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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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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4.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
  7. 6.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
  8. 7.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역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7. 6.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8. 7.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역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에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64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972억 8,000만원보다 191억 8,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67억 5,600만원보다 175억 4,400만원이 늘어난 2,343억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5억 2,400만원보다 16억 3,700만원이 늘어난 821억 6,1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2건에 1억 9,02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6.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으로써 조례명칭 및 본문 중 법령상 용어인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고 의료대불금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 후 결정으로 관련법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코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내에 신설된 시설물에 대하여 기본사용료를 정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특정징수액을 하향 조정하여 연극·영화 등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대관을 억제함으로써 시민회관의 운영관리에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안,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서부동의 옥산1·2지구, 서부택지지구개발로 급속한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구규모로 분동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와 방법, 시 재정형편 등의 사유로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과반수 이상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제5안,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백천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2003년 10월 30일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천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역지구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에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역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하광태 의원입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혼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역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2003년 10월 30일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역지구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에 따른 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매우 바쁘게 활동한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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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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