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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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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환경국, 보건소


일  시  2004년 7월 16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피감사부서인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293쪽에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에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됩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병원적출물 처리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영남방역 한 군데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진량에 있다는 거기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것은 처리장이고 진량에 있는 한 군데입니다.
  
윤성규 위원   병원적출물 우리 경산 관내에 병·의원에서는 이 적출물 처리를 대부분 거기에서 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소각시설은 거기에 있는데 적출물 처리업소가 영남방제라고 수거해서 갖다 주면 처리를 하지요.
  
윤성규 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출물 관리를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 했습니다만 그게 청소과로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일반폐기물로 해서요.
  
윤성규 위원   예, 그 다음 295쪽에 2004년도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18개 업소 중에 14개 업소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윤성규 위원   시정명령을 주로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시위반을 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를 들면 내과의원인데 전문과목이 내과의원이고 병원 간판에 보면 전문과목, 진료과목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진료과목은 전문과목에 2분의 1 이하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과목하고 진료과목을 혼돈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내과의원인데 내과의원에 진료과목을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 무슨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이렇게 같은 크기로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그냥 무슨 의원 해놓고 바로 진료과목 표시 없이 바로 나름대로 이비인후과라든지 안과라든지 다 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또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명칭 진료과목 표시위반으로 이렇게 하지요.
  
윤성규 위원   일반인들이 환자가 병·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또 그 신뢰도에 따라서 병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환자 치료에 대한 감정이라 할까요?  이게 합의가 돼야 빨리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그걸 모르고 좋은 의원, 병원 찾아간다고 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만약에 됐을 때는 상당히 실망감이라든가 그 환자들에게 신뢰를 잃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 보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더욱 시정이 되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297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있는데 현재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9시부터 정규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간은 6시까지이고 6시부터 9시까지는 저희 시청 공무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6시 이후에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윤성규 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현재 저희들 운동처방사하고 운동지도사 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저희 운동시설 말고도 일반 헬스센터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운동시설은 정확한 체력진단에 의해서 또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처방사라든지 운동지도사의 운동지도 하에 운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근무시간 이외에는 저희들이 운동처방사나 지도사나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하지 않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일반적인 운동, 전문적인 운동이 아니고 일반적인 운동을 하신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93쪽에 행정처분 내용에 업무정지,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그렇게 처분내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것은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에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권치과의 개인피폭선량계 부적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우영준 위원  

  
○보건소장 구현진   위반의 종류가 많이 좀 틀리거든요.
  
우영준 위원   위반한 경우는 전부 시정명령이고 말 그 자체로 부적합, 시정명령 이것도 같은 말이고 부적정, 부적정 했는데 하나는 경고고 부적정 하나는 과태료 주고 이런 내용이 법을 몰라서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구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과태료가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의료법에 보면 향정신성의약품관리 부적정은 경고로 이렇게 처분이 내용이 돼 있고 이것도 가중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1회 위반일 때는 경고고 2회 위반일 때는 업무정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예를 들어 갖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 진열보관, 경과의약품 진열보관은 사실 시정명령이라든지 경고로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영준 위원   295페이지 두 번째 판매질서 문란한 그 명칭을 내놓고 171만원 냈는데.
  
○보건소장 구현진   과징금입니다.
  
우영준 위원   과중한 그것인데 위반하고 문란하고 말 자체가 위반이 더 심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위반내용은 법에 있는 문구대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의약품판매질서 위반도 보면 과징금이 171만원인데 이것도 아마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입니다.
  저희 의약사법에 보면 업무정지도 있고 또 과징금 처분도 있는데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좀 업무정지 또 3일에 갈음하는 처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징금을 대체를 합니다.
  
우영준 위원   이 처분내용은 소장님이 합니까, 회의가 있습니까?
  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법에 의해서 다 하지요.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위생업소가 총 업소수가 5,355개, 공중위생업소수가 699개 상당히 업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뒷페이지에 보면 업종별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 총 67회, 식품제조·판매업 단속실적은 30회 67건, 30건 전체 업소수에 비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위반을 안 해서 단속된 건수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업종별 단속방법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단속실적이 2개 합해서 110건 정도 되는데 사실 식품위생업소는 거의 대부분 보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즉석판매제조 또 자동판매기 영업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건 물론 전반적으로 다 단속을 합니다만 최근에 보면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다보면 주로 경찰서에서 사건을 이 사건말고 다른 사건을 다루다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남녀혼숙 이런 것은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진현 위원   제3자로부터 어떤 신고를 받든지.
  
○보건소장 구현진   신고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갖고 청소년들이 다른 데 가서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면 경찰서 가서 신문조서를 꾸밀 때 다 불면 이런 행위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업소에 가서 단속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물론 단속도 하지만 주로 지도 점검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노래주점이라든지 가요주점들이 가요방이라든지 이런 가요방처럼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면 가요방인 줄 알고 손님이 들어갔다가 가요주점이니까 당연히 술값 시비 때문에 싸움이 됩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처리하는 과정 중에 노래주점이라든지 또는 가요주점이 노래방으로 혼돈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노래주점이라든지 가요주점에 노래방 표기는 지금 거의 안 된 걸로 다 시정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업무들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고 해서 저희들은 주로 지도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최진현 위원   단속이 거의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방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방행정 같으면 좀더 능동적으로 어떤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동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어떤 단속에 나선다든지 이런 게 아마 예방차원이지 거의 신고 들어오고 경찰서 사건 됐을 때 조사하고 이런 것은 예방차원이 아니군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표기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위생부서가 들어와서 거의 1년이 다돼 갑니다만.
  
최진현 위원   물론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모든 접객업소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단속할 대상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수동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만 단속하지 말고 좀더 능동적으로 월별로 한 번씩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나선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아마 단속에 나서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최진현 위원님 걱정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월별 단속계획 다 세워 놓고 나가고는 있습니다.
  원채 단속인원이 사실은 적습니다.
  적은 인원에 온 업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데 한 6,000개 넘는 이 업소가 있는데 연간 단속실적이 100건이 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거의 단속이 안 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전에 지도하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 단속도 필요할테니까 좀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현재 54개소입니다.
  
최진현 위원   54개소?
  모범음식점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안 됩니다.
  총 해봐야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진현 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에서 하는 혜택은 상·하수도료 50% 감면입니다.
  
최진현 위원   상·하수도 50% 감면 그것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 지정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점수제는 아니고 영업장 청결문제라든지 또는 위생복 착용여부라든지 또 친절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기준을 확보하고 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합니까, 지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보통 7월중에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 2개월 전에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원채 업소수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서신을 띄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협회라든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저희들이 다 동원을 합니다.
  해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영업장에 나가서 조건에 맞는지 부합되는지 안 부합되는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선정을 하지요.
  
최진현 위원   54개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진현 위원   이걸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54개소인데 얼마나 됩니까?
  배 된다고 해도 100개.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100개소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한 번 지정됐다고 하면 이건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1년마다 재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1년마다 재지정을 합니까?
  조사를 하고.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지요.
  
최진현 위원   요식업조합을 통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재지정을 하고?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최진현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소독의무대상시설 방역소독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시설수하고 연간 소독일수하고 곱해 가지고 540회 해 가지고 전체 프로테이지를 96% 내놓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이 소독을 실시했다는 증명을 어떤 걸 보고 증명합니까?
  업소수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했다는 증명을 무엇을 보고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소독업체가 저희 관내에 6개소 있거든요.
  6개 업체에서 소독증명을 저희들이 받기도 받고.
  
○위원장 채종호   그럼 이것은 반드시 소독을 했다는 소독업체에 한 것만 인정한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위원장 채종호   자기 자체에서 약품 사서 한 것은 인정 안 하고?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건 인정 안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하나 물어봅시다.
  기숙사하고 공동주택 이것은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공동주택요?
  
○위원장 채종호   기숙사하고.
  
○보건소장 구현진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숙사는 학교, 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학교 기숙사예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채종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경산시에 44군데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시설수가 300세대 이상이 44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원장 채종호   이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까 300세대 이상 그랬는데 기준이 공동주택이 300세대 기준이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독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소독기준하는데 300세대 이상 같으면 경산시에 44개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이것은 주택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다 받은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기숙사는 학교 했는데 기숙사가 있는 데가 대학교.
  
○보건소장 구현진   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중·고등학교도 있어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중·고등학교 기업체 기숙사도 포함되겠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채종호   기업체도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기업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업체는 몇 명 이상 정도 되면 기숙사로 인정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50인 이상, 그러면 경산시내 그게 27개 넘을텐데?
  
○보건소장 구현진   시설의 종류에 보면 같은 기숙사라도 50인 이하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방역소독 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위원장 채종호   그럼 어떠한 조건이나 학생들이 있든 관계없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회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센터 남곡리 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도 실무추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공증하고 난 후에 합의를 현재 현 시장님이 안 계시고 권한대행 부시장 계시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실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권한대행의 범위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서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한 모든 권한행사가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직무대리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직무대리는 단체장이 위임한 사무와 지시사항의 범위 내에서 업무처리를 하지만 권한대행은 시장과 같은 동일한 권한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영준 위원   그래서 일전에 진량공단 쓰레기매립장 막고 한 것 알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우영준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전번 시장님이 공증하고 다하고 했어도 실행을 안 하고 향토신문 2000년 5월 1일자 2년간 진량읍민 무시, 공증합의서 백지화 하고 데모한 적 있습니다.
  이 때도 전 최희욱 시장님이 공증했어요.
  그런데 현 시장님이 아니고 현 부시장님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남부동에도 약속이행 안 했고 동부동 역시 그래서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시장 대행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데 그것을 확실히 근거 있도록 해 주고 지금 현재 문안작성하는 쟁점사항이 무엇입니까?
  주민들 요구가 뭡니까?
  며칠 전에 마지막 회의 시청에서 했지요?
  
○위원장 채종호   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걸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준 위원   매립장.
  
○위원장 채종호   매립장 계약하는 것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우리가.
  
우영준 위원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대표 합의한 문안에 대하여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몇 페이지입니까?
  
우영준 위원   273페이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기금은 이자 포함해서 125억을 한다, 또 사용연한은 16년간으로 한다, 또 주민지원사업은 리당 2억원씩 3년간 48억을 지원한다, 대체적인 큰 틀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안 속에서 큰 틀 내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큰 틀을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곧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문틀 문제니까 큰 틀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래서 내 했던 얘기가 거듭되지만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측에서 단서조항 붙이는 게 있을 거예요.
  협약서 단서조항요.
  그 단서조항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협약사항에 갑이 이행지 않을 때는 을은 갑의 관계없이 매립장을 폐쇄한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마지막 조항에 앞의 협약서 조항 위반 시에 모든 책임을 시에서 진다는 조문을 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사실 서로 평등정서에도 어긋나고 또 이게 그 조항 내에 보면 사실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일단 폐쇄하고 보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환경관리센터로 해서 피해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걸 말미에 또 이런 이중 삼중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영준 위원   현재까지 매립장 관계 그게 실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남산주민들이 이렇게 협약 단서조항을 붙인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붙였고 현재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권한대행 부시장 글자가 많아도 많고 현 시장하고 그 자체도 어감이 틀리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 단서조항을 붙여 줘야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여태까지 실천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못 믿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님이 권한이 정지된 그런 상황에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고 법상 대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국장님!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제가 질의합시다.
  자꾸 대행 대행하는데 대행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 계셔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추진을 했으면 그 다음 일도 사회환경국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 추진이 되는데 경산시에서는 계약은 사회환경국에서 하고 일 추진은 일부는 건설과 일부는 도시과, 일부는 회계과에 얹혀 놓고 그 분들이 같이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택해 가지고 남산쓰레기매립장 계약하면 국장님들이 전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든지 하셔 가지고 다같이 협조를 해야지 도시과에 가면 환경과로 미루고 환경과 가면 건축과로 미루고 회계과로 미루고 계약은 회계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추진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방법을 앞으로는 부시장님 무엇합니까, 시장님 계시면 무엇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좀 우리 명확한 주민하고 협의됐으면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국장대로 다 틀리고 청소담당은 사회환경국장이다, 나는 그것 관계없다 현재 이런 식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남산면민이 우려하는 거지 진량읍이 계약이 잘 지켰으면 지금 남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돈을 다 지출하면서도 성의 있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결과가 오고 쓰레기센터하는데도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사정인데 하여튼 내부조율을 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에 윤 시장님 계실 때 남곡리 주민들하고 몇 명 대화할 때 구두로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관사를 지어서 주민하고 생활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산주민과 만약 합의가 된다면 그런 계획도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환경관리센터 어감을 우리가 투쟁했을 때 그 말이 그 지금 조항에 있습니다.
  경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바꾸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왔을 때 회의를 했는데 현재 농민들 농번기입니다.
  시청 불러 모아놓고 합의사항을 한다면서 서로 언질만 좀 나쁘게 되고 이런데 그 사람들 왔을 때 다만 물이라도 한컵 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은 봉급 받고 안 합니까?
  예우 차원에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불렀으면.
  그리고 2003년도에 추진비는 얼마입니까?  2004년도 말고.
   환경센터에 관한 추진비 2,300 얼마 있습니까?
  그런 사람 오면 무슨 차 한 잔이라도 먹고 하는 그런 경비 없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데 추진비 없이 무엇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우영준 위원   2003년 추진비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금년도 200만원입니다.
  
우영준 위원   2004년도에는 추진비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2004년도에는 2,300만원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만큼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까?
  돈 아껴서 어디 쓰려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2,300만원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갈수록 적습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나 남산주민들을 모셔 놓고 종합 보고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의회에는 저희들이 합의가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앞으로 완전히 협의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별도로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그 문안이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각각 소위원회에서 최종문구가 완료가 되면 우리는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주민 측에서는 일단은 14명 대표자들한테 일단 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전체대표위원회 일단 의견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가 된다면 아마 자체 주민총회를 한번 열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대책위원회를 해야 될지 그건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한 서두 환경센터 용어자체 바꾸고 약속 이행한다 하는 단서조항 넣고 했을 때 면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경산향토신문에 6월 28일 토요일 이것 사전에 찾으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님비 딛고 10년만에 피어난 꽃」 제목이 이렇습니다.
  환경센터 타결 됐다는 그런 뜻으로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행정불신, 일방결정 없애야」이 제목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피어난 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하여튼 서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6쪽에 현지 시정요구사항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평화산업 돼 있습니다.
  둘째 번에 조치결과「2004년 4월 12일 조치명령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고발 및 2004년도 7월 30일까지 적법하게 처리 보관토록 조치 명령하였으며」인데 고발을 4월 12일에 하셨다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고발 조치한 결과는 통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3월 31일까지 적법하게 처리 보관토록 조치 명하였는데 그걸 이행 안 했다는 거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다시 고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고발한 결과를 통보 못 받았습니까?
  4월에 고발했다면 그 동안에 결과 나왔을텐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1차 3월 31일까지 처리가 안 돼 가지고 4월 12일자로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고발을 하고 그 이행명령을 7월말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명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7월 31일까지 전부 처리토록 했지 않습니까?
  고발했지 않습니까?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또 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고발한 데 대한 4월 12일 했다면 5월, 6월, 7월 약 3개월 되면 그 고발조치 내용, 제삼자가 고발하게 되면 통보 올텐데요?  고발결과 처리결과를.
  안 옵니까?
  
  (「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아직 못 받았다는 거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보는 안 왔습니다.
  자체 저희들 처리량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계속 물론 3월 31일까지 다 치우지 못했지만 계속 치웠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 정도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일단 7월말까지 처리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발내용에 있겠지만 나중에 결과통보 오면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한번 통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고발조치명령 불이행 사항인데 고발은 어떤 내용을 고발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3월 31일까지 적법하게 처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조치명령이 이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고발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그 안에 하나 또 더 있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있는 것 그것을 부도나면서 그쪽에서는 평화산업 것이라고 하고 평화산업은 자기들 것 아니라고 하고 지금 그대로 적치돼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것은 영광재생이라고 지금까지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계속 그게 낙찰자가 없어 가지고 있다가 지난 6월 18일자로 미래자원이라고 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6월 28일자로 청결조치 명령을 9월말까지 1차로 치워라, 조치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른 업체가 일단 곧 시작을 하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아직까지 일은 시작 안 했습니다만 6월 28일자로 조치명령을 내려놓았으니까 아마 물론 그 기간에 다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그 자체에서 지금 쓰레기 처리를 물론 일부는 하고 있다만은 지금 저녁마다 소각한다고 여러 번 제가 현지를, 그 저녁 때만 소각을 합니다.
  거기게 불을 지릅니다.
  불을 피워놓고 불빛이 안 보이도록 진량읍사무소에 사회계에도 이야기했고 우리 시에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 10여 차례 제가 그 현지를 한번 저녁에 가서 공무원 퇴근시간은 넘었지만 그런 악덕한 업주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또 저녁에 태웁디다.
  계속 저녁에 태우는데 그런 것은 태워도 관계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물론 소각하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채 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직원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시켜봤습니다.
  물론 그때 나갈 때는 안 태웠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제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다른 자리 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앞으로 밤에 태울 때 확인해 가지고 전화할게요.
  한번 나와 보세요.
  그때 만약에 태우게 되면 저도 그냥 안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제가 한 30차례 가봤는데 거의 한 25차례 정도 계속 불을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가면 간다고 연락했겠지요.
  그러니까 안 태우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우리 직원들이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공교롭게 그때 안 태웠는지 모르겠지만 태운 흔적도 발견을 못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태운 흔적이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이것 고발 먹이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조치명령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고발 매기면 또 그대로 놔두면 또 그대로 지속이 됩니까?
  안 그러면 영업을 폐지시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위원장 채종호   치우는데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과거에 쌓였던 그게 한 반 정도는 확 드러나게 많이 치웠습니다.
  이래서 7월말까지 한번 또 지켜보고 조치가 안 되면.
  
  
○위원장 채종호   치운 것이 자기들이 톱밥을 만들어서 치운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것은 톱밥 만들고 과거에 적체된 것은 전부 태워 없앱니다.
  그걸 며칠이라도 단속을 좀 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잡고 조치를 해줘야지 가보니 없더라, 그 말씀이 됩니까?
  저는 가면 있습니다, 분명히 태웁니다.
  내가 한날 답답해서 읍사무소 직원 한 사람 데리고 가서 확인시켰어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일단 앞으로 그런 사항이.
  
○위원장 채종호   심지어 심할 때는 소방차까지 불났다고 동원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해서 화재났다고.
  그런데 왜 공무원이 가면 없어요.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그 다음 같은 공통사항에 보면 129쪽에 지적사항에 보시면 지금은 쌍마산업이지요.
  옛날에 처음 할 때 보면 장자산업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당초 허가 시에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사업이 허가되었고 또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뒤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만 기부채납 받고 도로포장 예산낭비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 책임을 조치바람 해 놓았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개인의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될 수 없음 이라고 산림과에서 아마 조치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조치가 맞다면 일반적으로 현재 공장인허가라든가 또 주택을 하려고 하면 진입도로가 규정이 안 맞으면 자기가 사든지 뭔가 조치를 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난 뒤에 인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맞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거의가 조치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도개설 물론 기구에 따라서는 기부채납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 기부채납을 안 받았다면 안에 공장이 폐쇄될 때 이것과 같이 허가 만료된다든가 폐쇄될 때는 기존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던 걸 다시 내줘야 된다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당시에 허가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도로가 있으니까 도로개설 조건으로 허가가 안 난 것 같습니다.
  안 났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도로 협소한 부분에는 그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이 오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땅을 좀 사들이고 사들이고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수익자부담원리에도 안 맞는 게 말이지요, 현재 기존도로를 2m 했던 것을 3m를 넓혀 가지고 3m 쭉 12년간 20년간 사용했단 말입니다.
  하다가 만약에 안에 공장을 한다고 해서 1m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를 폐쇄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도로 폐쇄는 어렵겠지요.
  
윤성규 위원   만일 사유지가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면 사유지 재산행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윤성규 위원   아니, 글쎄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는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이게 일반 논리로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윤성규 위원   그래 그 동안에 공무원이 정말 신경을 쓰고 공익을 생각했다면 기부채납하라고 만약에 종용했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이 땅을 그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고.
  본 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국공유지 관계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사업할 때 각 리동에 보면 전부 10평, 20평을 동네 도로 확보를 위해서 다 내놓았습니다.
  많이 내놓은 것 아시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와서 20년, 30년 뒤에 와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면서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엄청나게 많이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등기를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유독 경산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보니까.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공장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공익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도로뿐 아니라 다른 것도 더 많이 확보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 사용한 도로를 갖다가 지금 다시 폐쇄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 누가 그것 납득하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조치를 하세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윤성규 위원   글쎄요, 즉결 거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쉬운 건 맞습니다.
  지금 와서 이 문제가 거론되니까 이 문제는 도로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안에 환성사나 명승 고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많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 와서 도로가 확보 안 돼서 만약에 도로를 폐쇄시키겠다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동안에 피해준 것 간 곳 없고.
  그 다음 243쪽입니다.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에 보면 2003년도에 6,05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244쪽에 보면 2004년도 1억 42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 맞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운경재단이라는 한 곳에다가 두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부 1억 이상, 합계가 1억 6,478만원 돈이 확보됐네요?
  예산 지원 나간 것 맞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주간보호사업에 2004년 6,705만원이고 가정봉사파견사업에 1억 428만원 지원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나가면 자기들 자부담 성격의 운영자금은 얼마쯤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여기 자기들이 내겠다고 하는 액수가 주간보호사업에는 국도비, 시비 지원이 6,700만원인데 자기들 자부담하겠다는 내용이 1,920만원 정도 자부담하겠다고 그렇게 나왔고.
  
윤성규 위원   두 사업에 다 합해 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사업만요.
  그리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자부담이 945만원 하겠다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직원수라든가 경상비적 인건비성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 예산집행내역을 안 받아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운경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이 두 가지 뿐만 아니고 총 사업이 네 가지입니다.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도시락배달사업 이 네 가지인데 종사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아마 특히 재가복지사업하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한 것은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사회사업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사회사업을 빙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인건비성 지출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사업에관한법률에 일반경상비가 전체 운영비의 몇 %를 차지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이 되도록 우리가 많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러겠습니다.
  종사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여하튼 작년하고 2003년도, 2004년도, 또 2005년도까지 계속해서 한번 비교 분석해서 인건비성 지출이 증가 안 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246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 보면 2억 7,198만 8,000원 중에 사업수입, 후원금수입, 전입금, 잡수입의 4개 과목이 있습니다.
  돈이 나와 있는데 자체수입이라면 어떤 수입을 해서 이익을 올립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사업수익을 말씀드리면 회원등록비라고 1만원씩 받습니다.
  왜 받는가 하면 물론 각 과정마다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일반 사소한 물품이 소요됩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 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6개월에 1만원씩 받습니다.
  연간 2만원 택입니다.
  그렇게 받고 있고 또 식권판매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이외 분들한테는 실비로 1,000원씩 받습니다.
  그게 연간 한 4,200만원 정도 되고 회원등록비가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용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비로 조금씩 받습니다.
  연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5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정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수강료 한 2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거기에 640만원 들어왔고 작년 2003년도에 6월부터 1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만 총 연간 한 9,300만원 정도가 사업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후원금 수입은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560만원 지원을 받았고 한국노인복지관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3,600만원 지원을 받았고 또 경로당 환경개선보조금 이것 작년에 한 1,200만원 받았고 또 음식바자회 해서 한 620만원 정도 했고 또 독거노인들 내의 보내기 운동 벌여서 한 66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또 도자기 기증을 받아 가지고 판매수익을 작년에 2,000만원 수입을 거두었고 개인이나 단체 십시일반 후원금조로 한 1,9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체 후원금 수입이 한 1억 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입금은 재단에서 400만원 냈고 잡수입은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기타 소소한 수입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입니다.
  25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수집·운반수수료 원가계산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체별로 작년에까지는 3개업체, 올해는 5개업체가 나왔습니다만 단가변동이 있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올해하고 과거에도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되었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가하고 전에 작년까지 했던 그 단가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보면 품목이 다 틀립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공통적으로 봐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 단가를 비교를 해 보니까 총액기준을 따져서 전체 한 3% 정도 내렸습니다.
  
윤성규 위원   3% 정도 내렸다, 전체금액이 얼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작년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249쪽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40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40억의 3% 같으면.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한 1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내려갔다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이게 올 6월 30일까지 적용된 게 2002년도부터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2002년 7월 1일부터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2002년도 7월 1일하고 2004년도 7월 1일 만 2년 동안에 일반적으로 평균 물가지수는 어떤 변동이 있다고 봅니까?
  인건비라든가 물가지수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조금 상승이 돼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성규 위원   국장께서는 정확한 경제수치는 말하지 않더라도 2년동안 추정해서 국장님 견해에 몇 % 상승했다고 보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 공무원 봉급 기준하면 한 3%.
  
윤성규 위원   연간 3%?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윤성규 위원   연간 3%?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2년간 한 5%정도는 상승 안 됐겠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5% 상승됐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됐다면 그렇다면 전체 8%가 차이가 난다는 거네 그렇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윤성규 위원   글쎄, 일반적으로 물가지수를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2002년 7월 1일부터 보다는 2004년도 7월 1일까지 물가상승 요인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든가 사회경제 여건이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올라가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올라가야 정상인데 올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것은 3% 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앞으로 집행은 해봐야 되겠지만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용역회사에 따라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생각할 때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1%라도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왔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같으면 6%에 대한 갭이 생기는데 그럼 예산낭비에 대한 그 인정을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 어때요?
  본 위원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 1%라도 올라간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내려갔다는 것은 뭔가 처음에 2002년도 7월 1일부터 적용된 게 좀 잘못된 게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견해가 틀렸습니까?
  또 그 다음 됐습니다.
  그러면 3% 내려간 데 대한 총액 기준해서 이것 비교분석을 해서 금액과 왜 원인이 이렇다든지 한번 담당부서에서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주재 하에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또 전에는 뭐가 잘못됐으며 지금은 뭐가 잘 됐다는 그런 분석회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비교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일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면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물론 7월 들고 오늘 16일 됩니다만 이건 그 전에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 내지 우리 시가 이런 걸 한번 정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 시민의 초미의 관심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단가문제.
  안 그렇습니까?
  어떤 시민이 와서 이런 본 위원의 질문 같은 것 했을 때 무언가 내놓고 분석자료 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질의하는 본 위원한테도 사실 우리 회의를 이러이러 몇 번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보니까 수치적으로 마이너스 3% 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 하는 답변을 왜 못내 놓습니까?
  소위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본 위원들한테 설득해야 그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온 시민단체가 들고서서 말썽이 많은 이런 것을 그냥 종이 한 장을 내지 마시고 정말 과학적인 이런 게 용역이 필요합니다.
  분석이 필요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용역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좋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여태까지 분석회의도 한번 안 했다, 본 위원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청소담당 업무부서에서 애를 먹고 수고 많은 것 압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그 업무에 이해를 하면서 도와주겠다 하는 심정은 충분합니다만 그런 걸 놓으시고 좀더 하시는 김에 잘한다는 소리 듣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단가산출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 하기 어려워서 외부용역을 준 결과 수치입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받은 것은 용역을 해서 받았겠지만 3%가 마이너스 됐다고 하는 원인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이렇게 해보니까 물가지수는 올라갔지만 이건 3% 내려온 데 해서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수치는 내보니 이러이러 합디다 하는 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분석하시란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이건 저희들이 자체 심도 있게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 251쪽에 하단부분에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내역입니다.
  같은 쓰레기 수집·운반입니다만 대행업체 지도 점검 실적이 2003년도부터 2004년 5월까지 현지 동행점검을 해 보니까 3회를 했고 해당사항에 조치내용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물론 해당사항이 없는 게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여기 조치내용에 안 들어가더라도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용성이나 또 인근 면 남산, 남천이라든가 변두리 읍면 지역에 보면 또 그 중에서도 벽지라고 해당하는 동네에 보면 차가 과연 몇 번 들어오는지 영 안 들어오는지 의심할 정도로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주민등록 세대수를 산출해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1월말경에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남산과 용성에 일주일간 같이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갔다 하는 그 날 내가 차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 업체에다가 차량운행일지를 한번 보자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운행일지를 점검합니까, 어떻습니까?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느 동네에 차가 갔다 왔다는 그런 일지 점검을 안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안 가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은 1년 6개월 동안 이미 7월 1일부터 계약된 사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세대수를 하지말고 음식쓰레기와 같이 전체 물량 톤수로 계산하는 방법 그런 생각을 해본 사실 없습니까?
  이것 검토하실 때, 세대수로 하지말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 그래도 일부 시군에서는 물량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이겠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또 물량단위로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물량을 불리기 위해서 사실 길거리에 떨어진 것도 다 주워 싣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매립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여건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하기에는 지금 형편으로서는 어려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일장일단이 있어서 상당히 부작용도 예상됩니다만 이런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상 전환을 해서 다만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2쪽에 진량산업단지 소각장 운영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급여라는 게 4,938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여기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소각장에 몇 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직원이 총 8명이 근무를 합니다.
  정규직은 소장 1명, 그 다음에 대기환경기사 한 분, 청소차 기사 한 분에 수거인부 2명, 또 소각로 기사 한 사람에 소각로 인부 2명 그래서 총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그 8명 인건비가 4,9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수당 합하면 약 8,000만원 되는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소각로 인부 2명하고 쓰레기 수거인부 2명은 일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5,600만원 이게 인건비입니다.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정규직에 대해서는 약 7,900만원에 지급 나가고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인건비 충당이 된단 말씀이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에 보면 우리 14개 읍면동 중에서 용성과 남산에는 주민등록 아동수가 175명이 이상하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시설현황에는 전무합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공립 이외에는 거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사실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마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남천면에는 153명이 돼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153명인데 여기는 시설이.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 공립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운영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여기 현재 아동수가 51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공립을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자인에는 공립이.
  
윤성규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비슷한 수치의 남천을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남천에 153명이 아동수에서 51명이 수용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 이 51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처음 설립할 때 요건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특별한 요건은 없고요, 그 당시에 남천하고 자인하고 농어촌새마을유아원으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새마을유아원이 우리 보육시설로 전환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게 남천은 좀 떨어져 있고 또 자인, 용성, 남산에 자인에 한 군데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되겠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인에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도 용성이나 남산이나 없는 곳에다가 그걸 유치하려면 가능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실 애들이 있느냐, 없느냐 수요가 문제인데 수요가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윤성규 위원   수요와 설치는 계란과 닭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있어야 애들이 가고 또 애들이 있어야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온다면 하나의 공립이라면 우리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아동보육에 대한 시설을 늘려주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최진현 위원   예산이 문제겠지요.
  
윤성규 위원   글쎄.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여기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사실 정원도 못 채우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과연 지어놓았을 때 애들이 안 오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지금 워낙 수송수단이 좋기 때문에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차를 내 가지고 원거리까지 수송이 가능하니까 용성, 남산은 수요가 사실 없기 때문에 지어서 운영이 될지 사실 저희들로서는 우려됩니다.
  
윤성규 위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다음 171쪽에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관련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만 축산폐수 때문에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시골에 있어 보면요.
  이게 과연 법적 규제를 받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축산농가들이 오폐수에 대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잘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해서 이웃간에 또는 동네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겨도 차마 말은 못하고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점점 위화감이 깊어갈 수 있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도 정도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 불화를 해소하는 방안이 안 되겠느냐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단속도 좋습니다만 지도를 한번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또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정화조는 7,433군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일반 가정정화조도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다 포함됩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각 동네 시골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을 지금 동네별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생활오수분류관 동네에 설치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한 동네에는 이 정화조를 폐쇄 내지 그런 조치를 하는 것 압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완전 분리가능한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 안 한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돼 있는 동네는 건축허가를 낼 때에 정화조 시설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오수처리를 하기 전에 기 돼 있는 단독주택에 오수정화조가 뭍혀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오수처리 시설을 할 때는 그걸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만이 오수정화조를 수거해 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안 뭅니까?
  몇 년만에 2년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1년에 1회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1년에 한번 만약에 그걸 수거를 안 해 가면 과태료를 얼마 물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오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지도를 해 가지고 그걸 폐쇄를 하고 그 명단을 우리 시에서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용성에 작년에 두 군데, 올해 한 군데, 또 내년에 한 군데 예정합니다만 동네 호수를 보면 상당히 있는데 이 숫자가 늘든지 물론 집을 지면 늘어나겠지만 이 숫자가 왔다갔다 해야 만이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돼 있는 동네 정화조를 묻혀 있다는 장부가 남아 있으니까, 공부에 남아 있으니까 그 집으로 자꾸 과태료 통지가 온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일관성 있게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이미 설치한 동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172쪽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 오염물질 배출검사 현황에 보면 위반업소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후에, 물론 과태료 나오면 나중에 과태료 받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개선명령을 한 연후에 이행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대충 언제 조치 나간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개선명령이 나가게 되면 몇 월 며칠까지 이행을 하고 그 개선조치사항을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 보고사항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지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최종으로 한 게 어느 곳입니까?
  제일 늦게 한 회사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위반업소 내역 중에서 최근의 것요?
  
윤성규 위원   예, 최근 한 날짜가 언제예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내역은 주로 작년도에 한 것이라 가지고 금년도에는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이번에 현지감사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무작위로 한번 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개선명령을 받고 난 뒤에 조치했다고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작년에 했다면 이미 조치 다 했어야 되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이 곳에 현재 자료 나와 있는 이 업소에는 지금 가면 아주 잘돼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 당시에 개선 다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여부는 다시 확인해 볼 문제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살림 살아 놓은 것 아무 지적 없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 되겠지요.
  247페이지 노인취업알선현황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에서.
  여기 보면 아마 취업희망자수가 135명이고 거기에서 취업알선한 사람 숫자가 68명입니다.
  우리 시에서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에 1년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연간 노인회지회 운영비조로 1,200만원 나갑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경비조로 360만원이 나갑니다.
  
최진현 위원   취업알선경비조로 360만원,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취업희망자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알선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왜냐 하면 요새 사오정 해 가지고 조기퇴직하고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노인들 건강상태도 상당히 괜찮고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노인이 많습니다.
  60세에서 65세까지 노인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수가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거의 아마 취업알선하고 있다 하는 걸 노인들이 모르거나 너무 소극적인 그런 취업알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차피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사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많은 반면에 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에 소재한 그런 적은 제조업체 같은 데는 일손을 못 구해 가지고 또 애를 먹는 그런 제조업체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마 노인회에만 맡기지 말고 이걸 우리 시청하고 서로 유기적인 그런 협조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노인들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그런 협조를 통해 가지고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 지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대충 윤성규 위원께서 한번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거기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현황에 아마 세대당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수거·운반수량을 거의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2003년에는 10월 수거량에 대한 평균 자료로 수량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운반차량 운행대수로서만 수량을 파악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전체 수거량을 일일이 계근을 하고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표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듯이 10월 한달 동안 그 동안에 다만 며칠이라도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실제로 수거되는 양을 아마 물론 여러분들 일손도 딸리고 손도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실제 얼마나 생활폐기물이 수거되는지 이걸 한번 조사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 하면 다만 한 달에 며칠이라도 정해 가지고 직원들 딱 파견해 가지고 실제로 수거해 오는 물량을 계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윤성규 위원께서도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시로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시정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거·운반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우리가 강릉시의 쓰레기 수집·운반 사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서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세대별로 수거·운반비를 책정해서 지급하지 않고 아마 수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수량에 의해 가지고 아마 수거운반비를 주는 걸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우리도 예산절감 차원이나 그리고 연간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로 40억 이상 많은 지급이 되는데 이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차량대수, 차량대수하고 대당 운반수량 대충 정해서 하는 이것은 얼마든지 수량을 불릴 수도 있고 수량을 부풀림으로 해 가지고 원가계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원가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시정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250쪽에도 여기 나옵니다만 원가계산 내역이 나옵니다.
  이 내역자체가 수량은 전혀 계산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운반비, 인건비, 경비, 수리 수선비, 감가상각비 이걸 업체에서 장부 정리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아마 원가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생각건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원가계산 용역업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대구에 소재하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입니다.
  
최진현 위원   한국경제기획?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연구원.
  
최진현 위원   이런 용역업체가 대구에 몇 개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상당한 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업체수가 많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최진현 위원   용역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1,387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진현 위원   용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용역기관이라고 하면 대구 손바닥만합니다.
  업체들 로비 들어갑니다.
  내가 수거·운반업체 한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로비하겠습니다.
  이걸 아마 용역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보통 건설공사하는데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아마 용역에 너무 물론 공무원들 책임 소지도 있고 어려운 점이 따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다소의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아마 이 운반비를 산정하는 건설공사비 설계하듯이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원가계산하듯이 연간 매립용 운반비 원가 장부에 의해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데 아마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일단 원가계산용역이 나왔으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대구 소재한 업체에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실사할 때 시민단체도 참여시키고 또 의회에도 전문위원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일간 경산시민단체, 또 의회 참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공정성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공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우리 시민입장에서 볼 때 아마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얼마나 배출됩니까?
  수거량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2003년에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48.9톤이네요.
  연간음식물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하루에 평균 보통 한 50톤 정도가 나옵니다.
  2003년도에는 1만 7,142톤입니다.
  
최진현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라든지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어떤 분야에 말씀입니까?
  
최진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나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특별히 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그런 기구를 가정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짓는데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물기 묻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간단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물기를 짜고 수량을 줄이는 그런 조치들을 아마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에 권장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하고 하는 그런 구청이 많이 있습디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까지 그렇게 짓도록 권장한 것은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나 성북구 각 구청에 보니까 중량구 이런 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있던데 우리 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조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조례 갖고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 중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하니까 계속 공무원들이 앉아서 많이 졸고 계시는데 여기서 졸지 마시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위원들이 앞에 주무시는 걸 보니까 같이 잠이 온답니다.
  이 자리를 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내용 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소멸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재활용 또는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를 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의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내용의 조례가 있는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아마 서울 같은 데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걸 제정돼 있다고 하니까 그 조례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하나 삽입해 가지고 음식물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관리현황에 보면 진량, 와촌, 자인, 남산, 압량, 남천 이 읍면에는 시간당 95킬로 용량의 소각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인원을 보면 진량 같은 데는 6명이고 와촌 2명, 자인 4명, 남산 2명 근무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두 번째 지출내역에 보면 똑같은 용량에 쓰레기 소각시설인데 진량 같은 데는 1년간 유류비 지출액이 70만원, 와촌에는 110만원, 자인에는 2,490만원, 남산에는 1,900만원, 압량에 1,820만원, 남천에 3,9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째서 유류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진량, 와촌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최진현 위원   기름을 거의 안 쓰는 모양이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사실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충분한 내열을 해야 되는데 워낙 노후화 돼 가지고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저희 쓰레기 소각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남천은 주·야간 다합니다.
  야간에도 소각하기 때문에 아마 2회 정도의 연료가 소모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남산, 압량, 자인, 자인은 재활용선별 쓰레기를 태우다보니 상당히 열량이 많이 나옵니다.


  
최진현 위원   그래도 유류대 지급내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3,900만원이고 70만원, 그리고 진량하고 와촌하고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와촌 같은 데는 아주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운영이 옳게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말하자면 옳게 소각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진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심히 물론 인원도 많았습니다만 그 소각시기는 양 자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와촌에 소각장 작업일지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작업일지도 잘 없었습니다.
  아마 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그런 증거겠지요.
  소각장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정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진량에 와촌하고는 예열을 많이 못해 가지고 0.7이고 숫자를 봅시다.
  유류비가 이것은 39.2입니다.
  그럼 현재 와촌은 한 3시간 내지 4시간 자기들이 땐다고 하던데 진량 같은 데는 12시간 풀가동입니다.  그렇지요?
  풀가동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소각로에 불을 붙이고 나면 그 열로 처리를 안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 다음에 기름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것은 한 50배 정도의 기름이 더 들어가는데 그럼 12시간 땐다고 볼 때 이건 하루에 몇 시간 때길래 이만큼 기름이 들어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본래 이게 기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소각로 정상 가동하기 전에 예열할 때 사실은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채종호   예열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5배도 아니고 50배 정도의 기름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럼 진량 소각로가 1시간 예열한다고 볼 때는 이것은 쓰레기 태울 시간 없고 50시간 예열한다는 기름인데 같은 톤수에, 이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꼭 그렇게 만은 아니겠지요.
  이게 한번 불을 피워놓으면 계속, 진량이나 와촌은 소위 말하면 계속 집어넣는 그런 형이고 나머지는 일단 쓰레기를 딱 채워 가지고 덮어버리고 계속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립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24시간 하면 소각로는 처음 가동 시 해 가지고 24시간 계속 풀가동하면 기름이 적게 들어갑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남천은 24시간 가동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남천은 주야로 거의 24시간 가동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유류대가 적게 들어가야지요.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주야로 꼭 24시간 풀 가동은 사실 못하고 좌우지간 쉽게 얘기하면 밤늦게까지 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예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열은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24시간 풀 가동은 사실 못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아니, 그래 예열은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위원장 채종호   예열을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열 한 번 하지요.
  
○위원장 채종호   다같이 한 번 하는데 제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위원장 채종호   그래 3배, 4배 같으면 소각로에 따라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진현 위원   그러면 유류대는 유류대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유류를 구입해 가지고 나중에 구입한 숫자에 따라서 돈 계산을 지출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관리가 읍면은 읍면동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유류가 떨어졌다 하면 우리가 돈을 내려주고 동지역 동부, 남부, 북부는 직접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여기 같은 용량의 시간당 95킬로짜리 소각로에는 전부 읍면지역인데 이것은 그러면 면에서 유류대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히 남천이 많은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하양에 800킬로짜리입니다.
  이것은 시작하면 예열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800킬로보다 지금 남천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소각로가 구조하고 이런 게 좀 틀립니다.
  
○위원장 채종호   구조가 아무리 틀리더라도 하양 것 800킬로 예열하는 것하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특히 남천의 사유를 한번 저희들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군대 기름 빼먹듯이 빼먹나?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이것 한번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아마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69페이지에 시립보육시설 아마 진량에 영아전문 보육시설을 건축이 완공이 된 모양인데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운영방법을 8월말에 결정하겠다 하는데 운영방법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이 방법을 결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직접할 것인지 위탁하게 되면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그 방법을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진현 위원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 시에서 직영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최진현 위원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남천이나 압량이나 자인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직영한다고 하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게 공립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인 같은 데는 물론 개인적인 위탁인데 자인은 지금 현재 천주교 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남천하고 압량은 개인이 위탁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나중에 공모를 해봐야 되겠지만 종교단체에 할 것인지 개인이 할 것인지 그건 차후에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인에 종교단체 올해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가장 좋은 방안해 가지고.
  
최진현 위원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경영을 할 것인지 그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아마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방금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진량, 하양 주위에서 지금 수십개 업체에서 거기에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 아동이 거기로 시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면 지금 자기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지금 연대가 돼 가지고 시청에 항의하러 온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던데 그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안 그래도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지금 우리가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공단지역이라 특별히 또 공단매립장 사용문제와 이게 관련돼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말썽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안 그래도 아주 심각하게 대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들 모임에서 의논도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대학교수도 끼어 있고 상당히 막강한 분들로 해 가지고 경산시에 보면 대학교수 하시는 분들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직접은 안 해도.
  그래 가지고 아주 조직이 좀 막강해 돼 가지고 데모하러 온다고 하는데 다해 놓고 안 시끄럽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277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점검대상 업소수가 342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PC방 여기에 연간 단속실적이 2003년도에 6개월간 28건, 2004년도에 10건 이렇게 해 가지고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38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분기 1회 이상 일제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속실적이 너무 미미합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감상실 같은 데는 상당히 아마 퇴폐적인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아마 우리 청소년 선도나 그리고 건전한 우리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아마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분기에 1회 이상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월 1회 이상 단속기간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유해퇴폐업소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남매지공원화사업 추진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매지공원화를 위해서 시설비가 234억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234억.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234억 사업비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특별한 확보방안은 없습니다.
  매년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 예산을 1% 이상은 확보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매년 1%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인데 9년간에 1%씩하면 9%밖에 더 됩니까?
  이래 가지고야 어느 천년에 국장 살아있을 동안에 공원화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상당히 공원계획 면적은 넓고 돈은 많이 투자가 되고.
  
최진현 위원   이 계획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처럼 계획서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좀더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구역 내에 설치가능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남매지공원화 계획도 있겠지만 또 상방동 체육공원이 별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계는 아마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 남매지공원 주변에는 특별한 운동시설은 배치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상방동 체육공원하고 인계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상방동 체육공원화는 어떤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거기에는 확실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상방동 체육공원 안에는 그런 시설계획이 돼 있다 하지만 이 시청 뒤에 보면 수녀원 옆에 그 일대가 전부 공원지역이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최진현 위원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남의 사유재산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개발계획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 사업비 234억 중에 그쪽에 개발할 그런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기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광장, 청소년놀이마당, 조각공원 이렇게 지금 계획상에는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광장, 청소년놀이공원, 조각공원 그러면 그땅을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시설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최진현 위원   어느 천년에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지금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시설 내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그리고 실내사격장 아마 수영장 같은 것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그런 시설 할 수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간이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야구장 거의 체육시설은 많이 가능하네요.
  
최진현 위원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남의 사유재산을 공원구역으로 딱 묶어놓고 개발 못하도록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라도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수영장, 사격장, 이런 것 유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택도 아닌 실현할 수도 없는 234억 예산만 딱 잡아놓고 1년에 1%씩 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 그래도 지금 현재도 이 땅을 매입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지요.
  매입해 줄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돈 가진 물주를 끌어들여서라도 그 지역을 공원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필요하면 시에서도 나서가도 그런 물주를 끌어들여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런 체육시설을 유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9년간 234억 시설비 들여 가지고 매년 1%씩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 연말에 도시업무에서 우리 산림과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계획 자체가 과거에 도시분야에서 계획된 그런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한번, 이게 된다고 그래도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최진현 위원   도시계획 변경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 자체를 다시 또 변경해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무엇을 변경해요?
  (「공원조성계획을」하는 이 있음)
  계획변경하는 것이야 여러 분들 전공 아닌가요.
  앉아 가지고 변경계획 이런 계획 세우는 것도 잠깐 앉아서 세우는데 변경하는 것도 잠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용역비 좀 들여 가지고 하면 될 것이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위치 좋다니까.
  골프연습장이나 볼링장 사격장 만들라고 어느 돈 가진 사람 투자하라고 하면 할 사람 많아요.
  적극적인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이 공원법에 묶여 가지고 개발 못하고 있는 그런 억울한 입장도 좀 생각해 주고 그리고 어차피 남매지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이렇게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으면 이걸 실현할 수 있도록 조금 하다가 국장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담당과장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냥 말장난만 할 게 아니고 좀더 현실적인 그런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실현할 수 있도록 아마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남매공원에 대해서 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백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위원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남매지 주위에 그냥 소길 내 가지고 부지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쪽에 보건소 옆으로.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했는데 당장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 보안등, 그 다음 벤치 안 그러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앞으로 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산을 적게 들이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 놓았는데 1단계, 2단계 같으면 지금 젊음의 광장, 산책로, 분수대, 주차장, 분수광장 이런 것 설치하려고 하면 당장에 돈이 많이 들겠지만 당장이라도 시민들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내년 예산에 잡아서 실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위원장 채종호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비에 차량이 전체가 32대지요?
  고일산업 7대, 성암환경 7대, 경산환경 8대, 대림환경 4대, 웰빙에 6대인데 차는 32대인데 운전사는 28명이지요?
  2페이지에 민간대행 추진현황, 청소차, 재활용차, 음식차 총계는 32대인데 거기에 대한 운전원은 28명 아닙니까?
  이것은 규정에 먼젓번에 보니까 차량대수하고 운전하고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거기에 만일을 대비해서 예비차량을 고일산업은 1대가 더 확보를 해 놓고 또 경산환경도 1대를 확보해 놓고 웰빙은 2대를 확보해 놓았답니다.
  인수 받은 것이 차가 하나는 아마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운행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예비차량 운전기사를 빼고 나니까 운전기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준에는 미달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전번에 우리 청소업무대행 심사할 때는 분명히 차량대수하고 운전사하고 인원이 같아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최소한 구비요건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그 밑에 대행수수료 단가현황에 보면 고일산업은 단독주택에 4,248원, 그 다음에 제일 적은 데 대림환경은 3,052원, 음식물폐기물 고일산업에 9만 9,978원, 제일 적은 데는 경산환경에 4만 4,857원인데 이것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대행권역별로 나누다보니까 소각장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압축장, 선별장, 음식물처리장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수집·운반, 거리, 시간 이런 게 전부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성암환경에 안 그래도 이의를 합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세대당 단가가 2,073원으로 돼 있는데 경산환경하고 비교하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은성암환경이 북부동, 동부동, 자인입니다.
  이것은 자체 예를 들어서 동부동 쓰레기는 동부동 소각장에 바로 싣고 가고 또 북부동은 북부동에 바로 싣고 가고 자인은 남산에 가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경산환경은 일단은 수거해 가지고 진량공단에 압축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거리로 따져 가지고 상당히.
  
○위원장 채종호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럼 봅시다.
  고일산업이 압량 것은 압량소각장에 보내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와촌 것은 와촌 보내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와촌 보냅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하양 것은 하양 갑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럼 국장님 생각에는 고일산업에 하겠습니까, 제일 밑에 웰빙은 용성, 남산, 남천, 중앙, 남부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거리가 멀고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 단가면에.
  그것을 따진다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용성, 남산 이 쓰레기는 또 남산에 가고 남천은 남천 가고 중앙, 남부는 남부동 소각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리, 시간 이런 걸 전부 감안되어 가지고 단가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일산업 보다는 여기 조건이 더 안 좋은데요?
   다섯 동네 가는데 세 읍면에 가고 쓰레기장도 몇 군데입니까?
  용성은 자인 가야 되고 남산은 남산, 남천은 남천, 중앙동은 또 남부 가야 되고 네 군데 거치는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재활용 같은 것은 전부 자인 가거든요.
  
○위원장 채종호   그것이야 어디 없이 자인 안 갑니까?
  하양도 가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런 거리, 시간.
  
○위원장 채종호   예를 들어 가지고 하양, 와촌, 압량을 따져서 거리 세 군데 평균을 내면 중앙, 남부, 남천, 남산, 용성보다 자인 가는 것도 거리가 그게 더 가깝습니다.
  거리로 따진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금액 차이가 천 몇 백원 차이나거든요.
  그 거리로 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혜택 준 것 같아요.
  9만 9,000원이고 제일 적은 데는 4만 4,000원이고 그럼 이게 서부, 중앙동이 음식물 가는 게 거리가 배가 됩니까?
  중방동에서 용성 가는 거리가 하양서 용성 가는 거리나 따지면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으로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배도 안 넘습니까?
  9만 9,000원이고.
  그러면 하양서 가 가지고 배 받으려고 하지 중방동에서 가서 반도 안 되게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대충 보면 거리.
  
○위원장 채종호   거리 또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위원장 채종호   어디에서 책정한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안 맞습니다.
  엉터리 같습니다.
  배 가까이 차이나는데 자꾸 거리 따지고 면적 따지는데 거리 따져 보세요.
  하양하고 서부동하고 용성까지 갈 경우에 얼마 차이난다고 봅니까?
  배 차이난다고 봅니까?
  
최진현 위원   생활폐기물도 공동주택에 고일산업은 세대당 3,075원이고 성암환경은 2,073원이고.
  
○위원장 채종호   30 몇 % 비싸요.
  
최진현 위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공동주택이 많고 집이 시가지 내에는 이게 소요시간이라든지 거리가 아무래도 짧아지고 농촌지역은.
  
○위원장 채종호   그렇게 따지면 단가 용성, 남산, 남천, 중앙, 남부를 택해 보세요.
  그게 지역이 더 넓지요, 다 따지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안 그래요?
  남천에서 용성까지 갔다가 남산까지 갔다가 중앙동, 남부동 다 싣고 가려고 하면 더 늦지요.
  이것은 그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단 말입니다.
  자꾸 넓이로 하면 이게 제일 넓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양, 와촌, 압량이 조건이 제일 낫습니다.
  도로도 좋고.
  하양은 소각장 바로 곁에고 와촌도 바로 곁에고 압량도 제자리이고 음식물이 단지 가기에 하양에서 와촌해서 용성가는 게 실제 이쪽에서 가는 것보다 도로가 더 지금 낫습니다.
  뭐가 넓습니까?  하양이.
  제일 넓은 데가 용성, 남천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따지면.
  산도 많고 골짝 골짜기 많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자인, 용성, 남산, 남천 같은 데는 제외 가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짝골짜기 자기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외하거든요.
  
○위원장 채종호   세대당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제외되는 것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제외되는 것은 안 받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세대당 돈 받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세대당 돈 받는데.
  
○위원장 채종호   그러니까 안 받는 것은 따질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골짝골짜기 자가 처리하는 그 가구는 제외시키고.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늦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양에는 집단입니다.
  하양은 동네가 골짜기 없습니다.
  실제 하양은 거의 평지에 많고 제일 앞에 있다 해야 대학동 안에 그것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하양이나 진량 이런 지역이 상당히 안 넓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지역이 넓다고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진량 한 군데 해서 면적이 뭐 넓습니까?
  한 군데 뿐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배 이상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디에서 해 가지고 만들었나 모르지만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하신다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그것 하나 객관적으로 물어봅시다.
  여기 다 물어서 다시 해서 어디 가려고 하는가 물어보세요, 이렇게 주면.
  다른 네 분이 전부 하양 하려고 할 겁니다.
  돈이 배인데.
  일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일 차이는 10%이고 금액은 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모르겠습니다.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동지역에 특히 아파트 많은데 최고 선호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도하고 자체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 채종호   음식물이 배 가까이 단가가 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톤당이 9만 9,000원이고 4만 4,000원인데.
  
최진현 위원   그걸 분석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부탁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비교 난에 사업비 보조하고 자부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보은의 집은 새마을단체에서 자부담 없이 자기들 스스로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고 갈릴리교회 역시 마찬가지, 경산교회도.
  
우영준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순수하게 보은의 집은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두 교회는.
  
우영준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지원해 줍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 해 줍니다.
  
우영준 위원   안 해 주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우영준 위원   시에서는 보조를 안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이건 참고로 내놓았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럼 위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백천사회하고 여기는 보조 얼마씩 해 줍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끼당 1,180원씩 해 줍니다.
  
우영준 위원   똑같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똑같습니다.
  
우영준 위원   전부 얼마 합니까?  총액이.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금액을 내놓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위의 것은 작년도 분이고 밑에가 금년도 분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5월 31일까지 3,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1,800만원 정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750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것은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인원수에 따라 해 주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 밑에 재가노인복지사업 현황 거기는 이용정원 해 놓았는데 15명 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그 시설에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우영준 위원   하루에 15명만 이용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이 사람들은 거의 기동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 분들을 모셔 와 가지고.
  
우영준 위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다른 사람 할 수도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내 온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거의 오는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우영준 위원   결국 15명 온 사람이 그 사업비 보조의 혜택을 다 보는군요.
  그렇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주로 전부 국민생화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 뒷장에 가정봉사원 차견사업 해 놓았는데 파견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전부 개개 가정입니다.
  거의 기동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우영준 위원   그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정원이 80명 돼 있습니다.
  현재 한 83명을 하루에 계속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83명이 계속 한 무슨 농가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무슨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지원하러 나간다 이런 뜻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그 봉사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총 56명인데 그 중에서 여섯 사람은 매일 출근해 가지고 시간당 4,500원씩을 줍니다.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나와 가지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가는 상대 주소하고 성명 다 나오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다 나옵니다.
  
우영준 위원   간 사람도 다 나오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우영준 위원   그것 실적자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개인별로요?
  
우영준 위원   그렇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우영준 위원   나가면 이 사람은 하루에 일당이 4,500원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유급은 그렇습니다.
  시간당.
  
우영준 위원   시간당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시간당 보통 1일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안 받는 사람은.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 받는 사람은 순수하게 무급은 안 받습니다.
  순수한 봉사합니다.
  
우영준 위원   자기 차로 가면 기름값 정도 줍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내역을 하나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알겠습니다.
  봉사원들하고 지원 실제로 나가시는 분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밑에 참고표 해 가지고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보조금 미지원사업장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금년도 3월 23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1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비가 책정이 되는데 중간에 설립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 받도록.
  
우영준 위원   앞으로 여기도 지원해서 시 보조 줄 그런 계획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투표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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