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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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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02년 9월 4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간부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각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중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천연기념물 삽살개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용이 천연기념물 삽살개 사육에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액,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인 금호강의 오·폐수 유입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천연기념물 368호인 경산 삽살개는 신라개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 고유의 토종개입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삽살개보존회 회장은 김광일 전 국회의원입니다.
  부회장은 하지홍 경북대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보존회가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810번지에 710평의 농장에 지금 현재 약 450여 마리의 삽살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삽살개 보호육성자금 지원은 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비가 1억 1,900만원, 도비가 1,530만원, 시비가 3,57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료비, 방역비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지원액이 1억 4,285만 7,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금호강의 오·폐수 유입여부는 지금까지는 삽살개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똥은 하루에 두 번씩 수거를 해 가지고 별도로 퇴비사에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인근 밭에 살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오줌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가 되면 다량의 가축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면 다시 처리를 하도록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처리·운송 계약방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건설폐기물업체는 중간처리업체가 2개 업체, 수집·운반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체는 남경환경 와촌면 박사리에 있습니다.
  ’97년도에 허가가 됐고 하루 처리능력은 1,2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환경산업이 하양읍 대학리 107-2번지에 ’99년도 11월 20일 허가받아서 처리능력은 1일 1,600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집·운반업체는 3개 업체가 있는데 대경환경이 하양읍 대학리 107-2번지에 ’97년도 8월 30일 허가가 돼서 운반차량은 15톤, 11톤, 2.5톤 등 4대가 있습니다.
  미래개발주식회사는 압량면 신대리 192번지에 있고 ’99년 1월 11일에 허가가 됐습니다.
  운반차량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은 대정동 1023번지에 있고 2002년 7월 4일에 허가가 됐고 운반차량은 15톤 차 3대가 있습니다.
  처리·운송 계약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4의 제5호 규정에 의해서 공사작업 등에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자가 직접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중간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운반 및 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간처리업체는 운반과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수집·운반업체는 처리는 하지 못하고 그냥 운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보면 10개시 중에서 7개시는 중간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반처리 일괄하고 있고 3개 시 포항, 경주, 김천은 중간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가 공동도급을 해서 계약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윤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현황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그 다음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체납현황을 7월 30일 현재 보면 총 17만 7,563건에 185억 500만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년도가 41억 7,900만원, 과년도 작년 이전의 것이 143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전체 182명에 75억 8,9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185억 500만원의 약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내용은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현재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했고 징수실적 약 11억 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7월말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은 21억 8,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고액체납자 추적관리 실태 및 채권확보 추진실적은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전국 재산조회,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을 조회하고 예금압류 및 추심 봉급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전세권 등 기타 압류를 하고 행불·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자료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앞으로 2회 더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중 4회를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월과 11월중에 실시를 해서 체납세 일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올해 체납율을 3%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30% 이상을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각종 인·허가, 그 다음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체납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차량, 봉급, 예금 등 재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가 은닉해 있는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불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조합에 지속적으로 행적을 조사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또 실익없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현황은 186억 500만원이 돼 있었고 도세와 시세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고액체납자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이장, 통장, 반장 수당지급에 대해서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장, 통장, 반장 직책별 수당 지급기준과 이장, 통장, 반장 연도별 수당 지급액, 그 다음에 수당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장, 반장, 통장 연도별 수당 지급기준은 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급내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장은 월 10만원 수당을 주고 상여금을 연 20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 하는데 한 번 오면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연 5만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 통장, 반장 연도별 지급내역은 25페이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당 현실화 방안은 이장, 통장, 반장 수당의 지급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는 기준대로만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통·장 보수는 만족할 수준이 될 수도 없고 아주 빈약한 형편입니다.
  보수라고 할 형편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리·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통장에 대해서 선진지견학, 표창,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족 1인당 월 몇 매씩, 그 다음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영준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 서면에는 없습니다.
  삼성현 역사유적 사적공원조성에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앞으로 계획 이런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산면 인흥리 일원입니다.
  부지는 약 15만평 정도,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495억원 국비 150, 지방비 150, 기타 민자 19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49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숭모관, 문화전시공간, 연구관리동, 그 다음에 공원, 시민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항은 ’97년부터 ’98년 사이에는 학술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했습니다.
  ’98년 12월에 시민공청회를 경산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사적공원화 계획을 보고하고 국비 지원요청을 문화관광부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3월 18일 기본계획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받았습니다.
  이때 경북도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역시 국비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김종필 국무총리가 우리 경산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전번 최희욱 시장님께서 직접 구두로 건의를 하고 또 문광부에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99년도에 중앙투융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99년도 같은 해에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재원대책 조정과 사적공원 지정을 먼저 받고 이 공원을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광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삼성현 사적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남산면 인흥리 일대는 삼성현에 대한 유적이 전무하다 그래 가지고 사적지 지정이 안 된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문화와 역사인물탐구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8월에 제3차 경상북도 관광개발계획안 수립 시에 신규 관광후보지로 반영해 달라고 그 보고를 했습니다.
  이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면 신규 관광지로 지정을 받는다면 관광개발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8월 28일에 제3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안에 대한 환경부에 도에서 협의를 한 결과 경산시는 입지가 부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상수원 그러니까 자인 취수장하고 거리가 1.5㎞ 내에 되어 있고 앞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하천수질보전에 중대하게 미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은 환경부에서 불가통보를 받으면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우선 어떻게 보완을 하면 이게 입지로 지정될 수 있을지 면밀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요청에 대해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중호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호 위원   예, 윤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450마리 보호·육성하고 있다고 냈는데 이 자료가 언제 조사를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윤중호 위원   이 사육 두수가 450마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언제 조사를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를 그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윤중호 위원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직접 조사는 안 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중호 위원   시비가 21%를 부담해 가지고 3,500만원을 지급하고 또 국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시에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관리 감독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중호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사용하고 결과를 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어디에 어떻게 썼다 하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중호 위원   제가 어제 가 보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기습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사육되고 있는 삽살개가 550마리가 있었고 지금 보고서에는 450마리 돼 있다고 하는데 감독하시는 분이 550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농장관리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보니까 4명이 있더라고요.
  훈련을 시키시는 분 한 분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이 사람이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2명이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있고 아저씨 한 분이 관리하시는 분 있고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구소 안에 석사과정하는 학생 4명 이렇게 해서 8명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현재 보니까 6,600만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중호 위원   금액은 예를 들어 인건비나 사료비를 지정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삽살개보존회에서 다하고 시에서는 관리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요.
  하는데 개를 어떻게 키워라, 개를 어떻게 팔아라 이런 감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이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확인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삽살개도 진돗개와 마찬가지로 관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삽살개보호육성법안이라고 그러면서 2001년도 12월 2일 발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 될 것 같습니다.

윤중호 위원   법에는 폐수 규제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현재 법으로는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밭 한 가운데에 분뇨를 버려놓았더라고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다른 짐승하고 달라 가지고 개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러면 특히 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개가 한 500마리 정도가 있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니까 굉장히 많이 짖어대요.
  짖으니까 주위에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요즘처럼 한창 농사철에는 일하시고 오면 피곤하셔 가지고 일찍 주무시고 쉬셔야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데 개가 사람이 지나다닌다든지 아니면 옆에 다른 짐승이 지나가고 하면 굉장히 많이 짖고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어디 지정을 하셔 가지고 옮기실 생각은 시에서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전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도 그것을 옮기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하지홍 교수가 자기 선고가 가진 땅인데 지금 상속과정에 형제간에 벌써 땅이 갈라져 있어요.
  동생 몇 평, 형 몇 평 갈라 가지고 동생이 땅 내놓아라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내분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른 데 옮길 수 있도록 시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좀 대비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요구는 밑에 환상리 786-27번지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 밑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고 역시 하천가라 안 되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옮기는 것은 옮겨야 되기는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마땅한 부지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깊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중호 위원   오수·축산·분뇨처리법에 의해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통 가정에서 몇 마리 안 되는 돼지나 소를 키우더라도 그 분뇨를 전부 슬라브 지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를 안 맞게 하는데 이 법에는 어긋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만 천막이라도 쳐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에 중간처리업체가 남경환경과 서강환경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경환경이 부지가 굉장히 더 넓습니다, 서강환경에 비해서.
  그런데 1일 처리능력이 서강환경이 더 큽니까?
  장비문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장비문제지요.
  처리장비가 규모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중호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서강환경 같은 경우에는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하양여자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폐기물을 파쇄할 때 분진이나 소음 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소각할 때 보면 매연도 많이 나고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또 태우다 보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야 되는데 학생들이 수업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위치에 폐기물 처리공장이 허가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허가관계는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과에서 아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내용은 제가 청소과에 물어 가지고 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예, 환경오염 지도나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윤중호 위원   그러면 파쇄할 때 분진이나 소음 등의 어떤 기준치나 또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 이런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어떤 측정 같은 것을 관리한 대장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종호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허가과하고 청소과에 확인한 결과 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금 폐기해 놓은 폐건축자재입니까?
  그게 전부 어디 나가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가 가지고 지금 어떻게 가동도 자체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리하는데 중간에 수집해 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완전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것만 오면 괜찮은데 목재가 섞여 오다 보니 파쇄 시켜 놓았을 때에는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하고 방금 행정지원국장은 관리는 청소과라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해 주고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런 업무가 전부 나중에 책임소지를 따질 수 없는 이런 행정체제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많이 있어요.
  또 청소과 업무하고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많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건 또 행정지원국에서 다루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납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중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이 건설폐기물업체 현황하고 처리운송 계약방식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 계약하고 업체현황 이것도 청소과에서 하지만 업체현황 이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받았고 계약을 어떻게 한다 운송처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문제를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내가 방금 청소과하고 환경과에 연락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사환경국 감사할 때 다루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중호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지방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현황에 보면 전년대비 19%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라는 것이 과년도 총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01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00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지방세 기간이 5년간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꾸로 5년까지 그 전부 총 누계입니다.

윤성규 위원   19% 증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전 대비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001년도 지방체납세 대비 19% 증가됐다 그 말씀입니다.

윤성규 위원   2001년도 1월부터 7월 30일까지 하고 올해 2002년도 7월 30일까지 그렇게 대비를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경제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하고 IMF로부터 많이 벗어났다는데 19%나 증가한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체납세가 뒤에 나중에 별도 부표보면 알겠지만 거의 주택업자, 그 다음에 관광차 이 사람들이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세가 더 늘어난 것은 늘어나지만 체납세 거기에 대한 중가산금이 1년에 12억원씩 늘어납니다.
  그 가산금만 12억원 늘어납니다.
  체납세에 대한 가산금 3%, 5% 자꾸 올라붙는 그것이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그 다음 채권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에 보면 부동산 공매의뢰 14건에 8,400만원 돼 있습니다.
  총 건수에 대해서 이것이 14건이라면 올해 기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올해입니다.

윤성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2001년도에 공매의뢰 건수 강제집행한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2001년도 연 건수 말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건수는 파악하기 그렇고 금액은 경매가 5억 900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1년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올해 상당히 저조하다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리고 이것이 부의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압류를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압류를 하는데 개인은 별 그런 것이 없고 주로 기업체 부도 때문에 많이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은행에 대부 받으면서 압류돼 있고 여러 가지 압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후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해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해봐야 우리는 우선 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았지만 경매는 저희들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경매도 공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수수료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세금 못 받고 다른 것만 다 갚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매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보면 소위 저명인사들이 좀 많다, 그 끝에 보면 시의회에도 약간 뉘앙스를 좀 달리하는 그런 감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앞으로 독려를 해서 가급적 지도층 인사들이 체납세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카드사용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카드로 결재하는 것.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수수료는 우리가 납부합니다.

윤성규 위원   예, 납부하면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체납도 줄고 우리 납세실적도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수료도 아마 올라간다고 볼 때 그 수수료 계약을 2.7%인가 거기에서 좀 낮추어 보겠다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무엇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수납금액이 9억 1,942만 4,320원 그러니까 9월 1,900만원을 수납했고 수수료는 1,838만 7,000원을 카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까지 자료를 못 뽑았는데 그리고 이 카드수수료 요율을 2%에서 1.5%로 0.5% 낮추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2%였습니까?
  2.7% 아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5%로 낮추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2.7%로 나와 있던데 2%였습니까?

○세무과장 김종만  


윤성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한 자료에 보면 2.7%로 나와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카드마다 다 틀리니까.

윤성규 위원   2%에서 0.5% 인하해 가지고 1.5%로 낮추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수수료율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노력한 결과라고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보면 2월, 5월 기 시행했고 9월, 11월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한 실적수당 같은 것도 지급해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그래도 지금 체납징수 포상금이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도 각 읍면별로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골고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 제재강화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각종 인허가, 계약체결 시 체납확인제 강화인데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계약 아니면 쉽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내러 오면 확인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체납확인 합니다.

윤성규 위원   하면 그것을 제재를 가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윤성규 위원   등록세 낼 때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도(도) 조례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관허업 제한하고 체납 확인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A와 B가 거래했다는 겁니다.
  토지 사는 사람이 B에 대해서 나는 세금이 체납이 없는데 B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이 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이 국민 개인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편의주의도 되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윤성규 위원   의무는 매도자가 의무가 되는 것이지 매수자가 남의 의무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확인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자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검토를 해 보고 국민에게 피해가 많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을 상위법이라든가 각종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세금 받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 예를 든 바와 같이 매수자의 권리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차량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번호판 영치가 92대, 체납액 6,900만원 돼 있는데 현재 길을 가다보면 우리 용성에도 3대인가 장기로 방치돼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방치차량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거든요.
  우리 체납은 개인이 체납이 있을 때 번호판만 영치하고 하는데 우리가 번호판만 떼어 옵니다.
  방치차량 저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데나 버렸다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일단 그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공고를 한달 하고 폐차장에 끌어다 놓고 또 얼마 기다렸다가 나중에 처리하고도 돈도 개인한테 부쳐주고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체납차량은 번호판만 영치해 오도록 그렇게, 옛날에는 차량압류도 했지만 요즘은 압류는 안 하고 번호판만 영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아무튼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히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또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명인사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또 주목받는 인사들이 고액체납자에 해당이 안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계속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제일 끝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그랬는데 결손처분할 때는 심의회라든지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것 없습니다.

태재륙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자체 징수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이게 결손처분 하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 가지고 재산이 다시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또 조세권을 발동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이것이 일반 시중 금융기관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5년간이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태재륙 위원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단위농협을 예를 들게요.
  단위농협장이 직권으로 결손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IMF 터지고부터는 2,000만원까지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조금 잘못 먹으면 내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결손처분을 해요.
  그래 가지고 별도 관리를 농협은 10년간 합니다.
  10년간 하는데 대출대장하고 전부 떼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합니다.
  거기 들어가 버리면 사실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여기도 안 생긴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때는 농협에는 요즘 그것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자체 운영회를 두어 가지고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도 앞에 보고 뒤에 보면 상당한 액수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행불도 돼 있고 무재산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계속 끌어안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투명하게 하자면 아마 운영회를 두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행불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직권으로 처리를 안 합니다.
  최소한 시효가 5년입니다.
  5년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태재륙 위원   그것을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단위농협 같은 데는 10년간을 관리를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체납세로서 하고 결손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로서 관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우리는 행불을 입으로 행불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경찰에서 주민등록도 없고 없을 경우에 그때 행방불명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사람 찾아보니 없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농협하고는 그런 규정이 우리 세법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또 세무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렇게 결손처분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앞으로 또 규정이 바뀌면 그런 제도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사실 우리로 봤을 때는 뒤에 자료 보면 알지만 창신 같은 것 부도 나서 없습니다.
  없는데도 현재 보면 10억 8,200만원 지금 체납돼서 압류를 해 놓았는데 압류해서 공매해 봐도 우리한테 돌아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 벌써 압류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농협 같은 경우처럼 위원회 있으면 위원회 열어서 결손처분해 버리면 당장에 10억원하는 체납세가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것 못 없앤단 이야기입니다.
  5년간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재산이 있는가 조회해 보고 확인해 보고 그것을 한 후에 이것은 나중에 결손처분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것 못합니다.
  10억원 있고 그 밑에 보성개발 이것도 5억 3,4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회사는 벌써 없어지고 없습니다.
  없지만 못 없앤단 이야기지요.
  이런 것이 1년에 12억원씩 준가산금이 늘어나니까 체납세가 자꾸자꾸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이 체납액 중에 취득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취득세가 맨 처음 개업할 때 취득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다가 그 이후에 생긴 취득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이고 이 취득세 1건에 시가 30%, 취득세를 거두어 주면 우리가 30% 시 수입이 되는데 이것은 토지를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건축회사들은 집 지으려고 땅을 중간중간에 많이 삽니다.
  처음 말로 중간에 땅 취득하는 것도 되고 전부 다 됩니다.

윤중호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창신 같은 경우에 취득세라고 나와 있는데 한창 건축경기가 말입니다, 취득했을 때.
  그때 너무 소홀하게 대처를 해서 이 취득세를 시에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은 잘 없을 겁니다.
  보통 자기들이 우리가 이런 것은 세무조사를 계속 합니다.
  해 가지고 빠지면 다시 부과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창신 같은 이런 것은 마지막 회사 곧 망하더라도 이 사람들 보면 땅은 취득하거든요.

윤중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창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잘 아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한창 처음에 자기가 개업했을 당시에는 1999년도인데 2000년도하고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도 이 취득세를 안 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2001년도에 자금 곤란으로 인해 가지고 세를 못 받았다고 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이 업체에서 3,4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세금을 못 냈을 뿐 아니라 이 업체가 다른 업체로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될 때에 이 체납액을 인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체납세는 인계인수가 안 됩니다.
  이 주식회사는 보면 나중에 윤 위원님 말처럼 자기가 직접 신고하는 체납세는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건 100% 다 받고 이게 보면 세무조사를 합니다.
  뒤에 회사 같은 것은 급하면 우리한테 신고도 안 하고 체납세 안 냅니다.
  일방적으로 신고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다 합니다.
  거의 대 부분 회사는 추징분이 많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거의 자기들이 자납해서 다 내고 자납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붙으니까 1억원 같으면 대번 1억 2,000만원을 더 내야 되니까 자기가 잘 돌아갈 때는 신고해서 다 내는데 어렵고 안 낸 부분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추징부분이 많다고 보면 될 겁니다.

윤중호 위원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성규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추가로 배부해 드린 삼성현 사적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예, 우영준 위원입니다.
  이장, 통장, 반장 연도별 수당지급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상여금 연 200%하는데 1년에 몇 번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두 번 줍니다.

우영준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설, 추석 때 이렇게 해서 두 번 줍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통장, 반장들 사기진작으로 선진지 견학, 표창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했는데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은 몇 장을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가족 1인당 20ℓ봉투 월 3매씩 줍니다.
  5인 가족 같으면 15장을 주는 것이지요.

우영준 위원   통장 가족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우영준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중고등학교,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됩니다.

우영준 위원   대학?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대학생은 제외됩니다.

우영준 위원   제외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장학금은 고등학교 학자금 나오는 대로 장학금을 다 줍니까, 내용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주는 학자금을 가지고는 거의 100% 다 됩니다.
  그 학교에서 내는 것 다 됩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성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현 현창사업은 아마 전 최희욱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강력히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임기가 끝난 이후 8월 28일에 협의 결과통보가 부적합하다하는 통보를 받아서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 당시 통보내용을 문광부에서 온 것을 제출 받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공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국비, 지방비 내가 알기로는 얼마 확보해 놓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안 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영준 위원   그러면 말로만 현창사업한다고 하고 공청회 이렇게 했으면 그 경비하고 소요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공청회하고 그런 예산은 다 들어갔지요.

우영준 위원   그 예산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리·통관계 별도로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정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우리 관내에 전부 몇 개 리·통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5페이지 보시면 이장은 214명, 통장은 177명, 319명입니다.

손영길 위원   리·통을 최저인구, 최다인구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몇 명 이상 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50호 기준으로 리를 정하고 아파트는 동 단위로 그런 기준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지 딱 그렇게 맞추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통이 50호 기준이라든지 통폐합을 할 리·통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연부락은 많습니다.

손영길 위원   많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많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사실 용성 매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50호 미만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것이 역사적으로 쭉 오래 내려왔기 때문에, 분통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집을 많이 지으니까 그런데 통합은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정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현재 여기에 한 달에 12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현재 봤을 때는 통폐합 해야할 리·통이 많다고, 동에도 있습니다.
  6개 동에도 가구수가 한 200호 넘는 데 있는가하면 100호 미만도 있고 상당히 적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많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손영길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개혁하면서 우리 공직자 지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래로 하나도 맞지 않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개혁을 하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위에만 개혁한다고 해 가지고 효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만 개혁한다고 해서 효과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부터 같이 실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 인구기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동지역 통은 인구기준이 거의 맞다고 생각하는데 읍면 지역의 리는 동 인구뿐만 아니고 지역면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리 총괄도 역시 이장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윤 위원 계시는데 자꾸 용성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매남1리, 3리를 다 합치면 조그만 면지역 만큼 면적이 넓거든요.
  토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인구 적으니까 합쳐라 이렇게 해서 헤쳐모여 했을 경우에 그런 관리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 생각드는데 여하튼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시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동단위도 그렇고 면단위도 그렇고 한번쯤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모범적으로 모델로 해 가지고 한 동이든지 한 면을 선택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고 잘 될 것 같으면 그래 가지고 수당관계라든지 이런 혜택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리·통장들 한 달에 12만원 줘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줄인다고 해 가지고 보수는 우리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손영길 위원   혜택을 주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국장님, 금방 손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면단위 리를 하나 통폐합하는 이것 상부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구역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리, 2리, 3리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동 금곡동하고 송백동 합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법을 바꾸어야 되니까 그것은 안 되고 1리, 2리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로 가능하지요.

태재륙 위원   우리 마을이 지금 작아 가지고 1·2리 합치면 이장이 쉽게 우리 마을 같은 데는 비공식인데 여름하고 가을하고 별도로 주는 것이 모곡인가 있는데 합치면 낫다 싶어서 합치자고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안 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정 리·동은 안 되지만 행정 리·동은 우리 조례만 바꾸면 됩니다.
  주민들이 다 좋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면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합하면 면세가 자꾸 줄어지고 이러니까 가급적 그냥 하자 그런 이야기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재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것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태재륙 위원   외국에도 보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외국은 잘 안 보내고 최대한 제주도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외국은 안 보내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태재륙 위원   농촌기술자회나 후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 1년에 경산시 전체의 한 30명 가까이 가는데 제일 고생하는 리·통장은 외국에 보내는 것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자체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그 협의체마다 기금이 다 조성돼 가지고 자기들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리·통장은 사실 기금이 없고 일반예산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태재륙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양쪽에 다 줄여버리든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하고는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되고.

태재륙 위원   아니지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는 만큼 무슨 혜택이 돌아가고 이익이 돌아가야 봉사를 하려고 그러지 여기 지금 이장들이나 통장들 12만원, 보너스 200% 보태 가지고 1년에 140만원 받고 할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사기를 진작해 준다고 하면 툭 붉어지게 해 주어야 되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전부 돈하고 관련이 다 됩니다.

태재륙 위원   돈하고 관련이 되면 어떤 데는 가는데 어떤 데는 자기 잘 되라고 정부에서 농지 구입하라고 소 사 넣으라고 돈을 지원해 주니 지금 고함을 지르고 데모나 하는데 그런 데는 외국 가고 주민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데는 기껏 해봐야 최고 가봐야 제주도 가고 그것은 시민 시책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리·통장은 공무원입니다.

태재륙 위원   준공무원이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하튼 광의의 공무원이니까.

태재륙 위원   공무원은 외국 안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농민단체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태재륙 위원   공무원도 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가지요.

태재륙 위원   가면 여기도 사기진작을 해줄 그런 연구를 하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연구나 검토나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태재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방금 리·통장 선진지 견학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대표자라고 할까 잘한 사람 보낸다 이런 뜻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통장 정도 되면 선진지 견학은 제 생각에는 읍면별로라도 보내주었으면 싶고요,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자기 통장 수당 모아 가지고 한 번씩 연말에 간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내가 받아보았는데 나는 농사짓다 들어와서 그런지 여기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월 10일에 영남대학교에서 한국학생들 모형자동차 경주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 하는데도 시에서 보조 500만원 주었어요.
  전 이런 것은 불평하다 이거예요.
  우리 마을에 전부 고향이 농촌인데 농촌 출신들이 전부 리·통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는 데 따라 차이날 수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보는 데 따라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학교 가면 학부모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첨부 발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국장님 마을부터 지금 생각하라고 하니까요.
  이장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억지로 맡겨 놓았잖아요.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진량 같은 데는 이장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연부락은 실제로 30호, 40호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가 500호가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아파트에서는 부녀회장도 우리도 한 사람 달라, 이장도 별도로 달라 하는데 현재 리가 새로 되는 데는 아파트에는 몇 세대 정도가 리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파트에는 몇 세대를 통을 하라는 규정은 없고 그냥 아파트 단지별로 하라, 동별로 한 동, 두 동 500세대, 300세대 사는 그대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아니지요.
  이장이 물으니까 리가 되려고 하면 아파트가 1,200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봉회동 거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채종호   아닙니다.
  봉회동은 지역상에 봉회2리 되었어요.
  삼주4차는 북3리가 되고 했는데 지금 우방이라든지 실제로 우방은 신상2리는 40 몇 호밖에 안 되거든요.
  택지 정리한다고 다 뜯어버리고 없으니까 지금은 삼주로 이사 가고 그런 경우도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는 40 몇 호밖에 안 되는데 우방 같은 것은 500세대가 되니까 그쪽에서 지금 계속 항의가 들어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맞을 겁니다.
  그쪽에는 자기 동리 달라고 그럴 것이고 기존은 그대로 있으려고 그럴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읍면 이장 회의할 때도 참석을 시켜달라, 부녀회장도 우리 한 사람 세워 가지고 참여를 시켜달라 청구도 그렇고 선화4리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은 호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한 50~60호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두 군데가 한 700~800세대 되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앞으로 아파트는 별도로 이장하고 부녀회장하고 별도로 세우는 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연부락에서 사실상 아파트에 연락해 주러 쪽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거든요.
  자체에서는 관리실에 가서 방송도 하고 아파트에는 통로마다 통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일반 자연부락에서 이장님이 가면 협조를 안 해 줘요.
  이장님은 이장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또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세대와 관계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진량읍에서 보시고 꼭 분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서면 읍장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역시 그게 또 의회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분동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분동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읍면 단체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분동하자고 결정만 되면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분동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막을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분동하려고 하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영준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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