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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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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7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4.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5.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5.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야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이 감사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중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문구 및 날짜 조정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업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상수원보호구역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로 조정을 하고 두 번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매년 3월말까지 계획수립, 지침 및 사업지원 규모 시달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결재에 따른 기일이 3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시일이 촉박한 그런 감이 있어서 사후 15일까지로 기일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지역으로 하는 사업대상지역을 구체화시키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중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문구 및 날짜를 조정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상수원보호구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 문구를 조정하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낙동상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년 3월말까지 계획수립지침 사업지원 규모 시달 후 계획서를 제출토록 기일을 3월 31일에서 4월 15일로 조정하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지역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낙동강수계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하고 전문위원 말씀에 보면 특별한 규정은 없고 날짜가 너무 3월 31일까지는 시일이 촉박하다 그래서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많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 사업지역으로 하는 조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강화시킨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그 다음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을 보면 23조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하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관계법령 발췌한 게 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참고사항을 넣어놓은 것 보니까 23조 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2 6조의3이 뭐예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미처 못해 봤습니다.

윤성규 위원   좋습니다.
  예외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은데 나중에 발췌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고 저의 출신인 용성지역에 낙동강수계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육동 지역하고 곡란 일부 있어서 내가 관심 있게 물어보는데 과거에는 주민들 의견이 계획을 수립할 때 다소 미흡하다 해서 불만도 있는 게 사실인데 법이 강화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이 어디 출장중이라 과장님 대신 나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두호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두호입니다.
  소장님이 오늘 제주도에 학술대회 참석한다고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1호 규정을 위반한 자와 2호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취하며, 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8조 및 법 21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차등부과와 적절한 규제의무로 지역보건법률 적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100만원, 그 다음에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등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적절한 규제의무로 지역보건법률 적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당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18건 70만 357㎡였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총 24건 70만 7,277㎡로서 6건 6,920㎡가 증가했습니다.
  세부변경 내역으로는 첫째, 취득은 2건에 6,823㎡로서 공용재산 확보를 위하여 하양 한사리 소재 3필지 4,863㎡, 장애인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2필지에 1,96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재산인 하양 도리리 59㎡, 삼남동 26㎡, 조영동 1㎡, 중방동 11㎡ 등 4필에 97㎡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용재산 및 주차장 부지확보,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재산매각을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괄내역을 보면 당초 18건 70만 357㎡이었습니다만 금번 계획은 24건 70만 7,277㎡로서 6건 6,920㎡가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세부내용으로는 취득은 2건 6,823㎡로서 하양읍 공용재산 확보를 위하여 3필지에 4,863㎡와 장애인복지회관 주차장 부지에 필요한 2필지 1,960㎡를 확보하는 것이며, 처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재산인 하양읍 도리리 59㎡, 삼남동 26㎡, 조영동 1㎡, 중방동 11㎡ 등 4건 97㎡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공용재산 및 주차장 부지확보 및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니까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채종호   예를 들어 하나만 물어 봅시다.
  여기 하양 한사리에 잡종지 1,334㎡인데 밑에 공시지가가 1만 7,900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공시지가 1만 7,900원요.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합쳐 가지고 평수로 치면 420 몇 평 되지요.

○위원장 채종호   예, 400평, 403평인데 이게 4억 9,200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100만원 이상 치는데 한사리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면 이것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와촌 나가는 통로인데.

강수명 위원   김효석 씨 거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맞네.

강수명 위원   진량에 고물상 하는 사람.

○위원장 채종호   고물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어디쯤 되냐?

강수명 위원   와촌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 있지요?
  와촌 뜰에서 삼거리 바로 건너편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3필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공장부지도 있고 땅을 이렇게 밀어놓았는데 위치가 좀 정지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걸 도면을 이것 봐서는 아무리 봐도 나는 그쪽 지역에 그런데 도면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하양에서 와촌 나가는 위치를.

○회계과장 정재화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하양 군부대 입구 지나 가지고 한사리 에 거기 보면 산을 절취해 가지고 고물을 거기 갖다 놓고 있어요.

○위원장 채종호   그럼 와촌 가다가 좌측 편에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재화   예.

○위원장 채종호   이것은 아직 감정 안 한 가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아직까지 감정 안 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항상 보면 사들이는 것은 상당히 비싸게 치고 파는 것 보면 싸고 이렇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니까.

○위원장 채종호   이야기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용성에 300만원 주고 사들이고 파는 것은 얼마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날 감정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살 때는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 채종호   저는 잘 압니다만 여기 그래 잡종인데 돈 많으니 많이 줘도 괜찮겠지만 보상 많으면 우리 시민이 받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질의보다는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우영준 위원   국장님, 의사일정이란 프린트는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의회에서 만듭니다.

우영준 위원   의회에서 하면 의회에 내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하고 의사일정하고 순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자료하고요?

우영준 위원   이 2개 표기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순서가 틀렸잖아요.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7조의 4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경산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2005년도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용 등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견재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 시 7일 이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시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체 위원 1개반으로 편성하고 위원장 외 6명이 되겠습니다.
  감사보조요원은 전문위원 저와 행정 7급 류왕우, 속기사 최미경 3명을 보조요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표와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4년, 2005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 2004년, 2005년도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하여야할 서류 및 자료는 별첨자료로서 6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증인출석범위 각 담당관은 담당관으로 하고 국에는 국장, 각 과장, 보건소는 소장과 과장, 사업소는 관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증인선서, 현장 및 기타 검증을 통하여 사실 확인, 현황설명 및 감사자료 보고, 감사종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명기하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는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요구자료는 별표와 같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더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 증인 출석범위에 시장, 부시장은 왜 안 넣어요?
  시장, 부시장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넣어도 됩니까?

○전문위원 박종만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 싶은데요.

윤성규 위원   그것 명확하게 알아보세요.

○전문위원 박종만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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