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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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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5. 4.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6. 5.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10. 9.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3. 12.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성취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백준호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금년도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외 5건과 2005년 3월 25일 회부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체조직권을 강화하고 방재조직 보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연재해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기구설치기준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는 새마을주민자치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산업경제국 소속 유통정책사업단을 여유기구로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969명을 982명으로 하여 지방공무원 수를 1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원하게 된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근원적인 재해예방 및 체계적 재해복구업무 추진 보강인력으로 재난관리과에 6명을 증원하고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고시의 업무추진 보강인력으로 세무과에 6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실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보강인력으로 총무과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 증원하는 것으로써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규정의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개정으로 토지에 대해서만 가격공시 하던 것을 개별주택 가격도 심의 평가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기존 경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및 문구를 정리하고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기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 중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및 각 조문별 문구정리 및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관련 조문별 문구정리 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규정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규정하고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4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신설하며,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3년간 적용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문구정리와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 시행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신고자가 신고 시 포상금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및 현물로 지급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괄내역을 보면 당초 10건 69만 5,047㎡이었습니다만 금번 변경계획은 18건 70만 357㎡로서 8건 5,310㎡가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세부내용으로는 취득 5건 5,241㎡로써 시 본청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1필 3,170㎡와 진량 보건지소 신축부지에 필요한 3필지 1,049㎡를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남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필 1,022㎡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재산인 남산 하대 26㎡, 압량 부적 10㎡, 남천 대명 33㎡ 등 3건 69㎡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산시 장학회육성 조례안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장   허동억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동억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금년 한 해 시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변화와 혁신으로 활력이 넘치며 살기 좋은 경산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백준호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촌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자녀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와 다양한 교양,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육정보센터의 적용범위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이용대상, 종사자, 보육료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및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농촌 여성농업인들과 지역주민의 생활이 활성화되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세입재원과 지출용도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불이익에 따르는 민원을 늦게나마 해소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의 경산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에 준용하여 제정하였고, 재난의 정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용어의 설명을 정리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것과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단계별로 이행토록 정하여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다음은 제12항,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18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 운영전망, 연도별 정원 증감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인력운영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은 인구증가, 지역경제구조 변화 등 경산시는 1995년 1월 1일 시 군통합 도농복합 시로서 통합 당시 인구 15만 7,429명에서 22만 3,357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연접된 위성도시로서 관내 13개 대학에 11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있는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이며, 지역경제 구조변화로서 통합 당시 기업체 921개소, 총 생산액 1조 6,800억원에서 2004년 12월말 현재 기업체 1,636개소 총 생산액 2조 5,336억원으로 총 생산액 연평균 5.1% 증가한 첨단산업의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2008년 준공예정인 진량 제2산업단지 조성과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의한 혁신도시 조성과 레저문화 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마공원과 골프장 유치 등으로 지방재정확충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명문중고등학교 설립 추진과 진량고속도로 주변 50만평 정도의 혁신도시 조성계획 추진 등으로 유동 및 상주인구가 50만명으로 예상되는 명실상부한 중소도시로서 환경 및 교통행정관련 사항 등 많은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첫째, 환경, 재난, 재해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인력 우선 증원 둘째, 시민의 문화욕구 부응에 따른 문화복지관련 행정인력 우선 증원 셋째,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기본업무 추진관련 개별 주택가격조사 인력 증원 넷째, 대규모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행정 및 기술인력을 증원한다는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연도별 정원 증감 운영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5년동안 매년 연동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계획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력운용계획으로는 연도별 증감내역 도표와 같이 먼저 2005년도 정원 증감계획은 29명으로 재난관리분야 기구인력보강 6명, 주택가격부과 업무추진인력 보강 6명, 일제강점하 업무추진인력 보강 1명, 시립박물관 사업소 운영인력 7명,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사업소 운영인력 9명이며, 2006년도 인력증감 운용사항은 없으며, 2007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 4명을 축소토록 되어 있으며, 축소되는 분야의 정원은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제강점하 업무추진인력 1명과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혁신분권담당 분야 추진인력 3명에 대한 인력이며, 2008년도, 2009년도의 인력증감 운용계획은 현재로서는 증감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89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심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 심의,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확인 및 우수시설 견학을 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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