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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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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3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3. 1.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5.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6.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9. 7.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한 시의회 조사활동 청원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이부희 의원)
  3. 1.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한 시의회 조사활동 청원(이태준 외 7인 청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부희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부희 의원) 

이부희 의원   이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료기관의 자동차 운행, 즉 버스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정부에서는 같은 종류의 소규모 업체와 여객운송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백화점, 숙박업 등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업체에서 무상으로 사실상 고객 유인 수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운행을 금지하여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없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버스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들과 환자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버스를 이용하여 경상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는 주민에 의하면 지금까지 시간에 맞추어 병원 차량을 이용하면 반나절로 용무를 마쳤으나 이제는 바로 가는 노선버스가 없어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노선버스를 이용할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남천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두서너 차례 노선버스를 갈아타야 목적지에 도착되고 반나절에 마쳤던 진료를 오후까지 연결됨으로서 많은 시간적 소요는 물론 점심까지 해결해야 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손실을 크게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상병원에서는 2,000여명이나 되는 주민들에게 연서를 받아 지역민을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승인요청서를 시장과 의장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종합병원이라야 한곳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좀 나은 사람들은 대구의 큰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전문치료 의료기관이 경북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이 병원에 종전과 같이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양, 자인, 옥산, 정평 방향으로 하루 한두 편이라도 바로 가는 노선버스를 신설할 수는 없는지 이것도 어렵다면 각 지역에서 불편 없이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병원버스 운행을 승인해 줄 방법은 없는지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성모병원에서는 버스운행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자칫 특정 의료기간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는 관계로 법리해석에 대한 언급은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자동차 운영에 대한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 시민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이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3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해 제정된 경산시주민감사청구조례의 감사청구 주민수가 자치단체 별로 달라 형평성이 결여돼 있고 인원수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 산정방식을 변경, 개정하도록 경상북도지사가 권고해 옴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규정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2000년 4월에 제정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의 국민감사 청구인 수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월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대폭 낮춰 시행토록 권고해 옴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감사청구 주민수를 매년 시장이 공포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감사청구 주민수가 매년 변동돼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 수에 있어서 우리 시는 150분의 1인 1,033명이고 일부 시의 경우 최저 129명밖에 안돼 타 시보다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주민수의 비율에서 인원수로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용이하게 돼 주민들의 자치참여라는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있고 주민감사 청구인수와의 형평성 문제와 매년 청구인수 변동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 불신을 해소함과 아울러 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관리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직렬 공무원 정수 증원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 882명에서 883명으로 지방환경주사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환경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안 제2조 별표에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사무 중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업무와 분뇨정화조 관리에 관한 단위업무를 삭제하여 상위법과 우리 시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안 경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안 12조 4항의 천재 등의 사유로 납세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고 안 20조 2항 3호의 농업소득세할 주민세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시켰으며, 안 22조 2항 3호 세무서장의 소득세할의 신고자료나 부과자료 통보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안 98조 2항의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조정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에서는 자구형식이 타 조항과 불일치하는 관련조문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5안 경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12월 10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기초로 입안하여2002년 12월 23일부터 2003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추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추징한 사례가 없는 등 사문화 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였으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도 확대하여 차별적 과세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감면조항의 자구형식이 타 조항과 불일치하는 조문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은 2003년 3월 28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이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하광태입니다.
  항상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이 제출한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2003년 3월 28일 제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바,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로 이양된 업무를 우리지역실정에 맞도록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에서 우리 시로 이양된 규정은 총 11건으로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일부, 광고 선전탑 등 광고물로부터 시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검사 절차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지정게시판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허가·신고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조례 위반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업무를 도지사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아 처리하던 것을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 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도시미관을 살리고 옥외광고물관리에 따른 주민 불편 불만사항을 최소화하면서 불법 광고물 제작을 규제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는 등 본 조례제정으로 새로운 광고문화창달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한 시의회 조사활동 청원(이태준 외 7인 청원)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7항,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한 시의회 조사활동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정교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교철입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50년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조사활동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2년 8월 28일 경산시 삼남동 42-21번지 이태준 외 7명이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하여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함에 따라 2002년 9월 19일 제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2년 9월 23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9월 24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과 청원 대표인 이태준 외 4인의 유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평산동 코발트 광산에서 유족들의 부모형제 등 3,500여명이 영문도 모른채 학살되어 52년간 갱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설명과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줄 것과 인도적 차원에서 유골을 발굴하여 안치해 주고 위령사업 등 피학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대하여 시의회가 적극 협력해 달라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2002년 9월 25일에 특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인학살 진상조사 기간, 조사대상과 범위, 피해 신고 접수창구 설치, 사건현장 조사, 증언청취, 학살 관련 자료수집 등 구체적인 특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9월 26일에는 특위 위원들과 유족대표들이 경산시 평산동 소재 코발트광산 학살 현장을 찾아 깊이 약 100m 가로2m 세로4m의 수직 갱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갱도 중앙부 약 30m 안까지 들어가  다수의 유골을 확인하였으며, 수직 굴 하단 갱도 입구에서 당시 자신들의 부모형제 등 3,500여명이 희생되었다는 유족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2년 10월 7일에는 국회사무처,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산경찰서, 국민일보사, 매일신문사, 대구교도소 등 관련기관단체에 당시 학살자 명단, 학살관련문서 등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1960년 당시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신고된 경산지역 민간인 피학살자 356명의 명단 외에는 관련자료 없음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 10월 10일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학살된 민간인 신고 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 까지 총 76명 남자 74명 여자 2명의 희생자 유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11일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언론보도내용 MBC「이제는 말할 수 있다」 SBS「잊혀진 진실」그리고 유족회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기록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본 청원과 유사한 사건 발생지역인 경남 산청군의회와 전남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당시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특위위원과 함께 사건현장을 찾아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이념적 갈등과 공비토벌 작전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민간인학살 사건 진상조사 추진사항과 국회특별법 제정 청원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7일에는 특위위원 간담회를 가지고 피학살자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유족측의 건의에 따라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당초 11월 9일에서 11월 20일까지 10일간 연장하는 것과 특위활동 기간을 당초 2002년 12월 8일에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증언청취 일시 및 증언자 선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15일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학살현장 주변 지역주민 3명과 피해 유족 6명으로부터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이념적 갈등과 암울했던 시대상황으로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많은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고 그 분들의 희생이 무관심한 가운데 방치되고 있으며, 역사 속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유족들과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2003년 3월 3일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그 동안 진상조사 활동한 내용에 대하여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도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이념적 갈등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사건이 발생한지 어언 50여년이 지나 증언자의 증언을 통하여 정황입증에 그칠 뿐 확실한 증거포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민간인이 불행한 역사에 희생되어 50여년 동안 경산시 평산동 폐 코발트광산 내·외에 유골이 방치되어 역사 속에 잊혀져 가고 있으므로 민족의 대 통합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통받은 피학살자와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주고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유골을 수습하여 안치하여 줄 것을 청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본 특위 청원심사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제4차 회의에서 특위 안으로 최종심사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2003년 3월 6일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3일 제3차 회의 시 협의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03년 4월중 특위위원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을 청원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청원심사 결과보고서는 현장확인, 지역주민 및 유족들의 증언 청취, 관련기관단체 자료수집 등을 실시하고 특위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 특별법 제정 청원 사항을 포함하여 청원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청원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한 시의회 조사활동 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정교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정교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약 5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즉시 의욕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년이 지나 관련자료를 거의 찾을 수 없어 당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증언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초월하는 등 조사활동에서 한계가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가 차원에서 진실규명과 유해발굴 작업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여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2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주요사업 현지확인, 경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의, 그리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한 시의회 조사활동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등 9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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