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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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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1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시설을 위문하시고 또 환경오염 발생지역 현장확인, 쓰레기 처리실태 점검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22억 9,377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362억 8,383만 2,000원보다 60억 9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7억 1,300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80억 3,400만원보다 63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285억 3,296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1억 7,49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분야에 23억 4,850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7,51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분야에 114억 1,230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9,694만 8,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 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75억 9,000만원보다 66억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 2,800만원으로서 전년도 4억 4,400만원보다 2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자리를 정돈해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예.
  
○위원장 오용환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어제 회계과에서 예산을 다루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언급을 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대형로면 청소차 6.1톤, 소형로면 청소차 이것 2대가 우리 경산시에 꼭 필요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력으로 청소를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먼지라든지 모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화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도 그런 시기 도래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시범사업하는데 내년에 민간이전으로 넘어간다 소리도 있고 이런데 우리 경산시에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일반폐기물은 민간에 넘어가지만 도로변에 대해 가지고는 차를 가지고 왜냐 하면 인력이 다 넘어가고 나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해서 그렇게 청소를 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국제대회도 현재 2개가 연계돼 있고 하기 때문에.
  
○간사 이강희   국제대회 며칠 하는 그것 때문에 1억이나 2억이나 되는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22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 업무추진비 이것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시책추진비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지원국이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종합적으로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 왜냐 하면 여기에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부시장 시책추진비를 저희들한테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한테 살며시 가르쳐 주든지 해야 되지 여기 딱 얹혀 놓으니까, 258쪽 민간자본보조에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이것 어디 지원해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남대학교 안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대학교 안에 우리 시비 가지고, 영남대학교 안에 예산지원을 참 많이 해줍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여기에는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단체가 지금 행정기관이 5개가 하고 참여대학이 8개 대학이 합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체가 8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거기서도 지원금이 출연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지금 다 됩니다.
  전체가 다 됩니다.
  단,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학교가 다 출연을 합니다.
  
○간사 이강희   이것 출연금 내역서를 한부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그리고 260쪽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유입처리비 타회계간 전출, 인건비등 타회계간 전출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장이 금년 2001년 1월 1일부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계약은 3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라 가지고 이 처리비를 저희들이 민간위탁 된 환경시설관리공사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5억 6,000만원씩 지금 3년간 계속 줘야 됩니다.
  주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민간위탁비를 주고 그 다음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것까지도 지금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그럼 이 사람들 앉아서 돈 받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되네요, 우리가 다 지원해 주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하면 지금 이 돈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 받아 가지고 현재 이 돈을 주면 한 20% 정도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간사 이강희   좋습니다.
  270쪽 행사지원비 환경관리센터 인근주민 우수사업장 견학 임차료 2회 이것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를 지금 공모를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거나, 저희들이 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치가 지정이 되면 그때 인근주민에 대해서 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사전에 예산 확보해 놓는 거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희   275쪽 그냥 묻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학술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민간위탁) 이것 대학교수들이 가지고 가는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대학교수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줍니다.
  
○간사 이강희   진량의 매립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책에 내용은 없는 겁니다만 이것 설명하고 묻겠습니다.
  기업체에 우리 경산시가 협조공문을 보낸 일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그런데 다른 의원에게는 이 협조공문 보여준 일도 있지요?
  협조공문 내용을 우리 경산시의원 14명 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 일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간사 이강희   여기 진량에 본 위원한테는 그 서류가 나는 언뜻 넘어가는 길에 봤는데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저는 아직 글자만 쓱 봤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 더 물어볼 것은 경산시환경관리종합센터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산에 꼭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남산에 꼭 한다고 보는 그런 저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법원 판결이 저희들이 승소가 난다면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하지만 만약에 패소가 된다고 가정이 되면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다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간사 이강희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년간 진량에 관리공단에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단에 매립장 관계없이 꼭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자신 있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자신 있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관리종합센터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이 아마 짧은 기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저희들 의지는 어떻든간에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추진을 합니다.
  
○간사 이강희   하나만 더 물을게요.
  현재 공단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진량에 정수장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정수장 있는데 매립장 하고 나면 현재보다 더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매립장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안 할 때보다 더 위생적으로 한다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간사 이강희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지금 정수장이 있더라도 시설 깨끗하게 해 놓으면 더 위생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의지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그러면 묻겠습니다.
  278쪽 진량공단 매립장 보강공사에 에어돔 설치, 방음벽 설치, 진입로 토지매입하라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개설비, 송유관 이설비, 설계용역비, 설계도 마찬가지 진입로 토지매입 시에 설계 같이 들어갑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같이 들어갑니다.
  
○간사 이강희   도로는 어차피 내도 좋은데 에어돔 설치 사전에 준비하고 방음벽 설치하고 설계용역하고 만약에 천에하나 여기에 매립장이 안 된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지요.
  
○간사 이강희   그 손실되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경산시가 져야 되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경산시가 져야 되지요.
  
○간사 이강희   그러면 우리 경산시가 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예, 더 길게는 안 묻겠습니다.
  281쪽 제일 밑에 적립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현재 우리가 기금 얼마 조성돼 있다고 그랬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금년까지 하면 58억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이것도 뭐 까딱 잘못하다가 진량매립장한다고 하다가 확 까먹어 버리고 난 뒤에 또 다시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적립금은 현재 별도 적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사 이강희   저는 또 까먹어 버릴까 싶어서 걱정이 돼 가지고요.
  좋습니다.
  348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비 노인종합복지회관 강당신축, 노인종합복지회관 감리비, 노인복지회관 추진부대비, 또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 버스 구입비 이렇게 있는데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왜 거기 전석재단에는 출연금을 전혀 내지 않는데 우리는 여기서 버스도 구입해 줘야 되고 강당도 지어줘야 되고 다 우리가 먼저 선수해서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사실 저도 노인종합복지회관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석재단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아니, 국장님 어려운 것은 아는데 처음부터 우리 시하고 계약할 때 출연금을 내려고 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내고 들어왔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전혀 안 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가지고 시에서 주는 그것만 살살 이용해서 먹어버리고 처음부터 좀 내놓아야되지.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전석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이 한 10%선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이것 사기꾼들이 하는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왜냐 하면 이렇습니다.
  전석복지재단 전입금 자체가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체예산에 약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간사 이강희   이것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위원님들 이런 차원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주체는 전석복지재단이지만 그 이용하는 이용자는 우리 시 관내 노인들입니다.
  
○간사 이강희   그러면 경쟁에 안 끼어들어야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왜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운영주체를 선정할 당시에는 이 실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나오는 과정에서 법인전입금이 덜 들어오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오면 이것은 앞으로 재계약할 때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주민이고 저희들 관내 살고 계신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하고 그 분들이 이용하기 저것하다면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를 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우리 경산시에 노인들이 입김이 센 분들이 거기 다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 분을 뭔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버스 구입 지원 8,000만원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버스 구입하면 여기에는 8,000만원 딱 올라와 있지만 나중에 버스운영비, 운전기사 월급 등등 해 버리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실제 조금 올려놓았지만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리고 올리고 이래서 살살 날아가는 판인데 이 버스 구입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버스는 구입해서 노인복지회관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줄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버스가 시의 노후된 버스를 1대 원거리에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간사 이강희   옛날에는 자전거 타고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 양반들 해 주지 마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원을 했는데 노후돼 가지고 이것이 고장이 남으로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사고 이후로 지금 버스를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국장님, 됐습니다.
  옛날 우리 시장님 차 교체할 때도 포텐샤 저는 고장났다 소리 잘 안 들었는데 그때도 교체하려고 하니 계속 사고나데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고 나서 지금 다친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병원에 저것도 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용하던 폐차 직전에 있는 그런 버스가 지원이 됐거든요.
  
○간사 이강희   그런데 우리 시에서 폐차되더라도, 암만 좋은 우등고속버스도 사고 납니다.
  운전기사만 똑바로 해 가지고 하면 사고 안 났을텐데 하여튼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353쪽 제일 하단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이것 어디에 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희   운영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간사 이강희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썼다 우리 시에 다 보고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고합니다.
  
○간사 이강희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애들 주는 이런 것은 얄팍하게 올려놓고 여기는 듬뿍 가져가 버리고 구호비 같은 이런 것은 아주 조금 18만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자기들 300만원 가져가 버리면 이것은 뭐보다 뭐가 큰 격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그렇게 봐 주시면 저것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올라갔고 나머지는 세분돼 가지고 들어간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하면 금액은 역시 또 많습니다.
  
○간사 이강희   다시 올라가 가지고 350쪽 봅시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이것인데 350쪽 하단에 여성정책사업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여성들이 어떤 비교견학을 하나 우리보다 더 우수한 여성단체 비교하러 가는가요?
  그러면 비교견학 갔다 와 가지고 어떤어떤 차이점이 있나 글로 써 가지고 우리 시에 자료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간사 이강희   한마디로 관광 가는 것이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복명서도 들어오고 다 옵니다.


  
○간사 이강희   우리 경산시에 여성단체에 다른 타 시군에서 비교견학 오도록 못합니까?
  우리만 항상 가는 것 뿐인데 오는 것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물론 여기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하지만 서로가 오고가고 하면서 서로가 다른 정책을 배우고 하는 것이지 어디가 일방적으로 낫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간사 이강희   아니, 우리는 항상 비교견학만 가고 우리 시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디 항상 뒤에 따라가서 모방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저희들한테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간사 이강희   와요?
  제가 모르니 그런 모양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제가 하지요.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요구한 내용을 먼저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노면청소차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면 청소하고 나면 그 노면에 있는 비산먼지처리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이것은 매립장에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차부터 먼저 구입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리장도 없이.
  그냥 쓸어 담아서 아무 데나 갖다 내버릴 겁니까?
  예, 답변 곤란하면 안 듣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업무 중에 연간 단속 실적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어떤 단속 실적요?
  환경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철 위원   예, 환경분야 단속만.
  그 단속실적을 한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니까 잘 안 주던데 오늘 예산심사하기 전에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하십시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마찬가지 예산에도 그러한 출장명목의 예산이 있으니까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금년도 1월 1일부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위생환경사업장을 이야기했어요.
  현재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환경관리시설공사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27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자체는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를 톤당 8만 4,000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산정기준에서 8만 4,000원이라는 단가가 결정됐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한 단가입니다.
  
박기철 위원   용역결과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장구 치고 북 치고 예산 요구하면 너희는 예산승인해라 이 얘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필요하고 안 하고 집행부에서 당연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 작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간 안 나왔어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 좋다, 내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예요.
  기다린 겁니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그 의도가 뭡니까?
  이것도 어디 숨겨야 될 극비입니까?
  일급비밀이에요?
  왜 시청에 가장 어려운 부분의 문제를 그렇게 힘들여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왜 협조를 안 구합니까?
  이것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간담회 석상이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또다시 작년보다 톤당 5,000원씩 올랐는데 이 5,000원 상향조정된 내역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 자체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또 이것이 7월 1일자로 지금 읍면지역까지 전면 확대 시행이 되면 원가조사용역을 상반기 중에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게 되면 거기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과는 의미가 약간 동떨어집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심사할 이유가 없는 예산이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 됐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2001년도 폐기물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1,000만원인지 1,500만원인지 기억이 안 나요.
  1,000만원입니까?
  
이성관 위원   추경 때 500만원 해서 1,500만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더 해서 1,500만원 했다?
  그러면 1,500만원으로 원가조사용역한 결과보고에 따라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냥 예산요구만 해 놓았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 관계는 그 당시에 작년도 결과보고에 의해 나온 수치이고.
  
박기철 위원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만 5,000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이야기 안 되네.
   위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는 산정기준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용역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고 여태까지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랬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가가 다 조정돼 올라왔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은 계상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적용할 것 7월 1일자로 다시 용역 줘 가지고 나오면 7월 1일자 재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면 재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음식물쓰레기는 7월 1일부로 시행을 했으니까 6개월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7월 1일 이후가 되면 읍면지역까지 확대가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재계약이 돼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는 세대별로 합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세대별로 하는데 민간위탁 처리하기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음식물은 어쩔 수없이 톤당으로 한다 하더라도 생활쓰레기 민간처리비 자체 이것도 톤당으로 하는 이유는요?
  톤당은 지금 재원이 다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거예요?
  물론 계류장에서 하겠지.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이게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단가 자체가 전체적인 시민 부담입니다.
  직접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냉장고 같은 경우에 2,000원 상향조정, 세탁기 2,000원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냥 그대로인데 텔레비전은 많이 안 나오는 모양이지요?
  냉장고, 세탁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상향조정하는 모양이지요?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로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28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백천 윤성아파트 오수관로공사를 하는데 왜 오수관로공사를 민간자본합니까?
  민간자본이전 해 주는 이유는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백천 윤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줘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경산시에 엄연하게 하수과가 있습니다.
  왜 여기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왜 민간자본이전 해 줍니까?
  이 오수관로공사 공사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우리 지금 경산시 전체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195명이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그럼 다시 합시다.
  331쪽부터 한번 봅시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를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실적이 없고 추진계획이라고 그랬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어느 단체에 줄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줄 계획입니다.
  
박기철 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 주면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가지고 심부름 할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 주면 일반인들을 고용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직영도 해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보호지침이 시각장애인협회에 줘 가지고, 왜냐 하면 시각장애인협회에 주면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도 우선 마련이 되고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협회에 자기네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지침이 별도로 다시 내려올 겁니다.
  
박기철 위원   아주 좋은 뜻의 사업인데 좋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숫자가 195명이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네 군데입니다.
  
박기철 위원   4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대동요양원, 루도비꼬 이 네 군데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루도비꼬.
  
박기철 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백천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사람들한테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그것은 제가 안 물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백천사회복지관 나가며,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수당과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운영비에 수당을 포함시켰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에는 지금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박기철 위원   안 나가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인데 현재 지침상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침 얘기할 것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산 부족해서 안 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버스나 사주고 약속 지키지 않는 재단에 운영을 계속 맡기고 있으면서 그런 예산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
  멋진 사회복지 운영입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이게 백천사회복지관용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3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보호라든가 우리 사회복지는 거의 사실상 민간이전으로 가야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이전이 되고 난 뒤에 과연 운영실적이라든가 그 정산자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받고는 있지요?
  받고 있는데 안 해서 오면 우리가 서류 맞추어 준 적도 있지요?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류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맞추어 역산해 가지고 해 준 적도 있지요?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요 우리 경산시에서 쓰는 컴퓨터의 서체와 다른 곳에서 쓰는 서체가 달라요.
  알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정산서 들어온 것 전부 해서 우리 경산시 컴퓨터 서체하고 똑같은 것 찾아 낼까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됐어요.
  그런 답변 그만 하세요.
  자활기관 운영비인데 운영실적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1개소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자활기관이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경산에 자활기관이 중방동에 금년 7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중방동에 있습니다.
  향토신문사 2층 건물에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활기관이 어디냐고요?
  이름이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자활후경기관입니다.
  명칭이 자활후경기관입니다.
  경산시자활후경기관입니다.
  
박기철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자활후경기관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후경기관?
  이것 우리 위원님들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중방동 출신 부의장님 들어봤어요?
  
이부희 위원   예.
  
박기철 위원   현장에 가 봤어요?
  
이부희 위원   옆에선 봤지요.
  
박기철 위원   이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파계사는 조실은 성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철웅 스님 맞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파계사 스님이지 주지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1년에 1억 5,000만원씩 해 가지고 물론 국비, 도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가는 자활기관의 운영자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집행자를 저희들이 이름을 잠시 저걸 했습니다만 제가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 번 저희들 가서 지도도 하고 행사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도대체 예산심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걱정스럽습니다.
  무료세탁배달센터 시범운영 이것은 또 어디서 합니까?
  이제 쓴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자활후경기관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취약계층가구 도배사업도 마찬가지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활근로사업 수탁사업비 마찬가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 기관에 예산지원되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7억 5,800만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게 많은 7억 5,000만원이라는 국가예산 물론 우리 시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만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에 운영책임자를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 웃기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국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여기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한테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서경수 스님입니다.
  새로운 스님인데 서경수 스님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생활보호 이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고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교육비가 많이 들고 또 노인들이 건강 많이 해야지요.
  과연 앉아서 연필로 실적을 따먹는 어떤 그런 복지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안 하니만 못해요.
  조금 격한 얘기들은 서로가 삼갑시다.
  347쪽에 여기도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은 아마 정부나 도에서 실적보고를 또 하겠지요.
  우리 시에서도 상부기관에 해야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역산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그것을 철저하게 국장이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자체사업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2억 5,092만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재단전입금 자료 내놓으세요.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몇 가지 더 물읍시다.
  어제 우리가 행정지원국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넘어갑니다.
  행정지원국 페이지가 예산서 갖고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189쪽에 봅시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물품구입을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요구를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탁자하고 의자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기구들이 없어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이 식사를 못하셨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물론 여태까지 평생을 경산시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분들의 노후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게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해 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어르신네들 볼모로 잡고 운영자가 우리 시에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어르신네들을 동원을 해서.
  거기에 단체가 구성돼 있어요.
  알지요?  협의회 구성돼 있는 것 알지요?
  회장 있고 이렇게 있는 것 다 알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후원회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후원회말고 오시는 노인들끼리 그 회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것 파악 안 하고 있어요?
  그 분들 시장실에 찾아와서 시장하고 대화한 것 알고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는 저희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시장실에 왔다 가는데 보고 하겠나요.
  그런데 종합복지회관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누가 보고합니까?
  제가 국장한테 보고할까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게 지금 현재 그런 단체가 돼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취미클럽 정도로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분야에 따라 가지고 모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역들을 세세히 한번 살펴들 보세요.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원거리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을 모셔 오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하겠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요?  답변하세요.
  답변 안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민간자본보조하는 말씀은 사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민간자본보조로 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또 어디에서 구입하든 자기네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보조로 올라왔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떤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버스 1대를 한다면 약 한 1억원 정도는 줘야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만원 자본보조를 주면 자부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면 노인종합복지회관 버스구입에 따른 운영비 월 290만원씩 3,480만원 지원 안 해야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버스 사 주고 기사 사 주고 기름 사 주고 다 사주고 버스 왜 사 줍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운영재단에서 전입금 지난 1년 동안 2,890만원 내놓았어요.
  이 사람들 얼마를 내겠다고 계약했는지 알고 있어요?  국장.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얼마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약 3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3억원이지요?
  3억원을 전입을 해서 원활하게 경산시 관내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재단은 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된 내용이 안 지켜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지켜지고 있을 때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안 지켜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약정서에 있을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 지켜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의 위반입니다.
  계약위반 시에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답변이 안 되면 경산시 사회복지 전체 정책이 흔들립니다.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또 지금 법인이 자기네들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2000년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3,767만원, 2001년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소계 2,890만원입니다.
  2년간에 들어와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5억원이에요.
  재단에서 5억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분명히 현 국장이 전임 국장의 답변을 승계를 해야 되지요?
  승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전임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우리 보좌 공무원들이 속기사를 포함한 배석 공무원이 찾아오세요.
  그게 오고 난 뒤에 예산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2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집용기, 또 재활용  별장 파트타임 인부 작업화 구입, 음식물쓰레기 제거기 구입 이것 구입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 다음에 278쪽과 279쪽에 소각로 설치공사에도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사회복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그럼 이것도 봉사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백천의 사회복지관.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몇 페이지입니까?
  
정석현 위원   33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위에 있는데 밑에 둘째는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하면서 들어있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한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사회복지관 안에 또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여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백천사회복지관 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별도로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거기도 운영비 주고 여기도 운영비 주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운영비 줍니다.
  
정석현 위원   그 다음 343쪽에 경로연금을 몇 연도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경로연금은 몇 년도까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래요?
  346쪽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이 곽재단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노인회 시지회 안에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시지회 안에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어떤 분들이 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시지회 안에서 3개반으로 한 55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 다음에 347쪽에 효시범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아직까지 내년도 첫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느 마을이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지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석현 위원   밑에 쟁광1리 경로당 신축 40평인데 노인 인구가 몇 명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노인이 한 35명 정도 됩니다.
  
정석현 위원   35명 정도에 40평을 짓게 되면 좀 경로당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도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그런 보조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사업지구 선정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시비로 지으면 되지요.
  그 다음에 35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영아전담보육시설 개보수 여기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영아전담보육시설은 1개도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1개소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담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느 한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를 않았고 내년도 가 가지고 이것은 한 군데 나올 것 같습니다.
  
정석현 위원   마지막으로 36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 운영에 2001년보다 감한 이유는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저희들도 금액이 상당히 적어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침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이 정도 지원을 하고 다음에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결국 오전에 거론하던 노인복지회관 운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다로 귀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담으로 했던 얘기와 동일합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복지관, 복지시설을 복지재단에서 계약 이후에는 돌보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전국 통계상입니다.
  당초 약속했던 재단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될 자치단체에서 전액 시비 내지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 이것을 타파를 해야 됩니다.
  이름 그대로 복지재단, 복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재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사유적인 지휘향상, 치부수단으로 삼고 있는 재단의 간부들, 깨뜨려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시가 경종을 올리는, 첫 고성을 한번 울릴 의향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시비를 운영비로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이 어떤 운영주체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러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납부될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 자체를 줄 필요가 없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박 위원님께서는 좀 널리 이해를 하시고 우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이란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 오전에 본 위원이 국장에게 얘기를 했듯이 거기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하는 어르신네들이 우리 경산시를 여태까지 지켜왔고 우리 경산시의 발전을 그 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커왔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그 어른들을 볼모로 삼아서 시의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이런 작태를 왜 뿌리뽑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뿌리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건을 하나 제시할게요.
  현재 지난 1년간 전석복지재단에서 경산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전입금이 21%입니다.
  자기네들의 약정한 금액의 21%가 납부가 됐어요.
  이 자부담 내역보고는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대비입니다.
  정확하게 21.333%.
  그러면 우리 시비 지원도 21%만 하세요.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고 이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느냐를 어르신네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탁운영자를 가리기 위한 실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의지를 무시하고 선택된 데가 전석재단이에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에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노라,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경산시의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중도 해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중도 해약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어떠한 손실이 있을지라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끼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타 재단으로 이관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할 의사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운영비를 재단전입금 비율만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 예산 21%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네들 약속과 우리의 약속, 우리 시 23만 시민과 전석과의 약속사항이 전석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23만 시민이 우롱당하고 있다, 그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냐, 그러면 운영 안 되도록 할 수는 없다, 운영되도록 하되 21%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21% 줬을 때 저 운영은 내일 아침 바로 스톱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태까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는 어르신네들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다, 곤란하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21%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작년 2001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했듯이 재단전입금이 들어오는 우리 시비는 전액 확보를 해 놓았다가 들어오는 만큼 똑같이 지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10% 들어오면 10% 지원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운영의 방안을 다시 모색할 것이다.
  이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2001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했고 전석복지재단 여운재 이사장 나와서 해명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얼굴 내비친 적 없습니다.
  뭡니까?
  안 하잖아요.
  
○위원장 오용환   박 위원!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압니다.


  
○위원장 오용환   국장님한테 설명만 듣고 삭감할 일 있으면 삭감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 문제는 전석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이 목표액의 미달되게 덜 들어왔더라도 운영비는 일단은 지원을 해 가지고 모든 복지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단전입금이 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동요를 하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계약서와 마찬가지 해지도 검토를 해야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얘기는 더 안 듣고 싶어요.
  방금 위원장한테 우리가 경고 받았지요?
  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1년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우리 시에서 감사한 적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분기별로 보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서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분기별 정산보고만 한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분기별 정산보고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지금요.
  재단전입금 없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예산심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강당신축을 어디다가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뒤편 공터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공터에 신축을 하겠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옥상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아까 사전에 질의했던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어르신네들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버스 구입한다 하는 민간자본이전하는 이유를 이제 알아왔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게 저희들이 샀을 경우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본보조를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버스 구입하고 운영비 지원 꼭해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버스가 지원되면 운영비를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버스 안 주면 운영비 자체도 필요 없겠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버스가 안 되면 필요없지요.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354쪽 보겠습니다.
  우리 일군피해 할머니 훈할머니 사망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한 분 더 계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에 계신 분 계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분 우리 쪽으로 이사 오신 분이에요?
  언제 이사왔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던 예산이 나타나길래, 지금 우리 경산시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나 내년도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이 1개소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개보수라고 그랬는데?
  보수하겠다는 얘기인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왜냐 하면 지금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영아전담으로 하기 위해서 개보수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36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체 넘어가는 것이 있지요?
  도비 포함한 우리 시비가.
  이게 비정규학교 운영권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나가는 데가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어디 말입니까?
  366페이지요?
  
박기철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하시는 겁니까?
  
박기철 위원   아니, 전체가.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비정규학교 운영자체도 청소년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비정규학교는 지금 우리학교 거기에 있는 것이고.
  
박기철 위원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앞으로 질의할 때는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고 싶어하는 것 이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심사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올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를 민영화로 한다고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내년 7월 1일을 기해서 전체 민영화할 계획입니다.
  
이성관 위원   민영화를 꼭 해야 되는 어떤 그게 있어요?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민영화를 하게 되면 우선 인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청소차 운전기사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예산상으로도 절감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구조조정은 지금 얼추 끝난 상태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내년 7월말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258쪽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지금 현재 상수원하고 하천유역에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산폐수처리를 위해 가지고 공공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고 나면 양여금이 약 한 70% 나오고 지방비가 약 한 3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70%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당초에 도 지침에 의해서는 도비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또 올라갑니다만 양여금으로 다 바뀝니다.
  양여금으로 돼 가지고 올라오는데 금액은 약 한 10억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 가지고 약 한 23억원 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나 지금 현재 도에서도 예산이 양여금 확보만 했을 따름이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기 시행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너무 과다 설계비 해 가지고 규모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적정규모 이하로 줄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원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인 우리와 상주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내용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 가지고 한다면 아마 도단위서부터 정부에서 양여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시행되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며 이 예산 자체도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하천변 근처에 소규모 축산 있는 그런 폐수가 정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단지에 지원해 준다 이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축산공공처리시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그런 근처에서는 축산을 못하게끔 처음부터 허가를 안 해 주었어야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모든 게 있더라도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축산폐수는 그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자금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대체해 줘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축산폐수를 자체처리를 하더라도 내버릴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내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폐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서에서는 하천오염이나 토양오염 같은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되고 합니다.
  
이성관 위원   요사이 같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시설장치를 안 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큰 축산업을 하는 데는 자체시설을 다 합니다.
  다 하나 영세농가에서 소 한두 마리 먹이고 하는 데는 그런 사실 저게 없거든요.
  
이성관 위원   그리고 2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민감시 인건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성관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지금 추후 2~3년 정도 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성관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니지요, 내년도에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고 지금 현재 하면 시공부터 감시가 들어갑니다.
  시공부터 감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저것이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276쪽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1,500만원 매년 실시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원가조사용역 이것 민간위탁하는 것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예산심사할 때 격년제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년 실시를 해야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밑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여기 원가용역 준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 단가를 산정한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것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 나온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몇 명이고 차량은 어느 정도고, 만약에 이것을 운반하는데 토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 자체에서 조사 한번 한 것이 있어요?  없지요?
  우리 시에서는 용역만 줬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그 용역업체에서 나온 그런 단가에 준해 가지고 이 단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용역 나온 이 책자를 제가 달라고 해 가지고 3권의 방대한 분량을 봤습니다만 거의 우리 시에서 준 자료에 준한 그런 부분이고 단가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담당 우리 공무원 보고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책자 3권을 검토를 했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봤을 경우에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고 물엇을 때 그 분도 역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한 70% 정도밖에 신빙성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용역을 줬다는 그런 생각에 여기에 나오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단가적용의 최선의 방법이 용역을 주고 나온 데이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한다고 하면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용역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현장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풍문으로나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경리 아가씨가 답변을 못했어요.
  당신네들 이런이런 차량을 구비해 있느냐?
  구입할 예정입니다 소리도 본인이 직접 들었고요.
  인원이 몇 명이냐 했을 경우에는 저는 모릅니다.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런 부분을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리 아가씨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 현장 나가 가지고 모든 차량이라든지 인원 이런 것 대조 한번 해 봤어요?
  안 해 보셨지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용역비를 매년 1,5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줄 이유도 없고 이런 용역은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면 제가 이걸 따지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합디다.
  이성관 위원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음식물 이런 것 처리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라든지 음식물 위탁처리하는 것 업체 몇 군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요?
  
이성관 위원   이것은 그린경산 한 군데만 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린경산 한 군데만 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생활폐기물 이것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세 군데 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만약에 이 세 군데를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 단가가 상당히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 이런 사례를 한 것을 지난번에 신문 스크랩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리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약 한 20억원 정도 절감을 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할 때도 정 그러면 동구청에 가서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문을 좀 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도 안 했잖아요?
  어떤 방법론까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나온 그 자료만 갖고 어떤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안 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부당하게 너무 과다한 요구했을 때도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또 너무나 해 가지고, 너무 적게 나오는 그런 금액 가지고 했을 때 저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용역을 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하는 그런 세 군데 회사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아마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 회사가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지금 세 군데 주지 않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청소과에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한정된 인원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지금 우리가 매년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용역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한 500만원 인상되었어요.
  인상된 그런 결과이고 단순히 거기에서 나오는 원가조사용역 가지고만 어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그만한 차량, 모든 장비를 구비를 해 가지고 정말 그만한 단가가 지급이 돼야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영세한 3개 업체를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어떤 부분,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경산시하고 당사자 어떤 회사하고 서로 어떤 이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톤당 8만 4,000원이 나오게 된 어떤 경위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부분은 작년도 예산과 동결이 되었는데 유독 음식물쓰레기 위탁 이것만은 5,000원이 톤당 증 되었어요.
  5,000원씩 예산을 더 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금년 7월부터 해 가지고 6개월간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6월말까지 다시 연장을 그대로 똑같은 가격으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연장을 하고 나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읍면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를 확대 실시를 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톤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6만 2,7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내년 7월 이후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7월 되면 읍면지역이 확대되면 다시 계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재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둬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 적정 가격선인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2쪽에 현재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올해까지 아마 적립돼 있는 것이 한 47억원, 내년도까지 해야 아까 전에 58억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8억원 정도 그것은 이자부분일 것이고 나머지 한 50억원 그 부분이 원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엄청난 이 예산을 적립을 해서 사장시킬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현재 대법원 판결도 나고 이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단정을 내릴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한 2~3년 내에는 이 부분을 환경센터를 조성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저희들 의지는 지금 환경센터 문제는 재판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패소하더라도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1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기간이 있어 지원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적립을 해 들어가는 상태니까 해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적립된 금액은 다 주고 나머지 금액을 연차적으로 줘야 되지요.


  
이성관 위원   적립을 만약에 100억원 같으면 100억원을 일시불로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적립이 다 되면 그렇게 줘야 되지요.
  10억원씩 해 가지고 적립이 다 되면.
  
이성관 위원   322쪽에 간단하게 묻도록 할게요.
  기타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퇴변태업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퇴변태업소 하면 업태를 위반해 가지고 하는 업소,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개인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건당 5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시에서 어떤 보상금을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하라는 어떤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식품안정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영업을 위반해 가지고 벌금을 냈을 경우에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준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몇 건을 이래 가지고 얼마를 하겠다, 156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신고건수를 예상해 가지고 올린 예산입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영업지침을 잘 지키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어쩔 수없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 이런 부분이 능사는 아닌데 지금 현재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단속을 했을 경우에 보상을 주겠다 이런 부분, 물론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굳이 이런 보상비 없이도 잘 영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시에 어떤 수입으로 잡는다, 보상을 해 준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계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카메라 구입하고 녹음기 구입이 나오는데 카메라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두 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이 오래돼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오래돼 가지고 대체한다?
  녹음기도 꼭 있어야 돼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사실상 녹음기가 위생단속을 나가 보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인을 다하고 해놓고는 다시 청문하고 할 때는 번복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증거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보면 가족납골묘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행단계에 있습니까?
  매년 우리가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올해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성관 위원   올해 실시를 하고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가족납골묘가 작년에 두 군데, 올해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3개 문중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한 군데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꼭 공모를 하고 공고를 우리가 해야 돼요?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그게 안 돼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장례문화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납골묘에 대해 가지고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그리고 341쪽에 올해 어버이날 행사를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 승인해 준 것에 대비해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성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올해로서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버이날 행사할 때 이 예산이 그대로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내년도에는 성금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확보해 놓고.
  
이성관 위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확보해 놓고 성금이 들어오면 성금으로 집행하고 또 예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출연팀 보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경산시어린이합창단, 여성회관 사물놀이단, 어린이합창단, 그 다음에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 예술단 이게 우리 여성회관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우리가 시에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 어버이날 출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보상을 해 줘야 돼요?
  하루 정도는 어떻게 자기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하루 정도는 그냥 봉사 출연해 주면 안 돼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저희 시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 가지고 출연을 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서 배운 것도 우리 여성회관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합니다만 그날 공연을 하고 나면 다만 점심 한끼라도 우리가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350쪽하고 351쪽에 보면 아마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350쪽 하단부분 보면 임차료에 있어 가지고 합동결혼식 드레스 임차료, 물론 5쌍이 될지 6쌍이 될지 대충 현재 5쌍 정도 봤을 경우에 5벌 해 가지고 5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합동결혼식 재료해 가지고 부케 구입 해 가지고 10쌍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통일을 좀 기해 주세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예산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일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0쪽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수련의집 약제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16만 7,000원 전액 불용처리 하셨지요?
  
○청소년상담실장 이석순   2001년도에 8만 8,000원 남아서 감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성관 위원   사용을 했다고요?
  
○청소년상담실장 이석순   예.
  
이성관 위원   그래요?
  
○청소년상담실장 이석순   8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365쪽 하단부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약간 언급하신 부분인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이게 아마 새마을금고 지하입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학교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도비 보조내시에 준해 가지고 시비를 하다보니까 633만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다 해줘야 됩니다, 금액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비 보조내시 때문에 어떤 이런 저것한다, 다음에 어떤 추경 때 하겠다, 그리고 또 이것 운영하는 것 보면 아마 금액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기타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제 때에 못 배워 가지고 늦게라도 어떤 학업열을 올려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원을 최대한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6쪽에 민간위탁금에 있어 가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나옵니다.
  이것 어떤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3회를 실시를 하는 것 같으면 1회에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니, 왜냐 하면 YMCA 위탁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자기네들이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이것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그 다음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이런 부분은 도비 보조내시 분에 대한 어떤 시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매년 어떤 어느 정도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유동이 있는 그런 금액이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지요.
  매년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대체로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조금 줄어들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조금씩 증 되도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약 한 50% 가까이 삭감돼 가지고 제대로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 여러 가지 예산을 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보사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하고 연관돼 가지고 예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보사환경국에 몸 담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최대한 우리 서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87쪽에 상당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 침출수 운반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오전에 설명하실 때는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셨다 했는데 지금 위탁을 취소하고 자체에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자체에서 관리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행은 우리가 1대가 있습니다.
  4.5톤짜리 1대를 시 소유가 운영을 하고 있고 1대 모자라기 때문에 20톤짜리 1대 임차를 해서 빌려 가지고 2대를 운영합니다.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러니까 내년에는 임차한 것을 안 하고 새로 구입해 가지고 2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 질의 아닙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을 이것을 삼으로 해서 임차를 안 하시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현재 임차료가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언제부터 임차했으며 올해 것은 임차료가 안 나오겠지요?
  작년 것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1대 하고 있는 것이 하양, 진량 쪽에 침출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연간 1,0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월 1,000만원씩 준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연간.
  
이부희 위원   연간 1,000만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그럼 우리 4.5톤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20톤짜리는 임대를 하는데 4.5톤은 우리가 관리하는데는 운전기사하고 관리하는 몇 명이 배당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두 사람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두 사람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4.5톤하고 현재 빌리는 것은 20톤짜리인데 1일 20톤을 수거한단 말입니까, 한 달에 20톤이란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부희 위원   용량이 20톤이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차하는 것이 연 1,000만원이데 현재 우리가 차를 구입하는 것은 7,000만원으로서 사면 여기 또 운전기사하고 또 포함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돼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유지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들어가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승용차도 렌트카 해 가지고 빌리는 임대차를 쓰고 있고 청소 현재 하는 생활쓰레기도 개인으로 분양하는 쪽으로 지금 추세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도 계속 임차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 되는데 굳이 돈이 많이 드는 7,000만원하고 뒤에 유지비하고 관리비가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 가지고 임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사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는 임차하는 것 가지고는 진량, 하양 두 군데만 가고 있습니다.
  하양에 매립장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규모 매립장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여러 군데 가야 되고 또 내년도 우리가 7월 1일자로 전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우리가 운전기사를 채용 안 하고도 가능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것은 1,000만원을 줘 버리면 계속 사라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차를 구입해 가지고 하면 침출수 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필요한 시간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저 차가 우리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한 7년쯤 가나요?
  아까 보니까 94년도 차도 있고 새차를 사는 것 보니까 92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부희 위원   틀리는데 청소차량이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더라고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이 7,000만원 같으면 7년 정도 보면 1년에 1,000만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싸게 칠텐데 이것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부희 위원   국장님 차 산다고 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다음에 또 민간위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편리한 쪽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 정도로 하고, 276쪽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해서 보면 18톤×30일×6월 해 놓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해서 25톤 해서 365일 해서 1/2, 현재 위탁처리는 거의 수집운반과 위탁처리가 같이 동시에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현재 3개 업체에서 수집해서 운반을 하고 있고 위탁처리는 그린경산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25톤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수거도 25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처리하는 것은 다른 데 나가는 것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18톤 수집해 오는데 왜 처리비를 25톤을 지출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음식물 위탁처리비 자체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운반비 해 가지고 이 관계는 현재 읍면동 지역에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사실상 여기에는 내년도 7월 1일부로 읍면지역도 확대한 실시한 그 물량이 약간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음식물쓰레기 운반도 마찬가지 25톤, 처리비도 25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현재 수집운반은 3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년도에 가면 1년간 계약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루어져 나가니까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위탁처리비 관계는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도 확대되니까 확대되고 나면 그 물량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양이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처리비가 확대해서 25톤이 되면 수집운반비도 마찬가지 25톤에 수거하시겠다는 내용 맞지요?
  수집한 만큼 처리하니까 25톤을 확대 하겠다는 그 말씀, 나는 수집운반을 우리가 안 하는 쪽에서도 수집해서 갖다 주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수집한 것만 다른 데 와서 처리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 내용 같으면 25톤, 25톤 나는 수집운반비를 적게 하고 처리비가 많은 것은 왜 많은가 18톤을 25톤으로 돈을 계산해 주는 것인가 그래서 묻는 것이고 계산 산출방법도 여기도 30일×6월 하든지 아니면 365일에 1/2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똑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은 그렇다하고 그러면 비용이 어떻습니까?
  수집운반비가 처리비보다 더 많이 책정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부희 위원   운반비가 더 비싸게 친다?
  어떤 다른 근거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부희 위원   용역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용역이 나오면 한번 보여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우리가 봐도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278쪽에 공해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현재 자인, 압량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쩔 수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산출 보면 프로테이지 나온 데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2.06, 2.39, 2.92 전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틀리는데 산출하는 이것이 왜 다 틀립니까,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설계용역비를 계산하는 데는 금액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적용하는 비율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산출표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틀린단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이부희 위원   압량한다고 해서 비싸고 남천에서 싸게 치는 것이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비율이 다 틀립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같은 것이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329쪽에 정액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정액보조 해야 하는 내시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가 지정이 돼 내려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근거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봅시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한무공수훈자회 거든요.
  이것은 훈장 받은 단체인데 이게 상이군경하고는 별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란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무공수훈자회도 보훈4단체로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포함 다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확인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확인 다 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왜 이런 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보훈회관을 짓는데 이 3개 단체는 3개 단체인데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아니다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현재 똑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아니,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 그럽니까?
  아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같은 분류를 해 놓았네요.
  그래서 혹시 이게 물론 근거를 이따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맞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그 다음 331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하는데 아까 처음 하신다고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현재 예산이 운영비가 4,000만원인데 시각장애인 현황 나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시각장애자 현황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총 인원수가 몇 명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부희 위원   300여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지형적으로 어떻습니까?
  집단화되어 있습니까, 가정주택으로 흩어져 분산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분산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어떤 집단 시설된 것은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장애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고 각 개인적으로 가정에 다만 10명이나 5명이라도 한 데 집단에 있는 곳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거주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부희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거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산재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낮에는 지회가 있어 가지고 지회에 나와 가지고 만나서 하고 하거든요.
  
이부희 위원   그럼 아까 300명하는 그것은 다 지회에 나오는 사람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니지요.
  전체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지회에다가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300명하는 명단 이것도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부희 위원   추정인원이 300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지요.
  
이부희 위원   현재 우리가 파악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추정은 300명하는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추정이 아니고 등록된 인원입니다.
  
이부희 위원   등록?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 등록돼 1급장애입니다.
  장애인 등록된 인원이 약 300여명 됩니다.
  명단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나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332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회복지운영비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수당하고 사회복지운영비도 결산 받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받습니다.
  
이부희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재 이 종사자 수당하고 위에 사회복지운영비하고는 기관이 다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다릅니다.
  
이부희 위원   다른데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전체 8,100만원 주고 있으면 이 운영비 속에서 종사자 수당하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하는 것은 백천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이 돈 8,000만원 주면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계산서를 받아 보셨다고 하는데 계산서 지금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정산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정산서 보여 주시고 방금 보니까 운영비를 주면 그것 가지고 인건비도 쓰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다방면 다 쓴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인건비는 씁니다.
  여기에 수당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 수당은 별도로 현재 나가는 것은 우리 지역에 4개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4개 복지시설에만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봉급을 받고 하는 인건비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하는 인건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위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월급이 나가는 월급성이라서 봉급이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밑에 수당은 월급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시간당 주는 수당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인건비가 나가고 난 이후에 붙여주는 거지요.
  
이부희 위원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는 월 보수형으로 그렇게 나가면서 수당은 지금 없고 밑에는 월 보수형에 수당이 더 붙어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밑에 종사자 수당은 봉급도 나가고 수당도 나간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나갑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왜냐 하면 4개소의 시설은 우리 도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앞에 있는 사회복지관 하는 것은 민간위탁하는 단체고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단체는 민간에서 자기네들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이부희 위원   수당이 현재 6만 5,180원×195명×12월이란 말이에요?
  현재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에는 수당을 안 주고 밑에는 왜 수당을 주나 그 문제 때문에 보려고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법인으로 동록된 법인입니다.
  우리 도에 등록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어 나가는 것이고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비 하는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것이고.
  
이부희 위원   민간위탁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간위탁 속에 운영비를 주게 되면 그 봉급하고 수당하고 다 포함돼서 뭉쳐서 주면 그것을 써라 이말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다 포함해서 줬으니까 별도로 수당을 안 주어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지요.
  운영비를 주면 그 안에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주면 되는 것이고.
  
이부희 위원   알아서 주면 된다, 그러니까 위에는 수당을 왜 안 주냐, 수당하고 다 포함해서 주든지 많이 주든지 뭉쳐서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그 다음에는 339쪽에 경로당 경비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했는데 이것도 257개소 있고 뒤에도 같이 보면 경로당 해 가지고 344쪽에 보면 경로당 연료를 지급하는 데 보면 171개소 있고 이 밑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269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 전부 몇 개입니까?
  전부 숫자가 다 틀리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 경로당은 257개소가 있습니다.
  257개소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344페이지에 나오는 경로당 운영비 171개소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국고보조를 주면서 통계를 잡은 것이 ’98년도 통계를 가지고 계속 그 통계를 가지고 보조를 내려 줍니다.
   왜냐 257개소는 국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항상 내려온 것은 171개소를 내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257개소에 차이 나는 것은 나중에 시비로 확보해서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69개소하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통계를 잡았는데 이 통계가 틀린 통계를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통계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가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 경로당 통계를 일치시키려고 중앙과 계속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데 경로당은 257개소가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에서는 경산시 인구 비례해서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171개소만 있어도 적합한데 경로당을 실제 너무 무리하게 많이 짓고 있거든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부희 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숫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이것은 171개소하는 것은 ’98년도의 통계인데 그때부터 동결 돼 버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왜냐 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중단될 그런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국고보조는 앞으로 점차 줄어나가는 그런 계획이 돼서 ’98년 통계에서 더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수치는 257개소라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경로당 연료비가 위에 연료비가 있고 밑에 보면 또 위에는 국비가 포함된 경로당 이건 아까 171개소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해 가지고 도비 양여금이네요?
  하고 포함돼서 있는데 이 수치하고 특별연료비를 주는 달수는 언제이며, 이 연료비가 전반적으로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현 시점으로서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경로당 연료비는 실질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 다 나가는 것이고 특별연료비하는 이것은 다 나가는데 면적에 따라 가지고 좀 차등을 줍니다.
  경로당 면적이 큰 데는 많이 나가고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런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되는 그런 게 특별연료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산출근거는 사실상 금액이 모자랍니다.
  모자라 가지고 경로당마다 연료비가 적다고 계속 올려 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도비로서 내려온 연료비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 연료비가 1년에 25만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저 밑에는 29만 2,000원인데 그러면 특별연료비를 받는 경로당은 전제적으로 보면 한 54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을 54만원으로 보기보다는 10평 미만인 데는 15만원 정도 되고 한 30평 이상 되는 데는 한 30만원 됩니다.
  이렇게 차등이 나게 주기 때문에 경로당 면적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이부희 위원   여기는 현재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25만원×171개소 이렇게 이것은 중앙에서 인정한 개소가 171개기 때문에 25만원이다, 공히 추가된 것은 아니지만 그 못 받는 것 빼고 257개에서 171개 한참 차이나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25만원 못 받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이 밑에는 269이니까 실제적으로 250 얼마니까 이것은 차액이 수치가 덜 나가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소수에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257개소 아닙니까?
  257개소의 경로당에 거기 보면 경로당마다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 면적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여기에 29만 2,565원하는 단가는 도에서 평균단가를 적어놓은 것이지 어떤 저걸 한 것이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실제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이 책자를 보면 25만원 171개소 주고 또 250 몇 개인데도 269개소에 현재 산출을 계산해 놓았단 말이에요.
  1년치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최고 적게 받는 이 산출표에 의하면 29만원, 30만원 정도 받는 것이고 최고 많이 받는 데는 25만원과 29만원 받으니까 한 54만원 받는다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 나가고 차등해서 평수대로 나간다 그런 내용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앞으로 실제 연료비 문제가 경로당에 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산출근거를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준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연료비는 겨울에,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런 것은 정확한 산출을 내 가지고 내년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합당한 연료를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도 연료비는 규모에 따라서 정당한 계산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나 이 자체가 규모별로 여기에 다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내릴 때는 도 자체 나름대로의 단가를 가지고 개소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그 특별연료비 집행기준에 의해 가지고 면적별로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하여튼 연료비에 대해서 잘 좀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66쪽에 민간위탁금 해 놓았는데 이 위탁금 속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청소년문화연구소.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문화연구소, 청문연.
  
이부희 위원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하양 동서리에 우수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밑에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은?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진량고등학교 야간부 학생들이 있는데 진량고등학교에 나갑니다.
  
이부희 위원   이것은 체육활동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왜냐 하면 가을에 근로청소년들이 운동회 합니다.
  운동회하고 어울마당하고 같이 할 때 그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부희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하양 동서리에 있다 하는데 원래 이것이 두 군데 있었어요.
  중방동에 하나 있었고 하양에 하나 있었고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단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쭉 보니까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은 나가고 잘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중방동에 있는 것을 눈 여겨 보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폐쇄를 시켰어요.
  올 4월인가 6월에 폐쇄를 시켰는데 이게 감독하고 운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감독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공부방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정산 받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받습니다.
  보조를 주면 정산 다 받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현재 중방동에 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 도비 나오고 시비 나와 가지고 했는데 실제 예산만 따 먹더라고.
  그래서 노인들하고 우리 노인회관 속에 공부방을 설치해 놓았는데 하양에는 공부방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거기는 2층 건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별도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노인네들이 자주 주시하고 우리도 길목이기 때문에 계속 보니까 청소년들 자기들 어떤 모임 노는 장소로 자꾸 변질돼 가더라고요.
  처음에 한 몇 달은 잘 되더라고요.
  뒤에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서도 예산은 계속 나오고 책상 넣고 독서실한다고 했다가 1,000만원씩 1년에 돈을 주니까 쓰기는 써야 되고 정산서는 들여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가까이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미 몇 년도 예산서를 눈 여겨보고 있는데 한번 결산서만 보시지 마시고 과연 그게 운영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감독을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내년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 또 안 되면 감독을 하고 한다 하면 잘 운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위탁금이 적기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알아서 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뒤에 마저 하겠습니다.
  33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각각 다른 단체입니까, 같은 단체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사회복지관은 역시 백천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백천주공아파트 사회복지관이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터 하는 것은 백천사회복지관 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특화지원사업은 백천사회복지관 주관으로 떡이라든지 음식물을 해 가지고 혼자 계시는 노인들한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 276쪽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하는 것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지금 우리가 음식물 수집운반 하는 데는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 음식물 위탁처리를 그린경산에만 줄 게 아니고 위탁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안 될까요?
  운반해 와서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하면?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왜냐 하면 처리시설은 지금 수집운반업체는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음식물 수집운반하는 이것을 수집운반을 현재 우리가 남천에 한 군데 있고 그린경산에 있고 우리 압량에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 사람들 보고 수거해 와 가지고 자기들 보고 처리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절감될 것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거기에는 수집운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고 외지에 음식물쓰레기도 갖고 와서 자기가 처리를 하는데 당신네들이 우리 자체 경산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어차피 통이 있단 말이에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을 당신네들이 수거해 와 가지고 처리를 해라, 그 비용을 어차피 우리 경산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한 2/3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리업을 하고 있는 분은 처리시설이 있고 운반업을 하고 있는 운반시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처리업과 운반업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 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이게 1~2년 하고 말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나중에 큰 어떤 대안이 나와 가지고 큰 기업체에서 그것을 처리를 다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가 차원에서나 당분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 하면 톤당 비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단가가 1,000원이나 2,000원만 다운됐더라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집운반하는 곳이 있고 위탁처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산에 3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당신네들이 운반을 해 와 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 사람들이 환영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들이 다른 타 시군에 것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처리비보다는 수집운반비가 더 비싸거든요.
  약 한 1만 9,000원 정도 수집운반이 더 비싼데 그 사람들보고 그런 구비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수집운반을 해 가지고 위탁처리해라, 원스톱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가도 절감되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성관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2개 나누어서 하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데 원가가 절감되지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들 보고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특정업체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죄송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든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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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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