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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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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일  시  2002년 9월 3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시다가 오늘 제67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전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걱정스럽습니다.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완료되고 정상을 회복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제67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그리고 제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산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치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9월 4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9월 5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9월 6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시책 및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 보사환경국장 및 각 과장, 보건소장,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3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최덕수

 

보사 환경 국장  정성오

 

보  건  소  장  구현진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허  가  과  장  김찬진

 

총  무  과  장  황태하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이상은

 

새 마 을 과 장  김태웅

 

세  무  과  장  김종만

 

회  계  과  장  정재화

 

민원 봉사 과장  안상달

 

사회 복지 과장  심영회

 

청소년상담실장  이상인

 

환경 보호 과장  김명희

 

청  소  과  장  최재해

 

보건 사업 과장  김두호

 

시 민 회 관 장  김종국

 

여 성 회 관 장  이석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간부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 인사)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4건 보충자료를 별지로 드렸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획감사담당관의 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답변자료가 부실한 부서가 있다 앞으로는 상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감사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감사 하루 전에 답변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일전에 자료를 먼저 만들어서 의회에 이송을 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아이디어 제안공모는 제안을 받아서 직접 시정에 접목시키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행정절차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다는 판단으로 시민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2001년 2건이 시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평동 김흥대 외 1인한테 들어온 시가지 보도블록 광고 유치하는 제안은 지금 시청 앞 인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중방동 김태균 씨로부터 공공시설물 이용 유료 광고물 설치에 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엄격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익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시행을 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공익에 의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채무상환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지방채가 180억원이었고 상환액이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차입액이 18억원이고 상환액이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잔액이 16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채무상환 비율은 8.34%였습니다.
  이는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기준범위 내에 조기상환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입니다.
  임의단체보조 시 풀보조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또 지원 불가능한 단체에 지원하여 선심행정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고 중요사안을 법규정대로 하고 심사내규를 정하여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 부서별로 민간단체에 대한 풀보조 지원 기준표를 마련 시행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2001년도에는 89건 2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43건 1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줄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풀보조 지원기준은 지원금액 제한이 1단체 1회에 500만원 이하로 하고 지원횟수 제한은 1단체에 4회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보조금 금액도 시정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죄송합니다.

태재륙 위원   1,621억원 같으면 우리 총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총 예산의 70%, 지금 1년 예산의 70% 정도 됩니다.

태재륙 위원   연 예산의 70%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태재륙 위원   이것은 장기, 단기 이렇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장기, 단기 있고 이중에 대부분은 80% 이상은 국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국비로 상환할 것을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 시비로 상환할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태재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업무 보고서 18페이지 경산시 이미지 통일화 CIP사업 추진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경산시의 특성을 부각시켜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통한 미래비전과 이면적 통일성 확립으로 21세기 선진 자치단체로 부각시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경산시는 우리 삼성현의 고장이라고 하고 또 11개 대학이 있다는 전국적인 그런 학교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은 대추, 복숭아, 포도인데 그 중에도 복숭아는 우리 천도 계통이 즉 말하면 털 없는 복숭아 이것이 전국 분포가 경산이 최고 많습니다.
  한 70∼80% 되는데 그 이미지 부각하고 그리고 포도도 우리가 알기로는 산전에 있는 MBA(Musch Bailey-A)인데 그것을 어떤 곳에 봤어요.
  특히 우리는 경산에 시설포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포도가 우리 남산지역에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산시 이미지 경산시 특성을 부각시키려면 그런 농산물도 부각 좀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그리고 제일합섬 경산시 경계에 오면 큰 간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면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거기 때가 묻고 해서 거기 복숭아 걸린 것이 털복숭아를 그려 놓았어요.
  그것도 신호 걸려서 멀리서 보면 꼭 키위라고 보지 복숭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이 경산시 최고 경계에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경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탑이라고 합니까, 간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영대인가 그것은 제가 모르지만 건물 지어서 해 놓았는데 학교 표시라든지 아까 한 삼성현 표시를 하고 그런 것을 포도도 거봉 계통으로 해서 요즘 사진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 새로운 것을 한번 딱 해서 불을 비추든지 안 그러면 글을 잘 쓰든지 하면 될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 생각에 그것을 누구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에 건의라고 할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우영준 위원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산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이것을 CIP라고 합니다.
  C는 City, Identity Projec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의 상징성 있는 어떤 도합, 또는 목표 이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만들자 이런 것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모든 도시에 보면 모든 도시에 상징하는 심벌마크처럼 생긴 이런 마크들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마크를 제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심의도 거치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여기는 의회 의원님도 참여를 하십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쪽으로든 결정을 지으면 시가 이런 마크가 나오면 이건 경산시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자 이런 내용이고 이 내용을 가능하면 학원도시 또는 특산물 이런 것을 다 표현하면 좋지만 간단히 표현한데서 사실 그런 것을 다 느끼거든요, 조금뿐입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도 참고로 보면 경산 "G"와 "S"를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고 위에 있는 구심점 또는 위의 학사모 이런 이미지를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우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거기서 결정되면 도안에다 마크도 하나 넣고 그 옆에 경산시의 새가 까치라고 써 넣고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물론 경산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별로 느낌이 없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경산을 학원도시라고 하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숭아 같으면 천도 최고 많이 하는데 우리 천도복숭아도 하나 없는 털복숭아 그것을 그린 지가 언제인지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 부분은 대구-경산 경계에 있는 경산시의 홍보간판은 안 그래도 자체에서 재정비하도록, 지금 그 설치를 새한에서 설치기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한하고도 절충중이고 자체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새한하고 결정하든지 그 내용을 전면 재수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곧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복숭아가 털복숭아가 있다든가 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자문을 거쳐 가지고 제일 많은 농산물이 좀 부각되도록 도안을 새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두 번째 상대온천에 가면 내가 들은 얘기인데 주민이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네댓 분이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비를 맞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보면 경산시 마크 넣어서 운동회할 때 천막처럼 잘 해 놓았어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난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가능하면 우리 남산에 두 번째 지역이 평기휴게소가 있습니다.
  평기휴게소 가면 지금 거기도 농산물을 온천처럼 농민들이 팔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가능하면 한번 가 보시고 그런 천막이라고 할까 그런 종류도 앞에 설치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두 번째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 남산에 설치돼 있는 농산물 판매장은 도비 지원사업니다.
  시범적으로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고 평기휴게소 관련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자체 지원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번에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 43건이 있네요?
  43건에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43군데 단체입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단체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43개 단체입니다.

윤중호 위원   43개 단체에 한 단체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한 번씩 아닙니다.
  두 번 되는 데도 있고 세 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분기별로 사업하는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중복이 된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있습니다.

윤중호 위원   그런데 이 임의단체라함은 어떤 단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구별돼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라든지 또 보훈단체라든지 이렇게 정액으로 보조를 얼마주라는 지원된 단체 이외의 단체는 전부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청소년문화연구소라든지 노인회경산지회라든지 경산시 공익 또는 사회활동을 위해서 공익활동에 근거를 둔 단체 이런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윤중호 위원   지금 그럼 시에서 보조하는 임의단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지금 나간 것이 아깐 말씀드린 43개 단체.

윤중호 위원   그 단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윤중호 위원   2001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살림을 아껴 쓰셨는데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선정을 하셔서 보조해 줘야 될 데는 해줘야 되고 안 해야 될 곳은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방금 윤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곁들여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2001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결과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2억 6,500만원에 대한 풀보조가 있었는데 2002년도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게 예금 전액을 2억 8,3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액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아마 일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풀보조에 관해서는 2001년, 2002년 단순비교는 할 그런 성질입니다.
  지금 9월이니까 9월말, 10월, 11월,12월은 더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절감될 것은 절감될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저도 묻는 것이 보통 보면 연말에 가을에 행사가 많이 치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이번 2차 추경이나 연말 추경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모자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추경에 안 하게 되면 모자랍니다.
  이게 당초에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50%나 반영하자, 당초에 저희 요구는 다했습니다.
  50% 반영하자, 다음 추경에 반영해라 이렇게 해서 50%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방금 임의단체 보조했다 하는데 보조준 단체명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 수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추경한다고 50% 했는데 그 했을 때 지원해 줄 단체명도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앞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확실히 정해졌다기 보다는 미정된 것이 더 많습니다.



우영준 위원   미정됐으면 미정된 단체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만 알아도 좋다 난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상단체를?

우영준 위원   10개 단체가 있으면 10개 단체 어느 단체 줄지 모르지만 10개 단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저희들이 주는 기준이 일반사회단체, 정액단체 아닌 사회단체에서 공익의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체육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산시가 해야 될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로 풀보조 신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지원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한 번 지원하면 뒤에 또 계속해야 될 문제가 생기든지 안 그럴 것인지 공익에 필요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임의단체로 시에 보고됐다든지 이런 단체명을 좀 알고 싶다 결론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가 있다든지 체육회가 있다든지 이런 명단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사회단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청에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각종 홍보물 인쇄하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태재륙 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올 상반기에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선 리동에 가면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사장이 되더라고요.
  소각을 하고 있으니까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데 개개인 주민한테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 소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줄이든지 다음 예산 신청해 오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묻는데 지금 6월까지 얼마정도 투입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홍보물 인쇄비에 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괄 파악하기는 어렵고 지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홍보물 제작이다, 배부라든지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경산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또 경산시보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수돗물 물 아껴 쓰기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 내지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일괄해서 매년 얼마 나간다는 문제는 조사를 하려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 이것을 전달을 잘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저희 과에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부가 잘못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재륙 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풀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이 밑에 항목에 나와 있네요.
  지원금액 제한이라고 그렇게 돼 가지고 1개 단체에 1회 5,000원 이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단체에 1회 5,000원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 1,000을 넣어야 되는데 급하게 해오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500만원입니다.

윤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중호 위원님 이야기한 5,000원 이하고 밑에 1단체 4회 이상 제한해 놓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이것도 4회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4회 이하인데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에는 만약 들어오면 4회까지는 해준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우영준 위원   4번까지는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지요.
  4번이면 분기별에 1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영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1년에 4번입니다.
  분기별로 1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김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건축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법규에 위반만 안 되면 무조건 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허가를 내 줍니까?

○허가과장 김찬진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먼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법성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합목적성을 또 검토를 합니다.
  이 허가를 낼 때 살기 좋은 경산에 부담이 된다든지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천에는 사실적으로 혐오시설 때문에 주민이 전부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문화마을 조성해 놓았는데 사찰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안 내 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법이 좋더라도 시민 우선 아닙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허가한다고 해 가지고 공해를 유발하고 또 소음을 유발하는 사찰 같은 것을 더구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문화마을 아직까지 제대로 입주도 다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허가함으로 해 가지고 다음 토지매매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아무리 법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걸리거든 소송하세요.
  나중에 다 해놓고 행정소송 들어올까봐 겁이 나 가지고 어떤 그것을 하지말고 사전에 당하라니까요.
  그러면 시민들도 허가과 편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여기 들어오니 잘 몰라서 묻습니다.
  보통 허가 낼 때 주민동의서라 하나 그것을 받아오라고 합니까, 허가 내놓고 주민동의서를 받습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보통 공장이나 실수효가 면에나 군청이나 시청에 와서 내놓고 뒤에 주민들이 알아서 이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지들이 많거든요.
  이게 바로 불편한 민원인데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냥 맞으면 골라서 내 주는지 그런 상태를 한번 알고 싶어 그럽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저희 허가과에서 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전용, 산림훼손, 공장등록,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여러 법에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예상될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지 법에 주민동의 받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앞으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도 듣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법에 되더라도 한번 제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주택가라든지 안 그러면 주택가 이외에는 예를 들어 직조공장 같은 곳은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은 주택가로 허가가 안 되고 조용한 공장들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법으로 있습니까, 그런 것은 허가할 때 알고 허가내 주지요?

○허가과장 김찬진   그런 것은 소음방지법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관계 주택가 같은 데는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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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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