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26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0시06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3년 12월 19일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20일자로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6건, 그리고 일반안건 14건은 2003년 12월 20일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3년 12월 20일자로 경산시장에게 결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우영준 의원님께서 2003년 12월 3일부터 4일간 일본 후쿠오카 외 2개 도시의 쓰레기 매립장 실태를 견학하고, 2003년 12월 15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은 농촌대책과 농정시책 설명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청송군에서 개최한 제111차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 변태영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3년 12월 19일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20일자로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6건, 그리고 일반안건 14건은 2003년 12월 20일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3년 12월 20일자로 경산시장에게 결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우영준 의원님께서 2003년 12월 3일부터 4일간 일본 후쿠오카 외 2개 도시의 쓰레기 매립장 실태를 견학하고, 2003년 12월 15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은 농촌대책과 농정시책 설명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청송군에서 개최한 제111차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 변태영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인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인규 의원입니다.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2003년 12월 19일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는 당초 일정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9일 10시, 제2차 본회의는 오후 4시로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장님과 협의한 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인규 의원입니다.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2003년 12월 19일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는 당초 일정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9일 10시, 제2차 본회의는 오후 4시로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장님과 협의한 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변경안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변경안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를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세입부문에는 국도비보조금,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 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37억 9,200만원으로써 금년 2회 추경예산보다 26억 6,900만원 감소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37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3억보다 2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총 765억 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21억 6,100만원보다 55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총 규모는 51억 3,7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주민세 9억 7,500만원, 주행세 2억 7,600만원, 담배소비세 9억 9,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 9,100만원, 수수료 수입 6,900만원 및 사용료 수입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1억 9,900만원 등 총 3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에 6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61개 사업 2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은 70개 사업 4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필수경비 부담분으로 기금 및 출연금에 12억 2,300만원, 운수업체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비 4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지원사업비는 19억 8,300만원으로써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 8억 3,700만원, 장애수당 5억 5,0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비 2억 7,000만원, 하천정비사업 12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만 5세이하 무상보육료 2억 7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900만원, 경로연금 8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 42억 2,4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330억원으로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1억 2,100만원, 공사부담금 2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3,3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시설분담금 등에 1억 2,8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증가분 3억 5,000만원과 기본급 외 59건에 대한 집행잔액 17억 1,100만원을 합한 20억 6,1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족분에 300만원, 상수도수수시설 외 4건에 대한 시설비 13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 3,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311억 1,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6억 8,600만원, 이자수입 등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22억원이 많은 33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하여 4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4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서 뒤편에 수록된 명시이월사업과 추경예산안의 세항별 심사는 사업부서와 별도 심의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를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세입부문에는 국도비보조금,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 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37억 9,200만원으로써 금년 2회 추경예산보다 26억 6,900만원 감소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37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3억보다 2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총 765억 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21억 6,100만원보다 55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총 규모는 51억 3,7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주민세 9억 7,500만원, 주행세 2억 7,600만원, 담배소비세 9억 9,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 9,100만원, 수수료 수입 6,900만원 및 사용료 수입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1억 9,900만원 등 총 3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에 6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61개 사업 2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은 70개 사업 4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필수경비 부담분으로 기금 및 출연금에 12억 2,300만원, 운수업체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비 4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지원사업비는 19억 8,300만원으로써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 8억 3,700만원, 장애수당 5억 5,0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비 2억 7,000만원, 하천정비사업 12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만 5세이하 무상보육료 2억 7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900만원, 경로연금 8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 42억 2,4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330억원으로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1억 2,100만원, 공사부담금 2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3,3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시설분담금 등에 1억 2,8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증가분 3억 5,000만원과 기본급 외 59건에 대한 집행잔액 17억 1,100만원을 합한 20억 6,1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족분에 300만원, 상수도수수시설 외 4건에 대한 시설비 13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 3,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311억 1,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6억 8,600만원, 이자수입 등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22억원이 많은 33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하여 4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4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서 뒤편에 수록된 명시이월사업과 추경예산안의 세항별 심사는 사업부서와 별도 심의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제78회 정례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79회 임시회에 계속 운영하자는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위원장에 태재륙 의원님, 간사에 이부희 의원님, 위원에 허동억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손영길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태재륙 의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제78회 정례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79회 임시회에 계속 운영하자는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위원장에 태재륙 의원님, 간사에 이부희 의원님, 위원에 허동억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손영길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태재륙 의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태재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태재륙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78회 정례회에 이어 이번 제79회 임시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짜여져 있는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태재륙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78회 정례회에 이어 이번 제79회 임시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짜여져 있는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영길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영길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