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4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회기 중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회기 중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통보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통보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2,972억 8,000만원보다 191억 8,100만원이 증가된 3,164억 6,1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5억 4,400만원이 증가된 2,343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700만원이 증액된 821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증가분을 조정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확보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우선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2,972억 8,000만원보다 191억 8,100만원이 증가된 3,164억 6,1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5억 4,400만원이 증가된 2,343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700만원이 증액된 821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증가분을 조정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확보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우선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법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분야부터 예산서 편성분과 직제순으로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법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분야부터 예산서 편성분과 직제순으로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부분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번 추경을 위한 경산시 예산총액은 2,533억 8,135만 8,000원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총괄 세입부분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문화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총괄 세입부분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문화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2회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유인물로 보내 드린 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봉석조여래좌상 선본사가 2000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참배객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2001년부터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 현황은 보물 제431호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참배장 보수정비 실적을 보면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 보수가 2001년도에 철판주입 보강하고 침투성몰탈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지원됐고 지금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를 기둥보수하고 보보수 해서 2억 8,571만 4,000원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는 이번에 사업으로 3억원이 상부구조물 파라펫 등 보수로 3억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관봉석조여래좌상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2회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유인물로 보내 드린 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봉석조여래좌상 선본사가 2000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참배객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2001년부터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 현황은 보물 제431호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참배장 보수정비 실적을 보면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 보수가 2001년도에 철판주입 보강하고 침투성몰탈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지원됐고 지금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를 기둥보수하고 보보수 해서 2억 8,571만 4,000원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는 이번에 사업으로 3억원이 상부구조물 파라펫 등 보수로 3억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관봉석조여래좌상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만 얹혔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문화발전에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만 얹혔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문화발전에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및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보물 몇 호로 지정되어 있고 하루에도 참배객이 한 5,000명 내지 1만명 이상 참배하는 중요한 문화사찰이지요?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및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보물 몇 호로 지정되어 있고 하루에도 참배객이 한 5,000명 내지 1만명 이상 참배하는 중요한 문화사찰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우리 경산시를 찾아오는 1일 5,000명에서 1만명이 다녀가는 중요한 사찰입니다.
조계종 원내총무 직할사찰이면서도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참배객이 두 번 째로 세 번째로 많이 모이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참배객이 원활히 참배를 할 수 있고 상당히 위험지구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계종 원내총무 직할사찰이면서도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참배객이 두 번 째로 세 번째로 많이 모이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참배객이 원활히 참배를 할 수 있고 상당히 위험지구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위원장님은 5,000명, 7,000명 하시는데 지난 신문에 보니까 지난 일요일에 3만명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 문화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에 C등급을 받아 가지고 참배장이 좀 별로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국비 21억하고 도비 2,700만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한 6,000만원정도 보태서 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아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일부 쪽에서는 절에서 돈을 그만큼 벌었는데 자기들이 하지 하는데 사실 절에서는 이 건물 붕괴되는 데 대해서는 아예 손톱만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붕괴가 된다든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이 우리 경산시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절에서는 이 돈을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여기 부서로 오기 전에 과장들하고 담당자들이 절로 돈을 주지를 않았어요.
돈을 주면 자기들이 생색을 내며 몇 천만원 자부담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개인사업을 들어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그런 그렇게 줄 수 없다고 우리 시로 하니까 또 절에서도 경산시를 별로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꼭 올해 이 예산이 반영돼야 만이 지금 금년도 사업하고 난 그 사업과 또 내년도 사업까지 같이 연계가 돼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 문화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에 C등급을 받아 가지고 참배장이 좀 별로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국비 21억하고 도비 2,700만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한 6,000만원정도 보태서 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아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일부 쪽에서는 절에서 돈을 그만큼 벌었는데 자기들이 하지 하는데 사실 절에서는 이 건물 붕괴되는 데 대해서는 아예 손톱만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붕괴가 된다든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이 우리 경산시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절에서는 이 돈을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여기 부서로 오기 전에 과장들하고 담당자들이 절로 돈을 주지를 않았어요.
돈을 주면 자기들이 생색을 내며 몇 천만원 자부담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개인사업을 들어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그런 그렇게 줄 수 없다고 우리 시로 하니까 또 절에서도 경산시를 별로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꼭 올해 이 예산이 반영돼야 만이 지금 금년도 사업하고 난 그 사업과 또 내년도 사업까지 같이 연계가 돼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런 책임은 꼭 어디에 있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한 것은 개인적으로 되겠지만 그게 어떤 시설로 잘못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시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한 것은 개인적으로 되겠지만 그게 어떤 시설로 잘못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시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안전사고 대책을 잘 못했을 때는 경산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에 아까 담당관이 이야기하기로는 10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문화재지요?
참배장이 문화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몇 년을 두고 비난을 엄청 받는 게 참배장 보수입니다.
보수는 절에서 해야 되지 세금을 가지고 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대다수가 다 느끼고 있는데 답변을 아까 많은 참배객이 온다? 그건 절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 다음 여기 아까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책임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참배장인데 왜 시 쪽으로 자꾸 어떤 책임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어때요?
관봉석조여래좌상에 아까 담당관이 이야기하기로는 10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문화재지요?
참배장이 문화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몇 년을 두고 비난을 엄청 받는 게 참배장 보수입니다.
보수는 절에서 해야 되지 세금을 가지고 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대다수가 다 느끼고 있는데 답변을 아까 많은 참배객이 온다? 그건 절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 다음 여기 아까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책임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참배장인데 왜 시 쪽으로 자꾸 어떤 책임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어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이부희 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은 아는데 참배장이 당초부터 원래 잘못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있음으로 해서 보물도 손상이 오고 또 참배장은 별도로 시설해서 별도로 참배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이한 생각을 해서 그 당시부터 잘못돼서 계속 보고서가 들어와요.
2001년, 2002년, 또 2003년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절에서 방치한다, 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예산 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 참배장이 가 보시라고요.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콘크리트에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기둥 세워 가지고 안 해야 될 장소에 지금 참배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수해 주어야 되는 측면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아는데 참배장이 당초부터 원래 잘못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있음으로 해서 보물도 손상이 오고 또 참배장은 별도로 시설해서 별도로 참배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이한 생각을 해서 그 당시부터 잘못돼서 계속 보고서가 들어와요.
2001년, 2002년, 또 2003년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절에서 방치한다, 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예산 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 참배장이 가 보시라고요.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콘크리트에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기둥 세워 가지고 안 해야 될 장소에 지금 참배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수해 주어야 되는 측면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갓바위 그 자체만 보면 문화재로 따지지만 그 따르는 부수적인 시설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 그 시설을 저희들도 했고 그리고 지금 갓바위 자체에서도 별로 저희들한테 차라리 자기들이 하면 어떤지 몰라도 우리 경산시가 하면, 지금 갓바위 주지승도 금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러니까 별로 그 분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배장을 저 밑에 놓아놓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의견이 좀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 그 시설을 저희들도 했고 그리고 지금 갓바위 자체에서도 별로 저희들한테 차라리 자기들이 하면 어떤지 몰라도 우리 경산시가 하면, 지금 갓바위 주지승도 금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러니까 별로 그 분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배장을 저 밑에 놓아놓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의견이 좀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갓바위 부처님의 그 주변을 환경정비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시설비가 이만큼 10억이란 돈이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종단 측에 자부담에 대해서 한번 요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제가 와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절에서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떤 절을 운영하면서 수입 들어온 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관리하고 하지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확장 같은 이런 부분은 절에서 자기들이 사비를 내서 하는 것은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절을 운영하면서 수입 들어온 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관리하고 하지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확장 같은 이런 부분은 절에서 자기들이 사비를 내서 하는 것은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율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이 종단에다가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붙여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종단 측에서도 20%면 20% 자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 공문요청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것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번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 자부담을 30%정도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한테 줘 놓으면 그 공사자체가 금액상은 자기가 30%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을 들어가면 공사의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지 않고 시에서 바로 했다고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번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 자부담을 30%정도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한테 줘 놓으면 그 공사자체가 금액상은 자기가 30%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을 들어가면 공사의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지 않고 시에서 바로 했다고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다음에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문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개인 그것이라서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이게 녹음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뗀놈이 먹는다는 격으로 딱 그런 격 아닙니까?
이 종단에서 엄청난 시주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보수나 또는 그 안전성을 고려해서 공사를 하는데는 자기들은 일전도 내놓지도 않고 그 종단의 수입을 가지고 가야 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종단에서 엄청난 시주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보수나 또는 그 안전성을 고려해서 공사를 하는데는 자기들은 일전도 내놓지도 않고 그 종단의 수입을 가지고 가야 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앞으로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자기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추진을 하되 자기들이 실제 현금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요구를 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 수입을 보는 종단이 마땅히 그것은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가 예산을 붙일 명분이 서고 그리고 또 이 예산요구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1년에 수입이 수십억이 돼요.
지금 현재 참배객들이 와서 쌀 갖다 붓는 그것만해도 1년에 50억이니 60억이니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초 쓴 것 다시 재생하는 초 할 것 없이 상당한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마디로 손 안대고 코풀고 우리는 돈을 10억씩 갖다 넣어야 되고 이러한 예산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앞으로 공보담당관에서 과장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한 협조요청도 하고 앞으로 그 종단하고 우리 시하고는 어차피 이 보존하고 있는 동안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유대를 하게끔 애를 써 주시고 전번에 이 예산이 한번 삭감됐지요?
왜 그런가 하면 수입을 보는 종단이 마땅히 그것은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가 예산을 붙일 명분이 서고 그리고 또 이 예산요구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1년에 수입이 수십억이 돼요.
지금 현재 참배객들이 와서 쌀 갖다 붓는 그것만해도 1년에 50억이니 60억이니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초 쓴 것 다시 재생하는 초 할 것 없이 상당한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마디로 손 안대고 코풀고 우리는 돈을 10억씩 갖다 넣어야 되고 이러한 예산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앞으로 공보담당관에서 과장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한 협조요청도 하고 앞으로 그 종단하고 우리 시하고는 어차피 이 보존하고 있는 동안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유대를 하게끔 애를 써 주시고 전번에 이 예산이 한번 삭감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그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하고 우리가 우리 자체 문화재를 서로가 종단 측이나 우리 시 측이 서로가 협조 의뢰 이것이 화합의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서로가 종단은 종단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실과장님은 앞으로 협조체계를 이루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여하튼 금년도 이걸 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제가 직접 찾아뵙고 어떤 얻어낼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얻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선본사 최초에 참배장 설치한 현황 있지요?
우리 시에서 했다든지 어디에서 보조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두고 참배장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보수비 총 들어간 것, 설치한 것과 설치한 이후에 보수비 들어간 것 그 현황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했다든지 어디에서 보조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두고 참배장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보수비 총 들어간 것, 설치한 것과 설치한 이후에 보수비 들어간 것 그 현황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대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갓바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아니요, 갓바위를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참배장을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지금 문화재로 고정된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물 제431호입니다.
문화재 보물 제431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재는 그만큼은 안 되도 그 사업성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하광태 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 우리 경산시민이 참배를 하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참배를 하든 이게 문화재 보호가 됐으니까 거기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선본사에서도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우리 경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애매하게 그렇게 돼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로 봐서 위험한지 안 한지 크게 그것을 못 느끼지만 사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좀 느끼고 이것은 문화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그 사항이라 그것 가지고 그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갓바위 축제 300~500정도 협조는 되고 있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인 일단 제가 한번, 스님이 올해 또 바뀌었거든요.
주지스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앞으로 시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 이번에 진통을 겪는 부분 등등을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지스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앞으로 시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 이번에 진통을 겪는 부분 등등을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및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고심기술산업연구개발대표단 방문이 있어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먼저 듣고 질의를 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고심기술산업연구개발대표단 방문이 있어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먼저 듣고 질의를 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농업인회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인회관 지원이 농민들 어려운데 해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 이 회관을 지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회관 건평이 602평입니다.
여기는 조명시설, 난방시설이 이것은 회관에 사무실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전기 기본요금이 300㎾ 해 가지고 월 한 170만원 됩니다.
170 몇 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가 돼 가지고 월 전기요금이 한 250만원 정도가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저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농업인들이 시의원들이 이런 부당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농업인들한테 당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앞으로 시의원들이 농업인한테 덕 내 가지고 시의원 할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는 것을 전부 농민한테 일러 가지고 어느 시의원이 그런 소리 하니까 가 조지라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조져 보세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전화가 여러 군데 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 그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이야기했다며, 어느 얘기했다며.
그 자체도 불쾌합니다.
불쾌한데 고사하고 오늘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계상에 아까 우리 최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옆에서 보충 얘기를 하니까 농업인한테 당해봐라 한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 계시는데 해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회관 건평이 602평입니다.
여기는 조명시설, 난방시설이 이것은 회관에 사무실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전기 기본요금이 300㎾ 해 가지고 월 한 170만원 됩니다.
170 몇 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가 돼 가지고 월 전기요금이 한 250만원 정도가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저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농업인들이 시의원들이 이런 부당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농업인들한테 당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앞으로 시의원들이 농업인한테 덕 내 가지고 시의원 할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는 것을 전부 농민한테 일러 가지고 어느 시의원이 그런 소리 하니까 가 조지라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조져 보세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전화가 여러 군데 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 그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이야기했다며, 어느 얘기했다며.
그 자체도 불쾌합니다.
불쾌한데 고사하고 오늘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계상에 아까 우리 최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옆에서 보충 얘기를 하니까 농업인한테 당해봐라 한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 계시는데 해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해수 아까 사석에서 제가 꼭 그게 농민한테 당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들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들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건 제가 사석에서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 우리가 그 단체에다 어느 위원이 반대했다 일러줄 것도 아닐 것이고.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예산계에서 어렵게 통과돼 가지고 의회로 넘어 갔으니가 너희들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지 어느 위원이 반대해 가지고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모아 집계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한다고 이런 것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 나와야 만이 여기에 예산 삭감해서 올라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모아 집계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한다고 이런 것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 나와야 만이 여기에 예산 삭감해서 올라오고 하는 것이지.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어떻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냥 반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건데 혹시 채 위원님 오해하셨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당신들이 행동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예산 다루면 돌아서면 전화 와르르 오고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화 오도록 만듭니까?
그럼 이것 시설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이것 그냥 계속 한 달에 170만원 놔둘 겁니까?
왜 그러면 예산 다루면 돌아서면 전화 와르르 오고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화 오도록 만듭니까?
그럼 이것 시설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이것 그냥 계속 한 달에 170만원 놔둘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해수
○채종호 위원 농업이 어려운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압니다.
과장님 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직접 우리가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운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냔 말입니다.
계속 기본요금 내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조명시설하면 100㎾ 미만이면 됩니다.
그럼 기본요금 적게 내고 모든 게 거기서 줄어지는 게 많습니다.
나도 압니다.
과장님 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직접 우리가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운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냔 말입니다.
계속 기본요금 내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조명시설하면 100㎾ 미만이면 됩니다.
그럼 기본요금 적게 내고 모든 게 거기서 줄어지는 게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것은 우리가 한전하고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농축산과장 박해수 제가 전기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전이나 전문기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낮출 수 있다고 하면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그 때는 아마 각 단체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무상으로 임대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 임대료를 받고 하는 데는 자기들이 다 내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농축산과장 박해수 거기 회관을 지을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하고 실무진에서 이해를 한 가지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민단체 7개 단체 대표들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 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때도 우리들이 너무 소비적이다, 사기앙양 대책이 되지 않는다, 생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대표들이 저희들한테 같이 간담회를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이 회관만 지어 주시면 앞으로 자기들이 경영사업을 해서 모든 예산을 자체부담을 해서 이것을 끌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한다면 엄청난 우리 시비 예산에 손실이 오니까 이것을 사전에 약속위반도 되고 하니까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도 한번 주먹구구식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회관 건립비가 약 32억 7,000만원 들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지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민단체 7개 단체 대표들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 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때도 우리들이 너무 소비적이다, 사기앙양 대책이 되지 않는다, 생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대표들이 저희들한테 같이 간담회를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이 회관만 지어 주시면 앞으로 자기들이 경영사업을 해서 모든 예산을 자체부담을 해서 이것을 끌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한다면 엄청난 우리 시비 예산에 손실이 오니까 이것을 사전에 약속위반도 되고 하니까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도 한번 주먹구구식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회관 건립비가 약 32억 7,000만원 들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지요?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최종율 위원 이렇게 들고 앞으로 운영비 이것 지원하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사업투자비하고 전부 감가상각해서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그마한 한 1개동을 운영해 나가는 예산이 투여됩니다.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사기앙양 대책도 좋고 한데 차라리 이 회관을 중앙동사무소로 주고 그 분들 여기에 대한 우리 중앙동에 어떤 새로 신축부지에 예산을 갖고 1만평이나 2만평이나 농지를 사서 이 양반들이 시범농장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편제를 해야 되지 소비지향적인 이런 예산을 자꾸 지원하겠다는데 앞으로 지금 이번에 저희 위원들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실국이나 과에서 저희 입장을, 집행부에서야 예산편제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농촌의 농민들이 어렵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주겠다는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서류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갖고 앞으로 그 분들이 기술센터하고 영농에 대한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다보면 나중에 이 분들이 수익사업도 안 되고 할 때는 그 집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우리 채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자체가 한마디로 잘라서 엄청나게 공장 전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전기료하고 수도세 이것 앞으로 관리비가 연차적으로 건물이 훼손된다든지 하면 또 예산적으로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거두어서 이 분들 사기도 좋지만 생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방향을 실과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소비적인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지금 회계연도가 다 됐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제 지어서 아직까지 수익사업을 착수하지는 못했지요?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사기앙양 대책도 좋고 한데 차라리 이 회관을 중앙동사무소로 주고 그 분들 여기에 대한 우리 중앙동에 어떤 새로 신축부지에 예산을 갖고 1만평이나 2만평이나 농지를 사서 이 양반들이 시범농장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편제를 해야 되지 소비지향적인 이런 예산을 자꾸 지원하겠다는데 앞으로 지금 이번에 저희 위원들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실국이나 과에서 저희 입장을, 집행부에서야 예산편제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농촌의 농민들이 어렵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주겠다는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서류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갖고 앞으로 그 분들이 기술센터하고 영농에 대한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다보면 나중에 이 분들이 수익사업도 안 되고 할 때는 그 집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우리 채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자체가 한마디로 잘라서 엄청나게 공장 전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전기료하고 수도세 이것 앞으로 관리비가 연차적으로 건물이 훼손된다든지 하면 또 예산적으로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거두어서 이 분들 사기도 좋지만 생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방향을 실과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소비적인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지금 회계연도가 다 됐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제 지어서 아직까지 수익사업을 착수하지는 못했지요?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제안설명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그런 심도 있는질의 답변 다 받고 심사한 것인데 이번 예결위의 제안설명은 우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간단한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최종율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총무·보사 측에는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보사 측에는 또 우리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 분과위원회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실국장이나 과장한테 질의를 해보고 예산삭감을 살려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단, 이 자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자기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 구체적으로 안 읽어도 안 됩니까?
총무·보사 측에는 또 우리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 분과위원회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실국장이나 과장한테 질의를 해보고 예산삭감을 살려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단, 이 자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자기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 구체적으로 안 읽어도 안 됩니까?
○최종율 위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결과 보고서를 보고 이게 꼭 우리가 예산을 살려야 될 부분이 있나 없나 이 질의를 양 상임위원들이 반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서로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만이 서로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한 3분 정도.
○하광태 위원 예, 그럼 한 3분 정도는 우리도 제안설명을 들어보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3분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안설명 듣는 걸로 그렇게 방금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질의 답변할 것 있으면 하고.
3분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안설명 듣는 걸로 그렇게 방금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질의 답변할 것 있으면 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364억 7,100만원보다 10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집행잔액 및 불용사업에 대해서 조기 삭감으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태풍「매미」피해복구비 및 전반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73억 400만원보다 8억 5,100만원이 감소한 64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시정주요업무추진비 4,500만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1,8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수당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용인부퇴직금을 9,600만원 계상하고 직원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3,600만원, 연금부담금을 7억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1억 1,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억 9,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된 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관외 체납자 체납액 징수여비 300만원,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0억 9,4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이 증가된 17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기구개편에 따라 증가된 직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1억 2,400만원, 신설부서 물품구입비 5,5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정비 예산 5,000만원, 본청 후관 지붕보수비 2,000만원, 장애인시설 및 휴게실 정비 2,700만원, 구 보건소 청사정비 3,000만원,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 예산 3,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주민자치분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1억 4,000만원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가된 12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3억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보조에 따라서 운영비를 1억 3,600만원, 남천강변 체육시설 수해복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1억 9,5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 4,5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비 3억 8,1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하양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 외 5건에 10억원 등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분야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6억 3,700만원보다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이 증가된 6억 4,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364억 7,100만원보다 10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집행잔액 및 불용사업에 대해서 조기 삭감으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태풍「매미」피해복구비 및 전반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73억 400만원보다 8억 5,100만원이 감소한 64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시정주요업무추진비 4,500만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1,8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수당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용인부퇴직금을 9,600만원 계상하고 직원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3,600만원, 연금부담금을 7억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1억 1,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억 9,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된 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관외 체납자 체납액 징수여비 300만원,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0억 9,4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이 증가된 17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기구개편에 따라 증가된 직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1억 2,400만원, 신설부서 물품구입비 5,5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정비 예산 5,000만원, 본청 후관 지붕보수비 2,000만원, 장애인시설 및 휴게실 정비 2,700만원, 구 보건소 청사정비 3,000만원,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 예산 3,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주민자치분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1억 4,000만원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가된 12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3억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보조에 따라서 운영비를 1억 3,600만원, 남천강변 체육시설 수해복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1억 9,5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 4,5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비 3억 8,1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하양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 외 5건에 10억원 등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분야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6억 3,700만원보다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이 증가된 6억 4,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용성면 청사 입구 쪽에 있는 편입부지 보상은 이미 다하고 거기에 대한 영업권 슈퍼를 했습니다.
영업권하고 이사비가 지난번 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업권하고 이사비가 지난번 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난번 감정평가를 했을 때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이 예산을 그러니까 간접보상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전의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우리 청사 정문에서 사회복지과로 가는데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도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저게 지난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그게 울퉁불퉁하게 좀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걸 새로 보수를 하고 건설도시국하고 사회복지과 앞에 보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벤치가 다 썩어 가지고 지금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하고 수리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걸 새로 보수를 하고 건설도시국하고 사회복지과 앞에 보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벤치가 다 썩어 가지고 지금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하고 수리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관계없습니다.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고무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해 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보수할 그 예산입니다.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고무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해 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보수할 그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구 경찰서하고 구 시청에 임시로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청사를 올해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안전도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장애인 시설을 짓기 위해서 교부세를 10억을 받아놓았습니다.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장애인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장애인들이 갈 장소가 없으니까 구 보건소 거기 1층에다가 일단 한 1년간 정도 있으면 안 되겠나 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2층에는 중앙동 새마을자치위원회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전도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장애인 시설을 짓기 위해서 교부세를 10억을 받아놓았습니다.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장애인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장애인들이 갈 장소가 없으니까 구 보건소 거기 1층에다가 일단 한 1년간 정도 있으면 안 되겠나 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2층에는 중앙동 새마을자치위원회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올해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문화원 2층하고 3층입니다.
총 한 27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청소년상담실도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데 거기 2층에 마련하고 또 청소년들 놀이공간도 컴퓨터실, 노래방, 또 열린공간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2억과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총 3억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마쳤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건물이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하는 현재 남천보다 하상보다 조금 낮게 설치가 돼 있는데 지하에 물도 많이 금년 비가 많이 와 가기고 누수도 되고 또 벽체에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안전진단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권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건물이라든지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설계 시공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문화원 2층하고 3층입니다.
총 한 27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청소년상담실도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데 거기 2층에 마련하고 또 청소년들 놀이공간도 컴퓨터실, 노래방, 또 열린공간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2억과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총 3억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마쳤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건물이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하는 현재 남천보다 하상보다 조금 낮게 설치가 돼 있는데 지하에 물도 많이 금년 비가 많이 와 가기고 누수도 되고 또 벽체에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안전진단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권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건물이라든지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설계 시공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확보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설계도 마쳤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하는데 애들이 올라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이게 앞으로 붕괴나 또는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이게 몇 년 전에 현재 있는 도서관을 여기로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책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건물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취소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또 이게 몇 년 전에 현재 있는 도서관을 여기로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책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건물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취소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하여튼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의 안전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죄송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문화원 2층, 3층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9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 균열도 심하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지으려고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설계용역 기관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검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안전진단을 받고 난 뒤에 시공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설계용역 기관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검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안전진단을 받고 난 뒤에 시공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임산물표준화 지원사업 국도비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154쪽에 자인 원당리 마을연접 산사태위험지구 예방공사 지금 태풍「매미」피해로 인한 사업들은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여기는 전액이 시비가 갔습니다.
동 페이지 야생조수 부상 치료비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 소요처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임산물표준화 지원사업 국도비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154쪽에 자인 원당리 마을연접 산사태위험지구 예방공사 지금 태풍「매미」피해로 인한 사업들은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여기는 전액이 시비가 갔습니다.
동 페이지 야생조수 부상 치료비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 소요처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먼저 153쪽에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사업은 표고버섯 포장박스를 제작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자인 원당리에 산사태 위험지는 사실 그 밑에 주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해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게 사태 시에는 주택을 덮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부상 치료비는 이게 야생조수가 밀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먹이가 부족해서 서식지로 민가 쪽으로 자꾸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가축들의 부상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야생조수 이게 다쳤다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현재 부족액을 조금 더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뒤쪽에 자인 원당리에 산사태 위험지는 사실 그 밑에 주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해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게 사태 시에는 주택을 덮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부상 치료비는 이게 야생조수가 밀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먹이가 부족해서 서식지로 민가 쪽으로 자꾸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가축들의 부상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야생조수 이게 다쳤다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현재 부족액을 조금 더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직접적인 매미로 인한 피해는 아니고 아마 앞으로 상당히 위험이, 위험지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인근 주변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예방차원에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관내 표고버섯하는 농가에 대한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전석진 알겠습니다.
추가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여태까지 예산 입안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예산 134쪽에 보면 임도포장 와촌~대동간 3,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 왜 여태까지 사업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여태까지 예산 입안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예산 134쪽에 보면 임도포장 와촌~대동간 3,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 왜 여태까지 사업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산림녹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그 시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와촌 3,000만원 임도개설이 있는 부분이 기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돈을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할 그게 없어 가지고 우선 태풍「매미」피해 응급복구한다고 지금 용성 매남 쪽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시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와촌 3,000만원 임도개설이 있는 부분이 기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돈을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할 그게 없어 가지고 우선 태풍「매미」피해 응급복구한다고 지금 용성 매남 쪽을 돌려버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현재는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에서 돈 더 보태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 본 예산에 친환경 임도사업으로 도에서 잡혀 있는 예산은 별개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부족하다고 1회 추경안에 임도포장사업이 3,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겁니까?
예산 입안 왜 합니까?
수해복구비는 예비비 없습니까?
예비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그대로 타 용도로 막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 본 예산에 친환경 임도사업으로 도에서 잡혀 있는 예산은 별개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부족하다고 1회 추경안에 임도포장사업이 3,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겁니까?
예산 입안 왜 합니까?
수해복구비는 예비비 없습니까?
예비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그대로 타 용도로 막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매미로 인해 가지고 응급복구한다고 현재 3,000만원을 썼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모든 예산은 부기대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방금 산림녹지과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매미 피해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원칙인데 방금 산림녹지과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매미 피해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그 사업은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못하고 당초 계획이 있었든지 올라가면 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임도개설은.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임도시설은 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 못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신설된 지역인데 지금 도에서 1억 1,000만원 많이 들여 가지고 하니 더 할 데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물론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로 태풍「매미」로 인해서 응급복구로 일단 쓰셨다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이 사업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해서 안 했다고 하는 답변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못하겠다 그런 안 한 그런 게 아니고 기 신설된 지역에는 전부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환경연구소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추가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추가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전석진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임도신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못하지만 지금 임도신설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도보수공사에 대한 예산 잡아놓은 것을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있느냐, 사업추진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른 데 써버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임도보수공사에 대한 예산 잡아놓은 것을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있느냐, 사업추진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른 데 써버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기 3,000만원 더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완벽하게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와촌 소재지 도로개설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와촌 소재지 도로개설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와촌면사무소 옆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 바로 시에 가는 게 아니고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 바로 시에 가는 게 아니고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의 길입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의 길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산구성상 장, 관, 항, 세항, 목 있습니다.
목 안에 부기내용이 나옵니다.
목 안에 부기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부기간에는 다소 유사한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목 안에 부기내용이 나옵니다.
목 안에 부기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부기간에는 다소 유사한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가능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그건 가능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계획을 과다예산을 잡아놓았다가도 남은 돈은 몇 천만원이고 과목경정, 부기경정을 해서 다른 돈으로 써도 되겠네요? 타 목으로도.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번 내보세요.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번 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이 관계는 예산구조상으로는 과목경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과다 계상해 가지고 남는 잉여금에 대해 가지고 과목경정으로 간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현명하신 위원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단,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과다 계상해 가지고 남는 잉여금에 대해 가지고 과목경정으로 간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현명하신 위원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못 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못 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제가 소요판단을 잘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읍면동 지역단위로 저희들이 관장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있습니다.
회의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회를 개최하면 1인당 5,000원씩 식대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회를 개최하면 1인당 5,000원씩 식대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석달에 한 번 정도 충분한 돈 아닙니다만.
○채종호 위원 그게 안 맞는 것이 그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 보면 전문도서 해 가지고 농업인상담소가 14만원 해 가지고 1종 해서 9개소거든요.
그러면 상담소가 지금 9개소란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소가 지금 9개소란 소리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9개소인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4개소만 내려왔기 때문에 상담소가 지금 사람이 소장은 넷 뿐이건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은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8개소지요.
한 사람이 2개 읍면동을 맡아 있으니까 8개입니다.
사람은 네 사람 뿐이거든요.
한 사람이 2개 읍면동을 맡아 있으니까 8개입니다.
사람은 네 사람 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읍면동은 9개고요, 자인은 본소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112만원 5,000원이 아까 식대라고 했는데 그럼 어느 면에는 농업인이 없고 생활개선회가 없습니까?
있는데 이 4개소에 450만원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8개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4개소에 450만원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8개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상담소장은 4명으로 해서 4개소로 했는데 주기는 8개 읍면동에 다 나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담소장은 4명으로 해서 4개소로 했는데 주기는 8개 읍면동에 다 나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자인까지 9개소입니다.
자인은 본소에서 담당을 하니까 우리가 자인에 있으니까 본소에서 담당을 하고.
자인은 본소에서 담당을 하니까 우리가 자인에 있으니까 본소에서 담당을 하고.
○채종호 위원 상담소 운영이 실제로는 8개인데 본소는 빼고 그러면 운영비는 여덟 군데 돼야 되는데 여기는 네 군데뿐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운영비로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운영비로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제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과목경정이나 부기경정을 할 때 예산검토할 때 이 목에서 타 목으로 가는 이러한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은 될 수 있으면 예산검토에 지양을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게 회계연도말 돼서 두달 앞두고 예산 쓰고 남은 것 과수요를 논고르기 하듯이 다른 데 갖다가 예산을 소비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예산검토할 때 하마 저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예산에 어떤 편제권이나 집행권이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하마 이 손익계산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을 할 때 부기경정은 혹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과목에 이 목에서 저 목으로 뛰어 넘어가면서 예산 고르기 작전은 절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것을 승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 편제하는 자체도 공무원도 다소 문제가 있고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짚고 안 넘어가고 의결을 해 버리면 의원 전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타 과목에 대한 과목경정이나 부기는 예산기획을 검토할 때 꼭 참고를 하셔서 좀 시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과목경정이나 부기경정을 할 때 예산검토할 때 이 목에서 타 목으로 가는 이러한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은 될 수 있으면 예산검토에 지양을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게 회계연도말 돼서 두달 앞두고 예산 쓰고 남은 것 과수요를 논고르기 하듯이 다른 데 갖다가 예산을 소비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예산검토할 때 하마 저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예산에 어떤 편제권이나 집행권이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하마 이 손익계산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을 할 때 부기경정은 혹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과목에 이 목에서 저 목으로 뛰어 넘어가면서 예산 고르기 작전은 절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것을 승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 편제하는 자체도 공무원도 다소 문제가 있고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짚고 안 넘어가고 의결을 해 버리면 의원 전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타 과목에 대한 과목경정이나 부기는 예산기획을 검토할 때 꼭 참고를 하셔서 좀 시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일부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겸업농가라든지 이런 데가 일부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수의됩니다만 지금 도에나 중앙에서 추가로 보고를 안 받습니다.
안 받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일부 누락돼 가지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겸업농가라든지 이런 데가 일부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수의됩니다만 지금 도에나 중앙에서 추가로 보고를 안 받습니다.
안 받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일부 누락돼 가지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원칙과 지침, 법에 의해서 잘 보상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담당공무원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민원의 소지가 절대 없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대체적으로 자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포장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장마다 인부를 쓸 때 구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장마다 인부를 쓸 때 구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과포장에 일하고 꽃포장에 일 안 하면 꽃포장에 일하는 사람이 사과 포장에 와 가지고 일 할 수도 있고 중복 지급이 안 되니까요.
사람은 같은 사람 여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포장에 일하고 꽃포장에 일 안 하면 꽃포장에 일하는 사람이 사과 포장에 와 가지고 일 할 수도 있고 중복 지급이 안 되니까요.
사람은 같은 사람 여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