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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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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7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6. 5.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7. 6.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길   손영길 의원입니다.
  임오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인 계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오년 한 해 동안 나라 안팎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하루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 소관에 대하여 부서장과의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9억 2,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002억 3,100만원보다 73억 300만원이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19억 6,300만원보다 21억 5,000만원이 늘어난 2,141억 1,3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2억 6,800만원보다 94억 5,300만원이 줄어든 788억 1,5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의 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 지원사업비의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타당성을 검토한 바 적당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일반회계 2건에 1억 2,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경영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설치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첨단기술보급과 농업경영 컨설팅 강화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 정보화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 기간연장 승인에 따라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 및 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제24조의2에 의거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10,0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날로부터 4월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로 하고 공동주택은 1000분의 1로 하였으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는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예술진흥법인 상위법과 우리 시의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으로 그 내용은 자인면 북사리 2필지 463㎡로 비좁은 자인면 청사공간 확보로 민원편익을 위하여 취득승인 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2002년 12월 24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2~2006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항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과 배분을 계획하여 투자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1982년부터 도입하여 운용하여 오다가 지방재정의 빈약 등으로 1987년부터 계획수립을 중단하였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1991년부터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1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2002년 이후 중앙 및 도 계획과 연계,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식화·정보화·문화의 시대를 대비한 기반조성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민과 함께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도농 복합형의 지역균형 발전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도시조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 도시를 실현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인간중심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인본적 과학기술도시 기본이념을 반영하였으며, 21세기 경산시가 지향하는 “꿈이 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을 바탕으로 학원연구도시, 문화창조와 국제교류도시, 산업정보도시, 쾌적안전도시, 환경복지도시, 자주경영도시 건설의 6대 도시상을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삼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재정규모 및 전망은 중기계획기간 5개년 동안 재정규모는 1조 7,383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318억원, 특별회계 5,022억원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6.3%로 일반회계가 6.2%, 특별회계는 6.4%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과거 5년간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6.2% 증가와 2003년도의 국가경제 실질성장율이 5~6% 정도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 증가율 8.4% 정도로 전망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6.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계 중 지방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이 5.7%이며, 국내외 경기를 감안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 주행세 세율인상, 건축물 과표인상 등으로 2003년도부터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연평균 신장율을 5.8% 정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우며, 일반회계는 향후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와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취득·등록세 증가 등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매우 유동적으로 전망하기는 곤란하나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투자사업이 계획 중에 있어 다소 안정적인 신장율을 전망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8.1% 정도 높게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수입은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율, 내국세 증가 등에 따라 다소 높게 추계하여 연평균 지방교부세는 6.9%, 지방양여금 8.2%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는 6.4%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2002년도부터 의료진료비 국도비분 미교부와 상수도 분야의 사업기간 도래에 따른 국도비 지원분 감소 등으로 인하여 0.1%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의 90% 정도 계상하여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을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행정인력의 구조조정으로 정원감축을 감안하여도 2003년부터 공무원 처우개선을 대비하여 연평균 5% 정도 증가될 것으로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율, 재정규모의 증가에 따라 5.2%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무상환은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정도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1조 860억원으로 일반회계 7,675억원, 특별회계 3,185억원이며,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7.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투자계획은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일반행정과 문화체육부문 8.5%, 사회복지와 환경부문 23.8%, 산업경제부문에는 11.6%, 지역개발부문에는 56.1%정도 차지할 것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소 높게 배분한 지역개발부문에는 당면한 현안사업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높게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부문에는 계획기간 중 환경관리종합센터조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여 비율이 높게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유인물 55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의 내역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시민운동장 건립, 환경관리종합센터조성, 상하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형사업은 중앙 및 도의 재원을 최대한 지원 받도록 하겠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계획기간에는 부채 감소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상환 계획, 재원조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도의 계획을 연계시켜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 발생 등의 수정, 보완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성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70회 임시회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개회되었습니다만 5일간의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끝으로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2회에 걸친 35일간의 정례회와 4회에 걸친 18일간의 임시회를 합하여 모두 53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시정질문 등 실로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올해 총 80일간의 회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만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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