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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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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8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변태영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변태영   안녕하십니까?
  간사 변태영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수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키로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총 5건 3억 1,750만원 중 일반회계 4건에 2억 4,25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철   변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변태영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태영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결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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