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5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 2.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금년 한 해의 3/4분기의 마지막인 9월을 맞이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고,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몇 일밖에 남지 않아 지역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는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외 조례안 2건과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그 동안의 지역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금년 한 해의 3/4분기의 마지막인 9월을 맞이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고,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몇 일밖에 남지 않아 지역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는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외 조례안 2건과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그 동안의 지역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0일자 도시과장으로 발령된 최춘영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춘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춘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별도의 추진기구 및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주민의 입안,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공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동구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등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도시지역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종전 조례를 준용하였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을 규정하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일부지역 지구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에서 세부 지정하는데 따라서 각 지구별 용도제한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공지 등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 산업지구, 도계관리지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지구안의 건폐율로서 보존,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이하, 계획관리지역은 40%이하, 취락지구는 당초 40%에서 60%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이하로 규정하는 등 일부지역에 대하여 신설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용적율은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종전규정을 준용하고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율을 당초 150%, 200%, 250%에서 200%, 250%, 300%이하로 각각 50%씩 상향조정하여 향후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분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500%이하까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시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정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부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1, 2, 3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위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취락지구 10,000㎡당 주택의 수를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미관지역 구역 내 행위제한사항에 대한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일부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기업체, 학교 등이 계속적으로 유치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716억원을 들여 경산정수장을 준공하였고, 또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0년 12월에 618억원을 들여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였으며, 하수처리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상하수도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하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보조금, 지방채 전입금 및 요금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의 물관리 종합실천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추진지침에 의하면 2004년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요금현실화율을 100%달성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현실화율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지방채 발행 미승인 등 강력한 재정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개편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 결산결과를 보면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는 678원이고 부가단가는 652원으로 현실화율이 96.1%이며, 하수도의 톤당 처리원가는 875원이고 부가단가는 177원으로 현실화율이 2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의 적자가 누적되어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상수도가 760억원이고 하수도는 1,17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상하수도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정부의 추진방침 및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수도요금은 3.9%인상을,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20.2%에서 60%수준이 되도록 197%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둘째, 상하수도의 요금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 지침에 의하면 물절약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수도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업종이 생성, 소멸되는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여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용 1, 2종을 대중탕으로 일원화하는 등 종전 6종을 4종으로 축소 조정하여 물사용에 따른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요율체계의 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부담되는 비용은 상수도요금은 1만 6,578원에서 670원이 인상된 1만 7,248원으로, 하수도요금은 4,046원에서 7,968원이 인상된 1만 2,014원으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업종별로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별첨 2안 129쪽 및 14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공업용이 조금 인상되고 영업용은 다소 인하되며, 하수도요금은 요금현실화 추진에 따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가구분할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구분할 적용대상을 현재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제한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입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가구로 완화함으로써 대학주변 원룸에 살고 있는 많은 대학생의 요금부담을 경감해 주고 상가건물에 입주한 가구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넷째, 계량기 이상 시험시 비용부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의 이상시험을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시 비용부담 일체를 시에서 부담하였으나, 시험의뢰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결과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수도요금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상이국가유공자,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유족회에 지급하고 있는 수도기본요금 2,930원 지원대상에서 무공수훈자회원을 포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원금액은 기본요금제의 폐지에 따라 종전 2,930원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 3,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총 3,928명에 년 1억 4,000만원 정도의 자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도급수조례와 상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상하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부응하는 한편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서 근본적인 물수요 억제를 위하여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요금인상과 더불어 더욱 더 양질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압량면 신대 부적리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량면 신대 부적리 일원의 압량공업지역과 대학교 시설의 배후주거기능을 담당하고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99년 8월 3일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시 46만 600㎡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등 사업성 부족과 사업비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에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환지방식 뿐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지만 신대 부적지구와 같이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그 동안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역면적은 45만 1,550㎡이며, 계획인구는 3,777세대, 1만 1,709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용지가 56.8%, 준주거용지가 8.1%, 공공시설용지가 35.1%정도이며, 사업시행은 금년도 12월부터 보상을 시행하고 2004년도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3년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해를 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갓바위 주차장과 관련해서 스님들 60명이 와서 시장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사항부터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저하고 도시과장은 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별도의 추진기구 및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주민의 입안,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공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동구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등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도시지역에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종전 조례를 준용하였고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을 규정하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일부지역 지구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에서 세부 지정하는데 따라서 각 지구별 용도제한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공지 등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 산업지구, 도계관리지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지구안의 건폐율로서 보존,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이하, 계획관리지역은 40%이하, 취락지구는 당초 40%에서 60%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이하로 규정하는 등 일부지역에 대하여 신설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용적율은 전용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종전규정을 준용하고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율을 당초 150%, 200%, 250%에서 200%, 250%, 300%이하로 각각 50%씩 상향조정하여 향후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분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500%이하까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시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정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부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1, 2, 3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위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취락지구 10,000㎡당 주택의 수를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미관지역 구역 내 행위제한사항에 대한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일부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기업체, 학교 등이 계속적으로 유치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716억원을 들여 경산정수장을 준공하였고, 또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0년 12월에 618억원을 들여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였으며, 하수처리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상하수도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하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보조금, 지방채 전입금 및 요금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의 물관리 종합실천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추진지침에 의하면 2004년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요금현실화율을 100%달성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현실화율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지방채 발행 미승인 등 강력한 재정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개편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 결산결과를 보면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는 678원이고 부가단가는 652원으로 현실화율이 96.1%이며, 하수도의 톤당 처리원가는 875원이고 부가단가는 177원으로 현실화율이 2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의 적자가 누적되어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상수도가 760억원이고 하수도는 1,17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상하수도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정부의 추진방침 및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수도요금은 3.9%인상을,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20.2%에서 60%수준이 되도록 197%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둘째, 상하수도의 요금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 지침에 의하면 물절약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수도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업종이 생성, 소멸되는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여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용 1, 2종을 대중탕으로 일원화하는 등 종전 6종을 4종으로 축소 조정하여 물사용에 따른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요율체계의 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부담되는 비용은 상수도요금은 1만 6,578원에서 670원이 인상된 1만 7,248원으로, 하수도요금은 4,046원에서 7,968원이 인상된 1만 2,014원으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업종별로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별첨 2안 129쪽 및 14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공업용이 조금 인상되고 영업용은 다소 인하되며, 하수도요금은 요금현실화 추진에 따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가구분할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구분할 적용대상을 현재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제한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입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가구로 완화함으로써 대학주변 원룸에 살고 있는 많은 대학생의 요금부담을 경감해 주고 상가건물에 입주한 가구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넷째, 계량기 이상 시험시 비용부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의 이상시험을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시 비용부담 일체를 시에서 부담하였으나, 시험의뢰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결과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수도요금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상이국가유공자, 전몰군경미망인, 전몰군경유족회에 지급하고 있는 수도기본요금 2,930원 지원대상에서 무공수훈자회원을 포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원금액은 기본요금제의 폐지에 따라 종전 2,930원에서 가정용 1단계 요금 3,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총 3,928명에 년 1억 4,000만원 정도의 자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도급수조례와 상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상하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부응하는 한편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서 근본적인 물수요 억제를 위하여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요금인상과 더불어 더욱 더 양질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압량면 신대 부적리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량면 신대 부적리 일원의 압량공업지역과 대학교 시설의 배후주거기능을 담당하고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99년 8월 3일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시 46만 600㎡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등 사업성 부족과 사업비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에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환지방식 뿐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지만 신대 부적지구와 같이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그 동안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역면적은 45만 1,550㎡이며, 계획인구는 3,777세대, 1만 1,709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용지가 56.8%, 준주거용지가 8.1%, 공공시설용지가 35.1%정도이며, 사업시행은 금년도 12월부터 보상을 시행하고 2004년도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3년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해를 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갓바위 주차장과 관련해서 스님들 60명이 와서 시장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사항부터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저하고 도시과장은 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실에 갓바위 주차장과 관련해서 스님들이 5, 60명이 오셨는데 지금 담당 주무국장이 안 계셔서 시장님 혼자 그 분들과 있는 모양인데 국장님을 보내고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실에 갓바위 주차장과 관련해서 스님들이 5, 60명이 오셨는데 지금 담당 주무국장이 안 계셔서 시장님 혼자 그 분들과 있는 모양인데 국장님을 보내고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김범연 전문위원 김범연입니다.
앞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총 6장 106조문과 부칙 8개 조항으로 제2장의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공청회 개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절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각 개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등은 본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은 지구단위 계획 중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본 조례로 정하고 지구단위 운용지침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실현성과 효율성이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장은 개발승인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경미한 사항의 범위,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2조에서는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공무원이 임의로 정할 개연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허용 범위 또는 인내를 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5장 8절에서는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을 정하고 특히 조례안 제83조의 농림지역 등에서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허용되는 행위 시 건폐율을 20%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농지를 보전하고 잠식을 최대한 줄 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6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절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획단 설치 운영시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5조의 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규모와 제6조의 관리지역 등에서 건폐율, 용적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본 조례 집행을 사실상 유보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되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관리 세분화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월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으로 개정하여 요금체계를 단순화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생각해 오던 기본요금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이전에 충분한 홍보와 주민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용료 조정판단 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말 현재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6.1%로써 인상요인이 3.9%인만큼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현실화율이 100%로써 지난해 가구당 평균 1만 6,578원에서 670원이 인상된 1만 7,248원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하겠습니다.
또한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가구분할 대상을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제한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사실상 거주자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으나, 상수도요금은 사후에 수납하게 됨으로 사용자가 무단으로 전출되어 체납자가 있을 경우, 추적이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체납시에는 상수도 요금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제도 시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요금의 체계를 수도급수조례 개정안과 같이 6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하고 업종별 요금표 중 지금까지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던 것을 일반용으로 욕탕용 1, 2종을 대중탕용으로 각각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금융이자가 낮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물관리 및 하수도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2004년까지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가구당 평균 4,046원에서 7,968원이 늘어난 1만 2,014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 하수도 결산 결과를 보면 하수도 현실화율이 20.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1,170억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현실화율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지급, 지방채 발행 미승인 등 강력한 재정압박이 가해질 것이므로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의 부담이 다소 되더라도 현실화율 60%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총 6장 106조문과 부칙 8개 조항으로 제2장의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공청회 개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절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각 개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등은 본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은 지구단위 계획 중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본 조례로 정하고 지구단위 운용지침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실현성과 효율성이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장은 개발승인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경미한 사항의 범위,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2조에서는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공무원이 임의로 정할 개연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허용 범위 또는 인내를 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5장 8절에서는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을 정하고 특히 조례안 제83조의 농림지역 등에서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허용되는 행위 시 건폐율을 20%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농지를 보전하고 잠식을 최대한 줄 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6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절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획단 설치 운영시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5조의 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규모와 제6조의 관리지역 등에서 건폐율, 용적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본 조례 집행을 사실상 유보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되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관리 세분화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월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으로 개정하여 요금체계를 단순화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생각해 오던 기본요금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이전에 충분한 홍보와 주민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용료 조정판단 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말 현재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6.1%로써 인상요인이 3.9%인만큼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현실화율이 100%로써 지난해 가구당 평균 1만 6,578원에서 670원이 인상된 1만 7,248원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하겠습니다.
또한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가구분할 대상을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제한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사실상 거주자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으나, 상수도요금은 사후에 수납하게 됨으로 사용자가 무단으로 전출되어 체납자가 있을 경우, 추적이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체납시에는 상수도 요금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제도 시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요금의 체계를 수도급수조례 개정안과 같이 6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하고 업종별 요금표 중 지금까지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던 것을 일반용으로 욕탕용 1, 2종을 대중탕용으로 각각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금융이자가 낮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물관리 및 하수도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2004년까지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가구당 평균 4,046원에서 7,968원이 늘어난 1만 2,014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 하수도 결산 결과를 보면 하수도 현실화율이 20.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1,170억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현실화율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지급, 지방채 발행 미승인 등 강력한 재정압박이 가해질 것이므로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의 부담이 다소 되더라도 현실화율 60%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하고 도시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진행순서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하고 도시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진행순서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김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이번 조례개정에 대폭 오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96.1%에서 요금현실화율을 100%로 하는데 아주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상수도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뭔가하면 업종 조정, 영업용하고 업무용이 일반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용은 많이 내립니다.
업무용은 그 대신 2개 업종을 통폐합함에 따라서 상향으로 통폐합할 수도 없고 하향으로 통폐합하면 세입결손이 생기고 상향으로 통폐합하면 낮은 업종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관계로 중간치로 취득하는데 업무용은 많이 올랐고 영업용은 종전에 비쌌기 때문에 많이 내렸고 이래서 요금균형을 잡았습니다.
상세하게 대충 저희들이 요금 종전하고 현행하고 개정하고 하절기, 동절기 이 관계로 대충 분석을 하면 가정용이 0.5%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용이 새로 생긴 업종인데 여기에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종전에 업무용, 영업용이 통폐합된 것이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23.7%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28.7%가 인하가 됩니다.
이 폭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업종 통폐합 관계로 중간점을 직선보강으로 대충 중간점으로 잡다보니까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탕용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 양 계절에 중간으로 하면 대중탕은 2.7% 인하가 됩니다.
연평균으로 하면 조금 오릅니다.
전용 공업용도 대중탕하고 비슷하게 그 정도로 계절별로 하절기, 동절기 양 계절로 하면 2.6% 인하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요금 관계는 이번에 상수도조례를 개정하는 첫째 이유는 뭔가하면 기본요금을 없애는 것, 기본요금을 왜 없애는가 하면 종전에 기본요금제가 있으므로 해서 1톤을 쓰든지, 10톤을 쓰든지 요금이 똑같다는 그런 취지로 물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요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1톤 쓰면 1톤 쓰는대로, 2톤을 쓰면 2톤 쓰는대로 그렇게, 이것은 정부시책인데 국민들 물 절약 정신을 요금에 반영시켜서 물 절약을 하도록 절약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요금제도를 없앴습니다.
그 내용이고 상수도 업종간에는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요개정내용을 전문위원님 보고가 계셨습니다만 체납가산금이 5%에서 3%로 이것은 금융기관에 각종 금리가 인하된 관계로 지금 5%가 많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하면 다가구주택 수도요금이 상당히 저희 시에는 특수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틀리는 것이 뭔가하면 우리시는 학교가 많아서 학교 주변에 원룸이 많습니다.
원룸에 세대수는 여러 세대가 쓰는데 현재는 가구분할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는 이유가 조례상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주민등록등본을 붙여서 가구분할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원룸에 많이 입주해서 사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역시 돈하고 관련돼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이 연계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옮겨서 단독 세대주로 할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을 별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세 절감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수렴하려고.
김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이번 조례개정에 대폭 오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96.1%에서 요금현실화율을 100%로 하는데 아주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상수도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뭔가하면 업종 조정, 영업용하고 업무용이 일반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용은 많이 내립니다.
업무용은 그 대신 2개 업종을 통폐합함에 따라서 상향으로 통폐합할 수도 없고 하향으로 통폐합하면 세입결손이 생기고 상향으로 통폐합하면 낮은 업종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관계로 중간치로 취득하는데 업무용은 많이 올랐고 영업용은 종전에 비쌌기 때문에 많이 내렸고 이래서 요금균형을 잡았습니다.
상세하게 대충 저희들이 요금 종전하고 현행하고 개정하고 하절기, 동절기 이 관계로 대충 분석을 하면 가정용이 0.5%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용이 새로 생긴 업종인데 여기에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종전에 업무용, 영업용이 통폐합된 것이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23.7%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28.7%가 인하가 됩니다.
이 폭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업종 통폐합 관계로 중간점을 직선보강으로 대충 중간점으로 잡다보니까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탕용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 양 계절에 중간으로 하면 대중탕은 2.7% 인하가 됩니다.
연평균으로 하면 조금 오릅니다.
전용 공업용도 대중탕하고 비슷하게 그 정도로 계절별로 하절기, 동절기 양 계절로 하면 2.6% 인하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요금 관계는 이번에 상수도조례를 개정하는 첫째 이유는 뭔가하면 기본요금을 없애는 것, 기본요금을 왜 없애는가 하면 종전에 기본요금제가 있으므로 해서 1톤을 쓰든지, 10톤을 쓰든지 요금이 똑같다는 그런 취지로 물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요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1톤 쓰면 1톤 쓰는대로, 2톤을 쓰면 2톤 쓰는대로 그렇게, 이것은 정부시책인데 국민들 물 절약 정신을 요금에 반영시켜서 물 절약을 하도록 절약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요금제도를 없앴습니다.
그 내용이고 상수도 업종간에는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요개정내용을 전문위원님 보고가 계셨습니다만 체납가산금이 5%에서 3%로 이것은 금융기관에 각종 금리가 인하된 관계로 지금 5%가 많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하면 다가구주택 수도요금이 상당히 저희 시에는 특수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틀리는 것이 뭔가하면 우리시는 학교가 많아서 학교 주변에 원룸이 많습니다.
원룸에 세대수는 여러 세대가 쓰는데 현재는 가구분할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는 이유가 조례상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주민등록등본을 붙여서 가구분할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원룸에 많이 입주해서 사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역시 돈하고 관련돼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이 연계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옮겨서 단독 세대주로 할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을 별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세 절감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수렴하려고.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가정용이 아니고 수도 전체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100%로 맞추는 이유가 뭔가하면 저희들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기업이라는 것은 자체 수입과 자체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100% 맞추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하면 저희들은 지금 상수도 공기업 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채무변제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하수도는 70%정도 국비로 갚아 주는데 하수도 저희들 정수장 시설 확충하고 하는데 현재 상수도 공기업 채무가 얼마정도 되는가 하면 597억 정도 기채가 발행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거나 앞으로는 지금 몇 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10억 정도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전출을 받고 있어도 지금 향후 시설투자나 시 인구증가율에 대비한 시설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재원조달 방법이 지금 이제는 사용자가 100% 다 물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른 재원에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상수도는 채무변제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하수도는 70%정도 국비로 갚아 주는데 하수도 저희들 정수장 시설 확충하고 하는데 현재 상수도 공기업 채무가 얼마정도 되는가 하면 597억 정도 기채가 발행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거나 앞으로는 지금 몇 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10억 정도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전출을 받고 있어도 지금 향후 시설투자나 시 인구증가율에 대비한 시설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재원조달 방법이 지금 이제는 사용자가 100% 다 물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른 재원에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 요인은 정부방침이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이것이 사실 업종간에 이렇게 단가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사용하는 용도는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정당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업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방구 같은 데는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문방구점도 영업용입니다.
금은방, 여기 이부희 위원님 계시지만 금은방이 영업용입니다.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엄청스럽게 높은 세율을 물었고 업무용은 그것도 역시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인데도 낮게 했고 형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정부에서 이것이 통폐합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통폐합하는 데는 아주 낮은 요율로 통폐합하는 방법이 있고 높은 요율로 통폐합하는 방법이 있고 업무용을 픽스시키고 영업용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고 영업용을 픽스시키고 업무용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려면 중간치 전체 프로테이지는 일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수용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세입에 결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중간점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방구 같은 데는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문방구점도 영업용입니다.
금은방, 여기 이부희 위원님 계시지만 금은방이 영업용입니다.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엄청스럽게 높은 세율을 물었고 업무용은 그것도 역시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인데도 낮게 했고 형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정부에서 이것이 통폐합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통폐합하는 데는 아주 낮은 요율로 통폐합하는 방법이 있고 높은 요율로 통폐합하는 방법이 있고 업무용을 픽스시키고 영업용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고 영업용을 픽스시키고 업무용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려면 중간치 전체 프로테이지는 일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수용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세입에 결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중간점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가정용을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가정용에 일반 식구가 아주 적고 노인들 살고 하는데는 수도요금이 내립니다.
기본요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안 씁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고 아파트에 기본요금 이상을 쓰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1단계 요금이 10톤인데 10톤을 다 쓴다고 할 때는 70원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물절약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요금 제도가 없어지고 단계별 요금 잘게 썰어놨기 때문에 최소한 적게 쓰면 적게 쓰는대로 자기가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안 씁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고 아파트에 기본요금 이상을 쓰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1단계 요금이 10톤인데 10톤을 다 쓴다고 할 때는 70원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물절약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요금 제도가 없어지고 단계별 요금 잘게 썰어놨기 때문에 최소한 적게 쓰면 적게 쓰는대로 자기가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100%로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5억 6,000정도가 4%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자료는 별도로 돌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요금이 비싼편에 속합니다.
대구시보다 비쌉니다.
우리보다 더 비싼 데는 영천이 비싸고, 영천이 1단계 기본요금이 저희들이 개정해서 톤당 1톤부터 10톤을 사용했을 때 종전에 기본요금량에 해당되는 량입니다.
거기에 톤당 단가가 저희들 3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현재 영천이 490원이고 안동은 저희들과 같이 300원이고 경주는 220원이고 구미는 240원정도입니다.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요금이 비싼편에 속합니다.
대구시보다 비쌉니다.
우리보다 더 비싼 데는 영천이 비싸고, 영천이 1단계 기본요금이 저희들이 개정해서 톤당 1톤부터 10톤을 사용했을 때 종전에 기본요금량에 해당되는 량입니다.
거기에 톤당 단가가 저희들 3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현재 영천이 490원이고 안동은 저희들과 같이 300원이고 경주는 220원이고 구미는 240원정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조항입니다.
제25조 1항, “시장은 재해나 기타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분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는”을 “부득이 한”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25조 1항, “시장은 재해나 기타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분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는”을 “부득이 한”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이국가유공자가 232명이고 전몰군경미망인이 199명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가 117명, 이번에 추가되는 무공수훈자회가 105명,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면 종전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0톤 가격에 해당하는 톤당 300원씩해서 3,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이국가유공자가 232명이고 전몰군경미망인이 199명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가 117명, 이번에 추가되는 무공수훈자회가 105명,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면 종전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0톤 가격에 해당하는 톤당 300원씩해서 3,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물론 이런 분들한테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면.
또 조국건설을 위하고 지금까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지금 사실 국가로부터 유공자로 인해서 다른 혜택을 다 받고 있지요?
연금도 받고 다 나오지요?
우리가 잘 산다면.
또 조국건설을 위하고 지금까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지금 사실 국가로부터 유공자로 인해서 다른 혜택을 다 받고 있지요?
연금도 받고 다 나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훈비도 나오고 다 안 나옵니까?
그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용하는 량도 상당하겠는데?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보훈비도 나오고 다 안 나옵니까?
그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용하는 량도 상당하겠는데?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국가보훈단체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기본요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3,275명하고 합쳐서 전부 3,380명입니다.
거기에 3,275명하고 합쳐서 전부 3,380명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 정도 되는데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기본요금.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지금 105명을 합치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허동억 위원 시에서 물론 이 분들을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로 많은 것이 있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해줘야 되겠지만 국가로부터 전체적인 지원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개개인으로 따져서는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공기업 채무가 597억이나 있다면서 인심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해줘야 되겠지만 국가로부터 전체적인 지원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개개인으로 따져서는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공기업 채무가 597억이나 있다면서 인심쓰는 것도 좋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허 위원님!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인심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훈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요금이라든지 일반 상하수도요금 이런 데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도록 협조를 해서 지하철도 그렇고 공원 출입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지원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체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수혜를 다 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질의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지원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체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수혜를 다 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질의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종전에는 보훈 3단체가 있었는데, 상이군경, 전몰미망인, 전몰 유가족 이렇게 있었는데 무공수훈자회가 보훈 4단체로.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단체가 요구를 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훈자예우에관한법률.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이것이 정식으로 국가가 하는 보훈단체로 등록이, 종전에 3개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무공수훈자도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기존 3단체에 상응하는 같은 동등의 예우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것은 고엽제 피해자 그것도 정부에서 물론 연금도 지급할 정도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보훈단체로 정식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보훈처에서 협조 공문이 오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규 위원 그것은 그냥 해 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허동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전부 이런 식으로 혜택을 보자면 이때까지 안 되어 있던 단체에 혜택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생각에 너무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허동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전부 이런 식으로 혜택을 보자면 이때까지 안 되어 있던 단체에 혜택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생각에 너무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공기업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허 위원님 질책하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모범음식점 감면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 운영자로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지원해 주는 사람은 자기 돈 내서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을 한다면 사회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사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그렇게 해서 수도요금 시에 납부하라.
저희들 공기업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허 위원님 질책하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모범음식점 감면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 운영자로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지원해 주는 사람은 자기 돈 내서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을 한다면 사회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사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그렇게 해서 수도요금 시에 납부하라.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김 위원님! 모범업소 지정관계는 사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공문으로 해지, 지정, 수시로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각종 지원에 대해서 공기업 운영자로서는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공문으로 해지, 지정, 수시로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각종 지원에 대해서 공기업 운영자로서는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시정종합감사 받을 때 언급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 불만이 있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는데 상수도 분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생분야에는 위생업소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깨끗한 업소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종합감사 받을 때 언급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 불만이 있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는데 상수도 분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생분야에는 위생업소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깨끗한 업소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요즘 깨끗하지 않으면 손님 안 옵니다.
자기 스스로 더 잘 합니다.
몰론 그런 것을 장려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스스로 더 잘 합니다.
몰론 그런 것을 장려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우리가 요금인상에 따른 주목적이 공기업에 대한 건전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채가 지금 590억이라는 기채가 발생한 것은 우리 시민에게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비 투자가 제일 많았지요?
공기업 특별회계에 우리가 요금인상에 따른 주목적이 공기업에 대한 건전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채가 지금 590억이라는 기채가 발생한 것은 우리 시민에게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비 투자가 제일 많았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우리 시민이 물을 공급해서 사용했을 때 지금 가장 가정적으로 부담이 오는 것이 사용료입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전부 사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자기가 절약을 하면 적게 내고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사회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기본료를 철폐하고 예를 들어서 절수에 따른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결국 절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물 원가를 절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전부 사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자기가 절약을 하면 적게 내고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사회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기본료를 철폐하고 예를 들어서 절수에 따른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결국 절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물 원가를 절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최종율 위원 몇 %씩 잡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당장 찾기가 어려우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요금인상을 해서 기본기채를 갚고 또 기본시설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부과가 더 늘어나고 사용료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채를 다 갚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할 때는 요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까?
그것을 당장 찾기가 어려우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요금인상을 해서 기본기채를 갚고 또 기본시설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부과가 더 늘어나고 사용료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채를 다 갚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할 때는 요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매 1년단위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거기에 거두어들이는 수익하고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하고 대비를 해서 현실화율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단 0.1%라도 이윤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요금 현실화율이 결산을 해 보니까 초과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요금 인하에 들어갑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매 1년단위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거기에 거두어들이는 수익하고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하고 대비를 해서 현실화율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단 0.1%라도 이윤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요금 현실화율이 결산을 해 보니까 초과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요금 인하에 들어갑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지금 어느 가정없이 사용료 부담이 50%를 차지합니다.
한 달에 각종 잡종세하고 세금하고 하면 전기세, 수도세 사용료가 근 5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재정운용관계로 불가피하게 인상안을 내 놨습니다만 우리가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우리 공기업 회계가 상수도 사용료만은 그래도 주민에게 큰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조정을 해 주시고 물론 그 동안에 시설비 운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공기업에 공무원들 인건비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을 하지요?
한 달에 각종 잡종세하고 세금하고 하면 전기세, 수도세 사용료가 근 5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재정운용관계로 불가피하게 인상안을 내 놨습니다만 우리가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우리 공기업 회계가 상수도 사용료만은 그래도 주민에게 큰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조정을 해 주시고 물론 그 동안에 시설비 운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공기업에 공무원들 인건비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을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하수도요금도 결산을 해서 현실화율이 20.2%밖에 안 된다는 것이 2001년도까지는 일반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고 2002년도에 공기업을 해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까지 결산이 다 됩니다.
하다가 보니까 당장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하수도요금도 결산을 해서 현실화율이 20.2%밖에 안 된다는 것이 2001년도까지는 일반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고 2002년도에 공기업을 해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까지 결산이 다 됩니다.
하다가 보니까 당장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살림을 살아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지금까지 톤당 요금부과의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지금까지 톤당 요금부과의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업무용 기본요금이 1만 480원이었고, 영업용은 1만 8,87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단계별로 누진으로 가는데 기본요금을 초과하고 업무용은 톤당 820원이었고 영업용은 1,040원이었습니다.
영업용이 상당히 많이 업무용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단계별로 누진으로 가는데 기본요금을 초과하고 업무용은 톤당 820원이었고 영업용은 1,040원이었습니다.
영업용이 상당히 많이 업무용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최종율 위원 이번에 업종별로 통폐합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에 부과되던 것을 조금 인하를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 부담금이 그 차인금액의 인상은 몇 %정도로 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통폐합하는데 대해서 세입손실은 전혀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요금을 조정하고 단지 4%라는 결손금액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만 인상에 반영하고 통폐합에 대해서 요금 결손이나 득이나 손해가 없도록 중간점을 잡아서 프로테이지를 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요금을 조정하고 단지 4%라는 결손금액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만 인상에 반영하고 통폐합에 대해서 요금 결손이나 득이나 손해가 없도록 중간점을 잡아서 프로테이지를 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사용수량의 인정에 보면 개정안에 125쪽 4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구분을 가구분할이라고 하고 가구분할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도사용량의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으로 갈음한다” 이 항이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내 원룸이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데 원룸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이것이 어떤 진정이나 민원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상부지시가 아니고 첫째 저희 시에서 가구분할 관계 때문에 민원이 1년에 수 백건 들어올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수도요금을 나 혼자 쓰는데 왜 이렇게 비싸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서면으로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넣습니다.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수도요금을 나 혼자 쓰는데 왜 이렇게 비싸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서면으로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넣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별지 1호 서식을 분석해 보면 119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대주명, 업종이 있고 일련번호가 있는데 현재 상수도 부채가 597억인데 이것을 만약에 시행했을 때 엄청난 후유증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 검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여기 주민등록도 하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사용하고 난 뒤에 요금을 징수하는데 안 내고 가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사용량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확실히 짚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세대주명, 업종이 있고 일련번호가 있는데 현재 상수도 부채가 597억인데 이것을 만약에 시행했을 때 엄청난 후유증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 검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여기 주민등록도 하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사용하고 난 뒤에 요금을 징수하는데 안 내고 가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사용량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확실히 짚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4항에 대해서 가구분할 문제는 상수도요금 징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검침관계는 종전하고 달라질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메인 계량기 하나만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금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 집이 사용하면 100톤을 쓴다면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것이 얼마인가 하면 단가가 920원입니다.
그러면 가구분할을 해서 10톤씩 가른다면 톤당 단가가 300원 적용을 받습니다.
누진을 피하겠다는 가구분할 취지가 뭔가하면 많이 쓰면 전기세이든 상수도세이든 누진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톤당 단가가 100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920원씩 10톤을 물어야 되는데 300원씩 10톤을 물게된다는 말입니다.
가구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검침 자체는 수도신청자 계량기 코드번호가 한 개만 돼 있습니다.
이 집에 다섯 집이 산다면 다섯 집이 사는 것으로 전체 사용량 100톤에서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적용되는 단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개개인 앞으로 고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검침관계는 종전하고 달라질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메인 계량기 하나만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금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 집이 사용하면 100톤을 쓴다면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것이 얼마인가 하면 단가가 920원입니다.
그러면 가구분할을 해서 10톤씩 가른다면 톤당 단가가 300원 적용을 받습니다.
누진을 피하겠다는 가구분할 취지가 뭔가하면 많이 쓰면 전기세이든 상수도세이든 누진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톤당 단가가 100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920원씩 10톤을 물어야 되는데 300원씩 10톤을 물게된다는 말입니다.
가구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검침 자체는 수도신청자 계량기 코드번호가 한 개만 돼 있습니다.
이 집에 다섯 집이 산다면 다섯 집이 사는 것으로 전체 사용량 100톤에서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적용되는 단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개개인 앞으로 고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만약에 계량기 달아서 한다면 저희들 행정수행능력도 없고 요금 징수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안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스러워서 그러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입니다만 보훈단체에 허동억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무공수훈자를 넣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안 그래도 부채가 597억이나 되는데 이래저래 모범업소에 주고 어디에 주고 어디에 주고 그러면 지금 돈내는 사람만 자꾸 돈을 더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도는 지금 20%에서 60%로 인상을 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시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올리는 것을 여사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걱정스러워서 그러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입니다만 보훈단체에 허동억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무공수훈자를 넣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안 그래도 부채가 597억이나 되는데 이래저래 모범업소에 주고 어디에 주고 어디에 주고 그러면 지금 돈내는 사람만 자꾸 돈을 더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도는 지금 20%에서 60%로 인상을 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시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올리는 것을 여사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아닙니다.
○정교철 위원 상부지시에 의해서 2004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까지 올리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중단하겠다, 각종 보조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도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기업 재원확충에 대해서 제일 큰 고심이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써비스를 하고 시민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의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모범업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를 그 자리에서 답변을 어떻게 올렸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공기업 관련자로서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우리는 돈주면 너희 돈 내고 공기업으로 돈을 내고 보조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못 해 주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되는 무공수훈자회도 기존 보훈 3단체가 적용이 돼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도 3단체에서 4단체로 같이 등록이 되었는데 같은 조건으로 대우를 해 주면 우리도 보훈단체로 등록된 그런 자긍심도.
저희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모범업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를 그 자리에서 답변을 어떻게 올렸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공기업 관련자로서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우리는 돈주면 너희 돈 내고 공기업으로 돈을 내고 보조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못 해 주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되는 무공수훈자회도 기존 보훈 3단체가 적용이 돼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도 3단체에서 4단체로 같이 등록이 되었는데 같은 조건으로 대우를 해 주면 우리도 보훈단체로 등록된 그런 자긍심도.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런 것은 지시는 없습니다.
기존 3단체가 조례에 반영이 되어서 보훈처의 권유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보훈.
기존 3단체가 조례에 반영이 되어서 보훈처의 권유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보훈.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하수도는 하수도 조례할 때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아닙니다.
조례안 중에 요금에 관한 가격에 대해서.
조례안 중에 요금에 관한 가격에 대해서.
○정교철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참고자료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물값 다 내야 되는데 하수도 요금도 다 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뭔가 판단조서를 가지고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지 상당히 그러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도내 96.1%의 현실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것을 인상해봐야 5억 정도 증가가 되는데 이것을 꼭 인상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되고, 특히 141쪽에 하수도 사용료 조정 판단조서를 보시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참고자료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물값 다 내야 되는데 하수도 요금도 다 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뭔가 판단조서를 가지고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지 상당히 그러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도내 96.1%의 현실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것을 인상해봐야 5억 정도 증가가 되는데 이것을 꼭 인상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되고, 특히 141쪽에 하수도 사용료 조정 판단조서를 보시면.
○정교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는 3.9% 인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판단조서에 나오니까 믿어도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판단조서에 나오니까 믿어도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첫째 주민세가 따라오고 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세가 있고 시세로 들어오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이부희 위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있을 당시에 우리가 수도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시설했을 것 아닙니까?
라인을 깐다든지 정수장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 놨는데 자기가 그냥와서 살면서 경산시에 아무 혜택을 안 주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이 거주자를 줄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인을 깐다든지 정수장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 놨는데 자기가 그냥와서 살면서 경산시에 아무 혜택을 안 주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이 거주자를 줄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저희들도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혜택이 아니고 그 사람들 민원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주장하는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는데 우리가 가구분할을 해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쓰는데 사실대로 쓰는 만큼 요금을 내야지 조금 썼는데 왜 비싼 요금을 부과하느냐,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자가기 쓴 만큼 내는 것이 사용료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 우리 시민이 됐을 때 쓰는 만큼 낸다는 말이고, 우리 시민도 아니면서 다른 데서 행사를 다 하면서 여기에 와서 살면서 물은 여기서 쓰면서 안 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수도요금 일반회계에서 년 10억씩 가져오지요?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수도요금 일반회계에서 년 10억씩 가져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년입니다.
○이부희 위원 년 1억 4,000인데 일반지원금에서 1억 4,000만원까지 가져와서 10억씩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1억 4,000만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 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것을 만약 상이군경유공자 같으면 보훈처에서 돈을 그 사람들이 더 주든지 그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같으면 행자부에서 현금을 주든지 해서 제재는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하지 않으면 예산의 불이익을 준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을 전용까지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을 해 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것을 만약 상이군경유공자 같으면 보훈처에서 돈을 그 사람들이 더 주든지 그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같으면 행자부에서 현금을 주든지 해서 제재는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하지 않으면 예산의 불이익을 준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을 전용까지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아까 이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전적으로 공기업 관련 담당자로서는 동감입니다.
관련부서에 너희야 어느 돈을 가지고 오든지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우리 수도요금에서 공기업으로 돈을 안 넘기면 지원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공기업 경영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 너희야 어느 돈을 가지고 오든지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우리 수도요금에서 공기업으로 돈을 안 넘기면 지원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공기업 경영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추가를 시키려고 하고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모범업소, 여기까지 해서 결국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아까 퇴거 안된 사람한테도 공평성, 민원이 생겨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 물을 우리가 안 쓰는 물을 타인이 사용한 물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도요금 안 그래도 인상이 되고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안 쓰는 것도 대신 내 주고 하는데 차라리 돈을 보태주세요.
자기 돈 내는 표도 나고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떳떳하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 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고 주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돈이 한 가정에 3,000원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나마나입니다.
우리는 전체 모으면 돈이 많지만 괜히 이런 쪽으로 삽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수도요금 안 그래도 인상이 되고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안 쓰는 것도 대신 내 주고 하는데 차라리 돈을 보태주세요.
자기 돈 내는 표도 나고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떳떳하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 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고 주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돈이 한 가정에 3,000원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나마나입니다.
우리는 전체 모으면 돈이 많지만 괜히 이런 쪽으로 삽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이부희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 공기업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심정이고 이 점에 대해서 조례에는 지금 저희들이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단체나 모범음식점도 공히 포함이 됩니다.
공기업 재정이 걱정이 되고 사실 답답하고 한데 이번 차제에 조례에 수정의결을 해 주십시오.
다 빼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해 주면.
저도 답답한 심정이고 이 점에 대해서 조례에는 지금 저희들이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단체나 모범음식점도 공히 포함이 됩니다.
공기업 재정이 걱정이 되고 사실 답답하고 한데 이번 차제에 조례에 수정의결을 해 주십시오.
다 빼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해 주면.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저희 답답한 심정을.
○이부희 위원 정회시간에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내가 다시 물을게요.
118쪽에 보면 가정용으로 바뀌었는데 담배, 연탄, 양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숫자가 좀 됩니다.
이것이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정용이 아니고 10㎡이지요?
118쪽에 보면 가정용으로 바뀌었는데 담배, 연탄, 양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숫자가 좀 됩니다.
이것이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정용이 아니고 10㎡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3평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위원님, 이것은 아마 대도시 코너에 토큰 팔고 그런 것 규정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규정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면 올라가는 것이고 부결을 하면 못 올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먼저 줘야지요.
참고자료를.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경별로, 시군간의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조정판단조서를 가지고 의원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내 놓은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방망이 두드리면 인상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 봤는데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료가 구경별로 바뀌는데 가정에는 몇 ㎜를 습니까?
참고자료를.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경별로, 시군간의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조정판단조서를 가지고 의원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내 놓은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방망이 두드리면 인상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 봤는데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료가 구경별로 바뀌는데 가정에는 몇 ㎜를 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가정에는 15㎜를 씁니다.
13㎜도 있고 15㎜를 주로 씁니다.
13㎜도 있고 15㎜를 주로 씁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자료관계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마디 호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지금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수렴하고 또 이번에 새로 편입되는 무공수훈자회 삽입하고 기본요금 없애고 업종 통폐합하고 이것이 주목적이지 사실 요금인상에 대해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아닙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4%라는 결손이 있으니까 요금을 올리고 100%로 맞추는 것이 앞으로 당분간 채무 상환해야 될 그런 것도 많고 일반회계도 현재 10억정도씩 매년 전출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공기업이 살아가려면 재원확충을 하는데 사용료 밖에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차제에 조례 개정하는데 어차피 필연적으로 하수도 요금은 안 올리면 안 될 그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알기를 상수도 요금 오르고 하수도 요금 오르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이번에 얼마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정교철 위원님께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안 올리는 것이 새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인상효과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왜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을 자꾸 올리려 하는가 하면 이면에 깔려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체 재원 충당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교부세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연간 교부세가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518억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교부세를 산정하는데는 각종 인구, 도시규모, 각종 지표를 다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산정하는데 각종 지방세이라든지 사용료의 요금 현실화율이 낮고 하면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 자꾸 의지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그런 공산도 큽니다.
하수도 양여금을 1년에 2002년도에 113억을 받아왔고 그것으로 여기 도시계획 소방도로도 많이 뚫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00억 1,9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요금 현실화율이 미미하면 중앙에 가서는 안 먹혀 들어갑니다.
너희 의지는 전혀 없고 자꾸 보태달라는 소리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실무적으로 그런 고충도 있고 하니까 잘못하면 상수도요금 4% 이 관계로 저희 시 전체로 볼 때 소탐대실(소탐대실)할 수도 있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 확보하는 데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하고 머리 조아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4%라는 결손이 있으니까 요금을 올리고 100%로 맞추는 것이 앞으로 당분간 채무 상환해야 될 그런 것도 많고 일반회계도 현재 10억정도씩 매년 전출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공기업이 살아가려면 재원확충을 하는데 사용료 밖에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차제에 조례 개정하는데 어차피 필연적으로 하수도 요금은 안 올리면 안 될 그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알기를 상수도 요금 오르고 하수도 요금 오르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이번에 얼마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정교철 위원님께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안 올리는 것이 새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인상효과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왜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을 자꾸 올리려 하는가 하면 이면에 깔려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체 재원 충당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교부세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연간 교부세가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518억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교부세를 산정하는데는 각종 인구, 도시규모, 각종 지표를 다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산정하는데 각종 지방세이라든지 사용료의 요금 현실화율이 낮고 하면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 자꾸 의지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그런 공산도 큽니다.
하수도 양여금을 1년에 2002년도에 113억을 받아왔고 그것으로 여기 도시계획 소방도로도 많이 뚫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00억 1,9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요금 현실화율이 미미하면 중앙에 가서는 안 먹혀 들어갑니다.
너희 의지는 전혀 없고 자꾸 보태달라는 소리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실무적으로 그런 고충도 있고 하니까 잘못하면 상수도요금 4% 이 관계로 저희 시 전체로 볼 때 소탐대실(소탐대실)할 수도 있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 확보하는 데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하고 머리 조아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식사 후에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식사 후에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200%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실화율이 20%에서 60%로 갑자기 상승요인으로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200%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실화율이 20%에서 60%로 갑자기 상승요인으로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 중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2%에서 60%로 약 개략적인 프로테이지는 300%이상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은 2001년도까지 하수도가 기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최초 하수도 결산이 2002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한 결과 현실화율이 20.2%입니다.
20.2%로 현실화율이 되었는데 정부방침에 2004년도까지 현실화율을 100%로 끌어올리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100%로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요금부담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고 이래서 금년에 이번 회기에 60% 정도로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내년에 또 100%에 근접되는 현실화율로 인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정은 공기업 결산이 2002년도에 최초로 됐습니다.
그때 포스트 개념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여때까지 하수도요금이 턱없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와서 인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 중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2%에서 60%로 약 개략적인 프로테이지는 300%이상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은 2001년도까지 하수도가 기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최초 하수도 결산이 2002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한 결과 현실화율이 20.2%입니다.
20.2%로 현실화율이 되었는데 정부방침에 2004년도까지 현실화율을 100%로 끌어올리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100%로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요금부담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고 이래서 금년에 이번 회기에 60% 정도로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내년에 또 100%에 근접되는 현실화율로 인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정은 공기업 결산이 2002년도에 최초로 됐습니다.
그때 포스트 개념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여때까지 하수도요금이 턱없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와서 인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정교철 위원 도의 통계에 의하면 하수도 요금 현황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기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포항, 경주, 구미 그 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는 공기업을 하지 않으면서 현실화율이 도내 평균 시 지역에 66.6%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82.3%였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공기업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모든 것이 예산이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요금 자체는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으로 받아 들입니다.
공기업을 하든 지방에서 하든 국가가 하든 간에 이것은 관에서 요금을 서민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300% 가까이 갑작스럽게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생기고 난 후에 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현재 20.2%의 현실화율입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82.3%였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공기업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모든 것이 예산이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요금 자체는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으로 받아 들입니다.
공기업을 하든 지방에서 하든 국가가 하든 간에 이것은 관에서 요금을 서민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300% 가까이 갑작스럽게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생기고 난 후에 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현재 20.2%의 현실화율입니다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지금 정교철 위원님이 질책하셨는데 갑자기 300%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인상율이 아니냐,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물론 결산은 2002년도에 처음 있었지만 개략적으로 거두어들이는 하수도사용료와 하수도 처리에 부담되는 비용을 대충 분석을 해 볼 때 즉시 즉시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책을 달게 받고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고충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정부물가안정시책에 의해서 공공요금, 각종 버스요금 이런 공공요금을 서민들한테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이때까지 인상하는데 상당히 억제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기업 운영하고 요금 올리겠다는 저희 입장하고 또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 물가안정대책을 구상하는 그런 부서하고 이것이 상반되는 그런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물가를 억제시키고 서민가계에 부담을 안 주도록 억제시키려는 그런 시책도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체를 못한 그런 결과이고 지금은 공기업을 운영하다보니까 매년 결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책을 달게 받고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고충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정부물가안정시책에 의해서 공공요금, 각종 버스요금 이런 공공요금을 서민들한테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이때까지 인상하는데 상당히 억제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기업 운영하고 요금 올리겠다는 저희 입장하고 또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 물가안정대책을 구상하는 그런 부서하고 이것이 상반되는 그런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물가를 억제시키고 서민가계에 부담을 안 주도록 억제시키려는 그런 시책도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체를 못한 그런 결과이고 지금은 공기업을 운영하다보니까 매년 결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꼭 지침에 현실화율을 2004년도까지 100%로 올리라는 그런 지침도 물론 있었고 저희들이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원조달을 하는데 공기업 재원은 사용료밖에 없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이 지금 20.2%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하수도 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도 채무가 지금 79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국비,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을 빼더라도 150억 정도 시비를 부담해서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지침이 있든 없든 사실상 올리는 것이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요금현실화율이 지금 20.2%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하수도 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도 채무가 지금 79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국비,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을 빼더라도 150억 정도 시비를 부담해서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지침이 있든 없든 사실상 올리는 것이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화 100%라는 데는 우리가 빚이 있는데 그것을 갚는 비용을 포함했을 때 100%입니까, 안 그러면 유지하는데 처리비용하고 인건비가 100%를 말씀하십니까?
현실화 100%라는 데는 우리가 빚이 있는데 그것을 갚는 비용을 포함했을 때 100%입니까, 안 그러면 유지하는데 처리비용하고 인건비가 100%를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향후 시설투자비, 그 다음에 채권, 채무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원리금 상환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향후 시설투자비, 그 다음에 채권, 채무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원리금 상환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허동억 위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분석할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수도사용료 요금 현실화율이 60%로 인상코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바, 현실화율을 50.2%로 하향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상세한 요율표는 배부해 드린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분석할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수도사용료 요금 현실화율이 60%로 인상코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바, 현실화율을 50.2%로 하향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상세한 요율표는 배부해 드린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하광태 허동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의 찬성으로 본 건은 허동억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위원의 찬성으로 본 건은 허동억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구역 밖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건폐율이 50%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도시지역, 관리지역보다도 농림지역의 개발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건폐율이 정확하게 50% 같으면 관리지역보다 더 높은 건폐율 적용을 하도록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구역 밖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건폐율이 50%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도시지역, 관리지역보다도 농림지역의 개발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건폐율이 정확하게 50% 같으면 관리지역보다 더 높은 건폐율 적용을 하도록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도시과장 최춘영입니다.
저희들이 50%로 한 것은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 지주들이 농지전용이 불가능해 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다한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농지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0%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50%로 한 것은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 지주들이 농지전용이 불가능해 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다한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농지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0%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현재 농지법상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은 공해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공장, 그리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이런 등 극히 제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면적도 약 1,000㎡, 그러니까 300평 정도로 전용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영세농가를 보호하고 농지전용도 과다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로 건폐율을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면적도 약 1,000㎡, 그러니까 300평 정도로 전용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영세농가를 보호하고 농지전용도 과다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로 건폐율을 입안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농림지역에 건폐율을 50%로 하는 것은 소규모 농민을 위한 어떤 혜택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3조에는 공해공장 외 모든 공장이 허가 나지요?
그리고 근린시설도 허가 나지요?
이렇게 건폐율을 50%로 올려주게 되면 도시지역보다 관리지역보다도 건폐율이 높지요?
그러나 지금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3조에는 공해공장 외 모든 공장이 허가 나지요?
그리고 근린시설도 허가 나지요?
이렇게 건폐율을 50%로 올려주게 되면 도시지역보다 관리지역보다도 건폐율이 높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근본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도시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개발되고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지역, 농림지역을 통틀어서 농지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입안된 법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안은 그 법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 순수 농민을 위해서 농림지역의 건폐율 50%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악법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폐율 50%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물을 50평 지을 때 농지전용을 100평 밖에 해 주지 않겠다는 표현하고 똑같이 받아 들여도 되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안은 그 법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 순수 농민을 위해서 농림지역의 건폐율 50%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악법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폐율 50%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물을 50평 지을 때 농지전용을 100평 밖에 해 주지 않겠다는 표현하고 똑같이 받아 들여도 되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50% 범위 내에서 건축하도록 그렇습니다.
일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은 지금 현재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내 취락에 대해서는 주택을 짓고 농지를 훼손해서 창고를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지금 60%로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과다한 훼손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소규모 영세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저희들 시도 그렇고 지금 인근 시군 거의가 50%, 60%로 농민들을 위해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일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은 지금 현재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내 취락에 대해서는 주택을 짓고 농지를 훼손해서 창고를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지금 60%로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과다한 훼손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소규모 영세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저희들 시도 그렇고 지금 인근 시군 거의가 50%, 60%로 농민들을 위해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도중에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50%로 하는 것을 농민을 위해서, 소규모 영농인을 위해서라고 표현하시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을 할 때는 농지조성비가 있지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에 농민을 위한 농림지역을 건폐율 50%로 했다는 말은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건폐율 50%로 농림지역에 적용을 하게 되면 농지법 34조에 허용되는 생활근린시설이나 공해공장 외에 모든 공장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준관리지역, 과거의 준농림보다 농림지역을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조례가 입안되어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근본 국토이용계획안은 법률 취지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가 거꾸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구역이 정해진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같은 몇 개 읍면에는 우리 경산시에 도시계획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지역보다도 농림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조례입안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맞고 건폐율 50%로 농림지역에 적용을 하게 되면 농지법 34조에 허용되는 생활근린시설이나 공해공장 외에 모든 공장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준관리지역, 과거의 준농림보다 농림지역을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조례가 입안되어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근본 국토이용계획안은 법률 취지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가 거꾸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구역이 정해진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같은 몇 개 읍면에는 우리 경산시에 도시계획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지역보다도 농림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조례입안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종전 농림지역에서도 건폐율이 60%로 해서 이때까지 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는 저희들이 전체 40% 아닙니까?
40%이기 때문에.
그리고 준농림지역에는 저희들이 전체 40% 아닙니까?
40%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춘영 종전 40%입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그런데 땅이 적은 사람들은 20%를 해 놓으면 집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면적이 넓은 분들은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20평 집을 짓기 위해서 100평 20%의 건폐율로 해서 많이 농지전용을 받으셔서 이렇게 마당을 넓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땅을 적게 가진 분들은 건폐율을 낮춰 놓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면적이 넓은 분들은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20평 집을 짓기 위해서 100평 20%의 건폐율로 해서 많이 농지전용을 받으셔서 이렇게 마당을 넓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땅을 적게 가진 분들은 건폐율을 낮춰 놓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농민이면 농민규정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농지가 적어서 소규모 건축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농민의 규정은 대지 외에 농지가 300평 이상 되어야 농민규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300평의 건폐율이 관리지구처럼 40%만 돼도 얼마입니까?
상당한 면적을 지을 수 있지요.
전혀 취지에 안 맞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보다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 해 준다, 그러면 관리지역 같으면 옛날의 준농림이란 말입니다.
농지보존가치가 적고 개발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관리지역보다도 농림지역의 건폐율이 높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농민을 자꾸 들먹이는데 대다수 농민들은 농업용 시설을 할 때는 전용부담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급적 농지전용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농민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한다고 자꾸 들먹이면서 건폐율 50%라는 것은 조례안 자체가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한다면 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식당을 차라리 조례로 풀어주는 것이 농민을 위한 조례이지요?
준농림은 관리지역은 자꾸 개발을 막으면서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농사로써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정된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올린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가 적어서 소규모 건축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농민의 규정은 대지 외에 농지가 300평 이상 되어야 농민규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300평의 건폐율이 관리지구처럼 40%만 돼도 얼마입니까?
상당한 면적을 지을 수 있지요.
전혀 취지에 안 맞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보다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 해 준다, 그러면 관리지역 같으면 옛날의 준농림이란 말입니다.
농지보존가치가 적고 개발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관리지역보다도 농림지역의 건폐율이 높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농민을 자꾸 들먹이는데 대다수 농민들은 농업용 시설을 할 때는 전용부담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급적 농지전용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농민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농민을 위한다고 자꾸 들먹이면서 건폐율 50%라는 것은 조례안 자체가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한다면 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식당을 차라리 조례로 풀어주는 것이 농민을 위한 조례이지요?
준농림은 관리지역은 자꾸 개발을 막으면서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농사로써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정된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올린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57쪽 제8조 재공고 및 열람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안을 주민에게 공람,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공고 대상을 본 조례안 내용에다 종전 조례내용 중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재공고 열람의 취지와 공람 공고안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이 있어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람 공고하는 경우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경우와 용도지역인 경우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토지의 용도가 낮아지는 경우를 재공고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혜택이 됨으로 재공고가 필요없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57쪽 제8조 재공고 및 열람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안을 주민에게 공람,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공고 대상을 본 조례안 내용에다 종전 조례내용 중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재공고 열람의 취지와 공람 공고안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이 있어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람 공고하는 경우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경우와 용도지역인 경우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토지의 용도가 낮아지는 경우를 재공고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혜택이 됨으로 재공고가 필요없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이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삽입해야 되는데 실수로 빠트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하기 편하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삽입해야 되는데 실수로 빠트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하기 편하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60%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전석진 위원 10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5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법 제34조에 농업용 시설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또 공해공장 외에는 모든 공장이 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지역에는 지금 제대로 공장허가도 안 나는데 건폐율을 이렇게 올려주면 농림지역이 관리지역보다 개발이 가속화되는 역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조율을 하셔서 건폐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5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법 제34조에 농업용 시설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또 공해공장 외에는 모든 공장이 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지역에는 지금 제대로 공장허가도 안 나는데 건폐율을 이렇게 올려주면 농림지역이 관리지역보다 개발이 가속화되는 역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조율을 하셔서 건폐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34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 40%정도로 하는 것이 맞고 농업용 시설 외에는 그대로 20%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혹시 만에 하나 면적이 적은 농민이 거의 없습니다만 있을까 싶어서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만 40% 해 주고 그 외에 농업용 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공해 공장 아닌 공장허가는 20% 그대로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습니다.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혹시 만에 하나 면적이 적은 농민이 거의 없습니다만 있을까 싶어서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만 40% 해 주고 그 외에 농업용 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공해 공장 아닌 공장허가는 20% 그대로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해공장 외에 근린시설이나 허가를 내 줄 때는 농지의 이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농지법에서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시설 외에는 농지조성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100평 건물을 지으려면 20%를 해 놓으면 20평 허가를 내려면 100평 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중한 농지조성비 때문에 이렇게 개발이 몰리지 않습니다.
공해공장 외에 근린시설이나 허가를 내 줄 때는 농지의 이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농지법에서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시설 외에는 농지조성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100평 건물을 지으려면 20%를 해 놓으면 20평 허가를 내려면 100평 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중한 농지조성비 때문에 이렇게 개발이 몰리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그러니까 농지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예, 그런데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고 마을 공동창고, 작업장, 농기계 수리시설, 퇴비장,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약자 시설, 정자, 보건진료소, 공동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 주차장, 마을 공동취수장,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에 한해서는 660㎡까지만 세대당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가능한데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다방이나 이런 것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근린시설이라는 것도 동네 공동목욕탕도 근린시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근린시설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찻집을 낸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렇게 해도 소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발이 예상됩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풀어 주셔도 농지전용이 300평 밖에 안 납니다.
이것이 그렇게 풀어 주셔도 농지전용이 300평 밖에 안 납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그리고 인접시군에 거의 다 60%가 거의 다입니다.
50%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50%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하광태 잠깐만요!
제가 다른 시에 보면 경산은 지금 50%를 올려놨는데 김천이 60%입니다.
칠곡 50%, 포항 60%, 안동 60%, 대구 50%인데 우리 경산시만 농지를 자꾸 훼손시킬, 손해나는 조항을 만들어서 잠식시키는 그런 것은 우리가 60%로 해야지 40%라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용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시에 보면 경산은 지금 50%를 올려놨는데 김천이 60%입니다.
칠곡 50%, 포항 60%, 안동 60%, 대구 50%인데 우리 경산시만 농지를 자꾸 훼손시킬, 손해나는 조항을 만들어서 잠식시키는 그런 것은 우리가 60%로 해야지 40%라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용을 그만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관리지역하고 기준의 문제입니다.
개발이 되어야 될 관리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어야 될 농업지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야 될 관리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어야 될 농업지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하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조례안 40%로 해 놔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도 같은 곳은 어지간하면 허가를 다 해 줍니다.
우리는 거의 규제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규제가 다 돼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과장님! 내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쪽에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천에 가서 공장을 짓든지 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푸는 것도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경산시가 가장 생산성을 높이는 공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여무지게 돼 있지요?
규제가 돼 있으면 그 규제에 맞으면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천 쪽에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천에 가서 공장을 짓든지 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푸는 것도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경산시가 가장 생산성을 높이는 공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여무지게 돼 있지요?
규제가 돼 있으면 그 규제에 맞으면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땅을 많이 사야 됩니다.
소유면적이 적은 만큼 땅을 많이 사야 됩니다.
소유면적이 적은 만큼 땅을 많이 사야 됩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을 땅이 100평이 있는데 지으려면 100평에서 40평 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로 하면 5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공급율을 높여서 효율성을 돋우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높여 주는 것이 좋지 줄인다는 것은 농지를 50평을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120평을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농지를 훼손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로 하면 5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공급율을 높여서 효율성을 돋우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높여 주는 것이 좋지 줄인다는 것은 농지를 50평을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120평을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농지를 훼손시켜야 되는데.
○의장 변태영 그것이 마을회관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공해없는 공장을 지었을 때는 땅을 팔아먹을 때는 예를 들어서 120평을 팔아먹는 것과 100평을 팔아먹는 것하고 가격이 전용되면 가격이 돈이 평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더 안 낫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민한테 득이 안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농민한테 득이 안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의장 변태영 공해없는 공장이 허가가 나고 여기서 전 위원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와촌 입구 좌측편에 공장이 들어와 있고 집도 들어와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 있고 노래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변태영 들어와 있어요.
노래방이 근린생활시설에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사를 해 먹도록 만들어 주자는 말입니다.
40%로 해서 수정통과 하세요.
노래방이 근린생활시설에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사를 해 먹도록 만들어 주자는 말입니다.
40%로 해서 수정통과 하세요.
○김인규 위원 102쪽입니다.
아까 내가 잠시 말씀드리던 건인데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것이 지금 인근 대구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아까 내가 잠시 말씀드리던 건인데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것이 지금 인근 대구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아직 용역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 구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 구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없애자고 해야지, 이것은 단서조건으로 달아 놓은 것이니까 이것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니까 조례로 규제할 이유는 없으니까 공동주택 200%이하, 공동주택 250%이하는 없앱시다.
이것 때문에 재개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재개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지금 용적율만 자꾸 높이게 되면 기존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은 소방도로도 6m, 8m 도로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기반시설은 안 갖춰진 입장에서 용적율만 자꾸 높이면 거기에는 용적율이 많아서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사실상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사실상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동네 안에 구석에 가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입구에는 기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6m, 8m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안에는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로변에 붙어 있어서.
대로변에 붙어 있어서.
○의장 변태영 안에는 짓는데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길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해 주는 것인데 250%, 300% 할 게 뭐 있어요?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안 해 주잖아요?
길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해 주는 것인데 250%, 300% 할 게 뭐 있어요?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김인규 위원 지금 괄호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1종 250, 300 그대로 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옛날 삼풍동 태왕 앞에 진입도로가 몇 미터인지 알아요?
거기에 1,100세대쯤 됩니다.
거기에 진입도로가 15m도로인가 그렇습니다.
3차선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1종 250, 300 그대로 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옛날 삼풍동 태왕 앞에 진입도로가 몇 미터인지 알아요?
거기에 1,100세대쯤 됩니다.
거기에 진입도로가 15m도로인가 그렇습니다.
3차선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도시과장 최춘영 현재 공동주택이 현재 건폐율 20%정도이기 때문에 200%, 250%로 하더라도 17층, 18층까지 250%는 22~23층까지 이래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김인규 위원 10년 후에 앞으로 곧 다가옵니다.
앞으로 경산시의 재건축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건축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경산시의 재건축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건축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쾌적한 시가지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200%정도, 250%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인규 위원 저도 압니다.
단층 지어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렇게 살면 쾌적한 도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성구 쪽에서 용적율 때문에 다시 의견수렴하고 아마 수용을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단층 지어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렇게 살면 쾌적한 도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성구 쪽에서 용적율 때문에 다시 의견수렴하고 아마 수용을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 200%로 해 놨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용적율이 250%까지 상향됩니다.
또 3종 공동지역에도 250%로 해 놨는데 이것도 인센티브를 하면 280내지 300%로.
또 3종 공동지역에도 250%로 해 놨는데 이것도 인센티브를 하면 280내지 300%로.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런데 여기에 인센티브 제도가 인접한 도로, 시설, 공유지 이것을 경산시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설을 안 넘겨주면 경산시의 시설이 될 수가 없지요.
그 시설을 안 넘겨주면 경산시의 시설이 될 수가 없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15층 이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옥곡지구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강변도로로 길이 났지요?
경산여고 쪽에 서부택지지구에도 보면 강변도로가 났는데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내려고 하다가 안 내고 택지에서 아까 이것을 적용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2차선을 강변쪽으로 길이 나 있잖아요?
현재 옥곡지구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강변도로로 길이 났지요?
경산여고 쪽에 서부택지지구에도 보면 강변도로가 났는데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내려고 하다가 안 내고 택지에서 아까 이것을 적용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2차선을 강변쪽으로 길이 나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지구내에 포함이 돼서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리버사이드 경산여고 앞으로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거기서 주민들이 3종이 되게 되면 20층을 하게 되고 거기에 현재 동의해 준 사람도 있고 17명인가는 동의를 못 해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애당초에 택지개발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침수지역이라서 강변도로를 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길을 안 내지요?
냅니까?
맞지요?
거기서 주민들이 3종이 되게 되면 20층을 하게 되고 거기에 현재 동의해 준 사람도 있고 17명인가는 동의를 못 해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애당초에 택지개발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침수지역이라서 강변도로를 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길을 안 내지요?
냅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지구 내에 편입되게 되면 지구 내에도 도로개설을 합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예.
○이부희 위원 이 경우에 실제로 시로 봐서는 어떤가 하면 양면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이 이렇게 둠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시로서는 예산이 절약되고 맞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이렇게 둠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시로서는 예산이 절약되고 맞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아파트와 공동주택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을 해서 개설시키자는.
○이부희 위원 현재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길도 내고 침수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면 3종되면 20층 올라가고 도로는 위에서 부담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 법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원칙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길도 내고 침수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면 3종되면 20층 올라가고 도로는 위에서 부담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 법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맞습니다.
○정교철 위원 110쪽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라는 거창한 것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 보면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안의 기획 및 조사연구 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춘영 저희들 시는 아직 이른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대도시인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전문직종이 필요한 도시계획 직종 같은 것을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저희들 시에는 아직 이른데 만약에 설치해서 운영할 시에는 의회와 예산부서와 그리고 인사부서간에 사전 충분하게 협의 후에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저희들 시에는 아직 이른데 만약에 설치해서 운영할 시에는 의회와 예산부서와 그리고 인사부서간에 사전 충분하게 협의 후에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 법하고 현재의 법하고 조례 자체가 변화된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대충 읽어보기는 봤습니다만 무엇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안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는 아직 용역도 못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를 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언제 용역 갑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대충 읽어보기는 봤습니다만 무엇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안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는 아직 용역도 못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를 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언제 용역 갑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종 구분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종 구분은 저희들 용역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가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10월, 11월경.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됩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예.
○정교철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 중에서 채석장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2조 이 부분에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해 놨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22조 이 부분에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해 놨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예.
○도시과장 최춘영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할 시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크라샤 설치할 때는 20마력 이상을 설치시에는 배출시설에 해당함으로 해서 방진막하고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비산 먼지 발생시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음 배출 시설도 설치할 경우, 분쇄기 같은 것은 10마력 이상을 설치할 때는 방음실하고 방음덮개를 설치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하고 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산 먼지 발생시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음 배출 시설도 설치할 경우, 분쇄기 같은 것은 10마력 이상을 설치할 때는 방음실하고 방음덮개를 설치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하고 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변태영 제22조의2 항이 앞으로 우리 시장님 권한인데 허가권한이 산림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법을 정해놔야 됩니까?
현재 지하자원 개발하는데 소음, 진동,분진 자체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해 놓고 규제만 하면 뭐합니까?
현재 지하자원 개발하는데 소음, 진동,분진 자체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해 놓고 규제만 하면 뭐합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토석 채취는 지금 산림청으로, 지금 현재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것은 이관업무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이것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일반 것이 있다면 그러면 토석채취는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쓸데 없는 소리를 자꾸 합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자꾸 정당화 시키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때까지 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지금에 와서 정당화시키려고 자꾸 그러면 돼요?
운반트럭의 진출입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런 것은 전부 안 맞잖아요?
보호수, 산인데 산이 아니면 보호수가 어디 있는데요?
자꾸 말을 정당화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틀리는 것은 틀리다고 인정을 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어디 집 짓는데 지하 파는데 보호수 있어요?
말도 아닌 소리를 실실 하고 있어.
집 짓는데 공원지역에 집 짓도록 해 줍니까?
그 밑에 4번항에 봐요.
공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이것이 다 안 맞는 이야기를 정당화시키려면 돼요?
의원들은 신문보고 다 아는데 관계 직원들은 왜 아무도 몰라요?
그래 놓고 무슨 직원 해요?
내규 규정까지도 다 내려왔을 것인데 지금 모른다는 답변이 말이 돼요?
자꾸 의원들 성내도록 만들고 그래.
더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왜 쓸데 없는 소리를 자꾸 합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자꾸 정당화 시키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때까지 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지금에 와서 정당화시키려고 자꾸 그러면 돼요?
운반트럭의 진출입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런 것은 전부 안 맞잖아요?
보호수, 산인데 산이 아니면 보호수가 어디 있는데요?
자꾸 말을 정당화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틀리는 것은 틀리다고 인정을 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어디 집 짓는데 지하 파는데 보호수 있어요?
말도 아닌 소리를 실실 하고 있어.
집 짓는데 공원지역에 집 짓도록 해 줍니까?
그 밑에 4번항에 봐요.
공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이것이 다 안 맞는 이야기를 정당화시키려면 돼요?
의원들은 신문보고 다 아는데 관계 직원들은 왜 아무도 몰라요?
그래 놓고 무슨 직원 해요?
내규 규정까지도 다 내려왔을 것인데 지금 모른다는 답변이 말이 돼요?
자꾸 의원들 성내도록 만들고 그래.
더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김인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김인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제8조 제2항은 4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에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제3항에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를 삽입하고 제83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50%에서 40%이하로 변경하고, 제8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 내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제8조 제2항은 4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에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제3항에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를 삽입하고 제83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50%에서 40%이하로 변경하고, 제8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 내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김인규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본 건은 김인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에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본 건은 김인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산도시계획변경결정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에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