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8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휴회
(11시07분 개의)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 14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4년 4월 21일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4년 4월 22일자로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04년 4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는 2004년 4월 10일 경산시보 제198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004년 4월 20일 11시 회의를 개의하여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변태영 의장님께서 2004년 3월 25일 군위군에서 있은 제114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 14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4년 4월 21일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4년 4월 22일자로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04년 4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는 2004년 4월 10일 경산시보 제198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004년 4월 20일 11시 회의를 개의하여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변태영 의장님께서 2004년 3월 25일 군위군에서 있은 제114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시된 금액과 200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 그리고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당직수당 인상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중앙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기존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추가세입이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23억 8,800만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 2,720억 6,200만원보다 403억 2,6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375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64억 1,100만원보다 311억 4,4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총 748억 3,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56억 5,100만원보다 9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이 81억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 등 부담금 46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2,500만원, 2003년도분 지방양여금수입 15억 7,2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75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48개 사업에 31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60개 사업에 1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는 27억 4,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분 1억 8,200만원, 당직수당 조정분 1억 2,300만원, 의정활동비 조정분 1억 600만원, 서부동 분동예정 사무실 임차료 3억 7,900만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억 6,900만원, 진량 영아전문보육시설 집기구입 1억 4,700만원, 직원 노후 컴퓨터 및 장비구입 2억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지원 사업비는 총 102억 5,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임당고분군 토지매입 4억 2,800만원, 시립박물관건립 5억 9,500만원, 경산의 삽살개 보호사업 3억 8,500만원, 관봉석조여래좌상 정비 3억 3,8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억원, 환경관리센타설치공사 10억 3,900만원, 환상리입구 도로확포장 6억 5,000만원, 송내~조곡간 도로확포장 6억 4,600만원, 경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6,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 5,700만원, 노인교통비 6억 1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금 7억 5,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0억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10억 5,500만원, 조영~갑제간 도로 확포장 4억 32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마을단위 간이하수도처리사업 5억 2,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24억 8,2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당면현안 시책사업비 등 자체사업에 경산종합체육공원 부지매입 20억원, 진량신상~다문간 도로확포장 13억원, 대구대~대창사리 도로확포장 5억원, 진량황제아파트~진성초등 도로확포장 5억원, 진량공단소각시설설치공사 5억원, 남매근린공원 주차장조성 5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3억 5,0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지원에 4억 6,700만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보상금 2억 5,500만원, 신방~금천간 도로확포장 6억 3,500만원, 하대~서부간 도로확포장 2억원,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주민숙원사업 40억원, 청구씨름단~임당간 도로확포장 2억 5,000만원, 정평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2,000만원, 지암 소하천 정비 3억원, 진량교양회관 건립 10억원 등 총 18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56억 5,100만원보다 91억 8,200만원 증가된 74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24억 2,3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289억 4,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등 9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수익 33억 9,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등 3억 2,6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16억 6,100만원, 남천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1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9억 5,500만원이 증액된 295억 8,7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등에서 12억 9,9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42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등에서 20억 9,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삼성리 우오수분류관 설치 등에 5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00만원 증액된 4억 1,4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예비비 등에 2,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 증액된 12억 8,2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1,6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억 3,600만원 증액된 8억 8,6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5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예비비에 5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4,800만원 증액된 7억 7,7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예비비에 1억 4,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 증액된 8억 1,5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1,900만원, 내부전입금 등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800만원, 청천수문 전기인입공사비 등 1,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400만원 감액된 22억 7,4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 체비지매각 3억 3,800만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9,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비비에 4,4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억 4,000만원 증액된 44억 6,0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매각사업수입 19억 4,000만원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예비비에 19억 1,500만원, 토지감정수수료 등 2,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억 5,700만원 증액된 43억 6,8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11억 5,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4,7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의 중앙과 도 지원사업비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시된 금액과 200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 그리고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당직수당 인상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중앙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기존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추가세입이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23억 8,800만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 2,720억 6,200만원보다 403억 2,6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375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64억 1,100만원보다 311억 4,4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총 748억 3,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56억 5,100만원보다 9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이 81억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 등 부담금 46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2,500만원, 2003년도분 지방양여금수입 15억 7,2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75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48개 사업에 31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60개 사업에 1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는 27억 4,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분 1억 8,200만원, 당직수당 조정분 1억 2,300만원, 의정활동비 조정분 1억 600만원, 서부동 분동예정 사무실 임차료 3억 7,900만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억 6,900만원, 진량 영아전문보육시설 집기구입 1억 4,700만원, 직원 노후 컴퓨터 및 장비구입 2억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지원 사업비는 총 102억 5,1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임당고분군 토지매입 4억 2,800만원, 시립박물관건립 5억 9,500만원, 경산의 삽살개 보호사업 3억 8,500만원, 관봉석조여래좌상 정비 3억 3,8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억원, 환경관리센타설치공사 10억 3,900만원, 환상리입구 도로확포장 6억 5,000만원, 송내~조곡간 도로확포장 6억 4,600만원, 경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6,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 5,700만원, 노인교통비 6억 1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금 7억 5,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0억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10억 5,500만원, 조영~갑제간 도로 확포장 4억 32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마을단위 간이하수도처리사업 5억 2,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24억 8,2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당면현안 시책사업비 등 자체사업에 경산종합체육공원 부지매입 20억원, 진량신상~다문간 도로확포장 13억원, 대구대~대창사리 도로확포장 5억원, 진량황제아파트~진성초등 도로확포장 5억원, 진량공단소각시설설치공사 5억원, 남매근린공원 주차장조성 5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3억 5,0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지원에 4억 6,700만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보상금 2억 5,500만원, 신방~금천간 도로확포장 6억 3,500만원, 하대~서부간 도로확포장 2억원,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주민숙원사업 40억원, 청구씨름단~임당간 도로확포장 2억 5,000만원, 정평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2,000만원, 지암 소하천 정비 3억원, 진량교양회관 건립 10억원 등 총 18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56억 5,100만원보다 91억 8,200만원 증가된 74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24억 2,3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289억 4,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등 9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수익 33억 9,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등 3억 2,6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16억 6,100만원, 남천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1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9억 5,500만원이 증액된 295억 8,7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등에서 12억 9,9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42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등에서 20억 9,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삼성리 우오수분류관 설치 등에 5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00만원 증액된 4억 1,4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예비비 등에 2,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 증액된 12억 8,2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1,6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억 3,600만원 증액된 8억 8,6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5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예비비에 5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4,800만원 증액된 7억 7,7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예비비에 1억 4,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 증액된 8억 1,5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1,900만원, 내부전입금 등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800만원, 청천수문 전기인입공사비 등 1,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400만원 감액된 22억 7,4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 체비지매각 3억 3,800만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9,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비비에 4,4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억 4,000만원 증액된 44억 6,0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매각사업수입 19억 4,000만원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예비비에 19억 1,500만원, 토지감정수수료 등 2,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억 5,700만원 증액된 43억 6,8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11억 5,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4,7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의 중앙과 도 지원사업비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동억 의원님, 간사에 전석진 의원님, 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채종율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동억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동억 의원님, 간사에 전석진 의원님, 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채종율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동억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동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동억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 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짜여져 있는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동억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 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짜여져 있는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종호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종호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