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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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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1일(화)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 3.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는 제83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미료된 안건인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청취하였으니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번에 저희들이 공익사업 문제하고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자연녹지에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레미콘 공장이 일반공업지역하고 관리지역에 지금 4개소가 있고 아스콘 공장 역시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 우리 지역에는 현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공익사업으로 해서 편입될 우려가 있을 때 했는데 이 문제들은 저희들이 현재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생을 하더라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2항, 경산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내용은 지난 2004년 2월 26일 결정고시된 경산 신대 부적지구 도시개발구역의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사업구역 변경과 구역내 개발계획의 변경입니다.
  개발구역의 변경은 부지에 접한 구역계의 도로 선형을 현장여건과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반영 조정함으로써 일부 변경되었으며, 개발계획의 변경은 금년 2월 26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전제로 실시설계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최종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45만 1,748㎡로서 당초보다 198㎡가 증가되었으며, 계획인구는 1만 755명으로서 당초보다 1,010명 감소되었습니다.
  세부개발계획으로는 구역면적 45만 1,748㎡중 주택건설용지가 44.4%, 준주거용지 8.8%, 도시기반시설용지 37.8%, 기타 시설용지 9%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공람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도면설명)이번에 구역면적은 같은데 이쪽이 조폐공사 가는 길이고 이것이 갑못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계획할 때 부지, 제방 둑으로 해서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부지하고 물리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방부지를 벗어나서 안으로 조금 당겼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안으로 해서 줄어들었고 면적이 198㎡가 늘어난 것은 이것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조금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198㎡가 늘어났기 때문에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당초 안이 이것은 기본 지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이것이 공동주택부지이고 이것이 근린생활용지, 단독주택, 공원, 학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했는데 그 동안에 실시설계도 하고 환경, 재해,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심의과정에서 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수용하면서 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공동주택이 이쪽으로 면적이 좀 줄었고 여기에 보시면 재해영향평가 때 저희들이 심의 때 지적 받아서 물을 저류하는 시설이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보완 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용지는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부지이고 공원도 한꺼번에 있었는데 분산하고, 이것은 기타시설로 해서 학교시설부지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의견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회부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공용부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학교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학교부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학교를 넣게 된 동기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학교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정교철 위원   시설부지로?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학교하고 회색으로 된 것이 주차장입니다.

정교철 위원   아파트 면적이 많이 줄었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정교철 위원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300세대 가량 줄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아파트 세대가 그렇게 많이 줄면 경북개발에서 수지가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물론 경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만든 안입니다.

정교철 위원   아파트를 줄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영대부지가 많이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토지보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시개발법에 기타시설용지가 해소되도록 돼 있으니까 자기들 학교와 관련된 시설을 하겠다, 만들어달라, 그래서 아파트가 줄어든 것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측에서는 사업성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수용을 했고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영대에서 뭐 때문에 부지를 그만큼 확보하는데?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당초에 영대부지가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대부지를 그냥 팔고 저희들이 수용하고 해야 되는데 영대 총 부지내에 파는 것은 학교방침상 문제가 있고, 거기다 기숙사를 만든다든가 교수촌을 만든다든가 어차피 건물을 짓는 것인데 학교에 부대적인 기숙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기 영대부지가 있는 땅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으니까 보상도 문제가 없고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대로 인해서 그것이 줄어들었는데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변경이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지금 추가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했는데 지금 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람할 때는 이의가 없었고 의원님들 의견이 안 나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변경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전반적인 것은 도에서 한번 걸렀기 때문에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아파트 옆에 공업지역이 있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여기는 압량 공단지역입니다.
  이 사이에 녹지공간은 좋습니다.

정교철 위원   별 문제 없어요?
  나중에 시끄러운 것 아니요?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그것은 어차피 녹지공간을 두고 도로가 있으니까 현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학교부지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정 확정된 소유자하고 지금 계획안의 학교소유자하고.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영대 학교부지를 말씀하십니까?

전석진 위원   아니요, 초등학교 부지.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땅을 다 매입해서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부지 주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석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영대 시설지구 한 것하고 뒤에 아파트 단지지요?
  그러면 두 땅은 현재 아파트 짓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팔 수도 있고 자기들도 만들 수 있지만 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앞에 교육시설은 현재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대에서 소유하면서 지목만 그렇게 교육시설부지로.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정상적으로 팔고 사고, 새로 하는 것으로 절차는 다 밟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이것은 법상 저희들이 100%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다시 파는 과정에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 사업자가 살 수도 있고 개발공사가 직접 살 수도 있습니다.
  기타 시설용지에 있는 학교시설에 관련된 시설은 개인이 사더라도 학교와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영대 땅을 다 팔아 놓고 다시 영대에서 사서 영대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 관계된 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영대하고 관계없이 어떤 학교시설을 그런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영대에서 교환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땅을 줄테니까 이 만큼 땅을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법상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학교 관련된 시설은 영대가 해라, 그 땅은 저희들한테 팔고 시설할 수 있는 땅을 다시 개방해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부희 위원   결국은 영대에서 관계되는 것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길을 틔워놨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영대에서 사서 영대에 관계되는 아파트나 기숙사, 교육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협상은 어떻습니까?
  내(내)에서 하는 쪽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나 일반 민간 아파트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진행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영대에서 학교.

이부희 위원   그것은 답변을 들었고 뒤에 것을 이야기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붙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이 안에는 별도의 계획이 수립됩니다.
  지구단위로 이렇게 끊어놓고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계획은 별도로 이 안에 도로가 생기고 공원용지가 생기고 어린이 공원이 생기고.

이부희 위원   뒤에 것은 영대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예.

이부희 위원   현재 갑못 둑으로 해서 신대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는 길을 냈는데, 우회도로도 있고 그렇게 가면 못 둑을 통과할 때는 다리를 놓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길을 못 둑으로 안하고 밑으로 길 내는 것으로 했지요?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못 둑하고 포함해서 길이 넓어집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저쪽 끝에는 어떻게 같이 붙어집니까, 떨어져 나갑니까?
  주유소까지 넘어가서 붙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못 둑으로 가는 이쪽으로 통과하는 새로운 다리를 놓겠네요?
  물 내려가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신대 부적지구는 계획에 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만나는데 개발구역 안에만 들어가고.

이부희 위원   알았습니다.

정교철 위원   영대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면상에 교육, 연구,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500여평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만약 여기에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해 놓으면 도시계획 균형상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뭐로 정합니까?
  교육, 연구, 복지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영대에 욕심이 많아요.
  여기에 차고 앉아서 이쪽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의 땅을 영대의 소유.

정교철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이 안에도 이 시설이 학생들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교수촌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연구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 이외에는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교철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영대 부지가 지금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던져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상황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어떤 개발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경우가 생긴다고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교육, 연구, 복지시설을 하지말고 우리 시가 진짜 필요한 것, 영대에서 뭐를 하라고 지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던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 현재 시설에서 우리가 그렇게 명시를 해서.

정교철 위원   교육, 연구, 복지시설에 뭐를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교육, 연구, 복지시설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관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이것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종류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뭐를 하겠느냐는 지적은 사실 곤란합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고 나서 승인이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뭐를 하겠느냐,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개발계획이 확정이 져야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되면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교철 위원   우리 시에서 주도권을 쥐고 만들어야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   도시계획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큰 도로가에 그쪽에 상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일반 근린시설입니다.

하광태 위원   완충녹지가 공업지역이 저기 붙어서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공업지역하고는 분류를 해 줘야 됩니다.

하광태 위원   원래 완충녹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인데 압량교까지, 그리고 완충녹지 20m이지요?
  지금 압량공단 앞에까지, 압량교까지 그쪽에 20m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토지개발공사에만 도로가에 20m완충녹지지역 해제시켜주면 다른 주민들이 특혜성 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전면에 배치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압량교까지 다 같이 공평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도시 형태에 따라서 해 줘야지, 지금 시가지 기존 한 데를 보면 상가가 꼭 형성되어서 해야 되는 상업지역 같은 데는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단하고 연결되는 이런 지역은 나중에 이것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다시 필요없는가는 모르지만 현재 공업지역은 시설이 돼야 됩니다.

하광태 위원   되든 안 되든 사실 건물이나 완충녹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도로도 확장이 덜 되고.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나중에 도로도 개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검토하겠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풀어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고 거기에 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 지주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공업지역이 진량공업단지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입주도 못 하는데 지금 공업지역도 물론 의정활동하면서 사실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서로 부서가 틀린단 말입니다.
  사업시행착오, 관리하고 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지만 압량공업지역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것이 공단입니까?
  계획만 만들어서 줄만 그어놨지 거기에 차 들어갈 길도 없는데 공장만 크게 허가 내 줘서 주변에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쪽에는 무슨 완충녹지나 이런 것을 해서 보호시설 안 하고 집 옆에 바로 분진이 나고 소음이 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실제 건설도시국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전체 복합민원으로 봐 줘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이번에 개발되는 지구 앞까지는 완충녹지 다 풀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앞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공업용지하고 주거지역은 분리시키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앞에는 완충녹지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전면적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사람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다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하고 인도 이외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하광태 위원   아니, 가드레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상가가 서게 되면 어차피 불법 주정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통에서 통과시켜줬다면 교통평가위원회 위원들 전부 사표내야 됩니다.
  이 상태로 내 주면.
  그리고 여기 최소한 3m에서 5m당겨서 지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면에 배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들지 말고 도로가에 내 줘야지, 도로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45m도로 같으면 50m도로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진량쪽으로 봤을 때 우측 도로는 승용차를 댈 수 있도록 5m정도 당겨서 해 주든가, 지금 환지 50%해서 영남대학교에서 개발하고 어떻고 저떻고 저것이 문제 아닙니다.
  도로 교통을 누가 통과시켜줬는지 모르지만 저래서는, 저기에 상가 들어서 있으면 물건 사러 들어가는 사람 어디 택시 타고 가겠습니까, 걸어가겠습니까?
  다 승용차 타고 갈 것인데, 그러면 뒤로 돌아서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면으로 차 대 놓고 들어가지.

○위원장 허동억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어봅시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이 부분은 이쪽에 개발이 된 상태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면 배치를 했는데 도로폭이 45m이고 45m 할 때 녹지를 만든다면 개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상가라면 앞에 녹지를 넣으면 상가가 죽습니다.
  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차를 여기 앞에 인도에 올려서 하는, 영대 앞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한 상태이고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가를 뒤에 5m 물리라는, 물리면 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앞에 없애라는 말은 이것을 빼고 전체적인 용지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문제를 걱정 많이 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개발을 못 한다는 이런 문제하고 연계되고,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업성이 있어야 개발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됐습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이 의견을 앞에 폭을 달아달라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고 사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익이 안 나면 공사 안 하면 되지, 조폐공사 가는 길에 환지 50% 해 줘서 저런 것은 영남대학교하고 협상, 저것은 강제수용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렇게 해 놓고 다수가 불특정다수가 수 십만, 수 백만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문제 혼잡해서 불편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환지 50%라는 것은, 비율로 따지면 50%되겠지요.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은 감정가대로 가격이 되고 또 개발을 다하고 난 뒤에 파는 가격은 별도로 파는 가격을 쳐서 그만큼 정산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지구에 아파트 지구에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파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에 관련된 시설을 하는 지구로 지정해 놨다는 것이 틀리지 돈에 대한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하광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장을 이 사람들은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라고 하는데 저것이 사실은 공업단지에서도 지금 저것을 택지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공업지역이지만 그쪽에 미광회사 외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결국은 저것도 택지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쪽 아파트, 저쪽에도 앞에 완충녹지지역을 이쪽에도 해 놓으면 저기는 완전히 숲 됩니다.
  어차피 완충녹지지역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기는 좋겠는데.
  이것을 개발계획하는데 전면에 배치될 것을 옆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공업지역 아니면 일부러 완충녹지 이렇게.

하광태 위원   공업지역이라도 완충녹지 20m라고 하더라도 완충녹지가 지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완충녹지로 한들 아파트 고층 올라가는데 녹지 만들어봐야 높이가 얼마 된다고 그것이 영향이, 차라리 거기에 도로가에 저쪽으로 밀고 뒤에 농지 있는 쪽으로 하면 수익성이 더 좋을 것인데.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여기에 고속도로가 있다든지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공업지역이 있으면 나중에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완충녹지를.

하광태 위원   맞습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 저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앞에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분진이나 이런 공장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류센터 있고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갈 것이다, 도시계획 새로 하면서 그것을 이 상태와 마찬가지로 바꿔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는 상가지역이고 바로 한 골목 넘어서 완충녹지 20m되어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다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최종율 위원   실제로 압량 부적에 공업지역 앞에 완충녹지가 있었거든요.
  해제시켜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광태 위원   공업지역이라는 것만 있지 그쪽에는 무슨.

최종율 위원   아파트 들어오는 데까지는 완충녹지가 없잖아요?
  그쪽에는 개발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맞습니다.
  완충녹지가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신대 부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주차장법 시행령이 지난 2월 9일 개정되어 5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3%에서 2∼4%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종전에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업무시설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도시지역밖 1%, 도시지역안 3%를 전지역 3%로 동일하게 상향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종전에 40평에서 60평까지 1대, 60평 초과시 24평당 1대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15평에서 45평까지 1대, 45평 초과시 30평당 1대를 하도록 하고 원룸, 다가구 주택은 종전 가구당 0.4대에서 0.7대로 개정하여 차량증가로 인하여 야기된 이면도로 등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교통편익증진과 1가구 1차량의 자가용 대중화시대에 최대의 과제인 1주차장 확보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주택과 이면도로, 대학가, 주변 원룸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디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첫째, 개정이유는 자동차 대수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둘째, 주요개정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이 종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3%에서 2∼4%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종전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업무시설로 적용하던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된 것으로서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행이전에 충분한 홍보와 주민계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법 개정에 따라서 법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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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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