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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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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5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우영준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영준   간사 우영준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3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증가분 조정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이 대부분은 필수불가결한 경비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태풍「매미」피해복구비,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2건에 1억 9,02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우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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