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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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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5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4. 3.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타시군 우수시설 견학 계획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계수조정
  4.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5. 3.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타시군 우수시설 견학 계획서 채택(허동억 위원외 3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계수조정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예비심사 해 주신 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전석진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석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전석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써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은 징수전망예산액을 감안한 예산이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비가 주요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한 경비와 당초예산의 성립 후 누락부분을 계상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6건에 8,78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독립채산에 의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전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석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김범연입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금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부서는 본 위원회 소관 시본청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직속기간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수도사업소이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하광태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전석진 위원,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 6명으로 하며, 감사보조요원은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최윤정, 속기사 손민달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2002년도 7월 이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의정활동시 시정촉구 건의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2003년 5월말 기준으로 6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정해진 본 위원회 관련 소관부서의 국장, 소장,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청취 등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고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집행부에 이송,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타시군 우수시설 견학 계획서 채택(허동억 위원외 3인 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타시군 우수시설 견학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허동억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계획서안에 대하여 허동억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나오셔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따른 타시군 우수시설 견한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따른 타시군 우수시설 견학계획을 제안하게 된 것은 날로 증가되는 차량의 증가와 교통의 복잡으로 인하여 경찰 통계에 의하면 우리 경산시가 경상북도 관내에서 사고 1위에 사망 또한 1위인 것으로 우리 경산시의 슬로건인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을 건설하겠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영 상반된 것으로 아무리 시정 전체가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인정할 것이며, 또한 도시기반 미약으로 인한 열악한 도로와 교통여건 등 부족한 안전시설물들은 우리 23만 경산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다 누리지 못하고 한평생 불구자나 귀중한 생명을 마쳐야 하는 불행한 상황에서 과연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수수방관,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겠는지요?
  집행부와 의회가 과연 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관장하고 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자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적기적소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며, 급변하는 교통상황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해야만 시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민이 귀하게 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담당 공무원과 관내의 교통시설과 도로상황, 거기에 합당한 시설물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하여 잘된 것을 본 받아 우리 시민이 안전한 여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은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장소는 고속철도 통과지역은 김천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최종 확정한 지역으로 하고 참석자는 15명 정도로 하고 차량은 의회차량으로 하되 기타 자세한 것은 추후 확정되는대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교견학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이 마련되도록 좋은 점은 우리 시에 접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허동억 위원으로부터 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동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타시군 우수시설 견학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타시군 우수시설 견학계획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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