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5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시가지 조경 및 환경정비와 산불예방활동 등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시가지 조경 및 환경정비와 산불예방활동 등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으로써 진량·자인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 경산·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 2건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은 관련되는 안건별 순서대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량읍과 압량면 일부를 포함하는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기존 도시구역 6,665㎢에서 10,309㎢가 증가한 16,974㎢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정계획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 5만 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0.72㎢에서 1,312㎢가 증가된 2,032㎢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취락지 및 아파트 지역의 현실화, 계획개발 지역 등 신규로 결정된 지역과 기정 일반주거지역은 종으로 세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계획으로써 당초 0.079㎢에서 0.008㎢가 증가된 0.087㎢로 계획하였으며, 신상리 소재지 상업지역과 연접한 신상리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계획입니다.
당초 2,384㎢에서 0.247㎢가 증가한 2,631㎢로 계획하였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서쪽 녹지부분의 용도지역 현실화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1개소, 선화리 일원의 계획개발 유도목적 2개소, 선화3리 기존부락의 준공업지역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으로써 신규편입지역 등 당초 3,482㎢에서 8,742㎢가 증가되어 1만 2,22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내리, 황제리, 대원리, 신제리 일원의 신규확장지역 내 기존취락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 신규 확장지역 내 공장 등 기존시설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3개소 등 9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계획입니다.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의 계획개발을 위해 봉회, 선화, 당곡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 신설과 신상, 선화리 일원에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계획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 등 총 5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입니다.
신규편입지역인 경부고속도로 노선수용 1개 노선 지역간 연결 격자형 도로망 확충 8개노선, 간선가로망 확충 5개노선 지역내 집산도로의 정비 7개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문천, 황제 등 저수지 수변공간 근린공원 3개소 신설과 진량공원 선형조정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와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5개소를 신설 및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입니다.
운동장시설 내 미매입 토지 제척을 위한 변경 1개소, 신규 편입지역 내 진성초등학교 등 기존학교 현실화 2개소, 진량산업단지 내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1개소, 황제리 대로변 저수지의 공공공지 신설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인면 일원의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기존 도시구역 2,584㎢에서 5,546㎢가 증가한 8,130㎢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자인권역의 도시개발방향 제시와 불합리한 계획의 보완을 위하여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 2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0.938㎢에서 0.682㎢가 증가된 1.62㎢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부락의 현실화, 시가지변 계획개발지역 신설 등 신규로 확장된 지역과 기정 일반주거지역은 종으로 세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은 시가지 내 시장주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으며, 당초 면적 0.05㎢에서 0.009㎢가 증가된 0.05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자인산업단지변 도로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확충으로 1개소 0.0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으로써 신규 편입지역 등 당초 1,151㎢에서 4,852㎢가 증가된 6,003㎢로 계획하였으며,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확장구역 내 기존취락정비 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계획으로써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서부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입니다.
시가지 내 교통분산을 위한 외곽도로신설 5개노선, 지역간 연결도로 7개노선, 간선도로망 확충 8개노선, 지역내 집산도로정비 10개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으로써 완제지 등 수변공간 2개소 신설과 울옥공원내 기존취락제척 등 정비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도로확충으로 인한 완충녹지 축소 5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계획입니다.
도로교통원활을 위한 교통광장 5개소 신설 및 주차장 1개소 변경과 상수도 정수장 등 기존 수도시설 현실화 2개소, 대경대학 등 기존학교 2개소 신설 및 변경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구역인 진량 북리 등 신규로 편입된 지역 기존 취락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일반 주거지역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양기리 일원의 기존시설 현실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기리, 양기리 일원의 계획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2개소를 신설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진량도시계획과 연계되는 도로시설 2개소 조정과 화성초등학교 현실화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량·자인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9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5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내용별로 도면과 함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유권 제한에 따른 문제점과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 토지의 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대비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폐지, 변경 및 신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재검토 대상시설은 경산도시계획 80개소, 하양도시계획 33개소로써 총 113개 시설이며, 대부분이 소로입니다.
경산·하양도시계획 미집행시설 655개소의 1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변경되는 도시계획 중 경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변경 1개소와 용도지구인 미관지구 2개소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70노선, 광장 2개소, 공원녹지 4개소, 공공공지 1개소, 시장 1개소, 학교 2개로 80개 시설을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1개소와 용도지구인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3개노선, 공원녹지 2개소, 자동차 정류장 1개소로 36개 시설을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으로써 진량·자인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 경산·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 2건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은 관련되는 안건별 순서대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량읍과 압량면 일부를 포함하는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기존 도시구역 6,665㎢에서 10,309㎢가 증가한 16,974㎢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정계획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 5만 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0.72㎢에서 1,312㎢가 증가된 2,032㎢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취락지 및 아파트 지역의 현실화, 계획개발 지역 등 신규로 결정된 지역과 기정 일반주거지역은 종으로 세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계획으로써 당초 0.079㎢에서 0.008㎢가 증가된 0.087㎢로 계획하였으며, 신상리 소재지 상업지역과 연접한 신상리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계획입니다.
당초 2,384㎢에서 0.247㎢가 증가한 2,631㎢로 계획하였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서쪽 녹지부분의 용도지역 현실화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1개소, 선화리 일원의 계획개발 유도목적 2개소, 선화3리 기존부락의 준공업지역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으로써 신규편입지역 등 당초 3,482㎢에서 8,742㎢가 증가되어 1만 2,22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내리, 황제리, 대원리, 신제리 일원의 신규확장지역 내 기존취락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 신규 확장지역 내 공장 등 기존시설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3개소 등 9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계획입니다.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의 계획개발을 위해 봉회, 선화, 당곡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 신설과 신상, 선화리 일원에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계획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 등 총 5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입니다.
신규편입지역인 경부고속도로 노선수용 1개 노선 지역간 연결 격자형 도로망 확충 8개노선, 간선가로망 확충 5개노선 지역내 집산도로의 정비 7개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문천, 황제 등 저수지 수변공간 근린공원 3개소 신설과 진량공원 선형조정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와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5개소를 신설 및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입니다.
운동장시설 내 미매입 토지 제척을 위한 변경 1개소, 신규 편입지역 내 진성초등학교 등 기존학교 현실화 2개소, 진량산업단지 내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1개소, 황제리 대로변 저수지의 공공공지 신설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인면 일원의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기존 도시구역 2,584㎢에서 5,546㎢가 증가한 8,130㎢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자인권역의 도시개발방향 제시와 불합리한 계획의 보완을 위하여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 2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0.938㎢에서 0.682㎢가 증가된 1.62㎢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부락의 현실화, 시가지변 계획개발지역 신설 등 신규로 확장된 지역과 기정 일반주거지역은 종으로 세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은 시가지 내 시장주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으며, 당초 면적 0.05㎢에서 0.009㎢가 증가된 0.05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자인산업단지변 도로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확충으로 1개소 0.0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으로써 신규 편입지역 등 당초 1,151㎢에서 4,852㎢가 증가된 6,003㎢로 계획하였으며,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확장구역 내 기존취락정비 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계획으로써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서부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입니다.
시가지 내 교통분산을 위한 외곽도로신설 5개노선, 지역간 연결도로 7개노선, 간선도로망 확충 8개노선, 지역내 집산도로정비 10개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으로써 완제지 등 수변공간 2개소 신설과 울옥공원내 기존취락제척 등 정비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도로확충으로 인한 완충녹지 축소 5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계획입니다.
도로교통원활을 위한 교통광장 5개소 신설 및 주차장 1개소 변경과 상수도 정수장 등 기존 수도시설 현실화 2개소, 대경대학 등 기존학교 2개소 신설 및 변경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구역인 진량 북리 등 신규로 편입된 지역 기존 취락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일반 주거지역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양기리 일원의 기존시설 현실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기리, 양기리 일원의 계획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2개소를 신설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진량도시계획과 연계되는 도로시설 2개소 조정과 화성초등학교 현실화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량·자인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9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5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내용별로 도면과 함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유권 제한에 따른 문제점과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 토지의 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대비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폐지, 변경 및 신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재검토 대상시설은 경산도시계획 80개소, 하양도시계획 33개소로써 총 113개 시설이며, 대부분이 소로입니다.
경산·하양도시계획 미집행시설 655개소의 1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변경되는 도시계획 중 경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변경 1개소와 용도지구인 미관지구 2개소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70노선, 광장 2개소, 공원녹지 4개소, 공공공지 1개소, 시장 1개소, 학교 2개로 80개 시설을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1개소와 용도지구인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3개노선, 공원녹지 2개소, 자동차 정류장 1개소로 36개 시설을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사실 도시계획이 모든 민원의 근본이고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상세하게 해 주셔야, 담당자들도 정확하게 잘 모를 것인데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알아야만 면민들이나 읍면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시는 대로 의견청취가 많이 된 이의의견이 많이 들어온 순서대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상세하게 해 주셔야, 담당자들도 정확하게 잘 모를 것인데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알아야만 면민들이나 읍면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시는 대로 의견청취가 많이 된 이의의견이 많이 들어온 순서대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진량도시계획에서 전체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고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량도시계획은 당초 6.665㎢에서 16.97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309㎢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당초 720㎢에서 2.032㎢로 1.31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0.079㎢에서 0.087㎢로 0.008㎢가 늘었습니다.
면적은 2,500평되는데 진량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옛날에는 정문인데 지금은 후문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거기 소재지에 이미 상업화된 지역만 저희들이 상업지역 현실화를 시켜줬습니다.
진량도시계획은 당초 6.665㎢에서 16.97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309㎢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당초 720㎢에서 2.032㎢로 1.31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0.079㎢에서 0.087㎢로 0.008㎢가 늘었습니다.
면적은 2,500평되는데 진량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옛날에는 정문인데 지금은 후문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거기 소재지에 이미 상업화된 지역만 저희들이 상업지역 현실화를 시켜줬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유흥시설에 제한받는 것이 있고 또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라고 해서 꼭 유흥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조금 더 증가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라도 학교가 있으면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제한을 받고 기타에 어떤 근린생활시설에 증되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라고 해서 꼭 유흥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조금 더 증가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라도 학교가 있으면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제한을 받고 기타에 어떤 근린생활시설에 증되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이왕 하려면 증을 시키려고 하면 왜 거기에 증을 시킵니까?
학교 근처에?
어차피 지금 모자라서 진량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그 근처 상업지역을 풉니까?
다른 쪽에 풀면 다른 쪽에라도 혜택을 입을 수가 있고 더 나을 것인데 왜 거기에 풉니까?
숙박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지역에 풀어서 진량공단에 그 많은, 앞으로 50만평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꼭 거기에 해서 다른 곳에 상업지역 하나 지정해 놓으면 될 것인데 학교 근처에 꼭 해서 숙박도 못 하도록 만들고 유흥도 못 하도록 만들고 숙박이나 유흥을 하는 것은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숙박이고 유흥인데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 근처에?
어차피 지금 모자라서 진량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그 근처 상업지역을 풉니까?
다른 쪽에 풀면 다른 쪽에라도 혜택을 입을 수가 있고 더 나을 것인데 왜 거기에 풉니까?
숙박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지역에 풀어서 진량공단에 그 많은, 앞으로 50만평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꼭 거기에 해서 다른 곳에 상업지역 하나 지정해 놓으면 될 것인데 학교 근처에 꼭 해서 숙박도 못 하도록 만들고 유흥도 못 하도록 만들고 숙박이나 유흥을 하는 것은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숙박이고 유흥인데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기존상업시설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상업시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진량 소재지에 새로 현재의 소재지로써는 할 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계획에다 상업지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옛날하고 달리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을 기존에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주는 것은 최소화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상세계획을 하면서 상업지구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기존상업시설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상업시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진량 소재지에 새로 현재의 소재지로써는 할 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계획에다 상업지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옛날하고 달리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을 기존에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주는 것은 최소화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상세계획을 하면서 상업지구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계획 자체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기존 있는 곳에 상업지역이 있다면 편리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 같으면 기존 있는 도시계획 내에라도 상업지역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 한다는 뜻은 도시의 한쪽 측면을 개발한다는 뜻인데 그 개발을 했을 때 이쪽에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기존지역을 상업지구로 풀어야만 기존 사람들이 여기에 좀 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지구단위 계획 속에 어디에 주택 근처에, 아파트 근처에 넣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못 넣었다고 할 수밖에 더 있나?
지구단위 한다는 뜻은 도시의 한쪽 측면을 개발한다는 뜻인데 그 개발을 했을 때 이쪽에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기존지역을 상업지구로 풀어야만 기존 사람들이 여기에 좀 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지구단위 계획 속에 어디에 주택 근처에, 아파트 근처에 넣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못 넣었다고 할 수밖에 더 있나?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상업지역을 이번에 자인하고 진량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많더라도 개발측면에서는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30m떨어진 데는 제한을 해 놨습니다.
상업지역 안에 숙박하고 위락시설을.
그러니까 신규지역이 새로 상업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구획정리나 택지개발할 때 새로 넣어서 아예 시설녹지를 둘러치든지 다른데 지대를 만들어 놓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량 같은 경우도 지금 상업지역 해 봐야 그 상업지역은 인근 주거지역하고 거리 때문에 또 못 짓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아주 넓게는 지정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지 이번에 자인하고 진량은 현재 돼 있는 현실화 정도에 한 블록 형성해 놓은 이 정도, 면적으로 따지면 2,500평정도 밖에 안되는 이것을 현실화 해 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어떤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할 경우에 학교만 정화구역 뿐만 아니고 돌아가면서 양쪽으로 30m다 돌리면, 돌아가면서 하는 기존 주거지역을 무슨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진량공단할 때 구획정리를 할 때 인위적으로 우리가 옥산2지구에 있는 그런 상업지역처럼 실패를 안 하도록 별도로 묶어서 완전한 상업시설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도하고 취지에 대해서는 다소 어긋났는데 단순하게 있는 건물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업지역 안에 숙박하고 위락시설을.
그러니까 신규지역이 새로 상업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구획정리나 택지개발할 때 새로 넣어서 아예 시설녹지를 둘러치든지 다른데 지대를 만들어 놓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량 같은 경우도 지금 상업지역 해 봐야 그 상업지역은 인근 주거지역하고 거리 때문에 또 못 짓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아주 넓게는 지정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지 이번에 자인하고 진량은 현재 돼 있는 현실화 정도에 한 블록 형성해 놓은 이 정도, 면적으로 따지면 2,500평정도 밖에 안되는 이것을 현실화 해 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어떤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할 경우에 학교만 정화구역 뿐만 아니고 돌아가면서 양쪽으로 30m다 돌리면, 돌아가면서 하는 기존 주거지역을 무슨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진량공단할 때 구획정리를 할 때 인위적으로 우리가 옥산2지구에 있는 그런 상업지역처럼 실패를 안 하도록 별도로 묶어서 완전한 상업시설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도하고 취지에 대해서는 다소 어긋났는데 단순하게 있는 건물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자체가 학교 근처이고 숙박도 못하고 상업지역으로써의 행사를 다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거기다 덧 붙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를 없애고 다른 지역에 상업지역을 지정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바로 뒤에 학교인데 바로 위에 주택인데 상업지역화 해 봐야 아무 것도 쓰지도 못할 상업지역을 상업지역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전체다 할 수 있는 곳에다 땅을 선정해서 상업지구 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까?
지금 그 지역에 바로 뒤에 학교인데 바로 위에 주택인데 상업지역화 해 봐야 아무 것도 쓰지도 못할 상업지역을 상업지역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전체다 할 수 있는 곳에다 땅을 선정해서 상업지구 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기존 주거지역에 있는 소재지는 실제로 신상구획정리하고 진량 시가지 밖에 없는데 이 지역을 이 면적 이상으로.
○변태영 위원 꼭 그 지역에 하지 않더라도 상업지역을 다른 곳에라도 지정을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곳에 지정을 해야되지 다 할 수도 없는 상업지역화 할 수 없는 것을 거기다 왜 조금 더 보태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진량 하는데 자인 이야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자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거지역 복판에다 상업지역 만들어 놔 놓고 학교 있고 주거지역 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름만 상업지역이고 재산세만 많이 내라는 뜻이지 뭡니까?
진량 하는데 자인 이야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자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거지역 복판에다 상업지역 만들어 놔 놓고 학교 있고 주거지역 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름만 상업지역이고 재산세만 많이 내라는 뜻이지 뭡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숙박하고 위락시설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제한을 해 놨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변 위원님 설명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 계획을 하나도 안 해도 경산시에 자인 진량 뿐만 아니고 저번에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제한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지지구도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산지역보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상업용도는 우리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경산 오거리보다는.
그 자체는 근린생활 자체는 얼마든지 상업용도가 아니라도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이것이 상업지역이 넓은 면적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만평 단위를 한 블록 정도로 보는데 그것도 안 주고 2,500~2,600평 정도 됐다는 것은 그냥 지역적으로 현실화시켜 준 그런 의미 이상은 없습니다.
다른 뜻도 없고 실제로 이 지역을 진량 소재지라는 지역 정서 때문에 현실화 한 것 밖에 없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 계획을 하나도 안 해도 경산시에 자인 진량 뿐만 아니고 저번에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제한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지지구도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산지역보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상업용도는 우리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경산 오거리보다는.
그 자체는 근린생활 자체는 얼마든지 상업용도가 아니라도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이것이 상업지역이 넓은 면적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만평 단위를 한 블록 정도로 보는데 그것도 안 주고 2,500~2,600평 정도 됐다는 것은 그냥 지역적으로 현실화시켜 준 그런 의미 이상은 없습니다.
다른 뜻도 없고 실제로 이 지역을 진량 소재지라는 지역 정서 때문에 현실화 한 것 밖에 없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3개인가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공업단지 저만큼 들어와 있는데 숙박업이 그렇게 적어서도 안되고 현재 그쪽에 2,500평을 이쪽에 공단 쪽이라든지 그 옆에 어디에다 붙이면 여관이라는 것이 한 쪽에 숙소는 붙어있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 지역에는 아무 것도 변 위원 말씀처럼 저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상업지역 주민 자체도 좋아하지 않지 싶어요.
왜냐하면 상업지역되면 세금만 더 플러스되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정을 했나, 이러니 우리 지역에서 저것을 만들 때는 유효적절하게 이용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맞지 싶습니다.
상업지역 주민 자체도 좋아하지 않지 싶어요.
왜냐하면 상업지역되면 세금만 더 플러스되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정을 했나, 이러니 우리 지역에서 저것을 만들 때는 유효적절하게 이용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맞지 싶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현실화이고 이것이 지금 토산지 못 밑에 보면 저희들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상세계획구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상업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마련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서로 문제점이라 할까 괴리가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서는 주거지역하고 위락시설이나 주거공간에 30m 떨어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고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다 새로 넣으면 상업지역을 할 때 양쪽에 시설녹지를 치고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고 결국 고려는 다 해 놨습니다.
상업지역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기존 취락에는 사실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지구 안에서 상업지역을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진량공단 확장이 될 때는 저희들이 그 지역 안에 새로운 그런 시설이 있도록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상세계획구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상업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마련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서로 문제점이라 할까 괴리가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서는 주거지역하고 위락시설이나 주거공간에 30m 떨어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고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다 새로 넣으면 상업지역을 할 때 양쪽에 시설녹지를 치고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고 결국 고려는 다 해 놨습니다.
상업지역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기존 취락에는 사실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지구 안에서 상업지역을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진량공단 확장이 될 때는 저희들이 그 지역 안에 새로운 그런 시설이 있도록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간사 하기훈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충 부분별로 다 했습니다.
3월에 주민 공람이 다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상업지역으로 풀었나 안 풀었나 그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의견접수된 것이 있다면서요?
3월에 주민 공람이 다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상업지역으로 풀었나 안 풀었나 그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의견접수된 것이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거의 자연녹지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진량에 고속도로 북쪽에는 전부 도시계획구역 밖이었는데 우리가 주거, 공업, 상업 놔 놓고는 다 녹지인데 녹지가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새로 다 들어왔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이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거의 90%가 자연녹지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한정근 주민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사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 내리리 451-11 박신현 씨 외 17명이 들어왔는데 여기 평사지구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구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원룸도 있고 공장도 있고 기존 취락지구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을 결정해 줘야 될지 어느 선을 봐서 넣어야 될지 사실상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가서 현장을 보고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선을 알 수 없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취락을 위주로해서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취락이나 공장을 경계로 해서 그대로 있는 대로만 도시계획구역에 넣어 놨습니다.
현실화 시키고.
첫 번째, 평사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 내리리 451-11 박신현 씨 외 17명이 들어왔는데 여기 평사지구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구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원룸도 있고 공장도 있고 기존 취락지구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을 결정해 줘야 될지 어느 선을 봐서 넣어야 될지 사실상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가서 현장을 보고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선을 알 수 없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취락을 위주로해서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취락이나 공장을 경계로 해서 그대로 있는 대로만 도시계획구역에 넣어 놨습니다.
현실화 시키고.
○도시과장 한정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들이 땅이 경계에 있거나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 집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정해 달라,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들이 땅이 경계에 있거나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 집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정해 달라,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동네 안에 들어간 것은 들어가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못 들어가고 일단 지형지물을 위해서 형성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과장 한정근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 11번은 대구대학교 앞에 상가가 있는데 저희들 원래 생각에는 저 부분도 원래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기존의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자연녹지 안에서 건폐율이 40%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해 주고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곡지구입니다.
당곡, 황제지역도 당곡리 333번지에 이재홍 외 12인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당곡지구는 고속전철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촌동하고 속초, 가야까지도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이.
그리고 6번에서 11번은 대구대학교 앞에 상가가 있는데 저희들 원래 생각에는 저 부분도 원래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기존의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자연녹지 안에서 건폐율이 40%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해 주고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곡지구입니다.
당곡, 황제지역도 당곡리 333번지에 이재홍 외 12인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당곡지구는 고속전철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촌동하고 속초, 가야까지도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이.
○도시과장 한정근 아닙니다.
그리고 안촌동이 고속전철을 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당곡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고속전철이 생길 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취락지구나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부분, 한 집, 두 집 이런 경계부분에 있는 사람을 더 넣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한 집을 더 넣어주면 그 옆집이 또 그렇고 경계를 어차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촌동이 고속전철을 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당곡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고속전철이 생길 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취락지구나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부분, 한 집, 두 집 이런 경계부분에 있는 사람을 더 넣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한 집을 더 넣어주면 그 옆집이 또 그렇고 경계를 어차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지금 수용된 것은 저희들이 말씀 안 드리고 안 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변태영 위원 말씀 속에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경우에 기존 주택들과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소로, 중로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냈을 때, 도로 소유주한테 돌아오는 땅은 몇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정근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번에 법이 바뀌면서 새로 됐는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옛날처럼 구획정리방식으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세계획만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건폐율을 올려준다든지 용적율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개인이 개발하는 쪽으로 하든지 인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구획정리방식으로 일단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세계획만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건폐율을 올려준다든지 용적율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개인이 개발하는 쪽으로 하든지 인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구획정리방식으로 일단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한정근 자기 땅이 도시계획에 들어오면 건폐율이나.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자기가 감보해야 될 면적이 40~50%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래도 구역 안에 들면 그런 사람하고 안에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권역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옛날에 계양동 구획정리할 때 말이 많았었고 집이 있는 집을 그대로 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을 내야 됩니다.
내 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구로 인해서 전체 주변에 가로망이라든지 지가라든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이 경지정리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대로 놔 놓거나 큰 도로변을 형성하더라도 같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부담을 내야 됩니다.
내 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구로 인해서 전체 주변에 가로망이라든지 지가라든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이 경지정리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대로 놔 놓거나 큰 도로변을 형성하더라도 같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도시과장 한정근 그리고 여기는 매일유업이 있는데 봉회지구에 주거지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넣어놨는데 자기들은 주거지역도 필요없고 공장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장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장만 해 달라고 하는데.
○도시과장 한정근 그리고 신상지구에도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고 자기 땅을 주거지역이나 전답인데 이렇게 봉회는 북동 가다보면 들 복판에 이 땅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도 들어 왔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북동 같은 것은 생산녹지이고 다른 것은 주거지역 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 경지정리한 복판인데 하양 금락리.
○간사 하기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민 공람하는 절차에서 주민의견이 들어온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아까처럼 기존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공평하게 적용을 합니까?
사실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만 기존 이런 어떤 집단이 형성돼 있는데만 풀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진량·자인도시계획이 끝나면 다음에 다른 계획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시에서 공평하게 적용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아까처럼 기존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공평하게 적용을 합니까?
사실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만 기존 이런 어떤 집단이 형성돼 있는데만 풀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진량·자인도시계획이 끝나면 다음에 다른 계획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시에서 공평하게 적용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대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대원칙은 기존 취락 20호 이상, 그리고 취락지구로 해 주는 것은 10호 이상입니다.
그리고 1종으로 하는 것은 새로 신설이 들어오면서 촌에 있는 기존 취락을 1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안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기존 취락을 자연부락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곳을 1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대원칙은 기존 취락 20호 이상, 그리고 취락지구로 해 주는 것은 10호 이상입니다.
그리고 1종으로 하는 것은 새로 신설이 들어오면서 촌에 있는 기존 취락을 1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안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기존 취락을 자연부락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곳을 1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1종은 쉽게 이야기하면 4층까지 짓고 2종은 15층, 3종은 아파트 지구입니다.
현재는 황제나 문천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가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현실화시켜 준 것입니다.
촌 동네 부락이라도 황제라든지 기존 있는 동네가 이 안에다 15층까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기존 자연부락들은 1종해서 처음부터 출발을 하고 나머지 부락은 시가지는 주로 2종인데 그 중에서 1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존 시가지 안에도 서상동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 아무리 해도 상업 안 들어섭니다.
현재는 황제나 문천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가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현실화시켜 준 것입니다.
촌 동네 부락이라도 황제라든지 기존 있는 동네가 이 안에다 15층까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기존 자연부락들은 1종해서 처음부터 출발을 하고 나머지 부락은 시가지는 주로 2종인데 그 중에서 1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존 시가지 안에도 서상동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 아무리 해도 상업 안 들어섭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시가지 안에 있는 것들은 2종으로 최초로 적용을 하거든요.
내년까지는 종을 구분해서 앞으로 동네 안에 시가지 주거지역 안에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이 절대 못 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으로 1종, 2종 정하면 1종되면 절대 아파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1종, 2종을 기존 한옥 이런 것은 1종으로 지정해서 4층으로 하면 웬만큼 하니까 그런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종을 구분해서 앞으로 동네 안에 시가지 주거지역 안에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이 절대 못 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으로 1종, 2종 정하면 1종되면 절대 아파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1종, 2종을 기존 한옥 이런 것은 1종으로 지정해서 4층으로 하면 웬만큼 하니까 그런 기준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없습니다.
그것이 용적율은 150정도로 규제해 놨기 때문에 15층짜리는 거의 못 들어오고 요즘 추세가 수익성이 240~250%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200%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용적율은 150정도로 규제해 놨기 때문에 15층짜리는 거의 못 들어오고 요즘 추세가 수익성이 240~250%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200%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한정근 2종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한정근 아까 최 계장 말씀드렸듯이 2종은 기존 시가지에 있는 취락이 주거 공간이 형성돼 있는 데를 이용하고 3종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 욕구도 더 다양한데 그런 욕구를 도시계획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원칙을 정해 놓고 그런 원칙하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야지 과거처럼, 과거에 그런 상당한 부분이 그런 예가 많았다고 해요.
어떤 특정인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좌지우지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수집단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주민들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원칙을 세워서 최소 민원화해서 하느냐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가 할 필요없고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원칙을 잘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진량도시계획안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 욕구도 더 다양한데 그런 욕구를 도시계획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원칙을 정해 놓고 그런 원칙하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야지 과거처럼, 과거에 그런 상당한 부분이 그런 예가 많았다고 해요.
어떤 특정인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좌지우지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수집단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주민들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원칙을 세워서 최소 민원화해서 하느냐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가 할 필요없고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원칙을 잘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진량도시계획안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진량공단 바로 옆에 공단하고 황제동 가는 큰 도로변에 시설녹지 아닌 자연녹지가 100m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확실한 것이 없어서 자연녹지로 공단하고 도로의 경계를 100m 놔 두고 그것을 시설녹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100m라면 상당히 많고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100m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만 해서 저희들이 앞에 시설녹지를 15m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쪽에도 계획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택지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에 15m 시설녹지치고 뒤에 도로를 하나 내고 그래서.
옛날에는 확실한 것이 없어서 자연녹지로 공단하고 도로의 경계를 100m 놔 두고 그것을 시설녹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100m라면 상당히 많고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100m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만 해서 저희들이 앞에 시설녹지를 15m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쪽에도 계획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택지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에 15m 시설녹지치고 뒤에 도로를 하나 내고 그래서.
○도시과장 한정근 예, 지금 들어온 민원 중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자기 땅이 경계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넣어 달라,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염려한 것과 같이 집단민원은 이번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이 지역도 하양하고 같이 붙이려고 여기까지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 이 지역은 농림부에서 반대해서 공장용지로 해서 빠졌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이 안에 산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진량, 자인은 늦었습니다.
이 산을 빼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안 빼고 1년간 싸웠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못 이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이 지역도 하양하고 같이 붙이려고 여기까지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 이 지역은 농림부에서 반대해서 공장용지로 해서 빠졌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이 안에 산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진량, 자인은 늦었습니다.
이 산을 빼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안 빼고 1년간 싸웠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못 이기고.
○도시과장 한정근 옛날에는 하는 수가 없었고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는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상 도시계획을 1건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부서에서 반대를 하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런 것은 빼고 지금 하양에 선화들하고 환상들 전부 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연결이 안됩니다.
다음 번에는 한 도시권으로 묶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산에서 자인 들어가다보면 삼정지 못 위에 보면 대구시 서구에 있는 박준현 씨 외 13인이 농촌지도소 바로 앞 사이에 있는 거기를 우리가 자연녹지로 해 놨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분들한테 주거지역 이런 것은 그냥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려고 회의도 해 봤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그 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 놨는데 자기들은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못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부서에서 반대를 하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런 것은 빼고 지금 하양에 선화들하고 환상들 전부 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연결이 안됩니다.
다음 번에는 한 도시권으로 묶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산에서 자인 들어가다보면 삼정지 못 위에 보면 대구시 서구에 있는 박준현 씨 외 13인이 농촌지도소 바로 앞 사이에 있는 거기를 우리가 자연녹지로 해 놨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분들한테 주거지역 이런 것은 그냥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려고 회의도 해 봤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그 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 놨는데 자기들은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못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인 지역 의원이 좀 더 많은 고충을 입어야 될 사항이니까 내가 먼저 몇 가지 묻는데만 대답을 해 줘요.
여기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할 때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가 2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계획인구가 2만명으로 계획했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밖에 불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할 때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가 2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계획인구가 2만명으로 계획했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밖에 불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제가 그 설명을 드릴까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우리가 늘 인구 때문에 경산도시기본계획이 50만명인데 50만 되느냐, 안 되느냐 통계청에 가면 50만이 안됩니다.
건설부에서는 50만이 됩니다.
인구에 따라서 결국은 발전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주거지역도 많이 풀고 이런데 저희들이 현재 만명에서 2만명으로 인구증가 100%입니다.
앞으로 2007년,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안 가서 인구증가율이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감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인구는 벌써 감소 추세에 있고 한데 진량 같은 경우에도 과거 추세였다면 저희들 인구를 6, 7만으로 처음에는 6, 7만, 자인도 3만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은 추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 나가고 지금 대구도 줄고 있는데 경산도 저희들 걱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2만명도 지금 도에 가서 관철될까 안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출산율만 봐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배를 봤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 배를 보면 10만, 7~8만 이상되는데 자인은 다소 이번에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죄송하고 무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잡은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부에서는 50만이 됩니다.
인구에 따라서 결국은 발전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주거지역도 많이 풀고 이런데 저희들이 현재 만명에서 2만명으로 인구증가 100%입니다.
앞으로 2007년,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안 가서 인구증가율이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감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인구는 벌써 감소 추세에 있고 한데 진량 같은 경우에도 과거 추세였다면 저희들 인구를 6, 7만으로 처음에는 6, 7만, 자인도 3만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은 추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 나가고 지금 대구도 줄고 있는데 경산도 저희들 걱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2만명도 지금 도에 가서 관철될까 안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출산율만 봐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배를 봤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 배를 보면 10만, 7~8만 이상되는데 자인은 다소 이번에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죄송하고 무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잡은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저는 경산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저도 말씀드릴 것이.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변태영 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이것이 지금 이제까지 앞으로 11년 계획도 2만명 잡은 이유를 내가 왜 이렇게 잡았느냐고 뭐라고 하면서도 이 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줄 것은 뭐냐하면 자인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도시계획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전에라도 이 도시계획을 지금의 형태와 같이 바꿔 줬더라면 인구가 2만명으로 충분히 불어날 수 있을 것이고 계획안은 4~5만명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와서 이런 정비를 다 하는 입장에 앉아서 이 계획안이 2만명으로 계획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전에도 2만명 더 살았던 동네를 2011년 앞으로 10년 후의 계획을 2만명으로 잡아서 말이 되겠어요?
사고 자체를 바꿔줘요.
이것이 지금 이제까지 앞으로 11년 계획도 2만명 잡은 이유를 내가 왜 이렇게 잡았느냐고 뭐라고 하면서도 이 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줄 것은 뭐냐하면 자인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도시계획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전에라도 이 도시계획을 지금의 형태와 같이 바꿔 줬더라면 인구가 2만명으로 충분히 불어날 수 있을 것이고 계획안은 4~5만명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와서 이런 정비를 다 하는 입장에 앉아서 이 계획안이 2만명으로 계획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전에도 2만명 더 살았던 동네를 2011년 앞으로 10년 후의 계획을 2만명으로 잡아서 말이 되겠어요?
사고 자체를 바꿔줘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진량하고 자인 쪽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양, 진량, 자인을 한 권역으로 묶어야만 그것이 가속도가 붙는데 결국은 따로 떨어지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개발압력이 경산쪽에서 뻗어가야 되는데 따로 따로 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통합법이 바뀌어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자인 쪽에 진량공단 같은 것이 하나 들어오든지 다른 인위시설이 들어오든지 또 수익성이 있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야만 인구유입이 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단이든 택지개발이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역으로 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발을 안 시켜 놓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잘 안 들어옵니다.
결국은 개발압력이 경산쪽에서 뻗어가야 되는데 따로 따로 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통합법이 바뀌어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자인 쪽에 진량공단 같은 것이 하나 들어오든지 다른 인위시설이 들어오든지 또 수익성이 있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야만 인구유입이 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단이든 택지개발이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역으로 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발을 안 시켜 놓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잘 안 들어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하양하고 지금 사실 사업성을 분석하는데 자인, 진량하고는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택지개발을 유치하고 일단 아파트를 유치하자는데 그런 쪽으로 수정해서 저희들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점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도 하양권, 자인권, 경산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택지개발을 유치하고 일단 아파트를 유치하자는데 그런 쪽으로 수정해서 저희들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점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도 하양권, 자인권, 경산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자인하고 남산, 용성 쪽에 어떤 권역으로 과거의 역사성은 있거든요.
○변태영 위원 물론 역사성도 있지만 조금 전에 1종, 2종, 3종으로 설명하듯이 도시계획을 해서 내가 2종까지 물은 이야기도 바로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이라도 일부 자인, 남산, 용성 쪽에 그렇게 지구단위를 정해 준다면 아파트 업자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올 것인데 아무 것도 없어서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2종 주거지역이라도, 3종 주거지역이라도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이라도 일부 자인, 남산, 용성 쪽에 그렇게 지구단위를 정해 준다면 아파트 업자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올 것인데 아무 것도 없어서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2종 주거지역이라도, 3종 주거지역이라도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를 추정해서 토지공급을 가용하는 측면인데 경산도 보면 안 풀고도 하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풀어주면 3종으로해서 용도를 바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해서.
지금은 풀어주면 3종으로해서 용도를 바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해서.
○변태영 위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입니다.
계획을 할 때 옳게 해 놔야 아파트 업자가 들어오고 돈이 남아야 들어오지 돈 안 남는데, 집 지을 수 없는데 들어옵니까?
계획을 할 때 옳게 해 놔야 아파트 업자가 들어오고 돈이 남아야 들어오지 돈 안 남는데, 집 지을 수 없는데 들어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재지 내에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재지 내에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자인 쪽에는 많이 했습니다.
용성 나가는 도로변에 다 풀었고 농촌지도소 위로 다 풀어놨고 남촌리 부근에도 많이 풀었습니다.
용성 나가는 도로변에 다 풀었고 농촌지도소 위로 다 풀어놨고 남촌리 부근에도 많이 풀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여기에 경산에서 들어와서 용성 가다보면.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그러는가하면 이 길이 옛날에 계획도 안 했던 길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이 길도 계획도 안 했던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로를 다시 만들면서 근린공원지역 지정한 부분도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공단 이 길도 계획도 안 했던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로를 다시 만들면서 근린공원지역 지정한 부분도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과장 한정근 그렇게 써 놨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별도로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정영해 위원 경산도시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당3동 뒤에 진흥지역이라면 주로 쌀 생산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과수원 안 하던 데를 진흥지역으로 묶었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하면 계양동 진흥지역 몇 평을 해제하면서 임당 그 지역에 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입니다.
밭 하던 것을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올려서 푸는 방법은 없어요?
임당3동 뒤에 진흥지역이라면 주로 쌀 생산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과수원 안 하던 데를 진흥지역으로 묶었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하면 계양동 진흥지역 몇 평을 해제하면서 임당 그 지역에 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입니다.
밭 하던 것을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올려서 푸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불합리하게 잘못된 이런 것은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이것이 잘못 지정돼서 2대때 거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도장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하나도 몰랐어요.
다 지나고 난 뒤에 알았는데 그래서 실제 내가 그 당시에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다가 주민동의서 없이 주민들 도장을 전체적으로 다 찍어놨단 말입니다.
다 지나고 난 뒤에 알았는데 그래서 실제 내가 그 당시에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다가 주민동의서 없이 주민들 도장을 전체적으로 다 찍어놨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여기가 상방공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큰 시설은 손 안 댔고 공원 안에 한 필지씩 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것이 대지가 관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두 필지 해제해 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경찰서 앞에 땅을 300평 샀습니다.
그것은 공원으로 다시 편입을 시켰습니다.
공원은 일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으로 다시 편입을 시켰습니다.
공원은 일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유성재 씨인데 체육공원을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에도 우선은 돈이 없어서 못 하지만 경산으로 봐서는 대다수가 필요하거든요.
풀지는 못한다는 당위성은 우리 새마을과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의지가 있습니다.
꼭 사야 되겠다고 하는데 올해 그래서 70억, 80억을 2, 3년 내라고 하는데 현재성은 없더라도 추경에라도 2억을 반영해서 사 주려고 하고 매년 앞으로 돈을 세워서 해 주려고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도 체육시설이 하양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풀지는 못한다는 당위성은 우리 새마을과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의지가 있습니다.
꼭 사야 되겠다고 하는데 올해 그래서 70억, 80억을 2, 3년 내라고 하는데 현재성은 없더라도 추경에라도 2억을 반영해서 사 주려고 하고 매년 앞으로 돈을 세워서 해 주려고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도 체육시설이 하양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 지역을 다시 공원으로 묶을 수도 있고 공원 중에서도 체육공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아파트 짓도록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고 자연녹지 상태로 그냥 공원으로 놔두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하더라도 체육시설로 하던 간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놔 놓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아파트 짓도록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고 자연녹지 상태로 그냥 공원으로 놔두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하더라도 체육시설로 하던 간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놔 놓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공원하고 녹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은 집이 있는 집만 계획이 됐고 녹지는 도로변에 시설녹지를 소방도로를 6m폐지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조정이 안 됐고 시가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강력하게 빨리 개설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시가지 안에 한 군데 예산 요구도 다는 안 되지만 1억 5,000만원을 넣어서 점차적으로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시민들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제는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공원 쪽으로 시가지 조성하는 눈을 돌려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시민들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제는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공원 쪽으로 시가지 조성하는 눈을 돌려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공원에는 안 되고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위원장 손영길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좀 더 확대하라는 말입니다.
확대를 해서 가설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우선 사용하다가 나중에 시가 필요하면 보상 받으면 언제든지 철수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기회라도 땅 주인한테 그런 혜택도 줘야지 묶어 놓기만 묶어 놓고 여러 수 십년 동안 아무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확대를 해서 가설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우선 사용하다가 나중에 시가 필요하면 보상 받으면 언제든지 철수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기회라도 땅 주인한테 그런 혜택도 줘야지 묶어 놓기만 묶어 놓고 여러 수 십년 동안 아무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공원은 건드리려고 하면 절차가 남았습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절차를 이야기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자체라든지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마음대로 못 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은 그대로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절차를 이야기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자체라든지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마음대로 못 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은 그대로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공원은 대지만 해당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대지는 2년 안에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올 2002년 1월 1일부터 청구매수권이 들어왔는데 법에 사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청구매수권이 적으로 10~20억 정도는 시설 안에 도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대지는 2년 안에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올 2002년 1월 1일부터 청구매수권이 들어왔는데 법에 사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청구매수권이 적으로 10~20억 정도는 시설 안에 도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래서 나는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다른 방법이 없으면 체육공원이라도 해 주면 도로가에 있는 땅들은 가설건물이라도 지어서 다믄 몇 년 동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번에 것은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용도지역 변경된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도로를 하양 소재지에서 따라와서 동서 오거리가 나옵니다.
동서 오거리 가기 전에 청구 2차 아파트에서 동서 오거리 사이에 있는 이 땅이 옛날에는 자동차 여객정류장으로 해서 상업지구로 결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도로를 하양 소재지에서 따라와서 동서 오거리가 나옵니다.
동서 오거리 가기 전에 청구 2차 아파트에서 동서 오거리 사이에 있는 이 땅이 옛날에는 자동차 여객정류장으로 해서 상업지구로 결정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97년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추세가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남부나 동부를 합쳐서 하나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양 시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있는다는 자체는 그렇고 실제로 근린생활공간으로 그냥 정차했다가 가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주민들이 땅을 못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옛날에 상업지역 있는 것을 그대로 놔 둬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추세가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남부나 동부를 합쳐서 하나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양 시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있는다는 자체는 그렇고 실제로 근린생활공간으로 그냥 정차했다가 가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주민들이 땅을 못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옛날에 상업지역 있는 것을 그대로 놔 둬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간사 하기훈 내가 용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난 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시설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만에 또 다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킨다?
용도는 변경시키고 또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역 다입니까?
산업도로하고 상업지역 전부 다?
’97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시설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만에 또 다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킨다?
용도는 변경시키고 또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역 다입니까?
산업도로하고 상업지역 전부 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원래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결국은 하향으로 용도지역을 정류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하양을 상업지역으로 못 놔 놓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문제는 ’97년도, ’98년도에 시설결정을 해 놨다가 여태까지 지주들이 시에서 정류소 부지로 지정해서 5년간 아무런 사유재산을 주장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간사 하기훈 그러면 그 동안 본인들 사유재산을 하나도 활용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늦게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용도변경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향후 이전까지 5년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런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간사 하기훈 계획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은 사실 이제는 일부 성토를 하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개인용도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까지 어떤 보상 문제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하고 그런 마찰이 안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까지 어떤 보상 문제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하고 그런 마찰이 안 있겠어요?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해 주는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경산 지역내 전부 보면 15년이나 30년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을 지금 풀어달라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빨리, 이런 지역 같은 데는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해 주는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경산 지역내 전부 보면 15년이나 30년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을 지금 풀어달라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빨리, 이런 지역 같은 데는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간사 하기훈 그것이야 긍정적으로 풀어주는 것이지, 결국은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결국 시가 잘못했다, 시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2002년부터 ’97년도까지 그 부분을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사실은 하 위원님 말씀처럼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왜 버스정류소를 안 짓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나 공원같은 것은 시가지가 되는데 정류소는 누가 하느냐 하면 조합이라든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터를 팔아서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터를 팔아서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 문제도 배제할 수는, 그런 문제가 다분히 생기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시에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왜 이렇게 묶어 놓고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 준다, 용도변경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늦게라도 용도변경 해 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입안한다고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 놓고 지금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해당 지역 지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들어선 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고맙고 이런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나한테 아침에 누가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왕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이 됐다가 빨리 그것은 사실은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차장이 안 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만해도 되고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향후 우리 교통문제가 전철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으면 사실 별도로 그 주차장을 버스정류소를 그 쪽으로 사실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됐는데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잘못해서 늦게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 준다, 그러면 5년동안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우리 사유재산을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5년동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로변경, 자동차 정류장 변경, 이런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공원부지가 있던데 우리 금락공원을, 이것이 도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축소시킨.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시에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왜 이렇게 묶어 놓고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 준다, 용도변경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늦게라도 용도변경 해 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입안한다고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 놓고 지금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해당 지역 지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들어선 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고맙고 이런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나한테 아침에 누가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왕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이 됐다가 빨리 그것은 사실은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차장이 안 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만해도 되고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향후 우리 교통문제가 전철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으면 사실 별도로 그 주차장을 버스정류소를 그 쪽으로 사실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됐는데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잘못해서 늦게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 준다, 그러면 5년동안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우리 사유재산을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5년동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로변경, 자동차 정류장 변경, 이런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공원부지가 있던데 우리 금락공원을, 이것이 도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축소시킨.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금락 소재지 큰 공원이 아니고, 무학리조트 위에 있는 조성이 되지 않았는데 도면상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50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길따라 돌리다 보니까 이 공원이 줄어든 것이 이 부분입니다.
50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길따라 돌리다 보니까 이 공원이 줄어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