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8일(월)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0시06분 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경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재난의 정의는 유형별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분류하고 용어의 설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설치시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설치, 운영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대책기간,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그 밖의 기상이변 등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설치, 운영하며, 구성, 임무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유형별 재난업무의 담당국장, 담당관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업무의 실무를 수행하는 실무반으로 구성됩니다.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직무대행과 위임 전결내용입니다.
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는 자연,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 운영하고 본부장은 상황판단 회의개최, 관계기관에 근무자를 파견, 요청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 실시 및 근무자의 복부상태가 불성실한 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부장은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 재난현장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 설치 운영, 현장상황 지원관 임명 파견, 또한 국가기반, 도(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상황관리관의 지원을 위한 지원팀 구성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동원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파악, 관리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상황단계별 편람작성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관은 재난상황의 효율적 대체를 위하여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재난상황의 현장모니터요원 위촉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은 기반재난에 대한 상황전파체계 및 전파요령, 기반보호의 총괄관의 지정 및 임무, 기반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의 상황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칙으로는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의 홍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 조항을 두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경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경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재난의 정의는 유형별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분류하고 용어의 설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설치시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설치, 운영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대책기간,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그 밖의 기상이변 등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설치, 운영하며, 구성, 임무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유형별 재난업무의 담당국장, 담당관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업무의 실무를 수행하는 실무반으로 구성됩니다.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직무대행과 위임 전결내용입니다.
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는 자연,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 운영하고 본부장은 상황판단 회의개최, 관계기관에 근무자를 파견, 요청하여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 실시 및 근무자의 복부상태가 불성실한 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부장은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 재난현장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 설치 운영, 현장상황 지원관 임명 파견, 또한 국가기반, 도(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상황관리관의 지원을 위한 지원팀 구성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동원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파악, 관리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동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상황단계별 편람작성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관은 재난상황의 효율적 대체를 위하여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재난상황의 현장모니터요원 위촉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은 기반재난에 대한 상황전파체계 및 전파요령, 기반보호의 총괄관의 지정 및 임무, 기반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의 상황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칙으로는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의 홍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 조항을 두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경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재해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관련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동법에 의거 지역재난 안전관리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됨에 따라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의 경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과 관련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일관성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2조에 재난유형별 사용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의한 것은 재난발생 시 유형별로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순조롭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근무체제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책임감이 있도록 근무체계를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12조에서 제23조의 재난상황 관리체계에 대하여는 재난현장에 본부를 두고 관련기관과 상호 연락에 관하여 정한 것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24조에서 제30조의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재난상황, 전파,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사태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에 있어서 종전의 조례규정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하여 재난의 발생부터 복구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재해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관련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동법에 의거 지역재난 안전관리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됨에 따라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의 경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과 관련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일관성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2조에 재난유형별 사용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의한 것은 재난발생 시 유형별로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순조롭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근무체제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책임감이 있도록 근무체계를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12조에서 제23조의 재난상황 관리체계에 대하여는 재난현장에 본부를 두고 관련기관과 상호 연락에 관하여 정한 것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24조에서 제30조의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재난상황, 전파,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사태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에 있어서 종전의 조례규정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하여 재난의 발생부터 복구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