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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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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24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박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기철   간사 박기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조정하여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박기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기철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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