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20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5.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8.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 9.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 1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11.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12.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13.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14.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 15.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 16.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17.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8.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
- 19.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20.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21.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석진 의원 외 3인발의)
- 3.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8.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9.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1.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2.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3.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4.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5.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6.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7.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8.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9.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20.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21.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태재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태재륙 의원입니다.
먼저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부서 소관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709억 9,100만원과 수정예산 3억 2,400만원을 포함한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713억 1,500만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보다 39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060억 8,700만원, 수정예산 3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64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49억 4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88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156건에 17억 6,353만원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건에 2억 8,99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농촌지도에 시설포도 경쟁력 향상사업을 포도비가림 시설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지역경제관리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산시협의회 운영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한국노총 경산시협의회 운영지원 사무실 운영비로 부기경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부서 소관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709억 9,100만원과 수정예산 3억 2,400만원을 포함한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713억 1,500만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보다 39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060억 8,700만원, 수정예산 3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64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49억 4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88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156건에 17억 6,353만원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건에 2억 8,99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농촌지도에 시설포도 경쟁력 향상사업을 포도비가림 시설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지역경제관리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산시협의회 운영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한국노총 경산시협의회 운영지원 사무실 운영비로 부기경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재륙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재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재륙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재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인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규 의원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미년 한해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5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매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시대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인 전석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미년 한해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5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매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시대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인 전석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김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김인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김인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9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를 설계하기 위한 제78회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에 한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지정 부동산은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을 면제 대상에 추가,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으로 감면율 축소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써 변경세부 내용을 보면 취득에 있어서는 하양도서관 이전부지 매입 4필지에 5,557㎡, 처분에 있어서는 하양도서관 부지 및 건물 매각 2,353.12㎡, 토지 1필지 1,279.8㎡, 건물 1동 1,073.32㎡는 현행 하양도서관 부지 및 건물을 금락초등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관련기관에 매각하고 하양도서 이전부지를 대체 취득코저 함이며, 구시청 및 구경찰서 매각 1만 1,177㎡ 토지 6필지 7,017㎡ 건물 16동 4,160㎡를 매각하여 상방운동장 조성부지로 대체 취득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조성 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써 관리계획 취득에 있어서는 압량공설시장 조성 부지매입 2필지 1,137㎡, 남산면청사부지매입 3필지 1,450㎡, 용성면청사부지 추가매입 2필지 428㎡, 북부동청사부지 추가매입 1필지 377㎡로써 시장부지조성 및 공공청사부지에 필요한 사항이며, 처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재산매각 3건 801㎡, 하천개수공사로 인한 폐천부지 1건 3,775㎡로써 실경작자 민원해결로 대체 재원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토지매입에 있어서 남산면사무소 부지 내 보건지소 신축이 가능하고 용성면청사부지는 매수가격 고가로 다른 저가의 토지매입이 가능하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건 중 남산면 산양리 58번지 동 56번지 동 78-8번지 3필지와 용성면 당리리 133-8번지 동 133-9번지를 제외시키기로 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5안,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훈회관의 사업 및 사용단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운영위탁,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수탁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 보훈회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안,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자, 공중이용시설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 흡연구역시설기준 미준수자, 법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이용시설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9,2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 1,000만원을 합쳐 3억 2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1,8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 1,000만원을 합쳐 2억 2,8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녀,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4명에게 1년분 수업료 1,000만원을 지원하고 2억 1,800만원을 적립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900만원과 시 출연금 2,000만원과 기금적립금이자 900만원을 합쳐 2억 8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100만원과 시 출연금 3,000만원, 적립금이자 1,500만원을 합쳐 2억 9,6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100만원과 시 출연금 10억원과 적립금이자 400만원을 합쳐 20억 5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 2,000만원과 적립금이자 2,700만원을 합쳐 5억 5,1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82억 7,800만원과 출연금 10억원과 기금적립금이자 3억 4,000만원을 합쳐 96억 1,8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지역주민협의체운영, 각종홍보물 제작, 지역민간인 해외처리시설견학 등에 9,9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 1,900만원을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7,4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1,1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 200만원을 합쳐 8,7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음식문화 개선 등에 1,300만원을 지출하고 7,400만원을 적립할 것입니다.
이상 8건의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은 2003년 12월 6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를 설계하기 위한 제78회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에 한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지정 부동산은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을 면제 대상에 추가,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으로 감면율 축소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써 변경세부 내용을 보면 취득에 있어서는 하양도서관 이전부지 매입 4필지에 5,557㎡, 처분에 있어서는 하양도서관 부지 및 건물 매각 2,353.12㎡, 토지 1필지 1,279.8㎡, 건물 1동 1,073.32㎡는 현행 하양도서관 부지 및 건물을 금락초등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관련기관에 매각하고 하양도서 이전부지를 대체 취득코저 함이며, 구시청 및 구경찰서 매각 1만 1,177㎡ 토지 6필지 7,017㎡ 건물 16동 4,160㎡를 매각하여 상방운동장 조성부지로 대체 취득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조성 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써 관리계획 취득에 있어서는 압량공설시장 조성 부지매입 2필지 1,137㎡, 남산면청사부지매입 3필지 1,450㎡, 용성면청사부지 추가매입 2필지 428㎡, 북부동청사부지 추가매입 1필지 377㎡로써 시장부지조성 및 공공청사부지에 필요한 사항이며, 처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재산매각 3건 801㎡, 하천개수공사로 인한 폐천부지 1건 3,775㎡로써 실경작자 민원해결로 대체 재원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토지매입에 있어서 남산면사무소 부지 내 보건지소 신축이 가능하고 용성면청사부지는 매수가격 고가로 다른 저가의 토지매입이 가능하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건 중 남산면 산양리 58번지 동 56번지 동 78-8번지 3필지와 용성면 당리리 133-8번지 동 133-9번지를 제외시키기로 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5안,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훈회관의 사업 및 사용단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운영위탁,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수탁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용 보훈회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안,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자, 공중이용시설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 흡연구역시설기준 미준수자, 법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이용시설금연 및 흡연구역 미지정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9,2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 1,000만원을 합쳐 3억 2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1,8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 1,000만원을 합쳐 2억 2,8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녀,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4명에게 1년분 수업료 1,000만원을 지원하고 2억 1,800만원을 적립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900만원과 시 출연금 2,000만원과 기금적립금이자 900만원을 합쳐 2억 8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100만원과 시 출연금 3,000만원, 적립금이자 1,500만원을 합쳐 2억 9,6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100만원과 시 출연금 10억원과 적립금이자 400만원을 합쳐 20억 5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 2,000만원과 적립금이자 2,700만원을 합쳐 5억 5,1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82억 7,800만원과 출연금 10억원과 기금적립금이자 3억 4,000만원을 합쳐 96억 1,8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지역주민협의체운영, 각종홍보물 제작, 지역민간인 해외처리시설견학 등에 9,9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 1,900만원을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7,4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1,1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 200만원을 합쳐 8,7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음식문화 개선 등에 1,300만원을 지출하고 7,400만원을 적립할 것입니다.
이상 8건의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은 2003년 12월 6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석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석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전석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전석진 의원입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의 “사이버민원실”이란 법령상 용어가 “전자민원창구”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개념의 통일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는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1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발생액 500만원을 합쳐 1억 6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우리 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8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발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만원을 합쳐 5억 8,3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5억 4,3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900만원을 합쳐 19억 4,2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관내 재해위험예방 및 복구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17억 4,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00만원과 기금적립금이자 1,800만원을 합쳐 3억 1,8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우리 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4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개정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전석진 의원입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의 “사이버민원실”이란 법령상 용어가 “전자민원창구”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개념의 통일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는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1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발생액 500만원을 합쳐 1억 6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우리 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8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발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만원을 합쳐 5억 8,3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5억 4,3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900만원을 합쳐 19억 4,2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관내 재해위험예방 및 복구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17억 4,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00만원과 기금적립금이자 1,800만원을 합쳐 3억 1,8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우리 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4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개정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8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한해 살림살이 규모를 심의 확정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로써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 의결과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11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1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 16일간의 회기동안 매우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해의 마무리를 위해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23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8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한해 살림살이 규모를 심의 확정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로써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 의결과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11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1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 16일간의 회기동안 매우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해의 마무리를 위해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23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