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6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4.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5.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6.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7.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8.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부의된안건
-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0시59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동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동억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23억 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20억 6,200만원 보다 403억 2,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64억 1,100만원 보다 311억 4,400만원이 늘어난 2,375억 5,5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6억 5,100만원의 14%인 91억 8,200만원이 늘어난 748억 3,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극히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5건에 1억 1,67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비 49억 8,130만원을 삭감하여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매입비로 부기경정한 것을 삭제하여 본예산대로 하고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추가 매입비 10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추가 매입비로 부기경정과 동시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추가 매입비에 1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시설부대비도 삭감하여 본예산대로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청소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공사 예산액 5억원 중 3억원을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진량 신상~다문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으로 부기 경정키로 하고 2억원은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진량교양회관신축에 사용토록 부기를 경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남매근린공원 주차장조성 예산액 5억원을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진량교양회관신축 예산으로 부기 경정키로 하였으며, 농촌지도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과수다목적 방제기 지원사업 및 대추세척기 구입 보조비율을 30%에서 50%로 부기 경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23억 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20억 6,200만원 보다 403억 2,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64억 1,100만원 보다 311억 4,400만원이 늘어난 2,375억 5,5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6억 5,100만원의 14%인 91억 8,200만원이 늘어난 748억 3,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극히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5건에 1억 1,67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비 49억 8,130만원을 삭감하여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매입비로 부기경정한 것을 삭제하여 본예산대로 하고 경산종합체육공원부지 추가 매입비 10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추가 매입비로 부기경정과 동시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추가 매입비에 1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시설부대비도 삭감하여 본예산대로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청소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공사 예산액 5억원 중 3억원을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진량 신상~다문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으로 부기 경정키로 하고 2억원은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진량교양회관신축에 사용토록 부기를 경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남매근린공원 주차장조성 예산액 5억원을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진량교양회관신축 예산으로 부기 경정키로 하였으며, 농촌지도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과수다목적 방제기 지원사업 및 대추세척기 구입 보조비율을 30%에서 50%로 부기 경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81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부동 택지개발구역 내 부영아파트, 동화아파트 및 북부동 경동주택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용성면 중앙동 내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성면 1개반, 중앙동 1개반, 서부동 5개통 46개반, 북부동 5개통 30개반으로 10개통 78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위원은 14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 기능 사회단체운영비, 사업비, 실적평가 등을 심사, 사업비 정산을 의무화하고 별도 계정과목 설정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 구분 정리 의무화하는 사항을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0조제3항 당연직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회 의원 2명을 4명으로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3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은 당초 5건 2,315㎡ 5억 338만 6,000원, 변경 6건 3,765㎡ 5억 4,135만 5,000원, 증감이 1건에 1,450㎡ 금액은 3,796만 9,000원, 변경세부내용은 취득 1건 1,450㎡ 보건소 남산지소 이전신축부지매입 3필지 1,450㎡ 남산 산양리, 변경사유 현행 보건소남산지소의 노후로 인한 신축이전부지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안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쇼핑센터 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 과태료 처분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2004년 5월 4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81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부동 택지개발구역 내 부영아파트, 동화아파트 및 북부동 경동주택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용성면 중앙동 내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성면 1개반, 중앙동 1개반, 서부동 5개통 46개반, 북부동 5개통 30개반으로 10개통 78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위원은 14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 기능 사회단체운영비, 사업비, 실적평가 등을 심사, 사업비 정산을 의무화하고 별도 계정과목 설정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 구분 정리 의무화하는 사항을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0조제3항 당연직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회 의원 2명을 4명으로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3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은 당초 5건 2,315㎡ 5억 338만 6,000원, 변경 6건 3,765㎡ 5억 4,135만 5,000원, 증감이 1건에 1,450㎡ 금액은 3,796만 9,000원, 변경세부내용은 취득 1건 1,450㎡ 보건소 남산지소 이전신축부지매입 3필지 1,450㎡ 남산 산양리, 변경사유 현행 보건소남산지소의 노후로 인한 신축이전부지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안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쇼핑센터 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 과태료 처분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2004년 5월 4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하광태입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4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불합리한 주차요금체계를 등급별로 구분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차량의 주차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지역별로 등급화하고 필요할 경우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부과의 유연성을 둠으로써 주차장 이용 주민들과 마찰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9월에 조정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요금부담 형평성에서 과다하게 인상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하여 요금하양조정을 통해 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을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급사우나, 안마시술소를 일반용으로 업종조정, 대중탕용에 대하여 요율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사용료 요율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요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키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4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불합리한 주차요금체계를 등급별로 구분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차량의 주차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지역별로 등급화하고 필요할 경우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부과의 유연성을 둠으로써 주차장 이용 주민들과 마찰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9월에 조정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요금부담 형평성에서 과다하게 인상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하여 요금하양조정을 통해 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을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급사우나, 안마시술소를 일반용으로 업종조정, 대중탕용에 대하여 요율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사용료 요율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요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키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항의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허동억 의원, 위원에 박종달 씨, 오장환 씨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허동억 의원, 박종달 씨, 오장환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1회 임시회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개회되어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심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결된 예산안과 조례안의 집행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항의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허동억 의원, 위원에 박종달 씨, 오장환 씨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허동억 의원, 박종달 씨, 오장환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1회 임시회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개회되어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심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결된 예산안과 조례안의 집행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