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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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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7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살기좋은 우리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원님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중 추가재원 소요사업,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 등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은 총 704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4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는 378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97억 5,000만원에서 21억원이 감액되었고 도시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7억 7,000만원에서 1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0억원에서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0억 1,0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7억 7,000만원에서 1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억 3,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상수도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17억 1,000만원에서 38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91쪽과 92쪽에 남천면 금곡1리와 2리에 간이상수도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경인가 11월경부터 지금까지 물을 못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난 명절 때는 중국집에다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물 공급이 원활히 잘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간이상수도 물이 원활치 못할 때는 긴급하게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물 공급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약 6개월째 옳게 물을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한규용   먼저 번에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금곡1리에 급수를 위해서 소방차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곡1리와 2리에 대해서 금곡2리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지가 1974년에 설치를 했고 금곡1리는 ’9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돼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새로 고쳐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물이 다른 데보다도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남천지역에는 아직 상수도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101개소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다 해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비도 2,000만원을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금곡리에 안되고 있는 모터 하나 이런 것을 고칠 때까지는 소방차를 동원해서 급수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종윤 위원   지난 6개월간이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규용   6개월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종윤 위원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물을 못 먹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규용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는데 얼마 전에 남천면장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급수차가 없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부터 그렇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주민들이 6개월전부터 물고장이 나서 지난 명절 때에 물을 못 먹어서 야단을 떨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규용   하여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서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급수가 원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도 수리 중인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예정으로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조속하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규용   예.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박종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천하고 와촌에 상수도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규용   남천은 내년부터 관로가 올라갑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수도사업소장 한규용   예, 아직 상수도관로는 안 올라갔습니다.
  와촌은 지금 일부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산이 남천에는 본예산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한규용   관로는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한규용   예산확보는 아직 안돼 있지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지역에는 저희들 2003년도 목표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수시설 공사에 남천지역에, 지금 남천에는 상수도 보급율이 0입니다.
  외국어대학 뒤에 배수지를 1개소 만들어서 남천면에도 상수도를 원하는 지역에는 상수도를 공급하게끔 수수시설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년 현재 확보된 예산은 남천배수지까지 관로하고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서 배수지에서 남천면 소재지로 가는 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아파트 지구에 우오수분류관이 있는데 아파트 부근에는 시에서 부담이 돼 있지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부담해서 관을 까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파트 안에 연결되는 것은 그것은 관로를 설치해 놨으면 아파트에 관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돈을 어디에 것으로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현재 점차적으로 우오수분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류된 지역이 32%정도 됐습니다.
  종전에 아파트를 건축할 시에는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서 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합류식 하수도에 연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지역부터 오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분류화사업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하면 아파트 인근까지 공공하수도로써 오수관로를 다 깝니다.
  아파트입주자 측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는가하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가동하려면 전기세하고 정화조 청소비 등 관리비, 인건비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를 깔아놓은 데는 오수관에 연결하면 오수정화처리시설 가동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오수관을 아파트 인근까지 공공하수도로써 깔아 놓으면 연결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체 예산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뭔가하면 아파트 구내에 구배가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로 구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저희들 오수관에 집결을 시키려면 구내배관을 구배를 다시 잡아서 구내배관을 전면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구내에 포장돼 있는 이런 포장 굴착관계 이런 것이 예산이 수월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들은 시에서 연결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시는 공공하수도만 하지 개인 오수연결관까지는 아파트 구내 연결관까지는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정평2지구에 오수관을 다 깔았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다 깔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에 연결 안 된 곳이 아파트에서 오수관을 깔아놨는데 연결 안 된 아파트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있습니다.
  태왕귀빈하고 세광아파트를 아직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그것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이 우리 시에나 의회 측에서도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정영해 위원   그 부근까지만 연결해 주면 안에 것은 자기들이 연결시켜야지 저 한테도 그런 질의가 들어 왔어요.
  주민들 방문도 했는데 저는 설득을 그렇게 시켜놨어요.
  여기 가에까지는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는데 이것을 깔아서 연결시키면 아파트 자체에서 당신들이 모터 돌리고 그 전기세만 해도 엄청스럽게 득을 본다, 그러니까 빨리 아파트 자체에서 돈을 내서 빨리 연결해서 이것을 해소하라고 설득을 했는데 문제점이 뭔가하면 첫째는 공사하는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것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분명하게 그것은 일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원칙은 끝까지 고수를 해 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뭔가하면 백천 윤성아파트입니다.
  백천 윤성아파트에 백천동에 남부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관계 때문에 윤성아파트 주민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반대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소각로가 없이는 안될 것이고 주민들이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시장님한테까지 주민요구사항 수렴계획서를 수립해서 결재받은 그 부분에 윤성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수관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무너지면 지금 요구하는 아파트가 한 두 군데도 아닌데 그것을 시에서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완강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렴이 안되고 민간자본보조를 약간의 예산을, 정확한 예산의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약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키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처음 질의에 답변을 일체 아파트 안에 것은 시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하셨는데 해 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해 줄 수 없는데 어떤 지역은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태왕 귀빈에 그것을 깔아놓고 내가 거기 직접적으로 여러번 갔어요.
  그러면 공사비를 처음에는 공사비 없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는 것도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세대가 이렇게 많고 우리도 세금 내는데, 그렇지만 규정이 아파트 안에 것은 절대 규정상 할 수 없다고 내가 강력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그때 상하수과에 알아 봤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차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반을 부담한다, 처음에는 자기들 무료로 해 달라고 하다가 반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일체 시비는 아파트 안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봤는데 내가 여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거기에 저희 상하수도과 입장은 지금 시내 어디든지 아파트 내에는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결시켜 줄 수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연결시킬 수 없는데 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90쪽을 한번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정영해 위원   9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오수관로 연결하는 것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것은 민간자본보조, 어디에 쓰는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에 오수관로공사라고 해 놨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오수관로공사는 맞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비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과에서 소각로 그 관계에 주민하고 대화를 할 때 요구사항을 수렴해 주기 위해서 혐오시설 들어오는 그런데 대한 인센티브로 주민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청소과에서?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영해 위원   청소과에서 그것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 당시에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장님한테까지 결심받은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소각로가 없는 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부동에도 소각로 있는데 요구하면 해 줄랍니까?
  원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원칙을 고수했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고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올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 문제는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정영해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하수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한계를 묻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하수과에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알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원칙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116쪽을 보십시오.
  경산온천관광지구 온천공 전력공급비 한전불입금 및 내선공사가 뭡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한전불입금 내선공사는 저희들이 온천공을 지금 안에 모터를 넣어 놨습니다.
  모터를 넣어놔서 저희들이 계속 가동을 하려면 한전전기수용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기수용신청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왜 가동합니까?
  온천관광지구내에 우리 시의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우리 시에서 3공 뚫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2공은 모터를 안 넣어놨고 1공은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모터를 넣어서 온천개발계획을 부족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모터 넣어서 물을 뽑아 올려서 거기에 대한 부족량 조사라든지 그것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한전불입금을 신청해 놓으면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계속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도 휴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태영 위원   한번 해 보고?
  
○도시과장 한정근   예.
  
변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15쪽 시설부대비에 건설도시국 전체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본예산 다룰 때도 수수료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에 3필지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근거에서 보면 157쪽에 보면 분할측량수수료가 11만원 나와 있고 159쪽에는 10만 3,800원, 158쪽에는 111만 700원까지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115쪽에 20만원을 가지고 등기수수료 건당 3만원을 빼면 17만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이런지 묻고 싶은데, 측량수수료가 거리에 관계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면적하고 필지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잘라지는 것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잘라지는 것이 1필지가 3필지로 잘라지는 것도 있고 2필지로 잘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략 맞춰서 저희들이 합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분할 뿐 아니라 경계측량이라든지 지적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건설도시국에서 지적공사에 가는 수수료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이 아마 상당할 것입니다.
  농로라든가 이런 잠식된 것을 측량을 해서 찾으려면 비용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거리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도시과장 한정근   면적하고 필지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한번 더 물을까요?
  
○위원장 손영길   예.
  
변태영 위원   120쪽 상단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으면 거의 평당가격이 200만원 선인데 백천2동 마을회관은 왜 466만 6,667원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백천2동 마을회관은 아까 하수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설치관계 때문에 합의한 내용으로써 토지를 사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 주는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변태영 위원   토지매입비를 따로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건립비에 같이 넣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토지매입비하고 건립비를 바로, 다른 지역에는 토지가 각 동네별로 있는데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건물비용만 들고 백천동 같은 경우는 토지를 사야 됩니다.
  사는 비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의원들 눈 속이는 것이네, 그렇지요?
  건립비용, 토지매입비라고 안 쓰고 건립이라고 해 놓으면 의원들 눈 속이는 것이네,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부족한 것은 아는데 일단 466만 6,667원이라고 해서 60평 해 놨으니까 결국은 눈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물평수가 60평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60평이 뭡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눈 속이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맞으면 맞다고만 이야기하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변태영 위원   안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한정근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하고 건립비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표기를 바로 하십시오.
  
○도시과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북부 갑제동 마을회관 건립은 300만원인데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이것도 토지매입 해 줍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소각장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 줍니다.
  
변태영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상하수도과장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눈 속이는 이런 짓도 하지 말고요.
  
○도시과장 한정근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115쪽에 경산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압량 부적리에 마위지 건너편에 보면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마위지 맞은 편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도로소통 안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소통은 돼 있는데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고 활용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일대 전부다 도시계획도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박종윤 위원   유독 마위지 앞에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하게 그 부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민원이 장기적으로 있고 빨리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토지 뿐만 아니고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2004년부터는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매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다면 입구에 시작부분부터 한다든지 해야지 중간에 왜 이것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농협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안 합니까?
  8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중간부분이 아닙니까?
  압량면을 생각했을 때는.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엔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일대 민원은 전부다 있지요.
  빨리 소통시키라고.
  거기만 유독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는 공장을 지었다든지 또 농사를 짓는다든지 있는데 지금 거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전부다 빨리 도로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원하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거기가 더 급하다고 해서 중간부분에 뚫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은 하여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원칙은 알지요.
  아는데 입구에서부터 해 나가야 어떤 다른 민원이 덜 발생될 것인데 가다가 중간에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점부터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영해 위원  

  
○도시과장 한정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필지가 그것보다도 계속 장기미집행은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소유자가 누구이며 실제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소유자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평 수는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평 수는 많은데 돈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것이지 평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이 누구 것인지 평수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지요?
  
○도시과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서 123쪽입니다.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에 보면 외촌하고 용전지구에 보면 감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양여금 감액으로 인해서 3,638만 5,000원과 5,295만 1,000원인데 감액이 돼도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안상달   예, 차질 없습니다.
  사업량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통일시켰습니다.
  
윤성규 위원   내촌지구에 5,200만원이 감액돼도 본래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건축과장 안상달   예, 차질 없습니다.
  기반사업은 예산대로만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오수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기반시설은 예산대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122쪽 전산개발비에 오토캐드 프로그램 2개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안상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요즘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독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장비구입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건축과장 안상달   예, 없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건축과장 안상달   지금까지는 도면하고 디스켓을 갖고 오는데 도면가지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스켓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디스켓 해독 장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건설과 농지개량관리부분인데 제가 우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연관관계를 묻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묻느냐하면 과거에는 농업기반공사가 별도로 독립되어 떨어져나가기 전에는 농지개량조합 내지 수리조합으로 그렇게 명칭이 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주민들 수리시설이라든지 개보수, 용수로, 농로포장 같은 이런 사업을 상당부분 각 지역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 요구를 하면 일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미루고 또 농업기반공사에다 요구를 하면 우리 시로 미루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수리시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용수로, 농로포장 이런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우리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라든지 또 서로 예산을 협조 내지는 주고 받는 것이 있는지, 또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하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시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0년도 1월 1일부로 해서 전에 농지개량조합, 농조입니다.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업진흥공사 이 3개 기관이 통합되어서 현재 농업기반공사 1개 기관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 구역에는 시장이 관리하는 시 구역, 또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 구역, 이원화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업기반공사는 옛날에는 수세를 받아서 구역에 위험한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보수하고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세제도가 전면 폐지 됐습니다.
  전액 국비로 전환돼서 보조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농업기반공사 일반 개보수 사업비는 농림부로부터 보조에 의해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 중규모사업 이런 모든 사업을 보조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농업기반공사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그러나 같은 시 입장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경산시민이고 경산시 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한정된 어떤 국비예산으로서 그 중간에 위험한 수리시설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된 그 사업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시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농업기반공사 구역을 공사 지부장이, 시 구역은 우리 시장이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 체계가 양분화 돼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수세를 징수해서 수세를 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농업부분하고 관련된 요구가 전부 이런 내용들입니다.
  농로포장을 해 달라, 뭐를 해 달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내용 등을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군이라든지 시에다 건의를 하면 그때는 시에서 수용을 해서 다 해 줬다고 합니다.
  해 줬는데 지금은 일부 직접적으로 시로 건의가 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일부는 이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가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도 엄연히 경산지부가 존재를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내용들을 요구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공사에 전화를 하면 “그것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못 합니다.
  시에다 요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상당 부분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 이런 내용 등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런 농업 관련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1년에 통상 농업기반공사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별개의 기관이지만 그런 정도는 유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시도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 내년에 보조금을 받을 내용 등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기반공사하고 이런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되도록 예산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서로 어떤 협조관계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부장을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해 보시고 특히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처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 등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 문제는 지금 농업기반공사 구역과 일반 구역,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구역에는 위험한 어떤 수리시설에 대해서 시비 일부, 도비 일부해서 보조를 해서 위험한 곳만 우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의 내용이 뭐냐하면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국가에서 모든 설치사업비를 해서 물 관리까지 전부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해 줍니다.
  다 하고 하는데 그 구역과 우리 일반구역간에는.
  
○간사 하기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간사 하기훈   자기들 편한대로 구역을 설정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제가 도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만 수리시설 유지관리 관계에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도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이것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 구역에도 전액 국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하기훈   하여튼 이 부분을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간사 하기훈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정주권사업이나 일반 사업에서 보면 양여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네 단위로 나눠지는데 비율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의 부담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것은 우리가 중앙 국비사업이라든지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을 하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이라면 도비를 얼마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군비를 얼마를 부담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부담비율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34쪽 하단을 보십시오.
  자인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계림리 농로확포장과 신관리 농로확포장과 똑같은 정주권 사업에 똑같은 농로확포장에 양여금 비율이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림리 양여금 지원하고 신관리 양여금 비율이 틀리는 것은 규정에는 방금 국장님이 답변 올린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계림리에는 시비를 정상적으로 부담을 했고 신관리에는 부담을 이번에 다 못 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를 거론하는 이유는 양여금 뿐만이 아니고 국도비가 배정 됐을 때도 사실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때 양여금이나 도비나 국비나 다른 쪽에서 오는 돈들이 시비를 조금 부담해 줌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공사를 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양여금이나 도비가 10%밖에 안 되는데 시비는 90%가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지적해서 꼬집어 낼까요?
  
○건설과장 김영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건설과장 김영구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비부담율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에 앉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곳은 꼭 해 주고 싶으니까 양여금이나 시도비를 5%나 10% 부담을 해도 시비 많이 부담해서 해 주고 어떤 곳은 양여금 비율보다 시비를 낮게 책정해서 공사를 조금 밖에 안 해 주려는 목적 밖에 더 되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영구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액 만큼은 저희들이 최소 부담금액 만큼은 저희들이 꼭 지키도록 하고.
  
변태영 위원   최소 부담금액 만큼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변태영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을 본예산 책자에서 꼬집어 내서 보여 드릴까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본예산도 있고 이번 추경에도 시비부담금액보다 더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변태영 위원   왜 그래요?
  어떤 곳은 그렇고 어떤 곳은 일률적으로 그렇고 어떤 곳은 안 그렇고 왜 그래요?
  
○건설과장 김영구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태영 위원   방금 제가 하는 말이 맞지요?
  어떤 곳은 빨리 끝내주고 싶어서 시비 부담 왕창해서 끝내주고 어떤 곳은 질질 끌고 싶어서 시비부담보다 양여금 많이 넣고 그런 것 맞지요?
  내 말이 맞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해위험이 있으면 당해연도 양여금을 예를 들어서 3년 계획에 양여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양여금 가지고는 위험이 있다, 그랬을 때는 시비를 더 투자해서 위험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를 개통시킬 때 양여금만 받아서는.
  
변태영 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정주권 개발사업에 양여금이 얼마 내려오고 시비부담을 얼마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8  2입니다.
  
변태영 위원   결국은 따지고 보면 4:1이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변태영 위원   그런데 정주권 개발사업에 30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내려온다면 시비를 덜 투자해서 29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비만 해서 1억을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예를 들어서 4:1 같으면 양여금이 40%이고 시비가 10%일 것 같으면, 그러면 8:2로 봅시다.
  그러면 양여금이 24억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6억이 투자돼야 안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래서 30억이지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4억을 쓰고 양여금은 다 쓰고 우리 시비가 3억 밖에 부담 안 됐을 때 거기에 부족사업비는 시비를 가지고라도 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해 줘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36쪽 수리시설 개보수인데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라는 것이 침수지역도 응급복구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 통상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나 도로사업 응급복구비도 마찬가지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침수피해가 우려될 때는 응급복구비를 사용합니다.
  
변태영 위원   사용한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변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56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한 군데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56개소라는 말은 필요 없어지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이 저희들 통상 예측해서 56개소 정도로 추정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위험해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에 1개 지구에 2,000만원이 들어가면 2,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변태영 위원   쓸 수도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100만원 쓸 수도 있고 50만원 쓸 수도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56개소라는 말은 가상치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가상치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1억 4,000이면 4,000만원, 7,000만원이면 7,000만원 이렇게 올리십시오.
  그래야 맞지 이것은 눈속임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도로시설에 양여금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본예산을 다룰 때 보면 매년 양여금이 책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꼭 추경에 와서 보면 변동이 옵니다.
  매년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해에는 삭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만약에 경산에 10개 지구가 있다면 각 지역에 10억씩 가서 100억이라면 당초에는 10억+시비10억 해서 20억원씩 이렇게 준비가 됐다가 양여금은 삭감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한 지역은 양여금이 20억, 한 지역은 0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5억이 됐다가 한 쪽에는 15억이 되고 변동이 오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50억 정도가 삭감됐지요?
  이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개발을 하는데 차질이 상당히 올 것 같은데 예측을 못 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이렇습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하는 것인데 국도비 양여금이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어느 지구에 얼마 해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11월말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확정치를 못 받고 올려놨다가 국회에 양여금 확정이 되면 확정해서 저희들 통보해 주면 다시 바꿔서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박종윤 위원   가내시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 시에 확정돼서 삭감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박종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10개 과목이 있는 중에서 100억이 내려와서 공히 10억씩 갔을 경우에 그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금액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경산에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에 양여금 지구를 3개지구를 보고를 했다면 10억씩 3개 지구를 보고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나 시달할 때 어느 지구는 12억, 양여금이 어느 지구는 8억, 어느 지구는 2억 이렇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시비 부담금도 돌아가고 양여금도 다 돌아갑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보고서를 올릴 때는 10억을 올렸던 지역이 10억이 꼭 필요했고 다음에 또 10억을 올려도 10억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지 왜 위에서 12억, 8억, 5억, 4억으로 변동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 매년 양여금 요구할 때 저희들 확정시달 받는 것보다는 2, 30%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이미 나간지가 통상적으로 4, 5개월 이후에 추경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이미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양여금이 얼마가 왔다고 자기 지역에 온다고 상당히 반갑게 좋아하고 있다가 추경에 가서 이것이 없어질 때도 있고 반 깍일 때도 있으니까 실망감이 가득하고 이것이 무슨 행정을 하느냐 해서 상당히 행정을 보고 질타를 많이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양여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156쪽에 청천, 남하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사업자체가 완료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아직 완료가 안됩니다.
  
○간사 하기훈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국도비나 양여금 받아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전체가 68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9년도에 15억 1,700만원, 2000년도에 16억 9,100만원, 그리고 미확보액이 24억 6,600만원하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간사 하기훈   이것 추가분 확보하는 대책은 수립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이번에 치수과장님하고 도에 방재계장이 마침 저희들 시에 있다 간 도식록 계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2회 추경에는 절반 이상은 세워 주도록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내년에 부족분이 확보되면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내년에 마무리합니다.
  
○간사 하기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56쪽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상황을 하나 물어봅시다.
  재해위험지구는 어떤 지역이고 오염하천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오염하천사업은 예산 자체가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은 남천을 말하는 것이고 재해위험지구 위험사업은.
  
변태영 위원   남천이라니?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남천천.
  
변태영 위원   남방 소하천도 남천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남방 소하천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오염소하천정비에 남방 소하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천천이라고 해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이것은 농특세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설명이 틀렸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부기 자체가 오염소하천은 아닙니다.
  농특세 사업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이 글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소하천정비사업인데 앞에 오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오염이라는 것이 잘못 됐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냥 소하천정비사업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맞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설명하기 전부터 지워 달라고 해야지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죄송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오염소하천이나 소하천정비나 소하천정비는 어떤 상태에서 소하천정비를 해 주며 오염 소하천은 어떤 기준에서 해 주는 것이고 재해위험지구 어떤 기준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소하천정비사업은 재해위험한 곳에 해 주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뭐고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재해위험지구는 침수지역 청천, 남하 같은 침수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다시 정리를 합시다.
  재해위험지구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재해위험지구는 침수지역이고.
  
변태영 위원   그러면 그냥 소하천은?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변태영 위원   재해위험지구이고?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변태영 위원   표현이 한국말인데 글자보고 알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소하천은 적게 이야기해서 개울가에 도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재해위험지구는?
  소하천이 재해위험지구라는 말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하천의 종류가 소하천 아닙니까?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재해위험이 있을 때 소하천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변태영 위원   어떤 상태를 재해위험지구라고 봅니까?
  어떤 상태를 재해위험지구라고 보고 공사를 해 줍니까, 정비를 해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변태영 위원   수해상습지, 침수지, 또?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그 지구 지정이 돼야만 재해위험지구로 정비사업을 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소하천이 동네 복판으로 흐르는데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차가 가다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은 위험지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그런 지구는 위험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촌천 같이 그러한 지구는 위험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소하천정비에 다른 데는 다 들어가며 그것은 한 건을 안 넣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변 위원 말씀하시는 중촌천은 저희들이 3,000만원 보고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없는데, 예산이 있어야지 보고만 받으면 뭐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그것은 예산 자체가 추경에 편성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재해위험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상류에 예를 들어서 못이 2개가 있어서 옛날 같이 못 물 댈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부 밭이라서 저수지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 다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방류를 했을 때 그 마주치는 중간 지점은 항상 하천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수해상습지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저수지 6호에 방류되는 것은 저수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변태영 위원   방류해서 침수된 곳은요?
  수해상습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데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방수로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침수가 계속 되는데, 그러면 재해위험지구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그것은 재해위험지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재산의 피해가 있는데 재난관리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재산피해가 있어도 저희들은 하천을 다루는 것이지 방수로에 대한 것은 재해위험지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수해상습지라는 것도 결국은 소하천이나 오염하천을 정비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사실 본 질문 내용은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공용지, 특히 공사로 인한 잔여지 관리 때문에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보면 특히 도로사업이라든가 하천 제방사업을 하다보면 잔여지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하천관리를 하다보면 제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방관리를 하다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제방 넓이가 3m나 4m로 넓은 데가 있는데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그 제방을 이용해서 경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수년이 흘러서 과목이 성장하고 그것이 자기 것인양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해 오다가 2차적인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때 그럴 경우에 나무보상을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과목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당초에 우리 공공기관과 임대계약이라든가 그것을 안 해도 무단으로 심어서 관리를 했을 때 보상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것이 무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천일 경우에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는 어떤 제방내에는 안되고 하천 제방 밖에 유수에 지장이 없는 그런 제방에 대해서.
  
윤성규 위원   하천관리를 해서 제방이 안 나옵니까?
  제방 넓이가 있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관리하다가 보면 노는 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과일나무를 심고 우리가 2차적인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뽑아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럴 경우에 이 과목을 보상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제방 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천을 개발하다가 보면 제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제방 위에 상단부가 넓습니다.
  넓을 경우에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노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심어서 수년을 하다가 보면 나무가 클 수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 1년에 몇 만원씩 수입을 보다가 2차적으로 우리가 이 제방을 이용해서 농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제방을 다시 개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과목을 제거할 때 그 나무의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윤성규 위원   무단으로 점용을 했어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과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윤성규 위원   무단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아니면 태만으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의 불법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특히 보상을 정당하게 한다고 해서 “예, 고맙습니다”하고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해 주면 다행인데 안 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공공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사실 그것은 관리기관에서 성실한 관리를 했다면 나무식재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불법을 조장하는 내지 국고 낭비이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나무 심어서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정상적으로 대여를 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런 지역은 저희들도 시 입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내가 지금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 놨는데 이것을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유휴토지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국토관리에 좋은 점이지만 어떤 공공사업을 한다든가 인근에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농로를 막고 안 비켜 줍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특히 용성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관리측면에서 지금 사업하기 전에 어떤 계약서를 쓰든지 각서를 만들든지 해서 2차적인 사업을 할 때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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