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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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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7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81억 2,352만 8,000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409억 8,223만원보다 71억 4,1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9억 4,742만 1,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7억 1,300만원보다 2억 3,4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291억 3,44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82억 946만 5,000원보다 9억 2,49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에는 58억 6,470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4억 7,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청소관리분야에는 131억 2,442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7억 4,5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8,251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48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 6,491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는 2억 3,6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오용환   예.
  
이성관 위원   보사환경국장님, 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보다도 상세한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예산을 심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이러한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쓰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준 데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요구한 것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것 지금 사업 실시하셨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어제도 행정지원국에 상당 많은 질타를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선집행 후승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어떤 사업을 할 때 부득불 선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정간담회 시간에 이런이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 달라, 저희들 해 줍니다.
  어제 제가 상당히 이 예산서 책을 들고 얼굴을 붉혔어요.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삭감된 예산내용이 얹혀 있는가 하면 선집행, 시행된 것 올려 가지고 모르면 슬쩍 넘어가는 것이고 알면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끝나지 않겠느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 관계는 사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3월 9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기 전에 도에서 순수 도비 보조로서 내려와 가지고 순수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행사 시행하기 전에 사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사후 보고를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금액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담회 때 보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도 꼭 이 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환경국 전체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87쪽 방금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 인건비 보전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것 3년동안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그 법적근거를 저한테 나중에 좀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게 물론 전지역으로 확대를 하니까 그런데 혹시 국장님 당초예산에는 이것 1일 몇 톤을 기준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1일 이게 18톤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8만 4,000원씩 해 가지고 18톤을 해 가지고 30일 해 가지고 6개월분이 나와 있는 2억 7,216만원입니다.
  그 부족분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28톤으로 쉽게 말하자면 1일 톤수가 28톤이 나온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 근거를 저희들이 동지역에 한 2만 1,000세대 되는데 여기에는 약 1일 하루 평균 한 20톤 정도 나온다고 보고 지금 읍면지역에 이게 한 1만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약 한 3만 1,000세대인데 여기에만 1일 한 12톤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평균을 하면 한 28톤 그래서 저희들이 28톤 규모로 잡은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읍면지역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전에는 1일 18톤을 했는데 위탁처리비를 왜 당초에 25톤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를 하셨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도 사실 저도 이걸 내면서도 그랬는데 왜냐 하면 당초에는 단가가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6만 5,000원에 25톤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당초예산할 때 6만 5,000원은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상의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위탁처리비로 주는 게 6만 2,700원입니다.
  이걸 사실상 6만 2,700원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평균수치인 28톤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바로 해 가지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잠깐만요, 그 뒷부분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6만 5,000원은 그 당시에 예산상에 6만 5,000원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6만 2,7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금액 그대로 현실화 시켜 가지고 예산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18톤을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6개월치를.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런데 위탁처리비는 왜 25톤 내지 28톤으로 쉽게 말하면 수집운반하는 것하고 처리비하고 톤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갭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당초예산에는 그런 갭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 하면서 이것을 다 맞추어야 된다 이것 왜 이렇게 됐냐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사실화시키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곤란하지요.
  이게 만에 하나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고 비교분석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론이 나오지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저도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사전에 보고 알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왜냐 하면 제가 다 따져봤습니다.
  왜 이게 당초에 6만 5,000원이 되었는데 6만 2,700원이냐 하고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게 6만 2,700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6만 2,700원하는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6만 5,000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입찰을 보면 무엇을 하든 업자들하고 계약관계에 있어 가지고 6만 5,000원 비싸다, 6만 2,700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가에는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당초하고 지금하고 톤수가 왜 이렇게 갭이 생기느냐 그 사이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업자들 얘기만 듣고 그냥 마음대로 시비를 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담당계장님,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득력 있게끔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 관계 톤수 얘기는 지금 현재 28톤 하는 게 위탁대행수수료나 위탁처리비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래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실질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단가가 안 맞은 것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다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데까지 톤당 얼마정도 치는지 아십니까?
  14만 6,700원 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게 경상북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해 보신 것 있어요?
  
○청소과장 황태하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태하   분석해 놓은 것은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처리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좀 비싼 쪽에 속하지요?
  
○청소과장 황태하   비슷합니다.
  비싼 건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는 않을텐데요.
  
○청소과장 황태하  

  
이성관 위원   나중에 아까 제가 법정 내자고 한 그것하고 경상북도 아니면 다른 우리 전체 이웃 도에서 타 시군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백천윤성아파트 오수관로 이 부분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타를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위원도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한번 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디다.
  주민들 요구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줘야 된다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사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해 주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심정으로 시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들어주더라, 그 다음에는 좀더 욕심을 내 가지고 해 보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예요.
  거기에 우리 집행부가 말려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1,000만원 예산심사할 때도 시의회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이렇게 합법화 설득력을 시켜 가 지고 1,000만원을 받아냈는데 이것은 무리수다, 당초에 배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저희들도 배제를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주민들이 강경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해 주기로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비의 과다 가지고 따지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그런 것이어 가지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어느 분이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정도 들 것 같으면 3,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넉넉한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또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다음에 또 3,000만원 요구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성관 위원   지금 이 보사환경국에는 이 건이 하나인데 지금 도시과에 보면 이 책자를 보면 수없이 있어요.
  지금 예산서의 책 보면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별로 사업을 요구하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다 정리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올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계에서 일일이 다 파악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쓰레기소각로 설치했다, 저는 거기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반대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돈 1,000만원 주고 1,500만원 주고 주면 돼요.
  그 사람들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것 수십억짜리도 해달라고 하면 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 정말 안 되는 것은 노(No) 정말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관철시킬 수 있게끔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예산을 요구해 주시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쪽 민간위탁금에 있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버스구입 운영비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버스 구입해 주고 난 뒤에 운영비도 반드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석재단이지요?
  전석재단에서 얼마, 우리 시비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그 내부에서 이런 자금까지도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버스 구입해 주면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해 주면서 운영비는 그때도 버스를 구입해 주면 운영비도 같이 줘야 안 되느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때 그러면 6개월치를 일단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6개월치를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총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재단에서 나오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하고요.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 담당과장님, 계장님 안 오셨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약 한 6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6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분명히 조사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버스를 구입만 해 주면 내부 운영이라는든지 그런 것은 6억원 속에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석재단에서 자기 재단출연금이 안 나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의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전석재단의 출연금이 적게 나오고 그렇다고,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를 버스에 따른 운영비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인전입금이 계약만료가 9월입니다.
  9월이기 때문에 계약만료 전까지 안 되면 전면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버스를 주고 운영비를 안 줘 가지고 버스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와서는 곤란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서 제의를 할게요.
  전석재단에서 출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버스를 구입해 놓고 운영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운영을 하되 단, 9월 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할 때는 버스운영비는 전체 재단전입금하고 시비 보조금 거기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약조 하에 지원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관례적으로 계속 한번 해 주면 해마다 해 줘야 돼요.
  그런 관례를 한번에 잠금장치를 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승인을 할 때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강당신축 처음에 아마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좀더 넓은 공간에다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뜻을 헤아려 가지고 아마 늦게 강당을 신축한다는 거기에는 상당히 동감이 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150평 규모로 해 가지고 1층을 우선 짓고 기초는 2층을 지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하겠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총 공사비가 12억원이 드는데 1층을 짓는데 3억원밖에 안 드는데 2층 짓는데 9억원 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3억원이 지금 1층에도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만 일단 3억원을 따 놓고 난 이후에 우리 시비 확보되면 교부세라든지 다시 중앙부처에 자금을 더 얻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자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한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얻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 가지고 제80회 어린이날 및 제2회 경산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 방금 어느 모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370만원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작년에 결산서 받은 것 있습니까?
  4,370만원 소요된 내역서 받은 것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금년도에 4,370만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성관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소요됐는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작년도에 2,5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590만원 소요됐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2,590만원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에 여기에 그 참가한 학생수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약 한 1만 5,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5,000명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성관 위원   아니요, 작년에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됐느냐고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작년에요?
  작년에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작년도 참여인원은 5,000명 정도로 나옵니다.
  
이성관 위원   작년에 5,000명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5,000명 정도.
  
이성관 위원   5,000명인데요, 지금 제가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단체에서 5,000명을 수용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이 힘이 벅찼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이 계산하는 것은 1만 5,000명 약 한 3배 정도인데 물론 1만 5,000명을 예상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2만명이 올 수도 있고 하다 못해 6,00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일개 단체에 어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행사비를 2,400만원씩이나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저희들이 JC에 행사계획서와 자기들 구두신청을 저희들이 받은 결과 보면 인원수도 올해는 계획을 1만 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만 5,000명으로 잡고 또 전체 드는 예산도 4,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행사는 규모를 굉장히 확대해서, 작년도 행사가 1회로서 처음 해 놓으니까 나름대로의 행사 내용 자체에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2회가 되고 또 행사 규모도 크고 시민들의 여론도 좋고 이래서 좀 규모를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4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나중에 이 부분도 모 단체에서 우리 경산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내역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사업계획서요?
  
이성관 위원   지금 5월 5일, 5월에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립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113쪽에 청소년복지 과목 및 부기경정이 상당히 많고 예산자체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지금 1회 추경에는 대체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예산 때 예산 계획을 잘못 수립하지 않았느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무성의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었다, 진행을 해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보조하는 목적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 놓았다 다시 또 물론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했으면 도비 보조사업 아니라 아무 것이라도 당초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맞으나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목경정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보조사업, 국비라든지 기타 어떤 이런 사업을 펼치고 남은 불용액을 적기적소에 어떤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 준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서 자체에 당초에 삭감된 부분을 요소요소에 모르지 않겠느냐 교묘하게 삽입을 시킨다든가 선집행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관행은 제발 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정말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오용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예산요구 사항 중에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요구가 되지 않고 행정지원국에 요구된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이게 어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 때 얘기를 하다가 멈춘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들 보면 경로식당 물품구입이라든가 복사기, 컴퓨터, 프린트기 이건 자체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위탁업체가 자체적으로 준비돼야 될 그런 물품들로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 해 주자, 무조건 어떤 형태라도 다 해 주자, 물론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이 평생을 우리 경산에 사시면서 경산을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 경산을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 드리는 게 우리 도리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도 간 적이 있고 저 혼자 가서 어른들하고 대화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해봤는데 어른신네들이 너무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의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는 다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왜 자꾸 못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자초적인 설명을 했어요.
   ‘어르신네들 이 운영하는 복지회관에서 돈이 얼마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하니까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전석에서 돈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계십니다.’ ‘너희 의회에서 지금 우리 예산을 자꾸 삭감하고 일 못하도록 자꾸 방해해서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더라.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을 잘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이 예산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네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라도 이 예산을 삭감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왜 사전에, 물론 그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매일 어르신네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도 됐을 것이고 그렇게 거짓으로 어른들한테 말씀 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어른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가 전석복지재단인데 전석복지재단이 이 정도의 어떤 사무용품들은 자기 스스로 구비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구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전입금이 얼마다, 얼마를 전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약서가 다 나타나 있는데 그 계약서 대로 하나도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이렇게 제동을 걸고 있다 하는 것을 어른들한테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꾸중을 들었지만 나중에 돌아서 나올 때는 ‘그래 너희가 안 지켜주면 우리 경산시 재산 누가 지켜 주겠노 그래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주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이 얼마쯤 됩니까?
  그 자체 수익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재활용품 판매 수입된 것이 수거량이 약 858톤인데 3,9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3,900만원 정도 수익금이 생긴단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게 우리 본예산에 세외수입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이것 여태까지 새마을회라든가 해서 재활용품 수집한 데 대한 보상해 준 내역서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상내용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다음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한 내용인데 추가해서 몇 가지 되짚어 봅시다.
  우리 민간위탁금 인건비 보전해 주는 것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인건비 보전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인건비 보전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인건비를 민간위탁지침에 의해서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위탁처리비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달라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인근에는 많아요.
  우리 경산에도 대구의 각 구청 것이 넘어오는 게 있지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비싸요.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안 비싸다고 그랬지요?
  경산이 엄청 비쌉니다.
  이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줘봐요.
  톤당 처리비 산출근거를 한번 내봐요.
  지금 우리 경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몇 군데지요?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네 군데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쪽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단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요.
  우리가 약 한 2만원 정도 더 부담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약 2만원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니까.
  그 자료 전부 내일 계수조정이지요?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별로 어려운 것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산출근거로 했던 용역결과가 있으면 용역결과를 주고 그게 산출근거입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리고 다 지방자치단체 지금 현재 가장 손쉬운 방법이 대구 것입니다.
  수성구, 동구 우리 경산에 들어오는 것이 아마 수성구, 동구에서 들어올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는 대구시와 우리밖에 없지 다른 시군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일단 그쪽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거리가 멀어도 거리가 더 멀고 운반비 자체도 아마 우리보다는 거리상의 단가가 나와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환경센터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민선2기 임기 중에 대법원 해결이 안 되겠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글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연락도 해 보고 합니다만 지금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가지고 환경분야 연구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선거 기간 내에 힘이 좀 안 들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게 제동이 걸림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부분에 별도로 투자한 예산 총액이 얼마쯤 되는지 국장, 대충 파악합니까?
  환경센터 하나 지을 돈 날아갔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상세한 것은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서류 하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런 이 예산 했으면 우리 경산시민들 얼마만큼 더 편안하게 주민숙원사업들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아픔, 공무원들의 아픔, 지역민들의 손실이 얼마인지 기가 찰 노릇이네요.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재 삼풍동 매립장 내에 지을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삼품동 매립장은 내년도 2월까지가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은 삼풍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곳이 매립이 완료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자인면 교촌리에 부지를 약 1,000평 자인공단 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장소 선정도 없이 그냥 우선 답답하니까 예산부터 먼저 요구를 해 놓았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도 아까 이성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성관 위원   예.
  
박기철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어르신네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버스를 구입해 드렸는데 월 29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기사 봉급까지 포함한 거지요?
  유류대, 기사 봉급 포함된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이것 내년부터는 아마 버스운영비는 따로 계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저쪽에 포함시켜서 요구를 할 것인데 이 버스를 살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틀림없이 운영비 또 달라고 할 것이다, 아니 그것은 달라 소리 안 할테니까 버스 사 주세요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요구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이 맞네요.
  이것은 아마 우리 기록에는 없을 거예요.
  기록에는 없고 바깥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당 신축하는 부분 문제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이것 우리가 현장 확인 나갔을 때 위원장님 계시는 자리에 우리가 현장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지금 내용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예산요구할 때는 기본 아이템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지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철골로 해서 1층에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 게이트볼도 우천 시에도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뚜껑을 덮는 김에 덮어서 2층에는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자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만 요구해 놓았습니다.  맞지요?
  아까 설명할 때도 2층으로 하는데 우선 1층을 짓고 2층을 지을 수 있는 강도로 짓겠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어떤 형태인지 도저히 짐작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예산요구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과에 업무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니까 예산만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결손처리하면 되고.
  그런 부분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는 우리 스스로 더 잘 알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국장,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럼 게이트볼장 또 어디에 만들어 줄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게이트볼장은 노인복지회관 앞에 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옮겨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 그러면 녹지공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뺏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으나 왜냐 하면 면적을 다시 구입해서 안 한다면 제한된 면적에 다시 또 집을 한다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또 다른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투입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무작정 자꾸 집을 잘 짓고 문제가 아니라 산정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활용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했던 것이지 강당신축 하자 하는 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이 흘러가 가지고 그렇게 한다며, 의회에서 승인했다며 이 얘기 나오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런 형태가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너희 그렇게 해 주려고 했다면서?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나왔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어르신네들 계시는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 아니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과 전석재단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로 흘러갔던 것을 그런 형태로 끌고 가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어른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심어줘 버리고.
  자꾸 그렇게 끌고 간다,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그럼 아직까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정말로 더 많은 연구가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이것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날 많은 얘기했잖아요.
  돔 형태의 체육관 비슷하게 어른들이 모여 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운동 안 할 때는 칸막이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다 들어가 버리고 없고 무조건 2층 해 가지고 체육관하고 강당하고 신축해 준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강당을 신축하면 돔 형태로 합니다.
  2층을 돔 형태로 하면서 거기에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하면서 우선 1층을 짓는 것이지.
  
박기철 위원   1층 짓고 나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어디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것을.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산은 수반이 돼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거기 말고도 어른들 강변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버스 사다줬다 그러면 버스에 싣고 어른들 운동할 시간에 갔다 다시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자꾸 쓸데없는 예산만 어떤 형태로 하든지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사업을 자꾸 더 벌리고 그 현장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자리를 옮겨서 짓겠다고 그러면 어른들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잔디 위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마저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한테 다 뺏긴단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요.
  게이트볼 하는 것 싫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앉아 쉴 공간을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뺏겨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이 일어날 그런 소지를 안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녹지공간이 있는 데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 그것 아닙니다.
  예산요구도 이런 형태로 해서 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더 많은 검토와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 이것 우리가 현장 가 가지고 이야기 한 번 한 연구 검토, 어른들을 위한 일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했던 얘기 자체가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직격탄이 날아오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러면 사전에 그 날 우리가 현장 갔으니까 위원장한테 찾아가 우리 이 예산을 이러이러한 형태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상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보도내용과 우리 대화내용이 다르게 보도된 내용을 확인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당한 거예요, 언론플레이에.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지 말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정말로 최상의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도록 만들어 보자는 게 돔 형태 얘기도 나왔고 1층 게이트볼장에는 그냥 우천 시에 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놔두고 철골로 해 가지고 2층에 어른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안 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 검토하는 과정의 얘기를 기정 사실화로 만들어왔으니까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놓고 덜컹 예산 올려왔다 이겁니다.
  어떻하란 얘기입니까?
  시의원들이 욕 더 먹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 예산심사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다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가 가지고 어른들한테 이 상황설명을 할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88쪽에 진량산업단지 매립장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립용쓰레기 압축, 포장기 설치하는 그 내역이 무엇이며, 밑에 1회용 비닐 선별 압축기 설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14억 8,0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는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에어돔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에어돔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에어돔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기를 최신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도입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주시 매립장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매립장에 가면 압축포장기를, 매립용쓰레기를 압축, 포장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전주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견학을 가보니까 매립용쓰레기를 압축해서 하면 그 많던 쓰레기가 아주 적은 분량으로 됩니다.
  그럼 이 압축해 놓았던 것을 재어 놓았다가 소각기를 만들어서 소각로에 넣어 버리면 태워버립니다.
  그 압축하는 게 일반 매립용쓰레기가 9억원이 들고 1회용 비닐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닐은 비닐대로 또 빼내야 됩니다.
  빼내 가지고 압축하는데 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에어돔을 설치 안 해도 냄새라든지 해충이 끓지를 않습니다.
  현장 갔다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모든 동의를 받고 그렇게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에어돔한 데 현장에 갔다온 집행부 공무원 갔다온 적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갔다왔습니다.
  
이부희 위원   어떤 분이 다녀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청소과장하고 시설계장 두 분이 전주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이부희 위원   국장님은 안 가셨지?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안 갔습니다.
  
이부희 위원   에어돔할 때 그때도 견학 갔다오셨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갔다왔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때는 누가 갔다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수십억이 되는 예산 아닙니까?
  국장님이 다녀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에어돔을 한다고 했다가 또 의회 승인 안 나니까 바뀌었다가 1, 2억짜리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것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에어돔을 했다고 가상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이야기는 최신설비 압축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면 에어돔은 최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듣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이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또 압축선별기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가서 예산이 안 되었을 경우라고 가상을 했을 때 또 번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매립하는 것 일단은 소각이 안 되는 것을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량에 소각장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있는데 현재 밑에 보면 또 소각장이 있습니다.
  진량공단 소각로 설치 이것은 신규로 또 설치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신규로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진량공단 안에 소각로가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지금 설치를 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새로 하는 것이 4억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전체적으로는 약 48억이 됩니다.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소각로하는 데 48억이 듭니다.
  
이부희 위원   밑에 진량공단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4억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번에 올린 것이 4억원이지요?
  
이부희 위원   이번에 올린 것이 4억이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전체 금액은 어디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48억입니다.
  
이부희 위원   48억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압축은 그냥 바깥에서 저장합니까, 압축한 것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압축한 것은 매립장에 그냥 노지에.
  
이부희 위원   노지에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바로 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비도 들어가겠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위에는 덮습니다.
  
이부희 위원   위에는 덮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부희 위원   소각로 설치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압축한단 이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지요.
  
이부희 위원   그러면 소각로 설치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부희 위원   내년 연말까지 이 압축하는 시설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압축을 하는 쓰레기는 나오는 소각로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양을 다 태울 수 있으면 바로 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해 놓아두면서 계속 태워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소각로는 다 소화 못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완료됐을 때는 매일 소각하게 되면 압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니지요.


  
이부희 위원   현재 신설하는 것은 다 태우는 시설을 하실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다 태우는 것을 하면, 현재 장기적으로는 200톤급 대형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지요.
  
이부희 위원   계속해서 소각보다는 쌓이는 게 재고가 더 증가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증가되지요.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금년도에 국비 신청을 다시 하는데 200톤 규모의 소각로를 국비 신청을 합니다.


  
  
이부희 위원   48억짜리를 소각로를 설치해서 내년에 준공된다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또 할 계획입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설치한 소각로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쓰고 또 같이 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소각로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2 군데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나누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가 대형은 대형대로 또 소형은 소형대로 전체가 다 쓰입니다.
  
이부희 위원   다 쓰인다고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다 쓰입니다.
  
이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입니다.
  역시 8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읍복지회관, 읍청사신축, 진량-다문간도로확장 설계용역비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복지회관을 어디에 건축할는지, 또 읍청사를 어떻게 건축하는지 이 청사 건축비라든가 또는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계상되지 않고 용역비만 이렇게 먼저 계상할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 자체가 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용역을 해서 설계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건축하겠다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읍면 복지회관과 그 다음에 읍사무소 이것을 갖다가 같이 3층이나 4층 지어 가지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장소문제는 진량읍 전체 회의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을 우선 하자.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이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소관부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어떻게 해서 이게 청소 부서에서 이 재산관리까지 할 작정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복지회관 자체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하면 진량공단 매립장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진량공단반대추진위원회와 우리 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복지회관과 읍청사를 짓는 것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풀어 주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사실상 과목이 우리한테 있더라도 이게 추진이 된다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타당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런데 설계를 하더라도 장소선정이 되어야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장소가 선정이 돼야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황태하  

  
○위원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분야에 예산요구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말하자면 실질적인 사업시행을 꼭 할 그러한 의지보다도 우선 진량공단 내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우선 하기 위한 협상이라 할까 그러한 사실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왜냐 하면 읍복지회관, 읍청사 이것은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건 그렇고 아까 압축기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위원장 오용환   이것도 에어돔 한다고 그랬다가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압축기도 사실상 성능이 어떨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가보고 검증된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 자동화시설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위원장 오용환   아까 이야기한 곳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위원장 오용환   그 다음에 70쪽에 백천윤성아파트 오수관로공사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위원장 오용환   이건 아파트 내입니까, 외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파트 내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아파트 내에 해 주어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1,000만원 계상할 적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전례가 없을 겁니다.
  아파트 내에 이렇게 오수관로공사를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전례에 없을 겁니다.
  이것을 더욱이나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1,500만원 더 요구를 하는데 상세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여기는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이성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아파트 내에 지원해 주기가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남부동 소각로 설치할 때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돼 가지고 올린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리고 110쪽에 노인복지회관 강당문제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물론 현재 건물 거기 동쪽에 4층 건물 비슷하게 하려는 것을 그때 우리가 예산삭감하고 아마 계수조정 전에 갔을 겁니다.
   가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지에 가보니 협소하긴 협소해요.
   협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해 봤는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원하십디다.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강당 남쪽에 게이트볼장  거기에다가 1층은 게이트볼장 용도로 하고 2층은 강당용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까 동료 박기철 위원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것은 우리가 그때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예산 요구내용으로 봐서 조금 복지회관 강당신축은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억입니다, 설계비하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위원장 오용환   2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층을 짓는 것은 용도가 뭡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용도는 강당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당을 해 놓아도 곤란할 것 아닙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원해요.
  1층에 게이트볼장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됐지 또 녹지 전용을,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1층에 만들고 2층에 강당하자 이래서 다시 이것을 계획을 해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들 조금 불편하면 되니까 노인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시키면 되거든.
  이래서 설명을 하면 되고 하니까 2003년도에 한다든가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한 이후에.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저희들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강당을 우선 2003년, 2004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너무나 협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 1층을 하고 또 2층을 증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의 문제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민간자본이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단지 지금 여기에서 설명에 나오는 것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하면서 이렇게 밖에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지침을 찾고 법령을 찾아 보려고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이 예산에 집행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담당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여기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어느 것 말입니까?
  
박기철 위원   국장 답변은 조금 보류하시고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집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청소과장 황태하   윤성아파트 말씀입니까?
  
박기철 위원   예.
  
○청소과장 황태하   아파트 구역 내기 때문에 우리 행정 내부 규정상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기철 위원   어려운 예산이다?
  
○청소과장 황태하   예.
  
박기철 위원  

  
○청소과장 황태하   예, 자부담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전액 자부담 해야 되지요?
  
○청소과장 황태하   예.
  
박기철 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태하   예, 단지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때에 따라서는 문책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입니다.
  
박기철 위원  

  
○청소과장 황태하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소각장을 건설했단 말입니다.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한 중대한 약속인데 모든 걸 각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황태하   예.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태하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집행해야 되지요?
  그러면 집행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라고요.
  과장이 직접 답변석에 서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처음부터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집행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태하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민과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저버릴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집행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도저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타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을 해 줄 수가 없겠습니다, 분명히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 설득해 줘야 됩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일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황태하   주민들에게 설득은 이미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 설명을 제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제가 문책을 각오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산편성이 되면 과장이 책임을 지시겠다?
  
○청소과장 황태하   그러나 규정상 이것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윤성연립주택이라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립주택구역 밖이기 때문에 규정상 집행을 할 수 있어 가지고 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자기들도 했기 때문에 관리위원장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산편성 되면 문책을 받더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과장님 소신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대부분의 예산은 보건소 준공에 따라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기능이 보강됨으로 인한 의료장비의 구입과 근무환경의 재정비,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경산시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부족분 시설비에 자체사업으로 삭감하고 여기 보조사업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부희 위원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조사업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올해 본예산에 이게 자체사업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자체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이유가 작년까지는 국비 보조금이 있었고 올해에는 순수한 시비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부터 보조사업 시설비에 편성된 것을 또다시 자체사업 시설비로 돈이 나누어져 가지고 편성돼 있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이래서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보조사업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이부희 위원   정당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부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새집에는 새장비나 새자산 취득에 대한 것은 좋다고 보는데 혹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한 이런 어떤 취득물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의료장비 내역인데요.
  의료장비가 보통 보면 ’91년도 경산시군 보건소가 분리되면서 구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2년~15년 정도 지나갔고 거의 노후화된 그런 장비들입니다.
  해서 이런 노후화 장비를 저희들 시비로만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1억 5,000만원 저희들이 의료장비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도에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의료장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크게 말하면 X선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장비들이 있는데 컴퓨터라든지 팩스 이런 것들은 저희들 쓸만한 것은 다 씁니다.
  쓰고 단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편성한 것은 행정장비 중에 책상, 지금 현재 컴퓨터가 다 보급이 돼 가지고 1인 1PC로 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뿐만 아니고 일반 시청 내에도 보면 책상이 굉장히 현 시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새집에 들어가면서 새옷을 입고 가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갖고 갑니다.
  
이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97쪽에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해마다 독감예방 약품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해야지요.
  
이성관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확보 못하셨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독감예방접종철이 9월입니다.


  
이성관 위원   9월인줄은 아는데요.
  만약에 이때 봄에 꼭 추경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중요한 이런 약품은 당초예산에 원래 계상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당연히 올려야지요.
  
이성관 위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만 5,000명분을 구입을 하겠다 이랬는데 보건소 신축하고 업무 볼 수 있는 것이 몇 년도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신축 보건소요?
  
이성관 위원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올해 들어갑니다.
  
이성관 위원   올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올해 들어가면 올해까지는 거기 접종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 보건소하고 신축 보건소하고 위치가 사람들의 이용빈도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약품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부족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마음대로 접종을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좀 어때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관 위원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켜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9월에 하지만 입찰을 보는 그런 게 있다든지 자금시기가 안 쫓기게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면 신축 보건소 한국전력 인입 불입금 쉽게 말하면 한전에다 불입하는 그 금액인데 이건 당초에 신축 보건소 자체에 공사금액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 별개로 예산을 요구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신축 설계비하고 불입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왜 성격이 틀립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총 우리 신축 보건소 금액이 얼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42억정도 됩니다.
  
이성관 위원   42억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 속에 이 1,000만원이란 금액이 포함돼 가지고 설계를 들어가고 모든 금액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왜 별개로 사업예산을 요구하시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 신축이 ’9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당해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 42억 같으면 매년 10억원씩 확보를 한다 그래도 4년에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12억 같으면 12억 속에 이 1,000만원이란 금액이 포함돼야지 별개로 왜 그렇게 하느냐?
  
○보건소장 구현진   한전 불입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기 내 산출기초에 내놓아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공사하는데 3억 정도 든다, 42억 속에.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는 입찰을 봐 가지고 하청을 주든지 입찰을 보든지 그래 가지고 공사를 떼 내줄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돈을 포함시켜야 되지 왜 별개로 요구를 하느냐 이거지요.
  회계상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현진  

  
이성관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축 보건소 설계변경 부분 이게 나오는데 왜 설계를 하셨습니까?
  변경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신축분 설계변경 추가분 6,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설계 말입니까?
  
이성관 위원   예.
  
○보건소장 구현진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동편에 보면 외부담장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담장이 다 없어요.
  없는데 동편 쪽으로 보면 외부담장 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500만원 정도 들고 그리고 전산실에 보면 모든 전선들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액세스플로어라고 현재 시청 전산실에도 이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마루바닥 밑으로 인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플로어 설치에 한 1,1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외부, 내부 벽면인데 현재 벽면 설계가 보면 수성페인트 내지는 노출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본타일 페인트라든지 벽화강석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계단 난간이라든지 출입문 창문 폭이 당초 설계가 조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변경분이 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모든 시스템이 잘돼 있는 그런 가운데 관공서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도면이 나왔을 때 우리 시청에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막상 지어서 진행하면서 잘못됐으니까 설계변경한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다보면 더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변경할 수 있겠지만 관공서에서 섣불리 공사를 하면서 어떤 설계변경을 한다 안 맞아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당연히 설계변경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축 보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현 시점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20년, 30년 지나더라도 남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예, 하여간 양질의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엄기헌   시민회관장 엄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시민회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공간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79쪽에 전시물 임차 있지요?
  
○시민회관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이게 뒤에 81쪽에 보면 시민회관 전시실 설치공사 과목경정한 그 7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시민회관장 엄기헌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당초에 우리가 시민회관 전시실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6,000만원을 요구했다가 3,000만원 삭감됐지요?
  
○시민회관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3,000만원 중에서도 2,3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하셨다는 결론이에요?
  
○시민회관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6,000만원 요구했다가 2,300만원으로 그게 됐습니까?
  
○시민회관장 엄기헌  

  
이성관 위원   임차를 하겠다?
  
○시민회관장 엄기헌  

  
이성관 위원   임차하는데 1년에 임차기간이 700만원이에요, 1회성이에요?
  
○시민회관장 엄기헌   예, 1회성입니다.
  
이성관 위원   왜 그렇게 예산을 사용을 하시지요?
  
○시민회관장 엄기헌   이건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 설치비가 전시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을 여러 개 많이 만들어 놓으면,현재 저희들이 21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개를 우리가 제작을 일단 하고 나머지 그 이상 필요한 물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개 30개나 40개나 50개나 그 이상 필요하면 바로 그때 가 가지고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예산절감 차원은 좋은데요.
  당초에 예를 들어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 같으면 다 시설을 완벽하게 할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그때 당시에 도 전시회인가 그걸 한번을 하기 위해 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기에는, 1회성으로 그치기에는 너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만 전시할 게 아니고 내년이나 후년이라든지 충분히 해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이런 것은 임차보다는 자체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시민회관에서 힘이 없어서 3,000만원 확보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왜!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요소요소에 예산 삭감된 것 100% 다 올라왔어요.
  왜 유일하게 시민회관만은 그냥 3,000만원 삭감된 그대로 방치하지요?
  
○시민회관장 엄기헌   그래서 6월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단위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6,000만원을 다 들여 가지고 그 시설을 들여 가지고 한다 이러면 저희들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시민회관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그럼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81쪽에 보면 무빙라이트 설치공사에 방금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는데 무빙라이트 설치공사 이게 전시실 설치할 때 설치하려고 한 그런 공사는 아니지요?
  
○시민회관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별개지요?
  
○시민회관장 엄기헌   예, 별개입니다.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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