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3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2.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휴회
- 부의된안건
- 1.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 제의)
- 2.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5. 휴회(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승갑 의회사무국장 권승갑입니다.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2002년 12월 16일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2002년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2년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2002년 12월 16일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2002년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2년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를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세입부문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특별교부세사업, 국도비보조 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9억 2,800만원으로써 금년 2회 추경예산보다 73억 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14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19억 6,300만원보다 2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총 788억 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82억 6,800만원보다 94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3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의 총 규모는 증감 변동이 없으나 11월말까지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자동차세 10억 8,900만원, 재산세 1억 7,3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7,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담배소비세 4억원, 주행세 8억 5,1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8,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7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 4,5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4억 5,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백천~신천간 도로개설의 경산대학교측 부담금 10억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의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6억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에 24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59개 사업에 4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90개 사업에 14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통교부세 정산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필수경비 부담분으로 기금 및 출연금에 11억 5,000만원, 운수업체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비 3억 8,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 지원사업비는 41억 4,800만원으로써 이중 국도비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 14억 5,700만원,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9억 5,000만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6억 4,000만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6억 8,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 지원 3억 5,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2,9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임동~대동간 도로개설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기금사업인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진량산업단지 매립장 압축포장기 설치 1억 2,000만원, 미불용지보상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인건비, 경상예산 등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경비 46억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318억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2억 7,000만원, 특별이익 1억 4,000만원, 영업외 수익 등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비 13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 등 시설비에 9억 1,900만원, 예비비에 8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356억 1,0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6억 8,600만원, 이자수입 등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비 8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폐수종말처리장 및 하수처리 부담금에 6,000만원, 예비비에 16억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417억원으로써 세입부문은 국민주택융자금 수입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집행잔액 1,2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금 3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액은 11억 2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 국도비보조에 따른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액은 8억 6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융자금회수 수입에 1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5,600만원, 예비비에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8억 8,3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2억 4,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에 2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24억 9,5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 청산금 9,800만원, 하양, 자인, 진량지구 채비지 매각대금 56억 8,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4,800만원, 진량 신상,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64억 300만원, 차입금 상환이자 4억 4,000만원, 진량 신상지구 환지청산반환금 2억 4,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1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51억 4,0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자인산업단지 분양금 위약금 2억 8,400만원, 자인산업단지 분양금 이자수입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진량산업단지 공장용지 분담금 등 매각사업 수입 53억 5,6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비 1억 5,000만원, 자인산업단지 관리사무실 신축비 1억 7,600만원, 진량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14억 9,900만원,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 20억원, 분양금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반환금 36억 8,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24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의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를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세입부문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특별교부세사업, 국도비보조 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한 경비 일부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9억 2,800만원으로써 금년 2회 추경예산보다 73억 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14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19억 6,300만원보다 2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총 788억 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82억 6,800만원보다 94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3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의 총 규모는 증감 변동이 없으나 11월말까지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자동차세 10억 8,900만원, 재산세 1억 7,3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7,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담배소비세 4억원, 주행세 8억 5,1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8,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7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 4,5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4억 5,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백천~신천간 도로개설의 경산대학교측 부담금 10억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의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6억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에 24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59개 사업에 4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90개 사업에 14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통교부세 정산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필수경비 부담분으로 기금 및 출연금에 11억 5,000만원, 운수업체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비 3억 8,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 지원사업비는 41억 4,800만원으로써 이중 국도비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 14억 5,700만원,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9억 5,000만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6억 4,000만원,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6억 8,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 지원 3억 5,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2,900만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임동~대동간 도로개설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기금사업인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진량산업단지 매립장 압축포장기 설치 1억 2,000만원, 미불용지보상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인건비, 경상예산 등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경비 46억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318억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영업수익 2억 7,000만원, 특별이익 1억 4,000만원, 영업외 수익 등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비 13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 등 시설비에 9억 1,900만원, 예비비에 8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356억 1,0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6억 8,600만원, 이자수입 등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비 8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폐수종말처리장 및 하수처리 부담금에 6,000만원, 예비비에 16억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417억원으로써 세입부문은 국민주택융자금 수입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집행잔액 1,2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금 3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액은 11억 2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 국도비보조에 따른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액은 8억 6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융자금회수 수입에 1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5,600만원, 예비비에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8억 8,3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2억 4,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에 2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24억 9,5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 청산금 9,800만원, 하양, 자인, 진량지구 채비지 매각대금 56억 8,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4,800만원, 진량 신상,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64억 300만원, 차입금 상환이자 4억 4,000만원, 진량 신상지구 환지청산반환금 2억 4,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1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51억 4,0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자인산업단지 분양금 위약금 2억 8,400만원, 자인산업단지 분양금 이자수입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진량산업단지 공장용지 분담금 등 매각사업 수입 53억 5,6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비 1억 5,000만원, 자인산업단지 관리사무실 신축비 1억 7,600만원, 진량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14억 9,900만원,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 20억원, 분양금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반환금 36억 8,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에 24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의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한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손영길 의원님, 간사에 윤중호 의원님, 위원에 배한철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영길 의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손영길 의원님, 간사에 윤중호 의원님, 위원에 배한철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이부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영길 의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길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를 종합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를 종합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규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규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