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3일(수)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5년을 맞아 첫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며, 본 위원회가 올 한 해도 활기있고 알차게 운영되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5년을 맞아 첫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며, 본 위원회가 올 한 해도 활기있고 알차게 운영되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부들의 고충상담, 영유아 자녀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와 다양한 교양,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센터 종사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보육료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의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4년 3월 관내에 와촌과 용성 2개 후보지에 대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와촌을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 8월에 설계를 완료한 결과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서 시비 1억 300만원을 추가 확보한 후에 2004년 10월에 공사입찰을 통하여 11월 11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 후에 2월 23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슬라브공사가 마무리되고 배관 등 실내공사가 진행중이며, 5월초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센터 완공 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코자 이번 회기에 조례제정에 대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위치는 와촌면 소월리 125번지, 126-1번지에 위치하고, 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200평에 건축면적이 64평으로 단층스라브 건물로 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1억 7,550만원, 시비 1억 9,741만 9,000원 등 총 3억 7,291만 9,000원으로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이 42평이고 정보시설이 22평으로 구분돼 있고 보육시설에는 보육실,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이 설치되고 정보시설에는 강의실 및 정보실과 공부방 및 독서실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농촌은 고령화로 인하여 젊고 유능한 영농 승계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 농림어업인의 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마련하여 금년도부터 농촌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유아 교육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력유지와 농업생산성을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부들의 고충상담, 영유아 자녀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와 다양한 교양,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센터 종사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보육료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의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4년 3월 관내에 와촌과 용성 2개 후보지에 대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와촌을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 8월에 설계를 완료한 결과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서 시비 1억 300만원을 추가 확보한 후에 2004년 10월에 공사입찰을 통하여 11월 11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 후에 2월 23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슬라브공사가 마무리되고 배관 등 실내공사가 진행중이며, 5월초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센터 완공 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코자 이번 회기에 조례제정에 대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위치는 와촌면 소월리 125번지, 126-1번지에 위치하고, 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200평에 건축면적이 64평으로 단층스라브 건물로 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1억 7,550만원, 시비 1억 9,741만 9,000원 등 총 3억 7,291만 9,000원으로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이 42평이고 정보시설이 22평으로 구분돼 있고 보육시설에는 보육실,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이 설치되고 정보시설에는 강의실 및 정보실과 공부방 및 독서실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농촌은 고령화로 인하여 젊고 유능한 영농 승계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 농림어업인의 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마련하여 금년도부터 농촌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유아 교육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력유지와 농업생산성을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 2005년도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사업지침 및 영유아보육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관련법령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촌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교육, 복지공간을 제공하여 도시여성에 비해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영유아 자녀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근거한 시설이 설치되면 여성농업인들은 자녀보육에 안심하며 적극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있고, 농촌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농촌지역주민의 권익향상과 문화, 교육 등이 활성화되는 계기와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며, 또한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면밀하며, 내실있는 다양한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본 조례안의 근거로 설치된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 제정된 경산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지, 만약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두 조례가 충돌할 때는 위계체계와 상호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가 우선인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사업비의 지원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거주의 개념, 위탁에 대한 조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 2005년도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사업지침 및 영유아보육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관련법령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촌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교육, 복지공간을 제공하여 도시여성에 비해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영유아 자녀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근거한 시설이 설치되면 여성농업인들은 자녀보육에 안심하며 적극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있고, 농촌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농촌지역주민의 권익향상과 문화, 교육 등이 활성화되는 계기와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며, 또한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면밀하며, 내실있는 다양한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본 조례안의 근거로 설치된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 제정된 경산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지, 만약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두 조례가 충돌할 때는 위계체계와 상호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가 우선인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사업비의 지원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거주의 개념, 위탁에 대한 조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대상, 센터종사자 관계, 보육료 관계, 기타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경산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설명하셨는데 경산시에서 직영방법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많이 하셨는지, 과연 우리 경산시립보육정보센터를 현재 30% 공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산시가 한번 시행하지도 않고 민간에 대한 위탁을 주겠다는 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대상, 센터종사자 관계, 보육료 관계, 기타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경산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설명하셨는데 경산시에서 직영방법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많이 하셨는지, 과연 우리 경산시립보육정보센터를 현재 30% 공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산시가 한번 시행하지도 않고 민간에 대한 위탁을 주겠다는 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보시면 7조에 위탁운영에 시장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위탁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영유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고 조례가 근거해야 그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는 현재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도내에 12개소에 이와 똑같은 시설이 각 시군에 설치되어서 금년 하반기가 되면 일제히 운영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2개 장소에 대해서 각 시군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대체적으로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11군데는 전부 위탁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한 군데는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와촌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사설로 우리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사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물론 직영하는 데도 장점이 있고 위탁을 하는 데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운영위원이 최소한 5명이 있어야 됩니다.
보육교사하고 공부방 가르치는 교사는 계약직으로 두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 시설장이라든지 운영관련 공무원, 운전기사, 세 사람은 공무원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력증원 문제가 직영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쟁력 문제입니다.
사실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관이 직영했을 경우에는 민간보다는 경쟁력이라든지 운영면에서 경직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직영했을 때 결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뒤에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와촌지역의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보시면 7조에 위탁운영에 시장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위탁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영유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고 조례가 근거해야 그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는 현재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도내에 12개소에 이와 똑같은 시설이 각 시군에 설치되어서 금년 하반기가 되면 일제히 운영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2개 장소에 대해서 각 시군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대체적으로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11군데는 전부 위탁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한 군데는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와촌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사설로 우리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사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물론 직영하는 데도 장점이 있고 위탁을 하는 데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운영위원이 최소한 5명이 있어야 됩니다.
보육교사하고 공부방 가르치는 교사는 계약직으로 두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 시설장이라든지 운영관련 공무원, 운전기사, 세 사람은 공무원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력증원 문제가 직영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쟁력 문제입니다.
사실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관이 직영했을 경우에는 민간보다는 경쟁력이라든지 운영면에서 경직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직영했을 때 결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뒤에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와촌지역의 주민들하고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와촌에 보육센터가 사설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센터를 혼돈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경산시가 직영하면 공무원들의 경직성, 이런 점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신규직원들이 아마 컷트라인이 10점 정도 우수한 공무원 인력, 지금 각 부서에 해당되는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민간에 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지금 우리 경산시가 민간위탁을 해서 직영하는 것보다 난처한, 시의 위상이 추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이라든지, 갓바위 주차장 민간위탁 대행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관계라든지 수도사업소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산시기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줘서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고충이 엄청나게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위탁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다음 기회에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와촌에 보육센터가 사설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센터를 혼돈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경산시가 직영하면 공무원들의 경직성, 이런 점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의 공직자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신규직원들이 아마 컷트라인이 10점 정도 우수한 공무원 인력, 지금 각 부서에 해당되는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민간에 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지금 우리 경산시가 민간위탁을 해서 직영하는 것보다 난처한, 시의 위상이 추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이라든지, 갓바위 주차장 민간위탁 대행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관계라든지 수도사업소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산시기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줘서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고충이 엄청나게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위탁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다음 기회에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경산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을 하고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경산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을 하고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 어린이 보육만 하고 유아원 역할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정보센터는 물론 어린이 보육도 하지만 농촌여성들이 컴퓨터도 하고 다 합니다.
와서 상담도 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생들 공부방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문제가 되고 아까 전문위원이 정보센터가 다 건립되고 나면 그쪽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등록하는 이유는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육교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국가 보조가 나옵니다.
보육종사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120만원 정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면 영아반의 경우는 80%, 국비지원을 보사부에서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유아반은 30%정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용료 받는 것도 조례가 거기에는 이름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보센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 어린이 보육만 하고 유아원 역할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정보센터는 물론 어린이 보육도 하지만 농촌여성들이 컴퓨터도 하고 다 합니다.
와서 상담도 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생들 공부방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문제가 되고 아까 전문위원이 정보센터가 다 건립되고 나면 그쪽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등록하는 이유는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육교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국가 보조가 나옵니다.
보육종사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120만원 정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면 영아반의 경우는 80%, 국비지원을 보사부에서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유아반은 30%정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용료 받는 것도 조례가 거기에는 이름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보센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동억 물론 집행부에서 지역 농민들과 시설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것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석진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동구청에서, 청구재활원입니다.
물론 성격은 틀리겠습니다만 좋은 선례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동구청인데 방송에 나간 것은 경산 와촌에 있다 보니까 일부 방송 시청자들은 우리 경산시가 연결된 것으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지역도 아닙니다만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답변을 하느라 힘이 들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탁을 줘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성격은 틀리겠습니다만 좋은 선례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동구청인데 방송에 나간 것은 경산 와촌에 있다 보니까 일부 방송 시청자들은 우리 경산시가 연결된 것으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지역도 아닙니다만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답변을 하느라 힘이 들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탁을 줘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조례가 결정된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탁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위탁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맞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정이유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농업인의 고충상담이라고 했는데 고충분담을 위해 상담과 문화, 교양강좌를 통해, 여기에 보니까 농촌보육·정보센터인데 그러면 우리 제3조 업무에 보육시설, 정보시설에 보면 영유아 보육이라면 영아, 유아, 초중고생 방과 후 학습지도, 독서, 토론 이것이 조례로만 지정되는 것이지 다 포함된 것을 수용할 수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이 당초에는 100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평을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100평은 도저히 못 하겠다, 도 기준은 원래 100평입니다.
이것이 마사회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농림부 소관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100평을 하라고 하는데 100평은 도저히 규모가 커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줄여서 64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농촌에 있는 여자들이 애들 때문에 일하러 못 가고 하니까 애를 맡겨 놓고 들에 갔다가 시간나면 정보센터에 들러서 컴퓨터도 치고 상담도 하고 거기서 취미 같은 모임도 하고 이런 시설로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더 활성화되면 20몇 평으로 공부방하고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는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용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100평을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100평은 도저히 못 하겠다, 도 기준은 원래 100평입니다.
이것이 마사회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농림부 소관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100평을 하라고 하는데 100평은 도저히 규모가 커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줄여서 64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농촌에 있는 여자들이 애들 때문에 일하러 못 가고 하니까 애를 맡겨 놓고 들에 갔다가 시간나면 정보센터에 들러서 컴퓨터도 치고 상담도 하고 거기서 취미 같은 모임도 하고 이런 시설로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더 활성화되면 20몇 평으로 공부방하고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는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용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이 지난 국민의 정부시대 때부터 관에서 간섭하던 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라고 정부에서도 종용을 하고 민간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래서 자꾸 위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위탁이 정착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앞으로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공무원이 하면 거기서 밤낮없이 자면서 계속 24시간은 안 되더라도 밤 12시까지는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는 각 시군이 다 여러 가지 12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와촌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지역 주민들이 전 위원과 같이 직영하자고 하면 우리가 직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총무과에 인력문제를 협의해야 됩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위탁이 정착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앞으로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공무원이 하면 거기서 밤낮없이 자면서 계속 24시간은 안 되더라도 밤 12시까지는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는 각 시군이 다 여러 가지 12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와촌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지역 주민들이 전 위원과 같이 직영하자고 하면 우리가 직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총무과에 인력문제를 협의해야 됩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몇 장 되지 않는 조례이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와촌면민이 아무리 적어도 만 명이 넘고 그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경산시민들이 반 정도 되고 농민들이 반 정도, 하여튼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보육센터는 일단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려는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정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와촌면민이 아무리 적어도 만 명이 넘고 그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경산시민들이 반 정도 되고 농민들이 반 정도, 하여튼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보육센터는 일단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려는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정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북도내에서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북도내에서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3억 7,000만원입니다.
○하광태 위원 돈 3억 7,000만원 줘놓고 이 안에 3억 7,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대학교 설립하는 것보다 더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돈 3억 7,000만원 들여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놓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정말로 10%라도 가동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더라도 다음 국장님이 와서 조례 제정을 했는지,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말 시에서 고정 자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놓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정말로 10%라도 가동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더라도 다음 국장님이 와서 조례 제정을 했는지,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말 시에서 고정 자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아까 3억 7,000만원은 시설비이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7,6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광태 위원 고정 투자자산은 3억 7,000만원인데 그 다음에 120만원을 기준해서 80%를 지원하고 유아는 30%, 정부지원도 나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국장이 바뀌면 모르는데.
국장이 바뀌면 모르는데.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해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의회에서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아들도 2세미만은 한 달에 29만 9,000원을 받습니다.
2세 이상은 24만 7,000원, 3세와 4세는 15만 3,000원의 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 2㏊미만 소유하는 농민 부녀자들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축산과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방금 말씀드린 액의 반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0세에서 1세까지는 14만 9,500원, 2세는 12만 3,500원, 3세, 4세는 7만 6,500원 2분의 1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의회에서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아들도 2세미만은 한 달에 29만 9,000원을 받습니다.
2세 이상은 24만 7,000원, 3세와 4세는 15만 3,000원의 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 2㏊미만 소유하는 농민 부녀자들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축산과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방금 말씀드린 액의 반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0세에서 1세까지는 14만 9,500원, 2세는 12만 3,500원, 3세, 4세는 7만 6,500원 2분의 1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집약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집약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경산시립 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저촉되는 규정 문제라든지 경산시의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등 시민의 의견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경산시립 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저촉되는 규정 문제라든지 경산시의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등 시민의 의견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석진 위원의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제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제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이것의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면 센터에 대한 업무수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상당히 좋은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기 예산이 배정되었고 또 2004년도에도 예산이 추경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경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거의가 위탁을 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지역에도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탁을 주겠다는 뜻이 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이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기 5월달에 준공을 하겠다는 것이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고 해서 조례는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어떤 와촌에 동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해서 전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탁이나 직영이나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위원은 우리보다 더 깊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와촌면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 놓고 통과시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면 센터에 대한 업무수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상당히 좋은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기 예산이 배정되었고 또 2004년도에도 예산이 추경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경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거의가 위탁을 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지역에도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탁을 주겠다는 뜻이 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이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기 5월달에 준공을 하겠다는 것이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고 해서 조례는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어떤 와촌에 동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해서 전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탁이나 직영이나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위원은 우리보다 더 깊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와촌면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 놓고 통과시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교철 위원 제 의견은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지금 사업의 진도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불가피하게 조례안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시장이 만드는 것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와촌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시장이 만드는 것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와촌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의결이 돼야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면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상급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직영과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와촌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 그리고 우리 전석진 위원님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라면 직영을 하고 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의결이 돼야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면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상급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직영과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와촌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 그리고 우리 전석진 위원님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라면 직영을 하고 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와촌지역에 설립된 보육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와촌이나 하양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리라 믿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 지역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직영이나 민간에 대한 위탁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와촌지역에 설립된 보육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와촌이나 하양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리라 믿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 지역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직영이나 민간에 대한 위탁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이 자기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이 되니까 똑같습니다만 더 관심이 많아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역민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고 마음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이 자기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이 되니까 똑같습니다만 더 관심이 많아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역민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고 마음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2.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허동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확보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과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일반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며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허동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확보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과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일반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며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확보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건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하는 타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바, 우리 시도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불이익에 따르는 민원을 해소코자 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보상을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안 제3조 4호 및 제4조 2호의 채권발행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확보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건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하는 타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바, 우리 시도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불이익에 따르는 민원을 해소코자 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보상을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안 제3조 4호 및 제4조 2호의 채권발행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 주고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이런 대지가 얼마쯤 됩니까?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 주고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이런 대지가 얼마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사유대지는 전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445억 정도,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 10년이상 그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약 334억 정도, 지금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대지 평수는 18만 7,449제곱미터입니다.
10년이상 그렇습니다.
10년이상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입재원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에서 30% 해당액, 2004년도 기준하니까 13억 5,000만원하니까 27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334억을 가지고 돈 확보하려면 10년 있어도 하지도 못 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현재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같이 이것을 15%에서 30% 이렇게 해 보니까 약 40년 내지 50년 정도 보상이 계속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채권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시도나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계산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330억 필요하지만, 그렇게 계산상으로는 기간이 그렇게 걸리지만 저희들이 이것말고 일반 예산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약 1년에 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하면서도 보상이 일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미집행된 대지에 대한 보상은 이 사업이 2000년도 시행이 되도록 해서, 2000년에 시행이 되면서 2년 안에 계획을 결정하니까, 요구를 하면 2002년도 돼서 2년 후에 보상을 하니까 2004년도, 작년부터 처음 보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1억원 확보했고 올해 7억 해서 8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로 봐서도 지금 청구액도 현재의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당장 채권을 발행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채권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시도나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계산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330억 필요하지만, 그렇게 계산상으로는 기간이 그렇게 걸리지만 저희들이 이것말고 일반 예산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약 1년에 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하면서도 보상이 일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미집행된 대지에 대한 보상은 이 사업이 2000년도 시행이 되도록 해서, 2000년에 시행이 되면서 2년 안에 계획을 결정하니까, 요구를 하면 2002년도 돼서 2년 후에 보상을 하니까 2004년도, 작년부터 처음 보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1억원 확보했고 올해 7억 해서 8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로 봐서도 지금 청구액도 현재의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당장 채권을 발행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 현재 들어온 것들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8억 요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지금 약 2억 7,700만원을 하고 올해 예산도 지금 현재 작년 것 해서 8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청구된 것은 올해까지 해소가 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 원래 정부방침은 작년 연말까지 이것을 하라, 그래서 다믄 얼마라도 민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둘러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중앙정부나 도, 정부에서 앞으로 보조도 해 주겠다, 그런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시급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조례는 꼭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지금 약 2억 7,700만원을 하고 올해 예산도 지금 현재 작년 것 해서 8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청구된 것은 올해까지 해소가 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 원래 정부방침은 작년 연말까지 이것을 하라, 그래서 다믄 얼마라도 민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둘러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중앙정부나 도, 정부에서 앞으로 보조도 해 주겠다, 그런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시급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조례는 꼭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이것이 벌써 만들어져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불이익을 상당히 당했잖아요?
재원 부분하고 민원이 안 나게끔 최선을 다하는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부분하고 민원이 안 나게끔 최선을 다하는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 위원 하광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30년에서 40년 정도 보상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 안에 당길 수 있는 안도 들어있지요?
기채를 낸다든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30년에서 40년 정도 보상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 안에 당길 수 있는 안도 들어있지요?
기채를 낸다든지.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더 빨리 당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더 빨리 당길 수는 있습니다.
○하광태 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우리 시민의 민원 중에 제1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이란 이야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인데 사실 2002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 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년, 40년 됐습니다.
도시계획 해 놓고 보상이 안 된 데가,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러면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집도 못 짓고, 증·개축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로 내 주는 경우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조건부 건축 지으려는 분들이 가건물 아니고 본건물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정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제정이 되면 하루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방안을 구축해 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례는 제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조례는 있으나마나합니다.
조례는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만들어서 방치하면 그 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이란 이야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인데 사실 2002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 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년, 40년 됐습니다.
도시계획 해 놓고 보상이 안 된 데가,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러면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집도 못 짓고, 증·개축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로 내 주는 경우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조건부 건축 지으려는 분들이 가건물 아니고 본건물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정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제정이 되면 하루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방안을 구축해 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례는 제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조례는 있으나마나합니다.
조례는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만들어서 방치하면 그 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위원님께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에 23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지금 조례제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다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시군도 우리하고 같은 형편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타시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5개 항목 중에서 일반회계 결손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는 15%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했고 김천의 경우는 15∼30%, 구미도 15∼30%, 영천도 같고 상주, 영덕은 중간치를 기준해서 20%로 했습니다.
그리고 칠곡도 15∼30%, 봉화에서 15 ∼30%, 이렇게 했고 또 칠곡이나 포항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했고 나머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만약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해소를 해 줄 때는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층까지 건물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RC(Rein- forced Con'c)구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안되고 조정이나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설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저희들 생각에는 꼭 제정이 되어서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 23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지금 조례제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다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시군도 우리하고 같은 형편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타시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5개 항목 중에서 일반회계 결손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는 15%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했고 김천의 경우는 15∼30%, 구미도 15∼30%, 영천도 같고 상주, 영덕은 중간치를 기준해서 20%로 했습니다.
그리고 칠곡도 15∼30%, 봉화에서 15 ∼30%, 이렇게 했고 또 칠곡이나 포항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했고 나머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만약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해소를 해 줄 때는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층까지 건물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RC(Rein- forced Con'c)구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안되고 조정이나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설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저희들 생각에는 꼭 제정이 되어서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05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현재 다른 의견이 들어온 분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05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현재 다른 의견이 들어온 분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요즘은 인터넷을 하고 이렇게 많이 띄우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아까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늦었습니다.
저도 하나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에서 30%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적은 것 아닙니까?
저도 하나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에서 30%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적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 재원은 별도로 확보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같이 되니까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해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허동억 국장님의 많은 관심과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수십년간 자기들 재산에 대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우리 정부가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우리 시가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시계획법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시민들이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수십년간 자기들 재산에 대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우리 정부가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우리 시가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시계획법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시민들이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