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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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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6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의 내용 중 조문형식에 맞추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제8조 제2항을 4항으로 하고, 제2항 도시계획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제3항 용도지역인 경우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로 신설, 삽입하고 제83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50%이하에서 40%이하로 하고 제8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결된 사항 중 다음과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제1항 시장은 영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 열람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제1호 영 제25조 제3항 각호 및 영 제25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제2호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제3호 용도지역은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수정의결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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