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9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시다가 오늘 제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 내 얼어붙은 대지가 기지개를 펴며 봄을 알리는 각종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 봄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와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계절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5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4월 16일은 특별회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시다가 오늘 제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 내 얼어붙은 대지가 기지개를 펴며 봄을 알리는 각종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 봄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와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계절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5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4월 16일은 특별회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봉사 증진을 위해서 힘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확대입니다.
현행은 전용면적이 60㎡이하 한 18평쯤 됩니다.
개정은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그것은 한 25.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문내용은 8쪽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9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깊이 인식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봉사 증진을 위해서 힘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확대입니다.
현행은 전용면적이 60㎡이하 한 18평쯤 됩니다.
개정은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그것은 한 25.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문내용은 8쪽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9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깊이 인식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세율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현행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세율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현행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업자에게 18평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다가 25평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우리 종합토지세가 시한적으로 2003년까지 못을 박았는데 그렇다고 월·전세가 사그러지지는 않겠지요?
임대주택 업자에게 18평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다가 25평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우리 종합토지세가 시한적으로 2003년까지 못을 박았는데 그렇다고 월·전세가 사그러지지는 않겠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저희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일단 경기 쪽에 보면 업자는 자기 이익이 차야만이 임대주택 가격을 낮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를 낮추어 줌으로써 그만한 서민에게 득이 된다.
이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으면 만약 80㎡이하, 또 60㎡이상, 지금 60㎡ 돼 있는데 그 85㎡하고 60㎡ 이것을 가산해서 올라가 버리면 조금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쯤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1000분의 50까지 합니다.
지금은 이것 개정하면 1000분의 3으로 되지만 면적에 따라 가지고 누진 붙으면 100분의 50까지 가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면 그 부담은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를 낮추어 줌으로써 그만한 서민에게 득이 된다.
이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으면 만약 80㎡이하, 또 60㎡이상, 지금 60㎡ 돼 있는데 그 85㎡하고 60㎡ 이것을 가산해서 올라가 버리면 조금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쯤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1000분의 50까지 합니다.
지금은 이것 개정하면 1000분의 3으로 되지만 면적에 따라 가지고 누진 붙으면 100분의 50까지 가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면 그 부담은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현 위원 물론 그런 점 이해를 하는데 우리 서민들이 어차피 25평까지 늘어나네요?
전에는 임대주택을 18평까지만 허락을 했는데 지금은 25평까지도 서민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서민에 대한 주거공간을 넓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업자에 대한 토지세 감면에 대한 혜택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전에는 임대주택을 18평까지만 허락을 했는데 지금은 25평까지도 서민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서민에 대한 주거공간을 넓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업자에 대한 토지세 감면에 대한 혜택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주의 행태를 다 보면 자기 채울만한 이윤이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윤만큼 어떠한 형태라도 서민한테 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내용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전·월세 상승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스컴에 보면 전세나 월세가 상승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금 내용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전·월세 상승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스컴에 보면 전세나 월세가 상승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 정부방침이, 물론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조례를 개정하니까 우리 시에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부측의 이 사람들은 탁상공론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월세가 매매가격의 한 30%까지도 육박된다는 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8.15평을 25.71평 이하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었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월세가 매매가격의 한 30%까지도 육박된다는 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8.15평을 25.71평 이하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었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 판단은 사실은 업자에 따라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업자에 따라 욕심이 많은 업자, 또 분양이 잘 된다고 싶으면 그 혜택은 업자에게 많이 갈 수 있고 분양이 비싸다고 안 되면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혜택만큼은 서민에게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현황을 보면 60㎡ 초과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이게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해 보면 우리 시에도 됩니다.
지금 계양아파트 하는 저것 부영에서 하지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혜택만큼은 서민에게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현황을 보면 60㎡ 초과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이게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해 보면 우리 시에도 됩니다.
지금 계양아파트 하는 저것 부영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60㎡이상이 많습니다.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혜택이 간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전에 이성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상승률이 높아진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덜 높아지는 것 아니냐 물가안정을 시키자, 정부차원은 이렇기 때문에 탁상공론이기보다는 현실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혜택이 간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전에 이성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상승률이 높아진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덜 높아지는 것 아니냐 물가안정을 시키자, 정부차원은 이렇기 때문에 탁상공론이기보다는 현실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면 어떤 가시적인 기준을 둬 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세금을 냈었는데 85㎡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혜택이 간다 수치상의 어떤 개념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분양되는 가격, 모든 거기 들어가는 시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분양되는 가격, 모든 거기 들어가는 시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런 상태에는 막무가내로 전용면적 85㎡이하로 해 가지고 어떤 전·월세를 억제하겠다 이것은 이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데 보면 이것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데 보면 이것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이렇습니다.
상반된다고 보실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 전체요금이 안 오른다고 봤으면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오르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이라도 좀 줌으로써 억제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전세율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혜택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됩니다.
가만있으니 자꾸 올라가니 그런 혜택을 주면서 너희 그러지 말자, 너희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니 올리지 말자 이런 쪽에서 어떤 조례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된다고 보실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 전체요금이 안 오른다고 봤으면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오르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이라도 좀 줌으로써 억제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전세율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혜택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됩니다.
가만있으니 자꾸 올라가니 그런 혜택을 주면서 너희 그러지 말자, 너희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니 올리지 말자 이런 쪽에서 어떤 조례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정부차원에서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이 갑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약간 동떨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을 경우에 건설경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혜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경산시로 봤을 경우에 방금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영건설에서 하는 저런 것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무엇하지만 저게 대구나 경북 건설회사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하고 틀리겠지만 물론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을 경우에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경기가 활성화되면 만분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작정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뭔가 안 맞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상부기관에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성에 맞게끔 그렇게 모든 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을 경우에 건설경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혜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경산시로 봤을 경우에 방금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영건설에서 하는 저런 것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무엇하지만 저게 대구나 경북 건설회사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하고 틀리겠지만 물론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을 경우에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경기가 활성화되면 만분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작정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뭔가 안 맞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상부기관에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성에 맞게끔 그렇게 모든 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현실성이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구체적인 어떤 사업주의 정당한 이윤만 남기고 분양하는 게 정당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있음으로써 정당성에 더 가깝다 이윤을 조금 자기 챙길 만큼 챙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낼 부분만큼 안 돌아가겠나 이런 타산이지 이것은 사실 우리 주택공급이 만족한 것 같으면 이런 것 없어도 돼요.
부족하고 자꾸 올라가니 경기가 나쁘고 전세 입주자들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면 업자의 양심에 따라서 조금 안 줄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있음으로써 정당성에 더 가깝다 이윤을 조금 자기 챙길 만큼 챙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낼 부분만큼 안 돌아가겠나 이런 타산이지 이것은 사실 우리 주택공급이 만족한 것 같으면 이런 것 없어도 돼요.
부족하고 자꾸 올라가니 경기가 나쁘고 전세 입주자들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면 업자의 양심에 따라서 조금 안 줄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부영 그것은 확실히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영구임대 분양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임대변동을 저희들이 강제로는 할 수 없고 이 조례를 해서 안 한다고, 세 많이 올라가 가지고 임대료 평당 100만원 하던 것 이자 붙었으니 50만원 넣어라 이것은 못하는 이야기이고 사업주의 양심에 따라서 이게 이윤이 찰 만큼 찼으면.
○이부희 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의 특혜예요.
왜냐하면 이것 지어놓고 시작을 했으면 괜찮은데 현재 임대주택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특혜로 해 가지고 하나의 부영의 어떤 주택업자의 어떤 편의를 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특혜예요.
왜냐하면 이것 지어놓고 시작을 했으면 괜찮은데 현재 임대주택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특혜로 해 가지고 하나의 부영의 어떤 주택업자의 어떤 편의를 봐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특혜라고 보면 업자가 그 돈 다 챙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특혜인데 그게 아니고 서민을 위해서 너희 그만한, 세금 많이 내면 어차피 많이 부담시킬 것 아닙니까?
장사해 가지고 본전 찾아야 되는데.
1000분의 50을 딱 매기면 1000분의 3 매기는 만큼 손해를 보거든요.
그럼 서민들한테 100원 받을 것 200원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지 특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특혜라고 보면 업자가 그 돈 다 챙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특혜인데 그게 아니고 서민을 위해서 너희 그만한, 세금 많이 내면 어차피 많이 부담시킬 것 아닙니까?
장사해 가지고 본전 찾아야 되는데.
1000분의 50을 딱 매기면 1000분의 3 매기는 만큼 손해를 보거든요.
그럼 서민들한테 100원 받을 것 200원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지 특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이부희 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20평이나 25평을 임대주택 짓는다고 관계없는데 이미 조례안이 있기 전에 임대주택 평수로 해서 18평 이상, 19평, 20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금액은 현재 임대주택 분양하는데 안 변할 겁니다.
세금만 결국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감면해 주게 되면 결국 업자가 득을 보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20평이나 25평을 임대주택 짓는다고 관계없는데 이미 조례안이 있기 전에 임대주택 평수로 해서 18평 이상, 19평, 20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금액은 현재 임대주택 분양하는데 안 변할 겁니다.
세금만 결국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감면해 주게 되면 결국 업자가 득을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게 금액이 사실은 업자들이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분양가격에 안 들어오면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낮추는데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한 것하고 안 하고 사실 이건 우리 지역에 이런 18평 이상이 없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글자만 더 소모시키는 것이지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해놓은 분양가격에 안 들어오면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낮추는데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한 것하고 안 하고 사실 이건 우리 지역에 이런 18평 이상이 없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글자만 더 소모시키는 것이지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부희 위원 그런데 원래 법이란 법의 시행에 맞추어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을 무시하고 암암리 될 것이다 하고 하마 바깥에서 로비를 했어요.
해 가지고 자기들이 18평 이상, 19평, 20평을 벌써 지었습니다.
짓고 언젠가는 될 것이다 벌써 이래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러면 당초에 부영에서는 임대분양을 실시했지요?
법을 무시하고 암암리 될 것이다 하고 하마 바깥에서 로비를 했어요.
해 가지고 자기들이 18평 이상, 19평, 20평을 벌써 지었습니다.
짓고 언젠가는 될 것이다 벌써 이래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러면 당초에 부영에서는 임대분양을 실시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 가지고 주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렇지요, 이 조례상은 안 되는데 그 후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면 조례 또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특혜를 보시는 쪽하고 안 보는 쪽하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전국 통일인데 사실은 이런 아파트 사용이 없다고 하면 이것 지어놓아도 무용지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전부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정석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정석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입주관계가 올 상반기중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반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늦어지지요.
또 입주자들이 이 다음 해에 한다고 하면 안 들어가려고.
상반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늦어지지요.
또 입주자들이 이 다음 해에 한다고 하면 안 들어가려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어차피 자기 사업자가 하려고 하면 이만한 땅을 사야 사업을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런 혜택을 줘야만이 서민들한테 좀 싸게 공급을 안 하겠습니까?
땅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못 짓지요.
땅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못 짓지요.
○세무과장 김태웅 종합토지세 적용기준이 6월 1일 이거든요.
6월 1일 이전에 통과되면 관계없는데 6월 1일 지나고 나면 올해 종합토지세 혜택은 못 보는 거지요.
6월 1일 이전에 통과되면 관계없는데 6월 1일 지나고 나면 올해 종합토지세 혜택은 못 보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태웅 720세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웅 예, 부영 짓는 게 720세대입니다.
○세무과장 김태웅 예.
○정석현 위원 경상북도세정인데 더군다나 그것은 어차피 임대주택 평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03년 시한이니까 아까 타 위원이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이 많이 발생돼 있네요.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보류하고 12일 현장확인 후 13일 재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보류하고 12일 현장확인 후 13일 재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공부 확인으로 갈음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의 신청서류 중 2호 주민등록등본 및 제3호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 신청하도록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은 경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 자금을 대어 이들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적정용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 위원회 구성,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개정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공부 확인으로 갈음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의 신청서류 중 2호 주민등록등본 및 제3호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 신청하도록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은 경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 자금을 대어 이들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적정용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 위원회 구성,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개정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민원 신청서류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줄여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과거 식품진흥기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 운용하던 것을 지난 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 의회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상위법과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민원 신청서류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줄여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과거 식품진흥기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 운용하던 것을 지난 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 의회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상위법과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주민등록등본하고 장애인수첩 첨부서류를 삭제를 한다는 것인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먼저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주민등록등본하고 장애인수첩 첨부서류를 삭제를 한다는 것인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서류를 낼 때 주민등록등본을 일단은 발급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려고 하면.
(10시03분 개의)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장애인수첩도 사본을 있는 걸 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안 냄으로 해서.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시다가 오늘 제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 내 얼어붙은 대지가 기지개를 펴며 봄을 알리는 각종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 봄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와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계절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5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4월 16일은 특별회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시다가 오늘 제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 내 얼어붙은 대지가 기지개를 펴며 봄을 알리는 각종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 봄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와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계절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5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4월 16일은 특별회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민원인이 불편을 해소하는 거지요.
민원인이 우리 공부상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서류를 안 내도 되지요.
민원인이 우리 공부상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서류를 안 내도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 한 1,161만원이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농협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현재 우리는 돼 있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제11조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처음 만드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 용도는 앞에 나오는데 융자사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에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융자를 해줍니다.
이율은 낮지요.
일정한 이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규정된 이율을 받고 융자를 일단 해 주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에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융자를 해줍니다.
이율은 낮지요.
일정한 이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규정된 이율을 받고 융자를 일단 해 주도록.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현재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게 한 천 수백만원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현재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게 한 천 수백만원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식품위생에 관련된 이렇게 예를 들어 영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 시에서 아마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방법론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순수한 기금 가지고는 그렇게 운용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기금 가지고는 그렇게 운용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주로 기금의 조성은 3조에 보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하는데 이 출연금은 어떤 단체에서 돈을 내놓으면 먹겠지만 대부분은 2호에 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입니다.
우리가 식품위생업소에서 위반할 때에 과징금을 전부 우리가 받습니다.
주로 조성되는 금액은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업소에서 위반할 때에 과징금을 전부 우리가 받습니다.
주로 조성되는 금액은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위생담당 계장님!
현재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서민층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을 할 때 영업지원금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도 해주고 있는 것 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서민층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을 할 때 영업지원금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도 해주고 있는 것 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현재는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도 하고 있지요.
○이성관 위원 제과협회나 기타협회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답변공무원석에서-우리 경산시에서 하는 것은 조례를 처음 만드니까 없고 그 동안에 식품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우리 경산시에서 하는 것은 조례를 처음 만드니까 없고 그 동안에 식품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도에 전액을 불입을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40%만 도에 불입하고 60%는 시에 그대로 수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도에 전액을 불입을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40%만 도에 불입하고 60%는 시에 그대로 수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 그냥 도에 불입하고 남는 것은.
1.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식품위생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겠다면 다른 업종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락실이다, 노래방이다, 유흥음식점이다 이런 것도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형평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락실이다, 노래방이다, 유흥음식점이다 이런 것도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형평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봉사 증진을 위해서 힘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확대입니다.
현행은 전용면적이 60㎡이하 한 18평쯤 됩니다.
개정은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그것은 한 25.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문내용은 8쪽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9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깊이 인식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봉사 증진을 위해서 힘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확대입니다.
현행은 전용면적이 60㎡이하 한 18평쯤 됩니다.
개정은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그것은 한 25.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문내용은 8쪽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9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깊이 인식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식품위생하고 그런 사업 업종에 따라서는 물론 성격이 다 틀리는데 아까 목적에 말씀했다시피 시민들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오락실도 있고 있지만 여기에도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위생을 시설을 깨끗하게 개선하자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자기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기는 있지요.
물론 다른 데도 자기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기는 있지요.
○이성관 위원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과협회 같으면 제과협회에 어떤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시에서는 A라는 어떤 협회에 우리가 이런 기금을 지원해 줄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관례적으로 보면.
그럼 그 단체에서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 회장단에서 이 기금을 굉장히 내용을 잘 아니까 일반 정말 어렵고 지원해 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가지 않고 일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운용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운용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하나라도 더 혜택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그게 지원이 돼 가지고 기대효과가 크게끔 기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과협회 같으면 제과협회에 어떤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시에서는 A라는 어떤 협회에 우리가 이런 기금을 지원해 줄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관례적으로 보면.
그럼 그 단체에서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 회장단에서 이 기금을 굉장히 내용을 잘 아니까 일반 정말 어렵고 지원해 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가지 않고 일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운용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운용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하나라도 더 혜택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그게 지원이 돼 가지고 기대효과가 크게끔 기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세율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현행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세율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현행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과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8시 30분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데 내일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8시 30분까지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시면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는 충남 예산군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대전광역시 위생매립장을 시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과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8시 30분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데 내일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8시 30분까지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시면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는 충남 예산군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대전광역시 위생매립장을 시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업자에게 18평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다가 25평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우리 종합토지세가 시한적으로 2003년까지 못을 박았는데 그렇다고 월·전세가 사그러지지는 않겠지요?
임대주택 업자에게 18평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다가 25평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우리 종합토지세가 시한적으로 2003년까지 못을 박았는데 그렇다고 월·전세가 사그러지지는 않겠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저희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일단 경기 쪽에 보면 업자는 자기 이익이 차야만이 임대주택 가격을 낮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를 낮추어 줌으로써 그만한 서민에게 득이 된다.
이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으면 만약 80㎡이하, 또 60㎡이상, 지금 60㎡ 돼 있는데 그 85㎡하고 60㎡ 이것을 가산해서 올라가 버리면 조금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쯤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1000분의 50까지 합니다.
지금은 이것 개정하면 1000분의 3으로 되지만 면적에 따라 가지고 누진 붙으면 100분의 50까지 가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면 그 부담은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를 낮추어 줌으로써 그만한 서민에게 득이 된다.
이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으면 만약 80㎡이하, 또 60㎡이상, 지금 60㎡ 돼 있는데 그 85㎡하고 60㎡ 이것을 가산해서 올라가 버리면 조금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쯤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1000분의 50까지 합니다.
지금은 이것 개정하면 1000분의 3으로 되지만 면적에 따라 가지고 누진 붙으면 100분의 50까지 가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면 그 부담은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현 위원 물론 그런 점 이해를 하는데 우리 서민들이 어차피 25평까지 늘어나네요?
전에는 임대주택을 18평까지만 허락을 했는데 지금은 25평까지도 서민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서민에 대한 주거공간을 넓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업자에 대한 토지세 감면에 대한 혜택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전에는 임대주택을 18평까지만 허락을 했는데 지금은 25평까지도 서민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서민에 대한 주거공간을 넓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업자에 대한 토지세 감면에 대한 혜택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주의 행태를 다 보면 자기 채울만한 이윤이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윤만큼 어떠한 형태라도 서민한테 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내용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전·월세 상승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스컴에 보면 전세나 월세가 상승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금 내용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전·월세 상승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스컴에 보면 전세나 월세가 상승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 정부방침이, 물론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조례를 개정하니까 우리 시에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부측의 이 사람들은 탁상공론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월세가 매매가격의 한 30%까지도 육박된다는 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8.15평을 25.71평 이하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었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월세가 매매가격의 한 30%까지도 육박된다는 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8.15평을 25.71평 이하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었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 판단은 사실은 업자에 따라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업자에 따라 욕심이 많은 업자, 또 분양이 잘 된다고 싶으면 그 혜택은 업자에게 많이 갈 수 있고 분양이 비싸다고 안 되면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혜택만큼은 서민에게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현황을 보면 60㎡ 초과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이게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해 보면 우리 시에도 됩니다.
지금 계양아파트 하는 저것 부영에서 하지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혜택만큼은 서민에게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현황을 보면 60㎡ 초과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이게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해 보면 우리 시에도 됩니다.
지금 계양아파트 하는 저것 부영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60㎡이상이 많습니다.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혜택이 간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전에 이성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상승률이 높아진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덜 높아지는 것 아니냐 물가안정을 시키자, 정부차원은 이렇기 때문에 탁상공론이기보다는 현실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혜택이 간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전에 이성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상승률이 높아진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덜 높아지는 것 아니냐 물가안정을 시키자, 정부차원은 이렇기 때문에 탁상공론이기보다는 현실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면 어떤 가시적인 기준을 둬 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세금을 냈었는데 85㎡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혜택이 간다 수치상의 어떤 개념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분양되는 가격, 모든 거기 들어가는 시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분양되는 가격, 모든 거기 들어가는 시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런 상태에는 막무가내로 전용면적 85㎡이하로 해 가지고 어떤 전·월세를 억제하겠다 이것은 이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데 보면 이것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데 보면 이것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사실 이렇습니다.
상반된다고 보실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 전체요금이 안 오른다고 봤으면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오르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이라도 좀 줌으로써 억제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전세율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혜택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됩니다.
가만있으니 자꾸 올라가니 그런 혜택을 주면서 너희 그러지 말자, 너희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니 올리지 말자 이런 쪽에서 어떤 조례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된다고 보실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 전체요금이 안 오른다고 봤으면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오르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이라도 좀 줌으로써 억제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전세율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혜택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됩니다.
가만있으니 자꾸 올라가니 그런 혜택을 주면서 너희 그러지 말자, 너희 혜택이 그만큼 돌아가니 올리지 말자 이런 쪽에서 어떤 조례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정부차원에서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이 갑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약간 동떨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을 경우에 건설경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혜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경산시로 봤을 경우에 방금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영건설에서 하는 저런 것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무엇하지만 저게 대구나 경북 건설회사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하고 틀리겠지만 물론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을 경우에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경기가 활성화되면 만분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작정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뭔가 안 맞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상부기관에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성에 맞게끔 그렇게 모든 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을 경우에 건설경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혜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경산시로 봤을 경우에 방금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영건설에서 하는 저런 것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무엇하지만 저게 대구나 경북 건설회사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하고 틀리겠지만 물론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을 경우에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경기가 활성화되면 만분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작정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뭔가 안 맞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상부기관에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성에 맞게끔 그렇게 모든 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현실성이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구체적인 어떤 사업주의 정당한 이윤만 남기고 분양하는 게 정당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있음으로써 정당성에 더 가깝다 이윤을 조금 자기 챙길 만큼 챙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낼 부분만큼 안 돌아가겠나 이런 타산이지 이것은 사실 우리 주택공급이 만족한 것 같으면 이런 것 없어도 돼요.
부족하고 자꾸 올라가니 경기가 나쁘고 전세 입주자들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면 업자의 양심에 따라서 조금 안 줄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있음으로써 정당성에 더 가깝다 이윤을 조금 자기 챙길 만큼 챙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낼 부분만큼 안 돌아가겠나 이런 타산이지 이것은 사실 우리 주택공급이 만족한 것 같으면 이런 것 없어도 돼요.
부족하고 자꾸 올라가니 경기가 나쁘고 전세 입주자들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면 업자의 양심에 따라서 조금 안 줄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부영 그것은 확실히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영구임대 분양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임대변동을 저희들이 강제로는 할 수 없고 이 조례를 해서 안 한다고, 세 많이 올라가 가지고 임대료 평당 100만원 하던 것 이자 붙었으니 50만원 넣어라 이것은 못하는 이야기이고 사업주의 양심에 따라서 이게 이윤이 찰 만큼 찼으면.
○이부희 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의 특혜예요.
왜냐하면 이것 지어놓고 시작을 했으면 괜찮은데 현재 임대주택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특혜로 해 가지고 하나의 부영의 어떤 주택업자의 어떤 편의를 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특혜예요.
왜냐하면 이것 지어놓고 시작을 했으면 괜찮은데 현재 임대주택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특혜로 해 가지고 하나의 부영의 어떤 주택업자의 어떤 편의를 봐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특혜라고 보면 업자가 그 돈 다 챙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특혜인데 그게 아니고 서민을 위해서 너희 그만한, 세금 많이 내면 어차피 많이 부담시킬 것 아닙니까?
장사해 가지고 본전 찾아야 되는데.
1000분의 50을 딱 매기면 1000분의 3 매기는 만큼 손해를 보거든요.
그럼 서민들한테 100원 받을 것 200원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지 특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특혜라고 보면 업자가 그 돈 다 챙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특혜인데 그게 아니고 서민을 위해서 너희 그만한, 세금 많이 내면 어차피 많이 부담시킬 것 아닙니까?
장사해 가지고 본전 찾아야 되는데.
1000분의 50을 딱 매기면 1000분의 3 매기는 만큼 손해를 보거든요.
그럼 서민들한테 100원 받을 것 200원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지 특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이부희 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20평이나 25평을 임대주택 짓는다고 관계없는데 이미 조례안이 있기 전에 임대주택 평수로 해서 18평 이상, 19평, 20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금액은 현재 임대주택 분양하는데 안 변할 겁니다.
세금만 결국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감면해 주게 되면 결국 업자가 득을 보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20평이나 25평을 임대주택 짓는다고 관계없는데 이미 조례안이 있기 전에 임대주택 평수로 해서 18평 이상, 19평, 20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금액은 현재 임대주택 분양하는데 안 변할 겁니다.
세금만 결국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감면해 주게 되면 결국 업자가 득을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게 금액이 사실은 업자들이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분양가격에 안 들어오면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낮추는데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한 것하고 안 하고 사실 이건 우리 지역에 이런 18평 이상이 없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글자만 더 소모시키는 것이지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해놓은 분양가격에 안 들어오면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낮추는데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한 것하고 안 하고 사실 이건 우리 지역에 이런 18평 이상이 없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글자만 더 소모시키는 것이지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부희 위원 그런데 원래 법이란 법의 시행에 맞추어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을 무시하고 암암리 될 것이다 하고 하마 바깥에서 로비를 했어요.
해 가지고 자기들이 18평 이상, 19평, 20평을 벌써 지었습니다.
짓고 언젠가는 될 것이다 벌써 이래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러면 당초에 부영에서는 임대분양을 실시했지요?
법을 무시하고 암암리 될 것이다 하고 하마 바깥에서 로비를 했어요.
해 가지고 자기들이 18평 이상, 19평, 20평을 벌써 지었습니다.
짓고 언젠가는 될 것이다 벌써 이래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러면 당초에 부영에서는 임대분양을 실시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 가지고 주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렇지요, 이 조례상은 안 되는데 그 후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면 조례 또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특혜를 보시는 쪽하고 안 보는 쪽하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전국 통일인데 사실은 이런 아파트 사용이 없다고 하면 이것 지어놓아도 무용지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예, 전부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정석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정석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입주관계가 올 상반기중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반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늦어지지요.
또 입주자들이 이 다음 해에 한다고 하면 안 들어가려고.
상반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늦어지지요.
또 입주자들이 이 다음 해에 한다고 하면 안 들어가려고.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어차피 자기 사업자가 하려고 하면 이만한 땅을 사야 사업을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그런 혜택을 줘야만이 서민들한테 좀 싸게 공급을 안 하겠습니까?
땅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못 짓지요.
땅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못 짓지요.
○세무과장 김태웅 종합토지세 적용기준이 6월 1일 이거든요.
6월 1일 이전에 통과되면 관계없는데 6월 1일 지나고 나면 올해 종합토지세 혜택은 못 보는 거지요.
6월 1일 이전에 통과되면 관계없는데 6월 1일 지나고 나면 올해 종합토지세 혜택은 못 보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태웅 720세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웅 예, 부영 짓는 게 720세대입니다.
○세무과장 김태웅 예.
○정석현 위원 경상북도세정인데 더군다나 그것은 어차피 임대주택 평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03년 시한이니까 아까 타 위원이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이 많이 발생돼 있네요.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보류하고 12일 현장확인 후 13일 재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보류하고 12일 현장확인 후 13일 재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공부 확인으로 갈음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의 신청서류 중 2호 주민등록등본 및 제3호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 신청하도록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은 경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 자금을 대어 이들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적정용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 위원회 구성,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개정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공부 확인으로 갈음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의 신청서류 중 2호 주민등록등본 및 제3호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 신청하도록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은 경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 자금을 대어 이들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적정용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 위원회 구성,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개정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민원 신청서류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줄여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과거 식품진흥기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 운용하던 것을 지난 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 의회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상위법과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민원 신청서류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줄여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과거 식품진흥기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 운용하던 것을 지난 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 의회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상위법과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주민등록등본하고 장애인수첩 첨부서류를 삭제를 한다는 것인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먼저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주민등록등본하고 장애인수첩 첨부서류를 삭제를 한다는 것인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서류를 낼 때 주민등록등본을 일단은 발급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려고 하면.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장애인수첩도 사본을 있는 걸 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안 냄으로 해서.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민원인이 불편을 해소하는 거지요.
민원인이 우리 공부상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서류를 안 내도 되지요.
민원인이 우리 공부상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서류를 안 내도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 한 1,161만원이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농협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현재 우리는 돼 있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제11조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처음 만드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 용도는 앞에 나오는데 융자사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에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융자를 해줍니다.
이율은 낮지요.
일정한 이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규정된 이율을 받고 융자를 일단 해 주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에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융자를 해줍니다.
이율은 낮지요.
일정한 이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규정된 이율을 받고 융자를 일단 해 주도록.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현재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게 한 천 수백만원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현재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게 한 천 수백만원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식품위생에 관련된 이렇게 예를 들어 영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 시에서 아마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방법론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순수한 기금 가지고는 그렇게 운용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기금 가지고는 그렇게 운용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주로 기금의 조성은 3조에 보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하는데 이 출연금은 어떤 단체에서 돈을 내놓으면 먹겠지만 대부분은 2호에 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입니다.
우리가 식품위생업소에서 위반할 때에 과징금을 전부 우리가 받습니다.
주로 조성되는 금액은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업소에서 위반할 때에 과징금을 전부 우리가 받습니다.
주로 조성되는 금액은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위생담당 계장님!
현재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서민층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을 할 때 영업지원금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도 해주고 있는 것 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서민층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을 할 때 영업지원금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도 해주고 있는 것 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현재는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도 하고 있지요.
○이성관 위원 제과협회나 기타협회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답변공무원석에서-우리 경산시에서 하는 것은 조례를 처음 만드니까 없고 그 동안에 식품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우리 경산시에서 하는 것은 조례를 처음 만드니까 없고 그 동안에 식품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도에 전액을 불입을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40%만 도에 불입하고 60%는 시에 그대로 수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도에 전액을 불입을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40%만 도에 불입하고 60%는 시에 그대로 수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 그냥 도에 불입하고 남는 것은.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식품위생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겠다면 다른 업종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락실이다, 노래방이다, 유흥음식점이다 이런 것도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형평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락실이다, 노래방이다, 유흥음식점이다 이런 것도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형평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식품위생하고 그런 사업 업종에 따라서는 물론 성격이 다 틀리는데 아까 목적에 말씀했다시피 시민들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오락실도 있고 있지만 여기에도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위생을 시설을 깨끗하게 개선하자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자기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기는 있지요.
물론 다른 데도 자기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기는 있지요.
○이성관 위원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과협회 같으면 제과협회에 어떤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시에서는 A라는 어떤 협회에 우리가 이런 기금을 지원해 줄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관례적으로 보면.
그럼 그 단체에서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 회장단에서 이 기금을 굉장히 내용을 잘 아니까 일반 정말 어렵고 지원해 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가지 않고 일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운용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운용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하나라도 더 혜택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그게 지원이 돼 가지고 기대효과가 크게끔 기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과협회 같으면 제과협회에 어떤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시에서는 A라는 어떤 협회에 우리가 이런 기금을 지원해 줄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관례적으로 보면.
그럼 그 단체에서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 회장단에서 이 기금을 굉장히 내용을 잘 아니까 일반 정말 어렵고 지원해 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가지 않고 일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운용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운용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하나라도 더 혜택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그게 지원이 돼 가지고 기대효과가 크게끔 기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과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8시 30분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데 내일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8시 30분까지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시면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는 충남 예산군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대전광역시 위생매립장을 시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과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8시 30분에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데 내일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8시 30분까지 의회 전정에 집결하여 주시면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는 충남 예산군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대전광역시 위생매립장을 시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