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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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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여성회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04년 7월 19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피감사부서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여성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312쪽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4회 있거든요.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경산시에 전에 새마을지회 안에 같이 있잖아요.
  거기로 지원하는 돈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아닙니다.
  저희 여성자원봉사센터.
  
손영길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자체안에?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손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손영길 위원   여성회관 안에 한 군데 있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손영길 위원   있으면 경산시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손영길 위원   거기하고 통합하면 안 됩니까?
  여성회관에서 다 받아 가지고 관장 산하에 여성자원봉사센터 해 가지고 1년에 예산이 보니 한 1억 정도 가거든요.
  그렇게 차도 운영하고 한 군데로 모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이원화 돼 가지고 여러 차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지난해에도 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도조례가 돼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여성정책과나 지방행정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센터가 일원화 되지 못했는데 금년도 7월 12일에 중앙에서 법개정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하려고 7월 12일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진흥법이 되면 일원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뭔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때 될 때까지 저희들은 종합센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자원들이 나오니까 연계해서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금 현재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전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손영길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 계약기간이 돼야 여성회관에서 다 흡수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희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거의 시 여성자원봉사대회나 있을 때 같이 저희 봉사자들도 가고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지금 이러면 예산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크게 활동 못하고 저쪽도 크게 활동 못하다니까 둘이 합치면 예산이 약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아 하면 또 인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앞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손영길 위원   앞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체크가 되니까 관장님이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7월 12일에 법이 만약에 개정되면 후반기부터 추경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시정질문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여기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129쪽에 공통사항 지적사항에 사회환경국이지만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유지 도로포장공사를 했는데 사유지가 기부채납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사유지에 물론 포장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든지 조건이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사유지에 포장이나 우리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받든지 보상을 하든지.
  그런데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과거에 오래 전에 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뿐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때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동네 안길 넓힌다든지 밭으로 지나가든지 할 때 사유지에 어떤 마을안길 넓히기 이런 걸 포장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등기를 안 넘겨놓았습니다.
  그게 수십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다른 조치가 없고 그 당시에는 서류를 받고 승낙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상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등기 넘기려고 하면 일단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유지가 아니고 보통 읍면동 농로포장할 때 시에서 측량해 가지고 현재 농민들이 봤을 때 현 있는 길 그대로인 줄 시에서 포장하는데 측량을 했을 때 농로가 즉, 말하자면 농가의 전답에 물려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측량해서 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좀 좁을 때는 사유지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측량해서.
  
우영준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시 땅이 들어가 있을 때 시 땅이 경작하고 있는 밭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 땅의 밭에 경작이 들어가면 우리가 시에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영준 위원   측량 포장을 해야 될 경우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 땅에 포장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야 우리 시의 땅은 상관 없습니다.
  시가 시 보상할 필요도 없고 시 땅이야 바로 포장하면 됩니다.
  
우영준 위원   그 계획이 돼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시 소유 땅 같으면 보상할 필요가 없지요.
  
우영준 위원   만약에 농가에 작물이 심어져 있을 경우 같으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작물이 있으나 나무가 있을 때 그것은 별도의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우영준 위원   보상을 해 주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땅은 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영준 위원   그대로 포장한다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별 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예를 든다면 교통발전위원회, 물가대책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우영준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자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위원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영준 위원   여러 가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002년부터 지금까지요?
  
우영준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공무원들 중에 청백리상 받은 분 몇 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
  
손영길 위원   두 사람 누구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성병용, 박형근 둘입니다.
  
손영길 위원   우리 전문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문위원은 민원봉사상입니다.
  김두선이하고.
  
손영길 위원   누구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김두선, 농축산과에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이 분들이 청백리상 받을만한, 공직사회에서는 최고상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종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백리 봉사상도 있고 민원대상도 있고 훈장도 있고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이 상은 어느 종류에 속합니까?  서열로 따지자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서열을 구태여 그 훈격에 따라 틀리고 또 상의 성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등수를 매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손영길 위원   승진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자부지침에는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특별승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최근에도 공문이 내려왔고 상 줄 때도 그랬고 그게 크게 지금까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상 받을 때 보면 행자부장관이 지시를 합니다.
  지침으로 이런 상을 받았을 때는 특별승진하라 하면 그 사람 특별승진의 요건도 안 되고 특별승진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손영길 위원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까지 원칙을 말하지만 그런 상까지 받은 사람 같으면 인사상에 우대를 해 주고 승진에 어떤 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뿐 아니고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운영 안 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상 받는 때부터 조금 정상이 아닌 걸로 우리가 볼 때는, 원래 그렇게 하면 상황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손영길 위원   정상이 아니면 주면 안 되지 정상이 아닌데 비정상인데 상을 왜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손영길 위원   아니, 공직자가 경산시 같으면 1,000여명 되는데 청백리 받은 사람 두 사람 뿐이라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둘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런데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제가 지침상에 그렇게 내려왔다 하는 설명만 드리는 것이지.
  
손영길 위원   국장님, 인사에 아무런 관여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손영길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같으면 인사의 멤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이 최근에 받았으면.
  
손영길 위원   그럼 민원봉사대상 같으면 우리 시에서 몇 사람 받았습니까?
  민원봉사대상 같으면 우리 1명 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두 사람.
  
손영길 위원   아니, 그건 청백리상이고.
  민원봉사대상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두 사람 받았습니다.
  
손영길 위원   민원봉사대상?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농축산과에 김두선 6급 있고.
  
손영길 위원   그것은 청백리상이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청백리가 성병용, 박형근 청백리이고 민원봉사대상은 김두선이하고 전용환 둘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최근에 받은 게 아니고 성병용하고 박형근이 성병용은 6급 때 받았고 그 다음에 박형근은 7급에 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받았다고 하니까 아는데 이 분들은 승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병용은 6급 때 받았기 때문에 5급이 되었고 박형근은 7급 때 받아서 6급이 되었고 그때 인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손영길 위원   민원봉사대상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사람들은 대상을 못 받았고 이 두 분은 본상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대상에 해당 안 되고 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영길 위원   언제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연도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손영길 위원   아니, 7급 때 받았어요, 6급 때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6급 때.
  김두선은 ’99년도에 받았고 그 다음에 전용환은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청백리상이나 봉사상이나 상을 받으면 1,000명 공직자 중에 한 둘밖에 안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승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손영길 위원   도움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움이 되지요.
  
손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2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인허가 사항 중 미착공 현황에 보면 각종 인허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간 기한이 보통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윤성규 위원   예, 착공기간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취소는 우리가 공장신설 승인에는 최소는 4년이고 건축허가는 2년이고 농지전용은 2년,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 이것도 2년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4년을 넘지 않는다면 그런 결과입니까?
  4년을 넘지 않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4년까지 있어 보고 안 되면 취소하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취소시키고?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이후에 법적 저촉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2000년도에 인허가 나온 것은 여기에 자료 없습니다.  그렇지요?
  2000년도에 인허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2000년도에 인허가 나간 자료를.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6월 10일에 금년도 5월말까지 이 자료가 나가고 6월 10일에 73건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73건을 그 당시 해당되는 걸.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각종 인허가 나간 현황을 오늘 오후까지 서면제출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220쪽입니다.
  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보면 현재 국장님이나 여기에 배석해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물론 많이 보셨겠지만 도로변에 요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해야 되지만 계도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개인적인 문제로 단체는 고사하고 전부 개인 광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자꾸 양이 많아져 가지고 시각적이라든가 상당히 도로변에 보기 흉한 그런 게 돼 있고 또 심지어 기관이나 무슨 식당이라든가 이미 없어진 광고물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외지인들이 와서 그 안내간판을 보고 찾아가서 없을 때, 또 잘못됐을 때 그 실망감이라든가 우리 경산시 행정을 원망하는 수가 아마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꼭 어떤 단속실적보다도 한 행정제도를 통해서 그 점을 시정조치하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 202쪽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런 질의했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안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202쪽에 용성 보건진료소 불편신고 해 가지고 최상기 외 166인이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진료소에 직원이 한 사람 파견돼 있는데 자리를 많이 비우고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좀 많은 비난을 받아왔어요.
  
김인규 위원   무엇 때문에 비난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김화숙이라고 하는 육동 보건진료소에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만족한 그런 진료도 안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분이 하여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이 분이 진료인으로서 좀 마땅치 못하다 자기네들 진료 치료에 이런 것하고 그 당시로는 상당히 좀 자리도 많이 비우고 이런 걸로 아는데 그러니 주민들이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진정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데 마을 전체가 아마 민원이 야기된 모양인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김인규 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하도록 몰랐단 말입니까?  시에서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동안에 주의를 몇 전 주었지요.
  여기서보다도 보건소에서도 여러 번 내용을 알고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여러 번 주의를 주고 했지요.
  해도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인사조치를 한 겁니다.
  
김인규 위원   이 사람 인사조치 돼 있는데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의원면직 됐습니다.
  나갔습니다.
  
김인규 위원   퇴직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자기가 거기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못 견디니까 나갔습니다.
  
김인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번에 15번입니다.
   「노인전문병동 등 혐오시설 허가반대 장례예식장은 허가 안 함」정영훈 외 327인이 지금 집단민원이 있는데 장례예식장 허가 안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또 얼마 전에 노인전문병원 개관식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는 없습니까?
  경산시청에 다시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까?
  장례예식장을 하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하게 되면 허가 맡아서 해야 되지요.
  
김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례예식장도 경산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주민들 특히, 동부동 주위에 점촌, 평산 그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주위에 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을 장례예식장을 분명히 허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경산시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 외에는 못하게 됩니까?
  허가조건 안 맞으면 만약에 행정의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일단은 우리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신청 오면 다시 허가를 해 주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지요.
  허가 안 맡고는 요건이 맞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김인규 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허가해 주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집단민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한 번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에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했습니다.
  집단민원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싫다고 하니까 불허가 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민원 때문에 철회를 했고.
  
김인규 위원   지금 여기 대표이사가 여자 분입니다.
  대구에 있는 여자 분인데 이번에 새로 이 전문병동을 인수를 했습니다.
  전에는 네 사람인가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새로 인수를 해 가지고 이번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례예식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 주민들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될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 이것 허가할 때도 우려를 했습니다.
  병원 해놓고 다시 장례예식장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이것도 보면 남천면 모골 채광허가 반대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럼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경산시에서도 허가를 내주어야 된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허가 내주는 게 원칙이지요.
  원칙인데 민원이 부닥치면 우리가 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단민원이 많이 있으면 또 그 절충을 하고 하다보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으면 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현재 대표이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전에 동민들하고 합의를 본 대표주민들은 이것을 사실은 허가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고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썼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또 팔아 넘겨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떤 제재할 그게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 되면 그게 또 다시 쭉 경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서 새로 받은 사람하고 어떤 절충이 되고 또 집단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가타부타할 그런 입장이.
  
김인규 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데 확실하게 어떤 전문병원, 안 그러면 장례예식장이 들어오지 않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이외에는 다른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 안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장례예식장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달리 본인들한테 설득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허가 들어올 때 요건이 안 맞으면 제일 좋고 맞다하더라도 민원과 연관지어 가지고 좀 우리가 보류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져버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행정심판도 되고 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 사람들은 60억, 70억씩 투자했는데 그것 안 할 턱이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소송해 가지고 지면 도리 없는 겁니다.
  지금 서부동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관, 호텔 짓는 것도 행정소송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조직육성관리에 주부자원봉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을 한 것입니다.
  
우영준 위원   운영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했다고 하면 이 6개 단체 활동한 내용하고 물론 대표자 있을 것이고 활동한 장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영준 위원   9회라고 했는데 전부 똑같이 9회로 했는데 같이 가서 했습니까, 별도로 가서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 단체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불러 가지고 활동한 그 내용입니다.
  
우영준 위원   활동했으면 활동한 내용하고 장소 있을 거예요.
  남천면 쓰레기 주우러 갔다든지 뭐 있을 거예요.
  활동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그냥 9자 회수만 써 놓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어디어디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것 좀 부탁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새마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올해 도민체전 보조금 집행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집행하시면서 1억 6,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부족합니다.
  
김인규 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하고 비슷한 경주나 안동 이런 데보다도 약 4,000~5,000정도 적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 비교된 어떤 것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비교한 내역.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것 제가 지금 소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는 됐습니다.
  
김인규 위원   조사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한 부씩 주시고.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어떤 면에 좀 올해 우리 몇 위 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올해 4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많이 한 것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목표보다는 좀 3위를 목표로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만 4위에 그쳐서 송구스런 마음은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상위에 가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체육은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도체에 제가 처음 참가를 해보고 운영을 해보니까 돈하고 성적하고는 비례하는 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인규 위원   거기에 예산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분야에 모자란 분야가 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우리 우수 선수들을 스카웃하고 체육학교나 영대, 대구대 있는 학생들을 우수 선수들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면 얘들을 연간 꾸준하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류급 학생들이 우리 시로 참가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럼 올해는 적은 예산 가지고 목표달성 했다고 봐야 되네.  그렇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제 욕심은 목표는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우리하고 아까 시군이 비슷하다고 하는 영천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우리보다 예산이 많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제가 확실한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안동이나 경주 이런 데도 한 전부 2억 정도 이상 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지금 1억 6,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손영길 위원   동계훈련비 3,000만원이 빠져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도 1억 9,000만원입니다.
  동계훈련비하면서 3,000만원 별도로 책정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우리 우수선수 발굴 육성 3,000만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순수한 도체에 나가 가지고.
  
손영길 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 안 되지 않습니까?
  동계훈련비 3,000만원 그때 우리 삭감해 놓으니 야단났다 아니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 보태면 우리도 2억 넘어요.
  4위하려고 하면 1억만 가지고 가도 4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1억만 가지고 와도 4위합니다.
  알겠습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 내년 2005년도에 연습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예산이 경주, 경주 인구 29만입니다.
  우리 예산 적은 예산 아닙니다.
  한번 신경 바짝 써 가지고 내년에 하나하나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이사님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뛰면 이 예산만 하면 3위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만약 5,000만원 내년에 2억 5,000 예산 주었다 줘 가지고 3위 못하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6,000만원 순수하게 빼놓고 그 날 당일에 격려금 하면서 950만원, 500만원 있고 450만원 금액이 1,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쓸데없는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알뜰히 살아서 그래도 우리 예산이 2억 넘잖아요.
  동계훈련비 3,000만원 어디 가버리고 없네요, 여기는 지금.
  그것도 분명히 체육회에서 가지고 간 돈입니다.
  저도 체육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인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들여다보니까 벌써 3,000만원이 없잖아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손영길 위원   그래 적은 돈 아니니까 내년에 3위 해놓고 열심히 했으니 돈 좀 더 주소 하면 또 돈 좀 받고 이래야 되지 돈 더 줘 가지고 3위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격려금이 보면 좌측 편에 500만원 있고 우측 편에 4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쓴 사람이 틀린다고 갈라서 적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우측 편에 500만원 격려금은 대회출전 격려금 육상이나 수영, 축구 이렇게 해서 출전하는 데 따른 격려금을 지급을 했고.
  
최진현 위원   출전하는 데 따른 격려금 500만원을 좌측에 넣고 우측의 450만원은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운동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그냥 음료수 값이라도 전달하는 그런 격려금입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우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237페이지에 봉사활동 내용 중에 독거노인 가사보조 제목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독거노인 목욕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 실행했는지 내용 그것도 추가로 서면제출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제가 도민체전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도민체전 선수가 몇 명 참석했습니까?
  몇 개 종목에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종목은 25종목인데.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끝까지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250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몇 개 종목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25개 종목에.
  
○위원장 채종호   그 밑에 보면 귀향비라고 있거든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위원장 채종호   984만원 이것은 귀향비하면 어떤 겁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이것은 갈 적에는 대충 우리 차로 수송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데 예선에 탈락한다든지 이럴 적에 올라오면서 교통비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교통비를 선수들한테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위원장 채종호   금년에 체육복을 아주 좋은 것 했던데 500명, 600명 정도 잡으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도 체육회 임원이라 들어보니까 600명 전체가 체육복을 다 안 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 했으면 그 체육복 값이 한 벌에 십 몇 만원 줬다고 하던데 돈이 6,00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이건 3천 몇 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우리 선수들이 입는 체육복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원복하고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입는 체육복하고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임원복은 좋은 것하고 선수들은 싼 것 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임원복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안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의원님들도 도민체전 현장에 와 보셨습니다만 우리 경산시 임원복이 경주시 선수복하고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경산시가 이렇게 빈약하나 경주시 선수들이 입는 운동복을 우리 임원복으로 했나 하는 이런 얘기도 듣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체육회 전직 회장님들 협의회가 있지요?
  경산시 체육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읍면동체육회장협의회.
  
○위원장 채종호   예.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전·현직회장단.
  
○위원장 채종호   전·현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앞에 협의회에서 말썽이 많아서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가 있는데 다같은 협의회 회원으로서 금년에는 현직 회장만 체육복을 지급했다, 협의회 같은 회원인데도 이렇게 해 가지고 말썽이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안 그래도 올해 체육복 임원복 때문에 읍면동체육회협의회 회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임원복을 배부를 하다보면 과외로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고 제가 있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올해 좀 많이 줄였습니다.
  협의회 회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요.
  우리 읍면동체육회장협의회에서 우리 체육회에 성금을 200만원을 전달을 했는데 200만원 전달하고 읍면동 전·현직 체육회장이 39명인가 한 40명쯤 되는데 임원복 한 벌씩 줘버리면 200만원하는 그게 없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줄 수 없으니까 올해는 현직 읍면동체육회장만 임원복을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체육협의회 회장이 전직 회장님들한테 이해는 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임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회 임원이 몇 명입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우리 체육 임원복 배부한 매수가요?
  
○위원장 채종호   예.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임원복을 300벌쯤 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임원복 300벌을 어디 다 주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아까 선수가 520명, 합해서 임원까지 6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임원이 80명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8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0벌을 해 가지고 어디에 다 주었어요?
  과장님 어디 인심 썼어요?
  체육회에 전직 회장들 같으면, 협의회 회원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거기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심 다른 데 쓰지 말고 전직 한 분들 또 현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한테 줬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말썽이 안 생기게.
  그것 가지고 모자라고 다른 데 인심 썼다고 하면 어디 썼습니까?
  경주 갖다줬습니까, 포항 갖다줬습니까?
  300벌 해 가지고 그 체육복 지출 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체육복 구입요?
  
○위원장 채종호   구입하고 지출한 내역서를.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예,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몇 등 했다고 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4위 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지난번에는 몇 등 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4위 했지요.
  
우영준 위원   더 그 앞에 연도에는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 앞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4위가 규정돼 있습니까, 내 4위만 합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실력이 4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영준 위원   그래요?
  아까 임원, 선수하고 6백 몇 명 갔다고 했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630 몇 명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영준 위원   저도 묻고 싶은 요지는 갔다온 결과가 말입니다.
  경산시 4위하고 임원, 선수, 마라톤, 안 그러면 게이트볼 대표자 성명 그것은 선수가 몇 명이다, 등위 든 것은 성함도 넣고 그래서 도표라 할까 하나 그려서 하나씩 위원들한테 배부했으면 우리가 보기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갔다와서 내 이렇게 말썽보다는 한 장으로서 누가 출전해서 마라톤은 1등 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건의하고 싶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 들어가세요.
  65쪽에 본청소관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총 163건에 53억 5,400만원이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사비 3,000만원 미만 금액입니다.
  
최진현 위원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역을 보니까 3,000만원 이상 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하천공사하는 이런 업체가 계속사업으로 쭉 해온 그 옆에 인근에 관련된 업체에 수해복구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수해복구하고 하천공사 그런 게 있는데 기존에 위에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주면 경비도 절약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던 사람한테 주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또 하던 공사 중간에 또 들어가 버리면 좀 여러 가지로 경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지요.
  
최진현 위원   말씀은 맞는 말인데 66쪽에 그럼 산양~송내간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연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66쪽에 산양~송내 5,400만원 예, 그것도 연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진현 위원   여기는 연고가 어떻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자세한 내용은 추진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회계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최진현 위원   회계과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재화   회계과장 정재화입니다.
  산양~송내간 최진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산양~송내간 도로정비공사 중에 교량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의견이 원래는 이 공사를 하는데 연고권은 주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연고권 주장을 못하는데 해당부서의 의견이 교량도 있고 그 당시에 또 위원님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중대한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최진현 위원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회계과장 정재화   예.
  
최진현 위원  

  
○회계과장 정재화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은 전문건설일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일반건설은 1억까지 이것은 국가계약법상에 수해복구사업은 응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진현 위원   응급을 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초과돼서 해도 관계없다?
  
○회계과장 정재화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피계약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피계약자 선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건 법에 의해서 저희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는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우리 경산시 수의계약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건설하시는 업자한테 골고루 1건씩 계약을 해줍니다.
  
최진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골고루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의계약자는 회계과장께서 다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결재 라인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명문화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얘기라할까 예를 들어서 갓바위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다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저희 관내에 철콘 같으면 철콘, 토공 같으면 토공 또 토목은 토목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명부 보고 그걸 연필로 해서 해 가지고 결재 라인은 시장까지 결재 다 맡습니다.
  
최진현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업하고 관계가 돼서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진현 위원   됐어요.
  회계과장은 들어가시오.
  78쪽에 보면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호기 수립연구용역하는데 계호기하는 게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78쪽에요?
  
최진현 위원   예,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호기 수립연구용역 1억 2,300만원 대구대학교에 계약이 되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계획수립인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인데 계호기라고 잘못 표기돼 가지고.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죄송합니다.
  
최진현 위원   계획수립용역을 대구대학교에 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대구대학에.
  
최진현 위원   어떻습니까?
  대구대학 교수한테 주고 나니까 그 용역결과가 만족스럽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은 하양 소도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하양, 진량 두 군데입니다.
  그 부근에 있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최진현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단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11월에 나옵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육성한다 하는 차원에서 인근 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전문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대학마다 이런 분야는 다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232쪽에.
  
○위원장 채종호   최 위원님 그 자리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74쪽에 (주)동진 하는 건설이 어디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74쪽에요?
  
○위원장 채종호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경산에 소재한 업체라고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경산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보면 같은 달에 같이 일을 했는데 대표자가 둘이라서 이름이 틀려 가지고 회사가 틀리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도 업체가 하도 많아 가지고 위에 또 있습니다.
  이름이 틀린데 이시웅이고 김근한인데.
  
최진현 위원   위의 것은 동신인데 밑의 것은 동진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동신 밑의 것은 동진이고.
  
최진현 위원   동신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상당히 크거든요.
  김근한 씨 경산중·고등학교 학교 짓는 그 회사하고 아마 같은 회사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안동대학교 재단이사장이고 원래 수의계약은 관내 있는 적은 업체들 아까 회계과장 말씀대로 골고루 갈라 먹이고 한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지요?
  이런 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비를 잘하고 로비 못하는 업체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런 걸로 보여지는 아마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오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리관이 계약입니다.
  이 업체가 숱하게 많지만 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주무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해달라, 이건 여기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오면 우리는 또 안 해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 안 되면 무조건 무슨 입찰을 하든지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공사시행상 틀림없이 경비가 얼마 절감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붙여 가지고 들어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동신하고 주소지가 경산에 있어요?
  거주지를 하느냐고요?
  
김인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공자 대표자들이 전부 경산 사람들입니까?
  경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김인규 위원   아닌 사람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김인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발주현황에 대해서 주소록하고 전부 좀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주소록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좀 주세요.
  
○위원장 채종호   현 주소하고 주민등록상, 전부 외지 사람들이에요.
  큰 것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경산시의 사람들을 주로 주려고 하는데 공정도 안 맞는다든지 이게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지요.
  일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안 맞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야 부득이 다른 지역에서 줘야 되지요.
  
김인규 위원   명단 한번 봅시다.
  
우영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대표자는 한 사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대표자 둘이 나와 있는 것은 야매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동대표자도 있는데.
  
우영준 위원   공동대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공동대표로서 태흥건설에 박종욱 돼 있고 한 사람은 또 오부길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사는 박종욱이고 이쪽 공사는 오부길이고 왜 그렇습니까?
  66페이지, 67페이지 보면 태흥건설 2개 나와 있는데 대표자가 틀리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같이 공동으로 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면 옆에 공동이라고 쓰시면 보기가 나을 건데.
  
최진현 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자, 경산과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든지 아니면 대표자가 경산에 살고 있든지 그렇게 돼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지요?
  아까 회계과장이 보니까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기준에 그런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하도록 하지요.
  
○회계과장 정재화   상호가 예를 들어서 청영건설 같으면 청영건설 소재지가 경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대표이사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합니다.
  
최진현 위원   대표이사가 경산시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상호의 대표이사가 대부분 대표이사가 주민등록상 전부 경산으로 다 옮겨져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럼 여기 수의계약 시공자 회사의 소재지하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이것을 163건에 대한 소재지, 그리고 주소 이 내역을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다시 묻겠는데 대표는 공동대표라고 돼 있는 게 명기가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인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법인하고 개인.
  
우영준 위원   공동대표라 하는 말이 나옵니까?
  
손영길 위원   등기부에 떼 보면 공동대표 홍길동, 김개똥 하며 나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법인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하고 개인하고 틀리네요.
  
○회계과장 정재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이고 종합건설에는 토공 전문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밑의 것은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가 있고 통신공사 있고 종합건설 내에 여러 가지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틀립니다.
  
우영준 위원   그럼 얘기하겠는데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공동대표로 돼 있으니까 법인등기를 떼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로, 이것은 태흥건설하고 주식회사 이것하고 틀리는 경우지요.
  주식회사하고 태흥건설하고는 그것은 내용이 틀리지요.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한번 빼 가지고 드리지요.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231쪽 대구CC 토지 이용실태입니다.
  그 뒤쪽에 보면 대구CC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근 유사지 공시지가 현황을 보게 되면 삼성라이온즈 야구연습장이 7만 6,000원입니다.
  삼성라이온즈 야구연습장은 말하자면 영리시설이 아닙니다.
  돈벌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시설인데도 공시지가가 7만 6,000원이고 여기 대구CC 같은 경우는 3만 4,000원인데 물론 특수공시지가협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겠지만 삼성라이온즈가 7만 6,000원 같으면 대구CC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그런 사업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오히려 인근하고 있는 우성사료에 평방미터당 13만 5,000원이나 영남방직 공장하는 것보다 수입을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삼성라이온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전혀 수입이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똑같은 자연녹지에 체육시설 부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라이온즈 이것은 7만 6,000원이고 대구CC 이것은 3만 4,000원으로 됐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시정이 가능하다 하면 7월중에 아마 건교부에 설치된 특수지가 공시지가협의회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전국적인 다른 골프장을 비교로 하지 말고 우리 바로 대구CC하고 인접하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야구연습장 이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리도록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한번 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재조정은 하기는 어렵고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이렇게 할 때 이러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런 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최진현 위원   아니, 문의만 해서는 안 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최진현 위원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토지평가위원회할 때 물어보니까 7월중에 이걸 재조정 신청할 수 있다 하대요.
  담당과장 대답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가능하겠나?
  
최진현 위원   가능한지 안 한지 가능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종합민원과장 김태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시지가 관계는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 골프장 관계는 1단 단지로 봐 가지고 표준지가 신상동 660-2번지 체육시설 이걸 표준지로 해 가지고 전체 구거든지 임야든지 관계없이 3만 4,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준지는 하마 상반기에 확정지었기 때문에 사실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같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이 있어도 지금 특수지토지평가전담위원회 하는 게 전국 특수지목 관계만 별도로 관리를 하는 그런 감정평가협의체가 건교부 바로 산하에 있습니다.
  공원묘지라든지 온천공이라든지 이런 특수지만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경산골프장이 표준지가 230필지인데 230필지를 무조건 표준지 하나를 다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조정할 입장은 못됩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은 이의신청이 아니잖아요.
  이의신청이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된 것 같으면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타 시군에 있는 골프장이 문제가 아니고 유독 경산 이 대구CC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붙어 있는데 삼성라이온즈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구장에는 수입도 하나도 없는데 7만 6,000원이고 대구CC 같은 경우는 막대한 수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3만 4,000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그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최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토지평가사들하고 토지평가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물으니까 7월중에 이것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대요.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개별공시지가관계는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지금 각 개인들한테 나가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절차가 한번 있는데 이것은 특수지평가위원회에서 한번 표준지가 결정지었기 때문에 사실 재론 안 됩니다.
  
최진현 위원   안 되는 게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물론 전국에 있는 다른 시군에 다른 시도에 골프장하고 보니까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협회가 구성돼 가지고 비슷하던데 타 시군에 있는 골프장하고 경산에 있는 골프장하고는 입지가 틀립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에는 바로 옆에 다른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는 야구장 같은 그런 체육시설이 없는데 우리 시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똑같은 체육시설이고 똑같은 자연녹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최진현 위원   동의하는 것 같으면 이걸 한번 재조정 신청을 하라 이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재조정 신청하는 그런 구제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건 상반기에 표준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지어 가지고 전국에 아까 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관계를 평가위원회에서 골라서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구미 산동에 있는 선산골프장은 평방미터당 3만 9,000원이고 영덕 강구에 있는 오션부 골프장은 1만 3,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전국을 골프장만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결정지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개별공시지가를 하면서 이건 우리 힘의 한계에서 벗어난 온천공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그리고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걸 하마 우리 시군 자치단체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난 그런 규모입니다.
  
최진현 위원   시군 실무자 선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사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30필지에 대한 표준지 하나 있는데 이 표준지 관리자체를 건교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그 표준지를 관리를 해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또 자꾸 지적을 하니 무슨 평소에 대구CC하고 감정이 있어 가지고 저렇게 하는가보다 싶어 가지고 어느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꾸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거론하지 말라고 들쑤시고 하는데 이건 어떤 감정이 있고 없고 떠나 가지고 그리고 이 공시지가가 아마 우리 세정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조세형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는 본 위원은 이 공시지가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공시지가를 올리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최진현 위원   동감하는 것 같으면 그 올리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공시자가 저 사람들 조사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그럼 삼성라이온즈하고 유사한 위치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다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게 하니 뭐라고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그래서 자기들도 3만 6,000원에 작년에 3만 2,000원인데 4,000원 올리려고 3만 6,000원으로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2,000원 깎여서 3만 4,000원으로 작년보다는 2,000원만 더 올라간 것밖에 안 됩니다.
  
최진현 위원   6,000원 올라갔는데 2,000원 깎여서 3만 4,000원이 됐단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면 우리 시에 담당하는 분들도 대형 논리로 타 시군에 있는 골프장하고 입지가 이것은 틀립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요지에 영남방직이나 우성사료보다 못지 않은 그런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고 수입성 면으로 볼 때도 우성사료나 영남방직보다 못지 않은 그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공시지가 조사하고 표준지가 조사할 그때부터 우리 시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인근에 있는 유사한 그런 삼성라이온즈 연습장 경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마 공시지가를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금 관계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중과세입니다.
  이런 삼성라이온즈나 영남방직 이런 것은 일반과세지만 세무과 있지만 골프장 관계는 중과세로 들어갑니다.
  
최진현 위원   중과세라 함은 무슨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과세율이 공시지가의 일반세율은 1000분의 3인데 이 골프장은 1000분의 50입니다.
  16.67배가나 더 많습니다.
  
최진현 위원   100분의 50요?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세율 자체를 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세율을 이만큼 높여 가지고 법에 정해 놓았다고 하면 이것은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요.
  
최진현 위원   세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그럼 세금만 올려주려고 공시지가를 낮춘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낮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최진현 위원   세율을 정해 놓은 것은 말하자면 수익성이 일반토지보다 수익성이 높다하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세율을 1000분의 50으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세율 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진현 위원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그 사람들이 세율 정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최진현 위원   그렇건 말건 세율을 법에 정해 놓은 것 같으면 말하자면 돈벌이가 많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취지도 있겠지요.
  
최진현 위원   그런 취지 같으면 그 취지에 맞추어서 세금 좀 더 내도록 하는 게 맞지요.
  세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시군 공무원들이 알아 가지고 세금 더 나오도록 아예 공시지가를 낮추어 준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유추해석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진현 위원   아니, 결과가 안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결과보다도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진현 위원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추어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그건 아니지요.
  아까 안 합니까?  최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한단 말입니다.
  
최진현 위원   하지만 아까 세금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도 높다 하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세율이 높다 하는 것은 이것은 수익성이 높은 토지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 취지에 맞게 세금 좀 더 내도록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 조정은 안 된단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올해는 조정이 안 됩니다.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금년에는 올리기 위한 노력을 좀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목에 많이 못 올리고 3만 6,000원 4,000원 더 올리는데도.
  
최진현 위원   4,000원 더 올렸다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삼성라이온즈는 7만 6,000원 올려놓고 그것보다 돈벌이가 훨씬 더 되는 그것은 왜 3만 6,000원 올렸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삼성라이온즈도 올해 올린 사항은 지금 2,700원인가 밖에 안 올렸잖아요.
  이것은 4,000원 오른 택 아닙니까?
  
최진현 위원   아니, 올해 얼마 올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삼성라이온즈는 7만 6,000원 아닙니까?
  얼마 올렸는지 그것은 모르겠다만 이게 유사하게 오히려 이것보다 더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 자체가 이게.
  
최진현 위원   아마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한번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혀 아마 관계하시는 분들이 로비를 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올리기 위한 노력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 시의 살림을 걱정하고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좀 올려야 됩니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똑같은 자연녹지로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는 그것도 바로 인접해서 있습니다.
  여기는 7만 6,000원데 3만 4,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요.
  조세균형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그 제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진현 위원   자꾸 제도 제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이것 보고 13만 5,000원이나 7만 6,000원 바로 올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토지평가위원회할 때 감정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걸 재조정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7월말까지 재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걸 분명히 한번 알아보시고 재조정 신청이 가능한 것 같으면 시기 놓치지 말고 7월까지 재조정 신청해 가지고 좀 올려 가지고 우리 빈약한 경산시 재정을 위해서도 올릴 수 있으면 사업하는 분들이야 세금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내기 위해 가지고 로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뻔한 이치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시 전체 공익을 위하고 우리 시 재정을 위해 가지고 그런 재조정을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웅   알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자연녹지, 자연녹지 그것은 다같은 글이고 체육용지하고 체육시설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체육시설하고 체육용지하고요?
  
우영준 위원   골프장은 체육용지로 돼 있고 삼성라이온즈는 체육시설도 돼 있는데 이런 무슨 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돼 있고 그런 요구가 있는 건데 비슷합니다.
  
우영준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제목도 일단은 틀리기는 틀립니다.
  위의 것은 체육부지로 돼 있고 밑에는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이런 지목은 약간 틀리고 체육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그렇다 하는 용어하고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데 건교부에도 이런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이것 딱 찾으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건교부에요?
  
우영준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삼성라이온즈에서 건교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고.
  
우영준 위원   경산시에서 표기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것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영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CC도 체육시설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건 어째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시설이든 용지든간에 별다른.
  
우영준 위원   별 의미 없으면 같은 값이면 삼성라이온즈도 체육용지로 해 가지고 해 놓았으면 비교가 될텐데.
  
최진현 위원   체육용지는 아마 토지 지목상 임야, 전, 답, 체육용지 지목이고 체육시설은 도시계획법상의 체육시설로 결정 고시되는 그런 체육시설 도시계획법상의 용어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렇다면 삼성라이온즈하고 그 경계 저쪽 편은 틀린다 이 말입니까?
  체육시설이 이쪽 편에만 있다 이 말입니까?
  그 뜻으로 묻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닙니다.
  이것도 체육용지이고 저쪽 것도 체육용지이고 지목상은 다 체육용지로 돼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데 같은 값이면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보기 안 낫겠나 그런 뜻으로 얘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앞으로는 똑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책자 안에 글씨가 틀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234쪽에 환경관리센터 부지교환 현황에 처분부지 토지평가액이 9억 7,800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이건 9억 7,800 같으면 평방미터당 감정가격이 계약된 가격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겠네요.
  평균단가가 5만 4,355원이고.
  
최진현 위원   평방미터당이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평방미터당은 1만 6,443원이고.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443원.
  
최진현 위원   그러면 저쪽 남곡리의 교환토지는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남곡리에는 평균단가가 5,451원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5,451원.
  이것 언제 감정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003년 11월 29일자로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감정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일감정하고 글로벌감정.
  
최진현 위원   남산의 감정기관도 똑같은 기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똑같은 기관입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감정가격을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이 관련 할 수 없습니다만 이 감정단가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이것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재화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백천 땅하고 남산남곡 환경센터 그 당시에 살아있던 박중원 씨가 남곡 땅을 거의 100% 다 가기고 있었는지 이 분이 추천한 감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감정원하고 정일감정하고 여기는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감정하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 분 돌아가셨다면서요?
  
○회계과장 정재화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정의뢰를 하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추천하는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합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예.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인 의견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의뢰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게 그럼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정을 진행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최진현 위원   시에서 공정하게 시에서 감정기관을 정해야 되지 어째서 교환할 사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박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천동의 땅 교환할 부지 땅 값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그것은 안 맞지요.
  
○회계과장 정재화   그래서 벌써 최근에 감정한 것이 2003년 11월에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분할한다고 몇 번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지정을 해서 했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최진현 위원   우리가 지정을 해서 했다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저희들이 감정을 몇 번 했거든요.
  우리도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의뢰도 했고.
  
최진현 위원   아니, 감정기관을 지정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교환대상자가 원하는 감정기관에 그래서 정일감정하고 글로벌감정기관을 정했다 하는데.
  
○회계과장 정재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글로벌은 땅 소유자의 추천을 받았고 정일감정은 우리 시에서 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개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회계과장 정재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2개의 감정원에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개소 하고.
  
최진현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야지요.
  시에서도 감정기관을 하나 정하고 또 교환대상자가 선정한 감정기관을 하나 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똑바로 하세요.
  
○회계과장 정재화   예,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채종호   거기에서 잠깐 보충질의 합시다.
  박중원 씨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회계과장 정재화   박중원 씨가 2003년 8월 7일인가.
  
○위원장 채종호   그럼 8월 7일 돌아가실 때 그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선정된 게 아니고.
  
○위원장 채종호   조금 전에 말씀을 박중원 씨가 추천을 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정재화   예.
  
○위원장 채종호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박중원 씨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까?  그 분들한테 하라고.
  무슨 맞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이것은 11월 9일에 했고 그 분이 돌아가신 것은 여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회계과장 정재화   박중원 씨가 2003년 8월 7일에 갑자기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박중원 씨 살아있을 때 우리가 2003년 7월 1일자로 또 감정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박중원 씨가 추천한 글로벌 감정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때 7월에 한 감정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이 감정가를 2003년 7월 12일자로 남곡리 감정한 게 산 97-1번지가, 미안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숫자가 너무 작아 놓으니까 우리 실무계장님한테 받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옆에 계장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계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이건 서면으로 자료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박중원 씨, 지금 소유자가 김정미, 김정숙 씨지요?
   이 분이 딸입니까, 부인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이것은 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닙니다.
  박중원 씨가 사망을 하고 이 재산관리는 원래 상속권자가 하게 돼 있는데 박중원 씨가 사권설정 돼 있는 게 거의 한 50억 되니까 대리로 누가 했느냐 하면 사돈 되는 사람이 맡아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남곡 땅을 팔아야 되거든요.
  남곡 땅 산 사람이 이 김정미, 김정숙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남곡 땅을 박중원 씨 있는데 김정미, 김정숙 씨가 바로 살 수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식이 분명히 있고 한데 이것은 바로 전매입니다.
  
○회계과장 정재화   전매가 아니고요, 이게 전에도 제가 환경관리센터 때문에 위원님한테 도면을 갖다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거기 목장용지하고 넓다보니까 그 필지별로 박중원 씨 땅이 아니고 개인 7명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중원 씨 등기부등본 상에 박중원 씨 소유가 아니고 공유가 돼 있었습니다, 7명이.
  
○위원장 채종호   예, 공유된 것 압니다.
  
○회계과장 정재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권설정 안 되어 있는 곳이에요.
  
○위원장 채종호   그래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두 분이 샀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예.
  
○위원장 채종호   누구한테요?
  
○회계과장 정재화   여기 공유자한테 가지요.
  공유자가 7명인데.
  
○위원장 채종호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공유자가 있습니까?
  방금 설정이 안 됐다면서요?
  설정이 안 됐다면서요.
  이것은 조금 전에 개인 땅으로 돼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정재화   개인 땅인데 거기 박중원 씨하고 이 7명이.
  
○위원장 채종호   박중원 씨 외 7명이 돼 있는데 박중원 씨도 일부분 아닙니까?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전이 됩니까 묻습니다.
  본인이 돌아갔으면 상속을 해 가지고 이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분이나 뭐거나 상속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박중원 씨 이 분 것은 상속이 돼야 되고 공유자가 박중원 씨 소유 외에 공유자 일곱 분이 토지 실소유자가 또 있었거든요.
  그 분 지분을 김정미, 김정숙 씨가 취득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바꾸어진다, 박중원 씨 지분 건 돌아가셔 가지고 압류가 하도 많이 되고 채권이 많이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건 결국 교환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든지)
  
○위원장 채종호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   현재 지금 이 땅에 대해서 말이지요, 정재화 회계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박중원 씨하고 김정미, 김정숙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보다는 오히려 실무계장한테 설명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약 5분간 중지를 하고 실무계장한테 한번 설명을 듣는 게 효과적인 회의진행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환경관리센터 부지교환 현황설명을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3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에 보면 우리 시의 보조금이 8,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77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이 사람들 실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산내역에 돼 있답니다.
  
최진현 위원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내역은 우리가 뽑아봐야 되겠는데 돈을 입금시킨답니다.
  
최진현 위원   실제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와 가지고 집행하는 것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내역은 전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인건비에서 자부담이 집행된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인건비 395만 8,000원, 기본급, 각종수당, 그 다음 인건비 일반경상비에 238만 8,000원, 사무실 운영비 117만 7,000원 자기들 사업한 게 1,992만원.
  내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 자부담 내역이라든지 보조금 집행내역을 그냥 서면으로만 보고 받아서 정산하지 말고 이걸 아마 담당공무원께서 나가 가지고 실제로 정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자부담이 정당하게 부담이 되었는지 운영실태를 서면보고에 그치지 말고 확실한 확인도 하고 확실한 정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10시에 출발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투표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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