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5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휴회
- 부의된안건
- 1.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허동억 의원 외 3인 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휴회(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변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언정 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7월 4일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신언정입니다.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의 등을 위해 2005년 6월 28일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경산시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05년 6월 21일 경산시보 제22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2005년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4일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신언정입니다.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의 등을 위해 2005년 6월 28일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경산시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05년 6월 21일 경산시보 제22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2005년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91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총 7명으로 고 위원장에 김인규 의원님, 간사에 하광태 의원님, 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총 7명으로 고 위원장에 김인규 의원님, 간사에 하광태 의원님, 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규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지출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시 반영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규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지출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시 반영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허동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허동억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허동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허동억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동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관과 시정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관과 시정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91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광태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91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광태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