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5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봄향기 싱그럽고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4월입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시다가 오늘 제63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번 회기가 사실상 제3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봄향기 싱그럽고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4월입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시다가 오늘 제63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번 회기가 사실상 제3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임시회에서도 전과 다름없이 많은 지도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휴직일수를 월별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임시회에서도 전과 다름없이 많은 지도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휴직일수를 월별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재계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대대적인 휴가일수 손질을 요구하는 등 주5일 근무제의 근본취지를 깎아내려고 하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는 실정이며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산업재해 감소, 최근들어 크게 급증하고 있는 뇌심혈 관계질환이 국내 산업재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노동강도 및 스트레스 증가 때문이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노동강도가 아무래도 약해지고 여가선용을 통해 취미활동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산재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뇌심혈 관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과 아울러 갖가지 산업재해도 적잖아 감소할 것으로 보며, 국가와 기업의 경제상황을 외면한 채 놀기만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일만 한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노동환경도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산재예방 효과도 이루어지도록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시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재계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대대적인 휴가일수 손질을 요구하는 등 주5일 근무제의 근본취지를 깎아내려고 하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는 실정이며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산업재해 감소, 최근들어 크게 급증하고 있는 뇌심혈 관계질환이 국내 산업재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노동강도 및 스트레스 증가 때문이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노동강도가 아무래도 약해지고 여가선용을 통해 취미활동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산재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뇌심혈 관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과 아울러 갖가지 산업재해도 적잖아 감소할 것으로 보며, 국가와 기업의 경제상황을 외면한 채 놀기만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일만 한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노동환경도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산재예방 효과도 이루어지도록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시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만 주5일 근무제 이것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주5일 근무제를 우선 한 달에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하면 4월은 좀 불가능할 것이고 한 5월부터는 시행이 가능입니다.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개정 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가일수 관계는 지금 현행은 휴직을 하면 휴직한 일수하고 연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근무한 사람은 4일간이고 최고 많이 연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3일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휴직해 버리면 휴직 일수에다가 연가일수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휴직일수가 많으면 연가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선해 가지고 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12월중에 연가한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 해당일수 곱해 가지고 나온 계산 그것 가지고 하루 같으면 하루, 이틀 같으면 이틀 그렇게 적어지기는 적어지는데 다만 며칠은 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하면 4월은 좀 불가능할 것이고 한 5월부터는 시행이 가능입니다.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개정 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가일수 관계는 지금 현행은 휴직을 하면 휴직한 일수하고 연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근무한 사람은 4일간이고 최고 많이 연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3일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휴직해 버리면 휴직 일수에다가 연가일수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휴직일수가 많으면 연가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선해 가지고 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12월중에 연가한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 해당일수 곱해 가지고 나온 계산 그것 가지고 하루 같으면 하루, 이틀 같으면 이틀 그렇게 적어지기는 적어지는데 다만 며칠은 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그 지침에 있는데 민원실은 또 행자부지침이 민원인은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민원실은 현재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전일근무제 할 수 있고 토요휴무제도 할 수 있는데 민원실은 현행과 같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조례에는 전일근무제 할 수 있고 토요휴무제도 할 수 있는데 민원실은 현행과 같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대신에 전일근무제 그걸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격주제로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일간 토요휴무제 하는 대신에 4시간은 평일에 시간을 보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일간 토요휴무제 하는 대신에 4시간은 평일에 시간을 보충시켜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토요일 휴무제 근무한다고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자기 개인생활 할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 우리 공직자들한테 주5일 근무제 안 맞는 얘기예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실시를 하려고 해요.
소위 말해 가지고 노동계에서 떠드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 우리 먼저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취지가 더 다분하네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홍보용이라고 봐야 되나, 노동계 탄압용이라고 봐야 되나?
이것 우리 공직자들한테 주5일 근무제 안 맞는 얘기예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실시를 하려고 해요.
소위 말해 가지고 노동계에서 떠드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 우리 먼저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취지가 더 다분하네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홍보용이라고 봐야 되나, 노동계 탄압용이라고 봐야 되나?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을 보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을 보충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럴 때는 6시에 퇴근하는 시간을 7시로 연장근무를 일괄적으로 같이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각 읍면동으로 재량을 주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방법은 아직까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은 하여튼 시간을 보충한다 하는 그 방침입니다.
읍면이나 본청이나 시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행자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방침은 그렇게 알고 있고 내려오면 읍면이나 본청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요일을 정하든지 그건 별도로 정합니다.
읍면이나 본청이나 시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행자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방침은 그렇게 알고 있고 내려오면 읍면이나 본청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요일을 정하든지 그건 별도로 정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겠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사회에 있어 가지고 좋은 그런 방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간을 보충한다는 이게 지금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그렇고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주5일 근무제를 하되 평소에 좀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하자 이게 좋지 그 노는 대신 시간을 보충시킨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주5일 근무제를 하되 평소에 좀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하자 이게 좋지 그 노는 대신 시간을 보충시킨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실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정하고 이렇게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렇게 무얼 할 때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이치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되 평소에 좀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편안하게 쉬고 이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가가 보통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이 약 23일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연가가 보통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이 약 23일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연가하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 국 소관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남녀평등이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 등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는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또 제2항에 제1항의 재산을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조례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10개 시 중에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상주시 등 6개 시는 ’99년도부터 제정 완료되어 운용중에 있으며, 나머지 안동, 문경, 영주시 등 3개 시도 제정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단체사업 등에 지원하고 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보사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사환경국장,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이 하도록 규정하고 이 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 국 소관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남녀평등이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 등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는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또 제2항에 제1항의 재산을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조례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10개 시 중에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상주시 등 6개 시는 ’99년도부터 제정 완료되어 운용중에 있으며, 나머지 안동, 문경, 영주시 등 3개 시도 제정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단체사업 등에 지원하고 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보사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사환경국장,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이 하도록 규정하고 이 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사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남녀평등 촉진, 모성보호, 성차별적 의식해소,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사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남녀평등 촉진, 모성보호, 성차별적 의식해소,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우리 시 전체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자료는 제가 상세한 조사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 우리 경산시 전체 위원회 중에서 활성화가 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폐쇄된 위원회도 있고 존속되어 잘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이니까 그걸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설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북 도내 6개 시에서는 기 완료를 했고 우리 경산시가 조례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3개 시는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설치되기 전하고 이게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어떤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폐쇄된 위원회도 있고 존속되어 잘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이니까 그걸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설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북 도내 6개 시에서는 기 완료를 했고 우리 경산시가 조례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3개 시는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설치되기 전하고 이게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어떤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물론 그런 대두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한 자체가 전체적으로 흘러나가는데 거기 방향에 다소 위원들이 여러 사람이 각계각층에서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 한번 걸러주면 모든 게 공정성을 띨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예산을 펼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고 좀더 알찬 사업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해 보시겠다는 이런 부분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위원회별로 보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했을 때 나름대로 취지가 상당히 좋은 방안이 나오느냐 하면 때로는 요식행위 비슷하게 그런 회의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실시하는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만듦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럼 부분을 알차게 어떤 행정을 실시해 보겠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결코 대두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위원회별로 보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했을 때 나름대로 취지가 상당히 좋은 방안이 나오느냐 하면 때로는 요식행위 비슷하게 그런 회의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실시하는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만듦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럼 부분을 알차게 어떤 행정을 실시해 보겠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결코 대두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월 18일까지 3일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월 18일까지 3일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