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20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채택,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채택,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종윤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회계관계업무에 경험이 많은 이준영 위원, 그리고 박종달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받아 200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 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먼저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356억 9,538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16억 4,829만 5,000원으로 예산대 대비 124%이었고,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이 2,915억 5,522만 7,000원이며, 총 지출은 2,142억 9,716만 1,000원으로써 세입대 세출결산 비율은 74%로써 그 차인 잔액 773억 5,113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257억 1,423만 3,000원, 사고이월 58억 824만 9,000원이며, 계속비 이월 221억 2,654만 9,000원, 보조금사용잔액 76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36억 9,445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0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013억 7,567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685억 1,999만 8,000원의 119%이고 징수결정액 2,141억 2,949만 8,000원의 94%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정도인 127억 5,382만 8,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13억 3,704만 8,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14억 1,6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030억 6,746만 3,000원에 지출액 1,556억 9,613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 456억 7,9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64만 8,0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351억 9,22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86억 9,537만 9,000원, 사고이월 53억 1,285만 7,000원, 계속비이월 111억 8,396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6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7,969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671억 7,53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23억 8,633만 3,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902억 7,262만 4,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34%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 884억 8,776만 2,000원, 실제지출액 586억 103만원, 잔액 298억 8,673만 2,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70억 1,885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4억 9,539만 1,000원, 계속비이월 109억 4,25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2,9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17억 8,721만 5,000원이며, 이중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외 7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중 3억 2,301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9,14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49억 7,632만 4,000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은 19억 9,59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324만 6,000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67억 5,900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99년도말 29억 6,422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4억 6,623만 9,000원이 발생하고, 5억 1,369만 3,000원이 소멸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29억 1,677만 3,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9년도말 1,990억 2,908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50억 5,411만 1,000원이 늘어나 2000년도말 현재 2,340억 8,319만 4,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737억 6,931만 8,000원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순 채무 원금은 603억 1,3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063억 1,753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9,2%인 192억 3,335만 8,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47.6%인 1,019억 9,055만 5,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62.2%인 969억 306만 8,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건전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나, 다음 몇몇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 중,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4% 증가한 2,356억 9,538만 5,000원이라 하나 그 중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019억 9,055만 5,000원으로 세입규모의 47.6%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의 조세기반이 취약하고 세외수입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단기간 만족할 만한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중장기 재정수입, 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둘째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 수입 가능세액 전액을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판단소홀로 20억 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아 세입예산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세수전망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총 체납액 114억 1,600만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이 46억 2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편의 시책 추진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대 세출 예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236억 9,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현안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재원을 과다이월 시켰다고 하겠음,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측, 예산에 반영하며,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685억 2,000만원이며 국도비 등 의존수입이 631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자주재정확충이 미흡함으로써 이는 체납세 징수강화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 경산차적갖기, 주민등록갖기 운동 전개를 하므로 세수증대와 잉여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자주재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세출예산 등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명시이월하여 사용토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민간이전 전통용품 구입비 등 9건 10억 2,142만 8,000원을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이월승인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후 상부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진량·자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1999년도 당초예산에 8,700만원을 편성,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000년도 8,697만 3,000원을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고 2000년도 사고이월액 전액을 불용처리하여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할 경우 지출원인행위 사본과 근거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사고이월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이를 연도폐쇄기내 전출금을 요청하지 않아 치수사업특별회계의 회계적자가 발생케 됨은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계법 업무연찬과 자기사무의 지속적인 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로부터 도비보조 가내시에 의거 2000년 당초예산 2,03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연도말까지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반드시 정리추경 시 도비보조금 교부내역을 확인하여 삭감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지역정보화 협의회 교육 참석자 급식 등 9건에 예산액 9,026만 7,000원이 전액 불용되어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사전에 파악, 추경 시 감액하여 당해 현안사업에 재투자토록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예산회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방역사업비 6,633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472만 5,000원을 지출한 3,16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사용취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상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째, 사업계획,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산관리 전산개발 외 5건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90억 2,212만 4,000원을 포함한 160억 414만 4,000원을 계상하여 129억 9,535만원을 지출하고 26억 8,694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책정에 타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과다 책정으로 불용액을 처리함은 예산편성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여덟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의 예산품의 시에 예산액을 명시하여 품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회계질서의 문란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예산회계법 제9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서 하양 효가대 정문 교차로 정비사업비 15억 8,5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인 하양시가지 오수분류관 설치 사업비 5억원을 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 품의상 일반회계 예산액과 특별회계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은 시행품의서를 작성하고 추진한 것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경우 추경예산 확보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득이 곤란한 경우 시행품의 내역에 일반회계 예산액과 특별회계 예산액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회계관계업무에 경험이 많은 이준영 위원, 그리고 박종달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받아 200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 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먼저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356억 9,538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16억 4,829만 5,000원으로 예산대 대비 124%이었고,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이 2,915억 5,522만 7,000원이며, 총 지출은 2,142억 9,716만 1,000원으로써 세입대 세출결산 비율은 74%로써 그 차인 잔액 773억 5,113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257억 1,423만 3,000원, 사고이월 58억 824만 9,000원이며, 계속비 이월 221억 2,654만 9,000원, 보조금사용잔액 76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36억 9,445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0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013억 7,567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685억 1,999만 8,000원의 119%이고 징수결정액 2,141억 2,949만 8,000원의 94%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정도인 127억 5,382만 8,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13억 3,704만 8,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14억 1,6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030억 6,746만 3,000원에 지출액 1,556억 9,613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 456억 7,9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64만 8,0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351억 9,22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86억 9,537만 9,000원, 사고이월 53억 1,285만 7,000원, 계속비이월 111억 8,396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6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7,969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671억 7,53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23억 8,633만 3,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902억 7,262만 4,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34%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 884억 8,776만 2,000원, 실제지출액 586억 103만원, 잔액 298억 8,673만 2,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70억 1,885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4억 9,539만 1,000원, 계속비이월 109억 4,25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2,9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17억 8,721만 5,000원이며, 이중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외 7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중 3억 2,301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9,14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49억 7,632만 4,000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은 19억 9,59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324만 6,000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67억 5,900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99년도말 29억 6,422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4억 6,623만 9,000원이 발생하고, 5억 1,369만 3,000원이 소멸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29억 1,677만 3,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9년도말 1,990억 2,908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50억 5,411만 1,000원이 늘어나 2000년도말 현재 2,340억 8,319만 4,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737억 6,931만 8,000원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순 채무 원금은 603억 1,3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063억 1,753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9,2%인 192억 3,335만 8,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47.6%인 1,019억 9,055만 5,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62.2%인 969억 306만 8,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건전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나, 다음 몇몇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 중,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4% 증가한 2,356억 9,538만 5,000원이라 하나 그 중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019억 9,055만 5,000원으로 세입규모의 47.6%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의 조세기반이 취약하고 세외수입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단기간 만족할 만한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중장기 재정수입, 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둘째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 수입 가능세액 전액을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판단소홀로 20억 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아 세입예산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세수전망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총 체납액 114억 1,600만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이 46억 2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편의 시책 추진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대 세출 예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236억 9,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현안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재원을 과다이월 시켰다고 하겠음,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측, 예산에 반영하며,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685억 2,000만원이며 국도비 등 의존수입이 631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자주재정확충이 미흡함으로써 이는 체납세 징수강화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 경산차적갖기, 주민등록갖기 운동 전개를 하므로 세수증대와 잉여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자주재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세출예산 등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명시이월하여 사용토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민간이전 전통용품 구입비 등 9건 10억 2,142만 8,000원을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이월승인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후 상부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진량·자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1999년도 당초예산에 8,700만원을 편성,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000년도 8,697만 3,000원을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고 2000년도 사고이월액 전액을 불용처리하여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할 경우 지출원인행위 사본과 근거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사고이월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이를 연도폐쇄기내 전출금을 요청하지 않아 치수사업특별회계의 회계적자가 발생케 됨은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계법 업무연찬과 자기사무의 지속적인 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로부터 도비보조 가내시에 의거 2000년 당초예산 2,03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연도말까지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반드시 정리추경 시 도비보조금 교부내역을 확인하여 삭감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지역정보화 협의회 교육 참석자 급식 등 9건에 예산액 9,026만 7,000원이 전액 불용되어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사전에 파악, 추경 시 감액하여 당해 현안사업에 재투자토록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예산회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방역사업비 6,633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472만 5,000원을 지출한 3,16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사용취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상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째, 사업계획,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산관리 전산개발 외 5건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90억 2,212만 4,000원을 포함한 160억 414만 4,000원을 계상하여 129억 9,535만원을 지출하고 26억 8,694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책정에 타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과다 책정으로 불용액을 처리함은 예산편성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여덟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의 예산품의 시에 예산액을 명시하여 품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회계질서의 문란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예산회계법 제9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서 하양 효가대 정문 교차로 정비사업비 15억 8,5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인 하양시가지 오수분류관 설치 사업비 5억원을 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 품의상 일반회계 예산액과 특별회계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은 시행품의서를 작성하고 추진한 것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경우 추경예산 확보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득이 곤란한 경우 시행품의 내역에 일반회계 예산액과 특별회계 예산액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박종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신 박종윤 의원이 보고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검토의견에서 타이틀만 읽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항목만 읽어 주시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신 박종윤 의원이 보고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검토의견에서 타이틀만 읽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항목만 읽어 주시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수치에 대해서는 방금 대표위원이신 박종윤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부록에 심사보고서 참조)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수치에 대해서는 방금 대표위원이신 박종윤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부록에 심사보고서 참조)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특히 대표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니까 “전부 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부 시정한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특히 대표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니까 “전부 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부 시정한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정하고 7월 10일에 우리가 조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12쪽을 한번 보십시오.
세입분야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야 하겠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전혀 없는데요, 제안설명에는.
세입분야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야 하겠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전혀 없는데요, 제안설명에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제안설명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통보한 내용에 14가지 지적된 것을 총괄적으로 통보했다는 그 내용이고 시정 조치한 결과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통보한 내용에 14가지 지적된 것을 총괄적으로 통보했다는 그 내용이고 시정 조치한 결과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000년도 세수증대 추진사항에 우리가 통보한 내용도 있고 여기에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이것은 실적이고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지금 묻는 말씀은 당장 앞으로 지적된 사항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한 내용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세수증대 추진사항에서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를 3회 실시해서 35억 9,000만원을 우리가 추징한 바도 있습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160개 업체에 해서 13억 3,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차적갖기 운동에서도 417대를 우리가 찾아서 8,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도 있고.
지금 당장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한 내용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세수증대 추진사항에서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를 3회 실시해서 35억 9,000만원을 우리가 추징한 바도 있습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160개 업체에 해서 13억 3,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차적갖기 운동에서도 417대를 우리가 찾아서 8,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내용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지적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통보한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통보한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27쪽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답변내용이 지적사항이나 똑같네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주재원 확충방법을 설명해야지, 여기도 사료되고, 이것도 사료되고, 대표위원도 사료되고, 전부 사료만 되면 언제 확충합니까?
여기 27쪽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답변내용이 지적사항이나 똑같네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주재원 확충방법을 설명해야지, 여기도 사료되고, 이것도 사료되고, 대표위원도 사료되고, 전부 사료만 되면 언제 확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조금 전에는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 정리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차적을 찾고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세 정리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차적을 찾고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우리 대표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을 거꾸로 답변을 하면, 답변을 엉뚱하게 답변하고 끝내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적한 것이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에 따른 장단기적 계획수립과 특정재원발굴, 조세저항이 적은 사용료, 수수료율의 현실화 등에 대한 것을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여기도 사료되고, 시에서 하는 것도 사료되는데 전신만신 사료만 되면 끝납니까?
경영수익 같으면 경영수익을 어떤 형으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든지 특정재원을 어떤 것을 발굴하겠다든지 그것이 있어야되는 것이지 이것은 답변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답변을 거꾸로 답변을 하면, 답변을 엉뚱하게 답변하고 끝내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적한 것이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에 따른 장단기적 계획수립과 특정재원발굴, 조세저항이 적은 사용료, 수수료율의 현실화 등에 대한 것을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여기도 사료되고, 시에서 하는 것도 사료되는데 전신만신 사료만 되면 끝납니까?
경영수익 같으면 경영수익을 어떤 형으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든지 특정재원을 어떤 것을 발굴하겠다든지 그것이 있어야되는 것이지 이것은 답변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6월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런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세무부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 전부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건설과나 읍면이나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발굴, 그런 경영수익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당장 한 달, 두 달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렸고 지방세무분야에서 할 일도 있고 또 경영수익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발굴, 그런 경영수익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당장 한 달, 두 달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렸고 지방세무분야에서 할 일도 있고 또 경영수익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변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항 같으면 네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서라도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형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도 필요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면 뭐 합니까?
하면 뭐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 바로 어떤 경영수입을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발표할 그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그런 점이 있는데 경영수입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는데 뚜렷한 것이 잘 없습니다.
특수한 여건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특수한 여건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을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요.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을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요.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시의 1년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다음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는 2000년도 우리 시의 총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의 1년 총 살림살이에 대한 검토보고도 했고 의견도 여러 가지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 경산시 총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제가 몇 가지 검토의견 나온 내용을 갖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우리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난 후에 검토의견이나 지적사항이 보면 기가 찹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검토의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적정하다, 명시이월 예산이월이 부적정하다, 예비비 사용이 소홀하다, 그 다음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사무취급이 관리소홀하다,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런 의견들이 매년 검토의견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토의견 중에 매년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어서 나오는데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용어들은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나는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냥 부적정한 것을 그냥 부적정하게 그냥 그렇게 내 버려 두는 것인지, 사용이 소홀했으면 소홀한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는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했으면 문란케 한 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당 주무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1년 총 살림살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의 총 살림살이를 우리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위탁경영을 하면서 매년 결산검토의견에 이런 내용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그대로 기록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 당사자나 해당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책임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소견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세요.
저는 우선 우리시의 1년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다음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는 2000년도 우리 시의 총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의 1년 총 살림살이에 대한 검토보고도 했고 의견도 여러 가지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 경산시 총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제가 몇 가지 검토의견 나온 내용을 갖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우리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난 후에 검토의견이나 지적사항이 보면 기가 찹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검토의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적정하다, 명시이월 예산이월이 부적정하다, 예비비 사용이 소홀하다, 그 다음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사무취급이 관리소홀하다,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런 의견들이 매년 검토의견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토의견 중에 매년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어서 나오는데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용어들은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나는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냥 부적정한 것을 그냥 부적정하게 그냥 그렇게 내 버려 두는 것인지, 사용이 소홀했으면 소홀한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는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했으면 문란케 한 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당 주무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1년 총 살림살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의 총 살림살이를 우리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위탁경영을 하면서 매년 결산검토의견에 이런 내용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그대로 기록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 당사자나 해당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책임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소견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결산검사하는 자체도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조금 전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금 전에도 변태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영수익이라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서 공기업이 하는 것이 거의 다 잘 안됩니다.
개인이 사업하면 잘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도 말은 좋습니다.
경영수익이다, 뭐다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예비비, 예산과다책정, 회계질서문란 이런 것이 있는데, 예비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영수익이라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서 공기업이 하는 것이 거의 다 잘 안됩니다.
개인이 사업하면 잘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것도 말은 좋습니다.
경영수익이다, 뭐다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예비비, 예산과다책정, 회계질서문란 이런 것이 있는데, 예비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기훈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고 사용소홀했고, 과다책정했고, 관리소홀했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여기에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은 사실상 경미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회계질서문란이라 해서 감사에 지적되었다든지 하면 당장 처벌을 받습니다.
문책이 됩니다.
되는데 그 정도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지적은 결산검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지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매년 그 사항들이 지적이 됩니다.
약간 그런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꼭 규정대로 법대로,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것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만큼은 그런 융통성이 발휘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예산부기대로 100%완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얹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예산.
만약에 회계질서문란이라 해서 감사에 지적되었다든지 하면 당장 처벌을 받습니다.
문책이 됩니다.
되는데 그 정도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지적은 결산검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지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매년 그 사항들이 지적이 됩니다.
약간 그런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꼭 규정대로 법대로,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것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만큼은 그런 융통성이 발휘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예산부기대로 100%완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얹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예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무시하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훈 위원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법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될 그런 서류가 법정기간내에 그것부터 현재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법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될 그런 서류가 법정기간내에 그것부터 현재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는 됩니다.
기한내에 내야 될 것을 안 낸다는 그런 말씀인데.
기한내에 내야 될 것을 안 낸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기훈 위원 원천적으로 이런 것부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을 무시하고 법이 정한 기한내에 서류도 안 만들어내 놓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여러번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것부터가 저는 만약에 제가 조금전에 열거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시정내지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검토의견만 이렇게 내 놓을 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주무국장님이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여러번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것부터가 저는 만약에 제가 조금전에 열거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시정내지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검토의견만 이렇게 내 놓을 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주무국장님이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까지 제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직접 지적받은 사항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같습니다, 과 단위에서.
자료제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국장까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서류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무슨 서류는 언제까지 내 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한을 조금 초월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직접 지적받은 사항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같습니다, 과 단위에서.
자료제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국장까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서류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무슨 서류는 언제까지 내 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한을 조금 초월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교육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따라서 매년 11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교육을 저희들이 먼저 받아와서 전체 각 실과 읍면동.
일단 예산편성에 따라서 매년 11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교육을 저희들이 먼저 받아와서 전체 각 실과 읍면동.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도에서 일단 받아와서 우리가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하라는 내용을 읍면과 실과소에 주무계장, 회계 담당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별도의 교육을 그 이듬해에 또 한번 더 합니다.
주무계장하고 예산 담당자, 실과소, 읍면동 똑같습니다.
2명씩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하라는 내용을 읍면과 실과소에 주무계장, 회계 담당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별도의 교육을 그 이듬해에 또 한번 더 합니다.
주무계장하고 예산 담당자, 실과소, 읍면동 똑같습니다.
2명씩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예산주무부서의 특정인원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갈 실국별로 다 발생이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적정, 소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사항으로 어떻게 하느냐하면 행정상 조치사항, 재정상 조치사항, 신분상 조치사항으로 세 분류로 나눕니다.
거기서 행정상으로 이렇게 이렇게하는 주의나 시정을 하고 신분상으로는 훈계나 징계로 가고 재정상으로는 회수나 감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적정, 소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사항으로 어떻게 하느냐하면 행정상 조치사항, 재정상 조치사항, 신분상 조치사항으로 세 분류로 나눕니다.
거기서 행정상으로 이렇게 이렇게하는 주의나 시정을 하고 신분상으로는 훈계나 징계로 가고 재정상으로는 회수나 감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예산회계부서의 특정인원만 이런 교육을 받고 숙지를 해와서 하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의 전체 국별로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국에 해당 과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같은 이런 것도 시행하는 전부서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매년 이렇게 결산시 나타나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안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 특정인원만 교육받고 와서 특정인만 갖고 자꾸 이런 문제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교육을 예산 주무부서의 특정인원만 교육받고 숙지를 하지말고 각 부서에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의 부서장이나 계장들이나 실무자가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되지 예를 들면 건설도시국에 있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시행만 알지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해당 국에 해당 과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같은 이런 것도 시행하는 전부서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매년 이렇게 결산시 나타나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안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 특정인원만 교육받고 와서 특정인만 갖고 자꾸 이런 문제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교육을 예산 주무부서의 특정인원만 교육받고 숙지를 하지말고 각 부서에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의 부서장이나 계장들이나 실무자가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되지 예를 들면 건설도시국에 있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시행만 알지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산담당자가 도나 다른 데서 교육을 받고 왔으면 그런 내용들을 사업시행하는 부서에다 같이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도 숙지를 해야지만 같이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야지만 이렇게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말 뜻을 알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이것을 특별하게 제가 주문을 한 가지 할게요.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만 그 예산에 대해서 담당직원들만 교육시키지 말고 별도 각 부서별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이런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대한 교육도 각 실국별로 사업시행하는 최소한 계장이나 과장님들을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든지 집행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만 그 예산에 대해서 담당직원들만 교육시키지 말고 별도 각 부서별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이런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대한 교육도 각 실국별로 사업시행하는 최소한 계장이나 과장님들을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든지 집행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내 이야기가 조리없어서 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작년에 1999년도 자료에도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시행함으로 해서 자꾸 시 행정이 나아져야되지, 매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고 예산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관리소홀되고, 예산이 과다책정되고 그것은 할 필요가없어요.
솔직히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결산검사 이것이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오늘 또 전부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비를 해서 2001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보다 더 진일보된 그런 결산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작년에 1999년도 자료에도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시행함으로 해서 자꾸 시 행정이 나아져야되지, 매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고 예산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관리소홀되고, 예산이 과다책정되고 그것은 할 필요가없어요.
솔직히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결산검사 이것이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오늘 또 전부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비를 해서 2001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보다 더 진일보된 그런 결산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결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기에 자세하게 다 읽어보지는 못 했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고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결산검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전문위원이나 대표위원이 한 것을 보고 베끼는 것만 합니까?
대책이라고 써 놨으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 똑같이 써 놓고 책자를 뭐하러 만듭니까?
두 권이나.
결산검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전문위원이나 대표위원이 한 것을 보고 베끼는 것만 합니까?
대책이라고 써 놨으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 똑같이 써 놓고 책자를 뭐하러 만듭니까?
두 권이나.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와서.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와서.
○변태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뭐 합니까?
여기 왜 앉아있어요?
결산검사 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 우리 예산결산 검사위원들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안설명한 부분들은 거기서 작성한 것이 맞지요?
여기 왜 앉아있어요?
결산검사 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 우리 예산결산 검사위원들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안설명한 부분들은 거기서 작성한 것이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은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지 대책을 내 놓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여기서 결산검사할 때 14가지를 지적해서 우리한테 통보온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적 건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검사한 결과만 오늘 보고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렇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검사한 결과만 오늘 보고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렇다는 내용 아닙니까?
○변태영 위원 집행부에서 대책을 내 놨으면 대책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를 시정했냐는 말입니다.
시정했다고 답변한 것 같으면 똑같이 그대로 베껴 놔놓고 뭘 시정했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뭐를 시정했냐는 말입니다.
시정했다고 답변한 것 같으면 똑같이 그대로 베껴 놔놓고 뭘 시정했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하기훈 위원 제가 아까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 주무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 사업들 전부 적법하게 집행이 되고 했는지 총 살림살이를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잘된 것은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승해서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고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토론이나 이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시정하자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어떤 다른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거듭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을 많이 늘려서 많이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도 보면 한 부서에 퇴직할 때까지 계속 있으라는 그런 법도 없고 순환 이동을 하고 있던데 알고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에 가고 또 회계부서에 있던 직원이 사업시행부서로 가서 이런 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알고 사업시행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확대시켜서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 주무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 사업들 전부 적법하게 집행이 되고 했는지 총 살림살이를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잘된 것은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승해서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고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토론이나 이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시정하자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어떤 다른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거듭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을 많이 늘려서 많이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도 보면 한 부서에 퇴직할 때까지 계속 있으라는 그런 법도 없고 순환 이동을 하고 있던데 알고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에 가고 또 회계부서에 있던 직원이 사업시행부서로 가서 이런 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알고 사업시행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확대시켜서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작년 1년동안 시 행정추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도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작년 2000년 1년 동안 우리 경산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한번 짚고 반성해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우리 의회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1년간 살림살이한 내용을 승인하는 그러한 심사의 자리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분야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작년 1년동안 시 행정추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도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작년 2000년 1년 동안 우리 경산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한번 짚고 반성해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우리 의회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1년간 살림살이한 내용을 승인하는 그러한 심사의 자리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분야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사서 52쪽을 같이 보면 효가대 정문앞에 정비공사를 하면서 중덕건설하고 2000년 6월 30일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입찰에 의한 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사서 52쪽을 같이 보면 효가대 정문앞에 정비공사를 하면서 중덕건설하고 2000년 6월 30일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입찰에 의한 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입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가능합니다.
○오용환 위원 회계는 독립이 원칙인데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질서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조정을 해서 같은 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서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조정을 해서 같은 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까 하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포함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발주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품의를 내야 함이 옳은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업무 미숙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발주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품의를 내야 함이 옳은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업무 미숙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끝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끝났는데 계속비는 설치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까?
설치근거가 어떻습니까?
존치기간은 몇 년간 존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이 답변해야 되지 싶은데.
설치근거가 어떻습니까?
존치기간은 몇 년간 존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이 답변해야 되지 싶은데.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계속비 이월은 5년간입니다.
예산회계법상 계속비 이월은 5년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위반은 안됩니다만 4년 된 것이 있고 이런데 5년 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끝났고 한데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 답변할 공무원 없습니까?
계속비 관계.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끝났는데, 사업이 완공되고 준공이 끝났는데 계속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없지요?
그리고 민간위탁까지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그 관계 답변할 공무원 없습니까?
계속비 관계.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끝났는데, 사업이 완공되고 준공이 끝났는데 계속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없지요?
그리고 민간위탁까지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입니다.
17억 7,700만원에 대해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가 본데.
17억 7,700만원에 대해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가 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준공에 따른 불용액으로 했는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지금 심사는 제안설명을 일괄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가운데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2쪽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지출액이 1억 243만 2,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은 검침업무를 위탁한데 대한 민간위탁금입니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가운데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2쪽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지출액이 1억 243만 2,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은 검침업무를 위탁한데 대한 민간위탁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000년 7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6개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32명인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상수도검침이 민간위탁대행소로 넘어간 인원이 32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준 숫자가 32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 분야에 종사하던 32명이 넘어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7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감축된 그 인원이 32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나중에 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고지가 아마 12월말 고지되고 그 다음에 익년도 1월 4일쯤 되어야 은행에 납부가 되어서 통보오기 때문에 그 차이이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4억 8,7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월 검침분이 12억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12월에 고지를 하는데 돈은 1월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하니까 12월 검침 고지분이 12월에 현금이 안 들어오는 그 미수금이 12억정도, 14억 8,700만원 중에 포함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현금이 들어오면 각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납부를 받아서 우리 구좌로 이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구좌로 이체가 안된 금액이 12억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와 있는데 상수도구좌로 이체가 안된 금액이 12억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결산기준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한 달 정도 예치해 있다가 시금고로 넘겨줍니다.
그 기간이 12월말로 잘리면 납부자는 돈을 은행에 냈는데 시금고로 우리 넘어오는 기간이 안 넘어오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2월말로 잘리면 납부자는 돈을 은행에 냈는데 시금고로 우리 넘어오는 기간이 안 넘어오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그것은 현금이 우리 계좌에 안 들어오면 결산시점에 어차피 미수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자금을 운용한 이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통상 자금수요를 봐서 하는데 통상 주류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아닙니다.
예산액이 잡혀도 현금이 100%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수익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출된 경상비용이라든지 사업비에 몇 월에 자금수요를 예측해서 여유돈이 있을 때 3개월 짜리 예치할 때도 있고 6개월 짜리 예치할 때도 있고.
예산액이 잡혀도 현금이 100%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수익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출된 경상비용이라든지 사업비에 몇 월에 자금수요를 예측해서 여유돈이 있을 때 3개월 짜리 예치할 때도 있고 6개월 짜리 예치할 때도 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1년 단위로 예치해 놓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년 단위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6개월 짜리입니다.
○하기훈 위원 6개월 짜리가 얼마 예치되어 있어요?
6개월 예치해서 순수하게 이자수입만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중에는 농협에 1년 짜리 적금이라고 합니까, 예치해서 1년 단위로 받는 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얼마냐는 말입니다.
6개월 예치해서 순수하게 이자수입만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중에는 농협에 1년 짜리 적금이라고 합니까, 예치해서 1년 단위로 받는 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얼마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65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종류가 많습니다.
물론 6개월 단기간은 대체로 없고 우리가 적금을 넣습니다.
유휴자금을 안 놀리고 이자를 받고 하는데 환매채도 있고 여러 가지 금리가 높은 그런 상품을 택해서 하는데.
물론 6개월 단기간은 대체로 없고 우리가 적금을 넣습니다.
유휴자금을 안 놀리고 이자를 받고 하는데 환매채도 있고 여러 가지 금리가 높은 그런 상품을 택해서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년 짜리는 227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년을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을 1년 동안 돈 넣어 놓는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장내소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이 227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돈이 매월 들어갑니다.
○변태영 위원 적립되어 있는 것은 정기예금인데 적립시켜 놓고 받는 것은 정기예금인데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1년간 정기예금을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산수립 자체부터 잘못 되었지!
그러면 예산수립 자체부터 잘못 되었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 종류로는 자유적립이라 해서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227억이고, 농업금융이 20억이고 환매채가 350억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특별회계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213억 3,400만원.
○하기훈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특별회계도 같이 하느냐고 물은 이유가 제가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려고 의사진행을 물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때 일반회계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이자수입 등 1년에 8억 3,0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금, 적금하는 자금 관리를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그냥 금융기관에 1년 만기로, 그러니까 1년 같으면 꽤 장기 아닙니까?
장기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골라서 1년 장기적금을 해 놓은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전에 자료처럼 265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우리 시 금고에 적립하는 기금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고 지난번에 현재 총무과장입니다만 김찬진 과장이 그때 세무과장 하실 때 자치단체 기금운용 예금이자 관리하는 것 때문에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 가니까 우리 시하고 기금관리를 별도로 특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1년 만기로 우리 시금고에 만약에 적금을 해 놓으면 이자가 1년에 변동이 없잖아요?
12%이면 12%, 10%이면 10%의 수입의 예금이자를 1년 후에 받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가용할 수 있는 총금액을 갖고 매일 자금관리를 해서 돈을 수시로 그러니까 이자나 수입이 높은 상품을 여러 수십 가지를 골라서 매일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자치단체에 똑같은 돈을 갖고 1년 동안 우리처럼 이렇게 1년간 만기적금형식으로 예금받는 형식으로 넣어놓은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만 오늘 어차피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총결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금관리도 예금수입관리도 이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우리 그때 주무과장님이 갔다 오셔서 그것을 한번 올해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액수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매년 하던 식으로 일반회계는 농협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이렇게 그냥 넣어서 관리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빨리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 정도 어떤 예산규모 같으면 지금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올해 이자수입이 32억 정도 됩니까?
얼마쯤 됩니까?
(「37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37억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몇 억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이자수입이 최소한 우리 시 같은 경우 50억 이상이 1년 이자수입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자치단체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고 실제로 각 금융기관에 금융상품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이율이 높은지 무턱대고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그때 이율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우리 주무과장님이 아마 회계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행정지원국장님 이런 순서대로 아마 되시겠는데 한번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우리도 자금관리를 그렇게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이자수입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됩니다.
틀림없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도 갖고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도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특별회계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때 일반회계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이자수입 등 1년에 8억 3,0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금, 적금하는 자금 관리를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그냥 금융기관에 1년 만기로, 그러니까 1년 같으면 꽤 장기 아닙니까?
장기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골라서 1년 장기적금을 해 놓은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전에 자료처럼 265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우리 시 금고에 적립하는 기금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고 지난번에 현재 총무과장입니다만 김찬진 과장이 그때 세무과장 하실 때 자치단체 기금운용 예금이자 관리하는 것 때문에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 가니까 우리 시하고 기금관리를 별도로 특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1년 만기로 우리 시금고에 만약에 적금을 해 놓으면 이자가 1년에 변동이 없잖아요?
12%이면 12%, 10%이면 10%의 수입의 예금이자를 1년 후에 받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가용할 수 있는 총금액을 갖고 매일 자금관리를 해서 돈을 수시로 그러니까 이자나 수입이 높은 상품을 여러 수십 가지를 골라서 매일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자치단체에 똑같은 돈을 갖고 1년 동안 우리처럼 이렇게 1년간 만기적금형식으로 예금받는 형식으로 넣어놓은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만 오늘 어차피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총결산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금관리도 예금수입관리도 이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우리 그때 주무과장님이 갔다 오셔서 그것을 한번 올해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이자수입에 대한 액수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매년 하던 식으로 일반회계는 농협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이렇게 그냥 넣어서 관리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빨리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 정도 어떤 예산규모 같으면 지금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올해 이자수입이 32억 정도 됩니까?
얼마쯤 됩니까?
(「37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37억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몇 억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이자수입이 최소한 우리 시 같은 경우 50억 이상이 1년 이자수입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자치단체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고 실제로 각 금융기관에 금융상품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이율이 높은지 무턱대고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그때 이율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우리 주무과장님이 아마 회계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행정지원국장님 이런 순서대로 아마 되시겠는데 한번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우리도 자금관리를 그렇게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이자수입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됩니다.
틀림없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도 갖고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도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특별회계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성규 윤성규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저 역시 의정생활이 일천합니다만 전체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아까 일괄 설명하신 내용 중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저 역시 의정생활이 일천합니다만 전체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아까 일괄 설명하신 내용 중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사 윤성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사고이월부분 중에 53억 1,300만원 지출한 가운데 주차장 부지내에 사유지 매입 건 등 44건에 53억 1,300만원을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공용도로라든가 공용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것 중에 사유지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둘째는 특히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하실 때 토지부분 1,600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경산시가 순수하게 소유권이전까지 완전히 필한 것인지 아니면 점유 내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이미 공용도로라든가 공용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것 중에 사유지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둘째는 특히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하실 때 토지부분 1,600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경산시가 순수하게 소유권이전까지 완전히 필한 것인지 아니면 점유 내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앞에 말씀드린 것은 도로분야에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라든지 등기가 안된 것은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소송에 의해서 처리된 것도 있고 우리가 보상을 하겠지만,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라든지 등기가 안된 것은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소송에 의해서 처리된 것도 있고 우리가 보상을 하겠지만,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예산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등기 완료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등기가 안된 토지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파악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등기 안된 것은 파악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도로부지에 과거에 편입되었다든지 새마을사업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 안된 것은 파악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도로부지에 과거에 편입되었다든지 새마을사업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윤성규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정살림을 산다면 내 재산이 얼마다, 토지가 얼마다, 밭이 얼마다, 아니면 건평이 얼마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고 내 재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산시 전체적인 재산파악이라든가 관리가 조금 미비한 점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앞으로 특히 유념해 주셔서 필요없는 예산낭비라든가 관리상의 허점이 안 드러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좀 전에 하기훈 위원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한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세입분야를 많이 훑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훈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대표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릴가 싶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발행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서 19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사를 하면서 2000년도 이자수입 현황 경상북도 현황까지도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전년대비 339%라고 하는 획기적인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고말씀 드릴 때는 수범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책자에는 19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339%라는 증대 뿐만이 아니고 더욱 더 증대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인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는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하기훈 위원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한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세입분야를 많이 훑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훈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대표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릴가 싶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발행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서 19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사를 하면서 2000년도 이자수입 현황 경상북도 현황까지도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전년대비 339%라고 하는 획기적인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고말씀 드릴 때는 수범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책자에는 19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339%라는 증대 뿐만이 아니고 더욱 더 증대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인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는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특별히 예산운영에 대한 전 직원 숙지의견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도에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전 직원 예산 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님이 지적하신 결산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욱 더 전공무원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한 200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특별히 예산운영에 대한 전 직원 숙지의견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도에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전 직원 예산 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님이 지적하신 결산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욱 더 전공무원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한 200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