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22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산불예방활동, 공공사업 조기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 당면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이 일정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일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 24일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산불예방활동, 공공사업 조기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 당면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이 일정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일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 24일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789억 7,900만원보다 111억 2,100만원이 증가된 2,901억원의 규모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억 5,200만원이 증액된 2,034억 5,600만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억 6,900만원이 증액된 866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세입예산 측면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77.8% 증액 편성된 것은 당해연도 세입전망을 면밀히 검토 분석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당초예산 삭감분에 대한 재편성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789억 7,900만원보다 111억 2,100만원이 증가된 2,901억원의 규모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억 5,200만원이 증액된 2,034억 5,600만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억 6,900만원이 증액된 866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세입예산 측면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77.8% 증액 편성된 것은 당해연도 세입전망을 면밀히 검토 분석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당초예산 삭감분에 대한 재편성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서 46쪽 역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에 48쪽 사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서 46쪽 역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에 48쪽 사이입니다.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포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2002년도 예산요구분 중에 삭감됐다가 재편성된 예산이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이번에 포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2002년도 예산요구분 중에 삭감됐다가 재편성된 예산이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 분야가 저희 분야에서는 삭감된 것이 47페이지에 예산편성 전산입력 인부임하고 자치법규 추록 및 전산입력 인부임 삭감된 부분은 이 두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보면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전산입력 인부임과 자치법규 전산입력 인부임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전산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안입니다.
자치법규는 한 1만 페이지 이상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산으로 쳐 넣어서 앞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치법규는 한 1만 페이지 이상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산으로 쳐 넣어서 앞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 2개는 전부 전액 삭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때는 재료비를 편성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진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지 않습니다.
돈 한 700만원쯤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전번에 되도록 공무원을 통해서 해라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요구한 것입니다.
돈 한 700만원쯤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전번에 되도록 공무원을 통해서 해라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 53쪽에서 76쪽, 123쪽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43쪽, 53쪽에서 76쪽, 123쪽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 갓바위 참배장입니다.
이게 10억원 공사입니다.
10억원 공사로 계획돼 있는데 작년에 1억 4,000만원 공사를 하고 금년도에 2억 8,381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이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가 2억원입니다.
도비 2,572만 4,000원이고 시비 5,812만 7,000원입니다.
이게 공사 연차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10억원 공사입니다.
10억원 공사로 계획돼 있는데 작년에 1억 4,000만원 공사를 하고 금년도에 2억 8,381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이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가 2억원입니다.
도비 2,572만 4,000원이고 시비 5,812만 7,000원입니다.
이게 공사 연차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참배장이 관람객이 많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 안전상 참배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 안전상 참배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돈이 10억원 공사인데 돈이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돈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공사시행은 일단 선본사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필요하면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필요하면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임당고분은 지금 그 주변에 토지가 1만 743평인데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될 토지가.
그 중에 기 매입된 것이 6,758평이 매입돼 있고 금년도에 1,497평을 매입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하고 또 토지보상 협의가 되는 대로 지금 일부 입구에 주택 살고 있는 분들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고 일단 주변은 임당고분을 사적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전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 매입된 것이 6,758평이 매입돼 있고 금년도에 1,497평을 매입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하고 또 토지보상 협의가 되는 대로 지금 일부 입구에 주택 살고 있는 분들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고 일단 주변은 임당고분을 사적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전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7년전부터 토지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도 했고 한 때는 시장님께서 직접 문화관광부까지 방문한 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시장께서도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정성을 다할 때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기복이 상당히 심하게 어떤 때는 10억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억, 3억 금년같이 4억정도밖에 내려오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소유자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나 일절 못하면서 그래서 지금 임당 고분군이 발견된 지가 근 한 20년 가까이 다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소유권에 대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20년이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감히 잘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어느 분이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7년전부터 토지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도 했고 한 때는 시장님께서 직접 문화관광부까지 방문한 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시장께서도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정성을 다할 때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기복이 상당히 심하게 어떤 때는 10억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억, 3억 금년같이 4억정도밖에 내려오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소유자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나 일절 못하면서 그래서 지금 임당 고분군이 발견된 지가 근 한 20년 가까이 다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소유권에 대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20년이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감히 잘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어느 분이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다음 자인향교 명륜당 보수 이 보수내용은 기단보수하고 단청입니다.
그것도 역시 국비가 1,000만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으면 이게 문화재청이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마찬기지이고.
요구를 많이 하고 이걸 한꺼번에 만족할 정도로 모든 걸 정비할 정도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자인향교는 명륜당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단보수, 단청을 하고 그 다음 자인향교 담장보수는 이건 한 100m정도 되는데 원래는 향교 자체에서 하도록 예산확보 돼 있었는데 향교 자체에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다시 시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에 다시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그것도 역시 국비가 1,000만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으면 이게 문화재청이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마찬기지이고.
요구를 많이 하고 이걸 한꺼번에 만족할 정도로 모든 걸 정비할 정도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자인향교는 명륜당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단보수, 단청을 하고 그 다음 자인향교 담장보수는 이건 한 100m정도 되는데 원래는 향교 자체에서 하도록 예산확보 돼 있었는데 향교 자체에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다시 시에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에 다시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자인향교 보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그건 위에 시설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삽살개 보호 그것은 국비도 1억 1,9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하양 삽살개 그 지역에 지금 1억 7,000만원입니다.
이건 삽살개 보호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삽살개 보호 그것은 국비도 1억 1,9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하양 삽살개 그 지역에 지금 1억 7,000만원입니다.
이건 삽살개 보호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삽살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육하고 그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운영비지요.
그 밑에 불굴사 3층석탑 주변정비는 불굴사 안에 향적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50평 정도 되는데 화장실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난포고택은 용성 곡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속자료로서 경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비도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것은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보수하고 복원하는 겁니다.
주변에 옛날에 있었던 사랑채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산향교 동·서무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무하고 서무하고 건립하는 겁니다.
그 밑에 불굴사 3층석탑 주변정비는 불굴사 안에 향적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50평 정도 되는데 화장실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난포고택은 용성 곡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속자료로서 경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비도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것은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보수하고 복원하는 겁니다.
주변에 옛날에 있었던 사랑채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산향교 동·서무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무하고 서무하고 건립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설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원래 명칭은 방금 말씀드린 향적정하고 화장실하고 포함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만이고 내려오면 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신다는 좀 답변 중에 먼 산 구경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기념물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우리가 지켜야할 고분군에 대해서는 애를 쓰시는 만큼 아마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명 로비라고 그럴까 어떤 노력을 배가하셔 가지고 우리 경산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를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기념물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우리가 지켜야할 고분군에 대해서는 애를 쓰시는 만큼 아마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명 로비라고 그럴까 어떤 노력을 배가하셔 가지고 우리 경산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를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도 로비라기보다도 우리가 힘을 안 쓴 것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힘을 안 썼었으면 이것도 안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누차 지금 이것 외에도 이번에 국비 지원요청을 합니다만 매년 하여튼 몇 차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 정도로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그냥 가만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누차 지금 이것 외에도 이번에 국비 지원요청을 합니다만 매년 하여튼 몇 차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 정도로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그냥 가만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원래 처음 계획은 노인장사씨름대회입니다.
노인들이 씨름하는 분이 그렇게 숫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노인으로만 해 가지고는 씨름경기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민속장사씨름대회 해 가지고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씨름하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노인들이 씨름하는 분이 그렇게 숫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노인으로만 해 가지고는 씨름경기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민속장사씨름대회 해 가지고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씨름하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는 저도 이 전국노인장사씨름대회를 상당히 마음속으로 지지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행사 시에 전국에 어르신들 모시고 이런 행사 한다 하는 그 취지가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물론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도 이 행사를 시행해 보지 아니하고 모르겠습니다.
내부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유는 아마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추측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행사내용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조사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행사 시에 전국에 어르신들 모시고 이런 행사 한다 하는 그 취지가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물론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도 이 행사를 시행해 보지 아니하고 모르겠습니다.
내부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유는 아마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추측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행사내용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조사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추측을 한 것이 아니고 씨름협회에도 물어보고 또 노인장사씨름대회 여러 군데 우리가 이걸 전부 문의하고 지금 씨름협회도 담당계장하고 갖다왔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론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실무팀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취지하고 조금 벗어났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씨름대회를 민속장사들을 초청해서 씨름대회하는 걸로 대체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상세히 견적을 받아서 조사를 다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단지 부기경정 해서 장사대회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그 5,000만원 갖고 당초 소요되는 경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기왕 전국노인장사에서 민속장사씨름대회로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그냥 그 예산 갖고 그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빛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 실무팀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런 취지하고 조금 벗어났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씨름대회를 민속장사들을 초청해서 씨름대회하는 걸로 대체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상세히 견적을 받아서 조사를 다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단지 부기경정 해서 장사대회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그 5,000만원 갖고 당초 소요되는 경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기왕 전국노인장사에서 민속장사씨름대회로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그냥 그 예산 갖고 그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빛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생각해 봤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씨름협회에 우리가 몇 번 협의를 하고 또 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전국적인 보통 우리 하는 행사 그런 행사는 도저히 안 되고 또 한장군놀이하는 행사에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절충을 여러 번 그 분들하고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씨름협회에 우리가 몇 번 협의를 하고 또 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전국적인 보통 우리 하는 행사 그런 행사는 도저히 안 되고 또 한장군놀이하는 행사에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절충을 여러 번 그 분들하고 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 맞추다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 민속씨름 지역장사대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만 그런 어떤 대회하고 돈에 맞추어 가지고 그 대회를 우리 시에다 유치해서 하면 결국 뭔가 하면 늘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보면 그런 스타급 장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행사 진행방법이나 대회규모가 5,000만원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축소 내지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부분 기왕 부기경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더해 가지고 옳은 대회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부분 기왕 부기경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더해 가지고 옳은 대회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예산이 한 장군놀이, 단오행사 전부 예산이 2억 4,000만원 됩니다.
씨름, 정가대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 예산 들어가는 게.
예산이 한 장군놀이, 단오행사 전부 예산이 2억 4,000만원 됩니다.
씨름, 정가대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 예산 들어가는 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산이 추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만 또 주장할 수는 없고, 우리야 많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하기훈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재임중에 이런 어떤 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경산의 위상이라든지 또 우리 민속문화에 어떤 것을 기여를 하시고자 사전에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 와서도 사전 설명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우리 시민들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추진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민속씨름으로 변경이 된다 그 대신 민속씨름에 소요되는 경비가 최소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소요가 돼야지만 전국에 KBS에서 중계를 안 하더라도 이런 어떤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5,000만원에 금액을 맞추어 버리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떤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이번에 우리 하는 게 부기경정을 하기 위한 어떤 추경이 아니니까 예산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경산시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각종 행사나 각종 대회,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성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재임중에 이런 어떤 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경산의 위상이라든지 또 우리 민속문화에 어떤 것을 기여를 하시고자 사전에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 와서도 사전 설명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우리 시민들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추진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민속씨름으로 변경이 된다 그 대신 민속씨름에 소요되는 경비가 최소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소요가 돼야지만 전국에 KBS에서 중계를 안 하더라도 이런 어떤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5,000만원에 금액을 맞추어 버리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떤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이번에 우리 하는 게 부기경정을 하기 위한 어떤 추경이 아니니까 예산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경산시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각종 행사나 각종 대회,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성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우선 올해 한 20억원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도저히 허용 안 되고 그래서 우선 2억원이라도 해 가지고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더 확보 안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2억원 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올해 한 20억원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도저히 허용 안 되고 그래서 우선 2억원이라도 해 가지고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더 확보 안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2억원 보고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계획,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지구는 무엇을 설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용역안이 지금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럭비구장하고 어느 위치에는 어느 운동장을 해야 되고 어떤 경기장을 해야 되고 이런 용역이 나와봐야 됩니다.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지구는 무엇을 설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용역안이 지금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럭비구장하고 어느 위치에는 어느 운동장을 해야 되고 어떤 경기장을 해야 되고 이런 용역이 나와봐야 됩니다.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도 거론된 지가 오래된 사항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부 합쳐서 2억 4,000만원 정도, 원래 1억 7,000만원인데 다른 부대행사까지 해 가지고.
○이성관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조금 전에 2억 4,000만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세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저것은 오답이다 그게 나오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이런 내용은 회의록에 그대로 다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앞뒤가 맞는 그런 추정치 예산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69쪽에 보면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홍보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방금 씨름대회 5,000만원, 자인단오 본 행사에 75쪽에 1억 7,000만원 이래 가지고 총규모가 2억 8,000만원이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수치 하나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듯이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주셨을 때 그게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수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담당계장님, 됐습니다.
조금 전에 2억 4,000만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세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저것은 오답이다 그게 나오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이런 내용은 회의록에 그대로 다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앞뒤가 맞는 그런 추정치 예산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69쪽에 보면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홍보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방금 씨름대회 5,000만원, 자인단오 본 행사에 75쪽에 1억 7,000만원 이래 가지고 총규모가 2억 8,000만원이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수치 하나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듯이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주셨을 때 그게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수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담당계장님,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 확보된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한장군놀이하는 것은 1억 7,000만원인데 부대행사 씨름이라든지 정가대회 다른 것 전부 합쳐서 거기에 소요되는 한 장군 놀이와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한 장군 놀이는 1억 7,000만원입니다.
한 장군 놀이는 1억 7,0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가대회, 한장군놀이 행사할 기간동안에 정가대회를 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국·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심사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의록에 남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새마을과에서 특히 예산을 보면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성 행정,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심성 행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정인, 특정부류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새로이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이 선례를 남겼을 때는 관행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심사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어떤 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마을과에서는 항상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된 상태에서 예산을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사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의록에 남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새마을과에서 특히 예산을 보면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성 행정,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선심성 행정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정인, 특정부류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새로이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이 선례를 남겼을 때는 관행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심사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어떤 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마을과에서는 항상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된 상태에서 예산을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81~90쪽, 105~114쪽,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소득사업에 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81~90쪽, 105~114쪽,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소득사업에 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인접 부지 보면 한 700여평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하지는 않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포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작년도부터 계획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하루에 약 150톤 규모 처리시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시감사가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에서 작년도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시행할 전체 시군에 대해서 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라, 재검토해서 적정량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을 것이다 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도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100톤 규모가 적정하다는 그런 조사가 되어 가지고 며칠 전 4월 12일에 환경부에서 관계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 검토의견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약 70톤 규모로 하는 것인 적정한 수준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와 30톤의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70톤 규모 가지고 하게 된다면 너무나 용량이 작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검토는 일부 30톤은 분뇨처리장으로 처리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30톤 규모를 줄여라, 그런데 환경부 판단이 잘못이다, 왜냐! 지금 분뇨처리장 규모도 적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다시 100톤 규모로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계획을 환경부에 다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으로서 지금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내려온 자금인데 지금 현재까지 4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한 20억원 정도를 추가를 더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다 되더라도 아직까지 환경부와 우리 시의 용량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도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이 용량이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치를 공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인접 부지 보면 한 700여평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하지는 않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포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작년도부터 계획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하루에 약 150톤 규모 처리시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시감사가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에서 작년도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시행할 전체 시군에 대해서 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라, 재검토해서 적정량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을 것이다 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도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100톤 규모가 적정하다는 그런 조사가 되어 가지고 며칠 전 4월 12일에 환경부에서 관계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 검토의견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약 70톤 규모로 하는 것인 적정한 수준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와 30톤의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70톤 규모 가지고 하게 된다면 너무나 용량이 작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검토는 일부 30톤은 분뇨처리장으로 처리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30톤 규모를 줄여라, 그런데 환경부 판단이 잘못이다, 왜냐! 지금 분뇨처리장 규모도 적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다시 100톤 규모로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계획을 환경부에 다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으로서 지금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내려온 자금인데 지금 현재까지 4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한 20억원 정도를 추가를 더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다 되더라도 아직까지 환경부와 우리 시의 용량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도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이 용량이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치를 공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우리 축산폐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준이 아니고.
축산폐수 농가에 대해서 우리 2월, 3월에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기준이 아니고.
축산폐수 농가에 대해서 우리 2월, 3월에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향후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을 얻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축산업자가 대규모 업자가 되면 이것은 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소량의 축산폐수를 내는 신고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흘리는 폐수 그 기준을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소량의 축산폐수를 내는 신고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흘리는 폐수 그 기준을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퇴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며칠인가 남천둔치 한서아파트에서 주민들 반대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세운 행사를 한 것 아시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 부지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답변은 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와 분뇨처리를 그쪽으로 같이 옮겨 가지고 병행처리는 불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 부지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답변은 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와 분뇨처리를 그쪽으로 같이 옮겨 가지고 병행처리는 불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는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이야기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일단 기술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원점에서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은 우리가 처리하는 게 용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능력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이야기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일단 기술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원점에서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은 우리가 처리하는 게 용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능력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분뇨를 처리 안 하면 하수 자체 균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오니가 죽기 때문에 분뇨를 넣어야 됩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분뇨를 처리 안 하면 하수 자체 균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오니가 죽기 때문에 분뇨를 넣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의 용량을 가지고 여기 30톤은 처리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분뇨 발생량을 자기네들이 감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 발생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 하는 이견을 지금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의 용량을 가지고 여기 30톤은 처리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분뇨 발생량을 자기네들이 감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 발생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 하는 이견을 지금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래서 이 관계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하고 아직까지 이 자체가 용량의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금년도에는 아마 이게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 부분에 하나 보충질의 해 봅시다.
축사의 것을 직접 싣고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가정에 있는 축산마다에서 연결을 합니까? 우오수 분류관 같이.
어떻게 하는 작업입니까?
축사의 것을 직접 싣고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가정에 있는 축산마다에서 연결을 합니까? 우오수 분류관 같이.
어떻게 하는 작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수송을 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분뇨처리차로.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예.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예,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같은 수거방법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같은 방법으로 수거하고 요금도 거의 같은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처리비까지.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정화돼서 나오면 오염이 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현재 축산폐수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완전히 기술이 없습니다.
없어서 전번에 진주 쪽에 하다가 ’98년도에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니까 본래 우리 경산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었는데 기술상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재검토하자 이래 가지고 경산시가 그때부터 밀려졌습니다.
밀려져 가지고 오다가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돼 가지고 원래 축산폐수는 축산폐수 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인분은 인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분은 농도, 탁도, 취도가 그렇지만 축산폐수는 색도가 아주 강합니다.
암만 걸러도 색도가 시커멓게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이게 색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돼서 하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재 수거하면 축산폐수도 일부 분뇨처리장에서 받아 줍니다.
왜 받아 주냐 하면 저것 조금 받아 주면 완전히 하천을 절단 내 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받아 주는데 원래 못 받아주게 돼 있지만 우리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받아줍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없어서 전번에 진주 쪽에 하다가 ’98년도에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니까 본래 우리 경산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었는데 기술상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재검토하자 이래 가지고 경산시가 그때부터 밀려졌습니다.
밀려져 가지고 오다가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돼 가지고 원래 축산폐수는 축산폐수 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인분은 인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분은 농도, 탁도, 취도가 그렇지만 축산폐수는 색도가 아주 강합니다.
암만 걸러도 색도가 시커멓게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이게 색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돼서 하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재 수거하면 축산폐수도 일부 분뇨처리장에서 받아 줍니다.
왜 받아 주냐 하면 저것 조금 받아 주면 완전히 하천을 절단 내 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받아 주는데 원래 못 받아주게 돼 있지만 우리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받아줍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해도 정화조를 거치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아서 정화조에 넘쳐서 나가는 폐수들은 결국은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우오수분류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과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꼴이 안 됩니까?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아서 정화조에 넘쳐서 나가는 폐수들은 결국은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우오수분류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과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꼴이 안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단속을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그것은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허가업체 현황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에 한 가지 생각이 더 났는데 자가처리시설 업소에서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처럼 그렇게 시설은 돼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정화조 형태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상적으로 정화조 형태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 슬러지는 퇴비화 사업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톱밥을 해서 퇴비화를 안 하는 축사라도 그냥 소 한 20~30마리 먹여 가지고 정화조 형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수거해서 싣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집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변태영 위원 조금 전에 큰 것은 신고를 허가업체가 돼 있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모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돈 들여서 모아서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누가 자기 돈 들여서 모아서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떠냐 하면 제가 환경보호과장 해 보았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일부 밑에 지하탱크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슬러지는 전부 퇴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물 종류 이것은 탱크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일정량이 넘친다든지 이러면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나름대로 슬러지는 전부 퇴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물 종류 이것은 탱크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일정량이 넘친다든지 이러면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하다보면 자기 수거해달라고 해도 분뇨처리장에서 많이 안 받아 줍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천 오염될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천 오염될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지금 소는 마리수로 하는 게 아니고 사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육시설이 900㎡이상.
사육시설이 900㎡이상.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상 되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신고대상 해 가지고 100㎡이상 900㎡미만이 신고대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예, 수거해서 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신고대상 이하짜리입니다.
신고 포함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00㎡미만짜리.
신고 포함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00㎡미만짜리.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900㎡미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신고하고 신고미만하고 다 들어갑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변태영 위원 그게 신고대상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900㎡ 같으면 근 평수가 270평인데 270평 같으면 소 한 50마리는 넘게 키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신고대상인데 탱크도 안 만들었다?
900㎡ 같으면 근 평수가 270평인데 270평 같으면 소 한 50마리는 넘게 키울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신고대상인데 탱크도 안 만들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신고 안 하면 단속해 갖고 벌칙을 과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나 인력문제로 지금 현재 사실상 활동이 좀 미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상은 되나 인력문제로 지금 현재 사실상 활동이 좀 미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하나마나 아니에요.
시설해 놓으면 뭐하는데요.
단속대상이 안 되면 여기 갖다 부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갖다 주면 돈 드는데 누가 거기 가려고 합니까?
시설해 놓으면 뭐하는데요.
단속대상이 안 되면 여기 갖다 부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갖다 주면 돈 드는데 누가 거기 가려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하기훈 위원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설 당초에 우리가 45억원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40억원 확보된 돈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설 당초에 우리가 45억원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40억원 확보된 돈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양여금과 시비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양여금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습니다.
이번 올린 것까지 포함해서 45억원입니다.
이번 올린 것까지 포함해서 45억원입니다.
○하기훈 위원 45억원이 확보됐는데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축산폐수시설이나 분뇨시설에 대한 처리를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농가가 있지요?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농가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축산폐수시설이나 분뇨시설에 대한 처리를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농가가 있지요?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농가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하기훈 위원 예, 있습니다.
그 대상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 시설이 이것 아닙니까?
축산폐수하고 분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대상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 시설이 이것 아닙니까?
축산폐수하고 분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은 퇴비화 시설입니다.
○하기훈 위원 아니지, 퇴비화가 아니고 폐수처리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축산농가나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명단하고 금액이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명단하고 금액이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말씀 중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예요.
퇴비시설만 해서, 퇴비시설하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퇴비시설해서 그냥 방류 막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 이거예요, 톱밥시설해서.
그러니까 여기 돈 들여가면서 분뇨처리시설 해서 그냥 갖다 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100톤이 나오겠느냐 내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시설만 덜렁 해놓고 폐수한 물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퇴비시설만 해서, 퇴비시설하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퇴비시설해서 그냥 방류 막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 이거예요, 톱밥시설해서.
그러니까 여기 돈 들여가면서 분뇨처리시설 해서 그냥 갖다 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100톤이 나오겠느냐 내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시설만 덜렁 해놓고 폐수한 물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준 처리시설 농가 대상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 대상농가, 그 다음에 대상자 명단까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당초에 100톤 처리를 요구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70톤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읍면동 대상농가, 그 다음에 대상자 명단까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당초에 100톤 처리를 요구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70톤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하기훈 위원 지금 축산폐수 처리하는 실태를 보면 거의 자연소멸 내지는 무단방류, 그 다음에 일부 농가에 나오는 축산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부 유입을 하고 이게 현행 환경법에 보면 이 축산폐수는 원천적으로 전부 다 해양투기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양여금 포함해 가지고 아까 확보된 금액은 45억원이라고 그랬지만 칠십 몇 억을 우리 시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도 감독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난 후에 해양투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지금 기 시설돼 있는 축산농가에 폐수를 수거해 가지고 해양투기 바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행법이 해양투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지도 감독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난 후에 해양투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지금 기 시설돼 있는 축산농가에 폐수를 수거해 가지고 해양투기 바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행법이 해양투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2010년 가면 해양투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하기훈 위원 현행법은 신고대상업체든지 허가대상업체든지 축산폐수는 현행 환경법에는 해양투기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설을 합니까?
해양투기 안 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비료로 쓰든지 자연소멸 시키면 되는데 나머지는 현행법이 축산폐수는 해양투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설을 합니까?
해양투기 안 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비료로 쓰든지 자연소멸 시키면 되는데 나머지는 현행법이 축산폐수는 해양투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하기훈 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요구하는 100톤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70톤 하고는 여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당장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용이 국도비 양여금 포함해 가지고 70몇억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행법은 축산폐수를 전부 해양투기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양투기하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는 게 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시가 요구하는 100톤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70톤 하고는 여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당장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용이 국도비 양여금 포함해 가지고 70몇억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행법은 축산폐수를 전부 해양투기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양투기하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는 게 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사 박기철 국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의 취지를,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박기철 위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자체가 현재 우리가 생활폐수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분뇨처리장 있지요?
이 사업의 취지를,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박기철 위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자체가 현재 우리가 생활폐수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분뇨처리장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예.
○간사 박기철 이것 개념을 같이 합니다.
맞지요?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아까 소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는 폐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서 축산폐수 저장탱크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우리가 가정용 정화조를 1년만에 한번씩 청소하지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맞지요?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아까 소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는 폐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서 축산폐수 저장탱크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우리가 가정용 정화조를 1년만에 한번씩 청소하지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1년입니다.
○간사 박기철 만 1년에 한번씩 우리가 통보해서 자기네들 수거해서 정리하지요?
똑같은 입장에서 보세요.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춘 업체에 1년이면 1년, 2년 법적인 요건이 강화될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되는 이유 자체가 낙동강수질보전특별법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자체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만 설명하면 위원님들 다 알아듣고 다 끝이 날 문제를 지금 자꾸 이런 형태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해 놓고 우리 가정용 정화조를 처리하듯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축산폐수를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질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취지만 설명되면 우리도 이것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바로 설명만 하면 끝이 날 부분의 문제를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시간만 지연되고 있다,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보세요.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춘 업체에 1년이면 1년, 2년 법적인 요건이 강화될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되는 이유 자체가 낙동강수질보전특별법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자체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만 설명하면 위원님들 다 알아듣고 다 끝이 날 문제를 지금 자꾸 이런 형태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해 놓고 우리 가정용 정화조를 처리하듯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축산폐수를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질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취지만 설명되면 우리도 이것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바로 설명만 하면 끝이 날 부분의 문제를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시간만 지연되고 있다,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옛날에 축산폐수시설을 정부에서, 옛날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폐수처리시설을 융자를 해 주고 보조를 해줘 가지고 시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시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돈 안 받고 퇴비화 시설을 바로 해 버리겠다 이거예요.
퇴비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퇴비화가 되나 이 말이에요.
폐수가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 보수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 업체가 많은 시점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 거금을 들여 해놓고 활용도가 전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돈 안 받고 퇴비화 시설을 바로 해 버리겠다 이거예요.
퇴비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퇴비화가 되나 이 말이에요.
폐수가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 보수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 업체가 많은 시점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 거금을 들여 해놓고 활용도가 전혀 없지 않느냐?
○간사 박기철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가정용 정화조를 옛날에 양옥으로 개조를 짓고 정화조를 만들 때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방류했습니다.
법적조건이 없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라고 지시가 내려가요.
그것은 정화조 용량 신고를 받고 난 뒤에 건축과에서 받지요?
종합민원으로 안 됩니까, 그렇지요?
건축과, 하수과 종합민원으로 되었을 때 정화조 시설허가까지 받지요?
가정주택도 마찬가지 일반음식점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적조건이 없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라고 지시가 내려가요.
그것은 정화조 용량 신고를 받고 난 뒤에 건축과에서 받지요?
종합민원으로 안 됩니까, 그렇지요?
건축과, 하수과 종합민원으로 되었을 때 정화조 시설허가까지 받지요?
가정주택도 마찬가지 일반음식점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됐습니다.
○간사 박기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축사도 우리 경북지역에서 하는 낙우나 비육은 거의 축산폐수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는 거의 100% 퇴비화가 다 됩니다.
거기 나오는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는데 단, 현재 안 되고 있는 게 양돈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만드는 것은,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양돈을 하기 위한 축산시설을 허가를 낼 때 지금 현재 주택이나 식당 지으면서 허가낸 조건하고 똑같아 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정리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축사도 우리 경북지역에서 하는 낙우나 비육은 거의 축산폐수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는 거의 100% 퇴비화가 다 됩니다.
거기 나오는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는데 단, 현재 안 되고 있는 게 양돈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만드는 것은,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양돈을 하기 위한 축산시설을 허가를 낼 때 지금 현재 주택이나 식당 지으면서 허가낸 조건하고 똑같아 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정리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설명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박기철 퇴비장인데 퇴비장 시설자체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제가 축산에 특히 유부 쪽에서는 비육 쪽에는 제가 약 10여년간 종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육이나 양계 쪽에서 나오는 축분들은 과수원에서 전량 수거를 해 갑니다.
일단 적치할 때 그 양이 소규모 양일 때는 적치가 될 때는 방금 우리 변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퇴비장 시설이 없는 데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규모 양돈시설이나 비육시설 자체에는 퇴비장이 없으면 지금 현재 축산시설을 허가를 안 내 주고 있을 겁니다.
퇴비장은 적정 평수에 따라서 그게 있어야 아마 농축산과에 지금 퇴비장을 만들어야 허가를 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육이나 양계 쪽에서 나오는 축분들은 과수원에서 전량 수거를 해 갑니다.
일단 적치할 때 그 양이 소규모 양일 때는 적치가 될 때는 방금 우리 변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퇴비장 시설이 없는 데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규모 양돈시설이나 비육시설 자체에는 퇴비장이 없으면 지금 현재 축산시설을 허가를 안 내 주고 있을 겁니다.
퇴비장은 적정 평수에 따라서 그게 있어야 아마 농축산과에 지금 퇴비장을 만들어야 허가를 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기철 예, 뚜껑 덮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분뇨처리장 하듯이 축산폐수도 이렇게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그 정부의 취지라고 보고 낙동강수질보전특별법에 의거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분뇨처리장 하듯이 축산폐수도 이렇게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그 정부의 취지라고 보고 낙동강수질보전특별법에 의거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저 묻겠습니다.
현재 축사에 가 보면 전면적을 전부 지붕화 해서 덮어놓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 덮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저 묻겠습니다.
현재 축사에 가 보면 전면적을 전부 지붕화 해서 덮어놓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 덮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사실상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왜 묻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변태영 위원 말씀 같이 시설비를 받아 놓으면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보조 안 받겠다 하는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도 있지만 보면 노지에 적체해 놓으면 진짜 장마철에는 비가 와 가지고 노상 흘러갑니다.
지금 현재 생활오수는 거의 많이 잡혀 가는데 축산폐수를 가지고 있는 동네하천 지역에 일반 준용하천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안 잡아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온다고 보는데 실적관계를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산폐수를 900㎡이하는 전부 해당된다고 하는데 현재 탱크에 수거해서 분뇨처리장에 갖다 넣는 실적도 나오지요?
같이 병행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도 있지만 보면 노지에 적체해 놓으면 진짜 장마철에는 비가 와 가지고 노상 흘러갑니다.
지금 현재 생활오수는 거의 많이 잡혀 가는데 축산폐수를 가지고 있는 동네하천 지역에 일반 준용하천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안 잡아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온다고 보는데 실적관계를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산폐수를 900㎡이하는 전부 해당된다고 하는데 현재 탱크에 수거해서 분뇨처리장에 갖다 넣는 실적도 나오지요?
같이 병행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4개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예.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간사 박기철 아니, 환경을 묻기 위해서 청소과 소관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결위에서 이런 동떨어진 질의를 한 가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묻습니다.
채석장의 소음, 분진, 도로파손 마찬가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소음, 분진, 불법소각 단속 실적 있지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결위에서 이런 동떨어진 질의를 한 가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묻습니다.
채석장의 소음, 분진, 도로파손 마찬가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소음, 분진, 불법소각 단속 실적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90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90쪽 백천윤성아파트 오수관로공사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오수관로공사 이것은 원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초 백천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게 그게 원칙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원칙 내지는 이것하고 관련된 공사원칙은 어떻습니까?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맞지요?
90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90쪽 백천윤성아파트 오수관로공사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오수관로공사 이것은 원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초 백천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게 그게 원칙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원칙 내지는 이것하고 관련된 공사원칙은 어떻습니까?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오수관로공사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단지 내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 관계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천윤성아파트단지 내에 오수관로공사인데 이 예산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동기가 남부동 소각로 설치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대화 협의 과정에서 백천윤성아파트에 오수관로공사도 이걸 단지 내지만 보상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협의과정에서 이걸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대주민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백천윤성아파트단지 내에 오수관로공사인데 이 예산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동기가 남부동 소각로 설치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대화 협의 과정에서 백천윤성아파트에 오수관로공사도 이걸 단지 내지만 보상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협의과정에서 이걸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대주민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법적이나 이런 어떤 사후에 문제 같은 것을 확인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문제 같은 것 이런 파장 같은 것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안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미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이 불거지기 때문에 비단 백천윤성아파트 뿐만 아니고 향후 어떤 아파트라도 우리 시에 주민들이 이런 어떤 동일한 유사한 예가 발생이 됐다고 봤을 때 이때 어떤 대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일목요연하다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을 그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형평성 있도록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아파트나 차후에 이런 어떤 요구가 발생되었을 시에 어떤 대책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런 게 만약에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주민들과의 이런 민원 약속이행 사항이라해도 이게 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과목을 바꾼다든지 이래 가지고 차라리 이게 요구를 했으면 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미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이 불거지기 때문에 비단 백천윤성아파트 뿐만 아니고 향후 어떤 아파트라도 우리 시에 주민들이 이런 어떤 동일한 유사한 예가 발생이 됐다고 봤을 때 이때 어떤 대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일목요연하다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을 그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형평성 있도록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아파트나 차후에 이런 어떤 요구가 발생되었을 시에 어떤 대책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런 게 만약에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주민들과의 이런 민원 약속이행 사항이라해도 이게 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과목을 바꾼다든지 이래 가지고 차라리 이게 요구를 했으면 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우리 하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도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쓴다고 쓴 게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올린다면 저희들 과목에 올릴 수도 없고 하수분야에 시설비로 바로 올라가 가지고 하면 사실상 법적으로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서 대주민과 약속사항이니까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고 올리고 나면 사실 주민들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도리 없이 했다 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올린다면 저희들 과목에 올릴 수도 없고 하수분야에 시설비로 바로 올라가 가지고 하면 사실상 법적으로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서 대주민과 약속사항이니까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고 올리고 나면 사실 주민들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도리 없이 했다 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방자치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나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어떤 경우든지 특별하게 무슨 법에 어긋나 가지고 이게 민·형사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식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주민의 요구를 이행해 주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다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 등은 우선은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최고 중요한 게 원칙이나 법 같은 이런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슨 담당자라든지 어떤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인사에 어떤 처분을 받는다 하면 이건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응당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추후에 또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집행부 측에서 잘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이게 지방자치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나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어떤 경우든지 특별하게 무슨 법에 어긋나 가지고 이게 민·형사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식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주민의 요구를 이행해 주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다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 등은 우선은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최고 중요한 게 원칙이나 법 같은 이런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슨 담당자라든지 어떤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인사에 어떤 처분을 받는다 하면 이건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것은 응당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추후에 또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집행부 측에서 잘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원칙은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사실상 저희들도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일단 어떤 형태가 돼 있든지간에 다음에,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 중방동 위원 앉아 계시네.
초원이나 은하나 전부 안 돼 있어요.
이것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초원이나 은하나 전부 안 돼 있어요.
이것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안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차원에서 이번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이걸 알면서도 하게 된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진량에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재활원이 아니고 신대지 지나 가지고 있는데 안락원이라고 불교계통의 사회복지법인인데 이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2001년 12월 3일에 받았습니다.
작년도 12월 3일에 받고 그 다음 시설운영 신고수리가 2002년 3월 20일에 신고 수리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법인설립 없이 개인이 자기 사비로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도 12월 3일에 받고 그 다음 시설운영 신고수리가 2002년 3월 20일에 신고 수리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법인설립 없이 개인이 자기 사비로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안락원 하는데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법인으로 설립 받았기 때문에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지원을 2003년 예산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2년도는 예산지원이 한푼도 안 됩니다.
한푼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약 한 20~30명 정도 행여자라든지 모든 사람이 수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탁기가 하나도 없어요.
참 너무나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구입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법인으로 설립 받았기 때문에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지원을 2003년 예산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2년도는 예산지원이 한푼도 안 됩니다.
한푼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약 한 20~30명 정도 행여자라든지 모든 사람이 수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탁기가 하나도 없어요.
참 너무나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구입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숙소 증축은 성락원입니다.
왜냐 하면 성락원이 작년도 1층을 갖다가 했습니다.
1층을 하고 난 뒤에 이번에 금년도에는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왜냐 하면 시설보강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작년도에 1층하고 금년에 2층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에 민간자본 이건 성락원입니다.
숙소 증축은 성락원입니다.
왜냐 하면 성락원이 작년도 1층을 갖다가 했습니다.
1층을 하고 난 뒤에 이번에 금년도에는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왜냐 하면 시설보강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작년도에 1층하고 금년에 2층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에 민간자본 이건 성락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성락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성락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87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인건비 보전 1억 800만원 아마 청소과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87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인건비 보전 1억 800만원 아마 청소과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민간위탁 인건비보전은 저희들이 현재 생활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아파트단지 이외에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는 단독주택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전지역을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전지역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6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나머지 인력은 다 쓰고 한 30명 정도 운전기사가 9명, 환경미화원이 21명 이것은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가변성 있는 수치입니다만 약 30명 정도를 민간에 위탁되고 나머지 134명 정도는 저희 시에서 계속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 주면 지금 민간업체에서 주는 보수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보수와 차이가 월 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3년간 보전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월치 월 6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번에 약 30명 정도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되고 나머지 130~140명이 남는데 저희들이 가로하고 다시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 인력이고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전지역이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전지역을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전지역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6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나머지 인력은 다 쓰고 한 30명 정도 운전기사가 9명, 환경미화원이 21명 이것은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가변성 있는 수치입니다만 약 30명 정도를 민간에 위탁되고 나머지 134명 정도는 저희 시에서 계속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 주면 지금 민간업체에서 주는 보수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보수와 차이가 월 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3년간 보전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월치 월 6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번에 약 30명 정도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되고 나머지 130~140명이 남는데 저희들이 가로하고 다시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 인력이고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전지역이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나갑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시에서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다 쓰고 나면 저희들이 잔류인력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가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단순히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수집처리운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가로정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하는데 그 다음에 소각장 근무, 매립장 근무 전체적으로 우리 다 써야 될 것이 130~140명 더 써야 됩니다.
오히려 한 134명 가지고는 좀 빡빡하지 않겠나 타이트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다 쓰고 나면 저희들이 잔류인력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가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단순히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수집처리운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가로정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하는데 그 다음에 소각장 근무, 매립장 근무 전체적으로 우리 다 써야 될 것이 130~140명 더 써야 됩니다.
오히려 한 134명 가지고는 좀 빡빡하지 않겠나 타이트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쓰레기 수거도 전체를 봐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갑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차량도 넘깁니다.
차량도 넘기는데 저희들이 쓰는 차량이 청소차를 일부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로청소 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 집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청소차를 일부를 넘겨 주고 일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차량도 넘기는데 저희들이 쓰는 차량이 청소차를 일부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로청소 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 집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청소차를 일부를 넘겨 주고 일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몇 년전에 이게 작년입니까?
포항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포항시에 이것 때문에 미화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포항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포항시에 이것 때문에 미화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청소과장 황태하 예, 그래서 포항에는 환경미화원노조가 구성돼 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현재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방침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연계가 돼 가지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운전기사들은 기능직으로 돼 가지고 기능직에 대해서 일부 인력이 6월 30일자로 의원면직 시켜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인원들이 민간에다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연계가 돼 가지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운전기사들은 기능직으로 돼 가지고 기능직에 대해서 일부 인력이 6월 30일자로 의원면직 시켜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인원들이 민간에다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도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눈 게 있습니다만 그게 왜냐 하면 민간기업과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의 봉급차가 월 60만쯤 되니까 그것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3년간밖에 보전을 해 줄 수가 없고 책임을 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봉급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원수가 한 21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어떤 기준을 한번 잡아 가지고 그걸 3년 정도 보전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 쪽으로 그런 사람을 선별할 그런, 전체적인 인력을 놓고 선발하지 어느 읍면동에 할당식의 그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3년간밖에 보전을 해 줄 수가 없고 책임을 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봉급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원수가 한 21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어떤 기준을 한번 잡아 가지고 그걸 3년 정도 보전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 쪽으로 그런 사람을 선별할 그런, 전체적인 인력을 놓고 선발하지 어느 읍면동에 할당식의 그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현재 포항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님, 그 뒤에 포항시 해결 어떻게 봤어요?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자료를 아마 우리 경산시에서 받아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님, 그 뒤에 포항시 해결 어떻게 봤어요?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자료를 아마 우리 경산시에서 받아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황태하 포항에는 민간위탁을 못하고 고려하고 있다,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만 저희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태하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황태하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오후에든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보여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신분에 대한 변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분보장이랄까 생계수단이나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하기야 국가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다니까 별 이론을 못 달겠습니다만 아주 진짜 저소득층이 많은 환경미화원들을 생계보장 없이 3년간 보장해서 나가라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충분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신분보장이 잘 되도록 또 섭섭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본 예산 통과는 저 혼자 문제 아니지만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야 국가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다니까 별 이론을 못 달겠습니다만 아주 진짜 저소득층이 많은 환경미화원들을 생계보장 없이 3년간 보장해서 나가라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충분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신분보장이 잘 되도록 또 섭섭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본 예산 통과는 저 혼자 문제 아니지만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안 그래도 저희들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버스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 6개월치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 6개월치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부기상으로 버스구입에 따른 운영비라고는 계상을 안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버스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 6개월치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 6개월치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부기상으로 버스구입에 따른 운영비라고는 계상을 안 할 작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지금 버스 산 지가 4월 9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버스 산 지가 4월 9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당초예산에 반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변태영 위원 그럼 3개월 동안은 안 했는데 그럼 3개월치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간 운영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6개월치 다 줘야 됩니까? 3개월치만 주면 되지.
4월 9일에 갔는데.
3개월간 운영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6개월치 다 줘야 됩니까? 3개월치만 주면 되지.
4월 9일에 갔는데.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전체 연말에 정산돼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예.
○변태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버스구입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난 번에 있던 차들은 진량, 압량, 하양, 와촌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한 차들은 어디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사람이 많은 시내 쪽으로 주로 돕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하양, 자인, 용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매일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시간계획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남산까지는 아직 못가고 나와 가지고 타고 갑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침, 저녁으로 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올 때 모시고 나왔다가 갈 때 태워 드리고.
나올 때 모시고 나왔다가 갈 때 태워 드리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1대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새차 구입하면 보험료하고 전부 다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정산되면 다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사실은 우리가 다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우리 해야 될 일을 위탁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리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 줘 가지고 이것이 금액이 나오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변 위원님 말씀마따나 300만원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좀 저것합니다만 이것은 1년 운영을 해보면 정산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거기에서 다 같이 통합돼 들어가면 정산을 다 하니까.
○간사 박기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방금 우리 국장과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 중에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운영만 자기네들이 한다, 그건 답변이 잘못됐지요?
이 부분이 문제를 제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에서 별다른 거론 없이 넘어간 이유도 이 문제만 나오면 짜증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분명히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할 때 약속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재단을 두둔하는 얘기를 공개적인 데에서 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째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바르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공식적인 의회 답변 석에서 당연시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다른 어떤 좌담회 자리에서는 국장도 약속을 했고 과장도 약속을 했고 담당계장도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야 될 부분의 문제도 민간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데서 거론하지 않고 사적인 좌담회 자리에서만 했던 얘기들인데 이런 의회에 답변석에 답변을 하면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좌담했던 좌담내용을 공개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들까요?
방금 우리 국장과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 중에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운영만 자기네들이 한다, 그건 답변이 잘못됐지요?
이 부분이 문제를 제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에서 별다른 거론 없이 넘어간 이유도 이 문제만 나오면 짜증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분명히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을 할 때 약속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재단을 두둔하는 얘기를 공개적인 데에서 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째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바르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공식적인 의회 답변 석에서 당연시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다른 어떤 좌담회 자리에서는 국장도 약속을 했고 과장도 약속을 했고 담당계장도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야 될 부분의 문제도 민간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데서 거론하지 않고 사적인 좌담회 자리에서만 했던 얘기들인데 이런 의회에 답변석에 답변을 하면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좌담했던 좌담내용을 공개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들까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 위원님!
○간사 박기철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으로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돼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상호신뢰 아닙니까?
이 신뢰를 왜 답변석에서 깨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정말로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돼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상호신뢰 아닙니까?
이 신뢰를 왜 답변석에서 깨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정말로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할 때 버스구입을 할 때 하나의 명문화된 조건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버스운행을 안 하는 읍면 소위 와촌, 자인, 남산, 용성, 남천은 간다고 했는데 4~5개면을 위했다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버스를 구입했는데 조금 아까 답변 말씀에 현재 버스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새차는 아직 운행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방금 답변말씀에 운행하고 있다면 각 경로당을 통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해서 전혀 노인들이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닌가, 조금 전에 변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변 위원님도 모르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 그걸 운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짚고 위원들한테 혹은 경로당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왕에 가는 차 이용하려면 많은 노인들이 오셔서 좋은 시설을 한번 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년 본예산할 때 버스구입을 할 때 하나의 명문화된 조건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버스운행을 안 하는 읍면 소위 와촌, 자인, 남산, 용성, 남천은 간다고 했는데 4~5개면을 위했다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버스를 구입했는데 조금 아까 답변 말씀에 현재 버스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새차는 아직 운행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방금 답변말씀에 운행하고 있다면 각 경로당을 통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해서 전혀 노인들이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닌가, 조금 전에 변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변 위원님도 모르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 그걸 운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짚고 위원들한테 혹은 경로당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왕에 가는 차 이용하려면 많은 노인들이 오셔서 좋은 시설을 한번 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지금 시험 운행하고 있는데요.
새차는 시내에서 오는 노인들도 많거든요.
많아 가지고 많이 태울 수 있어 가지고 시내지역을 돌고 전에 하던 그 차는 외곽지를 돌면서 기름도 적게 들고 외곽지는 사람이 적거든요.
외곽지는 전부 다 실어오려고 하니까 노인복지회관에 하는 프로그램 시작하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가려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고충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험 운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성지역도 갑니다.
새차는 시내에서 오는 노인들도 많거든요.
많아 가지고 많이 태울 수 있어 가지고 시내지역을 돌고 전에 하던 그 차는 외곽지를 돌면서 기름도 적게 들고 외곽지는 사람이 적거든요.
외곽지는 전부 다 실어오려고 하니까 노인복지회관에 하는 프로그램 시작하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가려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고충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험 운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성지역도 갑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 9일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시험 운행을 하는 기간 중이지만 시험운행기간을 4월말까지 하고 난 뒤에 시간대별 코스별 이걸 확정을 지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 9일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시험 운행을 하는 기간 중이지만 시험운행기간을 4월말까지 하고 난 뒤에 시간대별 코스별 이걸 확정을 지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먼저 타는 사람들이 일찍 안 나와 준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차가 1대뿐이기 때문에 외곽지로 가면 한참 둘러 가지고 그렇게 다 둘러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그건 말씀이 안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새 차를 사면 남산, 용성, 자인을 거쳐서 이 시내 있는 사람들 태워 가겠다?
기존 있던 차들은 와촌에서부터 해서 이쪽을 거쳐 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하나 안 해 줘 놓고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인사말 하면서 그 소리 섞었다가 궁천대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아까 내가 날짜까지 묻지 않았습니까?
4월 9일부터 차가 운행을 했다면 지금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앞에 6개월 보조 다 나갔다면서요?
다 해놓고 왜 안 해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라도 노인복지회관 찾아가면 회장 만나서 얘기해 놓으면 회장이 그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다 알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새 차를 사면 남산, 용성, 자인을 거쳐서 이 시내 있는 사람들 태워 가겠다?
기존 있던 차들은 와촌에서부터 해서 이쪽을 거쳐 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하나 안 해 줘 놓고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인사말 하면서 그 소리 섞었다가 궁천대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아까 내가 날짜까지 묻지 않았습니까?
4월 9일부터 차가 운행을 했다면 지금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앞에 6개월 보조 다 나갔다면서요?
다 해놓고 왜 안 해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라도 노인복지회관 찾아가면 회장 만나서 얘기해 놓으면 회장이 그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다 알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차는 안 놀고 계속 돈다니까요.
열심히 돕니다.
열심히 돕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코스를 이쪽 저쪽 잡아 그렇지 많이 돌아버립니다.
○변태영 위원 우리 경산버스가 와촌 거쳐서 용성 갔다가 자인 와서 자인하고 경산 오는 것 경산버스 회사에서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변태영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와촌 갔다가 하양 갔다가 진량 갔다가 압량 갔다가 이렇게 해서 경산 들어와야 되지 와촌 갔다가 용성 갔다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와촌 갔다가 하양 갔다가 진량 갔다가 압량 갔다가 이렇게 해서 경산 들어와야 되지 와촌 갔다가 용성 갔다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변태영 위원 와촌에서 방금 이야기 안 합니까?
하양 왔다가 진량 왔다가 압량 왔다가 경산시내 좀 실고 들어가고 용성, 남산, 자인 거쳐서 경산 일부 실고 가고 이러면 안 됩니까?
하양 왔다가 진량 왔다가 압량 왔다가 경산시내 좀 실고 들어가고 용성, 남산, 자인 거쳐서 경산 일부 실고 가고 이러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화수 그 시간표 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변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까지 다 줘놓고 우리 주민들 혜택은 전혀 못 받고 폼은 자기들 잡고 우리 시에서 돈만 주고 시민들 혜택 못 받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복지회관 지을 돈, 이런 데 버스 사 줄 돈 동네마다 복지회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 안 되는 이야기를 이런 것도 그래 시 홍보 아닙니까?
노인들 버스 구입했으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오십시오.
오라고 하니까 복잡해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복잡하면 때려부수던지 안 그러면 더 크게 짓든지, 시민들 전체 혜택을 줘야 되지 왜 읍소재지에 있는 노인들만 혜택 주고 촌에 있는 노인들은 가뜩이나 서러운 노인들 왜 그런 혜택을 안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말도 아닌 이야기를.
차라리 복지회관 지을 돈, 이런 데 버스 사 줄 돈 동네마다 복지회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 안 되는 이야기를 이런 것도 그래 시 홍보 아닙니까?
노인들 버스 구입했으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오십시오.
오라고 하니까 복잡해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복잡하면 때려부수던지 안 그러면 더 크게 짓든지, 시민들 전체 혜택을 줘야 되지 왜 읍소재지에 있는 노인들만 혜택 주고 촌에 있는 노인들은 가뜩이나 서러운 노인들 왜 그런 혜택을 안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말도 아닌 이야기를.
○위원장 윤성규 변 위원님 그만 합시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감사합니다.
○시민회관장 엄기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소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소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