서 그러면 지역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법 소용이 없지요.
  1.5㎞ 정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2㎞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거리는 도로 따라 잰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도로를 바꾸는 수뿐이네요, 하려고 하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316쪽에 약업소 현황에 약국이 89 라고 써 있는데 경산시 전체에 89개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89개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면 제일 끝부분에 기타라고 적어 놓았는데 기타 24는 무엇을 의미해서 기타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여기에 보면 주로 의약품 제조업소, 또 의약품 도매상.

우영준 위원   그러면 의약품 도매상 하고 5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게 기타 많거든요.
  의약품 제조업소하고 의료용구 제조업소, 위생제조업소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영준 위원   이런 건 전부 어디 있습니까?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위치는 시내에 의약품 도매상은 중방동, 서상동, 옥산동, 정평동에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이런 것도 허가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단속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당연히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우영준 위원   표기라 기타라고 해 놓아서 어디 야매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다음에 기타까지도 저희들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322쪽에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하는 것 있지요?
  그것 지금 몇 년째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고요.

손영길 위원   10년전이나 오늘이나?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방역의 방법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런데 그 소독이 모기가 자꾸 싱긋이 웃거든.
  그러면 과연 그 소독방법이 적절한지 우리나라에 맞는 약품인지 지금 그 소독은 시민들의 90%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 속에 모기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약품이 우리는 전문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약품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섞어 가지고 거기 붓는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모기를 없애는 처방을 해서 저녁에 소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손영길 위원   우리 남부동만 해도 한 사람이 한 4주에서 6개월 사이 5월부터 소독하고 이렇게 하던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게 다른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손영길 위원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사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으로 나누어집니다.
  방금 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저녁 때 흰 연기 뿜으면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이고 저희들이 주로 오전에 하는 방역소독이 분무소독인데 분무소독은 모기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지역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곳에 분무소독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을 하면서 연막차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잘 안 죽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기를 죽이려고 하면 굉장히 유해한 그런 약품을 써야만 됩니다.
  그게 모기한테만 유해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유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값비싸고 그렇지만 효과적인 그런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보면 그냥 막 나오는 약품들이 아니고요, 여기 식약청에서 또는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 다 검증을 받고 나온 약품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한테 공급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약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기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뚝뚝뚝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희석비율을 하면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기가 맞으면 모기가 산란을 못한다든지 당장에는 안 죽지만 거의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과는 별도로 모기유충 구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건 친환경적인 약품입니다.
  박토색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저수지에 보면 깔대기라고 그래서 모기 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돼 가지고 끝까지 생활사를 끝내면 보통 700마리 정도 모기를 생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충 한 마리를 죽이면 700마리 모기를 죽이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수지가 20개 있습니다.
  물론 많지만 인가와 밀접한 모기가 산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9월말까지 계속해서 박토색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아다니는 모기 비롯해서 파리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모기, 파리 구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좋은 약이 더 안 나오고 한 10년 넘도록 그 방법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방법은 비슷하지만 약품은 틀립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밤낮 주야로 흰 연기만 뿜어내고 방역기사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과거에는 한 8대 2정도로 연막소독이 많다가 지금은 연막소독은 한 4정도 분무소독이 한 6정도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서식지가 많은 그런 장소에 분무소독을 실시해서 바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연막소독을 실시해서 날아다니는 이런 모기들을 잡지 못합니다.

손영길 위원   분무소독 같은 것은 읍면동에 인원이 지금 한 사람이 분무소독 들고 와서 조금 어디 하다가 또 들어와서 금방 또 오토바이 타고 나가더라고요.
  나는 그게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실제 분무소독은 자전거 타고 구석구석 찾아다녀야 되는데 분무소독이 세 사람 같으면 오토바이 연막소독하는 사람 3대 1정도 사람을 늘려 가지고 정말로 효과 있게끔 한 곳을 치더라도 해야 되는데 풀밭에 가서 이러이렇게 하고 내가 유심히 보거든.
  그리고 또 한 대 피우고 앉아서 놀다가 또 오토바이 타고 왕 하는 그게 재미 있거든 뒤에 연기 나오지 앞에 타지 그러니 귀찮은 일을 사람들이 회피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걸 집중적으로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 두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예산을 배정해서 자체에서 사람을 구해서 각 읍면동에서 감시 혹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안 그래도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인원이 적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인당 예산 3만 4,700원이거든요.
  한 100일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총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주로 아침이라든지 또 낮이라도 굉장히 한낮에는 못 칩니다.
  왜냐 하면 유해성 때문에 하다가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새벽, 아침을 이용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일몰 전후입니다.
  연막소독은 낮에 못합니다.
  낮에 모기가 안 날아다니니까 밤에 모기가 날아다닐 때 연막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차익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 있고요, 물론 인원이 많으면 지역이 굉장히 넓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합니다.
  방역차가 2대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전 읍면동을 다 커버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만 읍면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보건요원이 2명 있습니다.
  다 여자인데 이 사람들이 방역소독기간에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 인부를 차출해서 방역소독약품도 취급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또는 읍면동장이 직접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 하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이 하는 것하고 읍면장이 지시해서 확인하고 감독도 하고 하는 이런 체제 속에서 움직이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거론을 하려고 그러다가 업무를 좀 회피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타 시군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저희처럼 보건소에서 모든 걸 다하는 방역시스템이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적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한번 거론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업무의 많고 적고 여러 가지 이전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금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는 보건지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에 읍면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했어요.
  언젠가는 읍면장에게 책임을 지워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역이 끝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이 방역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손영길 위원   이게 모든 권한이 읍면동으로 넘어가야 그 지역의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동장이 추천하더라고.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영길 위원   남부동에는 남부동, 그리고 추천한 그 사람이 지리를 제일 잘 아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약이 또 모자란다고 하면서.

○보건소장 구현진   약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주지요.

손영길 위원   어떤 때는 보니까 약이 모자라 가지고 많이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니 그런 문제도 어떻게든지 일일이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한 가지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딱 보건소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이 합쳐지는 부분은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건소에서는 방역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보람도 있고 뜻도 있고 또 보건소도 좋고 시민들이 또 좋고 그래서 이번에 모기 잡는 저녁에 방역소독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어떠어떻게 달라졌고 또 한 가지는 인원을 더 조정해 가지고 웅덩이 물 고인 데 모기 발생지역에 소독하는 방법이 작년하고 다르더라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실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씩 다니다가 들어가 버리고 나면 실제 골목 같은 데 정말로 숲이 있어 가지고 모기 발생하는 지역은 냄새도 한번 못 맡는다니까요.
  냄새도 못 맡아요.
  오토바이가 씩 가버리고 나면 연기 떴다 보면 이쪽에 가면 연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과연 그런 소독이 예산 낭비이지 모기 간만 키워주는 방역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좀 실질적으로 배율을 잡아서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손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여기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없는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보건소장 구현진   동지역입니다.

최진현 위원   동지역?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진현 위원   읍면 지역은 전부 보건지소에서 실시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진현 위원   여기 방역소독 대행업소 7개소 이게 말하자면 읍면지역 보건지소에서 소독 대행시키는 그런 업소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이 방역소독 대행업소는 저희 방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방역하고 상관이 없고요, 방역소독 대행업소는 323쪽에 보면 시설에 사무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방역소독 대행업소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최진현 위원   호텔이나 접객업소.

○보건소장 구현진   아파트 내부.

최진현 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시비로 방역소독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이건 시설에서 돈을 내지요.

최진현 위원   시설에서 돈을 내 가지고.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진현 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하지요.

최진현 위원   방역소독 대행업소로 지정 받으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 어떤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받아야 됩니다.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 받은 업소가 7개소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없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돼 가지고.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315페이지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예방접종백신은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은 일원화 안 하고 일반의약품하고 예방접종백신이 의약품 종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구매하려고 하면 같은 방법으로 구매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방접종백신은 백신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DPT, 폴리오, B형 간염, MMR, 일본뇌염, 장티푸스 해서 총 11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의약품은 수천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 종류를 전부 정부조달 입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일반의약품은 도매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조달 구매하는 방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그 방법 둘 중에 낙찰가 비율은 어느 것이 높습니까?
  보니까 일반의약품은 80.59%로 낙찰이 된 모양인데 조달구매는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의 몇 %에 통상 구매가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방접종백신은 보건복지부 고시 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하고 도매상하고 국가 그러니까.

최진현 위원   이것은 고시된 가격이 없고 바로.

○보건소장 구현진   입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됩니다.

최진현 위원   조달구매는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통해서 조달된 업체를 통해서 예방접종백신을 납품을 받지만 조달청하고 그러니까 도매상, 이것도 예방접종백신 도매상이거든요.
  조달청 자체에서 도매상하고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봅니다.

최진현 위원   조달청에서는 통상 공개경쟁입찰을 연간 단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최진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제삼자 단가계약 입찰이지요.

최진현 위원   일반의약품에 구입가격이 연간 4억 4,000인데 보건소에서는 8,600이고 보건소에서는 금액이 아주 적고 보건지소가 2억이고 보건진료소가 1억 5,000인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배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최진현 위원   요청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각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배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여기 그럼 일반의약품 구입 시에 분임경리관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분임경리관은 보건소장입니다.

최진현 위원   보건소장이 경리관이 돼 가지고 회계과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 자체에서 구매합니다.

최진현 위원   시청의 모든 물품구매는 회계과 분임경리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하는데.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편리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편리하고 그러기 이전에 보건소장이 분임경리관이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2004년 행정처분현황에 치과나 약국에 보니까 영업소 폐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위반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시설 및 영업장 무단 멸실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영업소 폐쇄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문 닫았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문 닫고 우리한테 신고하지도 않고 건물 비워 놓고, 그걸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또 고시도 합니다.
  하고 난 후에 폐쇄하지요.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식품제조․판매업 행정처분실적에 보면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4개소, 식품제조가공업이 3개소이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이 1개소인데 이 식품이 어떤 품목이고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식육점입니다.
  식육점에서는 포장된 채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썰어서 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불고기를 한다고 그래서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즉석식품에 속합니다.

최진현 위원   식품제조가공업 하는 이 위반된 업소가 전부 식육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대부분 식육점입니다.

최진현 위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는 어떤 업소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가 식육업소지요.

최진현 위원   이게 식육업소이고 그 앞에 식품제조 가공업 이것은 무슨 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식품제조 가공업은 주로 보면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그런 영업인데.

최진현 위원   위반된 업소가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느 업소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공장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업체명은 모르겠고 그럼 제조업 품목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주로 제빵류 이런 겁니다.

최진현 위원   제빵을 가공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불량제품을 생산했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성분배합이 예를 들어서 빵 같으면 당류가 20%인데 이게 18%라든지 15%라든지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때는.

최진현 위원   그럴 때는 위반돼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 처분내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처분내용은 주로 시정입니다.

최진현 위원   시정입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에 무슨 특별한 위해를 끼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제조성분 비율이 조금 착오돼서 잘못돼서 그렇게 위반됐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진현 위원   그건 경고이고 그 밑에 표시기준 과대광고라고 해서 이게 총 17건이 아마 적발이 된 모양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선전하는 그 포장이라든지 이게 너무 과대포장 됐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여기에 표시기준 과대광고는.

최진현 위원   성분이 말하자면 적게 들었는데도 많이 들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현재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추다 또는 버섯이다 이런 걸 생산을 하면서 이것을 식품인데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에게 혼돈 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광고하는 그런 인터넷 광고를 요새 많이 합니다.
  이것은 식파라치들이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최진현 위원   의약품이 아닌데 만병통치하는 그런 의약품인양 그렇게 포장을 하고 선전을 한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암에 효과가 있다든지 또는 중풍에 효과가 있다든지.

최진현 위원   그러면 제품이 대체로 어떤 제품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다양합니다.
  보면 쇠비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경우는 버섯, 대추, 호박.

최진현 위원   거기에 따른 처분은?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은 바로 고발합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은 고발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진현 위원   고발돼 가지고 어느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식품위생법입니다.

최진현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국민건강과 직격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처분을 못하고 단지 고발만 한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은 그게 조금 완화가 되어 갖고 왜냐 하면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농민이 인터넷을 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인터넷 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상품이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유인을 해서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민이 어떤 고의성이 없이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은 구두경고로 하도록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작년에 농민이 한 것 경고하고 고발한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고발을 하기가 사실은 좀 그 농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껄끄러워요.
  껄끄럽지만 그런 법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이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저희들이 식약청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자꾸만 건의를 했었습니다.
  농민이 순수하게 이렇게 어떤 이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좀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 위원   아까 최진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방접종백신인데 315쪽에 수두에 수의계약을 돼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조달 돼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제가 모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두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하고 국가에서 계약을 못했어요.
  한 4월쯤 돼 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1월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해서 바로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조달청에서 이렇게 조달계약을 맺기 전까지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인규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보건소장 구현진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조달계약 통해서 하지요.

김인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을이나 초겨울 되면 독감예방접종을 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인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약품이 항상 백신이 모자라나봐요.
  실정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전국적으로 굉장히 연중 예방접종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달 사이에 많은 물량을 거의 1,700만명분의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의약품 유통구조상 이렇게 못 나옵니다.
  이것도 바로 약품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또 검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검증 단계에서 이게 불합격되면 그 라인에 있는 물량은 다 전량 폐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라인이 빠져 버리면 일시적으로 또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한 두 달 동안에 놓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연중 보면 물량은 되는데 그 제한된 기한 속에서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지요.

김인규 위원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과거에는 어느 정도 도매상이라든지 제약회사하고 친분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받기 쉬웠습니다.
  지금은 전부 조달계약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한 도매상을 통해서만 받기 때문에 전국에 거의 한 250개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경산보건소만 이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1,000개 있으면 250개에 갈라줍니다.

김인규 위원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줍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요.
  연초에 물량만큼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3만 2,000명분 요청했고요.

김인규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접종을 했어요.

김인규 위원   가니까 없다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던데?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저희 주민이 23만입니다.
  23만민 중에 예를 들어서 다는 못하지요.
  못하고 독감백신이 우선 접종대상자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주민들에게만 놓도록 돼 있어요.
  물론 애기들한테도 놓도록 돼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접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나누어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약품이 시작할 때는 부족하니까 50세 이상 우선 접종 대상자들한테만 저희들이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40세, 30세 이렇게 된 사람들 오거든요.
  이 사람들 접종 못합니다.
  일부 어떤 그런 편의상 접종을 못 받는 것이지.

김인규 위원   독감예방백신은 유효기간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게 유효기관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김인규 위원   6개월 이상 되면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인규 위원   이것 다 그렇습니까?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다요?

○보건소장 구현진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김인규 위원   더 이상 오래 보관하지를 못하겠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못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약이 모자라서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전체 물량은 되는데 일시적인 품귀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예를 들어 물어봅시다.
  보건소는 약이 떨어졌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돈만 주면 있거든요.
  어디 가도 있는 데가 많은데.

○보건소장 구현진   그게 보건소에 나오는 물량하고 병원에 나오는 물량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딱 구분해줘요.

김인규 위원   그것은 그럼 단가차이 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낙찰 받은 가격에 지금 여기 보면 인플루엔자 같으면 작년 같으면 3,800원 정도 됩니다.
  3,800원에 저희들이 접종을 합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소아 같으면 1만 3,000원 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물량이 다 떨어지면 그때 병원에 가요.
  병원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동안에는 병원이 접종 잘 못합니다.
  왜냐 하면 4,000원 주고 맞는데 1만 5,000원씩, 1만 3,000원 주고 안 놓지요.

김인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일시적으로 몰리다가 떨어지면 일반병원으로 갑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런데 그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인규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경산시민들이 전부 혜택을 받고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올해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은 휴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설명 드리고 사회환경국 소관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7월 4일자로 사회환경국장으로 전보가 되어 와서 그 동안 감사자료를 충분히 연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사과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과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1쪽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회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식사하시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담당되시는 분은 식사배달사업 대상자 명단에 보면 이름하고 주소가 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신빙성이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번지까지 명확하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위원장 채종호   이것은 반드시 제출돼야 됩니다.
  이것은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인면 해서 누구누구 어디 가서 찾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해 버리면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그것을 일부로 안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채종호   노인들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별도 명단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종호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에 다른 국, 과에 비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요청돼서 자료준비 하느라 애를 쓰셨습니다.
  181쪽에 좀 봐주시렵니까?
  먼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평화산업이 현장확인도 우리가 한번 나갔던 사항이 돼서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빨리 어떻게 해결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저희 의원이나 또 집행부 직원들 역시 같이 공감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조치결과에 보면 세 번째, 2004년 7월 30일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였으며, 현재는 5~7일 내 처리할 수 있는 물량만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수시로 야간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소각 등 사전예방 지도를 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퇴근시간 전 혹은 또 퇴근시간 후에라도 출장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구두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지도는 현지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나가는 횟수가 많겠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거기에 대한 출장복명서라든가 그걸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몇 번 정도 나갔는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게 수시 야간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직접 출장 가서 그것을 현장에 주재하면서 순회하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근 마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거기 상시 거주하시니까 그 분들의 신고를 또 보고 감시하도록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당시에 그때 총보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해서 출장 가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장복명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랄까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직원이 몇 회 정도 몇 월 몇 시에 몇 회 정도 나갔는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갔다왔으면 어떻게 됐다는 출장복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요새는 복명서 제도는 없습니다.
  작성은 없고 현장에 가면 이상유무를 보고를 받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한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출장 가는데 복명서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윤성규 위원   갖다온 결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보고를 하지요.

윤성규 위원   보고하지요?
  그 보고사항 자료를 같이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보고서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자료를 감사 끝날 때까지 오늘중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같이 묻겠습니다.
  출장 갔으면 몇 월 며칠 어느 직원이 가서 어떤 조치를 하고 왔다든가 무슨 보고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떤 행정지시를 하면 그것을 이행하고 있으면 별도 보고할 사항은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30일까지 무슨 무슨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5일에 가보니까 아직 안 했더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다고 이야기되지만 조치가 됐으면 별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출장 나가면 대외 출장 나갈 때 관할 외든지 내든지  간에 출장을 나가면 위에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결재 받고 나가지요.

윤성규 위원   그럼 행선지가 나올 것이고 시도 나올 것이고.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것을 한번 내달라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출장복명 기록을 보자는 그 말씀이신데.

윤성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계속해서 일괄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진량산업단지 소각장 운영 및 지원 집행내역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260쪽에 이게 폐기물에 대한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내역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여태까지 불법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없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것은 우리 대행업체 5개소 거기에 대한 그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 위원   글쎄요, 그게 정말 없다면 큰 다행이고 정말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없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꽤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불법행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어느 마을에 와 가지고 50 뭉티기를 주워 가야 되는데 48 뭉티기밖에 안 주워 갔으니까 2 뭉티기 잘못 주워간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더 타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다른 이런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런 사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사항이 더 좋습니다만 보기에 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274쪽입니다.
  우리 경산시 관내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보면 최근 3년간 3회 이상 1회, 2회는 더러 있었는데 최근에 3년간에 3회 이상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1회, 2회는 위에 지도 단속에 보면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도 있는데 3년간에 걸쳐서 3회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없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이것도 하여튼 좋은 현상으로 받아넘기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온천 및 대형목욕시설 폐수시설현황 및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에 몇 회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법정시한이 연간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연간 1회 이상?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봐서는 석정온천은 했고 상대온천은 확인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상대온천은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성규 위원   하반기에, 비고에 쓴 것 말입니까?
  작년에 한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매년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1년에 한 번 한다?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봅시다.
  아까 연 1회 한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위원장 채종호   폐수시설은 법적으로 보면 연 1회가 아닙니다.
  법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폐수시설은 시설허가가 났으면 연 4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폐수가 아니고 이것은 오수정화조니까.

○위원장 채종호   폐수시설 현황 아닙니까?
  오수정화조 같으면 지금 상대온천에는 단독정화조 처리시설 안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위원장 채종호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게 산건위에서 넘어온 사항인데 없어 가지고 이게 시정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점검 예정하면 이건 안 맞지요.
  왜 그런가 하면 2004년도도 있었고 2003년도 있고 상대온천이 이제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연 1회하든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게 2004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계획하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것은 계획적으로 써놓은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하반기하면 언제가 하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6월 이제.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하마 들어가야지요.
  딱 날짜를 그렇게 박아놓고 지금 하반기 같으면 2004년도에 6월 이후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을 6월 1일부터 잡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점검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그 해 당해연도입니다.
  맞지요, 법적으로?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이것 안 했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와서 하반기 점검 예정이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 한 실적을 내놓으세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위에 보면 기준연도를 써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채종호   기준연도를 했는데 좋습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 같으면 하반기 하면 연말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작년도에 7월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작년도에.
  어떤 게 하반기입니까?
  이런 시설 점검은 연으로 따지기 작년도 언제부터 이건 아닙니다.
  이 시설이 작년 2004년 6월 1일에 시설이 된 것 같으면 이 말이 맞는데 그 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물론 위원장 말씀 맞는데 이것 봤을 때는 365일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연도별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 개념이니까 아마 감사준비하고 이러니까 감사 끝나고 나면 하겠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2005월 5월 31일 지났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작년 상반기에는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2004년부터 5월 31일 동안 안 지나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작년 상반기는 했는데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는 없으니까.

○위원장 채종호   작년에 상반기 했는데 올해는 또 하반기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다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작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작년 실적 어떻게 됐어요.
  이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물 검사하고 다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물 검사가 아니고 정화조가 없다고 하던데요.
  시설이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요.
  아예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에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정화조는 2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그게 시설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위원장 채종호 이게  때는 그래 하반기 점검예정 하면서 이 테두리를 벗어났는데 꼭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하반기 지나가 버렸는데 이것은 산건위에서 넘어와 가지고 현장 가볼 계획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윤성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점검을 나가면 가서 무엇을 봅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정화조 시설 점검하고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시설 점검을 하려고 하면 문을 열어본다든가 뚜껑을 열어본다든가 할 것 아닙니까?  위치 확인하고.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정화조 설치한 도면이라든가 그것은 여기 우리 시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건축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관리를 하려면 왜냐 하면 이런 대형업소가 여러 수십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있지 않거든요.
  이런 대형업체가 오․폐수가 나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온천도 상대온천 동쪽 어느 건물 어느 부위 정도라도 우리가 점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 정화조가 무슨 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윤성규 위원   법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라도 이 시설이 어느 부위에 있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윤 위원님, 그게 아니고 무슨 식이 있습니다.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부패식 정화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부패식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일단 정화조하면 분뇨가 들어와 가지고 흘러가는 그게 아니고 퍼내는 부패식 그것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것인데 거기에서 요즘 허가가 안 나는 게 옛날처럼 그냥 해 가지고 치웠다가 물로 해서 넘어가면 지금은 허가가 안 납니다.
  거기다가 에어를 뿌려 가지고 침수해서 산소를 넣어서 그걸 썩여 가지고 가라앉아 가지고 이걸 순환시켜 가지고 몇 탱크로 넘어가 가지고 해야 만이 지금 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는.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예.

○위원장 채종호   안 그러면 정화조가 진량공단처럼 해서 오․폐수로 막바로 가든지 돈을 주고 1년에 얼마씩 내고 분양금을 내든지, 부패식하면 당연하게 부패식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게 인정이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법적으로 바뀐 지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냥 정화조를 통해서 물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거기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에어펌프로 넣어 가지고 큰 데는 3대, 용량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위원장 채종호   그러니 점검을 안 했다 소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우리 담당계장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정식 답변은 안 되고.

○위원장 채종호   물어 가지고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그것도 아직 모르면서 무슨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류상태   위원장님, 별도로 상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위원장 채종호   그런 내용을 모르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보고 모르면 알아와야지요.
  자꾸 여기 와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

윤성규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에 서강환경 폐기물 야적 적체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 조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항이라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에 하단부에 보면 불법산지전용지에 복구비 예치 촉구를 2005년 6월 30일까지를 했는데 기간 내 미예치 시 행정대집행 해놓았다 했습니다.
  6월 30일 넘었지 않습니까?
  현재 예치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복구비는 아직까지 예치 안 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현재 대집행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이 사람이 7월말까지 연기를 원해 가지고 다시 연기를 한번 더 해주었습니다.
  복구비 예치.

윤성규 위원   복구비 예치를?
  3억 5,000에 대해서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윤성규 위원   솔직하게 이 과장 가능하다고 봅니까?  3억 5,000 예치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돈 예치만 되면 복구는 가능한데 돈이 지금 회사에서 조금 아직까지 형편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 5월말까지인데 7월말까지 연기해 달라고 해서 일단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윤성규 위원   행정이 내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상태에서 어떤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꼭 하자면 뚜렷하게 우리 시가 강력하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폐쇄를 했다하더라도 우리 시가 전부 복구비를 예치 안 하고 그 사람이 부도나 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복구하고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잘못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키웠기 때문에 이런 감당을 못한다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정말 담당부서 과장이나 또 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말 주민들이 오고가는 큰 길가에서 저게 무엇이냐는 식으로 많이 문의도 하고 인근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내지 반발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든 지혜를 동원하더라도 빨리 해결할 문제를 강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전부 불법행위입니다.
  2002년부터 계속 명령, 명령 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행정이 우리가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안다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좀더 본 위원이 지적 안 하더라도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압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경산시니어클럽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보면 예산집행내역의 사업비가 1억 8,978만원입니까?
  보조금 1억 5,000하고 자부담 3,900 얼마 해서 밑에 사업비 내역에는 총 액수가 1억 8,800인데 이것은 왜 차이 납니까?
  사업비하면 같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집행잔액인데 158만 7,000원 이것은 쓰고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또 쓰도록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을 봅시다.
  1억 8,800여만원인데요.
  그 중에 사무비에 보면 인건비하고 들어간 게 9,500이지요?
  그 다음에 밑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 소계 난이?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3,500만원.

윤성규 위원   3,500입니다.
  9,500과 3,500이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윤성규 위원   총 사업비 내에서 소위 사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몇 프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사무비가 67%, 사업비가 19% 정도 나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할 때마다 지적한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60~70%를 경상적 예산에 소비되고 순수한 사업비는 불과 20~30%밖에 안 된다고 여러 번 아마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생각 안 합니까?
  이것도 백보 양보해서 50 대 50이 되더라도 좀 나을 것 같은데 20%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와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타 시군도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같은 현상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70%가 경상비 인건비입니다.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40명을 관리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윤성규 위원   1년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 3,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윤성규 위원   1억 3,300만원 가지고 40명분 평균 치면 얼마 들어가지요?
  약 300만원 더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더 들어가네요.

윤성규 위원   1년에 몇 끼입니까?
  40명이 받아서 먹는 식사가 몇 회입니까?
  총 1년 횟수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약 300회.

윤성규 위원   300회 같으면 1만원꼴 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윤성규 위원   1만원꼴 들어간다고 보면 여기에 실제 실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실비가 2,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2,000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나머지 8,000원에 대해서 배달비용, 운영비가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 역시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속된 이야기로 이런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이 있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1년에 330만원 줘 가지고 이 할머니 아침은 뭣하고 점심, 저녁만 잘해 드리십시오 하고 부탁해 놓는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부의장님 말씀은 맞는데 사실 사회복지사업은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이 봉사, 스스로 희생해 가면서 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다보니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차차 복지국가가 되면 이 경상내용은 거의 사회봉사참여로 내려가고 실제 수혜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사회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진정한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일부에서는 사회사업을 빙자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그건 신문에 언론보도에 자주 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시에도 관리 측면에서 정말 한번 철저히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1인당 1만원꼴 치는데 한끼에 2,000원꼴 표준식단을 세워 가지고 하는 8,000원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사회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정말 일반시민들이 알고 뜻 있는 분들이 안다면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시에서도 정말 좋은 방안을 연구 좀 하셔서 전국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도록 해서 정말 2대8 거꾸로가 아닌 정말 50대50이라도 되도록 한번연구를 철저히 해봐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방금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산시니어클럽도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 금빛재가노인센터 다 있는데 자부담 여기는 1억, 2,800, 7,200, 경산시에서 3,900 정도 자부담을 했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상에 본인들이 했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거짓말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때는 어떤 조치가 됩니까?
  앞으로 경산시 예산이 그 분들이 거짓말시키면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지원을 축소한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것보다도 더 가혹한 행위를 받아야 되지요.
  이 사람들 봉사한다고 해놓고 떳떳하게 자부담 우리가 얼마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래야 자부담이 있어야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 줄이고 하는 방법뿐입니까?
  안 그러면 그 업체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나쁘지요.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하나의 공금횡령인데 자부담이나 말거나 한다고 하는 것은,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서류상에 남겼을 때는 그것도 공금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런 자부담은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부담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몸 수고하는 것까지도 다 자부담으로 포함된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아니지요.
  왜 아닌가 하면 몸 수고하는 게 아닌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항목을 볼 때는 경산시재가노인하고 금빛재가가 나왔는데.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금빛재가 이것은 늦게 출발을 해 가지고.

○위원장 채종호   늦게 했지만 작년에 본인이 자부담을 7,200만원인가 했어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것은 했어요.
  이것은 한 것입니다.
  우리 보조를 안 받고 자기가 했다 이렇게.

○위원장 채종호   했다고 하는 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묻는 것은 거짓말일 때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거짓말일 때 어떤 조치가 되는지?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거짓말하면 공금횡령이지요.

○위원장 채종호   공금횡령에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이게 사업목적을 달성 덜해 놓고 자부담 덜하고 다했다 이렇게 되면 악질로 봐 가지고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서류상으로 분명히 경산시로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했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위원장 채종호   해 가지고 자부담이 엉터리일 때는 공금횡령에 들어가 가지고 고발 조치하면.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청소과 소관입니다.
  25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2004년도말 2004년도에 보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존 3개 업체하고 신규 2개 업체가 들어가서 5개 업체인데 거기에 전체 계에 보면 수거량에 있어서 고일산업이 37, 성암환경이 31, 경산환경이 45, 대림환경 22, 웰빙 20 왔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금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1월 1일부터 새로 갱신해서 하겠네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윤성규 위원   이게 1년전에 할 때에 그 당시로 봐서는 신규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줘서는 혹시나 그 물량 감당이라든가 그걸 혹시 안 될까 싶어서 이렇게 배정한 것이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그 당시에 준비팀에서 이 물량을 배분을 했습니다.
  할 때 기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수거구역이나 또 기존 투자되는 돈도 있고 하니까 3개 업체는 기간만 좀 봐준 겁니다.
  기득권을 좀 인정해준 상태에서 신규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만약에 2006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올 연말 갱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하반기 때는 5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평가도 하고 또 원가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가 없으면 그러게 들어가지만 만약에 주민에 대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심한 영향을 끼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배분비율이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균분한다는 기본 하에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프로테이지 그걸 기본 해서 참고를 한단 말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이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쓰레기 처리시설의 위치라든지 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우리 행정구역하고 또 수거체제, 회사의 수거능력,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할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기본인식을 5개 업체를 이미 우리가 받아 줬으면, 2개 업체 승인을 받아 5개 업체 됐다는 기본인식을 20%씩 갖추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인식 하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같이 37, 31, 45 주고 20, 22 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시키느냐 그 기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재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5개 업체가 가장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가 있고 또 시민한테 가장 부담이 적게 가는 쪽으로 이게 구역이 조정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과장님 소신을 밝혀 보세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제가 방금 밝힌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그러면 과장님도 입찰할 때 쓰레기심의위원회 들어갔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저희들은 그때 준비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왔지 않습니까?
  그때 안을 어떻게 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계약 준비팀이라고.

○위원장 채종호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전부 과장님 손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심의위원회 들어갔습니다.
  왜 이것 현재 있는 데는 많이 주고 두 군데는 적게 주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인데 이 3개는 기존에 기득권을 줘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데하고 이 2개는 대림환경 같은 데는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선임을 안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할 때는 진량은 앞으로 보국웰리치도 들어오고 인원이 불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더라도 앞으로 그만큼 보충이 되고 웰빙은 경산시 남부동에 앞으로 아파트 들어오면 그걸 주고 나면 거의 평균화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5개 업체가.
  그런데 경산시 자꾸 형편에 따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꾸 기득권을 주는데도 문제가 생기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단가면에서도 경산시가 담당하시는 분의 압력을 받고 자꾸 단가를 안 낮추니 그런 것 아닙니까?
  강릉 같은 데 우리 가서 그만큼 안 받습니까?
  그만큼 놓아도 서로 하려고 달려드는데 왜 자꾸 단가를 아까 3%인가 낮았다고 하는데 다른 데 비하면 3% 낮아 가지고 안 됩니다.
  시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부터 낮추어야 되지요.
  차 거리 짧다고 일부만 낮추고 낮출 때는 평균적으로 다같이 낮추어야 됩니다.
  그 거리 해봐야 그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이리 오면 이리 올 수도 있고 하양도 이쪽 같으면 이리 올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낮추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 업체가 기본 있는 데서 특혜를 많이 주는 것도 앞으로 이 5개도 똑같이 평균화를 하든지 똑같이는 못 맞추지만 그 지역에 맞는 걸 그쪽으로 먼젓번에 그렇게 심의 안 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평균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서는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까?
  무엇을 시민을 위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시민을 위해서 조정하면 쓰레기 단가도 많이 낮추어야지요.  왜 안 낮추어요.

○청소과장 최재해   위원장님, 저는 그 당시에 준비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4월 6일부터 이 팀이 운영됐는데.

○위원장 채종호   청소과장으로서 안 했지만 과장님 머리에서 다 나온 것이라고요.

○청소과장 최재해   그 실무 작업팀에는 저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   기본인식을 지금 만 1년이 흘러왔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이 지나면 연말 가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부동에도 그게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세대수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기본적인 현재 이 프로테이지 가지고 거기에서 출발할 것이냐,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물론 그러면 기존 하던 업체를 시설이라든가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좀더 주고 10% 더 준다, 20% 더 준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그 권역을 설정하고 3개에서 5개를 늘리고 할 때는 준비팀에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전부터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하면 3개 업체보다는 5개 업체로 확장을 하되 앞으로 남부동이나 동부동 이런 데는 아파트 세대도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남부동 쪽이나 동부동 쪽 또 북부동 쪽을 담당하게 되는 후발업체가 되든 기존업체가 되든 간에는 조금 적은 물량을 받아도 앞으로 늘어나는 물량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3개에서 5개로 하자.

○위원장 채종호   이제 바른 말 하시네.

○청소과장 최재해   그런 것은 준비팀이 있기 전에 벌써 흐름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고 제가 또 여기에 프로테이지 말씀은 저희 행정구역상 인구도 또 가구도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거방법이라든가 체계라든가 또 이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수치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맞추어는 가야 되겠지만 그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운반체계나 수거체계나 또 현재 쓰레기처리 시설을 좀 너무 등한시해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효율성이나 편의성 또 주민의 부담이 적게 하는 측면에서 많이 고려를 하면서 적정배윤을 남겨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잘하시네.
  심의할 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고압펌프를 달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싣는데 한번씩 청소하기로 분명히 약속해 가지고 거기 항에도 들어 있는 사항을 아직까지 업체에다가 지시 안 돼요?
  봐주는 겁니까, 뭡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차 한 대에 돈 200만원정도 하면 아주 멋지게 해서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던데 음식물 하면서 씻어버리면 깨끗하게 해주고 또 안 그러면 통이 시커멓게 냄새나고 이런 것도 방지하고 그 계약할 때에 그 항에다가 분명히 넣어서 계약하겠다고 심의위원회까지 약속해 놓고 아직 붙이지도 않고 그렇게 있대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우영준 위원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윤성규 위원   잠깐만요, 내가 마무리 지고.
  기득권 인정을 1년 반 정도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반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기득권 주장할 기간은 지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가급적 형평에 맞는 원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77쪽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주민협의체 운영을 했는데 2005년 4월부터 4회 개최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이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협의된 내용이 대체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 협의체에서는 우선 전문가 분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경대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로는 과연 영향권 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조사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견학도 다녀오고 또 그 후속 조치로 그러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을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환경영향조사를 할 기관을 경북대학교로 임시 마쳤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 주고 받고 계약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협의 주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윤성규 위원   125억 운영에 대한 것이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125억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여기는 소위 소비재가 아니고 운영기금을 열심히 운영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가져올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은 같은 2㎞ 반경 내에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마을 사람으로 본다면 차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예를 들면 매립장 주변으로부터 반경 2㎞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이나 지형, 지물이나 따라서는 다소 피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는 주민이 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하게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금액으로 표시하게 되면 소위 차등으로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본 인식은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건 합의된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번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그런 계획이고.

윤성규 위원   아니, 이것은 A, B, C라는 마을이 있다면 A가 영향권이 70다 B가 20이다 아니면 C가 12다 하는 이 정도의 그것은 등급은 설정할는지 몰라도 70정도 피해를 주는 A라는 마을에는 많이 주고 B는 적게 주고 하는 그 기본인식은 이미 돼 있단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도 차등은 둬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인식은 깔려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과장님 견해인지 아니면 협의체운영위에서 그게 결정된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아직까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그게 용역을 의뢰해서 언제쯤 나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지금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계약을 하고 나면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정도 걸립니다.

윤성규 위원   1년에서 1년 반정도?

○청소과장 최재해   예, 걸립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일반 해당되는 주민들이 목이 말라 야단인데 아직까지 샘 팔 자리도 못 정했다 하면 상당히 문제 있네요.
  그러면 남산면을 일단 기본인식을 하면서 청도도 해당이 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도도 해당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용성도 물론 해당이 되고?

○청소과장 최재해   용성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빨리 해서 이 목말라하는 주민들 고민 해소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아까 쓰레기 운반업체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반업체 기간이 다됐다고 하는데 쓰레기 분량을 재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말썽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아마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집․운반 그것은 혹시 확대할 그런 생각은 있는지, 또 직영할 경우는 어떤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야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앞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수거업체만 하더라도 쓰레기의 처리에는 별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생활쓰레기라는 것이 아마 즉시성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직영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등 제3섹타 사업으로 하는 것도 이런 주민 민원을 즉시 흡수하고 또 앞으로 노조에 대비하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현재 쓰레기 업체에 물론 분량이 적고 많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이런 데 우리 총보위 의견을 종합해서 쓰레기 운반 수집하는데 단가 결정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전부 시민 대표이고 시민들을 앞장서서 우리가 대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소과 거기서만 가격 정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가격을 결정한다라기 보다는 전문용역업체가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비를 제경비들을 다 총괄 합산해 가지고 또 지구별로 추진시설별로 나누어 가지고 보태고 빼고 해서 그 가격이 나오면 그걸 갖고 일반 계약부서에서 단가를 이 정도로 나왔지만 그러나 이윤도 이만큼 빼고 이런 항목을 제하고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가계약이 되면 그걸 저희들이 청소과로 이송을 받아서 단가계약에 따라서 매달 운반비나 처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 단가계약 나왔을 때 우리 총보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단가계약을 확정 짓는 방법이 없습니까?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렇게 해야 뜻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좀 불편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아까 지원협의체 운영을 4번이나 개최했다고 하는데 125억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어떤 말씀입니까?

우영준 위원   125억 나왔는데 그 사람이 주민협의체한테 즉, 말하자면 돈이 연결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자기 몫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회의했습니까, 남산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실상 남산 전체의 발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매립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 내에서 매립장 근처에서부터 어떻게 서로 다르게 피해를 보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다소 지원방법이나 또 지원 규모도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어떤 기관에서 할 것인지를 선정하고 또 그 선정된 기관에서 그걸 작성해서 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이게 왔는데 우리 지원협의체에서 이걸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조금 더 검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최종 영향권 내에 든 주민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피해보상 차원에서 협의하는 그런 어떤 뜻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일종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렇다면 남산면 종합개발계획 용역 추진했던 이것은 남산발전을 위한 겁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 부분은 남산면종합개발계획은 제가 마이크 돌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참 남산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남산면 전체 주민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막상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영향권 2㎞ 내에만 혜택을 본다 이렇게 되니까 면민들 전체 들고일어나는 거예요.
  해서 그때 같이 노력했고 같이 희생을 했으니까 조금씩 혜택을 나누어다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남산면 전체 종합개발계획도 세우면서 그 플러스 해 가지고 최근에 의회에서 저희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한 2억도 계상한 부분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 윤영조 시장님 있을 때 남산면을 30년 앞당기고 읍 수준 이상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겁니다.
  새한공장이 남산으로 이전한다 하는 뜻도 내포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옛 속담 말로 물 건너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심정을 좀 아시고 이번에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한다 하는데 그 부분에 어느 기관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남산에 유치하는 방법도 그때 심정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상받는데 피해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읍 수준 하려고 하면 그런 기관이 와줘야 되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오지 면에 어떻게 개발되겠습니까?
  그 뜻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우영준 위원님 말씀 남산에 매립장 관계로서 이런 피해를 보니까 때마침 정부에 공공기관을 우리 도에서도 유치하고 도에 오면 다시 어차피 시군구로 갈라져야 되니까 이참에 우리 남산 발전을 위해서 어느 공공기관이건 간에 좀 유치에 힘을 써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걸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면서 꼭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재향군인회에 2004년도에 2,1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2,100만원 집행내역을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사회복지과장 황태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건입니다.
  첫째, 6․26전쟁기념식 및 위로연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영호남교류행사 300만원, 향군의 날 기념식 300만원 이렇게 3건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별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최진현 위원   예, 대충 집행내역이 정확하지 않아도 사실 한 단체에 2,100만원씩 지원됐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사용처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먼저 6․25전쟁 54주년 기념행사에 1,500만원 이 행사에는 보니까 제일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참석하신 분들 도시락을 행사 끝나고 도시락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 도시락 값이 4,000원 곱하기 1,100개 해서 440만원, 그 다음에 기념품도 간단한 기념품을 1,200개 해서 5,000원짜리 600만원, 그 다음에 음료수 종류, 영화 상영하는데 돈이, "태극기 휘날리며"하는 영화 상영했습니다.
  그것을 100만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예산입니다.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념식 하는데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보통 시민회관에서 하면 한 800명 정도.

최진현 위원   800내지 1,200?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액이 많은 데 보면 수화통역센터장에 7,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7,200만원은 집행이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이 수화통역센터에 7,200만원은 재원 구성은 국․도비, 시비로 이렇게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돼 있고 집행내역은 이 사업내용은 농아인들에 대해서 수화전문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아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통역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작년 2004년에 보니까 통역을 840회, 상담을 130회 그런 실적이 나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 직업이라든가 병원, 교육 이런 데 대해서 개별상담 그런 상담을 했고 840회는 수화통역을 했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최진현 위원   주로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진현 위원   직원이 4명 있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럼 1인당 2,000만원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이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센터인데 여기 4,000만원은 도비 30%와 시비 7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부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여기에도 직원이 기사 1명하고 전문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전용 승합차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좀 와달라, 또 시청에 민원 볼일 보러 가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오면.

최진현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럼 농아가 아니고 맹인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최진현 위원   시각장애인?
  여기는 심부름 해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여기는 2004년에 797회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여기 대상자는요.
  우리 관내 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부름을 다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해서 797회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우리 관내 시각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850명입니다.

최진현 위원   850명?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최진현 위원   이 사람들의 손발이 돼 가지고 심부름하고.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찾아갑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 44페이지에 대구가톨릭대 외 1개소에 대한 노약장(노인장애인) 건강체조교실 운영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톨릭대 외 1개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이것은 가톨릭대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그렇게 두 군데 갈라서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생체하고 갈라서?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최진현 위원   운영비 역시 그러면 강사 수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로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기자재하고 강사 수당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이 작년도 체조교실을 이용한 연 인원은?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500명 정도로 정산이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매일이 아니고 조금씩 다릅니다.
  하는 단체에 따라 다른데 보통 주 3회 정도.

최진현 위원   노인장애인만 이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장애인이라기보다는 노인들이 건강체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10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세대단위로 수거․운반비를 산정하지 말고 수거량으로 수거․운반비를 책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조치결과는 "효율적인 수집․운비 단가 산정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검토만 했습니까, 연구도 해보고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예도 좀 조사해 보고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먼저 앞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곧 아마 돌아서서 이 5개사에 대한 원가에 대한 용역을 줍니까?
  그때 세대별로 할 때와 또 무게 할 때와의 장단점도 비교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원가를 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2004년도 7월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진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바로 돌아서서 9월에 저희들이 강릉을 갔다왔습니다.
  강릉도 갔다오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반기에 있을 용역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조사결과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타 시군에 물량으로 수거비를 지급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경북도내에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잘 회시가 오지 않아요.
  온 데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세대별로 주는 데가 경북도내 11개 시군입니다.

최진현 위원   세대별 11개?

○청소과장 최재해   예, 대구 경북을 합쳐서요.
  그 다음에는 톤당으로 주는 데가 대구시 일부 구청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그 다음에는 영등포 우리 물량 얼마니까 얼마 맡아라 이런 식으로 주는 데가 구미, 군위, 영양 3개 시군이고 또 직영으로 아예 내가 업자한테 위탁 줄 것 없다, 시군에서 직접하겠다, 노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역시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직영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다가 민간위탁한 부분이니까 제외를 시키고 그러면 톤당으로 주는 2개 시군하고 연간 도급으로 주는 3개 시군하고 그리고 세대별로 11개 시군 단가를 비교 검토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위원님, 저희들이 단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제가 예산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단골메뉴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는 일반소각용쓰레기, 매립용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크게 나누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5개를 전부 위탁을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청소과장 최재해   생활폐기물의 종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종류이냐, 세 종류이냐 위탁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소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현 위원   여기에 지적돼 있는 생활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그런 생활폐기물일걸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대구시를 예를 들자면 톤당으로 합니다만 여기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최진현 위원   그럼 톤당으로 하는 대구시의 2개 구청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달서구하고 수성구가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수성구는 바로 인접해 있네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톤당으로 계산돼 가지고 수거․운반비를 지급할 경우에 세대당 어느 정도 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최진현 위원   아니, 우리 같은 경우가 아니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 톤당으로 계산돼 가지고 수거․운반비를 지급하면 연간 얼마 지급된다 하는 지급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대수를 나누면 세대당 얼마 친다 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쯤 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톤당하고 세대당 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근 비슷하게 나옵니다.

최진현 위원   비슷하게 나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단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본다면 톤당으로 계산하면 쓰레기의 적재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적재량 많아지는 그것이야 어디 있는 쓰레기 누가 치운들 치우는 사람이 돈 받아 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외부 쓰레기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비교를 해보니까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강릉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세대당 수거비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수거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톤당으로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용역을 주고 아마 금년부터는 톤당으로 주기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강릉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갖다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적용하는 방법이 저희들하고 조금 틀려요.
  가중치를 줘서 단독주택을 1세대로 봤을 때 공동주택은 0.8세대로 보고 또 상가도 1.5세대로 보고 복잡하게 계산해요.
  그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릉시 전체 살고 있는 거주 세대보다 약 21%정도 세대수가 많은 거예요.
  가중치를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인 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그런 형국이 되어서 다시 아마 재검토에 들어갔답니다.

최진현 위원   강릉도 그러면 아직 톤당으로 계산을 안 하고 세대단위로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톤당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일반폐기물하고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세대당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를 적용해서 톤당으로 맡겨보려고 하니까 계산상으로 세대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물량도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대별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획이 그렇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데요.
  톤당으로 계산된다고 하면 수거량을 어디 계량사에 보내 가지고 수거량을 톤수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계산 내든지 아니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계근대를 설치해 놓고 계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주는 게 그게 무슨 가중치가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강릉시는 그렇게 지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부담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쓰레기 처리는 그렇게 하되 돈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푸는 부분을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최진현 위원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가중치를 줘 가지고.

○청소과장 최재해   가중치를 줘 가지고 단독주택 1로 봤을 때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0.8로 보고 상가를 가진 사람은 또 1.5로 보는 거지요.

최진현 위원   부담을 그렇게 시킨다!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세대당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게 친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 음식물은 그대로 톤당으로 나가고 일반쓰레기는 저희들과 같이 세대별수별로 가중치 안 두고 그쪽으로 지금 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기는 위탁처리비가 가구당 읍단위가 월 2,400원, 읍은 주문진읍이고 강릉시내에 동단위는 1,920원이고 7개 면지역은 시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여긴 가구당 월 수거비가 우리 시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청소행정이 가장 지금 우리 시에서 어려운 그런 사무라 하는 것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민간위탁 수거한지가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조금 개선돼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무슨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맡은 업무인데 수고하는 김에 조금 더 해 가지고 조금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물량단위 톤당 수거․운반비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감사합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18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을 수립하라, 음식물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2004년보다 2005년도에 또 1일 수거량이 증가됐네요.
  1일 수거량이 2004년도에는 44.5톤, 2005년도는 1일 52.6톤, 8.1톤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우리 시의 세대수가 늘어났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저희들이 한 3,000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최진현 위원   세대수가 늘어났어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인구는요?

○청소과장 최재해   인구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최진현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세대수보다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최진현 위원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그 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서울이나 인천, 울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음식물 수거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시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자, 노력을 하자!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집행부 공무원께 제출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조례 개정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지적을 하고 부탁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해서는 그러고는 콩 구워먹은 소식인데 그 조례 좀 개정할 수 없겠습니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음식물 감량기기를 설치 의무화시킬 수 는 없어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에 지도하고 권유, 권고하는 그런 행정은 할 수 있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그런 노력을 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 청소과에서 주택업체에 이야기해 가지고 음식물 감량기기 달아라 그렇게 할 수 없어도 부서간에 협조가 되니까 청소과에서 그러면 건축과에 그런 협조공문이라도 하나 보낸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협조는 한 게 없어서 좀 궁색합니다만 건축부서나 또 건축사업자, 또 일반 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본 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권고사항이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업자와 상호 협의만 되면 이 부분은 입주자와의 상호 옵션가격이기 때문에 입주자의 부담문제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규정이 없어도 할 수가 있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 시처럼 이렇게 일괄 수거체계가 잘 갖추어진 데는 확실히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또 쓰레기감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는 집행부 공무원을 꾸짖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개선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건설적인 의미로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울 그런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감사 때 지적한 것 너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하는데 그렇게 큰 힘이 들 것도 아니고 물론 조례 개정 없이도 권유하고 권고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례 개정하는 게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하는 것 조금 수고스럽지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음식물 수거량이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데 매년 증가한다고 하면 하루에 8톤씩 증가한다고 하면 톤당 처리비가 7만원 넘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5만 6,500원입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보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수집․운반비는 별도로 있고 처리비가 5만 6,500원입니다.

최진현 위원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전부 합해서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많게는 한 9만원 돈 되고요, 적게는 한 7~8만원 돈 됩니다.

최진현 위원   운반비, 처리비 포함해 가지고?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거리나 회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생깁니다.

최진현 위원   7~8만원 된다고 하면 7만원이라고 해도 하루에 60만원 아닙니까?
  1년 365일로 하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음식물 수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 조례도 손질할 것 있으면 좀 손질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감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시고 그리고 건축과에 말만 하지말고 공무원이라도 하나 보내세요.
  공무원이라도 하나 보내고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내 가지고 건축과에 협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사업계획 승인할 때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권유라도 좀 해달라, 1억, 2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는데 음식쓰레기 감량기기 한 30~40만원 하면 세대당 하나 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억짜리, 2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는데 한 30~40만원, 그것은 분양가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 받는다고 해서 분양가 평당 얼마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또 내년에 한번 실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내년에 감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청소과장이 되든 이번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연말 또 예산심사할 때 또 나옵니다.
  짜증스러워 하지 마세요.
  도리 없는 일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하여간 최진현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 이번에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같이 우리 노력해 봅시다.
  안 그래도 우리 모 후배가 와서 그것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부탁도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어차피 하는 겸에 좀더 노력해 가지고 좀 달라진 그런 우리 실적을 남기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종호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올라온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252페이지 아까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음식물 업체별 수집․운반 수량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2004년도에는 44.5톤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일 52톤 6톤으로 이는 8.1톤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세대수는 아까 최 과장께서 3,000세대가 불었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2004년보다 2005년도에 세대수가 3,000세대 분 것 맞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동기 대비해서 약 3,000세대 정도가 불었습니다.
  3,083세대가 불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인구는요?

○청소과장 최재해   인구는 뽑지를 않았습니다.
  세대만 뽑아놓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음식물 발생량은 세대만 뽑는다고 해 가지고 인구가 안 붓는다고 하면 증가하지는 안 할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인구도 전적으로 안 붓기야 했겠습니까?
  세대수가 붓자면 인구도 다소 따라서 붓고.

최진현 위원   인구 분 것 없습니다.
  인구 분 것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구 통계 한번 보세요, 불었는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실질적인 원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정물을 직매립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이리저리 좀 뿌리고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법상 한방울도 바깥에 못 버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하게 전에는 일부 매립도 하고 했는데?

○청소과장 최재해   일부 매립도 하고 했는데 지금 법으로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일리는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뭔가 대행업체들이 수수료를 올려 받아먹기 위해 가지고 톤수를 부풀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청소과에서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줄여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산절감이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1일 음식물 수거량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세대수와 인구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하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음식물 수거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감사합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면.

○위원장 채종호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불은 이유가 보면 예를 들어 하나를 봅시다.
  고일산업이 전체 3개 있을 때는 대림환경이 고일산업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진량 지역이 2개가 없을 때는.
  그러면 그 때는 13.8톤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8.4톤하고 2개 지역이 14.4톤이 나오거든요.
  2개 지역이 갑작스럽게 5톤이나 붓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하지만 전에도 마찬가지 촌에서는 쓰레기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아직까지 버리는 게 똑같아요.
  5톤 가까이 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최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표상으로 보면 2004년도에 고일산업이 13.8톤 음식물이 나왔는데 5개 업체가 된 2005년도에 고일에 10톤하고 대림에 8.4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거구역이 조금 변동이 되었지요.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고일이 하양, 진량, 와촌을 하다가 2005년에는 하양, 압량, 와촌, 또 진량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래 압량까지 있으면 더 많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그렇게 구역이 늘어나니까.

○위원장 채종호   압량을 빼고 하더라도 5톤이 불었는데 압량 여기는 더 많지요.
  그건 내가 알지요.
  압량을 빼더라도 5톤 정도 불었단 말입니다.
  압량을 넣으면 거의 7~8톤이 더 붓는데 갑작스럽게 붓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2004년도에는 고일을 담당했던 지역이 하양, 진량, 와촌 3개 읍면이고요, 2005년도에 대림과 고일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합하면 권역이 하양, 압량, 와촌, 또 진량까지 포함하면 하나 더 늘어났지요.
  그렇고 직매립이 금지되는 바람에 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고일에 빼고 나면 과장님 말대로 하면 이게 진량 것을 빼고 나면 전년도에 대비하면 한 5점 몇 톤밖에 안 되거든요, 하양, 와촌 나오는 것이.
  그러면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5톤이라고 한다면 압량에 지금 현재 한 5톤 나옵니까?
  그 말씀도 안 맞다니까요.
  붓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기는 이상해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예를 들면 압량에 5톤 나온단 말인데 진량에 8.4톤 나오면 13.8톤을 빼고 나면 나머지 5점 몇 톤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10톤에서 그것 빼고 나면 압량에 4점 몇 톤 거의 5톤이 나온단 말인데 압량면에서 인구가 얼마 되는데 5톤이 나옵니까?
  업체가 부니까 쓰레기도 자꾸 숫자가 붓는구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청소과장 최재해   직매립도 금지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위원장 채종호   예, 알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내역인데 254페이지 하단부에 고일산업에 음식물쓰레기 톤당 수거비가 이건 수거비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   수거․운반비가 9만 4,000원인데 성암환경은 6만 1,000원, 경산환경은 4만 6,000원, 대림산업은 4만 7,000원, 대림산업이나 경산환경에 비해서 거의 배가 넘는데 이건 원가계산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혹시 양해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비는 처리비는 같습니다만 수집․운반비는 회사에 따라서 들쭉날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게는.

최진현 위원   물론 운반거리가 있어서 운반비가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운반비가 이 정도로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운반비가 많이 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용역결과표를 보고 저희들이 분석한 겁니다만 보니까 거리, 저희들도 거리하면 보통 해당 읍면동의 소재지로부터 음식물의 처리시설 그린경산이나 또 선별장에 있는 계근 자리까지 가는 그런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거리의 멀고 짧음, 또 이 수거체계의 편의성, 아파트 지역이 많은지 농촌지역이 많은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총 금액을 잡아서 전체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심을 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용역을 주면서 한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음식물 처리 같은 문제는 지금 압량에도 처리장이 조그만 것 하나 있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압량 거기 주면 또 단가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용성에 있지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손영길 위원   용성은 자인, 남산, 용성, 진량 거기로 갖다 넣으면 거기도 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남천에 있지요?
  남천에 있으면 경산 동지역 서부, 이 지역 해서 거기 갖다주면 또 단가 낮아질 것이고 단가가 낮아질 요소가 구석구석 있는데도 그걸 시행을 안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고심을 해요.
   최 과장 하나도 고심할 것 없는 것인데 한데 몰아주니까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코앞에 가까운 거리 있는데 그걸 피해서 멀리 가니까 돈을 더 주어야 되지.
  그건 어린애가 들어도 웃을 일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자기 앞집을 피해서 멀리 가냐 이 말이에요.
  9만 4,000원짜리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산됐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이것은 보니까 세대수 돈 거두어서 전체 거둔 데서 나오는 것 나누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그린경산은 용성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거리에서 따진 것도 아니고 왜 거짓말합니까?
  전체 돈 받은 데서 나누니까 이 돈이 나온 것인데 뭘 거리 따지고.

최진현 위원   아니, 전체 돈 주는 것 이것도 몇 톤 운반했다 하는 그 계산이 나와야 전체 돈을 주지.

○위원장 채종호   이걸 가지고 나누었다니까요.
  이게 보니 세대별 받는 걸 가지고.

최진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청소과장 최재해   음식물은 톤당 계산이기 때문에 아까 최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량을 자기 수거하는 물량을 그린경산까지 가는 거리, 아까 편의성 이런 걸 종합해서 총 금액이 나오면 그 물량으로 나눈 겁니다.

최진현 위원   자, 그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그럼 하양 소재지에서 그린경산까지 가는 그 거리를 책정해 가지고 9만 4,000원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어느 것입니까?

최진현 위원   25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단가.

○청소과장 최재해   고일 같은 경우는 하양도 적용하고 와촌도 같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와촌 소재지에서 그린경산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됐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와촌에서도 그린경산까지도 나오고요, 또 하양읍 소재지에서도 그린경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압량에서도 가고.

○청소과장 최재해   예, 압량에서도 가고요.

최진현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꼭 그린경산까지 갔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대창에도 음식물 처리시설도 있고

○위원장 채종호   거기가 시설은 제일 나아요.

최진현 위원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왜 돈 많이 주려고 거기까지 보내 가지고 돈을 많이 지출하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최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의회의에서도 많은 논란거리도 있었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제가 다음 기회에 공식적인 자리말고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십시오.

최진현 위원   누가 보더라도 톤당 단가가 4만 6,000원짜리가 있고 9만 4,000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를 들어서 그린경산과 가까운 읍면동에서는 조금 적고요.

최진현 위원   그럼 용성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용성이 웰빙지역이지요.

최진현 위원   웰빙이라고 하면 이것은 7만 6,000원이고 대림은 어디입니까?
  진량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대림은 진량입니다.

최진현 위원   진량에서 거기 가는 게 가깝습니까, 용성에서 그린경산 가는 게 가깝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웰빙은 용성, 남산, 남천, 중앙, 남부 아마 차가 다 다니는 걸로 전부 보태서.

○청소과장 최재해   예, 전부 소재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용성만 딱 하는 것 같으면 달라지는데.

○청소과장 최재해   예, 청소대행 구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아무리 거리를 해도 배 정도의 차이가 안 나지요.

최진현 위원   남천이 있다고 보니까 7만 6,000원 해준 모양인데 남천 주민들 음식물쓰레기 얼마 나오는데 그렇고 그러면 대림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대림은 진량입니다.

최진현 위원   진량에서 그린경산 가는 것하고 자인에서 그린경산 가는 것하고 어디가 멉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그건 뭐 자인에서 가는 게 훨씬 빠르겠지요.

최진현 위원   그런데 자인 것이 지금 더 비싸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최재해   그런데 자인이라고 딱 못을 박진 않았지요.

최진현 위원   물론이지.

○청소과장 최재해   권역이.

최진현 위원   자인, 용성, 남산, 남천 그 평균한다 하더라도 진량보다는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것은 보니까 진량은 단독지구이고 성암 같은 경우는 자인, 동부, 북부 이 3개 읍면동을 다니니까 같은 차가 다니니까 운행거리가 머니까 아마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같습니다 하지말고 확실한 9만 4,000원 나오는 원가계산내역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원가계산내역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원가보고서를 회의 끝나고 나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검토해보니 어떻습니까?
  적정한 단가라고 그렇게 판단됩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저희 시행청에서는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회계관계 부서에서 항목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게 하면 책임 회피밖에 안 되고 물론 계약은 회계부서니까 회계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안 합니까?
  손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까운 곳을 적용하도록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시 예산이 절약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럼 용역만 덜렁 줘 가지고 용역비 수천만원 줘서 용역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무조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돈 주었다고 하는 그런 책임회피성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것 좀 시정하도록 연구 좀 하세요.

○청소과장 최재해   예, 최진현 위원님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깔고 있는 것이.

최진현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내가 공무원인가요.
  그러면 봉급 나 줄 겁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반기 때 용역업체 선정할 때 의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방법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청소과장 이하 청소과 직원들이 이 단가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는데 나보고 찾아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청소과장 최재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된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한 가지 부탁할게요.
  용역업체 선정할 때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창에는 지금 이 지역 중에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제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식이라고 하나 해 가지고 우리 총보위에서 가봤는데 하자도 없고 말썽도 없는 그런 것인데 꼭 지역을 해 가지고 경산지역에 있다고,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 하는 것보다 다른 데 갖다 버리면 그게 낫습니다.
  다른 데 줘버리면 우리 쓰레기 없는데 더 낫지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따지지 말고 좀 범위 넓게 경상북도 안에 입찰을 다하든지 좀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느냐, 돈이 적게 들겠느냐, 좋은 시설에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하십시오.
  맨날 못 박는 게 경산 안에 업체, 경산업체라도 시설 자체가 나쁜데 꼭 줘야 됩니까?

최진현 위원   저는 채종호 위원장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관내 업체 생각해 가지고 가까운 어디 영천 업체 놓아두고 대창 있는 업체 놓아두고 우리 관내 업체 다 주어야 된다고 용성까지 간다 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단가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파트 밀집지대도 있고 단독주택세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음식물 수거하는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차 타고 촌 동네 가면 음식물 수거용기가 보통 몇 개 있습니까?
  하양 같은 데 음식물 수거통이 몇 개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재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집 용기가 하양 같은 경우는 한 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럼 동네별로 한 10개 이상 설치돼 있다 하는.

○청소과장 최재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가 조금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300개가 조금 넘게 깔려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원가계산내역은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청소과장께서 9만 4,000원 안 주고 안 된다 하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건 아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 부분은 최 위원님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는데 그 처리능력하고 올 연말에 용역을 줄 때 모든 부분을 첨가시켜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심의할 필요도 없이 하마 점수 다 나온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지 마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선정을 하고 말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를 어디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가장 비용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 부분을 해왔는데 전번에도 할 때 이것은 초등학생 갖다주고 점수 매기라고 하면 거기에 되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양도 점수 주고.

최진현 위원   우리가 어디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업체에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냥 너희 멋대로 계산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반거리를 우리 시에서 꼭 정해 가지고 그린환경으로 줬기 때문에 그린환경 용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을 것이고 과업지시를 줄 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에 있는 처리업소에 처리를 했을 경우에 이 원가계산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아마 시정이 뒤따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그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여하튼 용역할 때 다 포함시켜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295쪽입니다.
  삼풍동 태왕아파트 시설녹지 부분에 방음벽이 바깥쪽으로 설치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님, 방음벽이 왜 바깥으로 쳐졌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 당시에 방음벽 설치 경위에 하단부에 나와 있듯이 아마 이것은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결정돼 가지고 설치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 안에 부분이 시설녹지가 시 부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김인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시 부지를 안에 넣고 바깥으로 처진 경위를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저도 여태까지 그런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보지도 못한 경위를 우리 경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태왕아파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지요.

김인규 위원   토지공사인데 그 앞에 태왕아파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공동주택은 태왕아파트입니다.

김인규 위원   공동주택은 태왕아파트라고요.
  태왕아파트 거기에 사업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사업승인요?

김인규 위원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환경청하고 경북도 결정고시 난 게 '97년도 6월 12일이고 우리 경산시에서 공동주택하고 어떤 협의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허락한 적이 언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이게 이렇습니다.
  '97년 6월 12일에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 승인허가가 나기 전부터 아마 이 방음벽은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 안에 시설녹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걸 여기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이 자체를 볼 때에는 시설녹지가 공동주택하고 완충지대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그 방음벽을 안쪽으로 설치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김인규 위원   제 생각은 아파트 부지가 협소하니까, 시설녹지하고 사이가.
  방음벽이 안쪽으로 쳐지질 못하고 바깥으로 쳤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시설녹지가 아파트 부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시설녹지 안에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아파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시설녹지 안에요?

김인규 위원   예, 그래서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거기에 안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전부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보통 시설녹지를 하게 되면 뚝을 만들든지 어떤 산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공동주택을 보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녹지는 아파트 부지와 똑같이 편편하게 돼 있거든요.
  평지화 돼 있는 상태에서 방음벽을 뒤쪽으로 설치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를, 시설녹지의 기본목적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설치해 주는데 방음벽이 도로가에 있으니까 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시설녹지로서는 어떤 상실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는 그럼 시설녹지가 아파트 부지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 아파트 정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사실상 아파트 정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 관리를 물론 시가 시 부지니까 시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이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다 꽃도 심고 길을 낼 수 있으면 길을 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인규 위원   제 생각은 왜 아파트 쪽에 방음벽 설치를 못했느냐 하면 아파트가 시설녹지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김인규 위원   경산시가 사업승인을 해줄 때 그럼 아파트를 사전에 한 동쯤 간격을 띄운다면 그 안에 담장을 치고 시설녹지 있고 도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좁기 때문에 결과는 바깥에 쳐졌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제가 그 예전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6월 12일에 협의해 가지고 방음벽을 이렇게 설치하자고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겠다고 승인했을 적에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방음벽을 먼저 설치하고 아파트가 들어왔을 적에는 아파트 승인해줄 적에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이것은 아마 토지 효용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것을 사업승인 해준 게 경산시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김인규 위원   아파트를 좀 덜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김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건설부서에서 이 아파트 부지 입지를 승인해 줄 때 아마 이 태왕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경산시에서 진달한 걸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 아마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규 위원   도에서 승인을 했어도 우리 공동주택 사업자 승인은 경산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시에서 이 규모를 어차피 도에 기술검사를 받아서 해주었다고 보는데 물론 사실 우리 이 과장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깊이 잘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방음벽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어디 외부인을 벽을 쌓듯이 이렇게 쳐놓았는데 그걸 사실은 제 생각은 시설녹지로 전부 나무를 심어 있으면 보기도 좋고 일반인들도 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될텐데 그 방음벽을 쳐놓으니까 어떤 구설수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러면 그걸 뜯어도 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김인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된다면 그걸 녹지부분을 바깥으로 내는데 경산시에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건 가능합니다.
  만약에 방음벽을 공동주택 태왕아파트 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할 적에는 시가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시설녹지를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그것이야 방음벽 설치해 놓은 것을 태왕 주민들이 뜯으라고 할 리가 있는가요?
  못 뜯게 하지.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땅에 설치해 놓은 것 같으면 안 하는데 남의 땅에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남의 땅이 아닙니다.

최진현 위원   남의 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최진현 위원   시 땅이라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방음벽 자체도 시 땅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래 시 땅에 설치된 그게 잘못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땅에 들여놓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 설치를 태왕아파트에서 한 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시설녹지와 아파트간의 거리가 한 2m 채 안 돼요.
  이 중간에 원칙상으로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맞는데 아파트이고 시설녹지 같으면 이 중간에 치는 게 맞는데.

최진현 위원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땅에 방음벽을 설치해야지.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러니까 중간에 아파트 땅 아닙니까?
   아파트 땅이 여기이고 그 다음에 시설녹지가 여기니까 이것은 아파트 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이 방음벽을 설치하면 여기와 간격이 불과 1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최진현 위원   1m든 2m든 그걸 떠나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래서 이 방음벽이 도로 쪽으로 안 왔느냐 이렇게.

김인규 위원   그러니까 방음벽이 왜 시설녹지 바깥으로 쳐졌는데 경산시에 승인해 주었나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경산시에서 승인 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럼 경산시 땅인데 왜 개발공사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토지개발공사가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사항으로 한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가?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공공시설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하는데 방음벽을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불법은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지금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 있다 뿐이지.

윤성규 위원   공공용지에다가 어느 특정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방음벽 설치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택지개발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경북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다하고 난 뒤에 우리가 받은 것이지 그 설치과정에 우리가 이걸 하라 마라고 한 부분은 없지요.

김인규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월요일에 현장확인을 거기 갈 겁니다.



윤성규 위원   녹지공간을 왜 받았습니까?
  녹지공간을 태왕아파트단지 주민들만 위한 녹지공간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도로부분하고 공원하고 다 받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런데 시설녹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효로하고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그 자체를 완충지대를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만들었는데 방음벽이 도로가에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을 안 하는데 그 당시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방음벽이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다음에 건강증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데.

윤성규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인심 다 쓸 것은 쓰고 자기들 이익 취할 것은 다 취했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결론은 그렇게 나오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말썽인 것 아닙니까?

김인규 위원   그러면 모레 현장확인 갈 때 서류 좀 부탁드리고 대구지방환경청 시설물이라고 하고 경북도에서 승인한 부분하고 거기에 필요한 바깥에 쳐진 경위, 어떤 서류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할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이야기 들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김인규 위원   거기에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그 문을 막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막으려고 하니까 지금 시에서는 막지를 못한다고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못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김인규 위원   그래서 못 막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잘못돼 가는 겁 니다.
  그래서 누구 잘못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정 안 되면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거되는 게 좋다면 경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녹지를 심으면 보기도 좋고.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게 근본목적입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데 방음벽을 안쪽으로 설치하면 바로 그 아파트 담하고 같이 붙어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는데.

손영길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동부동 주민이 놀러도 가면 가만 안 두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왜 너희 남의 땅에 들어 오냐고 하면서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가 주인을 쫓아버리는 결과가 돼 버렸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김 위원 입장 안 곤란하도록 자료를 좀 주고 우리 이번에 현장 가보고 이것은 밝혀 줘야 돼요.
  지금 동부동에서 야단났거든.
  내가 남부동에서 듣는다고.
  주민들이 지금 야단났어요.

김인규 위원   일부는 막아달라고 하고 일부는 열어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서류는 현장확인 가기 위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정부지원시설 해 가지고 1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수십 개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한 40~50개 되고 그 다음 직장보육인데 정부지원시설은 모든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해 주는데 모든 운영비를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도 인건비라든가 한정이 있습니다.
  인건비의 80% 보육료도 계층에 따라 다 다른데 하여튼 민간보다는 정부지원시설이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인건비를 몇 %로요?

최진현 위원   운영비의 몇 %가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인건비는 원장하고 영아반 담당교사는 좀 많이 됩니다.
  80%, 그 다음 영아반 외에 일반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이것 물어봅시다.
  17개 아닙니까?
  17개 중에서 4개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 전체하고 차이가 나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그렇지요.
  인건비 이런 것은 차이가 없는데 단지 시립의 경우에는 시설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은 더해 줄 수 있지요.

○위원장 채종호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진량하고 압량, 남천, 자인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압량, 자인하는 여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위원장 채종호   자인, 압량, 남천 등 이 4개입니까?

최진현 위원   그럼 17개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이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총 지원액 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겠는데 월 2억 8,000정도.

최진현 위원   17개 시설 전체에 대해 가지고 월 2억 8,000?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저소득 애들 보육료.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어디가나 똑같지요.

최진현 위원   못 사는 사람 외에 일반아동들 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일반 어린이는 농촌의 농민 자녀는 또 지원해 줍니다.
  1.5㏊ 미만 자녀는 못 사는 어린애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영유아는 얼마, 그 다음 5세 미만은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보육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보육료 차이가 없으면 정부지원시설은 운영비를 정부에서 80% 내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민간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는데도 보육료가 똑같다고 하면 운영비가 그러면 정부지원시설은 지원 하나도 없이도 운영이 되는데 정부지원이 17개소에 2억 8,000만원씩 올라간다고 하면 1개소당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는데 막대한 이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정부지원 없이도 민간업체가 운영을 해 나가는데 정부지원이 있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비의 30~80%가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다가 보육료는 받는 것은 똑같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민간이 더 비싸고 또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농촌지역에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 시설을 쭉 만들었는데 이게 장사가 잘된다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영유아보다도 시설이 더 많은 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더 못 짓도록 억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최진현 위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육료 징수하는데 보육료가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보육료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자인 시립에는 보육료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여기에 정부지원시설은 보육료 한도를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최고 금액이 1세까지는 29만 9,000원, 2세는 1층은 경우에는, 이것도 층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24만 7,000원 이렇고.

최진현 위원   정부지원시설은 29만원.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민간은 최고 45만원까지.

○위원장 채종호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경산시에 하는 것은 시립이 제일 많이 받고 민간은 적게 받지요.
  학생들 끌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제일 비싼 데가 우리 시립하는 자인어린이집이에요.
  전에 조사해 보니까.
  태 위원님 다 안 매겼습니까?
  자인어린이집이 29만원 정상적으로 제일 많이 받고 다른 데는 가지각색이에요.

최진현 위원   물론 자기 아이 좋은 시설에 돈 많이 주고 보내는 것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걸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물론 운영도 잘해야 될뿐더러 운영비 또한 민간시설보다 싼 게 안 맞겠습니까?
  보육료 수납하는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불합리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도 똑같이 받아먹는다, 오히려 더 비싸다 이것 아마 민간 45만원, 정부지원 29만원 하는 이것은 아마 상한을 정해 놓은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상한입니다.

최진현 위원   실제 보육료 징수하는 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채종호   이것은 신고된 게 없습니까?  얼마 받겠다고.
  시에서 있을텐데요.

최진현 위원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위원장 채종호   우리는 얼마 받겠다고 하는 처음 허가를 낼 때 반드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최진현 위원   상한선만 정해놓고 지도 감독도 안 하고 그러나 정부예산을 한 달에 2억 8,000씩 1년 12달 같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50억 이상 지원을 해 주면서도 보육료 그대로 다 받아먹고 민간시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아먹는 것을 방치한다고 하면 이건 뭔가 보육행정에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결과를 다 받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최진현 위원   집행결과가 문제 아니라 보육료 얼마 받아먹는지 민간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지.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걸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맞습니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안 그러면 보육시설 민간이나 정부지원시설이나 보육료 똑같이 받아먹는 것 같으면 정부지원 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우리 경산시청에 직원들 아동들 보육하는데는 무슨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올해부터 월 7만원씩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최진현 위원   직장보육시설은 안 갖추고 그 대신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시설이 어려워 가지고 우선 할 때까지 월 7만원씩.

최진현 위원   그리고 281쪽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문화공보실에서는 노래연습장하고 비디오감상실하고 이런 데 대한 지도․단속을 연 24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꼴로 해 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도 취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은 우리 국가의 미래이고 노래방이나 비디오 감상실이 불법 탈법행위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단속 실적이 너무 적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보니까 연간 점검 횟수가 2004년도에 3번하고 2005년도에 2번하고 이건 실적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단속하려고 하면 이것은 그러면 문화공보실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 대로 하고 우리 사회과는 사회과 대로 별도로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단속대상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단속대상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저희들은 청소년들을 중점으로 하고 이쪽에는 시설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사회과에서는 청소년.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최진현 위원   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어차피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려고 하면 1년에 3번 이것 무엇하러 합니까?
  물론 인력도 딸리고 업무량도 많겠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한 사람의 청소년이라도 탈선 덜 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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