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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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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4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기구 직제 순에 따라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에 의해서 주요항목 위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항별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을 많이 도와야 되는 그런 업무에 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상의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총무과로 줍니다.
  
박기철 위원   총무과로 이관했다 이 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리고 영남대학교 내에 삼풍동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월 보수가 113만 1,000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이 산출내역이 나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월 보수가 얼마쯤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환경미화원하고는 월급이 좀 틀리는데.
  
박기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어떤 보수기준하고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4명의 인원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4명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현재는 2명인데 2명 더 올려 가지고 4명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 113만 1,00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건 정부노임단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정부노임단가 113만 1,000원 같으면 1일 얼마란 얘기입니까?
  정부노임단가도 업종별로 다른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업종별로 다 틀리지요.
  
박기철 위원   업종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공사인부임.
  인부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박기철 위원   지금 공사 인부임 같으면 단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는 얘기네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것을 정부노임단가 그대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정부 고시단가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약간 더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했는데 처음에 단가 지급을 공사인부임을.
  
박기철 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근무는 하여튼 쓰레기 들어갈 시간만 계속 근무합니다.
  
박기철 위원   들어가는 시간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서 들어올 때만 하고 처리하는 그 시간만큼 하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쓰레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교대해 가면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
  
박기철 위원   교대근무에 월 113만원이다?
  이 임금자체가 어떻다고 판단합니까?
  국장 견해를 이야기 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게 종합적으로 다 평균 내서 그런데 월차수당이라든지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상여금 전부 종합해 가지고 평균 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주민감시요원들한테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현재 환경미화원들 하루종일 고생하고 첫 새벽에 나와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 봉급보다 실질적으로 수령이 더 많다고 판단이 돼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일하는 데 비해서 그렇지만 실제 환경미화원이 돈이 많습니다.
  일하는 데 비해 가지고 여기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서로 하려고 주민들 싸움은 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거기서 주민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박기철 위원   이것 생활 어려운 지역주민들 구제해 주는 목적입니까, 정말 환경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감시를 함으로 해서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입니까?
  물론 불만해소에 가장 큰 목적이 있겠지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무마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것도 있지만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 건지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하여튼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쓰레기를 자기들은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들어와야 될 것만 들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게 아무 것이나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소규모 매립장을 포함해서 전체 매립장이 몇 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다섯 군데입니다.
  
박기철 위원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주민감시원 다 세우세요.
  이런 형평이 어디 있어요!  이런 형평이.
  다른 데는 아무 것이나 들어가도 괜찮고 삼풍매립장에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주민감시요원을 붙이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다같은 우리 경산시 관내에 다른 매립장에는 아무 것이나 들어와도 주민감시가 필요 없고 삼풍동에만 주민감시요원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어떤 논리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건 시에서 특별히 정해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하니까.
  
박기철 위원   떠드는 데는 해주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시위를 조장하는군요.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이 데모하고 시위하도록 조장하는 거구만.
  이렇게 고임금을 주어 가면서.
  다음 지금 현재 다시 이 예산서를 통일하세요.
  삼풍동 위생매립장입니까, 영대폐기물위생매립장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원래는 영대매립장이지요.
  
박기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서 다 통일하세요.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 소각로 설치하는데 시간당 95㎉ 같으면 소형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소형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건 또 잠시 쓰다가 또 그만 두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소형 소각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다이옥신이라는 건데 이 소형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소형 소각로를 자꾸 설치하는 의도가 우리 경산에는 다이옥신 아무리 퍼져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재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수탁기관의 운영비가 자활공공근로사업비를 운영비로 부기경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6월말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6월말까지?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우리 여성회관에서 일반인들 교육 많이 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많이 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을 이런 형태로 다른 기관을 정하는 것보다 교육을 여성회관에다 위탁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여기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걸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성회관에도 강사들이 전문가들이 옵니다.
  도배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어떤 직종은 충분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연구 검토가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각 분야별로 모집을 했을 때 일반 교육기관의 위탁보다는 아까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건 민간위탁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기철 위원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겠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어느 자활후원 기관에서 맡아 가지고 교육을 어디 가서 시키든지 간에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원칙을 따르겠다는데 공무원들이 원칙하는 얘기 나오면 방법이 없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102쪽에 보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54명이 추가 됐다고 그랬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저소득 식사배달 이것은 지금 백천사회복지관에서.
  
박기철 위원   백천사회복지관에서 한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백천사회복지관에서 식사배달사업은 백천주공아파트 내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그 인근에.
  
박기철 위원   이것은 국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다른 곳에도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해볼 필요 있지만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런 봉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재단전입금 내역을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재단, 무슨 내용?
  
박기철 위원   재단전입금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자부담 말입니까?
  
박기철 위원   그게 자부담이라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자체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지요.
  
박기철 위원   예, 그게 재단전입금입니다.
  그게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얘기합시다.
  전입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건 결산 때 가야 검토가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결산 때 확인하겠다?
  이건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까지는 제가 종합복지회관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쪽 편에서 돈이 자부담 하기로 되어 있던 당초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공식적으로 서류로 물어본 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아직까지 단돈 10원도 안 들어왔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지금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박기철 위원   안 들어왔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운영금 반납 받으세요.
  왜! 우리 경산시에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수십억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그 운영하는 주최를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된 업체가 어떻게 운영하겠노라고 우리 시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 승인 받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의 50%를 벌써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전입하겠노라고 약정했던 그 금액의 50%가 들어와야 됩니다.
  1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겠노라고 분명하게 우리 경산시에 시 집행부에다가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놓고 그것도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운영하는 게 저 자체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지금 운영했습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경로식당에 어른들이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서 식당 증축해야 되겠다, 무슨 돈으로 식당 운영했느냐는 얘기예요.
  재단전입금 단돈 10원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노라 계획 세워 놓은 대로 하나도 운영을 안 했는데도 식당 증축하겠다 운영비 더 줘, 집기도 사줘 하나도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지 않고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 요구하는 보사환경국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원칙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봐서 물론 돈이 언제까지 얼마치 불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있어봐야 되겠지만 좀 시기적으로 늦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박기철 위원   아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경산노인종합복지회관에 전부 외상으로 운영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외상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 운영비 보조가 되고 있으니까 하는데 물론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의문입니다.
  저도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원칙대로 여기서 회수를 하고 무엇한다고 하면, 지금 노인들이 일단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종합복지회관 전석재단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 노인 수백명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했을 때에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처음의 조건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돈을 부담하겠다 계획했습니다만 하마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가 지금 아직 만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사업개시 만 1년도 안 되었어요.
  작년 계약이 9월 20일경쯤 됐을 거예요.
  작년 9월은 없앱시다.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4/4분기의 재단전입금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작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관이 우리가 11월 7일에 되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운영비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용을 안 했으니까요.
  
박기철 위원   이것은 재단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 시비 지원도 중단돼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렇다고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결산해 가지고 되면 다른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박기철 위원   어떤 경우에라도 이 전체 예산이 자기네들 완벽한 예산구조를 가지고 6억 1,220만원으로 1년 운영을 하겠습니다고 경산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우리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서류를 제출했고 또 매 분기마다 1년 연초에 여기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을 얼마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상반기분으로 50% 1억 2,546만원, 회계과장 자리 하셨어요?
  이 돈 벌써 들어갔지요?
  확인해 보세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담당과장!
  운영비 보조금 1억 2,546만원 복지회관에.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집행 다 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집행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예.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 나중에 들읍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예.
  
박기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이번에 어른신네들을 위해 가지고 노인정 소위 말해서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신축을 하고 보조금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더 많이 요구를 하고 하는데 지금 대평경로당 당초예산에 20평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35평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2,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남방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이 두 경로당의 회원수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 바로 여기서 답변 다 해야 됩니다.
  회원 숫자 몇 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대평경로당 40명.
  
박기철 위원   남방경로당?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것은 45명 정도.
  
박기철 위원   백천3동에는 노인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45명 정도.
  
박기철 위원   삼남동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50명.
  
박기철 위원   중방1동 경로당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중방1동 경로당은 아직까지 인원이, 지금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데입니다.
  
박기철 위원   회원 숫자는 나올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60명입니다.
  
박기철 위원   용성 육동 경로당은 몇 명쯤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육동에는 40명.
  
박기철 위원   미산경로당은?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여기는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박기철 위원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육동 경로당 4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40명으로 보고 대평경로당이 공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0명, 45명, 대평경로당 마찬가지, 남방경로당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평수가 커지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백천3동 경로당은 회원수가 45명밖에 없는데 40평을 지어야 되고 삼남동 경로당은 신축하는데 50명이 회원인데 25평만 짓겠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따지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제가 경로당 관계를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정 이런 것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전부 어떤 시가 읍면당 몇 개씩 해 가지고 계획해서 몇 평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마련해 가지고 지은 것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평 같으면 동회관을 겸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경로당으로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현재는 경로당으로 그렇게, 앞으로 점점 더 시설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넓어지고.
  과거에 어려울 때는 좁았고 돈도 없었고.
  
박기철 위원   그래야지요.
  당연히 어르신네들 편하게 쉬시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동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리동회관도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네들이 상주하는 리동회관은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저는 더 주자는 얘기예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이 각 리동회관을 기 건축되어 있는 리동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증축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리동회관 따로 놔두고 경로당 신축하게 되면 리동회관은 정말로 폐가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래도 어르신네들이 경로당에 나오셔 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그러실 쉼터를 만들어놓으면 그게 유지가 가능해요.
  어른들 주변 청소도 해 주시고 건물 보수도 어르신들 스스로들 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렇게 자꾸 신축하지 말고 동회관 겸용으로 지어 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신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집 지어 준다고 해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더 좋아지고 더 편한 게 아니다.
  동회관에 같이 하게 되면 다만 젊은 사람들이 동무(동무)를 보기 위해서라도 잠시 들릴 때 어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고 그게 자연적으로 효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방1동 경로당을 아까 어린이놀이터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어린이공원.
  
박기철 위원   그 공원에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우리 시내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공간을 이런 형태로 끊어내고 또 그 공원은 거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도로를 건너가서 생깁니다. 맞지요?
  공원교 건너가서 어린이공원 맞지요?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중방동사무소 박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다보면 중방동사무소 한 10m 못 가서 우측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린이공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럼 공원개발은 안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공원개발 되어 있습니다.
  벤치도 놓여있고 대추나무도 심어져 있고 모래도 깔아놓고.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재 중방동사무소 바로 옆쪽에 있는 삼각형 땅 그것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예.
  
박기철 위원   이것 시유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예, 시유지입니다.
  
박기철 위원   어린이공원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에는 공원 내에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공원 내에라도 공공용 건물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부희 위원 지난번에 부지 확보하려고 땅 산다고 그랬는데 거기 땅 사는 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아닙니다.
  땅은 못 샀습니다.
  
이부희 위원   있는 그 자리 떨어버리고 그 자리 지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다 떨어버리고 공원을 정비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박기철 위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7월 1일부로 중방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요구를 다 해 왔는데 지금 시내 6개 동사무소를 전부 경로당으로 전환하면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안 됩니다.
  
박기철 위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예.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금에 따른 인건비 등 타회계전출 부가세 누락분이라고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데 이 부가세는 국세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국세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다시 부가세는 위탁된 민간위탁 업자가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정석현 위원   부가세로 산출기초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국세를 납부하게 되면 다시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쪽에 넘어가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부가돼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이쪽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일단 돈을 넘겨주는 것은 넘겨주고 전반적인 처리는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거기에서 합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국장 물어봐 주십시오.
  환급 받은 돈은 나중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환급요?
  
정석현 위원   예, 분명히 부가세는 환급됩니다.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버이의 날 행사 때 전부 시 행사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읍면 행사 때는 지원을 좀 해줍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읍면 행사 때는 어버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시에서 통합 읍면에서 다 참석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정석현 위원   대략 봐서는 읍면별로 효도잔치나 행사를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항인데 224쪽에 대명리 학산경로당 보수는 읍면 예산에 얹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모든 증축, 개보수가 민간자본보조로 가정복지에 얹혀 있는데 이걸 아마 예산편성상 착오 내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 읍면 예산에 224페이지에 대명리 학산경로당 보수비 500만원을 2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정정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224페이지.
  
정석현 위원   예, 그게 읍면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이걸 그렇게 요구를 해왔으니까 원래 읍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얹힌 것을 예산담당께 아침에 협의를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정정을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럼 이 예산을 우리 앞에 예산에다가.
  
정석현 위원   예, 민간자본보조로.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현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대명리 학산경로당 보수 500만원이 읍면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읍면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올라온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보조는 읍면 예산은 자본보조가 100만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500만원을 자본보조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정 위원님의 요구인데 이 요구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본보조로서 예산승인과 편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는 우리 경로당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인데 읍면 예산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타 민간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이성관 위원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올려놓았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시설비로 들어가면 읍면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서 들어가면 마을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편재시 이걸 자본보조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목만 경정되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학교 민간자본보조에 이게 야간학교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경산시에 제일 저소득층 청소년 학생들이 거기서 낮에는 근로를 하고 밤에는 야학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비 보조를 좀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선배가 가르치고 상당히 우리 시로 볼 때는 이런 층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해도 본예산에 8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한번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좀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기철 위원이 설명한 내용도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복지분야에 어디 인사도 듣지 못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하나 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진량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이 약 35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구경로당이 우리 지역에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저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아까 우리 박 위원이 말했듯이 동회관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동회관을 지어놓고 그 동회관 이용하는 게 1년에 10일 안 됩니다.
  동회관에 놀러오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경로당 신축해 놓고 거기 가 보면 일철에는 전혀 사람이 없고 겨울에 가도 한 두서너명 앉아 있는 게 고작 그게 다입니다.
  아까 인원은 40명, 50명 하는데.
  이 분들이 경로당 등록한 걸 보면 한 사람이 보통 인원 채우려고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경로당 등록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구역을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진량 같은 경우에는 부림학구경로당, 진성경로당, 비석골경로당, 신상경로당 이런 식으로 학구단위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 빼버리고 나면 동네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다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은 학구 전체 많은 지역에서 모인 경로당 그런 것을 되도록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수리를 해 주어도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 보수해 주고 해야 되지 사소한 것까지 다 해버리고 나니까 노인들 진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람 과연 몇 군데 등록돼 있나 명단 한번 올려보라니까요.
  우리 진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것인데 진정으로 우리 경로당 지원문제 우리 사회복지과에 저는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되도록 학구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로당 짓는 것 동네 노인들 지어달라 지어달라고 한다고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 질의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 경산시에 14개 읍면동 중에서 동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전체 경로당 수가 251개소입니다.
  동회관하고 겸용해서 쓰는 것이 한 80%가 넘습니다.
  별도로 경로당이 있는 데는 우리 동단위에 분회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학구단위 그런 데는 노인수가 한번에 다 모이니까 그런 데는 별도로 경로당이 있고 그 외에 거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다같이 씁니다.
  별도로 마을회관이라고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겸 동회관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골쪽에 가면 돈을 가진 사람들은 농한기 때 마을에 안 계십니다.
  좋은 데로 놀러 가시지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모여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경로당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본 위원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한번 나가보시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적어요.
  겨우 자식들이 명절에 와 가지고 용돈 좀 주면 내 자식이 이걸 찬조하노라 하면서 벽에다가 커다랗게 붙여 놓고 실제로 그걸로 관리를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모든 행정이 6개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꼭 이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정집을 지었을 경우에 보통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2~3년 정도 지나면 보수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은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놓고 한 2~3년 후에 보수를 한번 해 주면 상당히 더 오래 쓸 수 있는 걸 방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보수비가 1,000만원 올라오고 이번에 2,000만원 더 요구를 하셨던데요.
  국장님, 혹시 우리 2백 수십개 경로당에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로당 수를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요구 들어오면.
  
이성관 위원   요구사항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많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25평을 짓겠다고 했다가 35평으로 증 된 부분 그런 데는 2,000만원씩 주고 경로당 보수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3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못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나 보수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난 뒤에 물론 새 건물 지어주면 자체적으로 모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긴급히 요구되는 어떤 그런 보수사항이 없는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건물 자체를 상당히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해놓았는데 보니까 한 ’70년대에 건립된 그런 부분, ’80년도, ’90년도 곧 그 시정질문 답변이 나오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아주 오래된 그런 건물은 신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근래에 경로당을 지었다 손치더라도 누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 가지고는 환경관리 부분요.
  71쪽 공해배출업소 허가 현지확인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당초에 1,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1년동안 계속 공해배출업소를 현지확인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실사를 하기 전에 왜 미리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겠다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건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거 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 다음 78쪽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우수사업장 현장교육 보상 나옵니다.
  이것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것은 말하자면 범시민추진위원회 이런 분들도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갈 때 우리가 일단 여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일반 시민들을 한번씩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어디 현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건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어 버리면 거기도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합니다만 올해 추경한 것은 다만 범시민추진위원회 한번 가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삼풍동 위생매립장 주민감시 있지요?
  이것 24시간 감시합니까?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자기들은 시간은 딱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상 2교대를 하는데 야간에도 들어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대조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여튼 늦게까지 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24시간 밤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6개 동에서 쓰레기가 들어왔을 경우에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것이지만 일반 다른 맨홀 안에 폐수 넣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밤 12시나 새벽 2시 돼서 작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런 것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허용을 해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나 이런 걸 해서 찌꺼기 나오면 거기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자기들은 시를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런 걸 감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까 전에 그런 약간 잘못된 부분을 우리 박기철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7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위탁처리비 원가조사용역이 나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이게 지금 밑에는 5만 5,000원을 산정기준을 한 것은 우리가 구미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 5,000원을 했다고 그랬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밑에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이것 운반대행을 어느 업체에다 줄 생각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우리 경산시에 3개 업체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거기에 주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같이 입찰식으로 할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일단 우리는 현재 3개 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일단, 이걸 다시 공고를 하고 이러면 상당히 번잡하게 됩니다.
  일단 공동주택하고 있으니까 현재 봐서는 세 군데하고 있는 데서 일단 시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미를 기준으로 했지만 만약에 경산의 업체에 한다면 거리, 차량 여기에 속해 가지고 일해야 되는 인부임 모든 걸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단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은 위에 학술용역비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이 사람들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본 위원도 3권의 책자를 받아 가지고 대충 읽어보니까  약 70% 정도는 시에서 준 자료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소과에서 담당계장님인가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느냐, 그때 당시에 70%밖에 인정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실사를 해 가자고 자료를 넘겨주세요.
  이것은 연말이나 되면 틀림없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직접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민간대행 사업체에 주는 거리라든가 종업원 수, 차량 대수 제반 거기에 소모되는 모든 경비를 철두철미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학술용역하는 용역기관에 자료를 주더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어림잡아 가지고 저런 건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103쪽에 어린이공원 내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는 이게 법이 맞아요?
  본 위원은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정확한 답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예, 정확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언제쯤 이게 그렇게 됐어요?  대충.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99년도 10월인가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시에 문의를 하니까 그게 안 된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5% 범위 내에서는 건축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어떻게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공원 내에 그 면적의 5%.
  
이성관 위원   5%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예, 예를 들어서 600평 같으면 30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압량에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어린이공원 내나 지정돼 있는 경우에도 신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시 질의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여러 가지 경로당 증축, 개보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보수관계는 좀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면서도 이런 것 질의하기가 뭣한데 그 중간부분 보면 와촌 경로당 화장실 개축 부분이 나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이것은 평당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화장실 짓는데도 평당 200만원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와촌 경로당은 면 경로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식으로도 하고 요즘 장애인법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이성관 위원   정화조 묻고 모든 경비를 합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예.
  
이성관 위원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주택 짓는데도 평당 한 200만원 드는데 화장실 짓는데 200만원 든다면, 그 내용으로 2,000만원 올라온 그것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예.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예산설명을 정말 고마울 정도로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실국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빨리 이해를 하고 이런 예산 심사할 때도 상당히 편안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하든 힘을 내셔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강희   예.
  
○위원장 오용환   이강희 위원.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관 위원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제가 경로당을 지어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80%가 동회관하고 같이 있다 했는데 앞으로 신축할 때 동회관 신축이라고 하지 왜 경로당 신축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산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집중식 경로당을 잘 지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아까 없는 사람이 모여서 논다고 했는데 요즘은 경로당에 없으면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자꾸 돈 내라고 하니까, 회비 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림학구경로당 옆에 삽니다.
  경로당에 진정으로 없는 사람은 경로당에 놀러 오지도 못해요.
  고스톱 칠 돈이 없으니까.
  민화투나 쳐야 되고 평균적으로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까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놀러간다고 하는데 있는 사람이 아예 죽치고 앉아 있으면 없는 사람은 요새 배겨내지를 못합니다.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지요
  해 주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진량 같은 데도 예를 들었습니다.
  35개 되는 걸 정식으로 학구를 정해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자는 겁니다.
  예산 조금 받아 가지고 우리 가보면 기름값이 되니 뭐 안 되니 온갖 불평불만 담당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예 동회관 시원하게 하나 지어 주십시오.
  동회관 지어주어서 경로당하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렇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구분되는 것이 마을회관으로 해 버리면 도비 보조금을 못 받는답니다.
  
○간사 이강희   그러니 보조금 받기 위해서 경로당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동회관 잘 지어놓고 내년도에 경로당 신청하면 안 됩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부기를 그렇게 만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마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게 동회관보다는 경로당을 더 많이 선호하고.
  
○간사 이강희   동회관은 1년에 10일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한다 안 그럽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아까 이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구경로당이나 마을경로당이나 저희들 지원되는 액수는 똑같습니다.


  
○간사 이강희   그러니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동네나 학구 많이 모인 곳이나 지원금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여 가지고 차라리 많이 주라, 저도 노인들한테 인기발언 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아침마다 절하고 하면 됩니다.
  내 모친도 팔십 노인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앞으로 그것은 이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합시다.
  제가 마지막 종합적으로 결론은 뭐냐 하면 학구경로당이나 동네경로당이나 예산이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학구경로당은 수백명 나옵니다.
  어떻게 똑같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78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현재 삼풍동에 2명하고 있는데 2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금년 1월부터 2명 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금년 1월 같으면 몇 달 안 되었네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럼 2명 하다가 지금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추가로 자기들이 더 하겠다 해 가지고 인원 2명 추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더 많이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10명 정도 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10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2명 해도 됩니까?
  그 사람들 주민 2명 했는데 10명을 해 달라고 하는 데 결국 2면을 더하면 4명이 되네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4명입니다.
  
이부희 위원   이렇게 되면 수습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우리가 볼 때는 예산형편상 더 줄 수도 없고 4명만 해도 2명이 교대를 해도 충분한 걸로, 방금 박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비도 많이 나가고 우리가 광역매립장 하는 데도 앞으로 5명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풍동 영대 매립장 정도는 4명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주민이 10명하고 올해부터 실시했는데 실제는 목적이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현재 삼풍동 영대 매립장에 우리가 매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근 10년간 사용했지요?
  앞으로 몇 년간 할 추정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앞으로 2년간입니다.
  
이부희 위원   2년이면 12년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에 환경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몇 년 계획해서 계획을 잡아놓았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30년이지요?
  30년 같으면 남산에 된 건 아니고 계획된 건 30년 하는데 현재 100억원을 주는 걸로 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대 매립장에서 12년 동안 쓰면서 영대 이번에 계약하면서 몇 년으로 무상을 해 준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15년간.
  
이부희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영대하고 협의를 한 것이지요.
  
이부희 위원   15년, 12년 마음대로 고무줄 같이 죽 늘려놓았다 놨다 해도 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게 사용 못하게 하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하게 하니까.
  
이부희 위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30년 하는데 한 100억원 정도하고 현재 남산에도 면민회관도 지어주고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주었어요.
  다 입맛대로 해 주었다고.
  동부동은 근 10년간 했어도 현대식도 아니면서 한 7~8년간은 엄청나게 차 통행이라든지 아파트에 냄새가 지독하게 났거든요.
  묵묵히 말썽 안 피우고 잘 참아왔어요.
  올해부터 주민들이 참지 않겠다 해 가지고 2명하다가 4명 해 달라, 10명 해 달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 감시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주민숙원사업 하나 해 달라 그거예요.
  내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것은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시정질문을 할 때 숙원사업 하나 해 주라고 하니까 안 해 주고 계속 미루어왔다가 올해부터 와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감시하는 것은 빌미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숙원사업 해달라고 하나 마을회관인가 하나 해달라고 이야기 들어왔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복지회관.
  
이부희 위원   복지회관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게 얼마나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한 5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부희 위원   숙원사업 하는데 무슨 회관 짓는데 50억원이나 드느냐.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래 가지고 그때 시장님 면담도 하고 누차 저도 간담회 직접 참여도 했고.
  
이부희 위원   그런데 이건 아닐 겁니다.
  원래 50억원 하면 한 5억원이나 안 주겠나 싶어 가지고 원래 협상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본취지를 잘 생각해서, 현재 여기 4명하면 4명 줘봐야 주민 무마 안 됩니다.
   실 내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복지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그게 아마 답이 될 겁니다.
  되니까 2명을 하지말고 협상을 하세요.
  전번에 10억원까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연차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여태가지도 다른 데 100억원씩 주는데 10억원 정도 하면 연차적으로 다만 얼마씩 줘 가지고 회관을 지어주는 정도로 하고 주민이 여태까지도 십 몇 년간 감시 안 했는데 새삼스레 지금 4명하고 쓸데없는 돈 줄 필요 있나요?
  잘하고 있잖아요.
  과거는 그렇지만 현재 물 다 빼내지요.
  하나하나 분리수거 음식물 나가지요.
  변할 것 뭐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그런데 요구사항이 보시면 내용은 자세하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협상된 게 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감시원 2명 늘려 주고 공원조성 이런 것하고 일단은 협상은 현재 상태로는 끝났습니다.
  
이부희 위원   끝났는데 이걸 미리 했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미리 요구 안 한 걸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니까 하는 것이지.
  
○위원장 오용환   이부희 위원 그 문제는 뒤에 감사 때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한데 오늘은 예산심사 위주로 해 가지고 또 계수조정 모레하니까 계수조정 때 우리가 삭감하든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시민회관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회관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관리담당 원정희   지금까지 저희들 자료를 뽑아 보니까 시민회관 개관이 ’96년도에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공연이나 각종 행사 열린 것이 한 3,540회 정도 됩니다.
  연중 600~700개 가까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시민회관 운영을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시민회관을 지어놓고 어느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여성회관처럼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시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계기를 제공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관리담당 원정희  

  
이성관 위원   그리고 타 시도군에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 비교를 좀 해 가지고 시민회관을 지어놓았으니까 그만큼 활용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시민회관을 좀더 활용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민회관 운영자료수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한 90% 이상 예산을 삭감을 해 놓았어요.
  물론 방금 설명을 하면서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운영자료수집 여비를 줄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좀 구조를 변화시키더라도 예식장을 한다든가 왜! 요즘 예식장 가보면 주차공간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해요.
  저렴하게 한 가지 방법을 예를 들자면 기타 여러 방법을 해 가지고 시민회관을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좀 시켜 주세요.
  
○관리담당 원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립극장 순회공연 초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언제 초청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담당 원정희   저희 계획은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10월이지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시민회관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부대비용을 엄청나게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 때 사무실을 쓴다든지 이런 기타 용도로 지금 쓰고 있지요?
  
○관리담당 원정희   예, 쓰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용도부분에 있어 가지고라도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 시민회관이 시민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방법론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관리담당 원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예.
  
○위원장 오용환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악반 교구 해금 이것 국악반을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신설이 지금 올해 가야금반이 신설돼 있거든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해금반도 같이 나중에 전통악기로.
  
○간사 이강희   보통 한 조가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지금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15명이니까 15대 사야된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간사 이강희   해금이 60만원씩 돈은 좀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물론 이 국악을 전승시키고 국악을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악반에 가야금하고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취미생활은 가야금도 배우고 나면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급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지금 가야금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관심도 많고 인기도 좋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구입을 해 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는데.
  
○여성회관장 도순희   조금 그런 면도 있지요.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이 가야금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교육받고 난 뒤에 연주회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지금 얼마 안 돼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계획은 세워놓고 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가야금만 못하니까 해금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복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공연하려고.
  
박기철 위원   그럼 연주회를 하려면 해금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우선 한목에는 다 못하니까 해금반 하면 조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여성회관장 도순희   사물놀이도 있으니까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좋은 건데 이걸 배움으로 해서 꼭 내가 해보고 싶어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시험 치루어 가지고 교육 끝나고 난 뒤에 장학생 선발해 가지고 1대 정도 선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건 없어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박기철 위원   일단 교육하면 그 교육 기수마다 성과를 나타내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도 이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충분하게 이것 거의 여성들이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여성들입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여성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정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활용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예,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아까 시민회관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 올해 시민의날 행사 때 국악초청인 해서 예산이 900만원인가 계상이 돼 있는데 앞으로 박 위원 말씀 같이 계승 발전시키면서 이걸로써 교양프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성회관장 도순희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정석현 위원   대강당 시민회관에 발표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는 국악 초청이 없이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정석현 위원  

  
○여성회관장 도순희   저희들도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여성회관장님 설명 중에 여성회관 교육 강사 수당 이 부분 있지요?
   아까 과목 수하고 예산을 5,400만원 요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던데 상세하게 설명 한번 더 해줘 보세요.
  강사 수당에 대한 설명을.
  
○여성회관장 도순희   강사 수당요?
  
이성관 위원   예.
  
○여성회관장 도순희   당초에 5,4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성관 위원   5,400만원은 무엇이고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당초예산.
  
이성관 위원   당초예산을 5,400만원 요구를 했고.
  
○여성회관장 도순희   2,000만원이 이번에 필요한데 시의 예산사정상 1,000만원만 계상을 올렸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는 5,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4,700만원 기 확정이 돼 있고 부족분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만 반영이 되었다?
  
박기철 위원   이성관 위원 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5,400만원 돼 있고.
  
○여성회관장 도순희   당초에 5,400만원 그것은 합창단 수당하고 포함된 겁니다.
  
이성관 위원   포함돼서 5,400만원 돼 있고.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순수한 교육 강사 수당은 4,700만원.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과목 수가 총 10과목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과목이 20개반에 13과목입니다.
  
이성관 위원   13과목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목 수가 13과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여성회관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이해가 가는데 과목 수는 전과 동일하면서 과목 수를 늘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자격증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조리자격증반, 미용자격증반, 의류수선반 이걸 한 반씩 더 늘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늘였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가는데 과목 수는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처음 예산을 잘못 요구를 했는가 보다 본 위원은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성회관에서 수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부심이라든지 거기에 수업을 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기 때문에 꼭 예산이 2,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1,000만원만 주면 또 나중에 1,000만원 어차피 부족한 상태네요?
  이 과목을 그대로 이수를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성관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무방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도가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쉬었다가 4월 16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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