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9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3.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 4.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부의된안건
-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6.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중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로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2억 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52억 6,500만원보다 220억 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15억 1,800만원보다 152억 3,800만원이 늘어난 2,167억 5,6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7억 4,700만원의 9.2%인 67억 7,600만원이 늘어난 805억 2,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2건에 8억 5,440만 8,000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로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2억 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52억 6,500만원보다 220억 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15억 1,800만원보다 152억 3,800만원이 늘어난 2,167억 5,6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7억 4,700만원의 9.2%인 67억 7,600만원이 늘어난 805억 2,3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2건에 8억 5,440만 8,000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1995년 1월 10일 시군 통합시 제정과정에서 결정사항이 개별 법령상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사항,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경산시를 상징하는 시기와 경산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개발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데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상징물의 종류로는 시기, 심벌마크, 캐릭터, 시목, 시화, 시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활용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을 “경산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으로 제명을 법령상의 용어로 바꾸었으며, 법 제22조 제2호 단서 신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대상 중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석 면적이 100㎡이상 업소를 커피, 주류 전문점의 경우 200㎡이하로 완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량 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의무화와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 내용을 당해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안건에 대하여는 2003년 5월 13일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1995년 1월 10일 시군 통합시 제정과정에서 결정사항이 개별 법령상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사항,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경산시를 상징하는 시기와 경산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개발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데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상징물의 종류로는 시기, 심벌마크, 캐릭터, 시목, 시화, 시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활용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을 “경산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으로 제명을 법령상의 용어로 바꾸었으며, 법 제22조 제2호 단서 신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대상 중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석 면적이 100㎡이상 업소를 커피, 주류 전문점의 경우 200㎡이하로 완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감량 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의무화와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 내용을 당해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안건에 대하여는 2003년 5월 13일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동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태재륙 의원, 위원에 오장환 씨, 곽성호 씨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태재륙 의원, 오장환 씨, 곽성호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동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태재륙 의원, 위원에 오장환 씨, 곽성호 씨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태재륙 의원, 오장환 씨, 곽성호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개회되어 추경예산안 및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예산안과 조례안이 집행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개회되어 추경예산안 및 경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예산안과 조례안이 집행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