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4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4.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부동 택지개발지구 내 부영아파트, 동화아파트 및 북부동 경동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증설하고 용성면 덕천2리와 중앙동 9통 내 과대하게 구성된 반에 대한 재조정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용성면 덕천2리의 경우 현재는 1개반 44세대 약 130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이 넓고 관리세대가 많아 상대적으로 행정수혜가 미흡하므로 1개반을 증설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중앙동 9통의 경우 3개반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1반의 경우 112세대 약 340명으로 구성된 과대한 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여 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서부동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옥곡동 일부 편입지역 조정과 부영아파트 및 동화아파트가 4월 28일부터 입주중에 있어 통반 증설이 불가피하고 6통 내 다세대주택의 신축으로 1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북부동의 경우 조영동 내 경동아파트의 신축과 임당동 및 조영동 내 원룸의 신축에 따라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단체의 장은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규모를 결정하며, 사업비 정산을 의무화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남산보건지소의 노후로 인한 신축이전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관리계획 총 5건에 2,315㎡에서 1건 1,450㎡가 증가한 총 6건 3,765㎡으로서 남산면 산양리 소재 3필지 1,450㎡를 취득하여 남산 보건지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은 과대하고 불합리한 통반의 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은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부동 택지개발지구 내 부영아파트, 동화아파트 및 북부동 경동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증설하고 용성면 덕천2리와 중앙동 9통 내 과대하게 구성된 반에 대한 재조정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용성면 덕천2리의 경우 현재는 1개반 44세대 약 130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이 넓고 관리세대가 많아 상대적으로 행정수혜가 미흡하므로 1개반을 증설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중앙동 9통의 경우 3개반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1반의 경우 112세대 약 340명으로 구성된 과대한 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여 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서부동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옥곡동 일부 편입지역 조정과 부영아파트 및 동화아파트가 4월 28일부터 입주중에 있어 통반 증설이 불가피하고 6통 내 다세대주택의 신축으로 1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북부동의 경우 조영동 내 경동아파트의 신축과 임당동 및 조영동 내 원룸의 신축에 따라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단체의 장은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규모를 결정하며, 사업비 정산을 의무화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남산보건지소의 노후로 인한 신축이전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관리계획 총 5건에 2,315㎡에서 1건 1,450㎡가 증가한 총 6건 3,765㎡으로서 남산면 산양리 소재 3필지 1,450㎡를 취득하여 남산 보건지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은 과대하고 불합리한 통반의 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은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제정,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부동(옥곡)택지개발구역 내 부영아파트, 동화아파트 및 북부동 경동주택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용성면 중앙동 내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성면 1개반, 중앙동 1개반, 서부동 5개통 46개반, 북부동 5개통 30개반으로 10개통 78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조정결과 시 전체 403개 리·통 2,292개반에서 413개 리·통 2,370개반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은 14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기능은 사회단체운영비, 사업비, 실적평가 등 심사합니다.
사업비 정산을 의무화하고 별도 계정과목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서 제출 의무화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 구분 정리 의무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은 당초 5건 2,315㎡ 700평에서 1건 1,450㎡ 439평이 증가한 6건 3,765㎡ 1,139평입니다.
변경세부내용은 취득에 1건 1,450㎡ 439평으로서 보건소 남산지소 이전 신축부지 3필 1,450㎡ 매입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로는 현행 보건소 남산지소의 노후로 인한 신축 이전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제정,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부동(옥곡)택지개발구역 내 부영아파트, 동화아파트 및 북부동 경동주택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용성면 중앙동 내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성면 1개반, 중앙동 1개반, 서부동 5개통 46개반, 북부동 5개통 30개반으로 10개통 78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조정결과 시 전체 403개 리·통 2,292개반에서 413개 리·통 2,370개반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은 14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기능은 사회단체운영비, 사업비, 실적평가 등 심사합니다.
사업비 정산을 의무화하고 별도 계정과목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서 제출 의무화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 구분 정리 의무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은 당초 5건 2,315㎡ 700평에서 1건 1,450㎡ 439평이 증가한 6건 3,765㎡ 1,139평입니다.
변경세부내용은 취득에 1건 1,450㎡ 439평으로서 보건소 남산지소 이전 신축부지 3필 1,450㎡ 매입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로는 현행 보건소 남산지소의 노후로 인한 신축 이전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현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가 지금 작성돼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가 지금 작성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제정하는 이유는 올해부터는 정리가 좀 되었는데 과거에는 풀보조를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제정하는 이유는 올해부터는 정리가 좀 되었는데 과거에는 풀보조를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에 전부 편성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 사전에 한번 심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신청대상자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 사전에 한번 심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신청대상자를 받으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단체들 쭉 주던 것을 종합해서 일단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한번 거쳐 가지고 그렇게 확정 지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올해는 아직까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예산에 다 얹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없고 앞으로 그게 제정되면 지금은 예산에 더 줄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 세워야 되지요, 앞으로 하려고 하면.
올해는 아직까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예산에 다 얹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없고 앞으로 그게 제정되면 지금은 예산에 더 줄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 세워야 되지요, 앞으로 하려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이 지원계획 작성에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작성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이 14인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14인 이내로 하려고 하면 대충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그리고 위원이 14인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14인 이내로 하려고 하면 대충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뒤에 의안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일단은 우리 시의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시의 국장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2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은 두 분은 추천 받아 가지고 일단 시의회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한 두 분 추천해 주시면 두 분이 위원으로 되시고 그 다음에 관내대학에 의뢰해서 한 사람, 14명 이내니까 우리 시의 국장 7명하고 부시장하고 8명, 의원님 2명하고 10명 빼면 나머지 4인은 4인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학에 추천해 가지고 이 관계 전문, 사업단체업무를 한 이런 교수 추천받고 민간에는 사회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물색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단체에 한번 알아보고.
당연직으로 2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은 두 분은 추천 받아 가지고 일단 시의회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한 두 분 추천해 주시면 두 분이 위원으로 되시고 그 다음에 관내대학에 의뢰해서 한 사람, 14명 이내니까 우리 시의 국장 7명하고 부시장하고 8명, 의원님 2명하고 10명 빼면 나머지 4인은 4인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학에 추천해 가지고 이 관계 전문, 사업단체업무를 한 이런 교수 추천받고 민간에는 사회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물색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단체에 한번 알아보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국장 이상은 다 포함됩니다.
○최진현 위원 국장 이상 포함되면 문제는 실국장이 7명이 포함됨으로 해 가지고 거의 심의는 형식적으로 거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가 범위가 너무 많다, 넓다, 안 그러면 사단법인에 준한다든지 지금 여기에 보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넣었더라고요.
법인하고 단체하고.
단체가 하는 것은 사람 셋 이상 모이면 단체 만들어 가지고 단체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없거든요.
전부 봉사고 친목이고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어떻게 다 처리하려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가 범위가 너무 많다, 넓다, 안 그러면 사단법인에 준한다든지 지금 여기에 보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넣었더라고요.
법인하고 단체하고.
단체가 하는 것은 사람 셋 이상 모이면 단체 만들어 가지고 단체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없거든요.
전부 봉사고 친목이고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어떻게 다 처리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중재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7명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렇지요?
14명 같으면 7명 같으면 시장이 예를 들어 갖고 남부동에 축구하는 회 있는데 거기 봉사 많이 하는데 거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돈이 올라왔다 그러면 의회, 교수 다 반대해도 투표하면 누가 이깁니까? 예를 들자면.
나중에 의견이 집약되면 투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나 안 주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14명 같으면 7명 같으면 시장이 예를 들어 갖고 남부동에 축구하는 회 있는데 거기 봉사 많이 하는데 거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돈이 올라왔다 그러면 의회, 교수 다 반대해도 투표하면 누가 이깁니까? 예를 들자면.
나중에 의견이 집약되면 투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나 안 주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손영길 위원 글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수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따질 때는 따져야 되거든.
의견이 열 가지 다가 전부 일사천리로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또 한 사람이 봐 가지고 이것은 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거의 다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시장이 그 줘라 했을 경우에 어느 국장이 거기에 안 줄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조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또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수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따질 때는 따져야 되거든.
의견이 열 가지 다가 전부 일사천리로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또 한 사람이 봐 가지고 이것은 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거의 다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시장이 그 줘라 했을 경우에 어느 국장이 거기에 안 줄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조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또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준칙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손영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편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 어느 회 사무실하는데 또 돈 올라왔더라고요.
나갔잖아요, 하양에.
돈 올라온다고.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막 올라오잖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 어느 회 사무실하는데 또 돈 올라왔더라고요.
나갔잖아요, 하양에.
돈 올라온다고.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막 올라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경우에 전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손영길 위원 그럴 경우에 거쳐도 조례에 해서 올라오는 것을 의원이 거기 2명이나 있습니다.
거기서 해온 것을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부결시키겠습니까? 좀처럼.
거기서 해온 것을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부결시키겠습니까? 좀처럼.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말씀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다른 외부인사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운영상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 투표해 가지고 7명이 그걸 투표해 가지고 억지로 그런 예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 투표해 가지고 7명이 그걸 투표해 가지고 억지로 그런 예는 거의 없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있다고 해도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수적으로야 될 수 있지요.
수적으로는 될 수 있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수적으로는 될 수 있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국장님, 책에 보니까 조례안이 지금 손 위원도 착각을 하시고 국장님도 착각하시는데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에 국장이 5명, 부시장까지 6명입니다.
이 책에는 보면 당연직이.
이 책에는 보면 당연직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7명.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위에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이라고 그랬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7명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아까 최진현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하면 일은 둘이 해놓고 동료의원 14명한테 쿠사리 먹을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너희 가서 둘이 뭐 했냐 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너희 가서 둘이 뭐 했냐 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구태여 이걸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본예산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줄 것은 주고 삭감도 많이 됐습니다.
이 조례를 굳이 하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심의 받도록 하는 그대로 놔두면 그게 제일 나아요.
안 그러면 이것 또 선심성으로 흘러가 가지고 3억 있어도 모자라잖아요.
구태여 이걸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본예산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줄 것은 주고 삭감도 많이 됐습니다.
이 조례를 굳이 하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심의 받도록 하는 그대로 놔두면 그게 제일 나아요.
안 그러면 이것 또 선심성으로 흘러가 가지고 3억 있어도 모자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산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태재륙 위원 최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시도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했지 않습니까?
뒤에 모든 책임은 위원들한테 다 넘겼어요,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주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저것도 저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된다고요.
지난번에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시도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했지 않습니까?
뒤에 모든 책임은 위원들한테 다 넘겼어요,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주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저것도 저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반영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손영길 위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 태재륙 위원대로 어느 단체에서 1,000만원 올렸는데 여기서는 찬반 물어 가지고 통과됐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면 우리만 다 덮어쓰는데.
아까 태재륙 위원대로 어느 단체에서 1,000만원 올렸는데 여기서는 찬반 물어 가지고 통과됐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면 우리만 다 덮어쓰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태재륙 위원 그 계획서가 올라온 게 지난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단체 줘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의원신분 입장으로 판단할 적에는 이 단체는 주면 안 된다 하는 판결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 단체 줘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의원신분 입장으로 판단할 적에는 이 단체는 주면 안 된다 하는 판결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반영을 못하는 거지요.
심의대상에서 누락돼 버리면.
심의대상에서 누락돼 버리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전에 올라오기 전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손영길 위원 예, 시장이 열두 가지를 올려라, 보니 올릴 때는 시장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다 됐네, 위원회 한단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 한 서너 가지 안 되겠습니다 하면 아홉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찬반에 붙였을 경우에 7명, 7명 과반수 7명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제재할 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다 됐네, 위원회 한단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 한 서너 가지 안 되겠습니다 하면 아홉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찬반에 붙였을 경우에 7명, 7명 과반수 7명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제재할 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손영길 위원 수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 자체를 보류시켜 놓았다가 그 다음에 전에 대로 예산서 올려라 이거예요.
예산서 올려서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 삭감하고 그 방법을 한번 해 보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서 올려서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 삭감하고 그 방법을 한번 해 보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이 너무 허술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통일하기 위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작년하고는 틀리지요.
작년에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요.
작년에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작년에 조정위원회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태재륙 위원 장 국장님, 이것 조정위원회 한 회의록을 내가 다 받은 일이 있어요, 이 예산 다룰 적에.
그 각 실국과별로 올라왔을 적에 안 된다고 부결한 것 있습니까?
100% 전부 조정위원회에서는 요구했으면 100% 다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그런 얘기해요.
그 각 실국과별로 올라왔을 적에 안 된다고 부결한 것 있습니까?
100% 전부 조정위원회에서는 요구했으면 100% 다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그런 얘기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안 그렇습니다.
최 위원이 대표로 나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해서 다 승인해서 온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손대 보세요.
개인적으로 마음만 상한다고.
내가 새가 빠지게 해서 와 놓으니 손영길 위원이 또 삭감하고 뭐 어떻고 나가 말 들어보세요.
단체에서는 손영길이 죽일 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차라리 국장님들 모여 가지고 조정위원회 해서 다 올려주면 우리가 손대면 마음이나 편하지.
잘 생각하세요.
최 위원이 대표로 나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해서 다 승인해서 온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손대 보세요.
개인적으로 마음만 상한다고.
내가 새가 빠지게 해서 와 놓으니 손영길 위원이 또 삭감하고 뭐 어떻고 나가 말 들어보세요.
단체에서는 손영길이 죽일 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차라리 국장님들 모여 가지고 조정위원회 해서 다 올려주면 우리가 손대면 마음이나 편하지.
잘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관계는 이게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너무 말썽이 많아 가지고 이 보조금지원조례를 중앙에서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관계는 이게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너무 말썽이 많아 가지고 이 보조금지원조례를 중앙에서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사실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고 청구하는 것은 어떤 저희 시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조례로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고 청구하는 것은 어떤 저희 시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조례로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는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지요.
지난번에 할 때는 편성지침에.
지난번에 할 때는 편성지침에.
○손영길 위원 풀보조 하다가 2004년도 예산에 그게 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 조정위원회 국장님들 모여 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해서 그렇게 형식을 갖춘 것 아닙니까?
그걸 이제 좀 세분화하자 이런 뜻인데 그 뜻이 이 뜻이나 봤을 경우에 또 중복이 되는데 한 가지 안건이 딱 걸렸을 경우에 찬반을 물었을 경우에 이겨낼 방법이 없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국장 바뀐 사람 있어요?
조정위원회 있는 그 사람이나 지금 들어가는 그 사람이나 사람 똑같잖아요.
괜히 글자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틀로 묶는 것이지 뭐 틀리는 것을 한 가지 얘기해 달라고요.
그걸 이제 좀 세분화하자 이런 뜻인데 그 뜻이 이 뜻이나 봤을 경우에 또 중복이 되는데 한 가지 안건이 딱 걸렸을 경우에 찬반을 물었을 경우에 이겨낼 방법이 없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국장 바뀐 사람 있어요?
조정위원회 있는 그 사람이나 지금 들어가는 그 사람이나 사람 똑같잖아요.
괜히 글자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틀로 묶는 것이지 뭐 틀리는 것을 한 가지 얘기해 달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보시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례에 보시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준칙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조정하려고 하면 국장 빼버리든지.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조정하려고 하면 국장 빼버리든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면 14인 이내니까 국장 수를 좀 줄이고 다른 위원을 더 추가를 한 2~3명 더 하든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기다가 국장 둘이 뺀다고 하면 제일 사회단체보조금 안 주는 행정지원국장 빼버리고 보건소장 빼버리고 둘 빼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의원이 또 너무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의원을 네 분요?
○최진현 위원 그래도 한 번 거르고 두 번 거르면 제도적으로 또 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취지가 물론 지원계획도 계획입니다만 나중에 사후관리를 여기 조례에서 정해놓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한 것만은.
○위원장 채종호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0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회 의원 2명을 4명을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0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회 의원 2명을 4명을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종호 손영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정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제10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 2명을 4명으로 손영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길 위원께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제10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 2명을 4명으로 손영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길 위원께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금년 1월 1일부터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24일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목욕장, 쇼핑센터, 도·소매업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0만원, 신고포상금은 1만 5,000원에서 15만원으로 각 사업장의 면적이나 객실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세 번째,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를 하고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14일 이내가 되겠습니다만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를 합니다.
네 번째,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음료 등 무상제공 행위와 쇼핑센터, 시장, 도·소매업소에서 소형 종이봉투 제공행위, 매장면적이 10평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라든지 1회용품 또는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증거물과 함께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을 하고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50% 경감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를 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 회보서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을 조사를 하고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감액 과태료 납부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를 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음료 등 무상 제공행위와 쇼핑센터,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소에서 소형 종이봉투 무상 제공행위, 매장 면적이 10평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 봉투 쇼핑백 무상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신고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했고 또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해서 단속된 경우, 또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난 2월 6일에 저희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도 있고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동기간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의견 중에서 신고포상금이 너무 높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신고포상금을 당초 우리 안보다 한 50% 경감해서 하향 조정해서 반영을 했고 또 공포 전에 시행기간을 일정기간 1~2개월 유예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조례제정안이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금년 1월 1일부터시군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24일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목욕장, 쇼핑센터, 도·소매업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0만원, 신고포상금은 1만 5,000원에서 15만원으로 각 사업장의 면적이나 객실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세 번째,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를 하고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소정의 납부기간 14일 이내가 되겠습니다만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를 합니다.
네 번째,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음료 등 무상제공 행위와 쇼핑센터, 시장, 도·소매업소에서 소형 종이봉투 제공행위, 매장면적이 10평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라든지 1회용품 또는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증거물과 함께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을 하고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50% 경감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를 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 회보서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을 조사를 하고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감액 과태료 납부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를 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음료 등 무상 제공행위와 쇼핑센터,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소에서 소형 종이봉투 무상 제공행위, 매장 면적이 10평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 봉투 쇼핑백 무상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신고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했고 또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해서 단속된 경우, 또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난 2월 6일에 저희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도 있고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동기간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의견 중에서 신고포상금이 너무 높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신고포상금을 당초 우리 안보다 한 50% 경감해서 하향 조정해서 반영을 했고 또 공포 전에 시행기간을 일정기간 1~2개월 유예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조례제정안이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가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쇼핑센터, 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가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쇼핑센터, 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 것 같고 아까 제안설명에 네 번째,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음료 등 무상제공행위, 쇼핑센터, 시장 또는 도·소매업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 전부 무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유상행위를 했을 때 흔히들 보면 점포 앞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놓고 길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300원, 500원 넣어 가지고 1회용 컵으로 해서 커피를 마시고 그 1회용 컵을 그냥 그 자리에 무상으로 막 버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종이에 넣고 합니다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건 당연히 규제대상이 됩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윤성규 위원 앞으로 길에 있는 자동판매기, 또 무인판매기가 많이 있거든요.
길에 보면.
물론 주인은 있겠지만 판매기 설치해 놓고 오전이나 오후나 하루에 한두 번 와서 점검하고 돈 수거해 가고 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규제가 필요한 겁니까?
길에 보면.
물론 주인은 있겠지만 판매기 설치해 놓고 오전이나 오후나 하루에 한두 번 와서 점검하고 돈 수거해 가고 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규제가 필요한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1회용품 규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장사가 가능합니다.
장사가 가능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돈 받는 것은 괜찮고.
○윤성규 위원 유상은 관계없고?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유상은 아니고 지금 이것은 1회용 컵을 가급적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하면 그 정도는 사람들이 자제를 안 하겠느냐?)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유상은 아니고 지금 이것은 1회용 컵을 가급적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하면 그 정도는 사람들이 자제를 안 하겠느냐?)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음식점에 가면 보통 무료로 주는 것을 안 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 가지고 씻어 가지고 재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제가 직접 음식점에서 먹어보았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컵을 꼭 규격이 똑같은 컵을 사용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씻어 가지고 다시 넣으면 되도록 1회용품이 아니거든요.
이것 가능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컵을 꼭 규격이 똑같은 컵을 사용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씻어 가지고 다시 넣으면 되도록 1회용품이 아니거든요.
이것 가능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돈 주고 사먹는 것은 관계없는데.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앞으로 안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게 이제 꼭 악용을 하려면 식당 주인이 동전을 많이 확보해 놓았다가 손님한테 동전을 200원, 300원 주어 가지고 빼고 또 다시 수거해서 그걸 다시 환원하고 환원하고는 가능하겠지만 물론 모든 법은 예외가 있듯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악용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기 벌써 이게 법 예고가 돼 가지고 벌써 이런 것을 교체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먹어본 경험도 있고.
저도 직접 먹어본 경험도 있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곁들여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 환경에 대해서 감각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각이 무디니까 앞으로 한 두 달 남았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이외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 환경에 대해서 감각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각이 무디니까 앞으로 한 두 달 남았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이외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업소가 한 3,800개 됩니다.
지난 3월에 정원 외 일용인부로 해서 1회용품 규제사용과 관련해서 일용인부를 세 사람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게 한 2개월 정도 여유를 줘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아마 벌써 이걸 알고 업소에는 이런 조치를 한 데가 저도 봤고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대상업소가 한 3,800개 됩니다.
지난 3월에 정원 외 일용인부로 해서 1회용품 규제사용과 관련해서 일용인부를 세 사람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게 한 2개월 정도 여유를 줘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아마 벌써 이걸 알고 업소에는 이런 조치를 한 데가 저도 봤고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매일 업소를 방문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이 조례 공포되면 경산소식지를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어제 제가 대구에 모 식당에 갔더니만 벽면에다가 군데군데 붙여놓았습니다.
규제 때문에 마당에 가서 안에 실내에서는 못 먹고 앞에 있다가 무상으로 하는 걸 했다 전단을 붙여 가지고 포스터 같이 해 놓았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포스터 같은 것도 요구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제 때문에 마당에 가서 안에 실내에서는 못 먹고 앞에 있다가 무상으로 하는 걸 했다 전단을 붙여 가지고 포스터 같이 해 놓았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포스터 같은 것도 요구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걸리지요.
돈을 넣고 파는 기계 있으면 관계없는데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규제대상입니다.
돈을 넣고 파는 기계 있으면 관계없는데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규제대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신고하면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여기 보시면.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36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하고 포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객실이 7실 이상이 되면 다 규제대상입니다.
객실이 7실 이상이 되면 다 규제대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과태료 금액을 반으로 줄인 이유는 저희 쓰레기 투기단속, 금년도에 저희들 최고 많이 들어온 사람이 185건에 455만원이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교통단속 하듯이 지금도 연기만 나면 쫓아가 가지고 사진 딱 찍어 가지고 딱 인적사항 적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해 가지고 청구 들어옵니다.
우리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90%가 맞아요.
그런 전문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까딱하면 본말이 전도될 그런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포상금을 50% 줄여버렸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교통단속 하듯이 지금도 연기만 나면 쫓아가 가지고 사진 딱 찍어 가지고 딱 인적사항 적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해 가지고 청구 들어옵니다.
우리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90%가 맞아요.
그런 전문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까딱하면 본말이 전도될 그런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포상금을 50% 줄여버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