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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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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06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3. 2.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7. 6.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8. 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
  9. 8.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 9.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1. 10.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2. 11.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13. 12.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7. 6.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8.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9.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10.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11.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3. 12.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를 설계하기 위한 제60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좀더 시간을 두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조례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등 4건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기 규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3조 제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24시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계획에 따른 전자공인 사용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6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별정직공무원의 명칭 불일치로 업무추진상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명칭을 일치시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부녀복지담당을 여성복지담당으로, 공기업회계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시민회관 무대관리전담요원을 시민회관 무대장치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12필지에 1만 350㎡로서 이중 취득이 10필지에 9,664㎡이며, 처분은 2필지에 686㎡입니다.
  취득대상은 신축보건소 동편 공용청사부지 8필 2,509㎡와 시청공용청사 및 공원부지 시청 뒤편에 있는 곳입니다.
  2필지에 1,155㎡이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은 와촌면 계당리의 1필에 12㎡, 압량면 신촌리의 1필 674㎡로서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판단되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과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었던 내용으로 당시 경계측량과 민원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이번 제60회 정례회에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서 변경계획 건인 진량읍 신상리 산 55-1 임야 14,229㎡ 취득 건은 진량 지역민과 공단 관계자와 민원의 사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 도로이용과 신규 도로신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 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법규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다만, 부칙에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안의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 원칙의 당·부 이전에 실제 현실과 관련지어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규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위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 기간동안 다른 직원이 휴가 당사자의 업무공백을 보충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소급적용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바, 법 원칙 이면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이 통일되지 않아 혼돈을 초래하던 것을 2001년도 시군 구조조정 협의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을 통일시키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전자결재 구축을 위한 보완조치로 이루어지는 개정조례로써 특히, 안 제2조 제6항의 신설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한 민원실 전용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써 관리계획 취득에 있어서는 신축보건소 동편 공용청사와 시청공용청사 및 공원부지 10필 9,664㎡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이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공공청사 부지 및 공원부지로 주민의 사유지 침해의 민원이 된 사항으로 취득을 함으로써 민원해결은 물론 공공청사 부지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은 와촌 계당리 1필 12㎡와 압량 신촌리 1필 674㎡이며, 이는 실 경작자에게 매각 승인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부녀복지담당 5급상당을 여성복지담당, 담당이라고 하면 현재 시에서 호칭이 보통 6급 계장급을 담당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계장을 담당이라고 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5급상당하면 계장의 서열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겁니까?
  도청의 계장이 보통 담당이라고 하거든요.
  도청의 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담당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 통일 안 돼 있기 때문에 명칭만 통일시키자 하는 것이고 담당은 지금이나 전에나 다 담당입니다.
  지난번에도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녀복지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여성복지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바꿀 때 도청에 보면 현재 5급 상당을 부녀복지담당을 여성복지담당 이렇게 5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담당하는 건데 시에 내려오면 이 담당하는 게 도청의 담당하고 우리 시청의 담당 같은 직급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틀리지요.
  
이부희 위원   그래서 도청 같은 데는 그러니까 광역이지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담당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이왕에 통일시키자고 하는 것이고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명칭으로 해버리면 또 통일 안 되고 우리 명칭을 다른 데서 또 우리 명칭대로 따라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글쎄 그것은 좀 있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것은 뒤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무대관리전담요원 해 가지고 무대장치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장치사 하는 것이 국가자격증을 소지하는 그것 때문에 바꾼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명칭변경인데 지난번의 명칭은 무대관리전담요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장치사로 했는데 명칭만 통일하는 것이지 특별히 자격이라든지 그 내용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무대장치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고용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바꾸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취득이 8건이고 처분이 2건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취득이 10건입니다.
  
박기철 위원   취득이 10건입니까?
  취득이 8건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처분 2건하고 취득이 10건 10필지입니다.
  
박기철 위원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예, 나누어서 하겠다?
  지금 신축 보건소 동편에 공용청사 부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박기철 위원   공원으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걸 주변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주변정비?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데 8건의 토지 이외에 473-5번지와 473-2번지 하나는 대지이고 하나는 도인데 이것은 현재 매입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 8필지는 매입이 된 것이 아닙니다.
  10필지 다.
  
박기철 위원   아니, 8필지 이번에 매입하려는 것이고 그 옆에 붙어 있는 473-5번지의 대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안 되었습니다.
  옆에 473-5 대지 이것은 15가구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별도 이주대책이 수립된 후에 논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토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게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473-5번지부터 매입해 들어가야 되지 멀리서 떨어진 곳부터 먼저 사겠다는 얘기인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5 집이 협의가 안 되니까 일단 우선 협의되는 대로 앞으로 장래계획으로는 해야 되지만 우선 협의되는 대로 하는 거지요.
  
박기철 위원   한 지번 내에 15 가구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살고 있는 가구는 지주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주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전부 필지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5 가구 같으면 15 집 전부 소유자가 별도로 다 있지요.
  
박기철 위원   아니요, 그것 지금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요.
  아마 땅 주인이 따로 있을 거예요.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임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남의 땅에 사는 사람도 있지요.
  일단 이주대책이 되고 난 뒤에.
  
박기철 위원   이게 만약에 이 473-5번지 대지와 473-2 도로야 우리가 나중에 살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매입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수의로는 자기들 이주대책을 하고 난 뒤에 한다고 하는 대략 이야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산도 한꺼번에는 사기 힘들고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었고 점차적으로 사 나가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구와 전은 현재 주택이 없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우리 시민이면 이 도면 보면 이게 어떤 집이 들어서 있다 하는 것은 다 아는 그런 위치이고 당연히 매입돼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우리 공용청사부지인 신축 보건소 부지와의 사이에 이러한 땅이 상존한다는 것은 앞으로 매입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럴 수가 있겠지요.
  
박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건도 보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앞자리부터 먼저 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것 다 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서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또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 중간에 끼어져 있는 이런 토지소유자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나중에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는데.
  
박기철 위원   염려를 할 수 있다면서 이 안을 제출하는 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음에 여러 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된 것은 본 위원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다 알아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 토지소유주가 결국 매매에 불응을 하고 여기에 어떤 건물이라도 지으려고 달려들면 누가 막을 거예요.
  무슨 법으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박기철 위원   대지인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다 접촉을 해 가지고 전부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쭉 해 나온 과정에 사기 쉬운 것부터 사나가자 하는 이런 계획이고 예산도 한정이 있는 것이고 이런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물론 앞에 이것도 특별하게 값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역시 감정을 다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분들한테 대한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여튼 방금 국장께서도 답변 중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한 바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사지 않게 되면 청사부지가 부족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도 청사부지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짓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청사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청사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그 옆에 것 사지 않고 중간에 끼어서 산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발생될 요인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땅을 사면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러 필지 중에 서로가 협의가 잘 되는 부분부터 받아가야 되지 한꺼번에 그걸 놔놓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그 계획대로는 잘 하기 어렵습니다.
  
정석현 위원   문제는 8필지에 12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물론 세입자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감정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덕을 보는 지주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정해 가지고 주는 건데 그쪽 편에 먼저 샀다고 지가가 당장 상승되는 것도 아니고 역시 공원인데 그렇게 값이 한정돼 있는 것이지 투기지역도 아니고.
  
정석현 위원   473-5의 대지는 아직까지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들도 어차피 세 든 사람도 있고 가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주대책이 그때 별도로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나갈 형편이 안 되니까.
  
정석현 위원   그러면 지주는 한 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러 사람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473-5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소 신축부지 안 사면 보건소 운영을 못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보건소 운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사 이강희   관련 없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보건소 운영과 물론 영향은 있기는 있지요.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공원화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간사 이강희   여기 시민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여기에 우리 시민들 대부분이 남매지 주변을 정비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이 주변이라도 깨끗하게 가꾸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이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꼭 그 사람들 팔기 싫다고 하는 것 억지로 꼭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간사 이강희   제가 4년동안 남매지 근처 와 봤는데 여기 남매지 못 근처에 현재 우리 시청 앞에 여기 공원이라고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올 수가 없기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해 놓으면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지요.
  
○간사 이강희   여기 그늘이 있습니까, 무엇이 좋아서 찾아오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간사 이강희   이런 것도 우리 시청에서 베짱 부릴 것은 베짱 부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사 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사 들인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시청 앞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 조성해서 사람들이 공원에 놀러오고 하는 것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서는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못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부지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이 부분보다 더 좋은, 거의 이야기하는 것 보면 이 주변보다 더 가꾸기 좋은 데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산시 전체로 봐서.
  
○간사 이강희   12억 들여 가지고 가꿀 데 없다니요?
  12억 들이면 경산에 확 바꿀 데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땅을 못 사잖아요?
  
○간사 이강희   왜 땅을 못 사요, 12억 주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를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10필지 부분 있지요?
  이게 지금 신축 보건소하고 주변에 공원으로 정비를 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땅 지주분들도 이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서로 합쳐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걸 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런 게 있습니다.
  땅이 도시계획공원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성관 위원   아니, 땅 지주들도 자기들이 여기 계속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에서 땅을 좀 사 주십사 그런 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것을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했어요.
  땅 지주분들도 이번에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땅 지주분들 팔려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 좀 사 놓겠다 그럼 답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 그렇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다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어떤 답변의 핵심에서 좀 약간 벗어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붙여서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이 관계 있지 않습니까?
  처분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잡종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현재 시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있지요.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그것도 몇 평 이상은 마음대로 처분 못하고 어떤 기준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가 시의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물론 평수에 따라서 승인사항이 달라지고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필요하면 못 파는 거지요.
  당장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고 판단되면 못하는데 당장 시로서 행정기능 재산으로서 상실되면 우리가 소유자나 연고자분들한테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서 매각하는 것이지요.
  
이성관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감정해서.
  
이성관 위원   감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들이 보통 1~2년 경작한 것도 아니고 시유지에 20~30년 대대로 집을 짓고 살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땅을 이용하고 있는 자기들의 편리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1년에 각종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그게 상당히 큽니다.
  심적인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간혹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땅을 불하를 받으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정말 심사를 할 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그 일을 좀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에는 개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현재 보건소 건물 짓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부희 위원   상업지역하는 그 지역 그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현재 토지 매입했습니까?
  467-9 전까지 다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인규 도면개별설명)
  예, 도면을 봤습니다.
  그러면 남매지 사이에 도면 걸리는 묘라는 데 있지요?  472의묘.
  현재 하려고 하는 1번 있잖아요.
  473-1 옆에 우측 편에 보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개인 묘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그 땅을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라인 그어놓고 안쪽과 바깥쪽 남매지 쪽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공원부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사유재산으로 그대로 두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들어오고도 묘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그러면 사유지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유지 같으면 필지 몰려 있으면 사야 됩니다.
  사유지 같으면 아무리 물이 물려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는 우리가.
  
이부희 위원   사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사야 되지요.
  
이부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경산도시계획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지역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용청사부지.
  
○위원장 오용환   원래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됐는데 그게 어느 연도에 공원으로 시설됐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가 도시과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오용환   모르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시청을 거기 건립하려고 계획이 처음에 됐었지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공용의청사부지로 시설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지역에 이주 계획까지 다 세웠었는데 시에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현재 자리로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용의청사부지로 시설 결정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청 건립되기 1년 전부터 공용의청사부지로 시설변경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위원장 오용환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유지를 10년도 넘게 이렇게 아무 것도 수리조차 못하도록 묶어둬 가지고 되겠는냐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으로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매입이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지에 도로 개설 확장 이것보다도 우선 이것은 직접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소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시간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2002년도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산성립 전에 이 관리계획부터 이루어져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내년에 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이 관리계획의 예정금액 대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은 감정해야지요.
  
○위원장 오용환   그 관계가 어때요?
  관리계획하고 내년도 2002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일단 우리가 공시지가 감정할 단계는 아니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추정해 놓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 관리계획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전체 공용의청사부지로 묶어둔 이 부지 전체를 관리계획에 계상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이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그래서 매입하면 안 됩니까? 관리계획부터 세워놓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반적으로 전부 그 주변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획을 승인 받아 놓고 점차적으로 사 들어간다 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장 오용환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게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용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관리계획을 전체를 세워서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용환   또 변경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내년도에 일단 일괄 전부 해 놓고.
  
○위원장 오용환   2003년, 2004년 계속 변경하면 안 됩니까?  일괄해서 수립해 놓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렇게 먼 안목으로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검토하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수립하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도 있었고 요즘 이 사람들이 지친 상태입니다만 시에서 답답해서 매입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매입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용의청사에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민들의 의견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수년 투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게 안 되거든 매입이라도 해다오 왜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둬 가지고 한 번도 재산 행실을 못하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해제를 안 주려거든 빨리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늦어지면 우리 집행부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시민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이것을 앞으로 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여기 진량공단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필지에 약 4,304평이네요?
  이것 제 생각 같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어디든지 해결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우리 진량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얼마든지 할 곳이 있는데 우리 경산시가 진량 기업체에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 지원 조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꽉 눌려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도는가 하면 앞으로 공단 쓰레기매립장을 우리 시가 빼앗아 가지고 이제 우리 시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소리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국장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이야기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진량 각 이장님들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민원서류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이것 우리 경산시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주민이 싫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 권한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산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 땅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1필지 이것 때문에 우리 시가 매립장 때문에 사들인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길 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하고 공단 측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나는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주민과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예, 어떻든간에 본 위원은 진량관리공단 안에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요, 또한 쓰레기매립장 거기 할 때 그 당시 공단 쓰레기매립장 만들 적에 공단 쓰레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데나 못 버리기 때문에 우리 진량관리공단 내에 유치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간사 이강희   그러면 이 쓰레기가 3년까지 매립 다하고 나면 그 이후에 공단 쓰레기는 우리 경산시가 어떻게 책임질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까지 시에서는 앞으로 3년 이후에는 광역매립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면 어차피 공단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간에 경산시에서 나와지는 일반생활쓰레기는 특정폐기물 아니면 다 시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시에서 다 파내 간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협상의 조건입니다.
  
○간사 이강희   협상의 조건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간사 이강희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진량관리공단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조금도 피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거의 공론화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만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을 겁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주민들의 가슴에 다가져오는 내용도 반갑기는커녕 상당히 아프게 다가져 갈 것입니다.
  이점 자체를 충분히 유념을 하시고 이 공유재산 어떤 의결이 되겠습니다만 취득이 승인되고 난 뒤에도 충분하게 지역의원님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공단 측과의 충분한 협의 협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사강행을 보류하라는 당부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제가 직접 집행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최대한 그렇게 안 하면 또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되는 주민이나 의원님, 공단이나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절대로 공사강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드러내 놓고 깊은 내용이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란 것은 짐작만 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공사강행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이 변경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전번에 영남대 쓰레기매립장에 2년인가 2003년까지 하겠다 해서 했는데 2002년 1월 되면 완료된다, 그 산출하는 내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량에도 현재 얼마 높이 어떻게 하면 얼마 가겠다 상세한 자료나 데이터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량 매립장의 용량 이런 것은 아마 설계상에 나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매일 나가지는 양, 이걸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영대 매립장에 2003년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됐나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003년 2월.
  
이부희 위원   2003년 2월인데 2002년 1월 1년이 앞당겨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 제가 물으니까 답변이 쓰레기가 과다하게 증가돼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무조건 2년 단위로 계약을 쭉 했는데 하여튼 쓰레기가 물론 그것은 정확하게 매일 데이터를 몇 톤 나온다 하는 것은 대략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더 나왔다가 내일 덜 나올 수도 있고 자꾸 쓰레기가 붇습니다.
  
이부희 위원   쓰레기 붇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쓰레기가 줄었더라고요.
  쓰레기 배출되는 용량이.
  그럼 2003년이 아니라 2004년까지 증가돼야 되는데 쓰레기는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당겨졌어요.
  그걸 제가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 진량 거기도 몇 년 기간 정도로 하루에 얼마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대충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런 자료 없이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3년 계획을 하고.
  
이부희 위원   3년이지요?
  3년에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 가지고 산출근거 대충해 놓고 난 다음에 하다보니 1년밖에 안 됐다든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을 염려해서 하시는데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황태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황태하   근거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량이 7만 8,800㎥입니다, 그 가능한 면적이.
  쓰레기 들어갈 수 있는 양이 7만 8,8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들어가고자 하는 양이 1일 44톤 계산하면 연간 ㎥로 계산하면 약 1만 6,000㎥가 나옵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3년간 하면 4만 8,000루베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양으로 보면 3년하고도 남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쓰레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일일복토, 그 다음에 복토가 계속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을 여유 있게 계산했습니다.
  쓰레기 양만 보면 약 5년 이상, 7년까지 갈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충분하게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이부희 위원   3년이 충분하다?
  
○청소과장 황태하   3년하면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3년 그러면 비용 그것으로 인해서 부대비용이 발생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현재 공유재산 매입하는 것 그게 얼마지요?
  그것하고 방음벽하고 하는 그 비용 전체가 얼마지요?
  
○청소과장 황태하   도로가 8억원, 에어돔이 20억원, 나머지는 1,0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 28억원입니다.
  
이부희 위원   28억원이지요?
  
○청소과장 황태하   몇 천만원 있지만 28억원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진입하는 것은 지난번에 물으니까 하루에 8~10차 들어온다, 들어오는 차는 새벽에 들어온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진입하는 도로의 어떤 민원이 발생 안 되면 그 길로 새벽이니까 통과해도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우회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28억원이라는 돈 들고 또 하다보면 30억원 들 수도 있고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과가 된다면 안 써도 될 돈이 현재 28억원이나 되는데 이 돈을 협상을 하실 때 아마 말씀하실 때 주민과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협의해서 잘되면 28억원 투자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협상할 때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거기에다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법도 하나의 협상방법의 하나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100차, 200차 들어오면 완전히 우회되고 해야 되겠지만 실제 일일 들어오는 양은 얼마 안 되고 기간도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것은 왜 아까 산출기초를 영남대학교 2년 한 것이 1년밖에 안 됐나 쓰레기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4년이나 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단축됐는데 이것도 하다보면 또 쓰레기 아파트 입주자가 많고 하다보면 3년 해놓고 2년으로 또 당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더 안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짧은 기간에서는 하루에 시간대도 새벽이고 또 굳이 한 3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하면서 민원을 이렇게 괜찮게 협의되면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공단이 주민들에 대해 숙원사업이라든지 해주는 방법이 그 부분도 하나의 포함시켜가도 협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재산은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한 가지가 포함되겠지요?
  
○청소과장 황태하   예, 저희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황태하   잘되면 에어돔도 안 하고 그 돈을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 안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집행하실 때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감이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경산시 쓰레기매립장을 현재 진량공단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부탁과 지적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에는 우리가 영대 쓰레기매립장을 한 2년 정도 쓰려고 하다가 올 연말 내지는 내년 1월 되면 다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반복을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센터추진기획단에서도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희욱 시장님 무엇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의정간담회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앞장서 가지고 진량공단 이사장 거기 이사되시는 분들,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지역주민들 밤낮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왜 국과장님들 뛰어다니면서 그런 고생을 하게 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체부분을 굉장히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왜! 임시로 어떤 진량에 어떤 터가 있으니까 3년 정도 이용을 하고 3년 후에는 어떤 또 대안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처음에 남산환경관리종합센터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 내지는 그 중간 규모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압량, 자인, 북부동 이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군락군락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일언지하에 예산이 많이 든다, 비위생적이다 이런 부분으로 거절을 하셨는데 지금은 추세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황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쓰레기매립장하면 남산에 패소를 했으니까 경산시 쓰레기가 다 온다,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직접 그 부분을 부딪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이에요.
  14개 읍면동 지역에서 어디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허락을 해 가지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위생적으로 가장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읍면동에서 의구심을 가졌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봐라, 보고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고차원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해를 해다오, 우리 지역 것도 우리 쓰레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자, 이게 한 2~3년 정도 흘렀을 때는 이제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경산시 전체 어디 가자 했을 경우에는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렵게 이끌어온 것은 우리 집행부 잘못입니다.
  제가 한 사람 꼬집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좁게는 우리 압량에 이것 한번 처리하려고 하다가 우리 장영환 면장님하고 저하고 몰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께서 나서 가지고 진두 지휘를 하고 앞장서야 될 부분을 왜 안타깝게도 국과장님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면 인사치레로 가 가지고 인사만 후다닥 하고 나오셨다는 그런 얘기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할 때도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심사를 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님, 주민대표, 진량 같으면 공장대표 이런 분들을 앉혀 놓고 과연 시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논하느냐 이것도 가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심의위원들만 와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하면서 보류까지 한 이런 부분을 진량 주민들은 모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서나 시청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참 걱정을 하고 한결같이 모든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우리 진량에서 어느 정도 이게 잘 성사가 된다면 한 2~3년 내지는 3~4년 정도 숨통이 트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도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4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소규모로 쓰레기매립장을 유치를 하고 만들고자 할 때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내 부모 내 형제가 그 옆에 산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가장 적게 피해가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시범단지 비슷하게 조성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가 환경센터추진기획단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우리가 시민들한테 쓰레기대란이라는 이런 심적인 고충이 가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7건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은 2억 6,8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억 6,8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 1,700만원 합쳐 2억 8,5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79년 생활보호법에 의거 설치된 생활보호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적립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목적으로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 2억 2,200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전년도 이월금 2억 2,2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 1,000만원을 합쳐 2억 3,2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자녀,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22명에게 1년분 수업료 2,000만원을 지원하고 2억 1,200만원은 이월할 계획입니다.
  중학생은 1인당 3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및 장애인단체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전년도 이월금 1억 3,400만원과 시 출연금 2,000만원, 기금적립이자 22만 7,000원을 합쳐 1억 5,4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2년도에는 1억 5,400만원 수익금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10년간 매년 2,000만원씩 2억원을 조성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은 1억 7,200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전년도 이월금 1억 7,200만원과 시 출연금 3,000만원을 합쳐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2년도에 2억 200만원 수익금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매년 3,000만원씩 적립하여 3억원 조성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43조 7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은 3,9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3,900만원과 식품위생법 65조 2항 과징금수입 3,0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 100만원을 합쳐 7,0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수행 등의 비용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은 적립하여 식품위생과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 및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억 8,0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400만원을 합쳐 2억 8,4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2년말까지 총 2억 4,800만원의 수익금액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04년까지 5년간 적립 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을 목적으로 ’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액은 58억 3,5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58억 3,500만원과 시 출연금 10억원, 적립금 이자 3억 1,400만원을 합쳐 71억 5,000만원입니다.
  ’9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2006년까지 시 출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현재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금액 전액을 시금고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인데 2002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게 되면 수업료가 없지요?
  언제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뀝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는 지금 현재도 면지역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의무교육과 관계없이 성적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수업료를 대신 내주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장학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가지고 수업료로 할 수도 있고 책을 사 볼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저소득주민에 대해 가지고는 학자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것은 현재 주는 것이거든요.
  
이부희 위원   의무교육에 관계없이?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관계없이 주는 겁니다.
  
이부희 위원   무조건 준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27쪽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인데 다른 기금운용계획은 적립인데 여기에 지출계획에 보게 되면 이 지출계획이 본예산하고 같이 더블된 적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전혀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위생교육할 때 쓰는 기자재입니다.
  
박기철 위원   어디 비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비치를 해두고 위생교육할 때 쓰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어디다 비치할 건데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사회복지과에 비치합니다.
  
박기철 위원   사회복지과에 이 기계들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이것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컴퓨터가 없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컴퓨터가 아니고 현재 여기에는 노트북인데요.
  
박기철 위원   전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왜냐 하면 교육할 때 컴퓨터를 전체 가지고 못 가고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프로젝트 교육용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가 필요합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이 사람들 이 단체 이름이 뭐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한국음식업조합.
  
박기철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저쪽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지금 우리가 각종 기금을 어디에다 예치해 놓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시금고에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시금고 농협요?
  지금 각종 기금이 우리 국장님 운용이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저희들의 기금운용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 이율이 제일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그 만기시점이 되면 그 만기시점에 다시 최고 이율로서 정기예금을 하고 계속 그렇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당초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은 1년 단위로 기금을 예치를 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 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산대비 다 감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산액이 감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금 자체를 잘못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은행의 이율자체가 낮아졌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이 낮아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갈수록 이자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서는 이율이 줄어든 겁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우리가 시금고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금고 이것도 꼭 농협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은행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 비슷하게 우리 1년 총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당신네들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느냐, 제가 이 자료가 있는 줄 알았으면 어제 정도 금융계통 사람들 만나 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을 잘못되고 있어요.
  훨씬 더 이자가 높은 부분을 적립을 할 수 있는데도 안전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자가 높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제2금융권은 여기보다 높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농협부분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반사람들이 대출 받으러 왔을 때 A, B, C등급으로 해 가지고 이율이 약간 차등이 있듯이 이런 기금을 예치를 할 때도 좀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정말 기를 써서 노력을 하면 좀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당신네들 그냥 알아서 해 주시오 하면 자기들도 돈 장사 아닙니까?
   싼 이자에다가 예치를 해 줄 것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금운용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만료 되면 그 당시 시점으로서 최고 이율이 있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이자가 매월로 나옵니다.
  월로 나오는 것도 다시 정기적금을 넣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 전체 봤을 경우에 한 과에서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게 운용하는 거기에 따라 우선 눈에 띄는 것도 이자수입 부분에도 기금 따라 다 틀려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애착을 갖고 하느냐에 있어 가지고 증감부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기금따라 금액은 다 틀립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개인의 어떤 돈이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좀더 비싼 쪽으로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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